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기본법)

인물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미하일 칼리닌 용어소련 헌법, 민족자결권, 민족 획정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 권력 기초의 불가침성을 엄숙히 선언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제1차 소비에트 대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한 1922년 12월 30일 모스크바 시에서 열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제1차 소비에트 대회에서 채택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창설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그리고 연방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들이 제안한 수정 및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창설에 관한 선언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창설에 관한 조약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기본법(헌법)을 구성한다.

제1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창설에 관한 선언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수립된 이래, 세계의 국가들은 두 진영, 즉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저기, 자본주의 진영에는 민족적 적대와 불평등, 식민지 노예제와 쇼비니즘, 민족적 억압과 학살, 제국주의적 잔학 행위와 전쟁이 있다.

여기, 사회주의 진영에는 상호 신뢰와 평화, 민족적 자유와 평등, 평화로운 공존과 민족들의 형제적 협력이 있다.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 체제를 결합함으로써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본주의 세계의 수십 년에 걸친 시도는 무익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민족적 모순의 매듭은 점점 더 얽혀 자본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민족들의 협력을 구축할 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직 소비에트 진영에서만, 오직 주민 대다수를 자기 주위에 결집시킨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조건에서만 민족적 억압을 뿌리째 근절하고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족들의 형제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로지 이러한 정황 덕분에 소비에트 공화국들은 전 세계 제국주의자들의 내외부적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고, 오로지 이러한 정황 덕분에 그들은 내전을 성공적으로 청산하고 자신들의 존립을 보장하며 평화로운 경제 건설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세월은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았다. 전쟁이 유산으로 남긴 황폐해진 들판, 멈춰 선 공장, 파괴된 생산력, 그리고 고갈된 경제적 자원은 경제 건설을 위한 개별 공화국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만든다. 공화국들의 분립된 존립 하에서는 인민 경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른 한편,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새로운 공격의 위험은 자본주의 포위에 직면하여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통일 전선을 창설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계급적 본성상 국제적인 소비에트 권력의 구조 그 자체가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근로 대중을 하나의 사회주의 가족으로 통합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추동한다.

이 모든 정황은 소비에트 공화국들을 하나의 연방 국가로 통합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며, 그러한 국가는 대외적 안전과 국내적 경제 번영, 그리고 민족들의 민족적 발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소비에트 대회에 모여 단결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창설을 결의한 소비에트 공화국 인민들의 의지는, 이 연방이 평등한 인민들의 자발적 결합체이며, 각 공화국에 연방 탈퇴권이 보장되고, 현재 존재하거나 장래에 출현할 모든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에 연방 가입이 개방되며, 새로운 연방 국가가 1917년 10월에 이미 마련된 평화적 공존과 인민들의 형제적 협력의 토대를 완성하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연방이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확고한 방파제이자 각국 근로자들을 세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하는 길에서의 새롭고 결정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믿음직한 담보가 된다.

제2부. 조약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РСФСР),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벨로루시야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및 자캅카스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ЗСФСР —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하나의 연방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통합한다.

제1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 권력 기관의 관장 사항

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관할에는 그 최고 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들이 속한다.

a) 국제 관계에서의 연방 대표, 모든 외교 관계 수행, 다른 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기타 조약 체결.

b) 연방 외부 국경 변경, 그리고 연방 구성 공화국들 간 국경 변경 문제의 조정.

c) 새로운 공화국들의 연방 가입에 관한 조약 체결.

d) 선전포고 및 평화 조약 체결.

e)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대외 및 대내 공채 발행과 연방 구성 공화국의 대외 및 대내 공채 승인.

f) 국제 조약 비준.

g) 대외 무역 지도 및 국내 무역 체계 수립.

h) 연방 전체 인민 경제의 기초와 일반 계획 수립, 전연방적 중요성을 가지는 산업 부문 및 개별 산업 기업의 결정, 전연방적 및 연방 구성 공화국 명의의 조차 계약 체결.

i) 운수, 우편·전신 업무 지도.

j)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무장력의 조직 및 지휘.

k) 연방 구성 공화국 예산이 포함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통일 국가예산의 승인. 연방 구성 공화국 예산 형성을 위해 할당되는 전연방적 조세와 수입, 그리고 그 공제액과 할증액의 확정. 연방 구성 공화국 예산 형성을 위한 추가 조세와 부과금의 승인.

l) 통일 화폐 및 신용 체계의 수립.

m)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전 영토에서 토지 정리 및 토지 이용, 그리고 지하자원·산림·수자원 이용에 관한 일반 원칙 수립.

n) 공화국 간 이주에 관한 전연방적 법률 제정 및 이주 기금 설정.

o) 사법 제도와 소송 절차, 그리고 연방의 민사 및 형사 입법 기초 수립.

p) 노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

q) 국민 계몽 분야의 일반 원칙 수립.

r) 국민 보건 분야의 일반적 조치 수립.

s) 도량형 체계 수립.

t) 전연방적 통계 조직.

x)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연방 시민권 분야의 기본 법률

c) 연방 전 영토에 효력이 미치는 사면권

ch) 이 헌법을 위반하는 연방 구성 공화국 소비에트 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폐지하는 것

sh) 연방 구성 공화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 문제의 해결

2. 이 헌법의 기본 원칙 승인 및 변경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제2장. 연방 구성 공화국의 주권적 권리와 연방 시민권에 관하여

3. 연방 구성 공화국의 주권은 이 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연방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서만 제한된다. 이 범위 밖에서는 각 연방 구성 공화국이 자국의 국가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연방 구성 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한다.

4. 각 연방 구성 공화국은 연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탈퇴권을 보유한다.

5. 연방 구성 공화국들은 이 헌법에 따라 자국 헌법을 개정한다.

6. 연방 구성 공화국의 영토는 해당 공화국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제4조를 변경, 제한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가입한 모든 공화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7. 연방 구성 공화국 시민들을 위하여 단일한 연방 시민권이 제정된다.

제3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에 관하여

8.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권력 기관은 소비에트 대회이며, 소비에트 대회 폐회 기간 중에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9.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는 시 소비에트 및 도시형 거주지 소비에트 대표들로 구성하되, 선거인 25,0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현 소비에트 대회 대표들로 구성하되, 주민 125,0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기준으로 한다.

10.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 대의원은 현 소비에트 대회에서 선출된다. 현 단위의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화국에서는 대의원이 해당 공화국의 소비에트 대회에서 직접 선출된다.

1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 정기대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연 1회 소집한다. 임시대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자체 결정에 따라, 연방회의 또는 민족회의의 요구에 따라, 혹은 두 연방 구성 공화국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12.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의 기한 내 소집을 방해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회 소집을 연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4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하여

1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된다.

14.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는 연방 구성 공화국 대표들로 연방회의를 선출하되, 각 공화국 인구에 비례하여 총 37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 민족회의는 연방 구성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및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들로 구성하되, 각 공화국에서 5명의 대표를 두며,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자치주 대표들로 구성하되, 각 자치주에서 1명의 대표를 둔다. 민족회의 전체 구성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비고. 아자리야 자치 공화국, 압하지야 자치 공화국 및 남오세티야 자치주는 민족회의에 각 1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16.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 연방의 각 인민위원부, 연방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접수하는 모든 법령, 법전 및 결정, 그리고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자체 발의로 제출되는 모든 법령, 법전 및 결정을 심의한다.

17.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법전, 법령, 결정 및 명령을 제정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입법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및 인민위원회의의 활동 범위를 규정한다.

18.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정치 및 경제 생활의 일반적 규범을 정하는 모든 법령 및 결정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국가기관의 기존 관행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모든 법령 및 결정은 반드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정하는 모든 법령, 결정 및 명령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전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의무를 진다.

20.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및 연방 구성 공화국의 소비에트 대회, 중앙집행위원회와 그 밖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영토 내 권력기관의 법령, 결정 및 명령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2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정기회기는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에 의하여 1년에 3회 소집된다. 임시회기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의 결정, 연방회의 간부회 또는 민족회의 간부회의 요구, 그리고 연방 구성 공화국 중 하나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22.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된 법률안은 연방회의와 민족회의 양쪽에서 모두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이름으로 공포된다.

23. 연방회의와 민족회의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문제는 이들이 구성하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24.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합동회의 심의로 이관되며, 이때 연방회의 또는 민족회의의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중 하나의 요구에 따라 문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 정기회기 또는 임시회기의 해결로 이관될 수 있다.

25.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회기 준비 및 회기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간부회를 선출한다.

26.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최고 권력기관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이며, 이는 중앙집행위원회가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에는 연방회의 간부회와 민족회의 간부회의 전 구성원이 포함된다.

27.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방 구성 공화국의 수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위원 중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4명을 선출한다.

28.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에 관하여

29.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입법, 집행 및 지령 권력기관이다.

30.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의 시행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모든 결정이 모든 권력기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을 감독한다.

3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각 인민위원부, 그리고 연방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을 중지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32.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는 연방 구성 공화국 소비에트 대회의 결정을 정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 이 결정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에 회부한다.

3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는 데크레트, 결정 및 명령을 발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 개별 부처, 연방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 그 간부회 및 기타 권력 기관이 제출한 데크레트 및 결정 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34. 중앙집행위원회, 그 간부회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의 데크레트와 결정은 연방 구성 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로루시야어, 그루지야어, 아르메니아어, 튀르크-타타르어)로 인쇄된다.

35.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부들과, 연방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들 및 그 간부회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36.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에 관하여

37.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집행 및 발령 기관이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 의해 다음의 구성으로 조직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외무인민위원;

육해군인민위원;

대외무역인민위원;

교통인민위원;

우편전신인민위원;

노동농민검사인민위원;

최고경제회의 의장;

노동인민위원;

식량인민위원;

재무인민위원.

38.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기초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전 영토에서 집행 의무를 지니는 데크레트 및 결정을 발한다.

39.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는 개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부들뿐만 아니라 연방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들과 그 간부회들이 제출한 데크레트와 결정을 심의한다.

40.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는 그 모든 활동에 있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와 그 간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의 결정 및 명령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와 그 간부회에 의해 정지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42. 연방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들과 그 간부회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의 데크레트 및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에 이의를 제기한다.

제7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에 관하여

4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영토에서 혁명적 적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최고법원을 설치하며, 그 권한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연방 구성 공화국 최고법원들에 전연방 입법 문제에 관한 지도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

b) 연방 구성 공화국 최고법원들의 결정, 판결 및 선고가 전연방 입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공화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 검사의 제안에 따라 이를 심의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c)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연방 구성 공화국의 결정 일체의 합법성에 관하여 헌법적 견지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d) 연방 구성 공화국들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

e) 연방의 고위 관료들이 그 직무상 범죄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것.

44.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은 다음의 구성으로 활동한다.

a)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 총회;

b)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의 민사재판부 및 형사재판부

c) 군사재판부 및 군수송재판부

45.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은 총회 구성으로 할 때 11명의 구성원으로 조직하며, 여기에는 의장과 부의장, 연방 구성 공화국 최고법원 총회 의장 4명,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통합국가정치보안부 대표 1명이 포함된다. 이때 의장과 부의장 및 나머지 구성원 5명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가 임명한다.

46.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 검사와 부검사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가 임명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 검사의 직무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이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그 재판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 총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에 항의하는 것이다.

47. 제43조에 명시된 문제들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 총회의 심리에 회부할 권리는 오로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그 간부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 검사, 연방 구성 공화국 검사들,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통합국가정치보안부의 발의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48.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재판구성)를 구성한다.

a) 그 내용으로 보아 둘 또는 그 이상의 연방 구성 공화국에 관련되는 특별히 중요한 형사 및 민사 사건

b)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전속재판 사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이 이 사건들을 자체 심리에 회부하는 것은 오로지 그때마다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그 간부회의 특별 결정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제8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부에 관하여

49.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국가 관리의 개별 부문을 직접 지도하기 위하여, 본 헌법 제37조에 명시된 10개의 인민위원부를 설치하며, 이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인민위원부 규정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50.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인민위원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전연방 인민위원부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전체에 단일한 것

b)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연합 인민위원부

5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전연방 인민위원부는 다음과 같은 인민위원부이다.

외무

육해군

대외무역

교통

우편전신

52.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연합 인민위원부는 다음과 같은 인민위원부이다.

국민경제최고회의

식량

노동

재무

노동농민감찰

5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전연방 인민위원부는 연방 구성 공화국에 그 직속 대표를 둔다.

54.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연합 인민위원부의 과업을 연방 구성 공화국 영토 내에서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공화국의 동일한 명칭의 인민위원부이다.

55.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부의 장에는 인민위원회의 구성원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이 선다.

56. 각 인민위원 산하에 그를 의장으로 하는 간부회가 구성되며, 간부회 구성원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가 임명한다.

57. 인민위원은 해당 인민위원부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간부회에 통보한다. 인민위원의 어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간부회 또는 그 개별 구성원은 결정의 집행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에 제소할 수 있다.

58. 개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부의 명령은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연방 인민위원회의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59.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부의 명령은 해당 명령이 연방 헌법, 연방 법률 또는 구성 공화국 법률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그 상임위원회에 의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명령의 효력 정지에 대해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그 상임위원회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와 해당 담당 연방 인민위원에게 즉시 통보한다.

60.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은 연방 인민위원회의,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및 그 상임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9장. 통합국가정치보안부에 관하여

61. 정치·경제적 반혁명, 간첩 활동 및 도적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구성 공화국들의 혁명적 노력을 통합할 목적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인민위원회의 산하에 통합국가정치보안부(ОГПУ)를 설치하며, 그 의장은 자문 투표권을 가지고 연방 인민위원회의에 참여한다.

62.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통합국가정치보안부는 입법 절차에 따라 승인된 특별 규정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구성 공화국 인민위원회의에 파견된 전권대표들을 통해 지방 국가정치보안부 기관들의 업무를 지도한다.

6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통합국가정치보안부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특별 결정에 근거하여 연방 최고재판소 검사가 수행한다.

제10장. 구성 공화국에 관하여

64. 각 구성 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그 최고 권력 기관은 해당 공화국 소비에트 대회이며, 대회 휴회 기간 중에는 그 중앙집행위원회이다.

65. 구성 공화국 최고 권력 기관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관계는 이 헌법으로 정한다.

66.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회를 선출하며, 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최고 권력 기관이다.

67.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자신의 집행 기관인 인민위원회의를 구성한다.

인민위원회의 의장;

부의장들;

최고인민경제회의 의장;

농업인민위원;

재무인민위원;

식량인민위원;

노동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

사법인민위원;

로농감독인민위원;

교육인민위원;

보건인민위원;

사회보장인민위원, 그리고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문 또는 결정 투표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외무, 육해군, 대외무역, 교통, 우편전신 인민위원들의 전권대표들.

68. 구성 공화국의 최고인민경제회의와 식량, 재무, 노동, 로농감독 인민위원부는 구성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에 복종하며, 그 활동에 있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해당 인민위원부들의 지령을 수행한다.

69. 구성 공화국의 사법 및 행정 기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에 대한 사면권과 감형 및 복권권은 해당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에 귀속된다.

제11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장, 국기 및 수도에 관하여

70.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 국장은 햇살 속에 그려지고 곡식 이삭으로 둘러싸인 지구 위에 낫과 망치를 배치하고, 그 아래 제34조에 언급된 여섯 개 언어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문구를 새긴 형태로 구성된다. 국장 상단에는 다섯 꼭지 별이 있다.

7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 국기는 적색 또는 선홍색 천으로 하며, 깃대 쪽 상단 모서리에 금색 낫과 망치를, 그 위에 금색 테두리로 둘러싸인 적색 다섯 꼭지 별을 배치한다. 가로세로 비율은 1:2로 한다.

72.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 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