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캄푸치아 시기에 저질러진 범죄의 캄보디아 법률에 따른 기소에 관한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 사이의 협정 (2003년 6월 6일)
Terms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ECCC) EventsDemocratic Kampuchea and the 1979 regime change
국제연합 총회는 2002년 12월 18일의 결의 57/228에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민주캄푸치아 시기에 일어난 캄보디아 법과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이 국제사회 전체에 여전히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을 상기하였고,
총회는 같은 결의에서 정의와 민족 화해, 안정,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데 대한 캄보디아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관심을 인정하였으며,
캄보디아 당국은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까지의 기간에 저질러진 범죄와, 캄보디아 형법, 국제인도법과 관습, 캄보디아가 인정한 국제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민주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데 국제연합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 협정의 교섭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민주캄푸치아 시기에 저질러진 범죄를 기소하기 위하여 국제적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의 기존 법원 구조 안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총회는 결의 57/228에 의하여 「민주캄푸치아 시기에 저질러진 범죄의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원 내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환영하고, 특별재판부가 신속히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이전의 교섭에 바탕을 두고 위 결의의 규정에 맞는 협정을 정부와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지체 없이 재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고,
사무총장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특별재판부의 설치에 관하여 교섭을 하였으므로,
이에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까지의 기간에 저질러진 범죄와, 캄보디아 형법, 국제인도법과 관습, 캄보디아가 인정한 국제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민주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일에서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의 협력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협력의 법적 근거와 원칙 및 방식을 정한다.
제2조 특별재판부 설치법
1. 이 협정은 특별재판부가 캄보디아 입법부가 캄보디아 헌법에 따라 채택하고 개정한 「민주캄푸치아 시기에 저질러진 범죄의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원 내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규정된 바와 일치하는 사물관할권을 가짐을 인정한다. 이 협정은 나아가 특별재판부가 민주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인적 관할권을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협정은 캄보디아에서 채택되고 개정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통하여 이행된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특히 그 제26조와 제27조가 이 협정에 적용된다.
3. 특별재판부 설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러한 개정에는 언제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앞서야 한다.
제3조 판사
1. 두 특별재판부 각각에는 한편으로 캄보디아인 판사들이, 다른 한편으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최고사법관회의가 임명하는 판사들(이하 「국제 판사」)이 재직한다.
2. 재판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1심 재판부: 캄보디아인 판사 3명과 국제 판사 2명.
나. 항소심과 최종심을 겸하는 대법원 재판부: 캄보디아인 판사 4명과 국제 판사 3명.
3. 판사는 높은 덕성과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각자의 나라에서 사법직에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판사는 직무 수행에서 독립하며, 어떠한 정부나 그 밖의 어떠한 출처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4. 재판부의 전체 구성에서는 형법, 그리고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관한 판사들의 경험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 판사 후보 7명 이상의 명단을 보내기로 약속하며, 최고사법관회의는 그 명단에서 5명을 임명하여 두 재판부의 판사로 재직하게 한다. 최고사법관회의의 국제 판사 임명은 사무총장이 제출한 명단에서만 한다.
6. 국제 판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 최고사법관회의는 같은 명단에서 다른 국제 판사를 임명한다.
7. 판사는 소송 절차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명된다.
8. 재판부에 재직하며 소송 절차의 모든 단계에 참석하는 국제 판사들 외에, 재판부장은 사건별로 사무총장이 제출한 후보 명단에서 1명 이상의 예비 판사를 지명하여 소송 절차의 각 단계에 참석하게 하고, 국제 판사가 계속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그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의사 결정
1. 판사들은 결정에서 만장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그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따른다.
가. 1심 재판부의 결정에는 판사 4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나. 대법원 재판부의 결정에는 판사 5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2.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담는다.
제5조 수사판사
1. 캄보디아인 수사판사 1명과 국제 수사판사 1명이 공동 수사판사로 재직한다. 공동 수사판사는 수사의 수행을 책임진다.
2. 공동 수사판사는 높은 덕성과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각자의 나라에서 그러한 사법직에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3. 공동 수사판사는 직무 수행에서 독립하며, 어떠한 정부나 그 밖의 어떠한 출처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의 범위는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까지의 기간에 저질러진 범죄와, 캄보디아 형법, 국제인도법과 관습, 캄보디아가 인정한 국제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민주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로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공동 수사판사는 수사에 대하여 공동의 접근 방식에 이르도록 협력한다. 공동 수사판사가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판사들 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30일 안에 그 이견을 제7조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수사는 진행된다.
5. 사무총장은 제3조 제5항에 규정된 후보 명단 외에 후보 2명의 명단을 제출하며, 최고사법관회의는 그 명단에서 1명을 국제 공동 수사판사로, 1명을 예비 국제 공동 수사판사로 임명한다.
6. 국제 공동 수사판사의 자리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자리에 임명되는 사람은 예비 국제 공동 수사판사여야 한다.
7. 공동 수사판사는 소송 절차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명된다.
제6조 검사
1. 두 재판부 모두에 출석할 권한을 가진 캄보디아인 검사 1명과 국제 검사 1명이 공동 검사로 재직한다. 공동 검사는 기소의 수행을 책임진다.
2. 공동 검사는 높은 덕성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직업적 능력과 형사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수행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지녀야 한다.
3. 공동 검사는 직무 수행에서 독립하며, 어떠한 정부나 그 밖의 어떠한 출처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소의 범위는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까지의 기간에 저질러진 범죄와, 캄보디아 형법, 국제인도법과 관습, 캄보디아가 인정한 국제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민주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들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로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공동 검사는 기소에 대하여 공동의 접근 방식에 이르도록 협력한다. 검사들이 기소를 진행할지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들 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30일 안에 그 이견을 제7조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기소는 진행된다.
5. 사무총장은 후보 2명의 명단을 보내기로 약속하며, 최고사법관회의는 그 명단에서 국제 공동 검사 1명과 예비 국제 공동 검사 1명을 선임한다.
6. 국제 공동 검사의 자리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자리에 임명되는 사람은 예비 국제 공동 검사여야 한다.
7. 공동 검사는 소송 절차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명된다.
8. 각 공동 검사는 재판부에서의 기소를 보조할 부검사를 1명 이상 둔다. 국제 부검사는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명단에서 국제 공동 검사가 임명한다.
제7조 공동 수사판사 또는 공동 검사 사이의 이견 해결
1. 공동 수사판사 또는 공동 검사가 경우에 따라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그들은 사실관계와 서로 다른 입장의 이유를 적은 서면 진술서를 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2. 이견은 판사 5명으로 이루어지는 예심 재판부가 지체 없이 해결한다. 그 가운데 3명은 최고사법관회의가 임명하되 그중 1명을 재판부장으로 하며, 2명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최고사법관회의가 임명한다. 이 판사들에게는 제3조 제3항이 적용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진술서를 받으면 행정처장은 즉시 예심 재판부를 소집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진술서를 전달한다.
4. 예심 재판부의 결정에는 판사 4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결정은 행정처장에게 통보되며, 행정처장은 이를 공표하고 공동 수사판사 또는 공동 검사에게 통보한다. 그들은 즉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결정에 필요한 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사 또는 기소는 진행된다.
제8조 행정처
1. 특별재판부, 예심 재판부, 공동 수사판사와 검찰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처를 둔다.
2. 행정처에는 캄보디아 왕국 정부가 임명하는 캄보디아인 처장을 둔다. 처장은 국제연합의 규칙과 절차를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처의 전반적 관리를 책임진다.
3. 행정처에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제 차장을 둔다. 차장은 모든 국제 직원의 채용과, 특별재판부, 예심 재판부, 공동 수사판사, 검찰청과 행정처의 국제 부문에 관한 모든 행정을 책임진다.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사무총장이 국제 차장을 임명하면 캄보디아 왕국 정부가 그 사람을 그 직위에 즉시 배치하기로 합의한다.
4. 처장과 차장은 행정이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협력한다.
제9조 특별재판부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
특별재판부의 사물관할은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정의된 집단살해죄,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정의된 인도에 반하는 죄,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그리고 2001년 8월 10일에 공포된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2장에 정의된 그 밖의 범죄로 한다.
제10조 형벌
특별재판부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최고형은 종신 구금형으로 한다.
제11조 사면
1.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이 협정에 언급된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사면이나 특사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2. 이 규정은, 지금까지 이 법이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1979년 집단살해죄 혐의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단 한 사람에게 특사가 내려진 1996년 9월 14일 자의 사례 단 한 건만이 있었다는 캄보디아 왕국 정부의 선언에 근거한다.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이 특사의 효력 범위는 특별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데 합의한다.
제12조 절차
1. 절차는 캄보디아 법에 따른다. 캄보디아 법이 특정 사항을 다루지 아니하거나, 캄보디아 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불확실성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확립된 절차 규칙에서도 지침을 구할 수 있다.
2. 특별재판부는 캄보디아가 당사국인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와 제15조에 규정된 정의, 공정성, 적법 절차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한다. 공정한 공개 심리와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표, 사무총장의 대표, 언론의 대표, 국내 및 국제 비정부기구의 대표는 언제나 특별재판부의 소송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재판부가 보기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그리고 공개가 정의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3조 피고인의 권리
1.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와 제15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는 재판 과정 전체에 걸쳐 존중된다. 그러한 권리에는 특히 다음의 권리가 포함된다.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스스로 선택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방어 준비에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권리, 변호인 비용을 낼 충분한 재력이 없으면 변호인을 제공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게 할 권리.
2.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의 변호인 조력권에 관한 규정이, 피고인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라는 데 합의한다.
제14조 청사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동 수사판사, 검찰청, 특별재판부, 예심 재판부와 행정처의 청사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국제연합과 정부 사이의 별도 협정으로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공공 설비, 시설과 그 밖의 용역을 제공한다.
제15조 캄보디아인 직원
캄보디아인 판사와 그 밖의 캄보디아인 직원의 봉급과 보수는 캄보디아 왕국 정부가 부담한다.
제16조 국제 직원
국제 판사, 국제 공동 수사판사, 국제 공동 검사와 국제연합이 채용한 그 밖의 직원의 봉급과 보수는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제17조 국제연합의 재정 지원과 그 밖의 지원
국제연합은 다음을 책임진다.
가. 국제 판사, 국제 공동 수사판사, 국제 공동 검사, 행정처 차장과 그 밖의 국제 직원의 보수;
나.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가 별도로 합의하는 공공 설비와 용역의 비용;
다. 변호인의 보수;
라. 캄보디아 국내와 국외로부터의 증인 여비;
마. 국제연합과 정부가 별도로 합의하는 안전·보안 조치;
바. 수사, 기소와 특별재판부가 원활히 기능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제한된 지원.
제18조 기록과 문서의 불가침
공동 수사판사, 공동 검사, 특별재판부, 예심 재판부와 행정처의 기록,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들에게 제공되거나 이들에게 속하거나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문서와 자료는 캄보디아 안 어디에 있든, 누가 보유하든 소송 절차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불가침이다.
제19조 국제 판사, 국제 공동 수사판사, 국제 공동 검사와 행정처 차장의 특권과 면제
1. 국제 판사, 국제 공동 수사판사, 국제 공동 검사와 행정처 차장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과 함께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 면세와 편의를 누린다. 이들은 특히 다음을 누린다.
가. 체포나 구금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한 신체의 불가침;
나. 빈 협약에 따른 형사·민사·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다. 모든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
라.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의 면제;
마. 개인 수하물에 관하여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면제와 편의.
2. 국제 판사, 국제 공동 수사판사, 국제 공동 검사와 행정처 차장은 봉급, 보수와 수당에 대하여 캄보디아에서의 과세를 면제받는다.
제20조 캄보디아인 직원과 국제 직원의 특권과 면제
1. 캄보디아인 판사, 캄보디아인 공동 수사판사, 캄보디아인 공동 검사와 그 밖의 캄보디아인 직원은 이 협정에 따른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발언과 모든 행위에 관하여 소송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면제는 공동 수사판사, 공동 검사, 특별재판부, 예심 재판부와 행정처에서의 근무가 끝난 뒤에도 계속 부여된다.
2. 국제 직원에게는 다음이 부여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발언과 모든 행위에 관한 소송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공동 수사판사, 공동 검사, 특별재판부, 예심 재판부와 행정처에서의 근무가 끝난 뒤에도 계속 부여된다;
나. 국제연합이 지급하는 봉급, 수당과 보수에 대한 과세의 면제;
다. 출입국 제한의 면제;
라. 캄보디아에서 공적 직무를 처음 맡을 때 가구와 소지품을 용역 대금을 제외한 관세와 조세 없이 들여올 권리.
3.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발언과 모든 행위에 관하여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부여하는 면제가 해당자들이 공동 수사판사, 공동 검사, 특별재판부, 예심 재판부와 행정처의 직무를 떠난 뒤에도 적용된다는 데 합의한다.
제21조 변호인
1. 특별재판부가 변호인으로 인정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캄보디아 왕국 정부로부터 이 협정에 따른 직무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아니한다.
2. 특히 변호인에게는 다음이 부여된다.
가. 신체의 체포나 구금, 개인 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한 모든 문서의 불가침;
다. 변호인으로서의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발언과 행위에 관한 형사·민사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의 직무가 끝난 뒤에도 계속 부여된다.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선임하거나 그에게 배정된 변호인은 캄보디아 국적이든 아니든 의뢰인을 변호할 때 이 협정, 캄보디아 변호사 지위법, 그리고 법조 직업의 공인된 기준과 윤리에 따라 행동한다.
제22조 증인과 감정인
판사, 공동 수사판사 또는 공동 검사의 소환이나 요청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과 감정인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 그 밖에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그 직무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공동 수사판사, 공동 검사와 특별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마련한다. 그러한 보호 조치에는 비공개 심리의 진행과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원 보호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 협정에 언급된 사람들의 보안, 안전과 보호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이 협정에 언급된 사람들의 보안,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실효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국제연합과 정부는 모든 피고인이 특별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든 체포된 상태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보안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데 합의한다.
제25조 공동 수사판사, 공동 검사와 특별재판부를 지원할 의무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공동 수사판사, 공동 검사와 특별재판부의 모든 지원 요청이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내린 명령에 부당한 지체 없이 따른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의 신원 확인과 소재 파악;
나. 문서의 송달;
다. 사람의 체포 또는 구금;
라. 기소된 자의 특별재판부 인도.
제26조 언어
1. 특별재판부와 예심 재판부의 공식 언어는 크메르어다.
2. 특별재판부와 예심 재판부의 공식 실무 언어는 크메르어, 영어와 프랑스어로 한다.
3.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그러한 용역이 특별재판부의 소송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재량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공개 문서의 러시아어 번역과 공개 심리의 러시아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실무 조치
1. 특별재판부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특별재판부의 설치에는 법적 절차의 시간 순서에 따른 단계적 방식을 채택한다.
2. 특별재판부 운영의 제1단계에는 판사, 공동 수사판사와 공동 검사를 수사·기소 직원과 함께 임명하고, 수사와 기소 절차를 개시한다.
3. 이미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판 절차는 특별재판부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진행된다.
4. 특별재판부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체포를 집행하도록 캄보디아 왕국 정부에 제출한다.
5. 캄보디아 왕국 정부가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기소된 사람들을 체포하면 특별재판부는 완전히 가동된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사는 사건이 계속되었을 때 재직한다. 예심 재판부의 판사는 그 직무가 필요한 경우와 때에만 재직한다.
제28조 협력의 철회
캄보디아 왕국 정부가 특별재판부의 구조나 조직을 바꾸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재판부가 이 협정의 조건에 맞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하는 경우, 국제연합은 이 협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의 제공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은 교섭으로, 또는 서로 합의하는 그 밖의 해결 방식으로 해결한다.
제30조 승인
이 협정이 당사자를 구속하려면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과 캄보디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가능한 한 이른 날짜에 이 비준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31조 캄보디아 안에서의 적용
이 협정은 조약 체결 권한에 관한 캄보디아 왕국 국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된 뒤 캄보디아 왕국 안에서 법률로서 적용된다.
제32조 발효
이 협정은 두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로 서면으로 통보한 날의 다음 날에 발효한다.
2003년 6월 6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두 통을 작성하였다.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생략] 한스 코렐, 법무 담당 사무차장, 법률고문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생략] 속 안, 각료회의 담당 수석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