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군정사령관 훈령 「인질 억류」 — 오토 폰 슈튈프나겔의 인질 규정 (1941년 9월 28일)

용어독일군 인질 처형 정책, 프랑스 공산당 사건프랑스 레지스탕스와 해방

프랑스 군정사령관 — 파리, 1941년 9월 28일

문서 번호: 행정참모부 Vju. 821.1009.41 g / 지휘참모부 Ic (II) Nr. 1647.41 g

Gen.[3] 비밀.

수신: 군정 관구 A, B, C 및 보르도 관구장, 대(大)파리 사령관, 각 지역 사령관 및 군(郡) 사령관. 매우 급함!

건명: 인질 억류.

관련: 1941년 3월 26일 훈령[1].

I. 인질 억류

1. 1941년 8월 22일 나는 다음과 같이 포고하였다.

「1941년 8월 21일 아침 파리에서 독일 국방군 군인 한 명이 살해당했다[2].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독일 기관이, 또는 독일 기관을 위하여 프랑스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구금하고 있는 프랑스인은 모두 8월 23일부터 인질로 본다.

2.) 앞으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인질들 가운데 범행의 무게에 상응하는 수를 총살한다.」

2. 1941년 9월 19일 나는 프랑스 군정사령관에게 파견된 프랑스 정부 전권대표에게 보낸 통지로, 1941년 9월 19일부터 공산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활동 때문에 프랑스 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구금되어 있거나 앞으로 구금되는 프랑스 남성은 모두 프랑스 기관이 동시에 프랑스 군정사령관을 위해서도 구금하도록 명령하였다.

3. 따라서 1941년 8월 22일의 나의 포고와 1941년 9월 19일의 나의 명령에 따라 다음 사람들이 인질이다.

a) 독일 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예컨대 경찰 구금, 미결 구금, 형 집행 구금으로 가두고 있는 모든 프랑스인.

b) 프랑스 안에서 프랑스 기관이 독일 기관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가두고 있는 모든 프랑스인.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a) 공산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활동 때문에 프랑스 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구금되어 있는 모든 프랑스인.

bb) 독일 국방군 군사법원이 선고한 자유형을 그 법원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형 집행 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모든 프랑스인(1940년 7월 23일 점령지 사법에 관한 명령 제2조, 프랑스 군정 법령공보 59쪽).

cc) 독일 기관의 요구로 프랑스 기관이 체포하여 구금하고 있거나, 독일 기관이 구금을 맡기며 프랑스 기관에 넘긴 모든 프랑스인.

c) 오래전부터 프랑스에 살아온 무국적 주민은 1941년 8월 22일 나의 포고에서 말하는 프랑스인으로 본다.

II. 특별한 경우

군정 관구장과 대파리 사령관은 앞으로도 특별한 예외적 경우에는 인질을 추가로 잡아 둘 수 있다. 예컨대 대학생, 대학 교원, 그 밖의 특정 직업 집단 가운데서 잡을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는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III. 석방

1941년 8월 22일 또는 1941년 9월 19일에는 아직 구금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뒤에 체포되었거나 앞으로 체포되는 사람은, 나머지 요건에 해당하는 한 체포된 때부터 인질이다.

형기 만료, 구속영장 취소, 그 밖의 사유로 마땅히 석방해야 하는 수감자의 석방은 1941년 8월 22일 나의 포고로 막히지 않는다. 석방된 사람은 더 이상 인질이 아니다.

공산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활동 때문에 프랑스 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프랑스 정부에 통지한 대로 나의 동의가 있어야만 석방할 수 있다. 나는 이로써 군정 관구장과 대파리 사령관에게 각자 관할 관구에서 이 동의를 내줄 권한을 위임한다. 지역 관할은 석방을 예정한 시점에 수감자가 갇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수감자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 주소나 상시 거소를 다른 관구에 두고 있었다면, 석방 동의를 결정하기 전에 그 마지막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관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V. 프랑스 측 구금에서 독일 측 구금으로의 이송

현재 프랑스 측에 구금되어 있는 프랑스 공산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를 독일의 직접 구금으로 넘길지, 넘긴다면 어느 범위까지 넘길지는 관구장의 결정에 맡긴다. 아직 형사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이송을 원칙적으로 권하지 않는다. 현재 자유형을 복역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송 대상은 주로 현재 프랑스 경찰 구금이나 행정 구금 상태에 있는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가 될 것이다.

프랑스 기관에 수감자의 인도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 명령에 근거해야 하며, 그 명령에는 인도를 요구하는 사람의 신원과 인도를 요구하는 기관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한다.

V. 형사 절차의 개시와 속행

인질 억류는 계속 중인 형사 절차의 속행이나 새 형사 절차의 개시를 막지 않는다. 이는 국방군 군사법원의 절차에도, 프랑스 법원의 절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VI. 인질 명단

1941년 8월 22일 나의 공고에 따라 인질을 총살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총살은 사건에 곧바로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관구장은 자기 관구의 수감자(인질) 전체 가운데 실제로 처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 인질 명단에 올려야 한다. 이 인질 명단은 처형이 필요할 때 나에게 올릴 건의의 기초가 된다.

1.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암살범들이 공산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테러 집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구장은 즉시 수감자(인질) 가운데, 지금까지의 공산주의적·무정부주의적 태도, 그러한 조직에서 맡았던 직책, 또는 그 밖의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 총살 대상으로 맨 먼저 꼽힐 사람들을 골라 인질 명단에 올려야 한다. 고를 때에는, 인질 총살이 암살범 자신과 프랑스 안팎에서 배후 지령자로서 또는 선전을 통해 테러와 사보타주 행위에 정신적 책임을 지는 자들에게 주는 위협 효과가, 이름난 사람을 더 많이 총살할수록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배후 지령자와 암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 세력은 하찮은 추종자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아는 옛 간부의 목숨은 오히려 아낀다. 따라서 명단에는 무엇보다 다음 사람들을 올려야 한다.

a) 공산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조직의 전직 의원과 간부,

b) 말이나 글(전단 제작)로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에 힘쓴 사람(지식인),

c) 자기 행동(예컨대 국방군 군인 습격, 사보타주, 무기 소지)으로 특별한 위험성을 드러낸 사람,

d) 전단 배포에 가담한 사람,

e) 최근 테러 및 사보타주 행위와 관련하여 범인으로 추정되는 집단과의 관계 때문에 체포된 사람.

2. 같은 지침에 따라 드골파 수감자들 가운데서도 인질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3. 프랑스 국적의 독일 민족 소속자로서 공산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활동 때문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도 함께 올릴 수 있다. 그 사람이 독일 민족 소속이라는 점을 첨부 서식에 특별히 밝혀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면된 사람도 명단에 올릴 수 있다.

4. 다음 수감자는 명단에 올리지 않는다.

a) 여성,

b) 미결 구금 중이거나 형을 복역 중인 전쟁 포로,

c) 국방군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을 독일 본국에서 복역 중인 사람.

5. 명단에는 관구마다 약 150명, 대파리 사령관 관구에는 약 300~400명을 올린다. 처형 때에는 되도록 범행 지역 출신을 고르도록 하므로, 관구장은 각각 자기 관구에 마지막 주소나 상시 거소를 두었던 사람을 명단에 올려야 한다. 체포 때문에 관구 밖의 구금 장소로 옮겨진 사람이라도, 그렇게 거소가 바뀐 것이 출신 관구 명단에 올리는 데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 관구장들은 서로 연락하여, 구금지 관구가 거소 변경을 출신 관구에 즉시 알리도록 해야 한다.

명단은 늘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새 체포와 석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인질 명단에 오르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첨부한 견본에 따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서식의 기재 사항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정확성은 관구장이 책임진다.

VII. 처형 건의

1941년 8월 22일 나의 공고에서 말하는 인질 총살이 필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관구장은 인질 명단에서 나에게 총살을 건의할 사람들을 골라야 한다. 고를 때에는 되도록 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집단 쪽에서 골라야 한다.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사람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유난히 젊은 범인 집단(예컨대 대학생)이 저지른 일로 보이거나, 테러 활동이 전반적으로 청소년 쪽으로 옮겨 가고 있음이 확인될 때에만 처형 대상으로 건의한다.

처형 대상으로는 범행 당시 이미 구금되어 있던 사람만 건의할 수 있다.

건의에는 처형 대상으로 건의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인원수를 적되, 처형을 권하는 순서대로 적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실제로 처형을 건의하는 인원의 두 배를 지명한다.

건의는 기밀 지휘 사항(geheime Kommandosache)으로 두 부를 작성해 올린다. 보고에 적은 사람마다 서식을 꼼꼼히 채워 두 부씩 첨부해야 한다.

VIII. 결정

처형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 모든 경우에 내가 직접 내린다.

집행과 그 준비는 사형 집행에 관한 전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처형이 명령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을 때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각 구금 장소에서 따로 처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이곳에서 내린다.

처형을 어떤 형식으로 공표할지에 관한 결정도 마찬가지다.

집행 결과는 가장 빠른 경로로 지체 없이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에는 이곳에서 통보한다.

총살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정보를 청하는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프랑스 당국으로 안내해야 한다. 관구장이 처형 뒤에 자기 소재지의 도지사(파리에서는 경찰청장)가 요청하면 총살된 사람의 이름, 출생일, 출생지, 마지막 주소나 거소(거리 이름)를 알려 주는[4] 것에 나는 이의가 없다. 다만 이 정보는 특별한 이해관계(예컨대 가족)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하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시신을 매장할 때에는 많은 수를 같은 묘지에 합동으로 묻어서, 지금이나 나중에 반독 선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러 곳에 나누어 매장해야 한다. 이는 관구장이 결정한다.

IX.

1941년 8월 23일 훈령 — 문서 번호: 행정참모부 Vju 821.1009.41g / 지휘참모부 Ic (II) Nr.1647.41g — 은 폐지한다.

군정사령관
(서명) 폰 슈튈프나겔

인증: 에베르트, 전시행정서기

주석

  1. [옮긴이: 인질 억류에 관한 군정사령부의 앞선 훈령. 재판 자료에는 실리지 않았다. 대체된 8월 23일 훈령도 같은 훈령을 「관련」으로 들고 있다.] ↩
  2. [옮긴이: 1941년 8월 21일 파리 바르베 지하철역에서 독일 해군 군인 알폰스 모저가 피에르 조르주(뒷날의 파비앵 대령)에게 사살된 사건.] ↩
  3. [옮긴이: 저본의 약어를 그대로 두었다. 무엇의 줄임인지 재판 자료에 설명이 없다.] ↩
  4. [옮긴이: 저본에는 «Aufkunft geben»으로 찍혀 있다. «Auskunft»(정보, 알림)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