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항복 문서 세 건 — 카시빌레 휴전(1943년 9월 3일), 항복 문서(9월 29일), 카세르타 독일군 항복(1945년 4월 29일)

인물피에트로 바돌리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주세페 카스텔라노, 카를 볼프, 하인리히 폰 피팅호프, 베니토 무솔리니 용어이탈리아 휴전협정 사건이탈리아 전선과 무솔리니의 몰락

카시빌레 휴전 협정 (1943년 9월 3일)

페어필드 캠프(Fairfield Camp)

시칠리아

1943년 9월 3일

다음 휴전 조건은

아이젠하워 미국 육군 대장,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미국 및 영국 정부의 권한 위임에 따라 연합국의 이익을 위해 제시하며, 이를 수락하는 자는

피에트로 바돌리오 원수,

이탈리아 정부 수반이다.

제1조

이탈리아군은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제2조

이탈리아는 연합국에 대항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독일군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연합국 포로와 억류자는 모두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즉각 인계하며, 이들 중 누구도 지금이나 앞으로 독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이탈리아 함대와 항공기를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지정하는 지점으로 즉각 이동시키며, 무장 해제 세부 사항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규정한다.

제5조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육해군 계획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탈리아 상선을 징발할 수 있다.

제6조

코르시카와 섬 및 본토를 포함한 모든 이탈리아 영토를 연합군에 즉각 항복하여, 연합군이 작전 기지 및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7조

독일군의 이탈리아 영토 철수 속도와 관계없이, 이탈리아 영토 내 모든 비행장과 해군 항구를 연합군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즉각 보장한다. 이탈리아군은 연합군이 이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해당 항구와 비행장을 보호한다.

제8조

현재 교전 중인 지역이 어디든 이탈리아군은 현재의 전쟁 참여에서 즉각 철수하여 이탈리아로 복귀한다.

제9조

이탈리아 정부는 본 휴전 협정의 모든 조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무력을 동원할 것을 보장한다.

제10조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전쟁 수행을 위한 연합군의 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탈리아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요구하는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특히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연합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이탈리아 영토 일부에 연합군 군정을 수립한다.

제11조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무장 해제, 동원 해제, 비무장화 조치를 부과할 전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이탈리아가 준수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성격의 기타 조건은 추후 전달한다.

본 휴전 조건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영문본을 공식 정본으로 간주한다.

피에트로 바돌리오 원수

이탈리아 정부 수반

대리:

주세페 카스텔라노(Guiseppe Castellano)

준장, 이탈리아 최고사령부 소속

참석:

해럴드 맥밀런

영국 상주장관, 연합군 사령부(AFHQ)

로버트 머피

개인 대표,

미국 대통령

로이어 딕

영국 해군 준장,

지중해 최고사령관 참모장

아이젠하워

미국 육군 대장,

연합군 최고사령관

대리:

월터 B. 스미스(Walter B. Smith)

미국 육군 소장,

참모장

로웰 W. 룩스(Lowell W. Rooks)

미국 육군 소장,

G-3 작전참모차장,

연합군 사령부

프랑코 몬타나리(Franco Montanari)

이탈리아어 공식 통역관

케네스 스트롱 준장,

G-3 작전참모차장,

연합군 사령부

이탈리아 항복 문서 (1943년 9월 29일, 몰타)

이탈리아 항복 문서

1943년 9월 3일 일방의 미국 및 영국 정부와 타방의 이탈리아 정부 간에 체결된 휴전의 결과로, 군사적 성격의 특정 조건에 따라 이탈리아와 연합국 간의 적대 행위가 중단되었으므로,

또한 상기 휴전에는 이러한 조건 외에도 이탈리아 정부가 추후 전달될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성격의 기타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었으므로,

또한 군사적 성격의 조건과 상기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성격의 기타 조건을 1943년 9월 3일 자 상기 휴전 조건의 지속적인 효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추가 문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다음은 1943년 9월 3일 자 휴전 조건과 함께, 연합국을 대리하는 미국 및 영국 정부가 이탈리아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할 용의가 있는 조건이다. 단, 이는 독일과 그 동맹국에 대한 군사 작전이 방해받지 않고, 이탈리아가 이들 국가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지원하지 않으며, 이들 정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한 유지된다.

이 조건은 해당 목적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장이 제시하였으며,

이탈리아 정부 수반 피에트로 바돌리오(Pietro Badoglio) 원수가 이를 수락하였다.

제1조

(A) 위치를 불문하고 이탈리아 육군, 해군, 공군은 이에 무조건 항복한다.

(B) 모든 전역에서 이탈리아의 전쟁 참여는 즉각 중단된다. 연합국 육군, 해군, 공군의 상륙, 이동 또는 기타 작전에 저항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최고사령부는 연합국 군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모든 전역의 이탈리아 해군, 육군, 공군 당국이 예하 부대에 적절한 지시를 즉시 하달하도록 지시한다.

(C) 또한 이탈리아 최고사령부는 모든 이탈리아 해군, 육군, 공군 부대나 당국 및 인원에게 공유나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이나 동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삼가도록 명령한다.

제2조

이탈리아 최고사령부는 위치를 불문하고 모든 이탈리아 육군, 해군, 공군의 배치와 상태, 그리고 이탈리아 영토나 이탈리아 점령지에 위치한 이탈리아 동맹국의 모든 군대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3조

이탈리아 최고사령부는 이탈리아의 동맹국이 비행장, 항만 시설 및 기타 모든 시설을 탈취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탈리아 최고사령부는 법과 질서를 보장하고, 가용한 무장 병력을 동원하여 본 문서의 모든 규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상기 목적을 위해 이탈리아군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이탈리아 육군, 해군, 공군은 향후 지위와 처분에 관한 연합국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병영, 야영지 또는 함정으로 이동하여 대기한다. 예외적으로 그러한 해군 인원은 연합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육상 시설로 이동한다.

제4조

이탈리아 육해공군은 연합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연합국이 이탈리아 정부에 통보한 이탈리아 영토 밖의 모든 지역에서 철수하여 연합국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탈리아 육해공군의 이동은 연합국이 정하는 조건과 연합국이 하달하는 명령에 따라 수행한다. 모든 이탈리아 관리들도 연합국이 잔류를 허가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지역을 마찬가지로 떠난다. 잔류를 허가받은 자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지시를 따른다.

제5조

이탈리아 육해공군이나 관리는 제4조에 따라 통보된 지역의 인원이나 재산에 대하여 징발, 압수 또는 기타 강제 조치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통보된 편제를 초과하는 이탈리아 육해공군의 동원 해제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

모든 종류의 이탈리아 군함, 보조함, 수송선은 지시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지정하는 항구에 집결하며,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비고. 휴전일에 이탈리아 함대 전체가 연합국 항구에 집결해 있을 경우,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모든 종류의 이탈리아 군함, 보조함, 수송선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현재 집결해 있는 항구에 머무르며,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모든 종류의 이탈리아 항공기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지시가 없는 한 지상, 수상 또는 함상에서 이륙하지 않는다.

제9조

아래 제14조, 제15조, 제28조 (A)항 및 (D)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탈리아 또는 이탈리아 점령 영토나 수역에 있는 국적을 불문한 모든 상선, 어선 또는 기타 선박과 국적을 불문한 모든 항공기 및 내륙 수송 수단은 그 신원과 지위가 확인될 때까지 출발을 금지한다.

제10조

이탈리아 최고사령부는 해군, 육군, 공군의 장치, 시설, 방어 시설에 관한 모든 정보, 이탈리아나 그 동맹국이 이탈리아 영토 또는 그 접근로에 구축한 모든 수송 및 상호 통신망에 관한 모든 정보, 지상, 해상, 공중 이동을 방해하는 지뢰밭이나 기타 장애물에 관한 모든 정보, 그리고 이탈리아 기지 사용이나 연합국 육해공군의 작전, 보안, 복지와 관련하여 연합국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상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연합국이 요구할 경우 이탈리아 군대와 장비를 제공한다.

제11조

이탈리아 정부는 즉시 모든 전쟁 물자의 수량과 위치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한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해당 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전쟁 물자는 최고사령관이 지시하는 통제에 따라 창고에 보관한다. 전쟁 물자의 최종 처분은 연합국이 규정한다.

제12조

전쟁 물자, 무선, 전파 표정 또는 기상 관측소, 철도, 항만 또는 기타 시설, 또는 일반적으로 위치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공공 또는 민간 공익시설이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연합국이 승인하거나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전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유지 및 보수는 이탈리아 당국이 책임진다.

제13조

연합국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 물자의 제조, 생산, 건조 및 수입, 수출, 통과는 금지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쟁 물자의 제조, 생산, 건조 및 수입, 수출, 통과에 관하여 연합국이 내리는 모든 지시를 따른다.

제14조

(A) 위치를 불문하고 모든 이탈리아 상선, 어선 및 기타 선박과 본 문서의 유효 기간 중 건조되거나 완성된 모든 선박은, 이탈리아 관할 당국이 수리를 마친 항해 가능한 상태로 연합국이 규정하는 장소, 목적, 기간에 맞추어 제공한다. 적국 또는 중립국 선적으로의 변경은 금지된다. 승무원은 계속 고용 또는 해산에 관한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선상에 대기한다. 전쟁 중 매각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 또는 용선된 이탈리아 선박이나 과거 이탈리아 소유였던 선박을 재매입, 재취득하거나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선택권은 즉시 행사하며, 위 규정은 해당되는 모든 선박과 승무원에게 적용된다.

(B) 모든 이탈리아 내륙 운송 수단과 모든 항만 설비는 연합국이 지시하는 목적을 위해 연합국의 처분에 맡긴다.

제15조

위치를 불문하고 이탈리아가 장악하고 있는 연합국의 상선, 어선 및 기타 선박(이 목적을 위해 이탈리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모든 국가의 선박을 포함한다)은 나포심판소의 절차나 기타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연합국에 인도하며, 연합국이 지시하는 처분을 위해 연합국이 지정하는 항구에 집결시킨다. 이탈리아 정부는 필요한 소유권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탈리아가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중립국 상선, 어선 또는 기타 선박은 최종 처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집결시킨다. 위에서 언급한 선박에 필요한 모든 수리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탈리아 정부가 자비로 실시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선박과 그 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이탈리아의 통제하에 있는 육상 또는 해상의 무선, 전기 통신 설비나 기타 형태의 상호 통신 수단은 이탈리아 소유이든 연합국이 아닌 다른 국가 소유이든 관계없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이러한 설비의 통제를 위한 지시를 내릴 때까지 송신을 금지한다. 이탈리아 당국은 언론 및 기타 출판물, 연극 및 영화 공연, 방송, 그리고 모든 형태의 상호 통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지시하는 조치를 따른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재량에 따라 무선, 유선 및 기타 통신국을 인수할 수 있다.

제17조

연합국 소속의 군함, 보조함, 수송선, 상선 및 기타 선박과 항공기는 이탈리아 영토 주변의 영해와 그 상공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연합국 군대는 이탈리아 영토 중 특정 지역을 점령해야 한다. 연합국은 해당 영토나 지역을 수시로 통보하며, 이에 따라 모든 이탈리아 육·해·공군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하달한 지시에 따라 해당 영토나 지역에서 철수한다. 본 조의 규정은 앞선 제4조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탈리아 최고사령부는 연합국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이탈리아 내 모든 비행장과 해군 항구를 즉시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9조

제18조에 언급된 영토나 지역 내 모든 해군·육군·공군 시설, 발전소, 정유소, 공공 서비스, 모든 항구와 항만, 모든 운송 및 통신 시설, 설비, 장비, 그리고 연합국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시설이나 설비 및 모든 비축 물자는 관할 이탈리아 당국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함께 양호한 상태로 제공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연합국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현지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0조

본 문서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합국은 제18조에 언급된 영토나 지역 전역에서 점령국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해당 지역 행정은 포고령, 명령 또는 규정의 공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탈리아의 행정, 사법, 공공 서비스 인력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통제하에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명시된 점령된 이탈리아 영토와 관련된 권리에 더하여,

(A) 연합국의 육·해·공군 부대원과 관리는 점령되지 않은 이탈리아 영토 내 또는 그 상공을 통과할 권리를 가지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지원을 제공받는다.

(B) 이탈리아 당국은 점령되지 않은 이탈리아 영토에서 연합국 전쟁 물자와 보급품의 자유로운 통과를 포함하여 연합국이 요구하는 모든 운송 설비를 제공한다. 또한 연합국이 지정하는 비행장, 항구, 선박, 내륙 운송망과 차량, 통신망, 발전소와 공공 서비스, 정유소, 비축 물자, 기타 연료 및 전력 공급원과 그 생산 수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리 및 건설 설비의 사용과 통제에 관하여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하달한 지시를 준수한다.

제22조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은 연합국 이익에 해가 되는 모든 행동을 삼가며, 연합국이 내린 모든 명령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제23조

이탈리아 정부는 연합국이 요구하는 이탈리아 통화를 제공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군사 작전이나 점령 기간에 연합국이 발행한 통화 중 이탈리아 영토 내에 보유된 모든 통화를 연합국이 지정하는 기한과 조건에 따라 회수하고 이탈리아 통화로 상환하며, 회수한 통화를 연합국에 무상으로 인도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영토 내 은행과 기업 통제, 외환 및 외국과의 상업·금융 거래 통제, 무역과 생산 규제를 위해 연합국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며, 이와 유사한 문제에 관해 연합국이 하달하는 모든 지시를 따른다.

제24조

연합군 최고사령관이나 지정된 관리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 중 어느 한 국가와 교전 중인 국가, 그러한 국가가 점령한 영토, 또는 기타 모든 외국과 금융, 상업 및 기타 교류나 거래를 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A) 연합국 중 어느 한 국가와 교전 중이거나 그러한 국가가 점령한 국가와의 관계를 단절한다. 그러한 국가나 연합국이 지정한 기타 영토에 주재하거나 임무를 수행 중인 이탈리아의 외교관, 영사 및 기타 관리와 이탈리아 육·해·공군 소속 인원을 소환한다. 그러한 국가의 외교관과 영사는 연합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B) 연합국은 점령된 이탈리아 영토에서 중립국 외교관과 영사의 철수를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와 중립국 주재 이탈리아 대표 간의 통신 방법 절차를 통제하는 규정과, 이탈리아 영토 내 중립국 대표가 발신하거나 그들에게 수신되는 통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26조

이탈리아 신민은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인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탈리아 영토를 떠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제25조 (A)항에 언급된 국가나 영토에서 복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국가를 위한 업무를 맡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도 안 된다. 현재 그렇게 복무하거나 일하고 있는 자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소환한다.

제27조

연합국 중 어느 한 국가와 적대 행위를 벌이고 있거나 그러한 국가가 점령한 국가의 육·해·공군 인원과 물자, 상선, 어선 및 기타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타 수송 장비는 이탈리아 영토나 영해 및 그 상공 어디에서 발견되든 공격이나 나포의 대상이 된다.

제28조

(A) 이탈리아 또는 이탈리아가 점령한 항구와 영해에 있는 제27조에 언급된 국가나 점령국의 군함, 보조함, 수송선과, 이탈리아 또는 이탈리아가 점령한 영토 및 그 상공에 있는 그러한 국가의 항공기, 차량 및 기타 수송 장비는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탈이 금지된다.

(B) 이탈리아 또는 이탈리아가 점령한 영토에 있는 그러한 국가나 점령국의 육·해·공군 인원과 민간 국적자는 이탈이 금지되며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억류된다.

(C) 이탈리아 영토 내에 있는 그러한 국가나 점령국 또는 그 국민의 모든 재산은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압수하여 보관한다.

(D) 이탈리아 정부는 앞서 언급한 인원, 선박, 항공기, 물자 또는 재산의 억류, 보관 또는 그 이후의 처분, 활용, 사용과 관련하여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내리는 모든 지시를 준수한다.

제29조

베니토 무솔리니, 그의 주요 파시스트 측근들, 그리고 연합국이 전달할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전범이나 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모든 인물을 즉각 체포하여 연합국에 인도한다. 이 목적을 위해 연합국이 내리는 모든 지시를 준수한다.

제30조

파시스트 민병대(MVSN)의 모든 지부, 비밀경찰(OVRA), 모든 파시스트 청년 조직을 포함한 모든 파시스트 조직은 아직 해산되지 않은 한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해산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파시스트 기관 폐지, 파시스트 인원 해임 및 억류, 파시스트 자금 통제, 파시스트 이데올로기 및 교육 억압을 위해 연합국이 내리는 모든 추가 지시를 준수한다.

제31조

인종, 피부색, 신조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이탈리아 법률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한 폐지하며, 그러한 이유로 구금된 인원은 연합국의 지시에 따라 석방하고 그들이 겪은 모든 법적 제약에서 구제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파시스트 법률 폐지와 그로 인한 제약이나 금지 조치 철폐를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내리는 모든 추가 지시를 준수한다.

제32조

(A) 연합국 군대에 속하거나 연합국이 지정한 전쟁포로, 그리고 아비시니아 신민을 포함한 모든 연합국 국민으로서 이탈리아 영토나 이탈리아 점령지에 감금, 억류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구속된 자는 다른 곳으로 이송하지 않으며 즉각 연합국 대표에게 인도하거나 연합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본 문서의 제시와 서명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송은 본 문서 조항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B) 국적을 불문하고 연합국과 거래하거나 연합국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제한, 구금 또는 선고(궐석 선고 포함)를 받은 인원은 연합국의 지시에 따라 석방하고 그들이 겪은 모든 법적 제약에서 구제한다.

(C)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의 신변과 외국인의 재산, 그리고 외국 국가 및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국이 지시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33조

(A) 이탈리아 정부는 배상으로서의 반환, 인도, 용역 또는 지불과 본 문서의 유효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점령 비용 지불에 관하여 연합국이 규정하는 지시를 준수한다.

(B)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영토 안팎을 불문하고 이탈리아 국가, 이탈리아 은행, 모든 이탈리아 국가 또는 준국가 기관, 파시스트 조직, 또는 이탈리아 영토 거주자의 자산에 관하여 규정될 수 있는 정보를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제공하며, 연합국의 허가 없이는 이탈리아 영토 밖에서 그러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처분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제34조

이탈리아 정부는 본 문서의 유효 기간 동안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규정하는 무장 해제, 동원 해제 및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한다.

제35조

이탈리아 정부는 연합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급하고 모든 문서를 제공한다. 기록 보관소, 기록물, 계획서 또는 기타 어떠한 문서나 정보도 파기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이탈리아 정부는 본 문서의 집행에 필요할 수 있는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고 시행한다. 이탈리아 군사 및 민간 당국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하달하는 모든 지시를 준수한다.

제37조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명령과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본 문서를 규제하고 집행할 임무를 띤 연합국 대표 통제위원회를 임명한다.

제38조

(A) 본 문서에서 “연합국”이라는 용어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통제위원회 및 연합국이 지정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기관을 포함한다.

(B) 본 문서에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용어는 통제위원회 및 최고사령관이 지정할 수 있는 기타 장교와 대표를 포함한다.

제39조

본 문서에서 이탈리아 육군, 해군 및 공군에 대한 언급은 파시스트 민병대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규정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군사 또는 준군사 부대, 편제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본 문서에서 “전쟁 물자”라는 용어는 통제위원회가 수시로 발표할 수 있는 목록이나 정의에 명시된 모든 물자를 의미한다.

제41조

“이탈리아 영토”라는 용어는 모든 이탈리아 식민지와 속령을 포함하며, 본 문서의 목적상 (주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알바니아(Albania)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연합국이 지시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제외하고, 본 문서의 조항은 연합국이 이미 점령한 이탈리아 식민지나 속령의 행정, 또는 그 안에서 연합국이 보유하거나 행사하는 권리나 권한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2조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의 이익을 대변하고 통제위원회의 명령을 관할 이탈리아 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통제위원회 본부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제43조

본 문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문서는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이탈리아와의 평화 조약이 가결되어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44조

이탈리아가 본 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합국은 즉각적인 효력으로 본 문서를 파기할 수 있으며, 그 대안으로 연합국은 군사 점령 지역의 확대나 공중 또는 기타 징벌적 조치 등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작성되며 영어 텍스트를 정본으로 한다.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제위원회의 결정이 우선한다.

1943년 9월 29일 몰타에서 서명했다.

피에트로 바돌리오 원수, 이탈리아 정부 수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 육군 대장, 연합군 최고사령관

독일군 남서부 총사령관 휘하 독일군과 그 밖의 부대의 지역 항복 문서 (1945년 4월 29일, 카세르타)

독일 남서부 총사령관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 있는 독일군 및 기타 군대의 국지 항복 문서; 1945년 4월 29일

1. 독일군 남서부 총사령관은 이에 자신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 있는 육·해·공의 모든 부대를 무조건 항복시키며, 자신과 이들 부대를 지중해 전구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처분에 무조건 맡긴다.

2. 독일군 남서부 총사령관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 부대는 1945년 5월 2일 12시(그리니치 표준시)를 기해 육·해·공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독일군 남서부 총사령관은 이에 따라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3. 독일군 남서부 총사령관은 부록 “A”, “B”, “C”에 명시된 명령과 지중해 전구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추가 명령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인정된 전쟁법과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4. 본 문서는 서명 즉시 발효되며, 부록 “A”, “B”, “C”의 명령은 위 2항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문서와 첨부된 명령은 영어와 독일어로 작성한다. 영어판이 정본이다. 의미나 해석에 의문이 생길 경우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6. 본 문서는 연합국이 또는 연합국을 대신하여 부과하고 독일 및 독일 무장 부대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항복 문서와 독립적이고 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문서로 대체된다.

슈바이니츠

빅토어 폰 슈바이니츠(Victor van Schweintz),

C집단군 참모부 중령,

상급대장 폰 피팅호프셸을 대리하여,

남서부 총사령관 겸 C집단군 총사령관.

베너

오이겐 베너(Eugen Wenner),

SS 소령 겸 무장친위대 소령,

SS 대장 겸 무장친위대 대장 볼프를 대리하여,

이탈리아 주둔 SS 및 경찰 최고사령관 겸 독일

국방군 전권 대장.

모건

W. D. 모건(W. D. Morgan),

중장, 참모장,

육군 원수 해럴드 R. L. G. 알렉산더(Harold R. L. G. Alexander) 경을 대리하여,

지중해 전구 연합군 최고사령관

이탈리아 카세르타에서 서명함.

1945년 4월 29일

14시

부록 “A” 독일 육군 부대 명령

1. 본 명령에서 사용되는 “독일 육군 부대”라는 용어는 이하 “독일 측 당국”이라 칭하는 독일군 남서부 총사령관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 있는 모든 독일 및 이탈리아 공화국 군대 또는 준군사 부대나 조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합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용어는 모든 예하 연합군 지휘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독일 측 당국은 항복 문서 서명 후 가능한 한 빨리, 다음 명령과 제15집단군 사령관이 독일 육군 부대가 준수하도록 하달할 수 있는 추가 명령을 수행할 완전한 집행권을 가진 고위 대표들을 제15집단군 사령부에 파견한다.

“현위치 대기” 명령

4. 독일 육군 부대의 모든 편제, 부대, 예하 부대는 그 위치를 불문하고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재 위치와 기존 편제를 유지한다. 명령 하달, 식량·물·사료·연료 보급, 병자와 부상자 치료에 필수적인 국지적 이동만 허용한다. (7항도 참조할 것.)

5. 특히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외부의 어느 지점 사이든 모든 대규모 도로 및 철도 이동을 절대 금지한다. 이손초(Isonzo)강 동쪽에서의 모든 이동은 경고 없이 공습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육군 부대 무장 해제

6. 모든 독일 육군 부대는 완전히 무장 해제된다. 이들은 제15집단군 사령관이나 그 예하 지휘관들이 추후 지시하는 장소와 시간, 방식에 따라 무기, 탄약, 장비 및 모든 전쟁 물자를 인도해야 한다.

독일 육군 부대 유지

7. 독일 측 당국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체 자원으로 자국 부대를 유지해야 한다. 현지에서의 구매나 징발은 금지한다.

항복 인원 신분

8. 독일군 모든 인원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규정하는 조건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재량에 따라 이들 인원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전쟁포로로 선언될 수 있다.

파괴 및 훼손 금지

9. 독일 측 당국은 다음 항목의 이전, 파괴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처분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

a. 독일 육군 부대원이 사용하거나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무기, 탄약, 폭발물 및 전쟁 물자, 장비, 차량, 모든 종류의 자재, 연료 및 유류 비축물, 그리고 모든 보급품.

b. 영구 및 임시 지상 축성물, 요새, 요새화 지역을 포함한 모든 군사 시설 및 기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도면과 설계도.

c. 모든 항만과 항만 시설 및 장비, 도로, 철도, 수로, 교량, 터널, 통신망을 포함한 모든 교통 및 통신 시설과 장비.

d. 모든 민간 및 산업 공장, 시설 및 공장 작업장, 연구소, 실험장, 창고, 장비, 보급품, 원자재 및 완제품, 건물 및 민간 재산.

e. 군용, 외교용, 민수용을 불문하고 모든 암호화 방식과 장비, 암호, 코드, 호출 부호 체계.

I. 모든 군사, 준군사 및 민간 문서, 기록, 기록물.

정보 및 시설 제공

10. 독일 측 당국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다음 사항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a. 독일 육군 부대에 관한 완전한 정보. 특히 위치를 불문하고 독일 육군 부대의 병력 수, 위치, 배치, 물자, 장비에 관하여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

b. 지뢰, 지뢰지대, 기타 이동 장애물 및 이와 관련된 안전 통로에 관한 완전한 정보.

c.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요구하는 군사, 준군사 및 민간 문서, 기록, 기록물.

11. 독일 측 당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 모든 공익사업과 필수 민간 서비스를 계속 가동한다.

b. 모든 지뢰지대와 기타 이동 장애물을 통과하는 안전 통로를 명확히 표시하고 유지한다.

c. 모든 폭파 장약과 부비트랩을 제거하거나 안전하게 조치한다.

d. 지뢰, 지뢰지대 및 기타 이동 장애물 제거를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요구하는 필수 장비를 갖춘 군 인력을 제공하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든 요구하는 노동력을 제공한다.

전쟁포로 및 구금자 처리

12. 독일 측 당국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현재 통제하에 있는 모든 전쟁포로(해군, 육군, 공군)를 석방하고, 이들의 전체 명단과 구금 장소를 즉시 제공한다. 독일 측 당국은 이 전쟁포로들을 석방할 때까지 이들의 신체와 재산을 계속 보호하며,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대우와 편의를 제공한다.

13. 독일 측 당국은 앞선 제12항의 규정을 정치적 이유로, 또는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에서 비롯된 조치, 법률, 규정의 결과로 감금되거나 억류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구속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급이나 공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편의를 제공한다.

14. 이 명령의 다른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일 측 당국은 모든 구금 장소의 통제권을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넘긴다.

무선 및 원격 통신

15. 군용 및 민수용 무선 통신망과 유선 통신망 사용은 다음 조건에 따라 허용한다.

a. 모든 메시지와 신호는 평문으로 송신한다.

b. 모든 형태의 비화 및 보안 장비는 연결을 해제하고 온전하게 보관한다.

규율 유지

16. 독일 측 당국은 위 제1항에 정의된 전체 독일 육군 부대의 규율 유지에 계속 책임을 진다.(1)

독일 점령하 이탈리아 내 연합군 연락장교 및 이탈리아 정부군 대우

17. 북부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정부군은 북이탈리아 민족해방위원회(CLNAI)에 충성하는 모든 파르티잔 부대와 조직을 포함한다. CLNAI는 독일 점령하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공인된 대표 기관이다. 이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현장에서 이 부대들과 연합하여 작전하는 연합군 및 공동 교전국 장교들을 통해 행사한다. 이 장교들은 현지 독일군 지휘관들과 즉시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18. 독일군 남서부 총사령관과 모든 독일군 예하 지휘관은 연합군이 도착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연락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 연합군 또는 공동 교전국 장교들과 CLNAI 대표들을 접견하고 이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a. 전반적인 법과 질서 유지.

b. 모든 필수 민간 서비스 유지.

c. 보급품의 적절한 분배와 지방 행정의 지속에 필요할 수 있는 통신 및 수송 수단 제공.

19. 위 기능의 수행을 위해 모든 연합군 연락장교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대표로 간주한다. 이들에게는 모든 수단을 통한 완전한 통신의 자유를 제공한다.

부록 B 독일 해군 부대 및 독일 통제하 해군 부대와 상선에 대한 명령

1. a. 이 명령에서 사용되는 “독일 해군 부대”라는 용어는 독일 해군 남부 사령관 또는 독일군 남서부 총사령관의 지휘나 통제를 받는 모든 독일 및 이탈리아 공화국 해군, 준해군 부대 또는 조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이 명령에서 사용되는 “독일 측 당국”이라는 용어는 남부 독일 해군 사령관과 남서부 독일군 총사령관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지칭한다.

2. “연합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용어는 그 예하의 모든 지휘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독일 측 당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게 한다.

a. 항복 일시를 기해 해상에 있는, 그 지휘나 통제 아래 있는 모든 수상 전투함, 보조함, 상선은 위치를 불문하고 정규 항구나 기지로 귀환하게 한다. 이 함선들의 무장은 선수와 선미를 향하게 한다.

b. 해상에 있는 모든 대양 항해용 유보트는 부상하여 낮에는 검은 깃발이나 검은 페넌트를 달고, 밤에는 등화를 끄지 않은 채 항해등을 켜게 한다. 해상에 있는 모든 대양 항해용 유보트에는 지브롤터로 이동하라고 명령하며, 500킬로사이클 주파수로 가장 가까운 연합국 무선국에 유로파 곶(Europa point) 도착 예정 시간을 보고하게 한다. 아드리아해나 리구리아해 해상에 있는 소형 적 잠수함에는 각각 폴라(Pola)나 제노바로 귀환하라고 명령하게 한다.

c. 항구에 있는, 그 지휘나 통제 아래 있는 모든 유형의 잠수함을 포함한 전투함, 보조함, 상선은 그곳에 대기하게 한다.

d. 포획심판소나 기타 절차의 결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복 시점에 독일의 처분이나 통제 아래 있는 연합국의 모든 함선과 선박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대리인들이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항구나 기지로 이동하게 한다.

4. 독일 측 당국은 즉시 항구에 있는, 그 지휘나 통제 아래 있는 모든 수상 또는 잠수 전투함, 보조함, 상선 및 기타 선박이 다음 명령을 따르도록 조치한다.

a. 항만 선박을 포함하여 물에 떠 있거나, 수리 중이거나, 건조가 완료되었거나, 건조 중인 것을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의 함선, 선박, 주정도 손상시키거나 자침시켜서는 안 되며, 그 선체, 기계, 장비에 어떠한 손상도 입혀서는 안 된다.

b. 탄약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함상에 보관한다.

c. 무장은 격발 장치의 핵심 부품을 제거하여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나, 해당 장치와 무장 전반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사격 통제 장비는 함상에서 온전히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한다. 모든 무기는 선수와 선미를 향하게 한다.

d. 모든 소화기는 양륙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e. 함선은 밤에 등화를 끄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f. 군함기는 내리고 다시 게양하지 않는다.

g. 소해정, 항만 예인선 및 선박을 제외한 모든 수상 및 잠수 전투함과 보조함은 제7항 h (1)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가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함선이나 주정을 제외하고, 장교와 수병 정원의 20%로 감축한다. 하선한 장교와 수병은 육상 막사에 수용되어 해군 규율 아래 머문다. 상선의 승무원은 배에 남는다.

h. 소해정은 위 c 소항에 규정된 수준의 무장 해제를 거치되,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대리인들의 명령에 따라 즉시 소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연료를 완비해 둔다.

i. 무선 송신 장치는 핵심 부품을 제거하여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나, 어떠한 무선 장치도 손상시키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j. 책자, 문서, 파일, 암호 기계를 포함한 모든 호출 부호, 코드, 암호 체계는 함정에서 철거하여 육상에 경비 하에 두어야 한다. 국제 코드와 호출 부호는 함정에 유지해야 한다.

5. 독일 측 당국은 자신의 지휘나 통제 하에 있는 해상의 모든 수상 및 잠수 군함, 보조함, 상선, 기타 선박이 항구로 귀환하는 즉시 위 4항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6. 독일 측 당국은 자신의 지휘나 통제 하에 있는 독일 해군 항공기가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대표들로부터 추가 명령을 받을 때까지 지상, 기지, 또는 함정을 떠나지 않는다.

b. 이미 공중에 있는 경우 즉시 착륙하거나 착수한다.

7. 독일 측 당국은 다음 명령을 준수하도록 즉시 조치해야 한다.

a. 어떠한 성격의 항만이나 항구 시설, 육상 해군 시설, 과학 또는 실험 센터나 연구소, 통신 및 레이더 기지, 전력 및 급수 시설, 창고 및 산업 장비, 해군 관련 문서 기록 및 기록 보관소에 대해서도 파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대표들로부터 추가 명령을 받을 때까지 보존하고 손상이나 파괴를 면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사보타주, 자침, 또는 연료 오염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명령을 하달해야 한다.

b. 모든 항만과 항구의 모든 방어망은 개방하고 항상 개방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를 철거해야 한다.

c. 모든 항만과 항구의 모든 통제 기뢰 부설 구역은 연결을 끊고 무효화해야 한다.

d. 모든 항만과 항구 시설의 모든 폭파 장약은 제거하거나 무효화해야 하며, 적절한 표지판으로 그 존재를 표시해야 한다.

e. 기존의 전시 항해 등화 체계는 유지하되, 모든 감광된 등화는 최대 밝기로 켜야 하며,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만 켜던 등화는 계속 켜두어야 한다. 소등되었던 항해 등화는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의 특성대로 다시 켜야 한다.

f. 모든 도선 업무는 계속 운영해야 하며, 모든 도선사는 해도를 갖추고 정상 위치에서 업무를 준비한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g. 해군 병영과 육상 시설에 있는 모든 소화기, 폭발물, 전투용 물자는 경비 하에 탄약고에 보관해야 한다.

h. ( 1 ) 항구 운영 및 항구 내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독일 해군 및 기타 인원은 자신의 위치에 남아 일상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2) 해상 방어에 종사하는 독일 및 독일 통제 하의 해군 인원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내린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3 ) 독일 및 독일 통제 하의 모든 해군 및 준해군 인원에게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내린 모든 명령과 지시를 수행하라는 일반 명령을 하달해야 한다. 모든 인원은 항상 비무장 상태여야 한다.

i. 위 c, d, e 소항에서 요구한 조치를 수행했다는 증명서를 독일 측 당국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대표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8. a. 베네치아와 키오자(Chioggia) 항구에 신속히 진입하려면 충분한 정보가 즉시 필요하다. 이 정보는 항복이 발효되는 날짜와 시간에 독일 측 당국이 연합군 해군 당국에 전달해야 하며, 전달 방법은 항복 문서 서명 전에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한다.

b. 따라서 위 각 항구에 대해 다음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

( 1 ) 진입로에 있는 모든 기뢰 부설 구역의 범위, 종류, 부설 심도, 그리고 항구 내부에 있는 모든 기뢰의 위치, 종류, 부설 심도.

( 2 ) 항구 내부와 진입로에 있는 항해 위험 장애물의 위치.

(3) 이 항구들로 이어지는 안전 항로(있는 경우). 항구 내부로 이어지는 안전 항로가 없다면, 각 경우에 가장 가까운 적합한 해변으로 이어지는 항로의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

a. 모든 무선 송신 기기는 필수 부품을 제거하여 작동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어떤 무선 기기나 해안 기지 장비도 손상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b. 책, 문서, 철, 암호 기계를 포함한 모든 호출 부호 및 암호 체계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경비해야 한다.

14. 앞선 8, 9, 10항에서 요구한 정보를 연합군 해군 당국에 전달하는 방법과 장소에 관한 세부 지시는 독일 측 당국에 따로 통지한다.

15. 독일 측 당국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체 자원으로 자체 병력을 유지한다.

부록 C 독일 및 독일 통제하의 공군에 대한 명령

1. 독일 남서부 총사령관(이하 “독일 측 당국”이라 한다)은 이로써 다음 명령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2. 독일 측 당국은 즉시 자국 통제하에 있거나 자국이 통제하는 지역 안이나 위에서 작전 중인 모든 종류나 국적의 항공기(육군, 해군, 민간 불문)를 즉시 착륙하게 하고,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상, 해상, 또는 함상에 머물게 해야 한다. 항공기라는 용어에는 글라이더와 기구가 포함된다.

3. 비행 중인 모든 독일 또는 독일 통제하의 항공기는 적기로 간주한다.

4. 독일 측 당국은 모든 장비나 시설의 파괴 공작이나 파손을 막고, 연합군 공군이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비행장의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든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치우고 지정된 분산 구역에 주기해야 한다.

6. 모든 항공기는 무장을 해제하고 모든 무선 장비는 손상 없이 작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총포, 폭탄, 조명탄, 탄약, 무선 장비는 적절한 창고나 격납고에 경비하에 보관해야 한다.

7. 모든 항공기는 승강타를 제거하고, 연료 및 윤활유 공급을 차단하며(쌍발 또는 다발 엔진 항공기의 경우 각 엔진에 대해), 모든 연료 및 윤활유 탱크를 적절한 용기에 비워 기동할 수 없게 해야 한다.

8. 모든 항공기는 제거한 승강타, 연료 및 윤활유, 예비 부품, 격납고, 창고, 비행장 행정 및 주거 시설, 조명 시설을 포함한 일반 비행장 장비와 함께 온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9. 독일 측 당국은 항복이 발효되는 즉시 카세르타에 있는 지중해 연합공군(MAAF) 공군 총사령관 본부로 참모진 중 독일 공군 고위 장교 1명을 파견한다. 이 장교는 독일 측 당국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 당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며, 지중해 연합공군 공군 총사령관이나 그 대리인이 내리는 모든 명령과 지시에 따른다.

이 장교가 지중해 연합공군 공군 총사령관 본부에 출두하는 경로와 방법은 항복 문서 서명 전에 열리는 회의에서 독일 측 당국에 통보된다.

10. 독일 측 당국은 독일 및 독일이 통제하는 공군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즉시 제공하며, 특히 위치를 불문하고 독일 및 독일이 통제하는 공군의 병력 수, 부대, 위치, 배치, 물자, 장비에 관하여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11. 기구

모든 기구는 끌어내려 공기를 빼고 포장하여 온전하게 보호한다. 모든 윈치 모터에서 연료 펌프와 기화기를 제거하여 보호한다.

12. 폭발물

비행장 내부 및 인근에 있는 모든 부비트랩, 지뢰, 기타 폭발 장치에 관한 정보는 책임 있는 현지 연합군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공한다. 폭탄을 포함한 모든 폭발물은 신관과 뇌관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만든다.

13. 항공기, 통신 장비, 또는 모든 독일 공군 장비나 시설에 있는 것을 불문하고 모든 자폭 장치를 제거한다.

14. 인원

독일 공군 및 관련 공군의 모든 인원은 무장 해제되며, 현지 연합군 사령관의 대리인이 달리 지시할 때까지 주둔지나 지정된 장소에 머무른다. 현지 연합군 사령관 대리인의 모든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한다.

15. 차량 수송

궤도형이든 차륜형이든 모든 수송 차량은 한데 모아 경비가 배치된 공인 차량 주차 구역에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16. 연료 및 윤활유

모든 종류의 연료 및 윤활유 보급품과 시설은 보호하며,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현지 연합군 당국에 인계한다.

17. 대공 무기.

독일 공군 통제하에 있는 모든 중·경 대공포는 격발 장치의 핵심 부품을 제거하여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든다. 전체 장비는 온전하게 보호한다.

18. 위 17항에 따라 대공포에서 제거한 모든 부품은 보관에 적합하게 준비하고, 해당 포의 번호를 꼬리표로 붙이며, 포와 분리하여 온전하게 보호한다.

독일 공군 부대가 보유한 대공포의 모든 예비 부품은 포와 분리하여 온전하게 보호한다.

19. 사격 통제 장비

레이더와 모든 사격 통제 장비를 포함한 계기, 지휘기, 계산기는 집중시켜 온전하게 보관한다.

20. 탐조등

투광기에서 모든 탄소봉을 제거한다. 발전기에서 연료 펌프를 제거한다. 탄소봉과 연료 펌프는 모든 탄소봉 및 연료 펌프 예비 부품과 함께 온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한다.

21. 소화기

모든 소화기는 수거하여 온전하게 보호한다.

22. 독가스 폭탄 및 장비

독가스 폭탄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다.

모든 가스 장비와 제독 물자는 보존하며, 연합군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인계한다.

가스 분사 용기는 수거하여 감시하고, 용기에 가스가 채워져 있는 경우 누출을 막기 위한 통상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다.

23. 비행 폭탄

모든 비행 폭탄 재고는 신관, 기폭 장치, 연료 펌프를 제거하여 무력화한다. 이렇게 제거한 부품은 비행 폭탄과 분리하여 한곳에 모아 온전하게 보호하며, 모든 비행 폭탄과 그 장비, 예비 부품, 발사장 및 시설도 온전하게 보호한다.

24. 로켓 추진 무기

로켓이나 유사한 장치로 추진되는 모든 무기와 발사체는 기계 장치의 핵심 부품을 제거하고 분리하여 무력화한다. 이렇게 제거한 부품은 해당 무기와 발사체에서 분리하여 한곳에 모아 감시하며, 무기와 발사체, 그 장비, 예비 부품, 발사장 및 시설은 온전하게 보호한다.

25. 통신 장비

a. 위 6항의 요구 사항에 더하여, 암호, 음성, 전신타자기를 비롯한 기타 전기 송신에 사용하는 모든 통신 장비는 손상 없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보호한다.

b. 대공 경고, 추적, 식별, 비행 통제 등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와 형태의 지상 및 항공용 전자 송수신기는 손상 없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보호한다.

26. 호출 부호 및 암호 부호

독일 공군 통신망을 운영할 때 독일이나 그 동맹국이 사용하는 모든 호출 부호 및 암호 부호 체계는 사용을 중지하고, 모든 문서와 관련 암호화 장치는 온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한다.

27. 암호 및 암호기

독일 공군이 사용하는 책자, 문서, 암호 기계를 포함한 모든 암호 및 암호기 체계는 사용을 중지하고 온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한다.

28. 보안 장비

독일 공군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비화기 및 보안 장비는 연결을 해제하고 온전하게 보호한다.

29. 군용이든 민수용이든 실험장과 연구소에 있는 장비, 사진 장비, 가구를 포함한 독일 공군의 기타 모든 장비는 온전하게 보존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기술 교범, 서류철, 도면, 지도, 색인 카드, 신분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보존하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30. 독일 공군 유지

독일 측 당국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체 자원으로 자국 군대를 유지한다.

(1) 연합군 부대가 이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예컨대 독일군이 전쟁포로가 될 때까지 독일군 장교와 헌병(야전헌병대(Felder gendarmerie) 및 비밀야전경찰(Geheim feld polizei))은 개인 화기를 계속 소지한다. [원문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