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기본법 — 과도기 공권력 조직에 관하여 (1991년 6월 4일)
PeopleDenis Sassou Nguesso, André Milongo, Ernest Kombo TermsSovereign National Conference EventsPeople’s Republic of the Congo and the one-party transition
전문
존엄과 자유, 평화와 번영, 조국에 대한 사랑은 특히 일당제 아래에서 전체주의, 권력의 혼재, 족벌주의, 부족주의, 지역주의, 사회적 불평등, 기본적 자유의 침해로 저당 잡히거나 지체되었다.
쿠데타는 권력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으로 콩고 정치사에 자리 잡음으로써 모든 민주적 삶을 말살하였다.
불관용과 정치 폭력, 개인적·집단적 자유의 침해, 실제의 또는 그렇다고 추정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즉결 처형, 정치적 목적으로 평온한 시민을 살해한 비열한 암살은 나라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고, 콩고 국민을 이루는 여러 종족 공동체 사이의 증오와 분열을 키우고 깊게 하였다.
이에 콩고 인민은
— 법치국가와 단결된 형제적 국민을 건설하려는 굳은 의지를 확언하고,
— 쿠데타나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폭력으로 권력을 잡거나 행사하는 모든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에 대하여 저항하고 시민으로서 불복종할 권리를 엄숙히 선포하며,
—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들, 그리고 1948년의 국제연합 국제인권헌장,[1] 1981년 아프리카통일기구가 채택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1991년 주권 국민회의가 채택한 권리와 자유 헌장이 정한 권리들에 대한 충실함을 거듭 확인한다.
위에 든 문서들의 규정 전체는 이 기본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1편 국가와 주권
제1조.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 콩고는 단일하고 불가분하며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공화국이다.
제2조. 나라의 이름은 콩고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국가 상징은 초록·노랑·빨강의 삼색기이다. 국기는 직사각형이며, 대각선으로 놓인 노란 띠가 초록과 빨강의 두 삼각형을 가르고, 초록이 깃대 쪽에 온다.
국가(國歌)는 「라 콩골레즈」이다.
공화국의 표어는 「단결·노동·진보」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국새와 국장은 법률로 정한다.
공화국의 원리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제3조. 국민 주권은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은 보통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로써 또는 국민투표로써 이를 행사한다.
인민의 어떤 부분도, 어떤 개인도 주권의 행사를 스스로 차지할 수 없다.
제4조. 모든 콩고 시민은 국민과 그 영토 보전을 지키고, 힘으로 권력을 잡거나 이 기본법을 어기며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신성한 의무를 진다.
제5조. 정당과 정치 단체는 선거의 의사 표현에 이바지한다. 정당과 정치 단체는 자유롭게 결성되며 법률을 존중하는 가운데 활동한다. 정당과 정치 단체는 주권, 영토 보전, 국민 통합,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는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로 한다. 만 열여덟 살 이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남녀 콩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편 기본권
제7조. 인간은 신성하다.
국가는 인간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모든 시민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자기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인신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모든 고문, 모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는 금지된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한다. 모든 피의자는 방어에 필요한 보장을 갖춘 절차를 거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사법권과 관할 공공 당국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한다.
위에 든 행위를 저지른 시민은 스스로 나서서 하였든 지시를 받아 하였든, 직무 수행 중이었든 아니든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제9조. 모든 시민은 받은 명령이 인권을 침해할 때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주거는 침해할 수 없다. 수색은 법률이 정하는 형식과 조건에 따라서만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소유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소유권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누구도 법률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미리 정한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편지, 서신, 전기통신,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통신의 비밀은 형사 수사나 전시가 아니면 침해할 수 없다.
제13조. 어떤 시민도 법률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강제 수용되지 아니한다.[2]
어떤 시민도 정치적 이유로 평소 사는 곳을 떠나 거주하도록 강요받거나 망명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콩고 시민은 권리와 존엄에서 평등하다. 종족적·지역적 출신, 정치적·철학적 견해, 종교, 성별, 신체 상태를 이유로 국민에게 특권을 주거나 그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이 기본법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형벌로 처벌된다.
제15조. 모든 콩고 시민은 기본법과 공화국의 법률·규칙을 따르고, 세금을 내며, 사회적 의무를 다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콩고 인민공화국[3]은 민주주의, 민족해방 투쟁, 학문적·문화적 작업의 자유를 위한 활동과 인간과 인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 때문에 박해받는 외국인에게 현행 법률·규칙에 따라 자국 영토 안의 비호권을 인정한다.
제17조. 공화국은 개인적·집단적 기본 권리와 자유, 특히 이동·의견·종교·표현·정보·결사·행진·시위의 자유의 행사를 보장한다.
제18조. 콩고 시민은 문화와 교육에 대한 권리, 자기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누린다. 콩고 국민을 이루는 모든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를 해치지 않는 한 자기 언어와 고유문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제19조. 공화국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20조. 모든 콩고 시민은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활동은 법률을 존중하는 가운데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제21조. 모든 시민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노동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모든 시민은 자기 노동과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종, 성별, 신체 상태, 지역적·종족적 출신에 따른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제23조. 여성은 사생활·정치생활·사회생활의 영역에서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같은 노동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국가는 노동조합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노동자는 자기가 고른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한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자기가 지은 과학·문학·예술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혼인과 가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상 혼인은 국가의 관할 기관 앞에서만 맺을 수 있다.
혼인과 가족의 법적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모든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났든 혼인 밖에서 태어났든 부모에 대하여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자녀들은 법률에 따라 같은 보호를 누린다.
부모는 자녀가 혼인 중에 태어났든 혼인 밖에서 태어났든 자녀에 대하여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국가는 공중보건을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자기와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콩고 시민은 국가의 해당 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행정 때문에 손해를 입은 모든 콩고 시민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이 기본법이 정하는 규정을 유보하고, 인간을 철저히 존중하기 위하여, 모든 특별 재판소는 금지된다.
제32조. 공직을 맡거나 공직에 선출된 시민은 양심에 따라 차별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33조. 공공재산은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다. 시민은 이를 철저히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법률은 모든 파괴, 부패, 횡령, 낭비 행위를 처벌한다.
제34조. 외국인은 조약과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콩고 공화국 영토 안에서 콩고 시민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외국인은 공화국의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3편 공화국 대통령
제35조.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체현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국제 조약과 협정에 서명한다.
제36조. 공화국 대통령은 공화국 최고평의회가 의결한 법률을 그것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안에 공포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법률은 곧바로 집행력을 가진다.
제37조. 공화국 대통령은 정부의 제청에 따라 외국과 국제기구에 대사와 특명 사절을 신임한다. 외국의 대사와 특명 사절은 대통령에게 신임된다.
제38조. 공화국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한다.
제39조. 사망, 사임, 영구적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든 공화국 대통령직이 비고, 대법원이 재적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이를 확인하면, 국민회의가 정한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공화국 최고평의회 의장이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같은 기간 동안 공화국 최고평의회 의장 직무의 수행과 겸할 수 없다.
공화국 대통령이 부재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편 총리와 정부
제40조. 총리는 국민회의가 선출한다. 총리는 과도 정부의 수반이다. 총리는 각료회의를 주재한다.
총리는 군의 최고 지휘자이다.
제41조. 총리는 정부의 다른 구성원을 임명한다. 그들의 직무는 같은 절차로 종료된다.
제42조.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총리는 국민회의가 의결한 문서의 집행을 보장한다. 총리는 국방에 책임을 진다.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명령으로 고위 문무 관직을 임명한다.
총리는 공화국 최고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군대를 출동시킨다.
제43조. 총리는 명령 제정권을 행사한다. 이 범위에서 총리가 내리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우 그 집행을 맡는 장관이 부서한다.
총리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기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 각 장관은 자기 부처의 원활한 운영에 대하여 총리에게 책임을 진다.
제45조. 정부는 국민회의가 큰 줄기를 정한 국가 정책을 이끌고 집행한다. 정부는 행정과 공권력을 지휘한다.
정부는 공화국 최고평의회에 책임을 진다.
제46조. 정부 구성원의 직무는 공화국 최고평의회 구성원의 직무, 그리고 보수를 받는 모든 공적·사적 직무의 수행과 겸할 수 없다.
제47조. 제39조가 정한 조건에 따라 정식으로 확인된 총리직의 공석이 생기면, 공화국 최고평의회가 새 총리를 선출한다.
제5편 공화국 최고평의회
제48조. 공화국 최고평의회의 의장과 의장단과 구성원은 국민회의가 선출한다.
공화국 최고평의회의 구성은 국민회의의 의결 문서로 정한다.
제49조. 공화국 최고평의회 의장단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의장 1명
— 부의장 4명
— 서기 2명
— 재무위원 2명
제50조. 공화국 최고평의회 구성원은 공화국 평의원의 칭호를 가진다.
제51조. 공화국 최고평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국민회의 결정의 집행을 지켜보고 감독하는 일
— 입법 기능을 행사하는 일
— 집행부를 통제하는 일
— 전국적 토론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 부칠 헌법 초안을 심의하는 일
— 헌법 채택을 위한 국민투표를 감독하는 일
— 정당이 공영 대중매체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일
— 선거를 감독하는 일
— 국제연합 국제인권헌장,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권리와 자유 헌장, 국민통합 헌장에 따라 인권의 수호와 증진에 힘쓰는 일
— 중재자의 역할을 맡는 일
선거 소송은 대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52조. 사망, 사임, 영구적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든 공화국 최고평의회 의장직이 비고, 대법원이 재적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이를 확인하면, 국민회의가 정한 다음 입법 선거 때까지 제1부의장이 공화국 최고평의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3조. 다음 사항은 법률의 영역에 속한다.
— 시민권, 공민권, 공적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적 보장, 국방이 시민의 신체와 재산에 부과하는 부담
— 국적, 사람의 신분과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 범죄와 경범죄, 그리고 그에 적용될 형벌의 결정, 사법 조직, 법원에서의 절차와 판결 집행 절차, 법관의 신분, 사법관 최고평의회의 법적 제도
— 모든 종류의 조세의 과세 기준, 세율, 징수 방식, 국가의 차입과 재정적 채무
— 화폐 발행 제도
—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제도
— 공공기관의 설립
— 공무원의 일반 신분
— 노동과 사회보장 제도
— 국유화와 민영화
— 경제·사회 발전 계획
— 환경
— 소유 제도
법률은 또한 다음의 기본 원칙을 정한다.
— 국방의 조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
— 국토 개발
— 공제와 저축
— 운송과 전기통신 제도
— 교육, 보건, 과학과 기술
— 문화, 예술, 체육
제54조. 법률은 국군, 국가경찰, 국가헌병대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을 정한다.
법률은 그 조직과 운영, 그리고 군인·경찰·헌병 인력의 특별 신분을 정한다.
제55조. 재정법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정한다.
제56조. 선전 포고는 공화국 최고평의회가 승인한다.
제57조. 법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명령의 영역에 속한다.
제58조. 공화국 최고평의회는 정기 회기와 임시 회기에 회의를 연다.
공화국 최고평의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선언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제59조. 공화국 평의원의 직무는 무보수이다. 다만 평의원은 교통비를 상환받고 회기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액수와 지급 조건은 공화국 최고평의회가 재적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정한다.
제60조. 공화국 최고평의회는 자기 운영을 정하고 입법 절차를 확정하는 의사 규칙을 작성하여 채택한다.
제61조. 공화국 최고평의회 의장은 공화국 최고평의회의 정기 회기와 임시 회기를 열고 닫는다.
제62조. 공화국 최고평의회는 필요한 만큼 위원회로 나뉠 수 있다.
제63조. 공화국 최고평의회의 의결은 『콩고 공화국 관보』에 게재한다.
제64조. 공화국 평의원은 직무 수행 중에 표명한 의견 때문에 소추, 체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평의원은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공화국 최고평의회의 허가 없이 중죄와 경범죄 사건으로 소추, 체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6편 공화국 최고평의회와 정부의 관계
제65조. 법률 발의권은 공화국 최고평의회와 정부가 함께 가진다.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모든 법률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세입이나 절감액을 마련하는 제안이 함께 붙어야 한다.
제66조. 각료회의가 채택한 정부 법률안은 정부 수반인 총리가 공화국 최고평의회 의장단에 제출한다.
제67조. 정부 법률안의 심의와 채택을 위한 공화국 최고평의회 회부는 그 법률안을 채택한 각료회의 회의 뒤 늦어도 8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68조. 공화국 최고평의회가 문안을 확정한 의원 법률안은 심의와 표결 전에 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참고로 통지한다.
이 통지에는 문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예정일을 적는다.
제69조. 총리는 8일 안에 자기 의견을 공화국 최고평의회 의장단에 보내 알린다.
이 8일의 기한이 지나면 공화국 최고평의회는 의원 법률안의 심사를 계속한다.
제70조. 공화국 최고평의회 의장단과 정부는 어느 한쪽의 발의로 국가 정책에 관한 협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연다.
제71조. 공화국 최고평의회는 과도 정부가 국민회의의 결정과 권고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인정할 때 불신임 동의안을 표결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공화국 최고평의회 재적 구성원 3분의 2가 불신임 동의안에 찬성하면 총리와 그 정부는 사임한다.
이 경우 공화국 최고평의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 수반이자 각료회의 의장인 새 총리를 선출한다.
제7편 고등사법재판소
제72조. 고등사법재판소를 둔다.
고등사법재판소는 공화국 최고평의회와 대법원이 각기 자기 구성원 가운데 같은 수로 선출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고등사법재판소의 구성, 운영 규칙, 그 앞에서 적용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공화국 대통령은 직무 수행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대역죄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공화국 최고평의회가 재적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의결하여 고등사법재판소에 기소한다.
제74조. 고등사법재판소는 공화국 최고평의회와 과도 정부의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에 저지른 중죄와 경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재판하고, 국가 안전에 대한 음모의 경우 그 공범도 재판할 권한을 가진다.
제8편 사법권
제75조. 사법권은 국가의 법원에 맡겨진다. 사법권은 집행권과 입법권으로부터 독립한다.
사법권은 대법원과 법률로 설치된 그 밖의 법원이 행사한다.
제76조. 법원의 성격, 관할, 조직,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
제9편 중재자
제77조. 과도 기간에 자기에 관한 사안에서 어떤 공공 기관이 자기에게 맡겨진 공공 서비스의 임무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은 개별 청원으로 공화국 최고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78조. 공화국 최고평의회 제소의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0편 정보통신 최고평의회
제79조. 정보통신 최고평의회를 둔다.
정보통신 최고평의회는 3분의 2는 직업 종사자 가운데서 선출된 구성원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정부 수반인 총리, 공화국 최고평의회, 소비자 단체가 임명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정보통신 최고평의회는 구성원 가운데서 의장단을 선출한다.
제80조. 정보통신 최고평의회는 직업윤리 규범의 준수를 감시하고, 공권력과 정보 기관과 공중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조정하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관한 문제에 기술적 의견을 낸다.
제81조. 정보통신 최고평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
제11편 지방 행정
제82조. 콩고 공화국은 지역, 코뮌, 구, 군으로 나뉜다.
제83조. 과도 기간에 지역, 코뮌, 구, 군은 과도 정부가 임명하는 행정관이 이끈다.
제12편 국제 조약과 협정
제84조. 공화국 대통령과 정부 수반인 총리를 제외하고, 콩고 국가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은 국제적 약속의 채택이나 인증을 위하여 그에 맞는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5조. 정식으로 비준되거나 승인된 조약이나 협정은 공포된 때부터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각 협정이나 조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86조. 콩고 인민공화국이 이전에 체결하여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과 협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13편 최종 규정
제87조. 현행 법률과 규칙은 이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 규정에 한하여 계속 적용된다.
제88조. 과도 기간의 정치 기구는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 실제로 들어설 때까지 운영된다.
제89조. 과도 기간은 열두 달로 정한다.
제90조. 이 기본법이 공포되는 즉시 다음 헌법 기관을 해산한다.
— 1989년 9월 24일에 선출된 국민인민회의
— 헌법평의회
— 경제사회평의회
— 1989년 9월 24일에 선출된 지역·코뮌·군 인민평의회
과도 기간에는 대법원이 이전에 헌법평의회에 맡겨졌던 권한을 행사한다.
제91조. 국민투표로 확정 헌법이 채택되어 시행될 때까지 이 기본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시행한다.
1991년 6월 4일 브라자빌에서 작성하다.
주석
- [옮긴이] 원문은 「Charte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des Nations Unies de 1948」. 1948년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원문 표현대로 옮겼다. 제51조도 같다. ↩
- [옮긴이] 저본은 「sauf dans les prévus par la loi」로 「cas」(경우)가 빠져 있다.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로 읽어 옮겼다. ↩
- [옮긴이] 저본대로 옮겼다. 이 기본법은 제2조에서 국호를 「콩고 공화국」으로 정했지만, 제16조에는 옛 국호 「République Populaire du Congo」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