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헌

전체 120 저작·연설 36 헌법·법령·명령 29 정당·정부 문서 28 조약·협정 15 정보·수사 기록 6 연구서 5 소설 1
조약·협정

프랑스 혁명 문헌집: 바젤에서 아미앵까지

바젤의 프로이센·스페인 조약, 캄포포르미오, 뤼네빌, 아미앵의 평화조약을 묶었다. 바젤·캄포포르미오는 공개조항을 수록하고, 뤼네빌은 별도 비밀조항까지 포함한다. 각 조약의 수록 범위를 개별 해제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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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연방 형성의 두 문서 — 러시아·우크라이나 동맹 노농조약(1920)과 레닌의 「자치화에 대하여」(1922)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일곱 개 인민위원부를 통합한 1920년 1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동맹 노농조약과, 두 해 뒤 소련 결성 주간에 레닌이 병상에서 스탈린의 「자치화」안을 「행정가적 도취」라 부르며 군사·외교만 남긴 연방을 제안한 「민족 문제 또는 자치화에 대하여」. 연방의 설계를 둘러싼 논쟁의 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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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평화조약 —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의 평화조약 (1921)

1919~1920년 소련–폴란드 전쟁을 끝낸 스물여섯 개 조의 평화조약과 국경 세부를 정한 제2조 추가 의정서. 국경(서벨라루스·서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 내정 불간섭, 국적 선택, 소수민족의 권리, 배상 포기와 금 3천만 루블, 문화재·문서고 반환, 철도 차량 반환을 정했다. 1939년 9월까지 유지된 국경이며, 제5조·제7조·제11조는 이후 20년의 분쟁거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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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불가침조약과 비밀 추가의정서, 그리고 1989년의 평가

1939년 8월 23일 몰로토프와 리벤트로프가 서명한 불가침조약과, 발트 지역·폴란드·베사라비아를 두 나라의 「이익권」으로 가른 같은 날의 비밀 추가의정서. 그리고 반세기 뒤 소련 인민대표대회가 의정서의 존재를 처음 공식 인정하고 「서명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한 1989년 12월 24일 결의 제979-1호를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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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핀란드 평화조약 (모스크바, 1940)

105일의 겨울전쟁을 끝낸 1940년 3월 12일의 조약과 부속 의정서다. 핀란드는 비푸리를 포함한 카렐리야 지협과 라도가 카렐리야, 살라, 핀란드만의 섬들을 넘기고 항코 반도를 30년 임대하며, 소련은 페차모에서 철수한다. 국토의 10분의 1과 주민 40만 명의 이주를 뜻한 이 국경선은 이듬해 계속전쟁의 배경이 되었고 1944년 휴전과 1947년 파리 조약에서 그대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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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문서집 — 삼국동맹부터 항복 문서까지 (1940~1945)

삼국동맹 조약(1940), 소일 중립조약과 1945년 대일 선전 성명, 1941년 7월 2일 어전회의의 「정세의 추이에 따른 제국 국책요강」, 헐 노트(1941), 포츠담 선언, 중소우호동맹조약, 일본 항복 문서(1945).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끝을 가른 일곱 문서를 시간순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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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항복 문서 세 건 (1943~1945)

1943년 9월 3일 카시빌레에서 서명된 12개조의 「짧은 휴전」, 9월 29일 몰타 앞바다 넬슨함에서 바돌리오와 아이젠하워가 서명한 44개조의 항복 문서(「긴 휴전」), 그리고 1945년 4월 29일 카세르타에서 독일군 남서부 총사령관의 대리인이 서명한 지역 항복 문서와 육·해·공 부록. 이탈리아의 전쟁 이탈에서 이탈리아 전선의 종전까지를 잇는 세 문서의 영어 정본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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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문서집 — 테헤란 군사 결론, 아이젠하워의 디데이 문서, 얄타 선언, 포츠담 의정서 (1943~1945)

제2전선에 날짜와 구조를 준 1943년 12월 테헤란 군사 결론, 상륙 당일의 양면인 아이젠하워의 일일명령과 실패 성명 초안(1944), 그리고 해방된 유럽의 정부 형태와 자유선거를 약속한 1945년 2월 얄타 「해방된 유럽에 관한 선언」. 그리고 독일 점령·배상·폴란드 국경·독일인 이송을 스물한 개 절로 정한 1945년 8월 포츠담 의정서. 제2전선에서 전후 처리까지 연합국 문서 네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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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키자 협정 (1945)

1944년 12월 아테네 시가전(데켐브리아나)을 끝낸 그리스 정부와 민족해방전선(EAM)의 협정. 자유의 회복, 계엄 해제, 정치범 사면, 인질 석방, 국민군 창설, ELAS 무장 해제, 공직·치안 기관 숙정, 국민투표와 선거의 아홉 조로 이루어지며, 제3조 사면의 범위와 제6조 무장 해제가 이후 그리스 내전의 화약이 되었다. 미 국무부의 영역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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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

1949년 워싱턴에서 열두 나라가 서명한 NATO 창설 조약 전문. 위협 시 협의를 정한 제4조,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되 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취한다고 한 제5조, 이사회를 세운 제9조, 그리고 NATO가 단 각주 세 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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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조약

여덟 나라의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전문. NATO 제5조를 본뜬 제4조의 상호원조, 통합사령부와 정치협상위원회, 그리고 전유럽 집단안보조약이 서면 효력을 잃는다는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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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의 두 협정 — SALT I 잠정협정(1972)과 핵전쟁 방지 협정(1973)

ICBM·SLBM 발사대 수를 동결하고 검증을 정찰위성에 맡긴 1972년 5월 모스크바의 SALT I 잠정협정과, 소련의 「상호 핵 불사용」 초안이 1년의 교섭 끝에 「핵전쟁 위험 시 긴급 협의」 의무로 바뀐 1973년 6월 워싱턴의 핵전쟁 방지 협정. 미소 데탕트의 뼈대가 된 두 문서. 끝에는 1980년 1월 3일 카터 대통령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SALT II 조약의 상원 비준 심의 연기를 요청한 버드 상원의원 앞 서한을 덧붙였다. 데탕트의 조약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짧은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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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최종의정서 (발췌) — 10원칙 선언과 신뢰구축 조치 문서 (1975)

1975년 8월 1일 35개국 정상이 서명한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의 안보 부문. 주권 평등, 무력 불사용, 국경의 불가침,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민족 자결, 국가 간 협력, 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열 가지 원칙을 정한 「참가국 관계를 이끄는 원칙 선언」과, 대규모 군사 기동훈련의 사전 통보를 정한 신뢰구축 조치 문서를 옮겼다. 경제·인도 협력 부문(제2·3바스켓)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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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무기제한협정 II — 미국과 소련의 전략공격무기 제한 조약, 의정서, 후속 협상 원칙 공동성명, 백파이어 성명 (1979년 6월 18일, 빈)

1979년 6월 18일 빈에서 서명된 SALT II 협정 문서 네 건이다. 열아홉 개 조의 조약은 전략공격무기 발사대의 총량 상한(2,400기, 1981년부터 2,250기)과 MIRV 탑재 미사일의 소상한, 신형 ICBM 한 종류 제한, 국가 기술적 검증수단의 불간섭을 정했고, 조문마다 두 나라가 함께 서명한 합의성명과 공통이해가 뒤따른다. 여기에 1981년 말까지 이동식 ICBM 발사대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배치를 유예한 의정서, 다음 협상의 원칙을 적은 공동성명, 그리고 Tu-22M 「백파이어」의 생산과 개조를 제한한다는 브레즈네프의 서면 성명과 카터의 답변을 더했다. 미국 상원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두 나라는 1986년까지 그 한도를 지켰다. 합의성명과 공통이해는 저본대로 해당 조항 바로 아래에 두었고, 데이터 각서의 수량 표는 옮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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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리핵전력 조약 — 소련과 미국의 중거리·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 (1987년 12월 8일)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서명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본문이다.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과 발사대를 3년 안에 모두 폐기하고 그 뒤 보유를 금지하며(제4~6조), 폐기와 배치 지역·생산 시설에 대한 현장 사찰(제11조)을 처음으로 조약에 넣었다. 조약의 불가분한 부분인 양해각서와 폐기·사찰 의정서 두 건은 본문의 네 배 분량이라 옮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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