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헌
부하린, 「한 경제학자의 노트」
1928년 9월 30일 『프라우다』에 실린 우익반대파의 정면 반론이다. 부하린은 스탈린의 이름을 한 번도 적지 않은 채, 공업의 자본 투자 증가율과 건축자재 수급 균형과 금속 배분표를 하나씩 짚으며 계획이 스스로 세운 통제숫자와 어긋나 있음을 논증한다. 원료와 자재가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를 밀어붙이면 공업 자신이 멈춘다는 것, 곡물 위기의 원인도 쿨라크의 저항이 아니라 공업과 농업 사이의 균형이 깨진 데 있다는 것이 논지다. 통계표 5개를 포함한 전문.
전문 읽기 → 정당·정부 문서파시즘 대평의회 문서 세 건 (1928~1943)
파시즘 대평의회를 「체제의 모든 활동을 조정·통합하는 최고 기관」으로 국가기관화한 1928년 12월 9일 법률, 1943년 7월 24~25일 밤 그 대평의회가 19대 8로 가결해 무솔리니 실각의 방아쇠가 된 그란디 결의안, 그리고 9월 8일 저녁 바돌리오가 라디오로 읽은 휴전 포고. 파시즘 체제가 스스로 세운 기관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의 세 문서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스탈린, 「대전환의 해」
1929년 10월 혁명 12주년에 맞춰 『프라우다』에 실린 글로, 1928년의 논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승자 자신의 말로 보여 준다. 노동생산성·공업 건설·농업 건설 세 항목으로 성과를 정리하는데, 핵심은 셋째다. 개별 빈농이 아니라 중농이 마을째 집단농장으로 들어왔다는 주장이 두 달 뒤 전면적 집단화로 이어진다. 부하린이 경고한 속도 문제는 반박이 아니라 성과로 답해지고,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낡은 쓰레기」가 무너졌다고 선언된다.
전문 읽기 → 정당·정부 문서집단화의 속도와 국가 지원 대책에 관한 결정
전면 집단화의 시간표를 정하고 「계급으로서의 쿨라크의 청산」으로의 이행을 공식화한 1930년 1월 5일 중앙위원회 결정의 전문.
전문 읽기 → 정당·정부 문서홀로도모르 문서집 — 두 편지, 두 법령, 두 결정 (1932~1933)
1932년 6월 추바리와 페트롭스키가 스탈린·몰로토프에게 우크라이나 농촌의 굶주림을 알린 두 편지, 8월 7일 「이삭 세 줌의 법」, 현물 벌금과 「흑판」 제도를 명문화한 11월 18일 우크라이나 정치국 결의, 12월 14일 곡물 공출 비밀 결정, 그리고 숨긴 곡물을 내놓지 않는 자에게 그 법을 적용하라고 한 1933년 1월 1일 정치국 결정. 경고에서 결정까지, 홀로도모르로 가는 여섯 문서를 시간순으로 묶었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즈다노프, 「소비에트 문학은 가장 사상적이고 가장 전진적인 문학이다」
1934년 8월 17일 제1차 전연방 소비에트 작가대회 개막일에 즈다노프가 당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의 이름으로 한 연설의 전문 번역.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공식 정의(현실을 그 혁명적 발전 속에서 진실하게 그리되 근로자의 사상적 개조·교육과 결합할 것), 스탈린의 「인간 영혼의 기사」 호칭에 대한 해설, 혁명적 낭만주의론이 모두 이 연설에서 정식화되었고, 대회는 이를 작가동맹 규약에 새겼다. 십여 년 뒤 즈다놉시나 문화 단속의 이론적 잣대가 된 미학 강령이다. 영문판(1935)을 저본으로 한 중역이며 핵심 정식화는 러시아어 원문과 대조했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디미트로프 제7차 대회 보고 「파시즘의 공세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임무」
1935년 8월 코민테른 제7차 세계대회의 기본 보고와 폐회사 전문. 파시즘의 「디미트로프 정의」와 통일전선·인민전선으로의 노선 전환을 담았다.
전문 읽기 → 정당·정부 문서인민연합 강령
「빵, 평화, 자유」의 선거를 낳은 1936년 1월 프랑스 인민전선 공동 강령의 전문. 파시스트 동맹 해산, 언론 개혁, 집단안보와 군수산업 국유화, 노동주 단축, 곡물청, 「프랑스은행을 프랑스의 은행으로」까지.
전문 읽기 → 저작·연설스페인 내전을 둘러싼 두 노선: 1936~1937년 문헌 6건
스페인 내전에서 「전쟁이 먼저인가 혁명이 먼저인가」를 두고 갈라선 두 노선을 당대 문헌으로 읽는다. 1936년 10월 16일 스탈린과 스페인공산당이 주고받은 전보 두 건, 서기장 호세 디아스가 제5연대를 해산하며 정규군을 주장한 연설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강연, 그리고 그 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한 트로츠키의 1937년 글 두 편의 한국어 번역 전문.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1936년 소련 헌법
1936년 12월 5일 제8차 비상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에서 채택된 소련 헌법(통칭 '스탈린 헌법')의 전문 한국어 번역. 13개 장 146개 조문으로 사회 구조, 국가기관, 공민의 권리와 의무, 선거 제도를 규정한다. 번역 저본은 최고소비에트 제1~8차 회기의 수정 사항이 반영된 영어판(스탈린 저작집 제14권)이다.
전문 읽기 → 정보·수사 기록1937년 예조프 문서 3건
대숙청 시기 예조프의 이름으로 나온 문서 세 건의 한국어 번역. 1937년 2~3월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예조프가 한 보고 속기록, 폴란드 작전의 근거가 된 「폴란드 군사조직」 관련 NKVD 비밀서한, 그리고 교회인과 종파주의자 검거를 집계해 스탈린에게 올린 특별보고 발췌를 담았다. 함께 배포된 작전명령들은 별도 문서에 번호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NKVD 작전명령
1937~1938년 대숙청을 집행한 내무인민위원부(NKVD) 작전 지시 여덟 건을 발신일순으로 모은 전문 번역. 제00439호(독일)·제00485호(폴란드)·제00593호(하얼빈 귀환자)·제49990호(라트비아)·제50215호(그리스)는 국적과 출신을 표적으로 삼은 「민족 작전」을, 제00447호는 공화국·주별 처형·수감 배정을 동반한 대량 작전을, 제00486호는 유죄 판결자의 아내와 자녀 처리를, 제00606호는 그 사건들을 심사할 특별 트로이카 설치를 규정한다. 배정표의 수치는 원본 그대로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스탈린,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스탈린이 1938년 9월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역사 소교정』 제4장 2절로 발표한 이론 논문의 한국어 완역.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방법의 네 가지 특징과 철학적 유물론의 세 가지 특징을 서술한 뒤, 생산양식과 생산력·생산관계를 축으로 사적 유물론을 체계화한다. 이후 소련과 각국 공산당의 표준 철학 교재가 된 문헌이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국방인민위원 명령 제0040호 — 하산 호수 사건 심의 결과 (1938)
하산 호수 전투가 끝난 지 3주 뒤인 1938년 9월 4일 보로실로프가 내린 비밀 명령이다. 승리로 서술된 전투의 이면에서 극동 부대의 준비 부족을 낱낱이 열거하고, 책임을 블류헤르 원수에게 돌려 「패배주의」와 「사보타주」로 규정한 뒤, 극동방면군을 해체해 시테른과 코네프의 두 독립적기군으로 나눈다. 블류헤르는 이 명령 뒤 체포되어 심문 중에 죽었다.
전문 읽기 → 정당·정부 문서체포, 검찰 감독, 수사 수행에 관한 결정
대숙청의 대량 작전을 종결시킨 1938년 11월 17일 비밀 결정의 전문. 대량 체포·이송 금지와 트로이카 폐지를 명령하면서, 실패의 책임을 「기관에 기어든 인민의 적들」에게 돌린다.
전문 읽기 → 정보·수사 기록프리놉스키 진술서 (1939년 4월 11일)
NKVD 제1부인민위원 프리놉스키가 체포 뒤 베리야에게 제출한 자백 진술서 전문. 신문 조서의 「교정」과 대질신문 리허설, 대규모 작전의 집행과 남용을 집행 당사자가 서술한 문서로, 예조프 신문 기록과 함께 예조프 사건의 축을 이룬다. 스탈린이 여백에 남긴 메모를 저본 편집자 주로 함께 실었다.
전문 읽기 → 정보·수사 기록예조프 신문 기록 (1939~1940)
1939년 4월부터 1940년 2월까지 이어진 예조프 수사의 신문 조서·자백서·대질신문 기록 가운데 공간된 텍스트 전부를 그로버 퍼가 모은 편집본의 한국어 번역. 러시아어 원문에서 옮겼고, 퍼의 해설과 파블류코프 전기의 요약 인용, 4월 26일·8월 4일 신문 조서 전문, 판본 주석이 달린 재판 최후 진술, 1998년 복권 심사 결정까지 한 문서에 실었다. 프리놉스키 진술서는 별도 문서다.
전문 읽기 → 조약·협정독소 불가침조약과 비밀 추가의정서, 그리고 1989년의 평가
1939년 8월 23일 몰로토프와 리벤트로프가 서명한 불가침조약과, 발트 지역·폴란드·베사라비아를 두 나라의 「이익권」으로 가른 같은 날의 비밀 추가의정서. 그리고 반세기 뒤 소련 인민대표대회가 의정서의 존재를 처음 공식 인정하고 「서명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한 1989년 12월 24일 결의 제979-1호를 함께 실었다.
전문 읽기 → 저작·연설달라디에의 1939년 9월 2일 의회 선언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튿날 프랑스 하원에서 총리 달라디에가 읽은 참전 정당화 선언의 한국어 전역. 8월 31일 교섭 결렬의 경위, 히틀러의 약속 파기 목록, 대폴란드 동맹 의무, 「명예는 안전의 담보」라는 결론까지, 의사록의 박수 표기와 함께 옮겼다.
전문 읽기 → 조약·협정소련·핀란드 평화조약 (모스크바, 1940)
105일의 겨울전쟁을 끝낸 1940년 3월 12일의 조약과 부속 의정서다. 핀란드는 비푸리를 포함한 카렐리야 지협과 라도가 카렐리야, 살라, 핀란드만의 섬들을 넘기고 항코 반도를 30년 임대하며, 소련은 페차모에서 철수한다. 국토의 10분의 1과 주민 40만 명의 이주를 뜻한 이 국경선은 이듬해 계속전쟁의 배경이 되었고 1944년 휴전과 1947년 파리 조약에서 그대로 확인되었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비시 프랑스의 문서 세 건 — 헌법법률, 유대인 지위법, 공화국 합법성 회복 명령 (1940~1944)
페탱에게 전권을 넘긴 1940년 7월 10일 헌법법률, 비시 정부가 스스로 제정한 10월 3일 유대인 지위법, 그리고 「공화국은 법적으로 사라진 적이 없다」며 앞의 둘을 무효로 확인한 1944년 8월 9일 임시정부 명령. 제3공화국의 종말과 부활을 법률 세 건으로 좇는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총통 지령 제16호·제17호 (1940)
프랑스 항복 한 달 뒤 히틀러가 내린 두 지령. 제16호(7월 16일)는 「바다사자」라는 암호명 아래 램즈게이트에서 와이트섬 서쪽까지 넓은 정면의 영국 상륙을 준비하라 명하며 영국 공군의 제압을 전제로 삼고, 제17호(8월 1일)는 그 전제를 실행에 옮겨 8월 5일부터 항공전과 해상 봉쇄의 강화를 명하되 「보복 테러 공습」은 총통이 유보한다고 적는다. 영국 본토 항공전의 명령 문서다.
전문 읽기 → 조약·협정태평양 전쟁 문서집 — 삼국동맹부터 항복 문서까지 (1940~1945)
삼국동맹 조약(1940), 소일 중립조약과 1945년 대일 선전 성명, 1941년 7월 2일 어전회의의 「정세의 추이에 따른 제국 국책요강」, 헐 노트(1941), 포츠담 선언, 중소우호동맹조약, 일본 항복 문서(1945).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끝을 가른 일곱 문서를 시간순으로 묶었다.
전문 읽기 → 헌법·법령·명령지령 제21호 「바르바로사 계획」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속한 전역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를 분쇄할 준비를 갖추라」는 1940년 12월 18일의 극비 지령 전문. 뉘른베르크 재판에 제출된 영역본을 저본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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