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대평의회 — 1928년 대평의회법, 1943년 7월 24~25일 그란디 결의안, 바돌리오의 9월 8일 포고
PeopleBenito Mussolini, Dino Grandi, Pietro Badoglio TermsFascist Grand Council EventsThe Italian Campaign and the Fall of Mussolini
파시즘 대평의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법률 — 1928년 12월 9일 법률 제2693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신의 은총과 국민의 뜻에 따른
이탈리아 국왕
상원(Senato)과 하원(Camera dei deputati)이 승인하였다.
우리는 다음을 재가하고 공포한다.
제1조
파시즘 대평의회(Gran Consiglio del Fascismo)는 1922년 10월 혁명으로 탄생한 체제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최고 기관이다. 대평의회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의결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부 수반(Capo del Governo)이 질의하는 국가적 이익이 걸린 그 밖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다.
제2조
정부 수반, 수상 겸 국무장관(Primo Ministro Segretario di Stato)은 당연직으로 파시즘 대평의회 의장이 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대평의회를 소집하고 결의안을 정한다.
제3조
국가파시스트당 서기장(Segretario del Partito Nazionale Fascista)은 대평의회 서기장이 된다. 정부 수반은 자신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직위가 공석인 경우 대평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서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다음은 기한 없이 대평의회 위원이 된다.
1° 로마 진군의 4인 지도자(quadrumviri della Marcia su Roma)
2° 정부 각료 자격으로 최소 3년 이상 대평의회에 참여한 자
3° 1922년 이후 퇴임한 국가파시스트당 서기장
제5조
다음은 그 직무로 인해 재임 기간 동안 대평의회 위원이 된다.
1° 상원 의장 및 하원 의장
2° 국무장관인 각료들(Ministri Segretari di Stato)
3° 내각 수상실 차관(Sottosegretario di Stato alla Presidenza del Consiglio)
4° 국가안보의용민병대(Milizia volontaria per la sicurezza nazionale) 총사령관
5° 국가파시스트당 지도부(Direttorio del Partito Nazionale Fascista) 위원
6° 이탈리아 아카데미(Accademia d'Italia) 원장 및 파시스트 문화연구소(Istituto fascista di cultura) 소장
7° 국립 발릴라 사업단(Opera nazionale Balilla) 총재
8° 국가방위특별재판소(Tribunale speciale per la difesa dello Stato) 소장
9° 법적으로 인정받은 파시스트 전국 노동조합 연맹(Confederazioni nazionali fasciste di sindacati) 위원장
10° 국립 협동조합 공단(Ente nazionale per la cooperazione) 이사장
제6조
앞선 세 조항에 명시된 자들의 대평의회 위원 자격은 정부 수반의 제청에 따라 국왕 칙령으로 승인한다. 동일한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와 파시스트 혁명 대의에 공로가 있는 자는 정부 수반의 법령으로 3년 임기의 대평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동일한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수반은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 문제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대평의회 작업에 참여하도록 부를 권한을 가진다.
제8조
대평의회 위원 자격은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 자격과 양립한다.
제9조
대평의회 위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평의회의 인가 없이 체포할 수 없으며, 형사 소송 절차나 경찰의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파시스트당 소속으로서 대평의회 위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 조치도 대평의회의 의결 없이는 취할 수 없다.
제10조
대평의회 위원 직무는 무보수이다.
대평의회 운영을 위해 국가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대평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대평의회가 승인한 내부 규정으로 그 운영에 관한 기타 규범을 정한다.
제11조
대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928년 3월 17일 법률 제1019호 제5조에 따른 지명 하원 의원 명부
2° 국가파시스트당(Partito Nazionale Fascista)의 당헌, 규정 및 정치 지침
3° 국가파시스트당 서기장(Segretario del Partito Nazionale Fascista), 부서기장, 행정서기 및 기타 국가파시스트당 지도부(Direttorio del Partito Nazionale Fascista) 구성원의 임명과 해임
제12조
헌법적 성격을 띠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대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안은 항상 헌법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왕위 계승, 왕실(Corona)의 권한과 특권
2° 대평의회, 왕국 상원 및 하원의 구성과 운영
3° 정부 수반, 수상 겸 국무장관의 권한과 특권
4° 행정부의 법규범 제정 권한
5° 조합·협동체 질서(ordinamento sindacale e corporativo)
6° 국가와 교황청(Santa Sede) 간의 관계
7° 국가와 식민지 영토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영토 획득의 포기를 수반하는 국제 조약
제13조
대평의회는 정부 수반의 제안에 따라, 궐위 시 정부 수반, 수상 겸 국무장관 임명을 위해 왕실에 제출할 명부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정부 수반의 권한과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평의회는 궐위 시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들의 명부 또한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제14조
국가파시스트당 서기장, 부서기장, 행정서기 및 기타 국가파시스트당 지도부 구성원은 제11조에 따른 대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수반, 수상 겸 국무장관의 법령으로 임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동일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정부 수반의 제안에 따른 칙령(Regio decreto)으로 국가파시스트당 서기장을 각료회의에 참석하도록 부를 수 있다.
제15조
이 법은 왕국 관보(Gazzetta Ufficiale del Regno)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국새를 날인한 이 법을 이탈리아 왕국 법령 공식 모음집에 편입할 것을 명하며, 관계된 모든 자에게 이를 국가의 법으로서 준수하고 준수하게 할 것을 명한다.
1928년 12월 9일 로마에서 작성 - 파시스트 기원 7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Vittorio Emanuele).
무솔리니 - 로코.
국새상서(Guardasigilli) 확인: 로코.
그란디 결의안 — 파시즘 대평의회 회의 (1943년 7월 24~25일)
대평의회는 이 중대한 시련의 나날에 모여, 이탈리아 인민의 단일한 신의가 그 어느 곳보다 드높이 빛나는 시칠리아의 긍지 높은 사람들과 나란히 우리 영광스러운 군의 지고한 용맹이라는 고귀한 전통과 불굴의 희생정신을 새롭게 하는 모든 병과의 영웅적인 전투원들에게 무엇보다도 뜻을 전한다.
국내외 상황과 전쟁의 정치적·군사적 수행을 검토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국의 통일, 독립, 자유, 리소르지멘토부터 오늘날까지 4세대에 걸친 희생과 노력의 결실, 이탈리아 인민의 생명과 미래를 방어하는 것이 모든 이탈리아인의 신성한 의무임을 선언한다.
국민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엄중한 시기에 모든 이탈리아인의 정신적·물질적 단결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왕실, 대평의회, 정부, 의회, 협동체에 우리의 국가 법률과 헌법이 정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가 기능의 즉각적인 복원이 필요함을 선언한다.
정부 수반이 온 국민의 마음이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향하는 국왕 폐하에게, 조국의 명예와 구원을 위해 왕국 헌장 제5조에 따라 육·해·공군의 실질적인 지휘권과 함께 우리의 제도가 국왕에게 부여하고 국가의 모든 역사에 걸쳐 항상 우리 존엄한 사보이아 왕가의 영광스러운 유산이었던 최고의 결정 주도권을 맡아 주기를 간청할 것을 요청한다.
바돌리오의 휴전 포고 — 라디오 방송 (1943년 9월 8일)
이탈리아 정부는 압도적인 적의 전력에 맞서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가에 닥칠 더 크고 심각한 재난을 막고자 영미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휴전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수락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군은 모든 곳에서 영미군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쪽에서 공격해 오더라도 이에 반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