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르당-델브렐 징병법 (1798년 9월 5일)

인물장바티스트 주르당 용어총재정부, 국민총동원령 사건프랑스 혁명 전쟁, 프랑스 혁명

공화국의 이름으로

(제1995호) 육군 편성 방식에 관한 법률

단일불가분의 공화국 6년 프뤽티도르 19일 [1798년 9월 5일]

(프뤽티도르 4일 [1798년 8월 21일]) 오백인회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와, 지난 테르미도르 2일과 14일 [1798년 7월 20일, 8월 1일] 및 프뤽티도르 1일 [8월 18일] 회의에서 이루어진 육군 편성에 관한 의결안의 세 차례 낭독을 들은 뒤,

프랑스 인민이 다음 조항들로 그 무력 조직의 기초를 스스로 확립하였음을 고려하여,

시민의 의무 선언 제9조

「모든 시민은 법률이 자유와 평등과 소유를 지키도록 부를 때마다 조국에, 그리고 그것들의 유지에 봉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86조

「육군은 지원 입대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프랑스 공화국의 군사력이 그 인구가 보장하는 만큼 충분히 커져서 언제나 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연기할 이유가 없음을 선언하고 다음 의결을 채택한다.

제1편 원칙

제1조. 모든 프랑스인은 군인이며 조국 방위에 몸을 바칠 의무가 있다.

제2조. 조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선포되면 모든 프랑스인은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방위에 소집된다. 이미 제대증을 받은 사람도 면제되지 않는다.

제3조. 조국이 위험에 처한 경우 외에는 육군은 지원 입대와 군사 징병으로 편성된다.

제4조. 입법부는 개별 법률로 복무에 들어가야 할 징집 수호자의 수를 정한다.

제5조. 이 수는 군의 결원과, 아직 군기 아래 도착하지 않은 지원 입대자의 수를 파악하여 정한다.

제2편 지원 입대

제6조. 만 열여덟 살부터 서른 살이 될 때까지의 프랑스인으로서 육군에 복무하려고 지원 입대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시정 행정청이 이를 위해 두는 별도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 시정 행정청은 이 등록의 조서를 작성하며, 조서에는 입대자의 성과 이름, 나이, 키, 주소를 적고 인상착의를 기록한다.

시정 행정청은 자기 코뮌의 시정 관리와 자기 캉통의 치안판사, 또는 시정 행정청과 자기 코뮌의 치안판사가 서명한 품행 증명서를 지닌 시민만 등록한다.

제7조. 법률에 따라 해군 복무에 배정된 시민은 육군 복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제8조. 지원 입대자는 입대의 대가로 아무 돈도 받지 않으며, 평시에는 육군 부대에서 4년을 복무하고, 전시에는 그에 더하여 상황이 완전 제대증 발급을 허락하는 때까지 복무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요구되는 키와 그 밖의 자격을 갖추는 한, 복무하고 싶은 부대와 병과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제6조가 정한 증명서와 함께, 공화국 군대에서 적어도 4년을 복무했음을 증명하는 완전 제대증을 지닌 사람은 만 마흔 살이 될 때까지 지원 입대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제10조. 시정 행정청은 지원 입대 조서의 사본을 전쟁장관과, 자기 관할 구역 또는 데파르트망의 군정관에게 보낸다. 시정 행정청은 입대자에게 군정관이 있는 곳까지 가는 이동 명령서를 주고, 군정관은 각 지원자가 입대한 부대가 있는 곳까지 이동 명령서를 이어 준다.

제11조. 지원 입대한 모든 프랑스인은 바로 그 입대로써, 복무와 복무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재판 형식과 형벌의 성격에 관하여 육군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탈영병으로 소추되고 처벌된다.

제12조. 모든 조국 수호자는 이 법 제8조가 정한 4년 복무를 마치면 곧바로 다시 지원 입대할 수 있다. 이 입대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년이며, 법률에 따라 퇴역을 얻게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재입대는 각 부대의 행정위원회가 받아들인다.

제13조. 부대에서 하든 시정 행정청 앞에서 하든, 모든 지원 입대에는 입대자가 서명해야 한다. 서명할 줄 모르면 그 사실을 명부에 적는다.

제14조. 제12조에 따라 계속 복무하도록 받아들여진 조국 수호자는 처음 4년 동안 매달 1프랑, 다음 4년 동안 매달 2프랑, 그 뒤 복무를 계속하는 동안 내내 매달 3프랑의 가봉을 받는다.

이 가봉은 소위 계급에 오른 사람에게는 그친다. 그리고 자유의 전쟁을 치른 조국 수호자들에게 10억 [프랑]을 갚아야 하므로, 가봉은 전면 강화 1년 뒤부터 비로소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시작한다.

제3편 군사 징병

제15조. 군사 징병은 만 스무 살부터 스물다섯 살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프랑스인을 포함한다.

제16조. 다음 사람은 군사 징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앞 조가 정한 나이의 프랑스인으로서 현재 육군에 속한 사람.

2. 같은 나이로서 지난 니보즈 23일 [1798년 1월 12일] 전에 결혼한 사람.

3. 같은 나이로서 같은 날 전에 결혼했다가 배우자를 잃었거나 이혼한 사람. 다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4. 같은 나이로서 장교나 부사관이었다가 정원 외 인원으로 귀향 조치된 사람. 그러나 이들은 실복무 4년을 채우거나 징병 연령을 넘길 때까지는 복귀할 의무를 진다. 집에서 보낸 기간은 실복무로 친다. 다시 소집될 때에는 이미 가졌던 계급으로만 복무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5. 같은 나이로서 완전 제대증을 지닌 사람. 징발 연령 전에 부당하게 무기를 들도록 강요받았다는 이유로만 완전 제대증을 받은 사람은 군사 징병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나이에 따라 징병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복무한 기간은 미리 셈에 넣어 준다.

6. 같은 나이로서 법률에 따라 해군 복무에 배정되거나 고용되어 그렇게 등록, 등재되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 그러나 만 스물다섯 살이 되기 전에 해군 복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다시 육군을 위한 군사 징병에 들어가 포함된다.

제17조. 징집 수호자는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각 등급에는 같은 해의 징집자만 들어간다. 제1등급은 해마다 방데미에르 1일 [공화력 새해 첫날, 1798년에는 9월 22일]에 스무 살을 마친 프랑스인으로 이루어진다.

제2등급은 같은 날에 스물한 살을 마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제3등급은 같은 날에 스물두 살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등급마다, 해마다 이어진다.

제18조. 한 해 동안에는 등급 구분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스무 살을 마친 프랑스인은 다음 방데미에르 1일에야 군사 징병에 포함되고, 스물다섯 살을 마친 사람은 같은 날까지 징병에 포함된 채로 남는다.

제19조. 모든 등급의 징집 수호자는 육군을 이루는 모든 병과의 여러 부대에 배속된다. 그들은 부대에 이름으로 입대 등록되며,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없다.

제20조. 복무에 들어가야 할 징집 수호자의 수를 정하는 법률에 따라, 각 등급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언제나 먼저 소집되어 군기 아래로 간다. 제2등급은 제1등급이 모두 복무에 들어간 뒤에야 부대로 소집되며, 이렇게 등급마다 이어진다.

제21조. 복무에 들어가지 않은 제5등급 징집 수호자에게는 스물다섯 살을 마친 뒤의 방데미에르 달 안에 완전 제대증을 발급한다. 복무 중인 사람은 평시에는 같은 때 완전 제대증을 받고, 전시에는 제대에 관해 제정되는 상황별 법률을 따른다.

제22조. 징집 수호자에게는 복무 중일 때에만 봉급을 지급한다.

제23조. 부대에 배속되었으나 복무에 들어가지 않은 징집 수호자는 계속해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상주 국민방위대 근무를 한다. 이들은 복무에 들어가도록 지명된 때에만 군법을 따른다.

제4편 시행 방식

제24조. 이 법이 공포된 달 안에 코뮌과 캉통의 시정 행정청은 앞의 편들에 따라 육군을 위한 군사 징병에 포함되는, 관할 구역의 모든 프랑스인을 올린 명부를 만든다.

이 명부는 등급별로 따로 만들고, 각 명부에는 같은 등급의 징집자만 올린다. 명부에는 징집자의 성, 이름, 태어난 해와 달과 날, 키, 직업, 주소지 코뮌을 적는다.

제25조. 같은 달이 끝나기 전에 시정 행정청은 이 명부의 인증 사본을 데파르트망 중앙행정청에 보낸다.

제26조. 중앙행정청은 이 개별 명부를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역시 등급별로, 같은 순서와 형식과 기재 사항에 따라 자기 데파르트망 징집자의 총명부를 만들고, 그 인증 사본을 지체 없이 전쟁장관에게 보낸다.

제27조. 앞으로 해마다 방데미에르 첫 순(旬)에 시정 행정청은 같은 형식으로, 관할 구역에서 지난해 동안 스무 살을 마친 프랑스인의 명부를 만든다. 그다음 복무에 들어가지 않은 징집자 가운데 그때 스물다섯 살을 마친 사람에게 완전 제대증을 발급한다.

제28조. 해마다 방데미에르 동안 시정 행정청은 앞 조가 정한 명부의 인증 사본을 자기 데파르트망 중앙행정청에 보낸다.

제29조. 이 개별 명부를 바탕으로 해마다 브뤼메르 달 동안 데파르트망 중앙행정청은 같은 순서와 형식과 기재 사항에 따라 자기 데파르트망 징집 수호자의 총명부를 만들고, 그 인증 사본을 전쟁장관에게 보낸다.

제30조. 시정 행정청이나 데파르트망 행정청이 이 법이 정한 기한과 형식에 따라 징병 명부를 만들어 보내기를 게을리하면, 명부 작성을 위해 특별위원을 임명한다. 이 위원의 보수와 비용은 늦어진 코뮌, 캉통, 데파르트망의 행정관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이 특별위원의 임명과 보수의 결정·지급 명령은 행정 절차로 한다. 곧 시정 행정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청이, 중앙행정청에 대해서는 전쟁장관이 한다.

그렇더라도 공화국이 언제나 같은 수의 징집 수호자를 갖도록, 늦어진 코뮌, 캉통, 데파르트망의 제5등급 징집자는 제1등급 명부가 만들어진 때에야 복무 의무에서 풀려난다.

제31조. 명부를 만들 때 평소 주소지를 떠나 있는 프랑스인은 그곳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징병 명부에 오른다. 다만 새 주소지의 명부에 오르기를 바란다고 시정 행정청에 신고하고 그곳에서 징병 등록을 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

제32조. 징병 등록을 하러 나오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고, 성과 이름, 나이, 키, 직업, 출생지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시정 행정청에 주지 않은 사람은 스무 살 하루밖에 되지 않은 사람으로 제1등급 명부에 올릴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먼저 출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33조. 캉통과 코뮌의 개별 명부는 시정 행정청 사무국에 공개해 둔다. 모든 시민은 이를 열람하고 누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모든 징집자는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의는 이의 대상인 캉통이나 코뮌 명부가 만들어진 뒤 한 달 안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어떤 이의도 받지 않는다. 기한 안에 제기된 이의는 시정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 데파르트망 중앙행정청이 행정 절차로 지체 없이 판정한다.

그 결정은 헌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장관이나 총재정부에 불복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우선 집행된다.

어느 경우든 그 결정은 전쟁장관에게 통지하여, 장관이 가지고 있는 명부에 필요하면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

제35조. 시정 행정청은 석 달마다, 한 분기에서 다음 분기 사이에 사망한 징집자의 명세를 데파르트망 중앙행정청에 보낸다. 이 명세에는 사망자의 성, 이름, 태어난 해와 달과 날, 주소지 캉통을 적는다. 중앙행정청은 이 명세에 따라 데파르트망 징집자 총명부를 필요한 대로 고친 뒤 전쟁장관에게 보내고, 장관은 이를 공화국 징집자 총명부에 기록한다.

제36조. 총재정부는 정해진 명부가 공화국 전역에서 규칙적이고 한결같은 방식으로 작성되도록 필요한 지침을 내리고 서식을 보낸다.

제37조. 데파르트망 중앙행정청이 보내오는 명부에 따라 전쟁장관은 캉통이나 데파르트망을 가리지 않되 언제나 등급별로 공화국 모든 징집자의 총명부를 만든다. 이 명부에도 각 징집자의 성, 이름, 태어난 해와 달과 날, 키, 직업, 주소지 캉통과 데파르트망을 적는다.

이 명부의 기재 순서는 나이로 정한다.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을 맨 먼저 올리며, 각 징집자의 순위를 정할 때 하루라도 많고 적음을 따진다.

제38조. 7년에는 공화국 징집 수호자 총명부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쟁장관이 등급별로 이 수호자들을 여러 병과와 부대에 각각의 결원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그리하여 각 부대에 모든 나이, 모든 등급의 징집자가 있게 한다.

그다음 해부터 전쟁장관은 나가는 제5등급을 대신하여 새로 들어오는 제1등급을 이루는 새 징집자만 배정한다.

제39조. 전쟁장관은 데파르트망 중앙행정청에 그 데파르트망 징집 수호자를 군의 여러 부대에 배정한 명세를 지체 없이 보낸다. 이 명세에는 징집 수호자가 배속될 병과와 부대를 적는다.

제40조. 중앙행정청은 이 배정 명세를 인쇄하여 시정 행정청에 보내 공포하고 게시하게 하며, 그 사본을 데파르트망의 모든 민간·군사 당국에 보낸다.

제41조. 전쟁장관은 또한 배정에 따라 각 부대에 배치된 수호자의 명세를 그 부대에 보낸다. 이 명세에는 각 수호자의 성, 이름, 태어난 해와 달과 날, 키, 직업, 주소지 캉통과 데파르트망을 적는다.

제42조. 같은 병과의 여러 부대를 거의 같은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상황상 이 배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전쟁장관은 징집 수호자에게 이미 정해진 배속지를 바꿀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소지의 중앙행정청과 시정 행정청을 거쳐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린다.

제43조. 전쟁장관이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만들어 보낸 배정 명세, 그리고 앞 조에 따라 만들어 보낼 수 있는 변경 명세는 데파르트망 문서고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 잘 간수한다.

제44조. 법률이 징집 수호자의 징집을 명하고 동원할 인원을 정하면, 총재정부는 전쟁장관에게서 공화국 전체 징집 수호자 총명부를 받아 제20조에 따라 가장 나이 어린 사람부터 징집이 명해진 수에 이를 때까지 센다. 그리고 이 순서로 마지막에 소집되는 징집자, 곧 동원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잡는다.

이 징집자의 성, 이름, 주소지 캉통과 데파르트망, 태어난 해와 달과 날은 총재정부의 포고로 공화국 전역에 엄숙히 공포된다.

제45조. 이 징집자의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포고되는 즉시, 그와 나이가 같거나 더 어린 공화국의 모든 징집자는 법률로 소집된 것으로 보며, 따라서 군기 아래 합류할 의무를 진다.

제46조. 이를 위해 데파르트망 중앙행정청은 자기 데파르트망 징집자 총명부에서, 총재정부가 이름과 나이를 포고한 징집자와 나이가 같거나 더 어려서 합류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뽑아 명단을 만든다.

제47조. 이 명단은 중앙행정청이 시정 행정청에 보내 엄숙히 공포하고 게시하게 한다. 그 사본은 데파르트망의 모든 법원과 모든 민간·군사 당국에도 보낸다.

시정 행정청과 법원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를 등록해 둔다.

제48조. 이 명단에 오른 징집 수호자가 명단이 공포·게시될 때 자기가 징병 등록된 코뮌에 있지 않더라도, 부재를 내세워 이 법이 부과하는 의무와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제49조. 데파르트망 중앙행정청 주재 총재정부 파견위원은 전쟁장관의 명령과 지침에 따라 법률로 소집된 징집 수호자를 출발시키는 임무를 명시적으로 맡는다. 이들은 이 일에 관하여 시정 행정청 주재 총재정부 파견위원과 연락하며, 양쪽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요청을 민간·군사 당국에 한다.

제50조. 어떤 설치 기관도, 어떤 민간·군사 행정청도 나이에 따라 복무에 들어가야 할 징집자를 징발하거나 어떤 직무에든 붙잡아 둘 수 없다. 장관들의 사무실, 군정관이나 그 밖의 군 행정관, 군납업자, 군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서기나 직원의 일도 이 점에서 군 복무로 보지 않는다.

제51조. 병약이나 복무 불능을 이유로 한 면제 신청은 개별 법률로 정할 형식에 따라 제기되고 판정된다. 그러나 신청하는 사람도 언제나 군사 징병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

제52조. 공화국 안을 여행하는 징집자는 자신이 속한 징집 등급과 배속된 부대를 적은 통행증을 지녀야 한다.

징병 등록된 데파르트망이 아닌 다른 데파르트망에 주소를 정하는 사람은 여섯 달마다 새 거주지를, 자기가 징병 등록된 캉통이나 코뮌의 시정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제53조. 법률로 소집되었으나 정해진 기한 안에 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징집자는 상주 국민방위대 명부에 오를 수 없다. 이미 올라 있으면 삭제되고, 그에 따라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박탈당한다. 이들은 그 밖에도 탈영병으로 소추되고 처벌된다. 이들의 인상착의는 전쟁장관이 공화국의 모든 헌병대 관구장에게 보낸다.

제54조. 7년 니보즈 1일 [1798년 12월 21일]부터, 징병 대상이었거나 대상인 프랑스인은 누구도 다음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정치 집회에서도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떤 공직에도, 공화국 재정에서 급여를 받는 어떤 일에도 나아갈 수 없다. 1. 징병 등록의 공식 초본. 2. 이 법에 따라 육군 복무에 소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기 주소지 데파르트망의 시정 행정청과 중앙행정청의 증명서, 또는 복무 중임을 입증하는 소속 부대 행정위원회의 증명서, 또는 형식을 갖춘 완전 제대증, 또는 법적 복무 면제.

제55조. 같은 때부터 앞 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프랑스인은 누구도 앞 조가 정한 조건을 채우지 않는 한, 직계이든 방계이든 상속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없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떤 유증, 연금, 증여, 상속인 지정, 그 밖의 어떤 종류의 이익도 받을 수 없다.

제56조. 거짓 증명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모두 탈영을 비호하고 공모한 자로 보고 5년 도형(徒刑)에 처한다.

제57조. 감축할 경우에는 가장 나이 많은 징집 수호자부터 감축한다. 그렇더라도 이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 입대로 복무를 계속하려는 사람은 받아들인다.

제58조. 제대한 지원 수호자나 징집 수호자는 누구든 필요하면 나이에 따라 차례가 되었을 때 다시 소집될 수 있다. 다만 이미 4년을 복무했거나 징병 연령을 넘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제59조. 앞으로 완전 제대증은 이 법이 정한 기간을 복무한 사람에게만, 또는 법적으로 확인된 부상이나 병약을 이유로 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이 조에 어긋나게 발급된 제대증에 서명한 사람은 탈영을 비호하고 공모한 자로 보고 5년 도형에 처한다.

제5편 일반 규정

제60조. 총재정부가 입법부에 상황이 전시 완전 제대증 발급을 허락한다고 알리면, 개별 법률로 이를 정한다.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확인된 병약이나 부상을 이유로 해서만 발급한다.

제61조.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어떤 프랑스 시민도 사병이나 부사관으로 3년을 복무하지 않았으면 장교 계급으로 진급할 수 없다. 진급 방식을 개별 법률로 정할 공병대와 포병대, 그리고 전장에서의 빛나는 공훈은 예외로 한다.

제62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모든 부대에 장교, 부사관, 사병을 위한 교육 학교를 세운다. 이 학교의 조직은 개별 법률로 정한다.

제63조. 이 의결은 인쇄한다.

서명: 도누 의장, 티에세·L. 보나파르트·지로 서기.

원로회는 프뤽티도르 6일과 12일 [1798년 8월 23일, 29일] 회의와 오늘 회의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 낭독을 들은 뒤 위 의결을 승인한다. 프랑스 공화국 6년 프뤽티도르 19일.

서명: P. A. 랄루아 의장, 가라·베렌브루크 서기.

총재정부는 위 법률을 공포하고 집행하며 공화국 국새를 찍도록 명한다. 단일불가분의 프랑스 공화국 6년 프뤽티도르 21일 [1798년 9월 7일] 총재정부 국민궁에서.

원본과 같음. 서명: 트레야르 의장. 총재정부를 대신하여 사무총장 라가르드. 공화국 국새로 봉인.

원본과 같음을 인증함. 법무장관 랑브레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