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라오스 우호협력조약 (1977년 7월 18일)

PeoplePhạm Văn Đồng, Kaysone Phomvihane EventsEstablishment of the Lao PDR

[정식 제목·전문(前文) 결락: 저본에 실리지 않음]

제1조. 두 당사국은 베트남-라오스 특수 관계를 힘써 지키고 발전시키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완전한 평등, 서로의 독립·주권·영토 보전의 존중, 서로의 정당한 이익의 존중, 서로의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단결과 상호 신뢰, 장기적 협력과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 원조를 끊임없이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 당 전체와 인민 전체가 베트남-라오스 특수 관계를 영원히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가꾸어 대대로 맑고 굳건하게 하도록 힘써 교육한다.

제2조. 민족 독립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보위하는 것은 각국 인민의 사업이라는 원칙 위에서, 두 당사국은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독립·주권·영토 보전을 지키며 인민의 평화로운 노동을 보위하고 제국주의와 외국 반동 세력의 모든 파괴 음모와 행동에 맞서기 위하여 서로 전심으로 지지하고 원조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서로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도우며 각국의 물질적 잠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두 당사국은 농업, 임업, 공업, 교통운수, 천연자원 개발, 그 밖의 경제 분야에서 쌍방에 이로운 사회주의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와 기술에서 서로 전심으로 원조하며, 간부 양성을 서로 돕고, 경제·문화·과학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교환하며, 특별 특혜 제도에 따라 무역 관계를 넓힌다.

두 당사국은 과학·기술 교류를 넓히고, 문화, 예술, 교육, 보건, 통신, 언론, 방송, 영화, 체육, 그 밖의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넓힌다.

두 당사국은 협력 계획의 실행을 함께 논의하고 경제 건설과 문화 발전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하여 두 나라 관련 부문 사이의 접촉을 강화한다.

제4조. 두 당사국은 1977년 7월 18일에 서명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사이의 국경 획정 조약에 바탕을 두고, 베트남-라오스 국경을 두 나라 사이의 오래도록 변치 않는 형제적 우호의 국경으로 만들려는 결의를 확인한다.

제5조. 두 당사국은 서로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외 노선을 완전히 존중하고 지지한다.

두 당사국은 형제적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전투적 단결과 협력 관계를 힘써 강화하고, 사회주의 나라들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바탕을 둔 단결과 상호 지지·원조를 강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며, 완전한 평등, 서로의 독립·주권·영토 보전의 존중, 서로의 정당한 이익의 존중, 서로의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형제국 캄푸치아와의 전투적 단결, 장기적 협력, 상호 원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민족 독립과 민주, 평화와 진정한 중립을 위한 동남아시아 각국 인민의 투쟁 사업을 지지하며, 서로의 독립·주권·영토 보전 존중, 상호 불가침, 서로의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 공존에 바탕을 두고 이 지역 나라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며, 제국주의, 낡은 식민주의와 새 식민주의, 인종주의에 맞서 민족 독립과 민주와 사회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각국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민생권과 민주와 사회 진보를 쟁취하려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자 계급과 근로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평화, 민족 독립,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 투쟁 사업에 이바지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두 당사국은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회담, 공식 대표단과 특별 대표의 방문, 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두 나라 관계에 속하는 문제와 쌍방이 함께 관심을 가지는 국제 문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두 당사국은 두 나라 인민 단체 사이의 관계를 넓히는 것을 장려한다.

두 나라 관계에 속하는 모든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신으로, 이치와 정리에 맞게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조약은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비준서 교환은 되도록 빨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 하노이에서 한다.

이 조약은 25년 동안 유효하며, 서명한 당사국 어느 한쪽이 조약 만료 적어도 1년 전에 이 조약을 폐기하려는 뜻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으면 10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조약은 1977년 7월 18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베트남어와 라오어로 두 본을 작성하였으며, 베트남어 본과 라오어 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서명란 결락: 저본에 실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