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소 국경분쟁 처리 요강 (1939년 4월 25일)
PeopleMasanobu Tsuji EventsThe Soviet-Japanese Border Wars and the Neutrality Pact
별지 제4
관작명 제1488호 별책
만·소 국경분쟁 처리 요강
방침
1. 군은 침범하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는 것을 만주 방위의 근본 기조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만·소 국경에서 소련군(외몽골군을 포함한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준비 아래 철저히 응징하여 소련군을 겁먹고 굴복하게 하고, 그 야망을 초동에서 봉쇄하여 분쇄한다.
요령
2. 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응징함으로써만 사건의 빈발이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소련군의 특성과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지극히 명백하다. 그 까닭을 부하에게 철저히 알리고, 특히 제일선 부대에서는 국경에 맞닿아 있다는 특성을 인식하게 하고 국경 부근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전투의 요령을 교육하여, 일단 싸우게 되면 병력의 많고 적음과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필승을 기한다.
3. 국경선이 분명한 지역에서는 우리 쪽에서 나아가 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히 스스로 경계하는 한편, 적의 월경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주도면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충분한 병력을 써서 이를 신속히 섬멸한다.[1]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련 영내에 진입하거나, 소련군을 만주 영내로 끌어들여 머물게 할 수 있다.
이때 아군의 사상자 등을 소련 영내에 남겨 두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되도록 적의 시체와 포로 등을 확보한다.
4.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방위사령관이 자주적으로 국경선을 인정하여 이를 제일선 부대에 명시함으로써 쓸데없는 분쟁의 야기를 막는 동시에 제일선의 임무 달성을 쉽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 안에서는 필요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한편,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극히 엄중한 경계와 주도면밀한 배치로써 하며, 만일 충돌하면 병력의 많고 적음과 국경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필승을 기한다.
5. 척후와 순찰 등에는 되도록 장교가 지휘하는 유력한 부대를 충당하고, 그 행동을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명확한 임무를 준다.
6.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이를 보고·통보하는 동시에, 그 뒤의 처리 경과를 적시에 보고·통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에 위아래와 좌우가 유감이 없도록 기한다.
7. 국경에 위치한 제일선 부대는 국경에 맞닿아 있다는 특성을 잘 인식하여 쓸데없는 사단(事端)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늘 적의 동정을 밝혀 두고, 만일 분쟁이 일어나면 임무에 따라 단호하게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한다. 그 결과 파생될 사태의 수습과 처리는 상급 사령부를 믿고 맡겨 마음을 놓고, 오직 제일선 현장에서의 필승에 전념하여 만전을 기한다.
8. 종래의 지시와 통첩 등은 지금부터 모두 폐기한다.
비고
제4항에 따라 방위사령관이 자주적으로 인정하여 지시한 국경선은 신속히 군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주석
- [옮긴이: 사본에는 「急殲滅ス」로 적혀 있다. 「急襲殲滅(급습하여 섬멸)」에서 「襲」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본대로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