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ée en masse · 1793년–1804년, 이후 재사용

국민총동원령

Levée en masse

프랑스 혁명 전쟁기인 1793년 8월 23일 국민공회가 채택한 법령이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을 단기 징발하는 정책을 가리키는 프랑스어 용어다. 자국 정부에 대한 봉기와 달리 외부 침입자에 맞선 조직적 저항을 뜻하며,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개념은 이후 다른 대중 징병 사례에도 적용되었다.

원문

프랑스 혁명 문헌집: 혁명의 대외정책과 국민총동원국민총동원령 (1793년 8월 23일)

국민공회는 공안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1조.

지금부터 적들이 공화국 영토에서 쫓겨날 때까지, 모든 프랑스인은 군 복무를 위해 상시 징발 상태에 놓인다.

젊은이들은 싸움터로 나갈 것이다. 기혼 남자들은 무기를 벼리고 식량을 운반할 것이다. 여자들은 천막과 옷을 만들고 병원에서 일할 것이다. 아이들은 헌 천을 풀어 붕대용 보풀을 만들 것이다. 노인들은 광장으로 실려 나가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왕들에 대한 증오와 공화국의 단일성을 설파할 것이다.

제2조.

국유 건물들은 병영으로, 광장들은 무기 제작소로 개조한다. 지하실 바닥은 잿물로 씻어 초석을 뽑아낼 것이다.

제3조.

규격 화기는 적을 향해 진군하는 자들에게만 지급한다. 내부 근무는 사냥용 총과 날붙이 무기로 수행할 것이다.

제4조.

승용마는 기병대를 충원하기 위해 징발한다. 농사에 쓰는 말을 제외한 견인마는 포병과 식량을 수송할 것이다.

제5조.

공안위원회는 프랑스 인민의 열의와 기세에 부응하는 온갖 종류의 무기를 특별히 제조하는 일을 지체 없이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임무를 맡는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작업들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설과 제조소, 작업장, 공장을 세울 권한을,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공화국 전역에서 그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과 노동자를 징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를 위해 3천만 리브르가 전쟁부 장관의 처분에 맡겨지며, 이는 세 개의 열쇠가 있는 금고에 보관된 아시냐 4억 9,820만 리브르에서 충당한다. 이 특별 제조의 중심 시설은 파리에 세운다.

제6조.

이 법의 집행을 위해 파견된 인민대표들은 각자의 관할 구역에서 공안위원회와 협의하여 같은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군대 주재 인민대표에게 부여된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7조.

누구도 자신이 징발된 복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할 수 없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위에 남는다.

제8조.

징집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18세에서 25세까지의 미혼 시민 또는 자식 없는 홀아비가 먼저 출발한다. 그들은 지체 없이 자기 디스트리크 소재지에 모여, 출발할 때를 기다리며 매일 무기 다루기를 연습할 것이다.

제9조.

인민대표들은 소집과 행군을 조정하여, 식량과 탄약, 그리고 군대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모든 것이 충분한 비율로 마련된 만큼씩만 무장 시민들이 집결지에 도착하게 한다.

제10조.

집결지는 정황에 따라 결정되며, 이 법의 집행을 위해 파견된 인민대표들이 장군들의 의견을 듣고 공안위원회 및 임시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11조.

각 디스트리크에서 편성되는 대대는 “폭군들에 맞서 일어선 프랑스 인민”이라는 문구를 단 기 아래에 모인다.

제12조.

이 대대들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편성되며, 그 봉급은 국경에 있는 대대들과 같다.

제13조.

충분한 양의 식량을 모으기 위해, 국유 재산의 농장주와 관리인은 각자가 속한 디스트리크 소재지에 해당 재산의 수확물을 곡물 현물로 납입한다.

제14조.

곡물의 소유자, 농장주, 점유자는 체납된 공과금을 현물로 납부하도록 요구받는다. 최근의 징수에 사용된 부과 명부에 따라, 1793년분의 3분의 2까지도 마찬가지다.

제15조.

국민공회는 시민 샤보(Chabot), 탈리앵(Tallien), 르카르팡티에(Lecarpentier), 르노(Renaud), 다르티고에이트(Dartigoeyte), 라플랑슈(Laplanche, 니에브르 출신), 말라르메(Mallarmé), 르장드르(Legendre, 니에브르 출신), 라노(Lanot, 코레즈 출신), 루파지야크(Roux-Fazillac), 파가넬(Paganel), 부아세(Boisset), 타유페르(Taillefer), 바이(Baille), 피네(Pinet), 파요(Fayau), 라크루아(Lacroix, 마른 출신), 앵그랑(Ingrand)을, 현재 군대와 각 도에 파견되어 있는 인민대표들의 보좌관으로 임명한다. 이는 이 법령을, 그리고 1차 회의(assemblées primaires) 사절들의 염원에 따라 내부의 적과, 인민의 주권과 공화국의 불가분성에 맞서 음모한 행정관들에 대항하여 이미 결정된 모든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서다.

공안위원회가 각자의 관할 구역을 배분한다.

제16조.

1차 회의 사절들은 지체 없이 각자의 캉통으로 가서, 8월 14일 법령으로 부여받은 시민적 임무를 수행하고 인민대표들이 그들에게 줄 위임장을 받도록 요청받는다.

제17조.

전쟁부 장관은 이 법령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임무를 맡는다. 국고는 5,000만 리브르를 그의 처분에 맡긴다. 이는 세 개의 열쇠가 달린 금고에 있는 아시냐 4억 9,820만 리브르에서 충당한다.

제18조.

이 법령은 특별 파발꾼을 통해 각 도로 전달된다.

상세

채택 배경

1793년 2월 24일 국민공회는 부서별 할당으로 약 30만 명을 징집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1793년 3월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에스파냐, 영국, 피에몬테, 네덜란드 공화국과 전쟁 중이었고, 1793년 중반 군대는 약 64만 5천 명이었다. 7월 23일 마인츠가 함락되는 등 군사 정세가 악화되었고, 보수적인 방데 지역의 징집은 불만을 키워 3월 11일 내전으로 번졌다. 1793년 봄부터 민중 사회와 국민공회 안에서 총동원 구상이 논의되었고, 8월 16일 한 대표단은 전술 위주의 전쟁을 그만두라고 국민공회에 요구했다.

1793년 8월 23일 법령

법령은 바르테르가 카르노와 함께 작성했고 국민공회가 채택했다. 첫머리는 “지금부터 적들이 공화국 영토에서 쫓겨날 때까지 모든 프랑스인은 군 복무를 위한 상시 징발 상태에 있다”고 선언했다. 18세에서 25세의 미혼 남성(프랑스 사료에 따르면 자녀 없는 독신자와 홀아비)이 즉시 군 복무에 징발되었고, 대리인을 세우는 것은 금지되었다.

노동 분업

법령은 노동 분업을 규정했다. 젊은이는 싸우고, 기혼 남성은 무기를 벼리고 식량을 수송하며, 여성은 천막과 옷을 만들고 병원에서 일하며, 아이는 헝겊을 심지로 만들고, 노인은 광장으로 나가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왕에 대한 증오와 공화국의 단결을 설파한다는 것이었다.

전시 동원과 군사적 의의

군 복무를 넘어 국가 전체가 동원되었다. 국가 건물은 병영으로, 공공 장소는 무기 제작소로 바뀌었고, 지하실 흙은 초석을 얻기 위해 씻겨졌으며, 사격총과 사브르, 안장용 말과 짐말이 징발되었다. 국민공회는 공안위원회에 무기 제조를 맡겼고, 아시냐 화폐 ‘세 개의 열쇠 기금’에서 5천만 리브르와 중앙 제조소가 파리에 배정되었으며 파견 대표에게도 상응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 동원은 1792년부터 1804년까지 존재한 프랑스 혁명군을 확대했다. 혁명적 열기와 대규모 병력, 카르노의 ‘혼성 편성’으로 혁명군은 1790년대 중반 무렵 유력한 군대로 성장했고, 1804년 제국 선포로 제국군이 되었다.

민중의 반발

총동원령은 특히 프랑스 서부에서 강한 농민 불만과 폭동을 불러일으켰고 방데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793년 3월 방데, 루아르아틀랑티크, 멘에루아르, 모르비앙, 되세브르 등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5월에는 마옌, 일에빌렌, 코트뒤노르, 피니스테르, 사르트 등지로 일부 번졌다. 루아르 이북의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이남에서는 실패했다. 징병은 인기가 없어 탈영과 기피가 많았으나, 영국 출처는 이 동원이 전세를 뒤집기에 충분했고 1797년까지 추가 징병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다.

해석과 후대

새로 얻은 민중의 정치적 권리는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낳았다. 총동원은 민중에 의한 민중의 국가 방위 수단으로 이해되었고, 직업 군대가 치른 제한적 전쟁(1715–1792)의 시대를 밀어내며 총력전의 시대를 예고했다. 이 용어는 나폴레옹 전쟁기 동안 대중 징병 체제로 유지되었고 이후 다른 대중 징병 사례에도 적용된다. 프랑스 사료는 이 법령이 1997년 폐지될 때까지 프랑스 국가 봉사법에 영감을 주었다고 전하며, 1945년 1월 초 히틀러가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한 사례도 있다.

평가의 양면

이 법령은 공화국 방위에 기여했고 노동계급 병사들이 혁명군의 주력이 되었으며, 동시에 공안위원회가 이를 공포 정치의 정책으로 집행했음을 뜻한다. 공안위원회는 파견 대표를 보내 장군들을 감시했고, 일부 장군은 탈영하거나 해임·처형되었으며 잔류한 귀족 출신 장교들은 왕당파로 의심받아 처형되거나 망명했다. 영국 출처는 1794년 현역 병력 약 80만 명, 1800년 사면 신청에서 확인된 탈영병 17만 5천 명 같은 추정치를 제시하는데, 이는 사료의 재구성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universalis.fr
  3. fr.wikipedia.org
  4. 위키백과 (영문)
  5. pt.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