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혁명의 첫 법령들
인물블라디미르 레닌, 레프 트로츠키 용어체카, 노동자 통제 사건10월 혁명
8시간 노동제에 관한 인민위원회의 법령
1917년 10월 29일(11월 11일)
1. 노동시간, 곧 하루의 노동시간 수란 고용 계약에 따라(공업노동법전 제48, 60, 96, 98, 103조) 노동자가 작업 수행을 위하여 공업 사업장에서 그 관리자의 지휘 아래 있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사업장 내부 규칙이 정하는 노동시간(공업노동법전 제103조 제1항의 정규 노동시간)은 기계 청소와 작업장 정돈에 쓰는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노동시간, 주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성탄 전야(12월 24일)와 성령강림절 전야에는 낮 12시에 작업을 마친다.
3. 작업 개시로부터 6시간이 지나기 전에 휴식과 식사를 위한 자유 휴게를 두어야 한다. 이 휴게는 1시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작업 중의 자유 휴게란 내부 규칙에 명시된 휴게를 말한다. 그동안 노동자는 자기 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고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자유 휴게 중에는 기계, 동력 전달 장치, 공작 기계를 세워야 한다. 이 규칙의 예외는 본 법 제18~22조에 따라 수행되는 초과 작업, 그리고 환기, 배수, 조명 등을 위해 도는 기계와 장치에만 허용된다. 그 밖에 기술적 조건상 중단이 불가능한 생산(예: 끝나지 않은 주조, 끝나지 않은 표백 등)에서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4. 하루 동안의 모든 휴게의 총 길이는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5. 밤 시간이란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를 말한다.
6. 밤 시간에는 16세 미만의 남녀 노동자를 부리는 것을 금지한다.
7. 두 조의 노동자가 2교대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밤 시간은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하되, 자유 휴게(제4조)는 교대조마다 30분까지 줄일 수 있다.
8. 노동자들의 희망에 따라(예: 벽돌 제조업) 또는 기후 조건상 한낮의 자유 휴게를 더 길게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공장·광산업무 총국(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관)은 본 법 제4~6조와 제8조의 규칙에 대한 상응하는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9. 미성년자(18세 미만)를 고용할 때에는 위에 말한 것 외에 다음 규칙을 적용한다. 가) 14세 미만의 연소자는 고용 노동에 쓸 수 없다. 나) 18세 미만인 자의 노동시간은 하루 6시간을 넘을 수 없다.
10. 작업하지 않는 축일 목록(공업노동법전 제103조 제2항)에는 모든 일요일과 다음 축일을 반드시 포함한다. 1월 1일, 1월 6일, 2월 27일, 3월 25일, 5월 1일, 8월 15일, 9월 14일, 12월 25일과 26일, 수난주간의 금요일과 토요일, 부활절 주간의 월요일과 화요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축일의 둘째 날.
11. 1교대 주간 작업에서 각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일요일·축일 휴식의 최소 길이는 42시간으로 정한다. 두 조의 2교대 작업과 세 조의 3교대 작업에서 각 노동자의 일요일·축일 휴식의 최소 길이는 노동자 조직과의 합의로 정한다.
12. 사업장 또는 농장의 관리자와 거기 고용된 사람들의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고용된 사람들을 위 제11조[역주: 저본의 조문 인용 그대로]의 축일 목록에서 벗어나 평일 대신 축일에 일하게 할 수 없다. 성립한 합의는 본 법의 이행 감독을 맡은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3. 공장·광산업무 총국(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관)은 생산의 성격상 공공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밤에 작업해야 하거나 계절에 따라 고르지 않게 작업해야 하는 시설(예: 도시의 조명과 급수 작업)에 대하여, 실제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제3~5조와 제8조의 기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을 낼 수 있다.
14. 노동자가 특별히 해로운 조건이나 직업성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는 특별히 유해한 생산과 작업(예: 극도로 높은 온도의 건조실, 수은·표백 공장 등의 작업)에서는 제3~5조와 제8조에 말한 노동시간을 더 단축하여야 한다. 그러한 작업과 생산의 목록은 개별 작업마다 허용되는 노동시간의 길이와 그 밖의 작업 조건을 명시하여 공장·광산업무 총국(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관)이 작성한다.
15. 갱내 작업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의 남녀 미성년자를 쓸 수 없다.
16. 제3~5조, 제8~12조에 규정된 사항의 예외는, 노동자들과의 합의와 노동자 조직의 승인 아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허용된다. 보조 작업이란 곧 일상 수리, 보일러·원동기·동력 전달 장치의 관리, 공장 난방·급수·조명, 경비와 소방 업무처럼, 그것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사업장을 정해진 시각에 가동할 수 없는 작업과, 사업장 정지 뒤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노동시간표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노동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초과 작업으로 본다.
초과 작업은 본 법 제19~22조에 말한 조건을 지킬 때에만 허용되며, 두 배로 지급한다.
18. 모든 여성과 18세 미만의 남성은 초과 작업에 쓸 수 없다.
18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의 초과 작업은 노동자 조직의 허가를 받아 다음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가) 생산의 기계적 조건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지체로 정규(내부 규칙상의) 노동시간 안에 마칠 수 없었던, 제때 시작된 작업을 끝내야 할 필요가 초과 작업을 부르는 경우로서, 그 작업을 정규 시간에 중단하면 위험이 생기거나 재료와 기계가 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화학 공정 작업, 주조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한 급수, 조명, 하수, 긴급한 공공 교통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무너뜨린 우연한 사정을 물리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보일러,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의 갑작스러운 고장과, 일반적으로 기계, 기구, 구조물(건물, 둑, 시추공 등)의 예측하지 못한 이상으로 사업장 또는 그 어느 부서의 작업이 중단된 경우의 필수 수리 작업. 라) 화재, 파손,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어느 부서의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완전히 정지된 경우에, 사업장의 다른 부서들을 온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9. 제19조 라)항[역주: 저본의 조문 인용 그대로]에 말한 경우의 초과 작업에는 노동인민위원부 또는 노동감독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는 그 작업의 하루 길이와 수행 기간을 명시한다. 제19조 나)·다)항이 규정한 초과 작업은 감독관에게 단순 신고로 족하다.
20. 모든 초과 작업은 해당 임금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임금 수첩에 따로 적는다. 그 밖에 초과 작업은 노동자별로 사무소 장부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따로 기록한다.
21. 제19~21조의 조건에 따른 초과 작업은 사업장의 각 부서마다 한 해 50일을 넘을 수 없다. 그 부서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초과 작업을 한 날은 그 부서의 초과 작업일로 따로 계산한다.
22. 각 노동자의 초과 작업의 길이는 어떤 경우에도 연속한 이틀 동안 4시간을 넘을 수 없다.
23. 당분간, 군사 행동이 끝날 때까지, 방위 산업 사업장에서는 초과 작업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제19~23조)과 작업 중 휴게에 관한 규정(제4~6조)을 노동자·노동자 조직과의 합의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4. 본 법은 전신으로 시행한다.
25. 본 법은 규모와 소유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과 농장에, 그리고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노동자 통제 규정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인민위원회의, 1917년 11월 14일(27일)
1. 국민경제의 계획적 조절을 위하여, 고용 노동자를 두거나 가내 작업을 맡기는 모든 공업, 상업, 은행, 농업, 운수, 협동조합, 생산자 조합 등의 기업에, 생산과 제품·원자재의 구매·판매와 그 보관, 그리고 기업의 재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도입한다.
2. 노동자 통제는 그 기업의 모든 노동자가 공장위원회, 직장위원회, 대표자평의회 등 선출 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며, 이 기관에는 사무직원과 기술 인력의 대표가 들어간다.
3. 각 대도시, 현, 공업 지구마다 지방 노동자통제평의회를 만든다. 이 평의회는 노동자·병사·농민 대의원 소비에트의 기관으로서, 직업동맹, 공장·직장과 그 밖의 노동자 위원회, 노동자 협동조합의 대표로 구성한다.
4. 노동자통제평의회 대회가 열릴 때까지 페트로그라드에 전러시아 노동자통제평의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 조직들의 대표로 한다. 노동자·병사 대의원 소비에트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5인, 농민 대의원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5인, 전러시아 직업동맹평의회 5인, 전러시아 노동자협동조합센터 2인, 전러시아 공장위원회사무국 5인, 전러시아 기사·기술자동맹 5인, 전러시아 농학자동맹 2인, 조합원 10만 명 미만의 전러시아 노동자 동맹마다 1인, 10만 명 이상이면 2인, 페트로그라드 직업동맹평의회 2인.
5. 상급 노동자 통제 기관에는 전문가 감사위원회(기술자, 회계사 등)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상급 기관의 발의로든 하급 노동자 통제 기관의 요구로든 파견되어 기업의 재정·기술 측면을 조사한다.
6. 노동자 통제 기관은 생산을 감시하고, 기업의 생산 기준량을 정하며,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를 밝히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7. 노동자 통제 기관은 기업의 모든 업무 서신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서신을 감춘 소유주는 재판으로 책임을 진다. 상업 비밀은 폐지한다. 소유주는 당해 연도와 지난 회계 연도들의 모든 장부와 보고서를 노동자 통제 기관에 제시할 의무가 있다.
8. 노동자 통제 기관의 결정은 기업 소유주를 구속하며, 상급 노동자 통제 기관의 결정으로만 취소될 수 있다.
9. 기업주 또는 기업 경영진에게는 하급 노동자 통제 기관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 해당 상급 노동자 통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3일의 기간을 준다.
10. 모든 기업에서 소유주와, 노동자 통제를 수행하도록 선출된 노동자·사무직원 대표는 가장 엄격한 질서와 규율과 재산 보호에 대하여 국가 앞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선언한다. 재료, 제품, 주문의 은닉과 부정확한 장부 기재 등의 남용에 책임이 있는 자는 형사 책임을 진다.
11. (제3조의) 관구 노동자통제평의회는 하급 통제 기관들 사이의 모든 분쟁과 충돌, 그리고 기업 소유주의 이의를 해결하고, 생산의 특성과 지방 사정을 살펴 전러시아 노동자통제평의회의 결정과 지시의 한도 안에서 훈령을 내며, 하급 통제 기관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12. 전러시아 노동자통제평의회는 노동자 통제의 전반 계획과 훈령을 마련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며, 관구 노동자통제평의회들의 관계를 조절하고, 노동자 통제에 관련된 모든 사안의 최고 심급이 된다.
13. 전러시아 노동자통제평의회는 노동자 통제 기관의 활동을 국민경제 조직을 맡은 다른 모든 기관과 조율한다.
전러시아 노동자통제평의회와 국민경제를 조직·조절하는 다른 기관들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낸다.
14. 공장·직장 등의 위원회와 노동자·사무직원 평의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률과 회람은 폐지한다.
러시아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인민위원회의 의장 블. 울리야노프(N. 레닌).
노동인민위원 알렉산드르 실랴프니코프.
인민위원회의 사무장 블. 본치-브루예비치.
회의 서기 N. 고르부노프.
체카 설립에 관한 인민위원회의 회의록 제21호 발췌
1917년 12월 7일(20일)
의장 V. I. 레닌
심의 사항:
9. 사보타주 투쟁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제르진스키의 보고.
구성(아직 완전하지 않음): 1) 크세노폰토프, 2) 지델레프, 3) 아베린, 4) 페테르손, 5) 페테르스, 6) 옙세예프, 7) 트리포노프 V., 8) 제르진스키, 9) 세르고? 10) 바실렙스키?
위원회의 과제: 1)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든, 전 러시아에서 모든 반혁명적·사보타주적 기도와 행동을 제지하고 청산한다.
2) 모든 사보타주 분자와 반혁명 분자를 혁명재판소의 재판에 넘기고, 그들과 싸울 방책을 마련한다.
3) 위원회는 제지에 필요한 한에서 예비 수사만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부서로 나뉜다. 1) 정보부, 2) 조직부(전 러시아의 반혁명 투쟁 조직과 지부 조직을 위한 것), 3) 투쟁부. 위원회는 내일 최종 구성된다. 그때까지는 군사혁명위원회 청산위원회가 활동한다. 위원회는 우선 출판물, 사보타주, 카데트, 우파 사회혁명당원, 사보타주 분자와 파업 분자에 주의를 돌릴 것. 방책은 몰수, 추방, 배급 카드 박탈, 인민의 적 명단 공표 등.
결정 사항:
9. 위원회를 「반혁명과 사보타주에 맞서 투쟁하는 인민위원회의 부설 전러시아 비상위원회」로 이름하고, 이를 승인한다.
공표할 것.
이혼에 관한 법령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인민위원회의, 1917년 12월 16일(29일)
1. 혼인은 부부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의 청구로 해소된다.
2. 위 청구는 지방 관할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비고.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신청은 그 혼인의 기록이 보관된 혼인등록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등록소는 장부에 이혼을 기재하고 그 증서를 발급한다.
3. 이혼 청구의 심리를 위해 지정된 날에 지방판사는 부부 쌍방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한다.
4. 소환할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청구는 청구인이 아는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아는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5. 소환할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심리 기일은 지방 정부 신문에 소환 공고가 실린 날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에는 지정하지 않으며, 소환장은 청구인이 알린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로 보낸다.
6. 이혼 청구가 실제로 부부 쌍방 또는 그 일방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인한 뒤, 판사는 단독으로 이혼 결정을 내리고 부부에게 그 증서를 발급한다. 이와 동시에 판사는 그 결정의 사본을, 해소된 혼인이 성립되었고 그 혼인 기록 장부가 보관된 혼인등록소에 보낸다.
7. 상호 합의로 이혼할 때 부부는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앞으로 쓸 성을 신청서에 명시할 의무가 있다. 일방의 신청으로 이혼하고 이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으면, 이혼한 부부는 혼인 전의 성을 유지하고, 자녀의 성은 판사가, 다툼이 있으면 지방법원이 정한다.
8. 부부의 합의가 있으면 판사는 이혼 결정과 동시에, 혼인 중에 낳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 중 누구에게 남는지, 부부 중 누가 어느 정도로 자녀의 부양·양육 비용을 부담하는지, 남편이 이혼한 아내에게 부양과 생계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규모를 정한다.
9.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아내에게 자기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고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 이혼한 아내의 부양·생계에 대한 남편의 참여와 자녀가 누구에게 남는가의 문제는 청구액과 무관하게 지방법원의 일반 소송 절차로 해결한다. 판사는 지체 없이 단독으로 이혼 결정을 내리고,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 자녀의 거취를 임시로 정하며, 자녀와, 필요한 경우 아내의 임시 부양 문제를 함께 정한다.
10.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인정하는 사건은 앞으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11. 본 법의 효력은 종교의 소속과 무관하게 러시아 공화국의 모든 공민에게 미친다.
12. 정교회와 그 밖의 종파의 종무국, 종무원, 그 밖의 기독교·비기독교 종파의 온갖 기관과 종무 담당 공직자에게서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사건 가운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본 법의 힘으로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며, 위 기관과 공직자가 다루던 이혼 사건의 모든 기록과 함께 즉시 지방 관구법원에 보관을 위해 이관한다. 당사자에게는 종전 사건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본 법령에 따라 새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를 준다. 이때 부재자에 관한 새 공고(제4·5항)는 종전 절차에서 이미 공고가 이루어졌으면 필요하지 않다.
노동자·병사·농민 대의원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Ya. 스베르들로프.
인민위원회의 의장 V. 울리야노프(레닌).
인민위원회의 사무장 본치-브루예비치.
회의 서기 N. 고르부노프.
시민혼, 자녀, 신분등록부에 관한 법령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인민위원회의, 1917년 12월 18일(31일)
러시아 공화국은 앞으로 시민혼만을 인정한다.
시민혼은 다음 규칙에 따라 성립한다.
1. 혼인하려는 사람은 자기 거주지의 시(구, 군 또는 면 젬스트보) 자치회 부설 혼인·출생등록소에 구두로 신고하거나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비고. 의무적인 시민혼과 나란히 하는 교회 혼례는 혼인 당사자들의 사사로운 일이다.
2. 혼인 신청은 다음의 경우 받지 않는다. 가) 남자 18세, 여자 16세 미만인 사람. 자캅카지예의 토착 주민은 신랑 16세, 신부 13세에 이르면 혼인할 수 있다. 나) 직계 혈족, 전혈·반혈의 형제자매. 이때 혼외자와 그 자손을 한쪽으로 하고 그 아버지와 그의 혈족을 다른 쪽으로 하는 사이에도 혈족 관계를 인정한다. 다) 혼인 중에 있는 사람. 라) 정신이상자.
3. 혼인하려는 사람은 혼인등록소에 출두하여 본 법령 제2조에 열거된 혼인 장애가 없다는 서약서와, 자발적으로 혼인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2조에 열거된 장애가 없다고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자는 거짓 진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며, 그 혼인 자체는 무효로 인정한다.
4. 위의 서약서를 받은 뒤 혼인등록소장은 혼인 사실을 혼인등록부에 기재하고, 이어서 그 혼인이 법적 효력을 얻었음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