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서의 사형 도입과 군사혁명재판소 설치에 관한 임시정부 포고 (1917년 7월 12일)
PeopleAlexander Kerensky, Lavr Kornilov EventsThe February Revolution
심의 사항: 2. 전쟁 기간 동안 사형을 부활하고 군인과 장교로 군사혁명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육군부 제출 안건.
결정 사항: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발한다: “I. 전선(작전 지역)에서 군인에 대하여 아래 열거하는 범죄에 대한 최고형으로서 총살에 의한 사형을 정한다: 군사 반역 및 국가 반역(1869년 군사법령집 제XXII권 제4판 제243조 및 제273조); 적에게 도주, 전장에서 도주, 전투 중 자기 위치를 임의로 이탈하고 전투 참가를 회피하는 행위(제XXII권 제136조, 제137조, 제245조 및 제245조); 항복, 도주 또는 적에 대한 저항 회피를 권유, 선동 또는 부추기는 행위; 저항 없이 포로로 항복하는 행위; 적이 보이는 가운데 경계 근무에서 임의로 이탈하는 행위; 장교 출신 및 병사 출신 상관에 대한 폭력 행위; 상관의 전투 명령과 지시 집행에 대한 저항, 명백한 반란 및 그에 대한 선동(제XXII권 제106조, 제107조, 제110조 및 제112조); 보초 또는 군 경비대에 대한 공격, 그에 대한 무장 저항 및 보초의 계획적 살해(제XXII권 제117조 및 제118조); 계획적 살인, 강간, 노상강도 및 약탈(제XXII권 제279조)에 대해서는 오직 군대 작전 지구에서만 그 형을 적용한다.”
적의 간첩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1909년판 법령집 제XV권, 형법전 제119조).
II. 전선(작전 지역)에 군사혁명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한다:
1) 군사혁명재판소는 사단장 또는 상급 지휘관의 명령으로 사단에 부속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재판소는 본 결정 제I부에 규정된 가장 중대한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서, 그 범죄가 예비 수사를 요하지 않을 만큼 명백한 경우에 이를 심리하기 위한 것이다.
2) 재판소는 장교 3명과 병사 3명으로 구성되며,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장을 선출한다.
3) 군사혁명재판소의 구성원은 개별 사건 또는 일단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설치되는 부대의 군사 배심원 명부에 등재된 장교와 병사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한다(1917년 육군부 명령 제336호).
주. 배심원 명부에 따라 재판소를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관을 필요한 수만큼 역시 추첨으로 연대 위원회와 사단 위원회가 그 위원들 가운데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군사혁명재판소는 그 재판소가 설치된 사단의 장교와 병사를 관할한다. 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부대의 군인은 가장 가까운 사단의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5) 군사혁명재판소에서 사건을 개시하는 적법한 사유는 사단장과 상급 지휘관, 사단 위원회와 상급 위원회, 임시정부와 육군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들의 통보이다. 연대장과 연대 위원회는 사단장에게 군사혁명재판소 설치를 청원할 권한을 가진다.
6) 통보에는 a) 범죄 행위, 그 실행 시간과 장소, b) 혐의가 제기되는 대상자, c) 증인 또는 기타 증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관련 문서와, 예비 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예비 조사 기록을 재판소에 송부한다.
7) 조사는 「연대 재판소에서의 사건 처리 규칙」 제36조~제4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육군부 명령 1917년 제344호).
8) 군사혁명재판소로 이송되는 사건에 대한 구속 조치는 구금으로 한다.
9) 군사혁명재판소에서 사건 처리는 연대 재판소에 관해 정해진 규칙을 준용하되,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다.
10) 같은 규칙에 따라 사건에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11) 사건은 다수결로 결정하되, 표결 결과가 같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우선한다.
12) 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예비수사를 실시하도록 보내고, 그 이후 사건은 일반 재판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13) 재판소는 사건이 사건 종류상(제1조) 자신에게 관할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법정 관할로 보낸다.
14) 판결은 법정에서 선고되면 즉시 확정되며, 지체 없이 집행된다.
15) 재판소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 과해진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선군 총사령관에게 그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고, 이 경우 판결의 집행은 청원이 해결될 때까지 연기된다.
III. 본 결정은 전신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