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문헌집: 혁명의 대외정책과 국민총동원

사건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전쟁

외국 인민에 대한 형제애와 원조 법령 (1792년 11월 19일)

국민공회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모든 민족에게 형제애와 원조를 베풀 것임을 선언하며, 행정부에 대하여 장군들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려 이들 민족에게 원조를 보내고, 자유의 대의를 위해 박해를 당했거나 당할 수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도록 위임한다.

국민공회는 행정부가 프랑스 공화국의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이 공화국의 군대와 함께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서 앞의 법령을 여러 언어로 인쇄하여 공포하게 할 것을 명한다.

점령지의 혁명 행정에 관한 법령 (1792년 12월 15일)

공화국 장군들이 그 무기를 들고 갔으며 앞으로 들고 갈 나라들에서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한 법령, 뒤에 선언서를 붙임.

국민공회는 재정·전쟁·외교 위원회 연석의 보고를 들은 뒤, 인민 주권의 원칙에 충실하여 — 이 원칙은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제도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 공화국 군대의 장군들이 그 무기를 들고 갈 나라들에서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공화국 군대가 점령하고 있거나 앞으로 점령할 나라들에서, 장군들은 프랑스 민족의 이름으로 곧바로 다음을 선포한다. 인민 주권, 기존의 모든 권위의 폐지, 현존하는 세금 또는 부과금의 폐지, 십일조의 폐지, 봉건제의 폐지, 봉건적이든 지대에 따른 것이든, 고정된 것이든 임시적인 것이든 영주권의 폐지, 영주 전용 시설 사용료의 폐지, 물적·인적 예속의 폐지, 사냥과 어로 특권의 폐지, 부역의 폐지, 귀족 신분의 폐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특권의 폐지.

제2조.

장군들은 인민에게 평화와 구원, 형제애,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준다고 알리고, 곧바로 인민을 1차 회의 또는 코뮌 회의에 소집하여 임시 행정기구와 사법기구를 만들거나 조직하게 한다. 장군들은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지킨다. 장군들은 이 법령과 여기에 붙은 선언서를 그 나라의 언어 또는 방언으로 인쇄하게 하고, 각 코뮌마다 게시하게 하며, 지체 없이 시행하게 한다.

제3조.

구정부의 모든 관리와 문관·군관, 그리고 이전에 귀족으로 여겨지던 자 또는 이전에 특권을 누리던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던 자는 이번 한 번만은 1차 회의나 코뮌 회의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임시 행정기구나 사법권의 자리에 선출될 수 없다.

제4조.

장군들은 국고, 군주, 그의 조장자·추종자·자발적 수족에게 속한 재산, 공공 시설, 세속 및 교회 단체와 공동체에 속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즉시 프랑스 공화국의 보호와 안전조치 아래에 둔다. 장군들은 지체 없이 그 상세 목록을 작성하게 하여 집행위원회에 보내며, 이 재산이 존중받도록 자신의 권한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인민이 임명한 임시 행정기구는 프랑스 공화국의 보호와 안전조치 아래 놓인 대상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지킨다.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재판, 치안과 공공 안전에 관한 현행 법률을 집행하게 한다. 지방 비용과 공동 방위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고 지불하게 하는 일을 맡는다. 부과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다만 인민의 빈곤하고 노동하는 부분이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임시 행정기구가 조직되는 즉시, 국민공회는 자체 구성원 가운데에서 위원들을 임명하여 그와 형제적으로 화합하게 한다.

제7조.

집행위원회는 또한 국가위원들을 임명한다. 그들은 곧바로 현지로 가서 장군들 및 민중이 임명한 임시 행정부와 함께, 공동 방위를 위해 취할 조치와 군대에 필요한 피복과 식량을 마련하고 군대가 이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및 앞으로 지출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동원할 방도에 관해 협의한다.

제8조.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국가위원들은 15일마다 자신의 활동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기각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국민공회에 보고한다.

제9조.

민중이 임명한 임시 행정부와 국가위원들의 직무는, 주민들이 민중의 주권과 독립, 자유와 평등을 선언한 뒤 자유롭고 민중적인 정부 형태를 조직하는 즉시 종료된다.

제10조.

프랑스 공화국이 공동 방위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공화국이 받았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에 올린다. 프랑스 민족은 수립될 정부와 함께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협정을 맺는다. 그리고 공동의 이익이 그 시점에 공화국의 군대가 외국 영토에 계속 주둔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군대를 부양하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프랑스 민족은 자유와 평등을 거부하거나 이에 포기하면서 군주와 특권 신분들을 보존하거나 복귀시키거나 그들과 교섭하려는 민중을 적으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한다. 프랑스 민족은, 공화국의 군대가 진입한 영토의 민중이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자유롭고 민중적인 정부를 수립하여 그 주권과 독립이 확고해지기 전에는 어떠한 조약도 체결하지 않고 무기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서약한다.

제12조.

집행위원회는 이 법령을 특별 파발꾼을 통해 모든 장군에게 보내고,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선포.

프랑스 민중이 ……민중에게

형제들이여, 친구들이여,

우리는 자유를 쟁취했고, 그것을 지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여러분의 것이었고 여러분의 압제자들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이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을 누리게 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여러분의 폭군들을 쫓아냈다. 자유로운 인간임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복수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귀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장하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프랑스 민족은 민중의 주권을, 오늘까지 여러분을 통치해 온 모든 민간·군사 권력의 폐지를, 여러분이 부담해 온 모든 형태의 모든 세금의 폐지를 선포한다. 또한 십일조, 봉건제, 영주권 가운데 봉건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 모두, 영주 전매권, 물적 예속과 인신 예속, 사냥과 어업의 특권, 부역, 소금세, 통행세, 옥트루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찬탈자들이 여러분에게 부과한 모든 종류의 부담의 폐지를 선포한다. 프랑스 민족은 또한 여러분 사이에서 모든 귀족·성직자 및 기타 단체의 폐지를, 평등에 반하는 모든 특권과 면제의 폐지를 선포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형제이며 친구이고, 모두 시민이며, 권리에서 모두 평등하며, 모두 똑같이 조국을 통치하고 섬기고 지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즉시 1차 의회 또는 코뮌 의회를 결성하라. 위 법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설치하기를 서두르라. 프랑스 공화국의 대표자들은 그대들의 행복과,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존재해야 할 형제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대들과 협의할 것이다.

국민총동원령 (1793년 8월 23일)

국민공회는 공안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지금부터 적들이 공화국 영토에서 쫓겨날 때까지, 모든 프랑스인은 군 복무를 위해 상시 징발 상태에 놓인다.

젊은이들은 싸움터로 나갈 것이다. 기혼 남자들은 무기를 벼리고 식량을 운반할 것이다. 여자들은 천막과 옷을 만들고 병원에서 일할 것이다. 아이들은 헌 옷가지를 찢어 실피를 만들 것이다. 노인들은 광장으로 실려 나가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왕들에 대한 증오와 공화국의 단일성을 설파할 것이다.

제2조.

국유 건물들은 병영으로, 광장들은 무기 제작소로 개조한다. 지하실 바닥은 잿물로 씻어 초석을 뽑아낼 것이다.

제3조.

규격 화기는 적을 향해 진군하는 자들에게만 지급한다. 내부 근무는 사냥용 총과 날붙이 무기로 수행할 것이다.

제4조.

승용마는 기병대를 충원하기 위해 징발한다. 농사에 쓰는 말을 제외한 역마는 포병과 식량을 수송할 것이다.

제5조.

공안위원회는 프랑스 인민의 열의와 기세에 부응하는 온갖 종류의 무기를 특별히 제조하는 일을 지체 없이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임무를 맡는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작업들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설과 제조소, 작업장, 공장을 세울 권한을,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공화국 전역에서 그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과 노동자를 징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를 위해 3천만 리브르가 전쟁부 장관의 처분에 맡겨지며, 이는 세 개의 열쇠가 있는 금고에 보관된 498,200,000리브르의 아시냐에서 충당한다. 이 특별 제조의 중심 시설은 파리에 세운다.

제6조.

이 법의 집행을 위해 파견된 인민대표들은 각자의 관할 구역에서 공안위원회와 협의하여 같은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군대 주재 인민대표에게 부여된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7조.

누구도 자신이 징발된 복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할 수 없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위에 남는다.

제8조.

징집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18세에서 25세까지의 미혼 시민 또는 자식 없는 홀아비가 먼저 출발한다. 그들은 지체 없이 자기 구의 소재지에 모여, 출발할 때를 기다리며 매일 무기 다루기를 연습할 것이다.

제9조.

인민대표들은 소집과 행군을 조정하여, 식량과 탄약, 그리고 군대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모든 것이 충분한 비율로 마련된 만큼씩만 무장 시민들이 집결지에 도착하게 한다.

제10조.

집결지는 정황에 따라 결정되며, 이 법의 집행을 위해 파견된 인민대표들이 장군들의 의견을 듣고 공안위원회 및 임시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11조.

각 구에서 편성되는 대대는 "폭군들에 맞서 일어선 프랑스 인민"이라는 문구를 단 기 아래에 모인다.

제12조.

이 대대들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편성되며, 그 봉급은 국경에 있는 대대들과 같다.

제13조.

충분한 양의 식량을 모으기 위해, 국유 재산의 농장주와 관리인은 각자가 속한 구역의 중심지에 해당 재산의 수확물을 곡물 현물로 납입한다.

제14조.

곡물의 소유자, 농장주, 점유자는 체납된 공과금을 현물로 납부하도록 요구받는다. 최근의 징수에 사용된 부과 명부에 따라, 1793년분의 3분의 2까지도 마찬가지다.

제15조.

국민공회는 시민 샤보(Chabot), 탈리앵(Tallien), 르카르팡티에(Lecarpentier), 르노(Renaud), 다르티고에이트(Dartigoeyte), 라플랑슈(Laplanche, 니에브르 출신), 말라르메(Mallarmé), 르장드르(Legendre, 니에브르 출신), 라노(Lanot, 코레즈 출신), 루파지야크(Roux-Fazillac), 파가넬(Faganel), 부아세(Boisset), 타예페(Taillefer), 바이(Baille), 피네(Pinet), 파요(Fayau), 라크루아(Lacroix, 마른 출신), 앵그랑(Ingrand)을, 현재 군대와 각 도에 파견되어 있는 인민 대표자들의 보좌관으로 임명한다. 이는 이 법령을, 그리고 기본 의회(assemblées primaires) 사절들의 염원에 따라 내부의 적과, 인민의 주권과 공화국의 불가분성에 맞서 음모한 행정관들에 대항하여 이미 결정된 모든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서다.

공안위원회가 각자의 관할 구역을 배분한다.

제16조.

기본 의회 사절들은 지체 없이 각자의 캉통으로 가서, 8월 14일 법령으로 부여받은 시민적 임무를 수행하고 인민 대표자들이 그들에게 줄 위임장을 받도록 요청받는다.

제17조.

전쟁부 장관은 이 법령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임무를 맡는다. 국고는 그에게 5,000만 리브르를 처분하도록 넘긴다. 이는 세 개의 열쇠가 달린 금고에 있는 아시냐 4억 9,820만 리브르에서 충당한다.

제18조.

이 법령은 특별 파발꾼을 통해 각 도로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