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헌
로자 룩셈부르크, 「민족문제와 자치」
로자 룩셈부르크가 1908~1909년 『사회민주주의 평론』에 연재한 민족문제 논문의 한국어 번역.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강령의 민족자결권 공식을 비판하고, 민족국가와 프롤레타리아트, 연방주의와 중앙집권, 지방자치의 역사와 조건을 검토한다. 호레이스 B. 데이비스의 1976년 영역 선집에 실린 앞의 다섯 편을 모두 옮겼으며, 선집에서 빠진 제6편은 포함하지 않았다. 폴란드어 원문의 영역본을 저본으로 한 영문 중역이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스탈린,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스탈린이 1913년 초 빈에서 쓴 민족 이론 논문의 한국어 번역 전문. 언어·영토·경제생활·심리 구조의 공통성이라는 네 표지로 민족을 정의하고,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의 문화적 민족 자치론과 분트·캅카스 청산파를 비판하며, 민족자결권과 지역 자치, 소수자 평등권, 국제주의적 단일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러시아어 원문에서 번역했고 전집 영역판의 편집자 주 40개를 함께 실었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레닌, 「민족자결권에 대하여」
레닌이 1914년에 쓴 민족자결권 옹호 논문의 한국어 번역 전문. 로자 룩셈부르크의 강령 제9항 비판에 답하여 자결권을 분리와 독립된 민족국가 형성의 권리로 정의하고, 노르웨이의 분리, 1896년 런던 대회 결정, 마르크스의 아일랜드론, 1903년 당대회 논쟁을 검토하며 청산파와 카데트의 민족적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러시아어 원문에서 번역했고 원문 각주 15개를 함께 실었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레닌, 「4월 테제」
레닌이 1917년 4월 망명에서 돌아온 이튿날 발표하고 사흘 뒤 『프라우다』에 실은 열 개 항의 테제 전문 번역. 임시정부를 조금도 지지하지 않을 것, 부르주아지에게 권력을 넘긴 혁명의 제1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손으로 넘기는 제2단계로 이행할 것, 의회제 공화국이 아닌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고 경찰·상비군·관료를 없앨 것, 지주 토지 몰수와 토지 국유화, 은행의 단일 국립은행 통합, 사회주의의 '도입'이 아니라 생산과 분배에 대한 소비에트의 통제,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꾸고 새 인터내셔널을 세울 것을 제기한다. 테제 뒤에 레닌이 플레하노프 등 논적에게 답한 글이 붙어 있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전선에서의 사형 도입과 군사혁명재판소 설치에 관한 임시정부 포고 (1917)
3월에 사형을 폐지한 임시정부가 7월 봉기와 갈리치아 공세 붕괴 직후인 7월 12일(구력) 전선에서 사형을 되살리고, 장교 셋과 병사 셋으로 이루어진 군사혁명재판소를 사단마다 두어 반역·탈영·항명을 즉결하게 한 포고다. 판결은 선고 즉시 확정되어 지체 없이 집행된다. 회의록 제129호 제2안건으로 실린 본문 15개 조를 옮겼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10월 혁명의 첫 법령들
집권 두 달 사이의 법령 다섯 건 모음. 전신으로 시행된 8시간 노동제, 상업 비밀을 폐지한 노동자 통제 규정, 체카를 만든 인민위원회의 회의록 발췌, 그리고 가족을 교회에서 국가로 옮긴 혼인·이혼 법령.
전문 읽기 → 저작·연설룩셈부르크, 러시아 혁명
1918년 옥중에서 쓴 미완성 원고로, 1922년 사후 처음 출판된 글이다. 채택한 독일어 전사본의 네 절과 저자의 난외 메모를 옮겼다. 영어 번역본의 여덟 장 구분과 다르다. 후대 편집자의 Anmerkungen은 제외했다.
전문 읽기 → 정당·정부 문서제헌의회 국면의 문서 세 건
레닌의 「제헌의회에 관한 테제」, 제3차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그리고 해산 법령. 계급 기관이 전국민 기관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이론에서 강령으로, 강령에서 기정사실로 바뀌는 한 달을 담았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식량인민위원 비상전권에 관한 법령
「식량독재」를 세운 1918년 5월 13일 법령의 전문. 곡물 잉여의 신고 의무, 「인민의 적」 조항과 밀고 보상, 그리고 무력 사용권을 포함한 식량인민위원의 아홉 가지 비상전권.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1918년 러시아 소비에트 헌법
1918년 7월 10일 제5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을 제1부로 삼고,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인민위원회의를 축으로 한 소비에트 권력의 구성, 노동 계급에 유리한 차등 선거권과 착취자의 선거권 박탈, 예산법, 국장과 국기를 6부 90개 조문으로 규정한다. 번역 저본은 채택 당시의 러시아어 원문이다.
전문 읽기 → 정당·정부 문서코민테른 가입 21개 조건
1920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가 각국 정당의 가입 조건으로 정한 21개 조항의 전문 한국어 번역. 신문과 출판물의 당 통제, 개량주의자와 중앙파의 축출, 합법 조직과 나란히 두는 비합법 기구, 군대와 농촌에서의 선전, 식민지에서 자국 제국주의와의 단절, 의회 분파의 당 종속, 민주집중제,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조건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당원은 제명하도록 정했다. 각국 사회당이 이 조건을 두고 갈라지면서 제2인터내셔널과 제3인터내셔널의 경계가 되었다.
전문 읽기 → 조약·협정소련 연방 형성의 두 문서 — 러시아·우크라이나 동맹 노농조약(1920)과 레닌의 「자치화에 대하여」(1922)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일곱 개 인민위원부를 통합한 1920년 1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동맹 노농조약과, 두 해 뒤 소련 결성 주간에 레닌이 병상에서 스탈린의 「자치화」안을 「행정가적 도취」라 부르며 군사·외교만 남긴 연방을 제안한 「민족 문제 또는 자치화에 대하여」. 연방의 설계를 둘러싼 논쟁의 두 문서.
전문 읽기 → 정당·정부 문서크론시타트 1921 문서집 — 수병 결의, 정부 공보, 당대회 결의, 복권령 (1921~1994)
봉기의 강령인 3월 1일 승조원 결의, 봉기를 백위군 음모로 규정하고 코즐롭스키를 법 밖에 둔 3월 2일 노동국방회의 공보, 크론시타트를 명분으로 당내 분파를 금지한 제10차 당대회 결의 「당의 통일에 관하여」, 그리고 73년 뒤 3월 2일 공보의 제1항을 취소해 참가자들을 복권한 1994년 러시아 대통령령 제65호. 봉기와 두 응답, 그 마무리를 시간순으로 묶었다.
전문 읽기 → 조약·협정리가 평화조약 —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의 평화조약 (1921)
1919~1920년 소련–폴란드 전쟁을 끝낸 스물여섯 개 조의 평화조약과 국경 세부를 정한 제2조 추가 의정서. 국경(서벨라루스·서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 내정 불간섭, 국적 선택, 소수민족의 권리, 배상 포기와 금 3천만 루블, 문화재·문서고 반환, 철도 차량 반환을 정했다. 1939년 9월까지 유지된 국경이며, 제5조·제7조·제11조는 이후 20년의 분쟁거리로 남았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레닌, 『현물세』
1921년 4월 레닌이 신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쓴 팸플릿의 한국어 번역 전문. 러시아 경제를 가부장적 농민경제부터 사회주의까지 다섯 형태로 나누고, 소상품생산이 지배적인 조건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견줄 것이 아니라 소생산자 요소와 견주어야 하며 그에 비하면 한 걸음 전진이라고 논증한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교회 귀중품 몰수 법령과 레닌의 슈야 편지
기근 구호를 명분으로 교회 귀중품의 몰수를 명령한 1922년 2월 23일 공개 법령과, 슈야 유혈 사태 직후 레닌이 정치국에 돌린 완전 비밀 서한. 하나가 작전의 공개면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 이면으로, 서한은 1990년에야 공개되었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46인 선언
1923년 10월 15일 46명의 당 간부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비밀로 제출한 성명의 한국어 완역. 계획 없는 지도가 낳은 경제·재정 위기를 진단한 뒤, 제10차 당대회 이후의 '분파 독재' 체제가 당을 서기 위계와 평신도로 갈라놓았다고 비판하고, 다수파와 견해가 다른 동지들을 포함한 협의회 소집을 요구한다. 서명자 12명이 붙인 유보 의견도 함께 옮겼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1924년 소련 헌법
1924년 1월 31일 제2차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소련 최초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1922년 12월의 「소련 결성 선언」과 「소련 결성 조약」을 제1부와 제2부로 묶어,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양원(연방회의·민족회의), 인민위원회의와 연방 인민위원부, 최고법원과 통합국가정치보안부의 권한을 11개 장 72개 조문으로 규정한다. 연방공화국의 주권 유보와 자유 탈퇴권이 이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번역 저본은 채택 당시의 러시아어 원문이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스탈린, 「레닌주의의 기초」 (1924)
레닌이 죽은 지 석 달 뒤 스탈린이 스베르들로프 대학에서 한 강의를 『프라우다』에 연재한 글. 레닌주의를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마르크스주의」로 정의하고 역사적 뿌리·방법·이론·프롤레타리아트 독재·농민 문제·민족 문제·전략과 전술·당·사업 작풍의 아홉 장으로 체계화했다. 레닌의 저작을 하나의 「주의」로 정리한 첫 교과서이자, 후계 투쟁 한복판에서 레닌 해석의 권한을 쥐었음을 보인 문서다. 전집 판본(1924년 12월 이후 고친 텍스트)이며 편집자 주석을 붙였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스탈린, 「제14차 협의회 사업 결과에 대하여」 (1925)
제14차 당협의회가 「일국 사회주의」를 처음 당의 결의로 채택한 직후 스탈린이 모스크바 당 활동가들에게 한 보고. 「두 개의 안정화」, 자본주의 나라와 식민지 공산당의 과제, 농촌 정책, 금속공업을 다루되 핵심은 넷째 절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한 나라의 힘으로 가능)와 「최종 승리」(여러 나라의 혁명이 필요)를 가른 이 정식이 이후 소련 이데올로기의 기본 명제가 되었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스탈린, 제14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보고와 결론연설
레닌 사후 지도부가 처음으로 대회장에서 공개적으로 갈라진 1925년 12월 제14차 당대회의 두 문서다. 스탈린이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한 정치보고는 국제 정세(자본주의의 「일시적 안정」, 로카르노, 도스 플랜), 국내 정세(공업화, 농촌의 계층 분화, 네프 아래의 국가자본주의 논쟁), 당의 상태 세 부분으로 짜여 있고, 닷새 뒤의 결론연설은 지노비예프·카메네프·소콜니코프의 「신반대파」를 이름을 불러 하나씩 반박한다. 일국사회주의와 농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부하린, 「우리 혁명의 성격과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 가능성에 대하여」 (1926)
신반대파가 패배한 뒤 부하린이 일국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을 원리의 수준에서 뒷받침한 소책자. 러시아 혁명의 성격, 세계 자본주의의 「성숙」, 국가자본주의론, 복구기에서 재건기로의 이행, 사회주의적 축적의 원천을 다루며, 마슬로프·수하노프·보그다노프·카우츠키·트로츠키를 「러시아는 사회주의에 미성숙하다」는 한 명제의 변주로 묶어 멘셰비즘의 계보에 놓는다. 1925년 협의회 정식(스탈린)의 이론판이자 1928년 「한 경제학자의 노트」의 출발점.
전문 읽기 → 저작·연설합동 반대파의 두 문서 — 「13인 선언」(1926)과 「볼셰비키-레닌주의자(반대파) 강령」(1927)
트로츠키·지노비예프·카메네프·크룹스카야 등 열세 명이 1926년 7월 합동 전원회의에 낸 선언(당 관료주의를 분파성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임금·공업화·농촌·코민테른에 관한 입장을 열두 절로 요약)과 지노비예프 제명 제안에 대한 추가 성명, 그리고 1927년 9월 제15차 당대회 앞에 제출된 열두 장의 강령 초안(노동자의 처지, 쿨라크의 성장, 공업화 속도, 소비에트의 관료화, 당 체제, 전쟁 위험, 중국 혁명의 패배). 배포가 금지된 이 강령이 반대파 제명의 근거가 되었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스탈린, 「곡물 조달과 농업 발전의 전망에 대하여」
1928년 1월 곡물 조달 위기 때 스탈린이 시베리아로 내려가 지방 간부들 앞에서 한 발언이다. 곡물을 쥐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쿨라크에게 형법 제107조를 걸라고 지시하고, 그 일을 못 하겠다는 검사와 판사는 갈아치우라고 요구한다. 뒷부분에서는 개인 소농 경영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다며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으로의 전환을 당면 과제로 내건다. 네프의 시장 논리로 곡물을 사들이던 방식이 행정적 강제로 넘어가는 지점이 한 문서 안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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