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자협회 일반규약 (1871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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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건대,

노동 계급의 해방은 노동 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하며, 노동 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급적 특권과 독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모든 계급 지배의 철폐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

노동 수단, 즉 삶의 원천을 독점한 자에게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모든 형태의 예속, 모든 사회적 비참함, 정신적 타락, 정치적 의존의 밑바탕에 있다는 점,

따라서 노동 계급의 경제적 해방이야말로 모든 정치 운동이 수단으로서 종속되어야 할 위대한 목표라는 점,

이 위대한 목표를 지향하는 모든 노력이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각국 내 다양한 노동 부문 간의 연대가 부족하고, 여러 국가의 노동 계급 간에 형제애적 결합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점,

노동의 해방은 국지적이거나 일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이며, 그 해결은 가장 발전한 국가들의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

유럽의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동 계급의 부흥은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과거의 오류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 엄숙히 경고하며, 아직 단절되어 있는 운동들의 즉각적인 결합을 요구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국제노동자협회가 창립되었다.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본 협회에 가입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피부색, 신조,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에 대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진실, 정의, 도덕을 행동의 기초로 인정할 것이다.

본 협회는 의무 없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권리 없는 의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규약을 작성하였다.

1. 본 협회는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며 동일한 목표, 즉 노동 계급의 보호, 향상, 완전한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심 매개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본 협회의 명칭은 "국제노동자협회"로 한다.

3. 본 협회 지부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총노동자대회를 매년 개최한다. 이 대회는 노동 계급의 공통된 열망을 선포하고, 국제협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협회의 총무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4. 각 대회는 다음 대회의 개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다. 대표들은 특별한 초청 없이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모인다. 총무위원회는 필요시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매년 열리는 대회의 시기를 연기할 권한은 없다. 대회는 매년 총무위원회의 소재지를 지정하고 그 위원들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총무위원회는 위원 수를 늘릴 권한을 가진다.

총대회는 매년 열리는 회의에서 총무위원회의 연간 업무 처리에 대한 공개 보고를 받는다. 총무위원회는 비상시 정규 연례 회기 전에 총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무위원회는 국제협회에 대표를 파견한 여러 국가의 노동자들로 구성한다. 총무위원회는 자체 회원 중에서 재무, 총무서기, 각국 통신서기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임원을 선출한다.

6. 총무위원회는 협회의 여러 그룹 및 지역 그룹 간에 국제적 기관을 구성하여, 한 국가의 노동자들이 다른 모든 국가에 있는 자기 계급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유럽 여러 국가의 사회 상태에 대한 조사가 공동의 지휘 아래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며, 한 단체에서 제기된 일반적 관심사가 모든 단체에서 논의되게 하고, 국제적 분쟁과 같이 즉각적인 실천 조치가 필요할 때 연합한 단체들의 행동이 동시적이고 통일되게 해야 한다. 총무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여러 전국 또는 지역 단체에 제출할 제안을 주도한다.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무위원회는 정기 보고서를 발행한다.

7. 각국 노동자 운동의 성공은 단결과 결합의 힘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 총무위원회의 유용성은 소수의 전국 노동자 협회 중심부와 상대하느냐 아니면 작고 단절된 수많은 지역 단체와 상대하느냐에 크게 좌우되므로, 국제협회 회원들은 자국의 단절된 노동자 단체들을 중앙 전국 기관이 대표하는 전국 조직으로 결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의 적용은 각국의 특수한 법률에 좌우되며, 법적 장애물과 별개로 어떠한 독립적인 지역 단체도 총무위원회와 직접 통신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8. 모든 지부는 총무위원회와 직접 통신하는 자체 서기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9. 국제노동자협회의 원칙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모든 지회는 자신이 받아들인 회원의 성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10. 국제협회의 각 회원은 거주지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옮길 때 연합한 노동자들의 형제애적 지원을 받는다.

11. 국제협회에 가입하는 노동자 단체들은 형제애적 협력이라는 영구적인 유대로 결속하면서도 기존 조직을 온전히 보존한다.

12. 본 규칙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각 대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13.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특별 규정으로 보완하며, 이는 각 대회의 개정 대상이 된다.

W. C., 하이 홀본(High Holborn) 256번지,

런던, 1871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