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헌

전체 98 정당·정부 문서 27 저작·연설 26 헌법·법령·명령 21 조약·협정 13 정보·수사 기록 6 연구서 4 소설 1
저작·연설

마르크스·엥겔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집필하여 1848년 2월 런던에서 발표한 문헌의 한국어 번역 전문. 본문 네 장과 1848년 서문, 엥겔스 생전의 독일어판 서문 세 편(1872·1883·1890년)을 함께 실었고, 저본의 저자·편집자·역자 주석을 그대로 옮겼다. 번역은 위키문헌의 퍼블릭 도메인 한국어 전역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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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마르크스, 『임금노동과 자본』

1847년 브뤼셀 독일노동자협회 강연을 바탕으로 마르크스가 1849년 『신라인 신문』에 연재한 논설의 전문. 임금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상품 가격의 법칙을 노동력에 적용하고, 자본이 사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임을, 임금노동과 자본이 서로를 낳으면서도 이해가 정반대임을 노동자 독자를 위해 가장 쉬운 말로 푼다. 「노동」을 「노동력」으로 고친 엥겔스의 1891년 판을 그 서문과 함께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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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마르크스, 『임금, 가격, 이윤』

1865년 마르크스가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에서 임금 인상 무용론을 편 존 웨스턴에게 답한 연설의 전문. 웨스턴의 두 전제를 해체하고, 가치와 노동력과 잉여가치의 이론을 세운 뒤, 임금 투쟁이 왜 필요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를 「임금제도의 폐지」라는 결론까지 밟아 간다. 절마다 접힌 해설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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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마르크스, 『고타강령 비판』

마르크스가 1875년 고타 통합강령 초안에 조항마다 단 논평의 전문. 엥겔스의 1891년 서문과 브라케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실었다. 노동전수익권과 공제 목록, 공산주의의 두 단계, 임금철칙, 국가 보조 협동조합, 자유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차례로 다루며, 조항 논평마다 접힌 해설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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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부 문서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재무 선언」(1905)

1905년 12월 2일(신력 15일) 페테르부르크 노동자대표소비에트가 농민동맹·사회민주노동당·사회주의자혁명가당·폴란드사회당과 함께 낸 선언이다. 정부가 파산 직전이라고 규탄하고 국민에게 납세 거부와 예금의 금화 인출을 요구하며, 전제정이 국민 동의 없이 진 채무를 자유로운 국민은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정부는 게재 신문을 정간하고 이튿날 소비에트를 체포했다. 1918년 국채 무효 선언의 예고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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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로자 룩셈부르크, 「민족문제와 자치」

로자 룩셈부르크가 1908~1909년 『사회민주주의 평론』에 연재한 민족문제 논문의 한국어 번역.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강령의 민족자결권 공식을 비판하고, 민족국가와 프롤레타리아트, 연방주의와 중앙집권, 지방자치의 역사와 조건을 검토한다. 호레이스 B. 데이비스의 1976년 영역 선집에 실린 앞의 다섯 편을 모두 옮겼으며, 선집에서 빠진 제6편은 포함하지 않았다. 폴란드어 원문의 영역본을 저본으로 한 영문 중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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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스탈린,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스탈린이 1913년 초 빈에서 쓴 민족 이론 논문의 한국어 번역 전문. 언어·영토·경제생활·심리 구조의 공통성이라는 네 표지로 민족을 정의하고,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의 문화적 민족 자치론과 분트·캅카스 청산파를 비판하며, 민족자결권과 지역 자치, 소수자 평등권, 국제주의적 단일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러시아어 원문에서 번역했고 전집 영역판의 편집자 주 40개를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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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레닌, 「민족자결권에 대하여」

레닌이 1914년에 쓴 민족자결권 옹호 논문의 한국어 번역 전문. 로자 룩셈부르크의 강령 제9항 비판에 답하여 자결권을 분리와 독립된 민족국가 형성의 권리로 정의하고, 노르웨이의 분리, 1896년 런던 대회 결정, 마르크스의 아일랜드론, 1903년 당대회 논쟁을 검토하며 청산파와 카데트의 민족적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러시아어 원문에서 번역했고 원문 각주 15개를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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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레닌, 「4월 테제」

레닌이 1917년 4월 망명에서 돌아온 이튿날 발표하고 사흘 뒤 『프라우다』에 실은 열 개 항의 테제 전문 번역. 임시정부를 조금도 지지하지 않을 것, 부르주아지에게 권력을 넘긴 혁명의 제1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손으로 넘기는 제2단계로 이행할 것, 의회제 공화국이 아닌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고 경찰·상비군·관료를 없앨 것, 지주 토지 몰수와 토지 국유화, 은행의 단일 국립은행 통합, 사회주의의 '도입'이 아니라 생산과 분배에 대한 소비에트의 통제,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꾸고 새 인터내셔널을 세울 것을 제기한다. 테제 뒤에 레닌이 플레하노프 등 논적에게 답한 글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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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령·명령

전선에서의 사형 도입과 군사혁명재판소 설치에 관한 임시정부 포고 (1917)

3월에 사형을 폐지한 임시정부가 7월 봉기와 갈리치아 공세 붕괴 직후인 7월 12일(구력) 전선에서 사형을 되살리고, 장교 셋과 병사 셋으로 이루어진 군사혁명재판소를 사단마다 두어 반역·탈영·항명을 즉결하게 한 포고다. 판결은 선고 즉시 확정되어 지체 없이 집행된다. 회의록 제129호 제2안건으로 실린 본문 15개 조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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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령·명령

10월 혁명의 첫 법령들

집권 두 달 사이의 법령 다섯 건 모음. 전신으로 시행된 8시간 노동제, 상업 비밀을 폐지한 노동자 통제 규정, 체카를 만든 인민위원회의 회의록 발췌, 그리고 가족을 교회에서 국가로 옮긴 혼인·이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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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부 문서

제헌의회 국면의 문서 세 건

레닌의 「제헌의회에 관한 테제」, 제3차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그리고 해산 법령. 계급 기관이 전국민 기관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이론에서 강령으로, 강령에서 기정사실로 바뀌는 한 달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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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령·명령

식량인민위원 비상전권에 관한 법령

「식량독재」를 세운 1918년 5월 13일 법령의 전문. 곡물 잉여의 신고 의무, 「인민의 적」 조항과 밀고 보상, 그리고 무력 사용권을 포함한 식량인민위원의 아홉 가지 비상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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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령·명령

1918년 러시아 소비에트 헌법

1918년 7월 10일 제5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을 제1부로 삼고,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인민위원회의를 축으로 한 소비에트 권력의 구성, 노동 계급에 유리한 차등 선거권과 착취자의 선거권 박탈, 예산법, 국장과 국기를 6부 90개 조문으로 규정한다. 번역 저본은 채택 당시의 러시아어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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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부 문서

코민테른 가입 21개 조건

1920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가 각국 정당의 가입 조건으로 정한 21개 조항의 전문 한국어 번역. 신문과 출판물의 당 통제, 개량주의자와 중앙파의 축출, 합법 조직과 나란히 두는 비합법 기구, 군대와 농촌에서의 선전, 식민지에서 자국 제국주의와의 단절, 의회 분파의 당 종속, 민주집중제,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조건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당원은 제명하도록 정했다. 각국 사회당이 이 조건을 두고 갈라지면서 제2인터내셔널과 제3인터내셔널의 경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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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협정

소련 연방 형성의 두 문서 — 러시아·우크라이나 동맹 노농조약(1920)과 레닌의 「자치화에 대하여」(1922)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일곱 개 인민위원부를 통합한 1920년 1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동맹 노농조약과, 두 해 뒤 소련 결성 주간에 레닌이 병상에서 스탈린의 「자치화」안을 「행정가적 도취」라 부르며 군사·외교만 남긴 연방을 제안한 「민족 문제 또는 자치화에 대하여」. 연방의 설계를 둘러싼 논쟁의 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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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부 문서

크론시타트 1921 문서집 — 수병 결의, 정부 공보, 당대회 결의, 복권령 (1921~1994)

봉기의 강령인 3월 1일 승조원 결의, 봉기를 백위군 음모로 규정하고 코즐롭스키를 법 밖에 둔 3월 2일 노동국방회의 공보, 크론시타트를 명분으로 당내 분파를 금지한 제10차 당대회 결의 「당의 통일에 관하여」, 그리고 73년 뒤 3월 2일 공보의 제1항을 취소해 참가자들을 복권한 1994년 러시아 대통령령 제65호. 봉기와 두 응답, 그 마무리를 시간순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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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협정

리가 평화조약 —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의 평화조약 (1921)

1919~1920년 소련–폴란드 전쟁을 끝낸 스물여섯 개 조의 평화조약과 국경 세부를 정한 제2조 추가 의정서. 국경(서벨라루스·서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 내정 불간섭, 국적 선택, 소수민족의 권리, 배상 포기와 금 3천만 루블, 문화재·문서고 반환, 철도 차량 반환을 정했다. 1939년 9월까지 유지된 국경이며, 제5조·제7조·제11조는 이후 20년의 분쟁거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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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레닌, 『현물세』

1921년 4월 레닌이 신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쓴 팸플릿의 한국어 번역 전문. 러시아 경제를 가부장적 농민경제부터 사회주의까지 다섯 형태로 나누고, 소상품생산이 지배적인 조건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견줄 것이 아니라 소생산자 요소와 견주어야 하며 그에 비하면 한 걸음 전진이라고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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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령·명령

교회 귀중품 몰수 법령과 레닌의 슈야 편지

기근 구호를 명분으로 교회 귀중품의 몰수를 명령한 1922년 2월 23일 공개 법령과, 슈야 유혈 사태 직후 레닌이 정치국에 돌린 완전 비밀 서한. 하나가 작전의 공개면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 이면으로, 서한은 1990년에야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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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46인 선언

1923년 10월 15일 46명의 당 간부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비밀로 제출한 성명의 한국어 완역. 계획 없는 지도가 낳은 경제·재정 위기를 진단한 뒤, 제10차 당대회 이후의 '분파 독재' 체제가 당을 서기 위계와 평신도로 갈라놓았다고 비판하고, 다수파와 견해가 다른 동지들을 포함한 협의회 소집을 요구한다. 서명자 12명이 붙인 유보 의견도 함께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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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령·명령

1924년 소련 헌법

1924년 1월 31일 제2차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소련 최초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1922년 12월의 「소련 결성 선언」과 「소련 결성 조약」을 제1부와 제2부로 묶어,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양원(연방회의·민족회의), 인민위원회의와 연방 인민위원부, 최고법원과 통합국가정치보안부의 권한을 11개 장 72개 조문으로 규정한다. 연방공화국의 주권 유보와 자유 탈퇴권이 이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번역 저본은 채택 당시의 러시아어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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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스탈린, 「레닌주의의 기초」 (1924)

레닌이 죽은 지 석 달 뒤 스탈린이 스베르들로프 대학에서 한 강의를 『프라우다』에 연재한 글. 레닌주의를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마르크스주의」로 정의하고 역사적 뿌리·방법·이론·프롤레타리아트 독재·농민 문제·민족 문제·전략과 전술·당·사업 작풍의 아홉 장으로 체계화했다. 레닌의 저작을 하나의 「주의」로 정리한 첫 교과서이자, 후계 투쟁 한복판에서 레닌 해석의 권한을 쥐었음을 보인 문서다. 전집 판본(1924년 12월 이후 고친 텍스트)이며 편집자 주석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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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설

스탈린, 「제14차 협의회 사업 결과에 대하여」 (1925)

제14차 당협의회가 「일국 사회주의」를 처음 당의 결의로 채택한 직후 스탈린이 모스크바 당 활동가들에게 한 보고. 「두 개의 안정화」, 자본주의 나라와 식민지 공산당의 과제, 농촌 정책, 금속공업을 다루되 핵심은 넷째 절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한 나라의 힘으로 가능)와 「최종 승리」(여러 나라의 혁명이 필요)를 가른 이 정식이 이후 소련 이데올로기의 기본 명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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