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 마지막 해 — 탈퇴 절차법(1990)과 주권국가연방 조약 초안(1991)
PeopleMikhail Gorbachev, Boris Yeltsin, Nursultan Nazarbayev TermsRight of Secession (USSR),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EventsThe Baltic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Baltic Way, Perestroika and Glasnost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절차에 관하여 — 소련 법률 제1409-I호 (1990년 4월 3일)
제1조. 소련 헌법 제72조에 따른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절차는 이 법으로 정한다.
제2조.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에 관한 결정은 연방공화국 인민들이 국민투표(인민투표)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 표시로 채택한다.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결정은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자신의 발의로, 또는 공화국 영토에 상시 거주하고 소련 법률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 소련 시민 10분의 1이 서명한 요구에 따라 채택한다.
국민투표는 소련 법률, 연방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그 규정들이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국민투표는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 문제를 상정하기로 결정한 후 6개월 이후, 9개월 이내에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국민투표에는, 공화국의 소련 탈퇴 문제를 상정하는 시점에 공화국 영토에 상시 거주하고 소련 법률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 소련 시민이 참여한다.
투표 실시 중에는 국민투표에 부쳐진 문제에 관한 어떠한 선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3조.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관구를 포함하는 연방공화국에서는 국민투표를 각 자치체별로 따로 실시한다. 자치공화국과 자치체 인민들은 소련에 잔류할지, 아니면 탈퇴하는 연방공화국에 잔류할지에 관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와, 자신의 국가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
해당 지역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는 민족 집단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영토 내에 있는 연방공화국에서는, 국민투표 결과를 확정할 때 그 지역들의 투표 결과를 별도로 집계한다.
제4조. 소련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를 조직하고,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정하며, 그 결과를 집계하기 위하여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는 이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포함된다.
제5조. 소련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의 준비, 실시, 결과 확정 과정에서 연방공화국 인민들이 의사를 완전히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와 합의하여 소련,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체의 권한 있는 대표들을 참관인으로서 그 영토에 파견하는 문제를 결정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표 실시 기간 동안 공화국 영토에 국제연합 대표들을 초청할 수 있다.
제6조.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에 관한 결정은, 공화국의 소련 탈퇴 문제를 상정하는 시점에 공화국 영토에 상시 거주하고 소련 법률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 소련 시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한 경우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국민투표 결과를 심사한다.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관구 또는 본 법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민족집단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그 구성에 포함하는 연방공화국에서는 국민투표 결과를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 및 해당 인민대표소비에트와 함께 심의한다.
제7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국민투표 결과를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제출한다. 자치공화국, 자치구성체 또는 본 법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민족집단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그 구성에 포함하는 연방공화국의 최고소비에트는 각 자치공화국, 각 자치구성체 또는 본 법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민족집단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각 지역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해당 국가권력기관의 결론 및 제안과 함께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제출한다.
국민투표가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그 문제를 소련 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국민투표 실시 중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공화국, 그 일부, 자치구성체 또는 본 법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민족집단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제8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와 접수된 이해당사자들의 제안을 1개월 이내에 모든 연방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 및 자치구성체의 국가권력기관에 보내어, 해당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 가능성이라는 사실로부터 각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구성체에 발생하는 결과를 연구하고 평가하게 한다.
제9조.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연방공화국에서의 소련 탈퇴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와 이에 대한 자치주 및 자치관구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의견을 심의한다.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탈퇴 공화국 최고소비에트와 합의된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제청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행기를 정한다. 이 이행기 동안 공화국의 소련 탈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행기에는 탈퇴 공화국 영토에서 소련 헌법과 소련 법률이 효력을 유지한다.
제10조.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국민투표는 이전 국민투표가 실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실시할 수 없다.
제11조. 공화국의 소련 탈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소련, 탈퇴 공화국과 다른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구성체 및 본 법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민족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탈퇴 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이행기 동안 합의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이행기에 소련 각료회의는 탈퇴 공화국 정부의 참여 아래, 소련 국경과 탈퇴 공화국 영토에 있는 군사 시설 및 소련 군대 부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제안을 마련하여 소련 대통령과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심의에 제출한다. 그 제안은 이후 소련 인민대의원 대회의 심의에 넘겨진다.
제13조. 탈퇴 공화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그리고 소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규정된 인권과 자유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탈퇴 공화국이 소련이 체결한 가입에 개방된 다자 조약에 참여하는 문제는 해당 조약이 정한 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소련이 체결하고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 시점에 유효한 다자 조약과 쌍무 조약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탈퇴한 공화국에 대하여 계속 효력을 가진다.
소련 각료회의는 연방공화국이 소련에서 탈퇴함에 따라 소련의 국제조약 참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조정한 후, 그 결론을 소련 대통령과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제출한다.
제14조. 이행기에 소련 각료회의, 연방공화국·자치공화국·자치구성체의 국가관리기관은 탈퇴 공화국 정부와 공동으로 소유권 및 물적·재정적 정산 문제를 심의하고 해결한다.
이행기 동안 탈퇴 공화국을 한쪽으로 하고, 소련 및 본 법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다른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구성체 및 민족집단을 다른 쪽으로 하는 상호관계에서 다음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1) 공화국 영토에 있는 전연방 소유 대상물(기간 산업 부문, 우주 연구, 에너지, 통신, 해상·철도·항공 운송의 기업 및 복합체, 통신선, 간선 파이프라인, 소련 군대의 재산, 방위 및 그 밖의 대상물)과 전연방 사회단체의 소유의 운명을 결정한다;
2) 탈퇴 공화국의 소련과의 재정·신용 정산, 은행 상호관계를 조정한다;
3) 해당 공화국과 다른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구성체 사이의 재산 및 재정·신용 관계를 조정한다;
4) 탈퇴 공화국의 기업과 조직이 다른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구성체 영토에 소재한 기업과 조직에 대하여 이전에 인수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를 정한다;
5) 전연방 소유 또는 다른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구성체의 소유를 기반으로 설립된 합작 기업 또는 기업 지사의 법적 지위와 정산 방식을 정한다.
6) 탈퇴 공화국 영토에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또는 해당 공화국과 그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받은 신용 및 차관과, 탈퇴 공화국이 이용한 전연방 조달 및 프로그램의 수행에 지출된 신용 및 차관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결제 절차를 합의한다.
7) 탈퇴 공화국이 소련에 가입할 당시 그 공화국에 속하지 않았던 영토의 지위를 합의한다.
8) 이 법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민족 집단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영토의 지위를 그 민족 집단이 국민투표에서 한 의사표시 결과를 고려하여 합의한다.
9) 탈퇴 공화국 영토 내 역사·문화 기념물과 매장지의 관리에 대한 보장을 확보한다.
10) 상호 조정이 필요한 그 밖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15조. 탈퇴 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소련 시민에게는 국적, 거주지 및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부여된다. 탈퇴 공화국은 시민이 공화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상한다.
제16조. 탈퇴 공화국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및 소련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그 영토에 계속 거주하는 소련 시민에게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신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출생지 및 출생 시기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그 밖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17조. 탈퇴 공화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소련 영토에서 형을 집행 중인 탈퇴 공화국 시민은 형의 계속 집행을 위하여 해당 공화국으로 이송된다.
소련 법원 또는 다른 연방공화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소련 영토에서 형을 집행 중인 탈퇴 공화국 시민은,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를 해당 공화국 영토에서 저지른 경우, 형의 계속 집행을 위하여 해당 공화국으로 이송된다.
소련 법원 또는 다른 연방공화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탈퇴 공화국 시민으로서,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 중 적어도 하나가 탈퇴 공화국 영토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 그 시민의 이송 문제는 소련 검찰총장의 제청 또는 탈퇴 공화국 최고법원의 신청에 따라 소련 최고법원이 심리한다.
소련 법원 또는 어느 연방공화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탈퇴 공화국 영토에서 형을 집행 중인 소련 시민, 외국 시민 및 무국적자는 소련으로 이송된다.
제18조. 탈퇴 공화국 영토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어 소련 기관이 처리 중인 모든 행정 사건과 형사 사건은 소련 검찰청 또는 소련 최고법원을 거쳐 탈퇴 공화국 기관이 처리하도록 이송된다. 이 규칙은 위법행위 중 적어도 하나가 탈퇴 공화국 영토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와 군사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형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이송 문제는 소련 검찰총장이 하급 검사의 제청 또는 탈퇴 공화국 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사건이 사법기관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소련 최고법원이 결정한다.
이행기에는 탈퇴 공화국과 소련 간의 합의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모든 민사 사건은 소련의 민사 및 민사소송 법률에 따라 해결된다.
제19조. 이행기 마지막 해에 탈퇴 공화국의 국가권력 최고기관의 발의로,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 결정을 확인하는 문제에 관하여 재국민투표를 1회 실시할 수 있다. 소련 법률에 따라 투표권을 가지며 공화국 영토에 상시 거주하는 소련 시민의 10분의 1이 요구하면 재국민투표 실시는 의무적이다.
재국민투표 실시 문제가 제기될 당시 공화국 영토에 상시 거주하며 소련 법률에 따라 투표권을 가지는 소련 시민의 3분의 2 미만이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 결정 확인에 찬성한 경우,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법에 규정된 절차는 중단된다.
제20조. 이행기가 끝나거나 이 법에 규정된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면,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소련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한다. 이 대회는 한편으로는 탈퇴 공화국,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 연방공화국들, 그리고 이 법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자치공화국들, 자치구성체들 및 민족집단들의 이익 조정과 청구 충족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소련 인민대표대회가 그러한 결정을 채택한 때부터 연방공화국의 소련 탈퇴는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탈퇴한 공화국에서 선출된 소련 인민대표들은 그 권한을 상실한다.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소련 헌법에 해당 수정을 가한다.
주권국가연방 조약 초안 (1991년 8월 15일 공표)
본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선언한 국가 주권에 관한 선언들과 민족 자결권을 인정하며,
자기 민족들의 역사적 운명이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고, 1991년 3월 17일 국민투표에서 표명된, 연방을 보존하고 갱신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이행하며,
우호와 화합 속에 살며 평등한 협력을 보장하기를 추구하며,
각 개인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조건과 그 권리와 자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민족들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 민족 문화들의 상호 풍요화, 공동 안전 보장에 관심을 가지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국내 생활과 전 세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초 위에서 연방 안에서의 관계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I. 기본 원칙
첫째. 조약의 참가국인 각 공화국은 주권 국가이다.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방(소련)은 평등한 공화국들의 결합으로 형성되고, 조약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권한 범위 안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적 연방 민주 국가이다.
둘째.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발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권리를 보유하며, 자신의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에게 평등한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문화적 발전의 기회를 보장한다. 조약 참가국들은 보편적 가치와 민족적 가치를 결합하는 데 기초하며, 인종주의, 쇼비니즘, 민족주의, 민족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셋째.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그 외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에 따라 인권의 우위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한다. 모든 시민에게 모국어를 배우고 사용할 가능성, 정보에 대한 방해 없는 접근, 신앙의 자유, 그 밖의 정치적·사회경제적·개인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넷째.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시민사회의 형성에서 민족과 각 개인의 자유와 복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본다. 그들은 소유 형태와 경영 방법의 자유로운 선택, 전연방 시장의 발전,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보호 원칙의 실현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정치 권력 전체를 보유하며, 자신의 민족국가적·행정영토적 구조와 권력 기관 및 관리 기관 체계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다른 조약 참가국들에게 자신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조약 참가국들은 민족 대표와 민족들의 직접적 의사 표명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공통의 근본 원칙으로 인정하며, 전체주의와 자의의 어떠한 경향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될 법치 국가의 수립을 추구한다.
여섯째.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민족 전통의 보존과 발전, 교육, 보건, 과학, 문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들은 연방과 전 세계 민족들의 인본주의적 정신 가치와 성과의 집중적 교류와 상호 풍요화를 촉진할 것이다.
일곱째.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방은 국제 관계에서 주권 국가, 국제법의 주체,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승계국으로서 활동한다. 국제 무대에서 그 주요 목표는 항구적 평화, 군축,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국가 간 협력, 그리고 인류의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민들의 연대이다.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국제 사회의 완전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이다. 이 국가들은 외국과 직접적인 외교·영사 관계와 무역 관계를 수립하고, 그들과 전권 대표부를 교환하며, 국제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 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때 각 연방 국가의 이익과 그들의 공동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연방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II. 연방의 구조
제1조. 연방 회원 자격
국가들의 연방 회원 자격은 자발적이다.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직접 또는 다른 국가의 구성 부분으로서 연방에 가입한다. 이는 그 국가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조약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지도 않는다. 그 국가들 모두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의무를 진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구성에 속하는 경우, 그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그들 사이의 조약, 해당 국가가 속해 있는 국가의 헌법 및 소련 헌법에 의해 규율된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РСФСР)에서는 연방 조약 또는 그 밖의 조약과 소련 헌법에 의해 규율된다.
연방은 이 조약을 인정하는 다른 민주 국가들의 가입에 개방되어 있다.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조약 참가국들이 정하고 연방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방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2조. 연방 시민권
연방에 속한 국가의 시민은 동시에 연방 시민이다.
소련 시민은 연방 헌법, 법률 및 국제 조약에 규정된 평등한 권리, 자유, 의무를 가진다.
제3조. 연방 영토
연방 영토는 연방을 구성하는 모든 국가의 영토로 이루어진다.
조약 참가국들은 조약 서명 시점에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국경을 인정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 사이의 국경은 다른 조약 참가국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이 조약, 소련 헌법, 그리고 이들에 저촉되지 않는 조약 및 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조약 참가국들은 연방 내에서의 상호 관계를 평등,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협력, 상호 원조, 연방 조약 및 공화국 간 협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기초로 구축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자기들 사이의 관계에서 무력이나 무력 위협에 호소하지 않는다; 서로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지 않는다; 연방의 목적에 저촉되거나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소련 국방부 군대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의 긴급한 인민경제적 과제 해결, 자연재해 및 생태 재해의 결과 제거, 그리고 비상사태 제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이들 군대가 참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소련의 관할 범위
조약 당사국들은 소련에 다음 권한을 부여한다.
— 소련과 그 구성 주체의 주권과 영토 보전 보호, 전쟁 선포와 강화, 방위 보장과 소련 군대, 국경군, 특수군(정부 통신, 공병 기술 및 그 밖의 특수군), 내무군, 철도군 지휘, 무기 및 군사 장비 개발·생산 조직.
— 소련의 국가 안보 보장, 소련의 국경, 경제수역, 해양·영공의 제도 설정과 보호, 공화국 안보 기관들의 활동 지도 및 조정.
— 소련 대외 정책 수행과 공화국들의 대외 정책 활동 조정, 외국 및 국제 기구와의 관계에서 소련 대표권, 소련 국제 조약 체결.
— 소련 대외 경제 활동 수행과 공화국들의 대외 경제 활동 조정, 국제 경제·금융 기구에서 소련 대표권, 소련 대외 경제 협정 체결.
— 소련 예산 승인·집행, 화폐 발행 실시, 금 보유고, 소련 다이아몬드 기금 및 외화 기금 보관, 우주 연구 지도, 항공 교통, 전연방 통신·정보, 측지·지도 제작, 계측, 표준화, 기상 체계 관리, 원자력 에너지 관리.
— 소련 헌법 채택, 이에 대한 수정·보완, 소련 권한 범위 내 법률 채택과 공화국들과 합의한 문제에 관한 입법 기본 원칙 제정, 최고 헌법 통제.
— 연방 법 집행 기관 활동 지도와 범죄 퇴치를 위한 소련 및 공화국 법 집행 기관 활동 조정.
제6조. 소련과 공화국의 공동 관할 분야
소련과 공화국의 국가 권력 기관 및 관리 기관은 다음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 이 조약과 소련 헌법에 기초한 소련의 헌법 체제 보호, 소련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 소련 군사 정책 결정, 방위 조직 및 보장을 위한 조치 시행, 징집과 군 복무 이행의 단일 절차 수립, 국경 지대 제도 수립, 공화국 영토에서의 군대 활동과 군사 시설 배치에 관한 문제 해결, 국민 경제 동원 준비 조직, 방위 산업 복합체 기업 관리.
— 소련 국가 안보 전략 결정 및 공화국 국가 안보 보장, 조약의 해당 당사국 동의를 받은 소련 국가 국경 변경, 국가 기밀 보호, 소련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전략 자원 및 제품 목록 결정, 생태 안전 분야의 일반 원칙과 기준 설정, 핵분열성·방사성 물질의 입수·저장·이용 절차 설정.
— 소련의 대외정책 노선을 결정하고 그 수행을 통제한다. 국제 관계에서 소련 시민의 권리와 이익, 공화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대외경제활동의 기초를 수립한다. 국제 차관·신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소련의 대외 국가채무를 규제한다. 관세 업무를 통일한다. 소련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 소련의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정하고 전연방 시장 형성을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공동 화폐에 기초한 통일된 재정·신용·통화·조세·보험·가격 정책을 시행한다. 소련의 금 보유고, 다이아몬드 기금과 외화 기금을 조성하고 이용한다. 전연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연방예산 집행과 합의된 화폐 발행을 통제한다. 지역 개발과 자연재해·재난 후유증 제거를 위한 전연방 기금을 조성한다. 전략 비축을 구축한다. 통일된 전연방 통계를 실시한다.
— 연료·에너지 자원 분야의 통일된 정책과 수지를 수립한다. 국가 에너지 체계, 간선 가스·석유관 수송, 전연방 철도·항공·해상 운송을 관리한다. 자연 이용과 환경 보호, 수의, 동물 전염병, 식물 검역의 기초를 정한다. 물 관리와 공화국 간 중요 자원 관리 분야의 활동을 조정한다.
— 고용, 이주, 노동 조건, 노동 보수와 노동 보호, 사회 보장과 사회 보험, 국민 교육, 보건, 체육과 스포츠 문제에 관한 사회정책의 기초를 정한다. 연금 보장과 그 밖의 사회적 보장 유지의 기초를 정하되, 시민이 한 공화국에서 다른 공화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 연동과 보장된 최저 생계비의 통일된 절차를 정한다.
— 기초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한다. 과학·교육 인력의 양성과 자격 심사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치료 수단과 치료법의 일반적 사용 절차를 정한다. 민족 문화의 발전과 상호 풍요화를 촉진한다. 소수 민족의 본래 거주 환경을 보존하고 그들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 연방 헌법과 법률, 대통령령, 연방 권한 범위에서 채택되는 결정의 준수를 통제한다. 전연방 범죄 수사 기록·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여러 공화국 영토에서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한 투쟁을 조직한다. 교정 기관 조직의 통일된 체제를 정한다.
제7조. 연방 국가기관의 권한과 연방·공화국 국가기관의 공동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
공동 관할로 분류된 문제는 연방과 그 구성 국가의 권력·행정 기관이 협의, 특별 협정, 연방 및 공화국 입법 기본법과 그에 상응하는 공화국 법률의 채택을 통해 해결한다. 연방 기관의 권한으로 분류된 문제는 해당 기관이 직접 해결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유즈 권력·관리 기관의 전속 관할이나 소유즈 기관과 공화국 기관의 공동 권한 범위에 직접 배정되지 않은 권한은 공화국의 관할에 남으며, 공화국이 자주적으로 또는 공화국 간의 쌍무 및 다자 협정에 기초하여 행사한다. 조약 서명 후에는 소유즈와 공화국의 관리 기관 권한이 그에 맞게 변경된다.
조약 참가국들은 전소유즈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 관리 영역이 축소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관리 기관 권한의 필요한 재분배 또는 권한 범위의 변경은 소유즈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된다.
소유즈 기관의 권한 행사, 또는 소유즈 기관과 공화국 기관의 공동 권한 분야에서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관한 분쟁은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은 소유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회부된다.
소유즈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소유즈 기관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결정과 그 집행을 합의하는 특별 절차를 통해 소유즈 기관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각 공화국은 소유즈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개별 권한 행사를 소유즈에 추가로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유즈는 모든 공화국의 동의를 받아 하나 또는 여러 공화국에 해당 공화국 영토에서 소유즈의 개별 권한 행사를 이전할 수 있다.
제8조. 소유
소유즈와 소유즈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모든 소유 형태의 자유로운 발전과 보호를 보장하고, 단일한 전소유즈 시장의 틀 안에서 기업과 경제 조직이 활동할 조건을 조성한다.
토지, 그 지하자원, 물, 그 밖의 천연자원, 식물계와 동물계는 공화국의 소유이며 공화국 인민들의 불가분의 재산이다. 이에 대한 점유·사용·처분의 절차(소유권)는 공화국 법률로 정한다. 여러 공화국 영토에 있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즈 법률로 정한다.
소유즈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소유즈 권력·관리 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 소유 객체들을 소유즈에 귀속시킨다.
소유즈 소유의 재산은 소유즈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특히 낙후 지역의 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소유즈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본 조약 체결 시점에 존재하는 소유즈의 금 보유고, 다이아몬드 기금 및 외화 기금에서 각자의 몫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 보물들의 추가 축적과 사용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참여는 특별 협정으로 정한다.
제9조. 소유즈 조세 및 부과금
소유즈에 이전된 권한의 실현과 관련된 소유즈 예산 지출의 재원 조달을 위해, 소유즈가 제출한 지출 항목을 기초로 공화국들과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고정 백분율 요율의 통일된 소유즈 조세와 부과금을 설정한다. 소유즈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는 조약 참가국들이 수행한다.
전소유즈 프로그램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공화국들의 지분 분담금과 소유즈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전소유즈 프로그램의 규모와 용도는 소유즈와 공화국들 간의 협정으로, 해당 공화국들의 사회경제적 발전 지표를 고려하여 규율된다.
제10조. 소유즈 헌법
소유즈 헌법은 본 조약에 기초하며 본 조약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법률
연방의 법률,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헌법과 법률은 이 조약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연방의 관할 사항에 관한 연방 법률은 최고 효력을 가지며 공화국 영토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공화국의 법률은 연방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해당 공화국 영토에서 최고 효력을 가진다.
공화국은 연방 법률이 이 조약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공화국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채택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해당 공화국 영토에서 그 연방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은 공화국 법률이 이 조약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연방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채택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해당 공화국 법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분쟁은 연방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며, 헌법재판소는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III. 연방 기관
제12조. 연방 기관의 구성
연방 권력 기관과 행정 기관은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과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대표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이 기관들은 이 조약과 연방 헌법의 규정들에 엄격히 따라 활동한다.
제13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연방의 입법권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행사하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공화국평의회와 연방평의회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된다.
공화국평의회는 공화국들의 최고 권력 기관이 파견하는 대표들로 구성된다. 공화국과 민족-영토 구성체는 공화국평의회에서, 이 조약 서명 당시 소련 최고소비에트 민족평의회에서 차지했던 의석 수보다 적지 않은 수의 의석을 보장받는다.
연방에 직접 가입하는 공화국 출신인 이 원의 모든 대의원은 안건을 결정할 때 공동으로 1표를 가진다. 대표 선출 절차와 할당은 공화국들의 특별 협정과 소련 선거법에서 정한다.
연방평의회는 유권자 수가 동일한 선거구들에서 전국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이때 조약 참가국인 모든 공화국의 연방평의회 내 대표권이 보장된다.
연방 최고소비에트 양 원은 공동으로 소련 헌법을 수정하고, 소련 구성에 새로운 국가를 받아들이며, 연방의 대내외 정책 기조를 정하고, 연방 예산과 그 집행 보고를 승인하며,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를 체결하며, 연방 국경 변경을 승인한다.
공화국평의회는 연방 기관의 조직과 활동 절차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고, 공화국 간 관계 문제를 심의하며, 소련의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소련 각료내각의 임명에 동의한다.
연방평의회는 소련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문제를 심의하고, 공화국평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관해 법률을 채택한다. 연방평의회가 채택한 법률은 공화국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발효한다.
제14조. 소비에트 주권공화국 연방 대통령
연방 대통령은 연방 국가의 수반이며, 최고의 집행·처분 권한을 가진다.
연방 대통령은 연방 조약, 헌법 및 연방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는 보증인 역할을 하며, 연방 군대의 최고사령관이며, 외국과의 관계에서 연방을 대표하며, 연방의 국제 의무 이행을 통제한다.
대통령은 소련 시민들에 의해 보통·평등·직접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 투표로 5년 임기로 선출되며, 연속하여 2기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후보는 소련 전체에서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들의 과반수 득표를 얻고, 동시에 소련을 구성하는 국가들 가운데 과반수의 국가에서 득표를 얻은 경우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소련 부통령
소련 부통령은 소련 대통령과 함께 선출된다. 소련 부통령은 소련 대통령의 권한 위임에 따라 대통령의 개별 직무를 수행하며, 대통령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을 대리한다.
제16조. 소련 각료내각
소련 각료내각은 소련의 집행권 기관으로서 소련 대통령에게 예속되며 최고소비에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료내각은 소련 대통령이 소련 최고소비에트 공화국평의회와 합의하여 구성한다.
공화국 정부수반들은 소련 각료내각의 활동에 결정투표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제17조. 소련 헌법재판소
소련 헌법재판소는 소련 대통령과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양원 각각이 동등한 원칙에 따라 구성한다.
소련 헌법재판소는 소련과 공화국들의 입법행위, 소련 대통령과 공화국 대통령들의 명령, 소련 각료내각의 규범행위가 연방조약과 소련 헌법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며, 소련과 공화국들 사이, 공화국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
제18조. 연방(연방) 법원
연방(연방) 법원은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방 최고법원, 소련 최고중재법원, 소련 군대 내 법원이다.
소련 최고법원과 소련 최고중재법원은 소련의 권한 범위 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한다. 공화국들의 최고 사법 기관과 중재 기관의 장들은 각각 직무상 소련 최고법원과 소련 최고중재법원의 구성원이 된다.
제19조. 소련 검찰청
소련 입법행위의 집행에 대한 감독은 소련 검찰총장, 공화국 검찰총장(검사)들 및 그들에게 예속된 검사들이 수행한다.
소련 검찰총장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임명하며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화국 검찰총장(검사)들은 해당 국가의 최고 입법 기관들이 임명하며, 직무상 소련 검찰청 간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소련 법률의 집행을 감독하는 활동에서 공화국 검찰총장(검사)들은 해당 국가의 최고 입법 기관들과 소련 검찰총장 모두에게 책임을 진다.
IV. 종결 규정
제20조. 소련 내 민족 간 소통 언어
공화국들은 자신의 국가 언어(들)를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러시아어를 소련 내 민족 간 소통 언어로 인정한다.
제21조. 소련 수도
소련의 수도는 모스크바 시이다.
제22조. 소련의 국가 상징
소련은 국장, 국기, 국가를 가진다.
제23조. 조약의 발효
본 조약은 소련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들의 승인을 받으며, 해당 국가들의 전권 대표단이 서명한 때부터 발효한다.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의 경우, 같은 날짜부터 1922년 소련 수립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최혜국 대우 제도가 적용된다.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방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속해 있으면서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공화국들 사이의 관계는 소련 법률, 상호 의무 및 협정에 기초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제24조. 조약에 따른 책임
연방과 이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부담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상호 책임을 지며, 이 조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25조. 조약 변경 및 보충 절차
이 조약 또는 그 개별 조항은 연방을 구성하는 모든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만 폐지, 변경 또는 보충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이 조약에 부속서를 채택할 수 있다.
제26조. 연방 최고 기관의 승계
국가 권력과 행정 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입법·집행·사법 기관은 이 조약과 새 소련 헌법에 따라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방의 최고 국가 기관이 구성될 때까지 권한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