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의 두 협정 — SALT I 잠정협정(1972)과 핵전쟁 방지 협정(1973)
PeopleLeonid Brezhnev, Andrei Gromyko, Jimmy Carter EventsDétente and the SALT Negotiations
전략 공격 무기 제한에 관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잠정협정 (1972년 5월 26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미합중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탄도탄요격미사일 체계 제한 조약과 전략 공격 무기 제한 분야의 특정 조치에 관한 이 잠정협정이 전략 무기 제한에 관한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 긴장 완화와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전략 공격 무기와 전략 방어 무기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 제6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1972년 7월 1일부터 지상 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고정 발사대 건설을 시작하지 않기로 한다.
제2조
당사국은 경량 지상 배치 ICBM의 발사대와 1964년 이전에 배치된 구형 지상 배치 ICBM을, 그 이후에 배치된 유형의 중량 지상 배치 ICBM 발사대로 개조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당사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현대식 잠수함을, 이 잠정협정 서명일 현재 전투 서열에 있거나 건조 중인 수량과, 1964년 이전에 배치된 구형 ICBM 발사대 또는 구형 잠수함의 발사대와 같은 수량을 대체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로 건조되는 발사대와 잠수함의 수량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제4조
이 잠정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잠정협정의 적용 대상인 전략 공격 탄도미사일과 발사대의 현대화 및 교체가 수행될 수 있다.
제5조
1. 이 잠정협정의 규정이 준수된다는 확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이 처분할 수 있는 국가의 기술적 검증 수단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보유한 국가의 기술적 검증 수단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다.
3. 각 당사국은 국가의 기술적 검증 수단이 이 잠정협정 규정의 준수를 검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고의적인 은폐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이 의무는 기존의 건설·설치·수리·개조 작업 절차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이 잠정협정의 목적과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탄도탄요격미사일 체계 제한 조약 제13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협의위원회를 그 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한다.
제7조
당사국은 전략 공격 무기 제한에 관한 적극적인 교섭을 계속하기로 한다. 이 잠정협정에 규정된 의무는 후속 교섭에서 마련될 수 있는 전략 공격 무기 제한의 범위나 조건을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제8조
1. 본 잠정협정은 각 당사국의 수락에 관한 서면 통고의 교환에 의하여 발효하며, 그 교환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체계 제한 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2. 본 잠정협정은 그 기간 이전에 전략 공격 무기 제한을 위한 보다 완전한 조치에 관한 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후속 교섭을 수행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본 잠정협정의 내용과 관련된 예외적 사정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잠정협정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당사국은 본 잠정협정에서 탈퇴하기 6개월 전에 상대 당사국에 그 결정을 통고한다. 그러한 통고에는 통고를 하는 당사국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 사정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 시에서 2통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통은 러시아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두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핵전쟁 방지에 관한 협정 (1973년 6월 22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미합중국은,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세계 평화와 국제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따라,
핵전쟁이 인류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인식하며,
세계 어디에서든 핵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제거되는 조건을 조성하고자 하여,
유엔 헌장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고, 전쟁을 회피할 의무와, 각 당사국이 서명한 협정들에 따라,
1972년 5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관계 기본 원칙」에 따라,
소련과 미국 간 관계 발전이 다른 국가들 및 그 이익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은 핵전쟁과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자국 정책의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양국 관계의 위험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며, 당사국 상호 간 및 각 당사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핵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행동한다는 데 합의한다.
제2조
당사국은 제1조에 따라 그리고 그 조에 규정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 당사국, 상대 당사국의 동맹국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기로 한다는 점을 기초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당사국은 대외 정책을 수립할 때와 국제 관계 분야에서 행동할 때 이러한 고려 사항을 지침으로 삼는다는 데 합의한다.
제3조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서로 간의 관계 및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의무를 진다.
제4조
당사국 간 관계 또는 각 당사국과 다른 국가들 간 관계가 핵충돌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 간 관계가 소련과 미국 간 또는 각 당사국과 다른 국가들 간 핵전쟁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면서 지체 없이 상호 긴급 협의에 착수하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제5조
각 당사국은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수행되는 협의의 경과와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동맹국 또는 다른 국가들의 정부에 자유롭게 알릴 수 있다.
제6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을 침해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
a)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
b)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유엔 헌장의 규정;
c) 각 당사국이 조약, 협정 및 그 밖의 관련 문서에 따라 자국의 동맹국 또는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
제7조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제8조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1973년 6월 22일 워싱턴 시에서 2부로 작성되었으며, 각 부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두 텍스트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카터 대통령이 버드 상원의원에게 — SALT II 조약 비준 심의 연기 요청 (1980년 1월 3일)
워싱턴, 1980년 1월 3일.
버드 상원의원 귀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고려하여, 상원 본회의에서 SALT II 조약 심의를 연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의 목적은 조약 심의를 철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회와 대통령인 본인이 소비에트의 행동과 의도를 평가하고, 이번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에 주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SALT II 조약이 미국과 전 세계의 국가안보상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처럼 더 시급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대로 상원이 조약을 다루어야 한다는 귀하의 견해에 본인은 계속해서 뜻을 같이합니다.
경구
지미 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