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기본법)
인물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용어소련 헌법, 발전된 사회주의, 전인민국가 계보도소련 민족 정책의 변천, 소련 국가이념의 변천
전문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은 V. I.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이 수행한 것으로, 자본가와 지주의 권력을 타도하고 억압의 사슬을 부수었으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고 소비에트 국가, 곧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본 도구인 새로운 유형의 국가를 창건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향하는 인류의 세계사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제국주의의 간섭을 물리친 소비에트 권력은 가장 심대한 사회경제적 변혁을 실현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적 적대와 민족적 반목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소련으로 통합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 나라 인민들의 힘과 가능성은 배가되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근로 대중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창조되었다.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 인민과 그 군대의 빛바래지 않는 위훈은 사회주의의 힘의 뚜렷한 발현이 되었다. 이 승리는 소련의 권위와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였으며, 사회주의 역량의 성장, 민족 해방, 민주주의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유리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소련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창조적 활동을 계속하여 나라의 급속하고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제도의 완성을 보장하였다. 노동계급, 집단농장 농민, 인민적 인텔리겐치아의 동맹과 소련의 여러 민족과 민족체의 우의가 공고해졌다. 소비에트 사회의 사회정치적·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그 지도적 역량으로 노동계급이 나선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과업을 완수한 소비에트 국가는 전인민국가가 되었다. 전 인민의 전위인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이 커졌다.
소련에는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었다. 사회주의가 자기 자신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이 단계에서 새 제도의 창조적 힘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우월성은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며, 근로자들은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의 열매를 더욱 폭넓게 누린다.
이 사회는 강력한 생산력과 선진적 과학·문화가 창조된 사회이며, 인민의 복지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개인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더욱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는 성숙한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사회로서, 모든 계급과 사회 계층의 접근, 모든 민족과 민족체의 법적·사실적 평등, 그들의 형제적 협력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인 소비에트 인민이 형성된 사회이다.
이 사회는 애국자이자 국제주의자인 근로자들의 높은 조직성과 사상성과 의식성의 사회이다.
이 사회는 각자의 행복에 대한 모두의 배려와 모두의 행복에 대한 각자의 배려를 삶의 법칙으로 삼는 사회이다.
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회로서, 그 정치 제도는 모든 사회적 사무의 효율적 관리, 국가 생활에 대한 근로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 공민의 현실적 권리·자유와 사회에 대한 공민의 의무·책임의 결합을 보장한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의 합법칙적 단계이다.
소비에트 국가의 최고 목적은 사회적인 공산주의적 자치가 발전하게 될 무계급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다. 사회주의 전인민국가의 주요 과업은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창조,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완성과 그 공산주의적 관계로의 전화, 공산주의 사회의 인간의 육성,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 나라의 안전 보장, 평화의 공고화와 국제 협력의 발전에 대한 기여이다.
소비에트 인민은,
과학적 공산주의의 사상에 인도되고 자신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충실성을 지키며,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회경제적·정치적 전취물에 의거하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발전을 지향하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구성 부분으로서의 소련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하고 자신의 국제주의적 책임을 자각하며,
1918년 최초의 소비에트 헌법, 1924년 소련 헌법, 1936년 소련 헌법의 사상과 원칙의 계승성을 보존하면서,
소련 사회 제도와 정책의 기초를 확정하고, 공민의 권리와 자유와 의무, 사회주의 전인민국가의 조직 원칙과 목적을 규정하며, 이를 이 헌법으로 선포한다.
제1부 소련 사회 제도와 정책의 기초
제1장 정치 제도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치아, 곧 나라의 모든 민족과 민족체의 근로자의 의지와 이익을 표현하는 사회주의 전인민국가이다.
제2조. 소련에서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은 소련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를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
그 밖의 모든 국가 기관은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통제를 받으며 그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제3조. 소비에트 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제의 원칙, 곧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아래로부터 위까지 선거로 구성하고, 그 기관들이 인민에게 보고할 책임을 지며, 상급 기관의 결정이 하급 기관을 구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제는 통일적 지도를 지방의 발의 및 창조적 적극성과 결합하며, 맡겨진 일에 대한 각 국가 기관과 공직자의 책임과 결합한다.
제4조. 소비에트 국가와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준법성에 기초하여 활동하며, 법질서와 사회의 이익, 공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보장한다.
국가 기관과 사회단체, 공직자는 소련 헌법과 소비에트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국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전 인민의 토의에 부쳐지며, 또한 전 인민의 표결(레퍼렌덤)에 부쳐진다.
제6조. 소비에트 사회의 지도적·향도적 역량이며 그 정치 제도와 국가 기관·사회단체의 핵심은 소련공산당이다. 소련공산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에게 복무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설로 무장한 공산당은 사회 발전의 총전망과 소련의 대내외 정책 노선을 규정하고, 소비에트 인민의 위대한 창조적 활동을 지도하며,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인민의 투쟁에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성격을 부여한다.
모든 당 조직은 소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
제7조. 직업동맹, 전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협동조합과 그 밖의 사회단체는 자신의 정관상 과업에 따라 국가적·사회적 사무의 관리와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제8조. 근로 집단은 국가적·사회적 사무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 발전의 계획 수립, 간부의 양성과 배치에 참여하며, 기업과 기관의 관리,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의 개선,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 사업 및 물질적 장려에 배정된 자금의 사용에 관한 문제의 토의와 결정에 참여한다.
근로 집단은 사회주의 경쟁을 발전시키고, 선진적 작업 방법의 보급과 노동 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자기 성원을 공산주의 도덕의 정신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성과 문화와 직업적 숙련의 향상에 배려를 기울인다.
제9조. 소비에트 사회의 정치 제도 발전의 기본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전개, 곧 국가와 사회의 사무 관리에 대한 공민의 더욱 폭넓은 참여, 국가 기구의 완성, 사회단체의 적극성 제고, 인민 통제의 강화, 국가 생활과 사회 생활의 법적 기초의 공고화, 공개성의 확대, 여론에 대한 부단한 고려이다.
제2장 경제 제도
제10조. 소련 경제 제도의 기초는 국가 소유(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농장·협동조합 소유의 형태를 취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직업동맹과 그 밖의 사회단체가 정관상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산도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보호하며 그 증식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누구도 사회주의적 소유를 개인적 축재의 목적이나 그 밖의 사리사욕의 목적에 이용할 권리가 없다.
제11조. 국가 소유는 전 소비에트 인민의 공동 재산이며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본 형태이다.
토지, 지하자원, 수역, 삼림은 국가의 배타적 소유이다. 공업·건설·농업의 기본 생산수단, 운수와 통신 수단, 은행, 국가가 조직한 상업·공영 기업과 그 밖의 기업의 재산, 도시의 기본 주택 재고, 그리고 국가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제12조. 집단농장과 그 밖의 협동조합 조직 및 그 연합체의 소유는 정관상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그 밖의 재산이다.
집단농장이 점유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기한 없이 그 이용을 위해 집단농장에 보장된다.
국가는 집단농장·협동조합 소유의 발전과 그 소유가 국가 소유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한다. 집단농장은 다른 토지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아껴 다루며 그 비옥도를 높일 의무가 있다.
제13조. 소련 공민의 개인 소유의 기초는 근로 수입이다. 가재도구, 개인 소비와 편의를 위한 물품, 부업적 가정 경제의 물품, 주택과 근로 저축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다. 공민의 개인 소유와 그 상속권은 국가가 보호한다.
공민은 부업 경제의 운영(가축과 가금의 사육을 포함한다), 원예와 채소 재배, 개인 주택 건설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토지 구획을 이용할 수 있다. 공민은 제공받은 토지 구획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집단농장은 공민의 부업 경제 운영을 지원한다.
공민의 개인 소유 또는 이용 아래 있는 재산은 불로소득의 획득에 쓰여서는 안 되며, 사회의 이익을 해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사회적 부의 성장, 인민과 소비에트 사람 각자의 복지의 성장의 원천은 착취에서 해방된 소비에트 사람들의 노동이다.
국가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라는 사회주의의 원칙에 따라 노동과 소비의 척도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크기를 정한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과 그 성과가 사회에서 인간의 지위를 결정한다. 국가는 물질적 자극과 도덕적 자극을 결합하고 혁신과 창조적 노동 태도를 장려하면서, 노동이 소비에트 사람 각자의 첫째가는 생활적 요구로 전화하는 것을 촉진한다.
제15조. 사회주의에서 사회적 생산의 최고 목적은 사람들의 증대하는 물질적·정신적 요구의 가장 완전한 충족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창조적 적극성, 사회주의 경쟁, 과학기술 진보의 성과에 의거하고 경제 지도의 형태와 방법을 완성하면서, 노동생산성의 성장, 생산의 효율과 작업의 질의 제고, 국민경제의 역동적이고 계획적이며 비례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제16조. 소련의 경제는 나라 영토 안의 사회적 생산·분배·교환의 모든 고리를 포괄하는 단일한 국민경제 복합체를 이룬다.
경제의 지도는 부문별 원칙과 지역별 원칙을 고려하고, 중앙집중적 관리를 기업·연합체와 그 밖의 조직의 경제적 자립성 및 발의와 결합하면서, 경제·사회 발전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실시된다. 이때 독립채산제, 이윤, 원가와 그 밖의 경제적 지렛대와 자극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제17조. 소련에서는 법률에 따라 수공업, 농업, 주민 생활 서비스 분야의 개인적 노동 활동과, 오로지 공민과 그 가족 성원의 개인적 노동에 기초한 그 밖의 활동이 허용된다. 국가는 개인적 노동 활동을 규제하여 그것이 사회의 이익에 맞게 이용되도록 보장한다.
제18조. 소련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식물계와 동물계의 보호와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대기와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연 부원의 재생산을 보장하며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제3장 사회 발전과 문화
제19조. 소련의 사회적 기초는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치아의 확고부동한 동맹이다. 국가는 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의 강화, 곧 계급적 차이의 소멸, 도시와 농촌 사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본질적 차이의 소멸, 소련의 모든 민족과 민족체의 전면적 발전과 접근을 촉진한다.
제20조. 국가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된다"는 공산주의적 이상에 따라, 공민이 자신의 창조적 힘과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고 개인이 전면적으로 발전할 현실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다.
제21조. 국가는 노동 조건의 개선과 노동의 보호, 노동의 과학적 조직에 배려를 기울이며,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 공정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에 기초하여 힘든 육체노동을 줄이고 나아가 완전히 몰아내는 데 배려를 기울인다.
제22조. 소련에서는 농업 노동을 공업 노동의 한 갈래로 전화시키는 강령, 곧 농촌 지역에서 인민 교육, 문화, 보건, 상업과 공공 급식, 생활 서비스와 공영 시설의 기관망을 확대하고, 촌과 마을을 살기 좋은 정주지로 개조하는 강령이 일관되게 실현되고 있다.
제23조. 국가는 노동생산성의 성장에 기초하여 노동 보수의 수준과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침을 확고히 실시한다.
소비에트 사람들의 요구를 더욱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소비 기금이 조성된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근로 집단의 폭넓은 참여 아래 이 기금의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
제24조. 소련에서는 보건, 사회보장, 상업과 공공 급식, 생활 서비스와 공영 시설의 국가적 체계가 운영되고 발전한다. 국가는 주민 서비스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과 그 밖의 사회단체의 활동을 장려한다. 국가는 대중적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25조. 소련에는 공민의 일반 교육과 직업적 양성을 보장하고, 청년의 공산주의적 교양과 정신적·신체적 발전에 복무하며, 청년을 노동과 사회적 활동에 준비시키는 단일한 인민 교육 체계가 존재하며 완성되어 간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과학의 계획적 발전과 과학 간부의 양성을 보장하며, 과학 연구의 성과를 국민경제와 그 밖의 생활 영역에 도입하는 일을 조직한다.
제27조. 국가는 소비에트 사람들의 도덕적·미적 교양과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정신적 가치의 보호와 증식과 폭넓은 이용에 배려를 기울인다. 소련에서는 전문 예술과 인민의 예술적 창조의 발전이 전면적으로 장려된다.
제4장 대외 정책
제28조. 소련은 레닌적 평화 정책을 확고히 실시하며, 인민들의 안전의 공고화와 폭넓은 국제 협력을 지지한다.
소련의 대외 정책은 소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의 보장, 소련의 국가적 이익의 수호, 세계 사회주의 진지의 강화, 민족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지지를 지향하며, 침략 전쟁의 방지,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사회 제도가 서로 다른 국가들의 평화 공존 원칙의 일관된 실현을 지향한다. 소련에서 전쟁 선전은 금지된다.
제29조. 소련과 다른 국가들의 관계는 다음 원칙의 준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곧 주권 평등,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의 상호 포기, 국경의 불가침, 국가 영토의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인민들의 평등권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국가 간의 협력,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규범 및 소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서 나오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다.
제30조. 소련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 사회주의 공동체의 구성 부분으로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우의와 협력, 동지적 상호 원조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경제 통합과 국제적인 사회주의적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5장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
제31조.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속하며 전 인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의 전취물, 소비에트 인민의 평화로운 노동,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하여 소련 군대가 창설되고 일반 병역 의무가 확립되었다.
인민에 대한 소련 군대의 본분은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방위하는 것이며, 어떠한 침략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반격을 보장하는 상시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제32조. 국가는 나라의 안전과 방위 능력을 보장하며, 소련 군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준다.
나라의 안전 보장과 방위 능력 강화에 관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 공직자와 공민의 의무는 소련 법령으로 정한다.
제2부 국가와 개인
제6장 소련 공민권. 공민의 평등권
제33조. 소련에는 단일한 연방 공민권이 확립되어 있다. 연방공화국의 공민은 누구나 소련의 공민이다.
소비에트 공민권의 취득과 상실의 근거와 절차는 「소련 공민권법」으로 정한다. 국외에 있는 소련 공민은 소비에트 국가의 보호와 비호를 받는다.
제34조. 소련 공민은 출신, 사회적 지위와 재산상의 지위, 인종적·민족적 소속, 성별, 교육, 언어, 종교에 대한 태도, 직업의 종류와 성격, 거주지,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소련 공민의 평등권은 경제·정치·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보장된다.
제35조. 소련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실현은 교육과 직업 훈련에서, 노동과 그에 대한 보수와 승진에서, 사회정치적·문화적 활동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노동과 건강을 보호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여성이 노동을 모성과 결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어머니에 대한 유급 휴가와 그 밖의 혜택의 부여,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간의 점진적 단축을 비롯하여 모성과 아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장된다.
제36조. 소련의 여러 인종과 민족의 공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실현은 소련의 모든 민족과 민족체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정책으로써,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공민을 교양함으로써, 그리고 모국어와 소련의 다른 인민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 보장된다.
인종적·민족적 표지에 따라 공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제한하거나 직접적·간접적 특권을 설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종적·민족적 배타성이나 적대나 멸시를 설교하는 온갖 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처벌된다.
제37조. 소련에서 외국 공민과 무국적자에게는 법이 정하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며, 여기에는 자신의 인신상·재산상·가족상의 권리와 그 밖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에 제소할 권리가 포함된다.
소련 영토에 있는 외국 공민과 무국적자는 소련 헌법을 존중하고 소비에트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38조. 소련은 근로자의 이익과 평화의 대의를 옹호한 일,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한 일,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과학적 활동이나 그 밖의 창조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는 외국인에게 망명권을 부여한다.
제7장 소련 공민의 기본 권리·자유·의무
제39조. 소련 공민은 소련 헌법과 소비에트 법률이 선포하고 보장하는 사회경제적·정치적·인신적 권리와 자유의 전부를 누린다. 사회주의 제도는 사회경제적·문화적 발전 계획이 수행됨에 따라 권리와 자유가 확대되고 공민의 생활 조건이 끊임없이 개선되도록 보장한다.
공민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사회와 국가의 이익, 다른 공민의 권리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소련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 곧 노동의 양과 질에 상응하며 국가가 정한 최저액을 밑돌지 아니하는 보수를 받는 보장된 일자리를 얻을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소명과 능력, 직업 훈련과 교육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직업과 일의 종류와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 권리는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 생산력의 부단한 성장, 무상 직업 교육, 노동 숙련의 향상과 새로운 전문 기능의 습득, 직업 지도 제도와 취업 알선 제도의 발전으로써 보장된다.
제41조. 소련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41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노동주를 정하고, 일련의 직종과 생산 부문에 단축 노동일을, 야간 노동에 단축된 노동시간을 정하며, 연차 유급 휴가와 주휴일을 부여하고, 아울러 문화계몽시설과 보건휴양시설의 망을 확충하고 대중 스포츠와 체육과 관광을 발전시키며, 거주지에서 휴식할 유리한 가능성과 자유 시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그 밖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보장된다.
집단농장원의 노동시간과 휴식 시간은 집단농장이 정한다.
제42조. 소련 공민은 건강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보건 기관이 제공하는 무상의 숙련된 의료로써, 공민의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망의 확충으로써, 안전 기술과 산업 위생의 발전과 개선으로써, 광범한 예방 조치의 시행으로써,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조치로써, 교육 및 노동 교양과 결부되지 아니한 아동 노동의 금지를 비롯한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써, 질병의 예방과 감소, 공민의 장수하는 활동적 생활의 보장을 지향하는 과학 연구의 전개로써 보장된다.
제43조. 소련 공민은 노령의 경우, 질병의 경우,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 그리고 부양자를 잃은 경우에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사무원·집단농장원의 사회보험과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 수당으로써, 국가와 집단농장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노령·장애·부양자 상실 연금으로써,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공민의 취업 알선으로써, 고령 공민과 장애인에 대한 보살핌으로써, 그 밖의 사회보장 형태로써 보장된다.
제44조. 소련 공민은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및 사회의 주택 기금을 발전시키고 보호하며, 협동조합 주택 건설과 개인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 계획이 실행됨에 따라 부여되는 주거 면적을 사회적 통제 아래 공정하게 분배하며, 아울러 집세와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보장된다. 소련 공민은 자신에게 부여된 주택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제45조. 소련 공민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모든 종류의 교육의 무상성, 청소년에 대한 일반 의무 중등교육의 실시, 교육을 생활·생산과 결합하는 데 기초한 직업기술교육·중등전문교육·고등교육의 광범한 발전, 통신교육과 야간교육의 발전, 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과 혜택의 부여, 학교 교과서의 무상 배부, 학교에서 모국어로 교육받을 가능성, 독학을 위한 조건의 마련으로써 보장된다.
제46조. 소련 공민은 문화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및 사회의 기금에 있는 조국 문화와 세계 문화의 가치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나라의 영토에 문화계몽시설을 발전시켜 고르게 배치하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도서 출판 사업과 정기간행물, 무료 도서관망을 발전시키고,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보장된다.
제47조. 소련 공민에게는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에 부합하게 과학·기술·예술 창작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 자유는 과학 연구와 발명·합리화 활동의 광범한 전개, 문학과 예술의 발전으로써 보장된다. 국가는 이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고, 자원 단체와 창작인 동맹을 지원하며, 발명과 합리화 제안을 국민경제와 그 밖의 생활 영역에 도입하는 일을 조직한다.
저작자와 발명가와 합리화 제안자의 권리는 국가가 보호한다.
제48조. 소련 공민은 국가 및 사회의 사무 관리에 참여하고, 전국가적 의의와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법률과 결정의 토의와 채택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와 그 밖의 선거제 국가기관의 선거인과 피선거인이 될 가능성, 전인민 토의와 전인민 표결, 인민 통제,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와 사회적 자발 활동 기관의 사업, 근로 집단의 회의와 거주지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으로써 보장된다.
제49조. 소련의 모든 공민은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에 그 활동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고 사업의 결함을 비판할 권리를 가진다.
공직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공민의 제안과 신청을 심의하고 그에 답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비판을 이유로 한 박해는 금지된다. 비판을 박해하는 자는 책임을 진다.
제50조.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소련 공민에게는 언론·출판·집회·대중집회·가두행진·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 정치적 자유들의 실현은 근로자와 그 단체에 공공 건물과 거리와 광장을 제공하고, 정보를 널리 보급하며, 출판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이용할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보장된다.
제51조.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에 부합하게 소련 공민은 정치적 적극성과 자발성의 발전, 자신의 다양한 이익의 충족에 이바지하는 사회단체로 결사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단체에는 그 규약상의 임무를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제52조. 소련 공민에게는 양심의 자유, 곧 어떠한 종교든 신봉하거나 아무 종교도 신봉하지 아니할 권리, 종교 의식을 거행하거나 무신론 선전을 행할 권리가 보장된다. 종교적 신앙과 관련하여 적대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련에서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제53조.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하며, 부부는 가족 관계에서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광범한 아동 시설망의 조성과 발전, 생활 편의 사업과 공공 급식의 조직과 개선, 출산 수당의 지급, 다자녀 가족에 대한 수당과 혜택의 부여, 그 밖의 여러 가지 가족 수당과 가족 지원으로써 가족을 보살핀다.
제54조. 소련 공민에게는 인신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도 법원의 결정에 기초하거나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5조. 소련 공민에게는 주거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도 법적 근거 없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
제56조. 공민의 사생활, 서신·전화·전신의 비밀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57조. 인격의 존중, 공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는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와 공직자의 의무이다.
소련 공민은 명예와 존엄, 생명과 건강, 인신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로부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8조. 소련 공민은 공직자와 국가기관과 사회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의 신청은 법으로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심의되어야 한다.
법을 위반하여 또는 권한을 넘어 행하여져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직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소련 공민은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위법한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공민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소련 공민은 소련 헌법과 소비에트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존중하며, 소련 공민이라는 높은 칭호를 존엄 있게 지닐 의무를 진다.
제60조. 자신이 선택한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 분야에서 성실히 노동하고 노동 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소련 공민의 의무이자 명예로운 일이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의 기피는 사회주의 사회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제61조. 소련 공민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아끼고 튼튼히 할 의무를 진다. 국가 및 사회의 재산의 절취와 낭비에 맞서 싸우고 인민의 재부를 소중히 다루는 것은 소련 공민의 본분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된다.
제62조. 소련 공민은 소비에트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그 위력과 권위의 강화에 이바지할 의무를 진다.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는 소련의 모든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국에 대한 배반은 인민 앞에 저지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이다.
제63조. 소련 군대의 대열에서 복무하는 병역은 소비에트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64조. 다른 공민의 민족적 존엄을 존중하고 소비에트 다민족 국가의 민족과 민족체들의 친선을 강화하는 것은 소련의 모든 공민의 본분이다.
제65조. 소련 공민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을 존중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비타협적이며, 공공질서의 수호에 힘껏 이바지할 의무를 진다.
제66조. 소련 공민은 자녀의 교양을 보살피고, 자녀를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에 준비시키며, 사회주의 사회의 훌륭한 성원으로 키울 의무를 진다. 자녀는 부모를 보살피고 부모에게 도움을 줄 의무를 진다.
제67조. 소련 공민은 자연을 아끼고 그 재부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68조. 역사 기념물과 그 밖의 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보살피는 것은 소련 공민의 본분이자 의무이다.
제69조. 다른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발전, 보편적 평화의 유지와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소련 공민의 국제주의적 본분이다.
제3부 소련의 민족·국가 구조
제8장 연방 국가로서의 소련
제7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사회주의적 연방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들의 자유로운 자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자발적 연합의 결과로 형성된 단일한 연방 다민족 국가이다.
소련은 소비에트 인민의 국가적 통일을 체현하며, 공산주의의 공동 건설을 위하여 모든 민족과 민족체을 결속시킨다.
제7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는 다음의 공화국들이 연합한다.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벨로루시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제72조. 모든 연방공화국에는 소련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권리가 유보된다.
제73조.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국가관리기관으로 대표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새로운 공화국의 소련 가입 승인, 연방공화국 안의 새로운 자치공화국과 자치주의 설치 승인
- 2) 소련 국경의 확정과 연방공화국 사이의 경계 변경의 승인
- 3) 공화국 및 지방의 국가권력기관과 국가관리기관의 조직·활동에 관한 공통 원칙의 수립
- 4) 소련의 전 영토에서 입법적 규율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일,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입법 기초의 수립
- 5) 단일한 사회경제 정책의 시행과 나라 경제의 지도, 곧 과학기술 진보의 기본 방향과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보호를 위한 공통 조치의 결정, 소련의 경제·사회 발전 국가계획의 작성과 승인 및 그 수행에 관한 보고의 승인
- 6) 소련의 단일 국가예산의 작성과 승인 및 그 집행에 관한 보고의 승인, 단일한 화폐·신용 제도의 지도, 소련 국가예산의 형성에 들어가는 조세와 수입의 설정, 가격과 노동 보수 분야 정책의 결정
- 7) 연방 직속의 국민경제 부문·연합체·기업의 관리, 연방·공화국 공동 관할 부문의 전반적 지도
- 8) 평화와 전쟁에 관한 문제, 주권의 방어, 소련 국경과 영토의 수호, 방위의 조직, 소련 군대의 지휘
- 9) 국가 안전의 보장
- 10) 국제 관계에서 소련을 대표하는 일, 소련과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연방공화국과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공통 절차의 수립과 그 조정, 국가 독점에 기초한 대외 무역과 그 밖의 대외경제활동
- 11) 소련 헌법의 준수에 대한 감독과, 연방공화국 헌법이 소련 헌법에 합치하도록 보장하는 일
- 12) 그 밖에 전연방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해결
제74조. 소련의 법률은 모든 연방공화국의 영토 안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연방공화국의 법률과 전연방 법률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소련의 법률이 효력을 가진다.
제75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영토는 단일하며 연방공화국들의 영토를 포괄한다. 소련의 주권은 그 전 영토에 미친다.
제9장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제76조. 연방공화국은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과 함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연합한 주권적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이다.
소련 헌법 제73조에 정해진 범위 밖에서 연방공화국은 자기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연방공화국은 소련 헌법에 합치하고 그 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의 헌법을 가진다.
제77조. 연방공화국은 소련 최고소비에트,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소련 정부와 그 밖의 소련 기관들을 통하여 소련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연방공화국은 자기 영토에서 종합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고, 그 영토에서 소련의 권한 행사에 협력하며, 소련의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을 실행한다.
자기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공화국은 연방 직속의 기업·기관·단체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제78조. 연방공화국의 영토는 그 공화국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 연방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해당 공화국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소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9조. 연방공화국은 자기의 지방·주·관구·구역 구분을 정하며, 그 밖의 행정구역 구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제80조. 연방공화국은 외국과 관계를 맺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영사 대표를 교환하고,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연방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는 소련이 보호한다.
제10장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제82조. 자치공화국은 연방공화국 안에 있다.
자치공화국은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권한 범위 밖에서 자기 관할에 속하는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한다.
자치공화국은 소련 헌법과 연방공화국 헌법에 합치하고 자치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의 헌법을 가진다.
제83조. 자치공화국은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각각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국가관리기관을 통하여 참여한다.
자치공화국은 자기 영토에서 종합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고, 그 영토에서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권한 행사에 협력하며,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을 실행한다.
자기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자치공화국은 연방 직속 및 공화국(연방공화국) 직속의 기업·기관·단체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제84조. 자치공화국의 영토는 그 공화국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
제85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바시키르, 부랴트, 다게스탄, 카바르디노발카르, 칼미크, 카렐리야, 코미, 마리, 모르도바, 북오세티야, 타타르, 투바, 우드무르트, 체첸잉구시, 추바시, 야쿠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다.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카라칼파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다.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압하지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아자리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나히체반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다.
제11장 자치주와 자치관구
제86조. 자치주는 연방공화국 또는 지방 안에 있다. 자치주에 관한 법률은 자치주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제청에 따라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한다.
제87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아디게이, 고르노알타이, 유대인, 카라차예보체르케스, 하카스 자치주가 있다.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남오세티야 자치주가 있다.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가 있다.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고르노바다흐샨 자치주가 있다.
제88조. 자치관구는 지방 또는 주 안에 있다. 자치관구에 관한 법률은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한다.
제4부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와 그 선거 절차
제12장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체계와 활동 원칙
제89조.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곧 소련 최고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지방·주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자치주와 자치관구의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구역·시·시내 구역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정주지와 촌의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국가권력기관의 단일한 체계를 이룬다.
제90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의 임기는 5년이다. 지방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임기는 2년 6개월이다.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선거는 해당 소비에트의 임기가 만료되기 늦어도 2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91조. 해당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관할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그 회기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상설위원회를 선출하며, 집행·명령 기관과 그 밖에 자신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는 기관들을 창설한다.
제92조.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국가 통제를 기업, 집단농장, 기관, 단체에서의 근로자의 사회적 통제와 결합하는 인민통제기관을 구성한다.
인민통제기관은 국가 계획과 과제의 수행을 통제하고, 국가 규율 위반, 지방 본위주의, 부처 본위주의의 발현, 방만한 경영과 낭비, 사무 지연과 관료주의에 맞서 투쟁하며, 국가기관 사업의 개선에 이바지한다.
제93조.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직접, 그리고 자신이 창설하는 기관들을 통하여 국가·경제·사회문화 건설의 모든 부문을 지도하고, 결정을 채택하며, 그 집행을 보장하고, 결정의 실행에 대한 통제를 행한다.
제94조.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활동은 문제의 집단적이고 자유로우며 실무적인 토의와 결정, 공개성, 집행·명령 기관과 소비에트가 창설하는 그 밖의 기관들이 소비에트와 주민 앞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공민을 그 사업에 폭넓게 참여시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와 그가 창설하는 기관들은 자신의 사업과 채택한 결정에 관하여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알린다.
제13장 선거 제도
제95조. 모든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대의원 선거는 보통·평등·직접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행한다.
제96조. 대의원 선거는 보통선거이다. 18세에 달한 소련의 모든 공민은 선거하고 선거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신이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대의원으로는 21세에 달한 소련 공민이 선거될 수 있다.
제97조. 대의원 선거는 평등선거이다. 각 유권자는 한 표를 가지며, 모든 유권자는 평등한 기초 위에서 선거에 참여한다.
제98조. 대의원 선거는 직접선거이다. 모든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대의원은 공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9조. 대의원 선거의 투표는 비밀투표이다. 유권자의 의사 표시에 대한 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0조. 대의원 후보를 추천할 권리는 소련공산당, 직업동맹, 전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조직, 협동조합과 그 밖의 사회단체, 근로 집단, 그리고 부대별 군인 집회에 속한다.
소련 공민과 사회단체에는 대의원 후보의 정치적·실무적·개인적 자질에 관한 자유롭고 전면적인 토의와 아울러 집회, 출판물,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한 선전의 권리가 보장된다.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선거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01조.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행한다. 소련 공민은 원칙적으로 둘을 넘는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에 선출될 수 없다. 소비에트 선거의 실시는 사회단체, 근로 집단, 부대별 군인 집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선거위원회가 보장한다.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선거의 실시 절차는 소련,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유권자는 자신의 대의원에게 위임(나카즈)을 준다.
해당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유권자의 위임을 심의하고, 경제·사회 발전 계획의 작성과 예산 편성에서 이를 고려하며, 위임의 수행을 조직하고, 그 실현에 관하여 공민에게 알린다.
제14장 인민대의원
제103조. 대의원은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에서 인민의 전권 대표이다.
대의원은 소비에트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가·경제·사회문화 건설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소비에트 결정의 실행을 조직하며, 국가기관, 기업, 기관, 단체의 사업에 대한 통제를 행한다.
대의원은 자신의 활동에서 전 국가적 이익에 따르고, 선거구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며, 유권자의 위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4조. 대의원은 생산 활동이나 직무 활동과 단절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소비에트의 회기 동안,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경우에 대의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의원은 상근 직장의 평균 임금을 보전받으면서 생산상 또는 직무상의 의무 수행에서 면제된다.
제105조. 대의원은 해당 국가기관과 공무원에게 질의할 권리를 가지며, 이들은 소비에트의 회기에서 질의에 답변할 의무를 진다.
대의원은 대의원 활동에 관한 문제로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적 기관, 기업, 기관, 단체에 문의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 심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국가기관과 사회적 기관, 기업, 기관, 단체의 책임자는 대의원을 지체 없이 접견하고 그의 제의를 정해진 기한 안에 심의할 의무를 진다.
제106조. 대의원에게는 그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방해 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대의원의 불가침권과 그 밖의 대의원 활동의 보장은 「대의원 지위에 관한 법률」과 소련,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의 그 밖의 입법 문서로 정한다.
제107조. 대의원은 자신의 사업과 소비에트의 사업에 관하여 유권자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대의원 후보로 추천한 집단과 사회단체 앞에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유권자의 신임에 부응하지 못한 대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권자 다수의 결정으로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제5부 소련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국가관리기관
제15장 소련 최고소비에트
제108조. 소련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이다.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이 헌법이 소련의 관할로 정한 모든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소련 헌법의 채택과 개정, 새 공화국의 소련 가입 승인, 새 자치공화국과 자치주의 설치 승인, 소련의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소련 국가예산 및 그 집행 보고의 승인,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보고 책임을 지는 소련 기관의 구성은 오직 소련 최고소비에트만이 행한다.
소련의 법률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하거나,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인민 투표(국민투표)로 채택된다.
제109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양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10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같은 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회의는 인구수가 같은 선거구별로 선출된다.
민족회의는 각 연방공화국에서 대의원 32인, 각 자치공화국에서 대의원 11인, 각 자치주에서 대의원 5인, 각 자치관구에서 대의원 1인의 비율로 선출된다.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각각 자신이 선출하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선거에 관한 법령이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의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111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각 원은 원 의장 1인과 부의장 4인을 선출한다.
연방회의 의장과 민족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원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내부 의사를 관장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양원 합동회의는 연방회의 의장과 민족회의 의장이 번갈아 주재한다.
제112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는 1년에 두 차례 소집된다.
임시 회기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자체 발의에 따라, 또는 연방공화국이나 어느 한 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에 따라 소집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는 양원의 개별 회의와 합동회의, 그리고 그 사이에 열리는 양원 상임위원회 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위원회의 회의로 이루어진다. 회기는 양원의 개별 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개회하고 폐회한다.
제113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에서의 입법 발의권은 연방회의, 민족회의,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소련 각료회의, 그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대표하는 연방공화국,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위원회와 양원의 상임위원회,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대의원, 소련 최고법원, 소련 검사총장에게 속한다.
사회단체도 그 전연방 기관을 통하여 입법 발의권을 가진다.
제114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심의에 부쳐진 법률안과 그 밖의 문제는 양원의 개별 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토의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안 또는 해당 문제를 하나 또는 여러 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의 또는 추가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소련의 법률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각 원에서 그 원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 투표하면 채택된 것으로 본다.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과 그 밖의 문서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로 채택한다.
법률안과 그 밖의 국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체 발의에 따라 또는 연방공화국의 제의에 따라 내려진 소련 최고소비에트 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결정으로 전인민 토의에 부칠 수 있다.
제115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문제는 양원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하고, 그 뒤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합동회의에서 다시 심의한다. 이 경우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문제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다음 회기의 토의로 넘기거나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전인민 투표(국민투표)에 부친다.
제116조. 소련의 법률과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 및 그 밖의 문서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과 서기의 서명을 붙여 각 연방공화국의 언어로 공포된다.
제117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대의원은 소련 각료회의와 각 장관, 그리고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구성하는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에게 질의할 권리를 가진다. 질의를 받은 소련 각료회의 또는 공무원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해당 회기 중에 3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할 의무를 진다.
제118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대의원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동의 없이는, 그리고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동의 없이는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체포되거나 재판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19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를 선출한다. 간부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상시 활동 기관으로서, 그 모든 활동에 대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보고 책임을 지며, 헌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소련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0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대의원 가운데에서 선출하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1인, 제1부의장 1인, 각 연방공화국에서 1인씩의 부의장 15인, 간부회 서기 1인,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위원 21인으로 구성된다.
제121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선거를 공고한다
- 2)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를 소집한다
- 3) 소련 최고소비에트 양원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한다
- 4) 소련 헌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연방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이 소련 헌법과 소련 법률에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 5) 소련 법률을 해석한다
- 6) 소련의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폐기한다
- 7) 소련 각료회의와 연방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과 지시가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폐지한다
- 8) 군사 칭호, 외교 등급과 그 밖의 특수 칭호를 제정하며, 최고위의 군사 칭호, 외교 등급과 그 밖의 특수 칭호를 수여한다
- 9) 소련의 훈장과 메달을 제정하고 소련의 명예 칭호를 정하며, 소련의 훈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소련의 명예 칭호를 부여한다
- 10) 소련 공민권의 취득을 허가하며, 소련 공민권의 이탈과 박탈에 관한 문제와 망명 허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 11) 전연방적 사면령을 공포하고 특별사면을 행한다
- 12) 외국과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소련의 외교 대표를 임명하고 소환한다
- 13) 간부회에 파견된 외국 외교 대표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 14) 소련 국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인적 구성을 승인하며, 소련 군대의 고위 지휘부를 임면한다
- 15) 소련의 방위를 위하여 일부 지역 또는 전국에 계엄을 선포한다
- 16) 총동원 또는 부분 동원을 명한다
- 17)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소련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또는 침략에 대한 상호 방위에 관한 국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쟁 상태를 선포한다
- 18) 소련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22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다음의 일을 행하며, 이는 다음 정기 회기에서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필요한 경우 시행 중인 소련의 입법 문서를 개정한다
- 2) 연방공화국 사이의 경계 변경을 승인한다
- 3) 소련 각료회의의 제의에 따라 소련의 부와 소련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한다
- 4) 소련 각료회의 의장의 제청에 따라 소련 각료회의를 구성하는 개별 인사를 해임하고 임명한다
제123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명령(우카스)을 발하고 결정을 채택한다.
제124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새로 선출된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새 간부회를 구성할 때까지 그 권한을 보유한다.
새로 선출된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선거 후 2개월 이내에 이전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소집한다.
제125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의 예비 심의와 준비를 위하여, 또한 소련 법률과 소련 최고소비에트 및 그 간부회의 그 밖의 결정의 실행을 촉진하고 국가 기관과 조직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대의원 가운데에서 상임위원회를 선출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양원은 양원 동수로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문제에 관하여도 조사위원회, 감사위원회와 그 밖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사회 기관, 조직과 공무원은 소련 최고소비에트 위원회와 양원 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고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위원회의 권고는 국가 기관과 사회 기관, 시설과 조직이 반드시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 또는 취한 조치는 정하여진 기한 안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6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자신에게 보고 책임을 지는 모든 국가 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인민통제 기관 체계의 정점에 서는 소련 인민통제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민통제 기관의 조직과 활동 절차는 「소련 인민통제법」으로 정한다.
제127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와 그 기관들의 활동 절차는 소련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의사 규칙」과 그 밖의 소련 법률로 정한다.
제16장 소련 각료회의
제128조. 소련 각료회의, 곧 소련 정부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 집행·행정 기관이다.
제129조. 소련 각료회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합동회의에서 구성하며, 소련 각료회의 의장, 제1부의장들과 부의장들, 소련의 각 장관, 소련 각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루어진다.
각 연방공화국 각료회의 의장은 그 직위에 따라 소련 각료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소련 각료회의 의장의 제청에 따라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소련의 그 밖의 기관과 조직의 책임자를 소련 정부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소련 각료회의는 새로 선출된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첫 회기에서 그 앞에 권한을 내려놓는다.
제130조. 소련 각료회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 의무를 지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 의무를 진다.
소련 각료회의는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131조. 소련 각료회의는 소련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 관리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헌법에 따라 소련 최고소비에트와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소련 각료회의는 자기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일을 행한다.
- 1) 국민경제와 사회·문화 건설을 지도한다. 인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상, 과학기술의 발전,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 화폐·신용 제도의 강화, 물가·임금·사회보장의 단일 정책 시행, 국가 보험과 단일한 회계·통계 체계의 조직을 보장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공업·건설·농업의 기업과 연합체, 운수·통신 기업, 은행, 그리고 연방 관할에 속하는 그 밖의 조직과 시설의 관리를 조직한다
- 2) 소련의 당면한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장기 계획, 소련 국가예산을 수립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제출한다. 국가 계획과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시책을 취한다. 계획의 수행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보고를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제출한다
- 3) 국가 이익의 옹호, 사회주의적 소유와 사회 질서의 보호, 공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과 옹호를 위한 시책을 행한다
- 4)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취한다
- 5) 소련 군대의 건설을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현역 군 복무에 소집될 공민의 연간 인원수를 정한다
- 6) 외국과의 관계, 대외 무역, 소련과 외국의 경제·과학기술·문화 협력 분야를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소련의 국제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취한다. 정부 간 국제 조약을 승인하고 폐기한다
- 7) 필요한 경우 경제 건설, 사회·문화 건설, 국방 건설의 사무를 위하여 소련 각료회의 산하에 위원회, 총국과 그 밖의 관청을 설치한다
제132조. 국민경제 지도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와 그 밖의 국가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련 각료회의의 상설 기관으로서 소련 각료회의 의장, 제1부의장들과 부의장들로 구성되는 소련 각료회의 간부회가 활동한다.
제133조. 소련 각료회의는 소련의 법률과 소련 최고소비에트 및 그 간부회의 그 밖의 결정에 기초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결정과 지시를 발하고, 그 집행을 검사한다. 소련 각료회의의 결정과 지시는 소련의 전 영토에서 집행 의무를 가진다.
제134조. 소련 각료회의는 소련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과 지시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소련의 각 부와 소련의 각 국가위원회, 그 밖의 소속 기관의 문서를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제135조. 소련 각료회의는 소련의 전연방 부와 연방공화국계 부, 소련의 각 국가위원회,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사업을 통합하고 지도한다.
소련의 전연방 부와 국가위원회는 위임된 관리 부문을 소련의 전 영토에 걸쳐 직접, 또는 자신이 설치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하거나 부문 간 관리를 행한다.
소련의 연방공화국계 부와 국가위원회는 위임된 관리 부문의 지도 또는 부문 간 관리를 원칙적으로 연방공화국의 해당 부, 국가위원회와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행하며, 연방 관할에 속하는 개별 기업과 연합체는 직접 관리한다. 기업과 연합체를 공화국·지방 관할에서 연방 관할로 이관하는 절차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정한다.
소련의 각 부와 국가위원회는 위임된 관리 영역의 상태와 발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기 권한의 범위 안에서 소련의 법률, 소련 최고소비에트와 그 간부회의 그 밖의 결정, 소련 각료회의의 결정과 지시에 기초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문서를 발하고, 그 집행을 조직하고 검사한다.
제136조. 소련 각료회의와 그 간부회의 권한, 그 활동 절차, 소련 각료회의와 다른 국가 기관의 관계, 그리고 소련의 전연방 부와 연방공화국계 부 및 국가위원회의 목록은 헌법에 기초하여 「소련 각료회의법」으로 정한다.
제6부 연방공화국 국가권력기관과 관리기관 구성의 기초
제17장 연방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관리기관
제137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이다.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소련 헌법과 연방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연방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공화국 헌법의 채택과 개정, 경제·사회 발전 국가계획과 연방공화국 국가예산 및 그 집행 보고의 승인, 자기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는 기관의 구성은 오로지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만이 행한다.
연방공화국의 법률은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하거나,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인민투표(레퍼렌덤)로 채택한다.
제138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곧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의 상설 기관으로서 그 모든 활동에 관하여 최고소비에트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기관을 선출한다.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구성과 권한은 연방공화국 헌법으로 정한다.
제139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연방공화국 각료회의, 곧 연방공화국 정부를 구성하며, 이는 연방공화국 국가권력의 최고 집행·명령 기관이다.
연방공화국 각료회의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할 의무를 지며, 최고소비에트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140조. 연방공화국 각료회의는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입법 행위 및 소련 각료회의의 결정과 지시에 기초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결정과 지시를 발하며, 그 집행을 조직하고 검사한다.
제141조. 연방공화국 각료회의는 자치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과 지시의 집행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지며, 지방·주·시(공화국 직할시)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와 자치주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폐지하고, 주 단위 구분이 없는 연방공화국에서는 구역 및 해당 시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제142조. 연방공화국 각료회의는 연방공화국계 부와 공화국 부, 연방공화국의 국가위원회, 그 밖에 자기에게 소속된 기관들의 사업을 통합하고 지도한다.
연방공화국의 연방공화국계 부와 국가위원회는 자기에게 맡겨진 관리 부문을 지도하거나 부문 간 관리를 행하며, 연방공화국 각료회의와 해당하는 소련의 연방공화국계 부 또는 소련 국가위원회 양쪽에 복종한다.
공화국 부와 국가위원회는 자기에게 맡겨진 관리 부문을 지도하거나 부문 간 관리를 행하며, 연방공화국 각료회의에 복종한다.
제18장 자치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관리기관
제143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이다.
자치공화국 헌법의 채택과 개정, 경제·사회 발전 국가계획과 자치공화국 국가예산의 승인, 자기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는 기관의 구성은 오로지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만이 행한다.
자치공화국의 법률은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한다.
제144조.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를 선출하며, 자치공화국 각료회의, 곧 자치공화국 정부를 구성한다.
제19장 지방 국가권력기관과 관리기관
제145조. 지방, 주, 자치주, 자치관구, 구역, 시, 시내 구역, 정주지, 농촌 거주지의 국가권력기관은 해당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이다.
제146조. 지방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전국가적 이익과 소비에트의 영역에 거주하는 공민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상급 국가기관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며, 하급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활동을 지도하고, 공화국적·전연방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토의에 참여하여 그에 관한 자기의 제안을 제출한다.
지방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자기 영역에서 국가·경제·사회문화 건설을 지도하고,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지방 예산을 승인하며, 자기에게 소속된 국가기관, 기업, 시설, 단체를 지도하고, 법률의 준수와 국가·사회 질서 및 공민의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며,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제147조. 지방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자기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자기 영역의 종합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고, 그 영역에 있는 상급 소속의 기업·시설·단체가 법령을 준수하는가를 감독하며, 토지 이용, 자연 보호, 건설, 노동 자원의 이용, 인민 소비품 생산, 주민에 대한 사회문화·생활 서비스와 그 밖의 서비스 분야에서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제148조. 지방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소련과 연방공화국·자치공화국의 법령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 소비에트의 결정은 소비에트의 영역에 있는 모든 기업·시설·단체와 공직자 및 공민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149조. 지방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집행·명령 기관은 소비에트가 대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는 집행위원회이다.
집행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기를 선출한 소비에트 앞에서, 그리고 근로 집단의 집회와 공민의 거주지에서 사업을 보고한다.
제150조. 지방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는 자기를 선출한 소비에트와 상급 집행·명령 기관 양쪽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7부 사법, 중재, 검찰 감독
제20장 법원과 중재
제151조. 소련에서 재판은 오직 법원만이 행한다.
소련에는 소련 최고법원, 연방공화국 최고법원, 자치공화국 최고법원, 지방법원, 주법원, 시법원, 자치주법원, 자치관구법원, 구역(시) 인민법원, 그리고 군대 안의 군사재판소가 있다.
제152조. 소련의 모든 법원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선거제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구역(시) 인민법원의 인민판사는 구역(시)의 공민이 보통·평등·직접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임기 5년으로 선출한다. 구역(시) 인민법원의 인민참심원은 공민의 직장 또는 거주지 집회에서 공개투표로 임기 2년 6개월로 선출한다.
상급 법원은 해당 인민대의원 소비에트가 임기 5년으로 선출한다.
군사재판소의 판사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임기 5년으로 선출하며, 인민참심원은 군인 집회에서 임기 2년 6개월로 선출한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유권자 또는 자기를 선출한 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들 앞에서 사업을 보고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제153조. 소련 최고법원은 소련의 최고 재판 기관이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련의 법원과 연방공화국의 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소련 최고법원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원장, 부원장, 위원, 인민참심원의 구성으로 선출한다. 연방공화국 최고법원의 원장은 직무상 당연히 소련 최고법원의 구성에 들어간다.
소련 최고법원의 조직과 활동 절차는 「소련 최고법원법」으로 정한다.
제154조. 모든 법원에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심리는 합의제로 행하며, 제1심 법원에서는 인민참심원이 참여한다. 인민참심원은 재판을 행함에 있어 판사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155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독립적이며 오직 법률에만 복종한다.
제156조. 소련에서 재판은 법률과 법원 앞에서의 공민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한다.
제157조. 모든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는 공개한다. 법원의 비공개 심리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의 모든 규칙을 지키면서 허용된다.
제158조.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제159조. 소송은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관구의 언어 또는 해당 지역 주민 다수의 언어로 진행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언어를 알지 못하는 소송 참여자에게는 사건 기록을 완전히 알 권리와 통역인을 통하여 소송 행위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법정에서 모국어로 진술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60조.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61조. 공민과 단체에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변호사회가 활동한다.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공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무료로 준다.
변호사 제도의 조직과 활동 절차는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소송에는 사회단체와 근로 집단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제163조. 기업·시설·단체 사이의 경제 분쟁의 해결은 국가중재기관이 자기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국가중재기관의 조직과 활동 절차는 「소련 국가중재법」으로 정한다.
제21장 검찰
제164조. 모든 부, 국가위원회와 관청, 기업, 시설, 단체, 지방 인민대의원 소비에트의 집행·명령 기관, 집단농장, 협동조합과 그 밖의 사회단체, 공직자 및 공민이 법률을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는가에 대한 최고 감독은 소련 검사총장과 그에게 복종하는 검사들에게 맡겨진다.
제165조. 소련 검사총장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임명하며,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할 의무를 지고, 최고소비에트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166조.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지방, 주, 자치주의 검사는 소련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자치관구의 검사와 구역·시의 검사는 연방공화국 검사가 임명하고 소련 검사총장이 승인한다.
제167조. 소련 검사총장과 모든 하급 검사의 임기는 5년이다.
제168조. 검찰 기관은 어떠한 지방 기관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하며, 오직 소련 검사총장에게만 복종한다.
검찰 기관의 조직과 활동 절차는 「소련 검찰법」으로 정한다.
제8부 소련의 국장, 국기, 국가와 수도
제169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장은 햇살 속에서 지구를 배경으로 한 낫과 망치를 이삭 다발로 둘러싸고, 연방공화국들의 언어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라는 글을 새긴 도형이다. 국장의 윗부분에는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기는 붉은 직사각형 깃발로서, 깃대 쪽 위 모서리에 금색 낫과 망치를, 그 위에 금색 테를 두른 붉은 오각별을 그린 것이다. 기의 너비와 길이의 비는 1 대 2이다.
제17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승인한다.
제172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제9부 소련 헌법의 효력과 개정 절차
제173조. 소련 헌법은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모든 법률과 그 밖의 국가기관의 행위는 소련 헌법에 기초하여 소련 헌법에 부합하게 발한다.
제174조. 소련 헌법의 개정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각 원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채택된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