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헌
마르크스·엥겔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집필하여 1848년 2월 런던에서 발표한 문헌의 한국어 번역 전문. 본문 네 장과 1848년 서문, 엥겔스 생전의 독일어판 서문 세 편(1872·1883·1890년)을 함께 실었고, 저본의 저자·편집자·역자 주석을 그대로 옮겼다. 번역은 위키문헌의 퍼블릭 도메인 한국어 전역본이다.
전문 읽기 → 전문 해설마르크스, 『임금, 가격, 이윤』 전문 해설
1865년 마르크스가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에서 임금 인상 무용론을 편 존 웨스턴에게 답한 연설의 전문 해설. 열네 개 절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웨스턴의 두 전제를 해체하고, 가치와 노동력과 잉여가치의 이론을 세운 뒤, 임금 투쟁이 왜 필요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를 「임금제도의 폐지」라는 결론까지 밟아 간다.
전문 읽기 → 전문 해설마르크스, 『고타강령 비판』 전문 해설
마르크스가 1875년 고타 통합강령 초안에 단 논평의 전문 해설. 강령 조항을 순서대로 인용하고 마르크스의 답을 옮긴 뒤 입문자를 위한 해설을 붙였다. 노동전수익권과 공제 목록, 공산주의의 두 단계, 임금철칙, 국가 보조 협동조합, 자유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차례로 다룬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로자 룩셈부르크, 「민족문제와 자치」
로자 룩셈부르크가 1908~1909년 『사회민주주의 평론』에 연재한 민족문제 논문의 한국어 번역.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강령의 민족자결권 공식을 비판하고, 민족국가와 프롤레타리아트, 연방주의와 중앙집권, 지방자치의 역사와 조건을 검토한다. 호레이스 B. 데이비스의 1976년 영역 선집에 실린 앞의 다섯 편을 모두 옮겼으며, 선집에서 빠진 제6편은 포함하지 않았다. 폴란드어 원문의 영역본을 저본으로 한 영문 중역이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스탈린,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스탈린이 1913년 초 빈에서 쓴 민족 이론 논문의 한국어 번역 전문. 언어·영토·경제생활·심리 구조의 공통성이라는 네 표지로 민족을 정의하고,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의 문화적 민족 자치론과 분트·캅카스 청산파를 비판하며, 민족자결권과 지역 자치, 소수자 평등권, 국제주의적 단일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러시아어 원문에서 번역했고 전집 영역판의 편집자 주 40개를 함께 실었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레닌, 「민족자결권에 대하여」
레닌이 1914년에 쓴 민족자결권 옹호 논문의 한국어 번역 전문. 로자 룩셈부르크의 강령 제9항 비판에 답하여 자결권을 분리와 독립된 민족국가 형성의 권리로 정의하고, 노르웨이의 분리, 1896년 런던 대회 결정, 마르크스의 아일랜드론, 1903년 당대회 논쟁을 검토하며 청산파와 카데트의 민족적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러시아어 원문에서 번역했고 원문 각주 15개를 함께 실었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레닌, 「4월 테제」
레닌이 1917년 4월 망명에서 돌아온 이튿날 발표하고 사흘 뒤 『프라우다』에 실은 열 개 항의 테제 전문 번역. 임시정부를 조금도 지지하지 않을 것, 부르주아지에게 권력을 넘긴 혁명의 제1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손으로 넘기는 제2단계로 이행할 것, 의회제 공화국이 아닌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고 경찰·상비군·관료를 없앨 것, 지주 토지 몰수와 토지 국유화, 은행의 단일 국립은행 통합, 사회주의의 '도입'이 아니라 생산과 분배에 대한 소비에트의 통제,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꾸고 새 인터내셔널을 세울 것을 제기한다. 테제 뒤에 레닌이 플레하노프 등 논적에게 답한 글이 붙어 있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10월 혁명의 첫 법령들
집권 두 달 사이의 법령 다섯 건 모음. 전신으로 시행된 8시간 노동제, 상업 비밀을 폐지한 노동자 통제 규정, 체카를 만든 인민위원회의 회의록 발췌, 그리고 가족을 교회에서 국가로 옮긴 혼인·이혼 법령.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제헌의회 국면의 문서 세 건
레닌의 「제헌의회에 관한 테제」, 제3차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그리고 해산 법령. 계급 기관이 전국민 기관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이론에서 강령으로, 강령에서 기정사실로 바뀌는 한 달을 담았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식량인민위원 비상전권에 관한 법령
「식량독재」를 세운 1918년 5월 13일 법령의 전문. 곡물 잉여의 신고 의무, 「인민의 적」 조항과 밀고 보상, 그리고 무력 사용권을 포함한 식량인민위원의 아홉 가지 비상전권.
전문 읽기 → 번역 전문1918년 러시아 소비에트 헌법
1918년 7월 10일 제5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을 제1부로 삼고,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인민위원회의를 축으로 한 소비에트 권력의 구성, 노동 계급에 유리한 차등 선거권과 착취자의 선거권 박탈, 예산법, 국장과 국기를 6부 90개 조문으로 규정한다. 번역 저본은 채택 당시의 러시아어 원문이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코민테른 가입 21개 조건
1920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가 각국 정당의 가입 조건으로 정한 21개 조항의 전문 한국어 번역. 신문과 출판물의 당 통제, 개량주의자와 중앙파의 축출, 합법 조직과 나란히 두는 비합법 기구, 군대와 농촌에서의 선전, 식민지에서 자국 제국주의와의 단절, 의회 분파의 당 종속, 민주집중제,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조건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당원은 제명하도록 정했다. 각국 사회당이 이 조건을 두고 갈라지면서 제2인터내셔널과 제3인터내셔널의 경계가 되었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러시아·우크라이나 동맹 노농조약(1920)
소련이 세워지기 두 해 전, 러시아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서로를 독립 주권국으로 인정하면서 군사·최고국민경제회의·대외무역·재무·노동·교통·우편전신 일곱 개 인민위원부를 통합한 조약이다. 통합 기구는 러시아 공화국 인민위원회의 안에 두고 우크라이나는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를 통해 참여한다. 두 나라가 대등하다는 선언과 공동 기구가 한쪽 수도에 놓인다는 사실이 한 문서에 같이 있어, 1922년 소련 결성 때의 「자치화」 논쟁이 무엇을 두고 벌어졌는지를 보여 준다. 레닌·치체린·라콥스키가 서명했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크론시타트 1921년의 두 문서
봉기의 강령과 당의 응답. 페트로파블롭스크호·세바스토폴호 승조원 총회의 15개 항 결의와, 크론시타트를 명분의 한가운데 놓고 당내 분파의 해산을 명령한 제10차 당대회 결의 「당의 통일에 관하여」(비공개 제7항 포함)를 마주 놓았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레닌, 『현물세』
1921년 4월 레닌이 신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쓴 팸플릿의 한국어 번역 전문. 러시아 경제를 가부장적 농민경제부터 사회주의까지 다섯 형태로 나누고, 소상품생산이 지배적인 조건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견줄 것이 아니라 소생산자 요소와 견주어야 하며 그에 비하면 한 걸음 전진이라고 논증한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교회 귀중품 몰수 법령과 레닌의 슈야 편지
기근 구호를 명분으로 교회 귀중품의 몰수를 명령한 1922년 2월 23일 공개 법령과, 슈야 유혈 사태 직후 레닌이 정치국에 돌린 완전 비밀 서한. 하나가 작전의 공개면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 이면으로, 서한은 1990년에야 공개되었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레닌, 「민족 문제 또는 자치화에 대하여」
소련이 결성되던 주에 레닌이 병상에서 구술한 각서다. 여러 소비에트 공화국을 러시아 공화국 안의 자치 단위로 넣으려던 「자치화」 안을 「행정가적 도취와 조급함」이라 부르고, 억압 민족에 속한 사람의 국제주의는 형식적 평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논한다. 그루지야에서 오르조니키제가 폭력을 쓴 사건을 두고 본보기 처벌과 제르진스키 조사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연방은 유지하되 군사와 외교만 남기고 나머지 인민위원부는 각 공화국에 돌려주자고 제안한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46인 선언
1923년 10월 15일 46명의 당 간부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비밀로 제출한 성명의 한국어 완역. 계획 없는 지도가 낳은 경제·재정 위기를 진단한 뒤, 제10차 당대회 이후의 '분파 독재' 체제가 당을 서기 위계와 평신도로 갈라놓았다고 비판하고, 다수파와 견해가 다른 동지들을 포함한 협의회 소집을 요구한다. 서명자 12명이 붙인 유보 의견도 함께 옮겼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1924년 소련 헌법
1924년 1월 31일 제2차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소련 최초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1922년 12월의 「소련 결성 선언」과 「소련 결성 조약」을 제1부와 제2부로 묶어,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양원(연방회의·민족회의), 인민위원회의와 연방 인민위원부, 최고법원과 통합국가정치보안부의 권한을 11개 장 72개 조문으로 규정한다. 연방공화국의 주권 유보와 자유 탈퇴권이 이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번역 저본은 채택 당시의 러시아어 원문이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스탈린, 「곡물 조달과 농업 발전의 전망에 대하여」
1928년 1월 곡물 조달 위기 때 스탈린이 시베리아로 내려가 지방 간부들 앞에서 한 발언이다. 곡물을 쥐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쿨라크에게 형법 제107조를 걸라고 지시하고, 그 일을 못 하겠다는 검사와 판사는 갈아치우라고 요구한다. 뒷부분에서는 개인 소농 경영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다며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으로의 전환을 당면 과제로 내건다. 네프의 시장 논리로 곡물을 사들이던 방식이 행정적 강제로 넘어가는 지점이 한 문서 안에 들어 있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부하린, 「한 경제학자의 노트」
1928년 9월 30일 『프라우다』에 실린 우익반대파의 정면 반론이다. 부하린은 스탈린의 이름을 한 번도 적지 않은 채, 공업의 자본 투자 증가율과 건축자재 수급 균형과 금속 배분표를 하나씩 짚으며 계획이 스스로 세운 통제숫자와 어긋나 있음을 논증한다. 원료와 자재가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를 밀어붙이면 공업 자신이 멈춘다는 것, 곡물 위기의 원인도 쿨라크의 저항이 아니라 공업과 농업 사이의 균형이 깨진 데 있다는 것이 논지다. 통계표 5개를 포함한 전문.
전문 읽기 → 번역 전문스탈린, 「대전환의 해」
1929년 10월 혁명 12주년에 맞춰 『프라우다』에 실린 글로, 1928년의 논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승자 자신의 말로 보여 준다. 노동생산성·공업 건설·농업 건설 세 항목으로 성과를 정리하는데, 핵심은 셋째다. 개별 빈농이 아니라 중농이 마을째 집단농장으로 들어왔다는 주장이 두 달 뒤 전면적 집단화로 이어진다. 부하린이 경고한 속도 문제는 반박이 아니라 성과로 답해지고,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낡은 쓰레기」가 무너졌다고 선언된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집단화의 속도와 국가 지원 대책에 관한 결정
전면 집단화의 시간표를 정하고 「계급으로서의 쿨라크의 청산」으로의 이행을 공식화한 1930년 1월 5일 중앙위원회 결정의 전문.
전문 읽기 → 사료 번역1932년 곡물 공출의 두 법령
「이삭 세 줌의 법」으로 불린 8월 7일 공공재산 보호 결정과, 공출 완수 기한·최고형·폴탑스카야 스타니차 주민 이송·북캅카스 우크라이나화 중단을 한 문서에 담은 12월 14일 비밀 결정. 홀로도모르 논쟁의 핵심 사료 두 건.
전문 읽기 → 사료 번역디미트로프 제7차 대회 보고 「파시즘의 공세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임무」
1935년 8월 코민테른 제7차 세계대회의 기본 보고와 폐회사 전문. 파시즘의 「디미트로프 정의」와 통일전선·인민전선으로의 노선 전환을 담았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스페인 내전을 둘러싼 두 노선: 1936~1937년 문헌 6건
스페인 내전에서 「전쟁이 먼저인가 혁명이 먼저인가」를 두고 갈라선 두 노선을 당대 문헌으로 읽는다. 1936년 10월 16일 스탈린과 스페인공산당이 주고받은 전보 두 건, 서기장 호세 디아스가 제5연대를 해산하며 정규군을 주장한 연설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강연, 그리고 그 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한 트로츠키의 1937년 글 두 편의 한국어 번역 전문.
전문 읽기 → 번역 전문1936년 소련 헌법
1936년 12월 5일 제8차 비상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에서 채택된 소련 헌법(통칭 '스탈린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13개 장 146개 조문으로 사회 구조, 국가기관, 공민의 권리와 의무, 선거 제도를 규정한다. 번역 저본은 최고소비에트 제1~8차 회기의 수정 사항이 반영된 영어판(스탈린 저작집 제14권)이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1937년 예조프 문서 3건
대숙청 시기 예조프의 이름으로 나온 문서 세 건의 한국어 번역. 1937년 2~3월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예조프가 한 보고 속기록, 폴란드 작전의 근거가 된 「폴란드 군사조직」 관련 NKVD 비밀서한, 그리고 교회인과 종파주의자 검거를 집계해 스탈린에게 올린 특별보고 발췌를 담았다. 함께 배포된 작전명령들은 별도 문서에 번호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NKVD 작전명령
1937~1938년 대숙청을 집행한 내무인민위원부(NKVD) 작전 지시 여덟 건을 발신일순으로 모은 전문 번역. 제00439호(독일)·제00485호(폴란드)·제00593호(하얼빈 귀환자)·제49990호(라트비아)·제50215호(그리스)는 국적과 출신을 표적으로 삼은 「민족 작전」을, 제00447호는 공화국·주별 처형·수감 배정을 동반한 대량 작전을, 제00486호는 유죄 판결자의 아내와 자녀 처리를, 제00606호는 그 사건들을 심사할 특별 트로이카 설치를 규정한다. 배정표의 수치는 원본 그대로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스탈린,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스탈린이 1938년 9월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역사 소교정』 제4장 2절로 발표한 이론 논문의 한국어 완역.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방법의 네 가지 특징과 철학적 유물론의 세 가지 특징을 서술한 뒤, 생산양식과 생산력·생산관계를 축으로 사적 유물론을 체계화한다. 이후 소련과 각국 공산당의 표준 철학 교재가 된 문헌이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체포, 검찰 감독, 수사 수행에 관한 결정
대숙청의 대량 작전을 종결시킨 1938년 11월 17일 비밀 결정의 전문. 대량 체포·이송 금지와 트로이카 폐지를 명령하면서, 실패의 책임을 「기관에 기어든 인민의 적들」에게 돌린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프리놉스키 진술서 (1939년 4월 11일)
NKVD 제1부인민위원 프리놉스키가 체포 뒤 베리야에게 제출한 자백 진술서 전문. 신문 조서의 「교정」과 대질신문 리허설, 대규모 작전의 집행과 남용을 집행 당사자가 서술한 문서로, 예조프 신문 기록과 함께 예조프 사건의 축을 이룬다. 스탈린이 여백에 남긴 메모를 저본 편집자 주로 함께 실었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예조프 신문 기록 (1939~1940)
1939년 4월부터 1940년 2월까지 이어진 예조프 수사의 신문 조서·자백서·대질신문 기록 가운데 공간된 텍스트 전부를 그로버 퍼가 모은 편집본의 한국어 번역. 러시아어 원문에서 옮겼고, 퍼의 해설과 파블류코프 전기의 요약 인용, 4월 26일·8월 4일 신문 조서 전문, 판본 주석이 달린 재판 최후 진술, 1998년 복권 심사 결정까지 한 문서에 실었다. 프리놉스키 진술서는 별도 문서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독소 불가침조약과 비밀 추가의정서
1939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몰로토프와 리벤트로프가 서명한 독소 불가침조약과, 같은 날 함께 서명된 비밀 추가의정서의 전문 번역. 조약은 이튿날 공개되어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았고, 의정서는 발트 지역과 폴란드, 베사라비아를 두 나라의 이익권으로 갈랐다. 소련은 의정서의 존재를 오랫동안 부인하다 1989년에야 인정하고 서명 시점부터 무효임을 선언했으며, 원문 사본은 1990년에 공개되었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달라디에의 1939년 9월 2일 의회 선언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튿날 프랑스 하원에서 총리 달라디에가 읽은 참전 정당화 선언의 한국어 전역. 8월 31일 교섭 결렬의 경위, 히틀러의 약속 파기 목록, 대폴란드 동맹 의무, 「명예는 안전의 담보」라는 결론까지, 의사록의 박수 표기와 함께 옮겼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1940년 7월 10일 헌법법률
국민의회가 569 대 80으로 페탱에게 새 헌법 제정의 전권을 넘겨 제3공화국을 끝낸 단일 조항 법률의 전문. 1944년 8월 9일 명령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선언한 바로 그 문서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삼국동맹 조약
독일·이탈리아·일본이 유럽과 「대동아」의 신질서 지도권을 서로 승인하고 제3국의 공격 시 상호 원조를 약속한 1940년 9월 27일 베를린 조약의 전문.
전문 읽기 → 사료 번역1940년 10월 3일 유대인 지위에 관한 법률
비시가 독일의 요구 없이 스스로 제정한 첫 반유대 법령의 전문. 「인종」과 조부모 수에 의한 유대인 정의, 공직·군·사법·언론·영화에서의 배제, 서명자 명단까지 옮겼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지령 제21호 「바르바로사 계획」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속한 전역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를 분쇄할 준비를 갖추라」는 1940년 12월 18일의 극비 지령 전문. 뉘른베르크 재판에 제출된 영역본을 저본으로 옮겼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소일 중립조약과 1945년 대일 선전 성명
1941년 4월의 중립조약 전문과, 얄타의 약속대로 독일 항복 3개월 뒤 몰로토프가 일본 대사에게 건넨 1945년 8월 8일 선전 성명. 조약과 그 종말을 한 문서에 담았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헐 노트
진주만 열하루 전 미국이 일본에 건넨 「미일 간 합의 기초안 개요」의 전문. 구두 성명과, 중국·인도차이나 전면 철수를 요구한 열 개 항의 조치안을 함께 옮겼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몰로토프의 워싱턴 회담 기록 두 건
1942년 5월 30일과 6월 1일 백악관 회의의 크로스 통역 기록. 「독일군 40개 사단을 돌려세울 수 있는가」라는 몰로토프의 단도직입의 질문과, 「올해 제2전선의 형성을 기대한다」는 루스벨트의 답, 그리고 그 약속을 배와 톤수로 되짚는 6월 1일의 흥정까지.
전문 읽기 → 사료 번역테헤란 회담 군사 결론
루스벨트·스탈린·처칠이 서명한 다섯 항의 합의 전문. 1944년 5월의 오버로드와 남프랑스 상륙, 소련의 동시 공세, 공동 기만계획,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지원을 정했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행복한 날들』 — 레지스탕스 행동 강령
국민저항위원회가 1944년 3월 15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공동 강령의 전문. 점령자에 맞선 즉각 행동 계획과, 국유화·사회보장·노동권을 담은 해방 후 조치들을 함께 옮겼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아이젠하워의 디데이 문서 두 건
6월 6일 전 장병에게 배포된 일일명령과, 상륙 실패에 대비해 6월 5일 미리 적어 둔 예순여섯 단어의 성명 초안. 승리의 수사와 「잘못은 오로지 나 한 사람의 것」이라는 책임의 문장을 나란히 실었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1944년 8월 9일 공화국 합법성 회복에 관한 명령
「공화국은 법적으로 존재하기를 그친 적이 없다」로 시작해 비시의 헌법적 행위 전부를 무효로 선언한 해방 프랑스의 기초 문서 전문. 무효의 원칙과 행정의 연속성을 가르는 열한 개 조항을 옮겼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해방된 유럽에 관한 선언」
1945년 2월 11일 크림(얄타) 회담 코뮈니케의 두 절이다. 앞의 선언은 해방된 유럽 각국이 자기가 살아갈 정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폭넓은 기반 위의 임시 정부와 가능한 한 이른 자유로운 선거를 약속한다. 뒤의 절은 전쟁에서 만들어진 세 나라의 단결을 평화기에도 이어 가겠다는 다짐이다. 얄타가 동유럽을 넘겼는가를 두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논쟁이 갈리는 바로 그 문장들이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 조건을 정한 13개 항의 선언 전문. 군국주의 세력의 제거, 점령, 주권의 본토 제한, 전범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그리고 무조건 항복 요구까지.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중소우호동맹조약
일본 항복 발표 전날 소련과 중화민국이 모스크바에서 서명한 우호·동맹 조약의 전문. 얄타의 극동 조건을 중국이 수용하는 틀이었고,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새 조약이 대체했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일본 항복 문서
1945년 9월 2일 도쿄만 미주리호 함상에서 서명된 항복 문서의 전문. 전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과, 천황과 일본 정부의 통치 권한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종속시킨 마지막 조항, 그리고 열두 서명자를 옮겼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코민포름 결의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상황에 관하여」
티토-스탈린 결별을 공식화한 1948년 6월 28일 결의의 전문. 여덟 개 항의 고발과, 유고슬라비아 당내 「건전한 세력」에게 지도부 교체를 호소하는 맺음말까지.
전문 읽기 → 번역 전문1953년 3월 27일 사면령
스탈린이 죽은 지 3주 만에 나온 첫 사면령이다. 5년 이하 형을 받은 사람과 직무·경제·군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미성년자와 고령자를 형기와 무관하게 풀어 주고 5년을 넘는 형은 절반으로 줄여, 100만 명이 넘는 수감자가 수용소를 나왔다. 그러나 제7조는 반혁명 범죄로 5년을 넘는 형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정치범은 남고 형사범이 나갔다는 뜻이고, 그해 여름 노릴스크와 보르쿠타의 파업은 그렇게 바뀐 수용소에서 일어났다.
전문 읽기 → 사료 번역바르샤바 조약
여덟 나라의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전문. 나토 제5조를 본뜬 제4조의 상호원조, 통합사령부와 정치협상위원회, 그리고 전유럽 집단안보조약이 서면 효력을 잃는다는 제11조까지.
전문 읽기 → 사료 번역흐루쇼프 비밀보고 「개인숭배와 그 결과에 대하여」
1956년 2월 25일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비공개 회의에서 흐루쇼프가 한 보고의 전문 한국어 번역. 레닌이 「대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스탈린의 경질을 제안한 대목에서 시작해 키로프 살해 이후의 대량 탄압, 1937~38년 중앙위원 다수의 처형,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 전쟁 초기의 오판, 민족 강제이주, 유고슬라비아와의 단절, 「레닌그라드 사건」과 「의사들의 사건」, 개인숭배의 형성을 차례로 다룬다. 예이헤·루주타크·케드로프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그 자리에서 읽은 대목이 보고의 중심이다. 1989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통보』 게재본을 저본으로 삼았고, 그 편집부 주석 66개를 별도 절로 함께 옮겼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9평」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공개서한을 평함
중국공산당이 1963년 9월부터 1964년 7월까지 《인민일보》·《홍기》 편집부 명의로 발표한 아홉 편의 논평. 스탈린 평가와 평화공존에서 시작해 소련 사회 자체의 계급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중소 논쟁의 쟁점이 모두 여기에 있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1977년 소련 헌법
1977년 10월 7일 소련 최고소비에트 비상회기가 채택한 소련 헌법(통칭 '브레즈네프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선언하는 전문과 9부 21장 174개 조문으로 사회 제도, 공민의 권리와 의무, 민족·국가 구조,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최고 국가기관, 사법·검찰, 국가 상징을 규정하며, 제6조는 소련공산당을 사회의 지도적·향도적 힘으로 명문화한다. 번역 저본은 1977년 채택 당시의 러시아어 원문이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고르바초프, 1988년 유엔 총회 연설
1988년 12월 7일 고르바초프가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의 전문 번역. 전인류적 가치의 우선, 선택의 자유, 탈이데올로기화 등 신사고의 원칙을 집대성하고, 병력 50만 일방 감축과 동유럽 주둔군 축소를 선언해 냉전 종식의 이정표가 된 문서다. 유엔 공식 속기록(A/43/PV.72)의 영어본을 저본으로 옮겼다.
전문 읽기 → 번역 전문알렉세이 파블류코프, 『예조프: 전기』
알렉세이 파블류코프의 평전 『예조프: 전기』(2007)의 한국어 번역 전문. 4부 구성으로 예조프의 유년기와 제정군 복무부터 당 인사기구에서의 부상, NKVD 수장 시기, 실각과 처형까지를 다룬다.
전문 읽기 → 연구서 번역나우모프, 『「피의 난쟁이」 대 인민의 수령: 예조프의 음모』
대숙청 연구자 레오니드 나우모프의 2009년 연구서 전문 번역. 1937~1938년 대테러의 지역별 편차를 통계로 재구성하고, 예조프 시기 내무인민위원부(NKVD)에 대한 당의 통제 문제와 예브도키모프의 「북캅카스파」 체키스트 집단을 추적한다. 부록으로 예브도키모프·야고다의 서한, 숄로호프의 편지, 프리놉스키의 1939년 진술서 등 문서·회고록을 함께 싣는다.
전문 읽기 → 연구서 번역나우모프, 『스탈린과 NKVD』
레오니드 나우모프의 2013년 연구서 전문 번역. 「명예 체키스트」 집단의 형성부터 대테러, 1938년의 숙청 중단과 베리야의 등장, 전후 보안 기관 개편과 1953년의 결말까지 당과 국가보안기관의 관계사를 관통한다. 「예조프의 한도」와 「앨범 절차」 같은 집행 기제, 류시코프 망명, 「의사들의 음모」 사건과 베리야 숙청을 문서 기반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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