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냉 공화국 헌법 (1990년 12월 11일)
PeopleMathieu Kérékou, Nicéphore Soglo, Maurice Ahanhanzo-Glèlè TermsSovereign National Conference EventsPeople’s Republic of Benin and the National Conference
베냉 공화국 헌법에 관한 1990년 12월 11일 자 법률 제90-32호
공화국 고등평의회는 1990년 8월 13일 자 헌법적 법률에 따라 발의하였고,
베냉 인민은 1990년 12월 2일의 제헌 국민투표에서 채택하였으며,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 내용의 헌법을 공포한다.
전문
1958년 12월 4일 공화국으로 선포된 다호메이는 1960년 8월 1일 국제적 주권을 얻었다.[1] 1975년 11월 30일 베냉 인민공화국이 되었고, 이어 1990년 3월 1일 베냉 공화국이 된 이 나라는 독립한 뒤로 파란 많은 헌정적·정치적 변천을 겪었다. 오직 공화국을 택한 것만이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정치 체제와 정부가 잇달아 바뀌었어도, 자기 고유의 정수 속에서 애국심의 여러 형태를 북돋우는 문화적·철학적·정신적 문명의 가치를 찾으려는 베냉 인민의 결의는 무디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1990년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코토누에서 열린 국민 활력 세력 회의는 인민에게 신뢰를 되돌려줌으로써 국민 화해와 민주적 쇄신의 시대를 열었다.
이 회의를 마친 지금, 우리 베냉 인민은
— 자의, 독재, 불의, 부패, 공금 착복, 지역주의, 족벌주의, 권력 독점과 개인 권력에 바탕을 둔 모든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반대를 거듭 확인하며,
— 세계의 눈앞에서 우리의 존엄을 지키고 보전하며, 한때 우리의 것이었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선구자라는 자리와 역할을 되찾으려는 굳은 의지를 밝히며,
— 기본적 인권, 공적 자유,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모든 베냉인이 현세적·문화적·정신적 차원에서 참되고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보장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법치국가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를 이 헌법으로 세우려는 결의를 엄숙히 확언하며,
— 1945년의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81년 아프리카통일기구가 채택하고 1986년 1월 20일 베냉이 비준하였으며 그 규정들이 이 헌법과 베냉 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고 국내 법률보다 높은 효력을 가지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 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대한 충실함을 거듭 확인하며,
— 평등, 상호 이익,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자유와 정의와 인간적 연대라는 우리의 이상을 함께하는 모든 인민과 평화와 우호 속에 협력하려는 의지를 확언하며,
— 아프리카 통일의 대의에 대한 충실함을 선포하고, 소지역과 지역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 국가의 최고법이며 우리가 충성과 신의와 존중을 맹세하는 이 헌법을 엄숙히 채택한다.
제1편 국가와 주권
제1조. 베냉 국가는 독립된 주권 공화국이다.
베냉 공화국의 수도는 포르토노보이다.
국가 상징은 초록·노랑·빨강의 삼색기이다. 깃대 쪽에서부터 세로 전체 높이에 걸쳐 길이의 5분의 2를 차지하는 초록 띠가 있고, 나머지는 같은 너비의 가로 띠 두 개로, 위는 노랑, 아래는 빨강이다.
공화국의 국가(國歌)는 「새로운 새벽」이다.
공화국의 표어는 「우애·정의·노동」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국새는 지름 120밀리미터의 원반으로, 다음을 나타낸다.
— 앞면에는 다섯 갈래로 빛나는 별 여섯 개를 싣고 물결 위를 떠가는 통나무배가 있고, 위쪽에는 엇갈려 놓인 두 레카드[2]가 받친 종려잎 화살 하나를 메긴 활이, 아래쪽에는 표어 「우애·정의·노동」을 적은 띠가 있으며, 둘레에는 「베냉 공화국」이라는 글자가 있다.
— 뒷면에는 가로로 나뉜 방패가 있는데, 위 칸은 초록이고 아래 칸은 세로로 나뉘어 금색과 빨강이니, 이는 국기의 세 색이다. 방패는 줄기를 엇갈려 교차한 자연색 종려잎 두 가지로 둘러싸여 있다.
베냉의 문장(紋章)은 다음과 같다.
— 방패를 넷으로 나누어, 첫째 칸에는 금색 솜바 성채가 있다.
— 둘째 칸에는 은색 바탕 한가운데 자연색 「베냉의 별」, 곧 은색과 검은색 빛살이 모서리마다 뻗은 하늘색 여덟 끝 십자가가 있다.
— 셋째 칸에는 은색 바탕에 빨간 열매 하나를 단 초록 야자나무가 있다.
— 넷째 칸에는 은색 바탕에 하늘색 바다를 떠가는 검은 배가 있고, 칸을 나누는 선 위에 빨간 마름모 하나가 걸쳐 있다.
— 방패잡이: 얼룩무늬 금색 표범 두 마리.
— 투구 장식: 옥수수 이삭이 솟아 나오는 검은 풍요의 뿔 두 개.
— 표어: 띠 위에 검은 글씨로 「우애·정의·노동」.
제2조. 베냉 공화국은 단일하고 불가분하며 세속적이고 민주적이다. 그 원리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제3조. 국민 주권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의 어떤 부분도, 어떤 공동체나 직능 단체도, 어떤 정당이나 정치 결사도, 어떤 노동조합 조직도, 어떤 개인도 주권의 행사를 스스로 차지할 수 없다.
주권은 국가의 최고법인 이 헌법에 따라 행사된다.
이 규정에 어긋나는 모든 법률, 모든 명령 문서, 모든 행정 행위는 무효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위헌으로 추정되는 법률, 문서,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인민은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그리고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조건은 이 헌법과 조직법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조. 정당은 선거의 의사 표현에 이바지한다. 정당은 정당 헌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한다. 정당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 영토 보전, 국가의 세속성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는 보통·평등·비밀 선거로 한다. 만 열여덟 살 이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남녀 베냉 국민은 모두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제2편 인간의 권리와 의무
제7조. 1981년 아프리카통일기구가 채택하고 1986년 1월 20일 베냉이 비준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 선포하고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헌법과 베냉 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8조. 인간은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인간을 존중하고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인간이 온전히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시민들이 보건, 교육, 문화, 정보, 직업 훈련, 고용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제9조. 모든 인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와 미풍양속을 어기지 않는 한, 물질적·현세적·지적·정신적 차원에서 자기 인격을 발전시키고 온전히 꽃피울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문화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국민적 문명의 가치와 문화적 전통을 보전하고 증진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베냉 국민을 이루는 모든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구어와 문어를 쓰고 고유문화를 발전시킬 자유를 누린다. 국가는 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의 발전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와 공공단체는 아동의 교육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제13조. 국가는 공립학교로 청소년 교육을 맡는다. 초등교육은 의무이다. 국가는 공교육의 무상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제14조. 종교 기관과 종교 공동체도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다. 세속 사립학교나 종교 사립학교는 국가의 허가와 감독 아래 열 수 있다. 사립학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모든 개인은 생명, 자유, 안전, 신체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누구도 자기에게 혐의가 있는 사실보다 먼저 공포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아니한다.
어떤 시민도 망명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범죄 행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방어에 필요한 모든 보장을 받는 공개 재판에서 유죄가 법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누구도 행위나 부작위 당시 국내법상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나 부작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범죄가 저질러진 때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제18조. 누구도 고문, 가혹 행위,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도 수감자나 피의자가 자기가 고른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누구도 시행 중인 형벌 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정 시설에 구금되지 아니한다.
누구도 반드시 그 앞에 데려가야 하는 법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흔여덟 시간을 넘겨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기한은 법률이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여드레를 넘을 수 없다.
제19조. 직무 수행 중에 또는 직무 수행을 계기로, 스스로 나서서든 지시를 받아서든 고문, 가혹 행위,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모든 개인과 국가 공무원은 받은 명령이 인권과 공적 자유의 존중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할 때 복종 의무에서 풀려난다.
제20조. 주거는 침해할 수 없다. 주거 방문이나 수색은 법률이 정하는 형식과 조건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제21조. 서신과 통신의 비밀은 법률로 보장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소유권을 가진다. 누구도 공익을 이유로, 정당한 사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법률과 규칙이 정한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사상, 양심, 종교, 예배, 의견,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예배와 신앙의 표현은 국가의 세속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종교적·철학적 기관과 공동체는 거리낌 없이 발전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국가의 후견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 일을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관리한다.
제24조. 언론의 자유는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는 조직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시청각통신고등기구가 보호한다.
제25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오갈 자유, 결사·집회·행진·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한다.
제26조. 국가는 출신,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지위의 구별 없이 모두에게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 남성과 여성은 권리에서 평등하다. 국가는 가족, 특히 어머니와 아동을 보호한다. 국가는 장애인과 노인을 돌본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우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지킬 의무를 진다. 국가는 환경 보호에 힘쓴다.
제28조. 국내에 설치된 공장과 그 밖의 산업·수공업 시설에서 나오는 유독성 또는 오염성 폐기물의 저장, 취급, 배출은 법률로 규율한다.
제29조. 외국의 유독성 또는 오염성 폐기물을 국내로 통과시키거나 수입하거나 저장하거나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리고 이에 관한 모든 합의는 국민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 적용할 제재는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고 노동자에게 그 용역이나 생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보장하는 조건을 만들도록 힘쓴다.
제31조. 국가는 파업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 모든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자기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다.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한다.
제32조. 국가와 공화국 영토 보전의 방위는 모든 베냉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병역은 의무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베냉 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공동선을 위해 일하고, 모든 시민적·직업적 의무를 다하며, 세금을 낼 의무를 진다.
제34조.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모든 베냉 시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과 이미 세워진 헌법 질서, 그리고 공화국의 법률과 규칙을 존중할 신성한 의무를 진다.
제35조. 공직을 맡거나 정치적 직위에 선출된 시민은 공동선을 위하고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양심, 능력, 청렴, 헌신, 충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모든 베냉인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화와 국민적 결속을 위하여 존중과 대화와 상호 관용을 지키고 강화하고 증진할 수 있는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맺을 의무를 진다.
제37조. 공공재산은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다. 모든 베냉 시민은 이를 철저히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파괴, 기물 손괴, 부패, 횡령, 낭비, 불법적 치부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처벌된다.
제38조. 국가는 외국에서 베냉 시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
제39조. 외국인은 베냉 공화국 영토 안에서 베냉 시민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되,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외국인은 공화국의 헌법, 법률,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헌법,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81년의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그리고 정식으로 비준된 인권에 관한 모든 국제 문서를 보급하고 가르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인권을 문해 교육과 각급 학교·대학 교육의 교과 과정, 그리고 군대와 공공 보안 부대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모든 훈련 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는 또한 모든 대중 매체, 특히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국어로 이 권리들을 보급하고 가르쳐야 한다.
제3편 집행권
제41조.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자로서 국민 통합을 체현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그리고 헌법과 국제 조약·협정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42조. 공화국 대통령은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도 대통령 임기를 두 번 넘게 수행할 수 없다.
제43조. 공화국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가 있는 단기 다수대표제로 치른다.
제44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공화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 출생에 의하여, 또는 적어도 10년 전에 취득하여 베냉 국적을 가진 사람
— 품행이 바르고 청렴한 사람
—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사람
— 후보 등록일에 4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
— 선거 당시 베냉 공화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사람
— 헌법재판소가 지명하는 선서한 의사 세 명으로 이루어진 위원단이 정식으로 확인한,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제45조. 공화국 대통령은 유효 투표의 절대 과반수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15일 안에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는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만 나설 수 있다. 두 후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사퇴하면 1차 투표의 순위에 따라 다음 후보가 나선다.
2차 투표에서는 유효 투표의 상대 다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자로 선언된다.
제46조. 선거인의 소집은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명령으로 한다.
제47조. 공화국 대통령 선거의 1차 투표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끝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 많아야 40일 전에 한다.
새 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는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8조. 공화국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 자격, 후보 등록, 투표 진행, 개표, 결과 선포의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공화국 대통령의 세비와 전직 공화국 대통령에게 지급할 연금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이 헌법이 공포된 때부터는 헌법에 따라 선출된 공화국 대통령만 앞 항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 헌법재판소는 투표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공화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먼저 잠정 선포한다.
잠정 선포 뒤 5일 안에 어느 후보도 선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이의를 헌법재판소 사무국에 제기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공화국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 선언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헌법재판소는 잠정 선포 뒤 10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따라 당선이 확정 선포되거나 선거가 무효가 된다.
5일의 기한 안에 아무 이의도 제기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무효 사유가 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는 투표 뒤 15일 안에 공화국 대통령의 당선을 선포한다.
선거가 무효가 되면 그 결정 뒤 15일 안에 새로 투표를 한다.
제50조. 사망, 사임, 영구적 직무 불능으로 공화국 대통령직이 비면, 국민의회가 모여 재적 의원 절대 과반수로 그 사안을 의결한다. 국민의회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부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의 궐위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는 제54조 제3항, 제58조, 제60조, 제101조, 제154조에 규정된 직무를 제외하고 국민의회 의장이 임시로 수행한다.
새 공화국 대통령의 선거는 궐위가 확정적이라는 선언이 있은 뒤 적어도 30일, 많아야 40일 안에 한다.
공화국 대통령이 고등사법재판소에 기소되면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54조 제3항, 제58조, 제60조, 제101조, 제154조에 규정된 직무를 제외한 공화국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공화국 대통령이 국외에 있거나 병이 들거나 휴가 중이면,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구성원이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는 다른 모든 선출직, 모든 문무 공직, 그 밖의 모든 직업 활동과 겸할 수 없다.
제52조. 공화국 대통령과 정부 구성원은 재임 중에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직접이든 중개인을 통해서든 국유 재산에 속하는 어떤 것도 사거나 임차할 수 없다.
이들은 취임할 때와 퇴임할 때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명예를 걸고 서면으로 신고하여 대법원 회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국가에 속하거나 자기 감독을 받는 행정청이나 기관의 납품 계약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3조. 공화국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느님과 조상들의 영령, 국민 앞에, 그리고 주권의 유일한 보유자인 베냉 인민 앞에서,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선출된 공화국 대통령 우리 …………는 다음을 엄숙히 맹세한다.
— 베냉 인민이 자유로이 스스로 정한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할 것,
—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막중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 오직 공익과 인권 존중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공동선과 평화와 국민 통합을 찾고 증진하는 데 온 힘을 바칠 것,
— 국토의 온전함을 지킬 것,
— 어디서나 인민의 충실하고 성실한 종복으로 처신할 것.
위증할 때에는 법의 엄정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선서는 국민의회와 대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받는다.
제54조. 공화국 대통령은 집행권의 보유자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며, 그 자격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이끈다. 대통령은 명령 제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행정과 군대를 지휘한다. 대통령은 국방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국민의회 의장단의 자문 의견을 들은 뒤 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그 권한을 정하며, 그 직무를 끝낸다. 정부 구성원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진다.
정부 구성원의 직무는 모든 의원직, 모든 문무 공직, 모든 직업 활동과 겸할 수 없다.
제60조와 제115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공화국 대통령의 행위에는 그 집행을 맡는 장관이 부서한다.
제55조. 공화국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주재한다. 각료회의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심의한다.
— 국가의 일반 정책을 정하는 결정
— 정부 법률안
— 법률명령과 행정 명령
제56조. 공화국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곱 명 가운데 세 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은 뒤 각료회의에서 대법원장, 시청각통신고등기구 의장, 국가훈장 총재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또한 각료회의에서 대법원 구성원, 대사, 특명 사절, 사법관, 장성과 영관급 장교, 그리고 조직법이 그 목록을 정하는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57조.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의회 의원과 함께 법률 발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민의회 의장이 법률을 이송한 뒤 15일 안에 이를 공포한다. 국민의회가 긴급을 선언하면 이 기한은 5일로 줄어든다.
대통령은 이 기한이 끝나기 전에 국민의회에 법률 전체나 그 일부 조항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심의는 거부할 수 없다.
국민의회가 회기 말에 있으면 이 재심의는 다음 정기 회기에 당연히 이루어진다. 재심의 표결은 국민의회 재적 의원 절대 과반수로 성립한다. 이 마지막 표결 뒤에도 공화국 대통령이 법률 공포를 거부하면, 국민의회 의장의 회부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 경우 집행력이 있다고 선언한다.
이 조 제2항이 정한 15일의 공포 기한이 지나도록 공포도 재심의 요구도 없을 때에도 같은 집행 절차를 따른다.
제58조.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의회 의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인권의 증진과 강화, 소지역 또는 지역 통합,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제59조. 공화국 대통령은 법률의 집행을 확보하고 사법 판결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60조. 공화국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제130조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 권한을 행사한다.
제61조. 공화국 대통령은 외국에 대사와 특명 사절을 신임한다. 외국의 대사와 특명 사절은 대통령에게 신임된다.
제62조. 공화국 대통령은 군의 최고 지휘자이다.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국방최고평의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국방최고평의회의 구성, 조직,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
제63조. 공화국 대통령은 군에 맡겨진 영토 보전 방위라는 전문 직무 외에도,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군을 국가의 경제 발전과 그 밖의 모든 공익 과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4조. 공화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군대나 공공 보안 부대의 구성원은 먼저 군대나 공공 보안 부대에서 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기 소속 부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얻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65조. 군대나 공공 보안 부대의 인원이 헌정 체제를 뒤엎으려는 모든 시도는 공직 배신죄이자 국민과 국가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제66조. 쿠데타, 군사 반란, 용병의 침략,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무력 행사가 있을 때, 헌법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기존의 군사 협력 협정이나 방위 협정에 의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되살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베냉인에게 불복종하고 조직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좌절시키는 것은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절박한 의무이다.
제67조. 공화국 대통령은 제66조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국내 분쟁에 개입하도록 외국의 군대나 경찰을 불러들일 수 없다.
제68조.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국토의 보전, 국제적 약속의 이행이 중대하고 급박하게 위협받고, 공권력과 헌법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위협받거나 중단되면,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의회 의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들은 뒤 각료회의에서 상황이 요구하는 예외적 조치를 취한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교서로 이를 국민에게 알린다. 국민의회는 당연히 임시 회기로 소집된다.
제69조. 취하는 조치는 공권력과 헌법 기관이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을 갖추게 하려는 뜻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회는 공화국 대통령이 더는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기한을 정한다.
제70조. 공화국 대통령은 제54조 제3항, 제60조, 제61조, 제101조, 제115조, 제133조, 제144조에 규정된 권한을 제외한 자기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 공화국 대통령이나 그 정부의 구성원은 정부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관하여 국민의회의 질의를 받을 수 있다.
공화국 대통령은 이 질의에 직접 답하거나, 국민의회에 특별히 위임하여 보내는 장관 한 명을 통하여 답한다.
이 경우 국민의회는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제72조. 공화국 대통령은 해마다 한 번 국민의회에 국정에 관한 교서를 보낸다. 대통령은 또한 언제든지 국민의회에 교서를 보낼 수 있다. 이 교서는 토론에 부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회의 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다.
제73조. 공화국 대통령은 대역죄, 국민의회 모독, 명예와 청렴의 훼손의 경우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74조. 공화국 대통령이 선서를 어긴 때, 중대하고 명백한 인권 침해, 국토 일부의 양도, 또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우며 지속 가능하고 발전에 유리한 환경의 유지를 해치는 행위의 주범, 공동정범, 공범으로 인정된 때에는 대역죄가 성립한다.
제75조. 특히 공화국 대통령의 개인적 행동이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대통령이 공금 유용, 부패, 불법적 치부의 주범, 공동정범, 공범으로 인정된 때에는 명예와 청렴의 훼손이 성립한다.
제76조. 국민의회가 정부 활동에 관하여 제기한 질문에 공화국 대통령이 30일 안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회 모독이 성립한다.
제77조. 이 기한이 지나면 국민의회 의장은 헌법 규정을 이렇게 중대하게 어긴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흘 안에 결정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경우에도 진행 중인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회에 답하여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공화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의회 모독으로 고등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제78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는 이 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추되고 처벌된다.
제4편 입법권
Ⅰ. 국민의회
제79조. 의회는 국민의회라 부르는 단일 의회로 이루어지며, 그 구성원은 의원의 칭호를 가진다. 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활동을 통제한다.
제80조. 의원은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다. 의원은 다시 선출될 수 있다. 각 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며, 모든 강제 위임은 무효이다.
제81조. 국민의회 의원의 수, 피선거 자격, 겸직 금지 제도, 궐원을 채우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의원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의원 후보가 되려는 군대나 공공 보안 부대의 구성원은 먼저 군대나 공공 보안 부대에서 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기 소속 부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얻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82조. 국민의회는 의장단의 보좌를 받는 의장이 이끈다. 의장과 의장단은 국민의회 의사 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입법기 동안의 임기로 선출된다.
국민의회 의장이 이 헌법 제50조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국민의회 의사 규칙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둔다.
제83조. 사망, 사임,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든 국민의회 의장직이 비면, 국민의회는 회기 중이면 궐위 뒤 15일 안에 새 의장을 선출하고, 회기 중이 아니면 의사 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연히 소집된다.
필요한 경우 의장단의 다른 구성원은 국민의회 의사 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충한다.
제84조. 국민의회 의장은 자기의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국민의회에 보고하고, 요구받는 모든 설명을 하여야 한다. 모든 의원은 의장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의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
국민의회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라 국민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 2의 다수로 의장의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정족수에 이르면 국민의회 의장은 의원의 자격은 유지하되 자동으로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국민의회는 15일 안에 새 의장을 선출한다.
제85조. 회기를 열 때 국민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에 한 명을 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회의는 사흘 뒤로 미루어진다. 그때의 의결은 정족수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제86조. 국민의회의 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확인한 불가항력의 경우가 아니면 평소의 회기 장소에서 열린 때에만 유효하다. 국민의회 토론의 전체 회의록은 관보에 게재한다.
제87조. 국민의회는 해마다 두 차례의 정기 회기로 당연히 모인다. 첫 회기는 4월 전반 보름 안에 열린다. 둘째 회기는 10월 후반 보름 안에 열린다. 각 회기는 석 달을 넘을 수 없다.
제88조. 국민의회는 공화국 대통령의 요구나 의원 절대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의사일정으로 의장이 임시 회기를 소집한다. 임시 회기는 15일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회는 의사일정을 마치는 즉시 폐회한다.
제89조. 국민의회의 활동은 국민의회가 헌법에 따라 채택하는 의사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의사 규칙은 다음 사항을 정한다.
— 의장단의 구성과 운영 규칙, 그리고 의장의 권한과 특권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임시위원회의 수, 지명 방식, 구성, 역할, 관할
— 정부 활동 통제의 틀 안에서 의회 조사위원회의 설치
— 국민의회 의장의 권한 아래 놓인 행정 사무총장이 이끄는 행정 사무 조직
— 국민의회 회의 중 의원의 징계 제도
— 이 헌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여러 표결 방식
제90조. 국민의회 의원은 의회 면책특권을 누린다. 따라서 어떤 의원도 직무 수행 중에 표명한 의견이나 표결 때문에 소추, 수사, 체포, 구금,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어떤 의원도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회의 허가 없이 중죄나 경범죄 사건으로 소추되거나 체포되지 아니한다.
어떤 의원도 회기 밖에서는 현행범, 허가된 소추, 확정 판결의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회 의장단의 허가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국민의회가 3분의 2의 다수로 표결하여 요구하면 의원의 구금이나 소추는 정지된다.
제91조. 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의원 수당을 받는다.
제92조. 장관직에 임명된 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잃는다. 그 보충의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의원의 표결권은 일신 전속적이다. 국민의회 의사 규칙은 예외적으로 표결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도 한 건이 넘는 위임을 받을 수 없다.
Ⅱ. 국민의회와 정부의 관계
제94조. 국민의회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알린다.
제95조. 정부 구성원은 국민의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정부 구성원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또는 스스로 요구하여 발언한다. 정부 구성원은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제96조. 국민의회는 법률을 의결하고 조세에 동의한다.
제97조. 법률은 국민의회가 단순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이 헌법이 조직법의 성격을 부여한 법률은 다음 조건에 따라 의결하고 개정한다.
— 의원 법률안이나 정부 법률안은 국민의회 의장단에 제출된 뒤 15일의 기한이 지나야 국민의회의 심의와 표결에 부친다.
— 문안은 국민의회 재적 의원 절대 과반수로만 채택할 수 있다.
— 조직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합치를 선언한 뒤에만 공포할 수 있다.
제98조.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은 법률의 영역에 속한다.
— 시민권, 공민권, 공적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적 보장, 국방과 공공 안전을 위하여 시민의 신체와 재산에 부과하는 부담
— 국적, 사람의 신분과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과 증여
— 관습을 확인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과 조화시키는 절차
— 범죄와 경범죄, 그리고 그에 적용할 형벌의 결정
— 일반사면
— 모든 계통 법원의 조직과 그 법원에서의 절차, 새로운 계통 법원의 설치, 법관과 공증·집행 관직과 사법 보조인의 신분
— 모든 종류의 조세의 과세 기준, 세율, 징수 방식
— 화폐 발행 제도
— 공화국 대통령, 국민의회 의원, 지방 의회의 선거 제도
— 공공기관 범주의 설정
— 공무원의 일반 신분
— 군인, 공공 보안 부대 및 이에 준하는 부대 인원의 신분
— 행정의 일반 조직
— 지방 조직, 행정 구역의 설치와 변경, 선거구 획정
— 계엄과 비상사태
법률은 다음의 기본 원칙을 정한다.
— 국방의 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운영, 그 권한과 재원
— 교육과 과학 연구
— 소유 제도, 물권, 민사·상사 채무
— 기업의 국유화와 민영화, 공공 부문 기업의 소유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일
— 노동법, 사회보장, 노동조합권과 파업권
— 국유 재산의 처분과 관리
— 공제와 저축
— 생산의 조직
— 환경 보호와 천연자원 보전
— 운송과 전기통신 제도
— 교정 제도
제99조. 재정법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정한다.
결산법은 재정법의 집행을 통제하되, 대법원 회계부가 뒤에 국가 회계를 검사하는 것을 유보한다.
계획법은 국가의 경제·사회 활동의 목표를 정한다.
제100조. 법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명령의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나온 법률 형식의 문서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1조. 선전 포고는 국민의회가 승인한다.
예외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회가 제대로 회의를 열 수 없을 때에는 공화국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선전 포고를 결정하고 곧바로 이를 국민에게 알린다.
계엄과 비상사태는 국민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각료회의에서 명령으로 선포한다. 계엄이나 비상사태를 15일 넘게 연장하는 것은 국민의회만 승인할 수 있다. 국민의회가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받지 않은 경우에는 앞선 계엄이나 비상사태가 시행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민의회의 승인 없이 어떤 계엄이나 비상사태도 선포할 수 없다.
제102조. 정부는 그 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통상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해 달라고 국민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승인은 국민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다수로만 줄 수 있다.
법률명령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은 뒤 각료회의에서 의결한다. 법률명령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가지지만, 수권법이 정한 날까지 승인 법률안이 국민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이 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이 끝나면 법률명령 가운데 입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은 법률로만 개정할 수 있다.
제103조. 의원은 수정권을 가진다.
제104조. 법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의원 법률안, 정부 법률안,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음은 의장단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회 의장이 선언한다.
의원 법률안이나 수정안이 이 헌법 제102조에 따라 주어진 위임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과 제3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국민의회 의장이나 정부의 회부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8일 안에 결정한다.[3]
제105조. 법률 발의권은 공화국 대통령과 국민의회 의원이 함께 가진다.
정부 법률안은 이 헌법 제132조에 따라 회부를 받은 대법원의 이유를 붙인 의견을 들은 뒤 각료회의에서 심의하여 국민의회 의장단에 제출한다.
정부 법률안과 의원 법률안은 본회의 심의 전에 국민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보내 심사하게 한다.
국민의회 예산안은 먼저 국민의회 의장단에 제출되지 않고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없다.
제106조. 정부 법률안의 토론은 위원회가 제출한 문안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와 의견이 다른 점을 국민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107조.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과 수정안은 그 채택으로 공공 재원이 줄거나 공공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게 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절감의 제안이 함께 붙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제108조. 의원은 4분의 3의 다수로 표결하여 어떤 문제든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 국민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재정법안을 의결한다. 재정법안은 늦어도 10월 회기 개회 한 주 전까지 국민의회에 회부된다. 재정법안은 세출 전체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세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0조. 국민의회는 균형 예산을 의결한다. 국민의회가 12월 31일까지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재정법안의 규정을 법률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15일 안에 임시 회기로 소집된 국민의회에 이를 회부한다. 이 임시 회기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예산은 법률명령으로 확정된다.
제111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공포될 수 있도록 제때 재정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의회에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잠정 12분의 1 예산으로 집행하는 승인을 긴급히 요구한다.
제112조. 국민의회는 재정 조직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 회계를 결산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회는 대법원 회계부의 보좌를 받으며, 공공 세입·세출의 집행, 또는 국고,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속하거나 국가의 감독을 받는 행정청이나 기관의 관리에 관한 모든 조사와 연구를 회계부에 맡긴다.
제113조. 정부는 자기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국민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회의 정보 수집과 통제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제71조에 따른 질의
— 서면 질문
— 표결이 뒤따르지 않는, 토론이 있거나 없는 구두 질문
— 의회 조사위원회. 이 수단들은 국민의회 의사 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한다.
제5편 헌법재판소
제114조. 헌법재판소는 헌법 문제에 관한 국가의 최고 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며, 인간의 기본권과 공적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제도의 운영과 공권력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제115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일곱 명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네 명은 국민의회 의장단이, 세 명은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5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어떤 재판관도 10년을 넘게 재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려면 직업적 능력이라는 조건 외에 품행이 바르고 청렴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적어도 15년의 경력을 가진 사법관 세 명. 그 가운데 두 명은 국민의회 의장단이, 한 명은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적어도 15년의 경력을 가진, 법학 교수나 법률 실무가인 높은 수준의 법률가 두 명. 한 명은 국민의회 의장단이, 다른 한 명은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 직업적 명망이 높은 인사 두 명. 한 명은 국민의회 의장단이, 다른 한 명은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 동안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의장단이 합동 회의로 허가하지 않는 한 소추되거나 체포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게 즉시, 늦어도 마흔여덟 시간 안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는 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구성원의 지위, 모든 선출직, 모든 문무 공직, 그 밖의 모든 직업 활동, 그리고 국민 대표의 모든 직무와 겸할 수 없다.[4]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앞에서의 절차, 특히 제소 기한, 그리고 재판관의 면책특권과 징계 제도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116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의 사법관·법률가 재판관 가운데서 동료들이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17조. 헌법재판소는
—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한다.
조직법과 법률 일반의 공포 전 합헌성,
국민의회, 시청각통신고등기구,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사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그 헌법 합치 여부,
인간의 기본권과 공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법률과 명령 행위의 합헌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권의 침해,
국가 기관 사이의 권한 쟁의.
— 공화국 대통령 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이의 신청을 심사하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에 대하여 결정하며, 투표 결과를 선포한다. 국민투표의 적법성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포한다.
— 다툼이 있을 때 입법 선거의 적법성에 대하여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 당연히 고등사법재판소의 일부를 이룬다.
제118조. 헌법재판소는 또한 제50조, 제52조, 제57조, 제77조, 제86조, 제100조, 제102조, 제104조, 제147조에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19조.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 공화국 대통령의 선서를 받는다.
— 제58조와 제68조에 규정된 경우에 공화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낸다.
— 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0조. 헌법재판소는 법률 문안이나 인권과 공적 자유의 침해에 관한 소원을 회부받은 뒤 15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이 기한은 8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회부는 법률의 공포 기한을 정지시킨다.
제121조. 헌법재판소는 공화국 대통령이나 국민의회 의원 누구의 요구에 따라서든 공포 전에 법률의 합헌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기본권과 공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법률과 모든 명령 문서의 합헌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은 8일 안에 내려져야 한다.
제122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법원에 계속된 자기 사건에서 위헌 항변 절차를 통하여 법률의 합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그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30일 안에 내려져야 한다.
제123조. 조직법은 공포 전에, 국민의회, 시청각통신고등기구,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사 규칙은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제124조. 위헌으로 선언된 규정은 공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권력과 모든 민간·군사·사법 당국을 구속한다.
제6편 사법권
제125조. 사법권은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독립한다. 사법권은 대법원과, 이 헌법에 따라 설치된 법원들이 행사한다.
제126조. 재판은 베냉 인민의 이름으로 한다. 법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오직 법률의 권위에만 따른다. 재판을 맡은 법관은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27조. 공화국 대통령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다. 대통령은 사법관최고평의회의 보좌를 받는다.
제128조. 사법관최고평의회는 사법관의 징계위원회로서 결정한다.
사법관최고평의회의 구성, 권한, 조직, 운영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129조. 사법관은 국새 상서인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사법관최고평의회의 의견을 거쳐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30조. 사법관최고평의회는 사면 서류를 검토하여 이유를 붙인 의견과 함께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낸다.
Ⅰ. 대법원
제131조. 대법원은 행정, 사법, 국가 회계 문제에 관한 국가의 최고 법원이다. 대법원은 지방 선거 소송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다. 대법원의 결정은 집행권, 입법권, 그리고 모든 법원을 구속한다.
제132조. 정부는 더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사법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에 자문한다.
대법원은 국가원수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회가 심사하기 전에 모든 입법·명령 문서의 작성과 개정을 맡을 수 있다.
제133조. 대법원장은 적어도 15년의 직업 경력을 가진 사법관과 높은 수준의 법률가 가운데서, 국민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은 뒤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명령으로 공화국 대통령이 5년 임기로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파면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부 구성원의 지위, 모든 선출직, 모든 문무 공직, 그 밖의 모든 직업 활동, 그리고 국민 대표의 모든 직무와 겸할 수 없다.
제134조. 부장과 대법관은 적어도 15년의 직업 경력을 가진 사법관과 높은 수준의 법률가 가운데서, 대법원장의 제청과 사법관최고평의회의 의견을 거쳐, 공화국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명령으로 임명한다. 대법원 사법관의 신분은 법률로 정한다.
Ⅱ. 고등사법재판소
제135조. 고등사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국민의회가 선출한 의원 여섯 명,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고등사법재판소는 그 구성원 가운데서 소장을 선출한다.
고등사법재판소의 운영 규칙과 그 앞에서의 절차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136조. 고등사법재판소는 공화국 대통령과 정부 구성원을 대역죄로 규정된 행위와 직무 수행 중에 또는 직무 수행을 계기로 저지른 범죄를 이유로 재판하고, 국가 안전에 대한 음모의 경우 그 공범도 재판할 권한을 가진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저지르고 그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한다.
제137조. 고등사법재판소는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형벌 법규에서 나오는 범죄의 정의와 형벌의 결정에 구속된다.
공화국 대통령과 정부 구성원에 대한 소추 결정과 그에 이은 기소는 국민의회 의사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다수로 의결한다.
예심은 국민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항소법원 기소부의 사법관이 맡는다.
제138조. 공화국 대통령과 정부 구성원은 대역죄, 국민의회 모독, 명예와 청렴의 모든 훼손으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제7편 경제사회이사회
제13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자기에게 회부된 정부 법률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그리고 의원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낸다. 경제·사회적 성격의 계획법안은 반드시 경제사회이사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적 성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스스로 발의하여, 권고의 형식으로 공익에 맞거나 어긋난다고 보이는 경제·사회 분야의 개혁에 국민의회와 정부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경제사회이사회는 구성원 한 명을 지명하여, 자기에게 회부된 정부 법률안이나 의원 법률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을 국민의회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한다.
제140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구성원 가운데서 의장과 의장단 구성원을 선출한다. 경제사회이사회의 구성, 조직, 운영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141조. 경제사회이사회 구성원은 회기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이 수당의 액수는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명령으로 정한다.
제8편 시청각통신고등기구
제142조. 시청각통신고등기구는 법률을 존중하는 가운데 언론과 모든 대중 매체의 자유와 보호를 보장하고 확보하는 임무를 가진다.
시청각통신고등기구는 정보 분야의 직업윤리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정당과 결사와 시민이 공영 정보·통신 수단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감시한다.
제143조. 시청각통신고등기구 의장은 국민의회 의장과 협의한 뒤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명령으로 임명한다.
시청각통신고등기구의 구성, 권한, 조직, 운영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제9편 국제 조약과 협정
제144조. 공화국 대통령은 국제 조약과 협정을 교섭하고 비준한다.
제145조. 강화 조약,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협정, 국가의 국내 법률을 바꾸는 조약이나 협정, 영토의 양도·교환·편입을 포함하는 조약이나 협정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비준할 수 있다.
영토의 어떠한 양도, 교환, 편입도 관계 주민의 동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제146조. 공화국 대통령이나 국민의회 의장의 회부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국제적 약속에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고 선언하면, 그 비준의 승인은 헌법을 개정한 뒤에만 할 수 있다.
제147조. 정식으로 비준된 조약이나 협정은 공포된 때부터 법률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진다. 다만 각 협정이나 조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48조. 베냉 공화국은 평등, 주권의 상호 존중, 호혜, 국가적 존엄의 원칙 위에서 다른 국가와 협력 협정이나 연합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제149조. 아프리카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베냉 공화국은 제145조에 따라 소지역 또는 지역 통합에 관한 모든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제10편 지방자치단체
제150조.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설치한다.
제151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선출된 의회를 통하여 자유롭게 스스로를 운영한다.
제152조. 국가의 주권적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떠넘길 수 없다.
제153조. 국가는 국민적 연대, 지역의 잠재력, 지역 사이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힘쓴다.
제11편 개정
제154조. 헌법 개정의 발의권은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친 공화국 대통령과 국민의회 의원이 함께 가진다. 정부의 개정안이나 의원의 개정안이 심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회 재적 의원 4분의 3의 다수로 가결되어야 한다.
제155조. 개정은 국민투표로 승인되어야 확정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회 재적 의원 5분의 4의 다수로 승인되면 그렇지 않다.
제156조. 영토의 보전이 침해되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개정 절차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국가의 공화제 형태와 세속성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2편 경과 규정과 최종 규정
제157조. 이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채택된 뒤 8일 안에 공포되어야 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늦어도 1991년 4월 1일까지 취임하여야 하고, 국민의회는 늦어도 같은 날까지 모여야 한다.
공화국 고등평의회와 과도 정부는 새 제도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공화국 대통령의 선서는 전체회의에서 공화국 고등평의회 의장이 받는다. 국민의회는 공화국 고등평의회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화국 고등평의회 의장이 개원시킨다.
제158조. 새 제도가 들어설 때까지 베냉에서 시행되는 법령은 새 문서가 나오지 않는 한,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적용된다.
제159조. 이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공화국 고등평의회가 의결하는 법률이나 각료회의에서 의결하는 명령으로 정한다. 이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맡긴 권한은 새 제도가 들어설 때까지 공화국 고등평의회가 행사한다.
제160조. 이 법률은 베냉 공화국 헌법으로 시행된다.
1990년 12월 11일 코토누에서 작성하다.
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화국 대통령·국가원수 마티외 케레쿠
법무·입법부 장관 이브 예우에시
총리·정부 수반 니세포르 소글로
주석
- [옮긴이] 저본과 ConstitutionNet 사본은 「souveraineté internationale」(국제적 주권), WIPO Lex 사본은 「souveraineté nationale」(국가 주권)로 적었다. 두 사본을 따랐다. ↩
- [옮긴이] 레카드(récade)는 옛 다호메이 왕국의 왕이 사자에게 들려 보내 왕의 권위를 나타내던 지팡이 모양의 상징물이다. ↩
- [옮긴이] 이 조는 세 항뿐이지만 원문은 「제1항과 제3항」(alinéas 1 et 3)이라 적었다. 세 사본이 모두 같아 원문대로 옮겼다. ↩
- [옮긴이] 헌법재판소장의 대통령 직무 대행은 이 번역의 제50조 넷째 문단에 있으나, 원문은 여기와 제119조에서 「제50조 제3항」이라 적었다. 원문대로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