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민테른 가입 조건 (21개 조건)
PeopleVladimir Lenin TermsComintern, Second International, Reformism, Democratic Centralism, Liquidationism
1. 일상적인 선전과 선동은 진정한 공산주의적 성격을 띠어야 하며 제3인터내셔널의 강령 및 모든 결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당의 수중에 있는 모든 출판 기관은 프롤레타리아의 위업에 대한 충성을 입증한 신뢰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편집하여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입에 익은 상투구처럼 말해서는 안 되며, 매일같이 우리 출판물이 체계적으로 지적하는 생활 속 사실들로부터 모든 평범한 남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병사, 농민 각자에게 그 필요성이 절실히 와닿도록 선전하여야 한다.
정기 및 비정기 출판물과 당의 모든 출판사는, 당이 전체적으로 현재 합법 상태인지 비합법 상태인지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종속되어야 한다. 출판사가 자신의 자율성을 남용하여 당의 정책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신문 지면에서, 민중 집회에서, 노동조합에서, 협동조합에서 ― 제3인터내셔널의 지지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부르주아지뿐만 아니라 그 조력자들, 온갖 분파의 개량주의자들을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낙인찍어야 한다.
2.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소속되고자 하는 모든 조직은 노동운동(당 조직, 편집부, 노동조합, 의회 분파,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내의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개량주의자들과 「중앙파」 지지자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출하고, 그 자리에 믿을 만한 공산주의자들을 기용하여야 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경험 있는」 활동가들을 평범한 노동자들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3. 유럽과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계급투쟁은 내전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적 합법성에 신뢰를 둘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이 혁명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행적인 비합법 기구를 어디에나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엄령이나 예외법으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모든 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모든 국가에서는, 합법 활동과 비합법 활동을 결합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4. 공산주의 사상 전파의 의무는 군대 내에서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선전이라는 특별한 필요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선동이 예외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는 비합법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거부는 혁명적 의무에 대한 배신이며 제3인터내셔널 소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나 다름없다.
5. 농촌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선동이 필요하다. 노동계급은 적어도 농업 노동자와 가장 가난한 농민 일부의 지지를 등에 업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정책을 통해 나머지 농촌의 일부를 중립화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의 승리를 공고히 할 수 없다. 현 시대에 농촌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활동은 주로 농촌과 연계를 가진 혁명적 도시 공산주의 노동자와 농업 노동자 공산주의자들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반개량주의적 손에 넘기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포기나 다름없다.
6. 제3인터내셔널에 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당은 노골적인 사회애국주의뿐만 아니라 사회평화주의의 허위와 위선도 폭로할 의무를 진다.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 없이는 그 어떤 국제중재재판소도, 그 어떤 군비 축소 조약도, 국제연맹의 그 어떤 「민주적」 재조직도 인류를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구할 수 없음을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7.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속하기를 원하는 당들은 개량주의 및 「중앙파」의 정책과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단절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단절을 당원들 사이의 가장 광범위한 층위에서 선전할 의무를 진다. 이것 없이는 일관된 공산주의 정책은 불가능하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이 단절을 가장 짧은 기한 내에 실행할 것을 무조건적이며 최후통첩적으로 요구한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투라티(Турати), 카우츠키(Каутский), 힐퍼딩(Гильфердинг), 힐퀴트(Хильквит). 롱게(Лонгэ), 맥도널드(Макдональд), 모딜리아니(Модильяни) 등과 같은 명백한 기회주의자들이 제3인터내셔널의 구성원으로 간주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제3인터내셔널이 붕괴한 제2인터내셔널과 상당 부분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8. 식민지와 피압박 민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부르주아지가 그러한 식민지를 소유하고 다른 민족을 압박하는 국가들의 당에서는 특히 명확하고 분명한 노선이 필요하다. 제3인터내셔널에 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당은 식민지에서 행해지는 「자기 나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폭로하고, 식민지에서의 모든 해방 운동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원하며, 이 식민지들로부터 자기 나라 제국주의자들을 축출할 것을 요구할 의무를 진다. 또한 자기 나라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식민지와 피압박 민족의 근로 대중에 대한 진정한 형제적 태도를 함양하고, 식민지 민족에 대한 모든 압박에 반대하는 체계적인 선동을 자국의 군대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9.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당은 직업별 노동조합, 노동자 및 산업 소비에트, 협동조합 및 기타 대중 조직 내에서 체계적이고도 끈질기게 공산주의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이 조직들 내부에는 공산주의 세포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 세포들은 장기적이고도 완강한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직업별 노동조합 등등을 쟁취하여야 한다. 이 세포들은 일상 활동의 매 순간마다 사회애국주의자들의 배반과 「중앙파」의 동요를 폭로할 의무를 진다. 이 공산주의 세포들은 전체로서의 당에 완전히 예속되어야 한다.
10.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속한 모든 당은 황색 직업별 노동조합의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벌일 의무를 진다. 이 당은 직업별로 조직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황색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과의 단절 필요성을 끈질기게 선전하여야 한다. 이 당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결집하고 있는 적색 직업별 노동조합의 태동하는 국제적 연합을 모든 수단을 다해 지원하여야 한다.
11. 제3인터내셔널에 속하기를 원하는 당들은 자당 의회 교섭단체의 인적 구성을 재검토하고, 그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이 교섭단체들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종속시키고, 모든 공산주의 의원에게 자신의 모든 활동을 진정으로 혁명적인 선전과 선동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킬 것을 요구할 의무를 진다.
12.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속하는 당들은 민주 「집중제」 원칙에 따라 건설되어야 한다. 현재의 격화된 내전 시대에 공산당은, 가장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조직되고, 군대 규율에 버금가는 철의 규율이 당 내에 지배하며, 당 중앙이 광범한 권한을 지니고 당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권위 있는 기관이 되는 경우에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공산주의자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나라의 공산당들은 당 조직의 인적 구성을 정기적으로 숙청(당적 재등록)하여, 당에 필연적으로 달라붙는 소부르주아적 요소로부터 조직적으로 당을 정화하여야 한다.
14.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당은 반혁명 세력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소비에트 공화국에 헌신적인 지지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공산당들은 소비에트 공화국의 적들에게 보내지는 군수 물품의 운송을 노동자들이 거부하도록 끊임없는 선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노동자 공화국을 질식시키기 위해 파견되는 군대 내에서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선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아직도 구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고수하고 있는 당들은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내에 이 강령을 재검토하고, 자국의 특수한 조건에 맞추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결의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공산주의 강령을 작성할 의무를 진다. 원칙적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속한 모든 당의 강령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정기 대회 또는 그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가 어떤 당의 강령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대회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16.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대회의 모든 결의와 그 집행위원회의 결의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한 모든 당에 의무적이다. 가장 격화된 내전 상황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제2인터내셔널보다 훨씬 더 중앙집권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과 그 집행위원회는 모든 활동에서, 물론 각 당이 투쟁하고 활동해야 하는 제반 조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그러한 결정이 가능한 문제에 한해서만 내려야 한다.
17.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당은 당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당은 ○○국 공산당(제3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지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명칭 문제는 단순한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전 부르주아 세계와 모든 황색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해 단호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모든 일반 노동자에게 공산당들과, 노동계급의 기치를 배반한 낡은 공식적인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정당들 사이의 차이가 완전히 명백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8. 모든 나라의 모든 지도적 인쇄 기관들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의 모든 중요한 문서를 게재할 의무를 진다.
19.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소속되었거나 여기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당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늦어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 후 4개월 이내에, 이러한 의무들을 논의하기 위해 당 긴급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위원회는 모든 지방 조직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의 결정을 숙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 현재 제3인터내셔널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종전 전술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당들은, 가입 이전에 당 중앙위원회와 당의 모든 주요 중앙 기관들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 이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명백히 제3인터내셔널 가입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그러한 동지들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외는 제3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허용될 수 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는 제7항에 언급된 「중앙파」 대표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둘 권리를 가진다.
21.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제시한 의무와 테제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당원들은 당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이는 긴급 당 대회의 대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