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 헌법 (1975년 12월 31일)
PeopleDidier Ratsiraka TermsMalagasy socialist planning and nationalization EventsMadagascar’s military transition and socialist Second Republic
1972년 11월 7일 자 임시 헌법적 법률에 따라,
국민헌법위원회가 의견을 냈고,
정부가 의결하였으며,
인민이 채택하였으므로,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 대통령은 다음 내용의 법률을 공포한다.
전문
말라가시 인민은,
—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거기서 비롯하는 모든 형태의 지배·억압·소외가 영원히 폐지되도록 몸 바친 가장 훌륭한 아들들이 그 역사 내내 지켜 온 투쟁의 전통에 충실하고,
— 인간 존엄의 숭고함을 확신하며, 모든 인간과 인간 전체의 해방을 위하여 정의와 진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고,
— 인민 사이의 평화와 우의는 인민의 자결, 국가의 독립, 국가 간 경제 관계의 민주적 조직을 존중해야만 세울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 근로 대중의 이익을 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설하고 「말라가시 사회주의 혁명헌장」에 밝힌 사회주의 원칙에 맞는 사회를 세우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편 일반 원칙
제1조. 말라가시 인민은 사회주의적·민주적 공동체인 포코놀로나(Fokonolona)에 바탕을 둔 국가로 조직된 국민을 이룬다.
이 국가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힘에 의지하는 주권적이고 불가분한 공화국이며, 그 이름은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이다.
그 영토는 양도할 수 없다.
제2조. 단일하고 분권적인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장려한다.
제3조.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 안에서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근로 인민에게 있다.
보통선거를 통하여 의사를 나타내는 주권자 인민은
— 자기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소환하며,
— 선출될 자격이 있는 시민을 지명하고 추천한다.
제4조. 인민은 포코놀로나 안에서 또는 국민투표로 직접, 아니면 공화국 대통령과 국민인민의회에 위임하여 그 권력을 행사한다.
제5조. 보통선거에 의한 선출과 공화국 대통령에 의한 임명만이 사회주의적 정당성과 공화국적 합법성의 원천이다.
제6조. 법률은 인민 의사의 표현이다.
법률은 보호하든, 의무를 지우든, 처벌하든 모든 사람에게 같다.
제7조. — 주요 생산수단, 천연자원,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진보에 근본이 되는 산업과 활동의 공적 소유,
— 사회주의 혁명의 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조직된 생산자에 의한 생산 관리,
— 인민이 장악한 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
— 근로 인민 자신에 의한 근로 인민의 통치가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의 사회·정치 조직의 토대를 이룬다.
제8조. 사회주의적·애국적 이상에 고무되어 진보적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가장 자각한 시민들은 혁명수호민족전선(Front National pour la défense de la Révolution)으로 자유로이 결집한다.
제9조. 전선은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혁명의 전진을 고무하고 이끌며, 국가 활동에 방향을 제시한다.
전선의 권한·조직·특권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의 표어는 「타닌드라자나 – 톨롬피아보타나 – 파하파하나」(TANINDRAZANA - TOLOM-PIAVOTANA - FAHAFAHANA, 조국 – 혁명 – 자유)이다.
그 상징은 흰색·빨간색·초록색의 삼색기로,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띠 셋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띠는 깃대 쪽에 세로로 놓인 흰색이고, 나머지 둘은 가로로 놓여 위는 빨간색, 아래는 초록색이다.
수도는 안타나나리보이다.
국가(國歌)는 「오, 사랑하는 우리 조상의 땅이여!」(Ry tanindrazanay malala ô!)이다.
국새와 국장은 법률로 정한다.
제2편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1조. 국가는 국민의 독립과 통일과 영토 보전을 지키고 굳건히 한다.
국가는 다른 인민의 정당한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기 위하여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스스로 금한다.
국가는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힘쓴다.
제12조.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하여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 사회 질서와 사회주의 법체계의 통일, 그리고 입법과 행정 규제에서 경제 체제의 통일을 보장하고,
— 시민 사이의 평등을 제한하고 인격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모든 근로자가 정치·경제·사회 조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적·사회적 장애를 없애는 데 힘쓰며,
— 인종, 출신, 종교적 신앙, 교육 정도, 재산 또는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제13조. 기본적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말라가시 사회주의 혁명헌장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제14조.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시민이 모든 착취와 모든 자의에서 스스로를 해방하고 개인 노동과 협동 노동으로 자유와 존엄 속에서 인간이 꽃피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사회주의적·민주적 관계의 표현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민은 어떠한 권리나 자유도 내세울 수 없다.
어떠한 권리도 사회주의 질서를 세우는 국가의 사업을 가로막는 데 내세울 수 없다.
제15조.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헌장의 방향에 따라 일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된다.
제16조.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자유를 남용하여
— 혁명에 맞서 싸우거나,
— 사회주의 국가의 도래를 방해하거나,
— 헌법을 위반하거나,
—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거나,
— 국민의 통일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또한 법률과 국가적 필요의 요청에 따라 제한된다.
제17조. 모든 시민은 국민과 조국에 충성할 의무, 그리고 말라가시 사회주의 혁명헌장과 헌법과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의 법률·규칙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시민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주의적 행동 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18조. 조국의 방위, 사회주의의 성과와 사회주의적 소유의 수호, 그리고 인민이 민주적으로 갖춘 제도의 보호는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제19조. 의무 국민역(國民役)은 명예로운 의무이다. 국민역을 이행한다고 하여 시민의 일자리나 정치적 권리의 행사가 침해되지 않는다.
제20조. 국민역은 국방상의 요청 말고도 가장 많은 사람의 사회적·문화적 향상을 이루고, 다음에 바탕을 둔 경제 체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조직된다.
— 공동체 정신과 상호부조 정신,
—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근절,
— 국민소득의 공정한 분배,
— 신체적 복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
제21조. 노동은 모든 시민의 명예이자 절대적 의무이며, 시민은 노동의 규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각자에게서 그 능력에 따라 요구한다.
각자는 그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제22조. 노동의 권리는 국민경제의 사회주의적 변혁과 조직, 생산력의 해방, 직업 훈련의 발전으로 보장된다.
제23조.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기업 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국가는 모든 시민이 경제·행정·사회·문화 분야에서 자기 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장려한다.
제25조. 국가는 개인 근로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남을 착취하지 않고, 헌장의 정신과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사적 활동을 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26조. 공직, 직업, 지위와 일자리는 능력과 적성 말고는 다른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
제27조. 노동 시간과 노동 조건은 근로자의 건강도 존엄도 해쳐서는 안 된다.
제28조. 표현·출판·집회의 자유는 혁명의 목표와 근로자 및 공동체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도래를 위하여 새로운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려는 목적으로 행사될 때 시민에게 보장된다.
제29조. 혁명적·애국적 이상에 고무되어 사회주의 건설 운동의 전위를 이루는 근로자와 시민은 혁명 수호 조직을 고무하고 지도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민주적으로 결사하도록 장려된다.
제30조. 법률은 개인 소유의 권리, 특히 가족 구성원이 사는 집, 생활용품, 안락과 물질적 복리에 이바지하는 물건, 그리고 가족 단위나 수공업 단위의 경제적 경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공동체의 소유, 국유화의 필요, 공익을 위한 수용이 부과하는 한계를 따른다.
제31조. 개인 소유의 권리는 사회적 효용에 어긋나게 행사될 수 없으며, 공동체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32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내 생산을 늘리며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공정한 사회적·경제적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법률은 사적 토지 소유에 의무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 각 시민의 공공 경비 분담은 누진적이어야 하며 그 납세 능력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제34조. 모든 시민은 사회적 기생 행위와 가차 없이 싸워야 하며, 법률은 이를 반혁명 행위와 똑같이 금지한다.
제35조. 국가와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재산과 자금은 어떠한 침해도 받을 수 없다.
국가와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재산과 자금을 낭비하거나 횡령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경죄 또는 중죄를 이루며, 법률에 따라 가장 엄하게 처벌되고, 그 행위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박탈과 재산 몰수에 이를 수 있다.
제36조. 국가는 작위나 부작위로 혁명의 목표,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 또는 공익을 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
제37조. 국가는 가족·여성·아동을 보호하며, 모든 시민이 가족을 이루고 개인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줄 권리를 인정한다.
제3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토의 어느 곳에든 자유로이 거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모든 신앙에 대한 국가의 중립으로 보장된다.
종교 단체는 법률에 따라 자유로이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40조. 법률상의 조건을 갖춘 모든 시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1조. 모든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기초 교육을 조직하여 이 권리의 행사를 보장한다.
국가는 교육을 조직하고 감독한다. 국가는 각자의 적성 말고는 다른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교육·직업 훈련·문화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힘쓴다.
국가와 공동체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함께 힘쓴다.
제42조. 시민은 똑같은 사회적 존엄을 누린다.
모든 시민은 신체와 주거의 불가침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어떠한 수색도 법률에 근거하고 관할 사법 당국의 서면 명령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누구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소추·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누구도 처벌 대상 행위가 저질러지기 전에 공포·공표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누구도 같은 행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권리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모든 법원에서, 소송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방어권의 온전함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3편 국가 구조
제43조.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공화국 대통령,
— 혁명최고평의회,
— 국민인민의회,
— 정부,
— 발전군사위원회,
— 헌법고등법원.
제44조. 각 기관의 조직과 예산 집행에 관한 일반 원칙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이 헌법이 규정하는 임기를 수행하거나 직무를 맡거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조건·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제4편 집행부
제46조. 집행부는 공화국 대통령, 혁명최고평의회, 정부로 구성된다.
제1소편 공화국 대통령
제47조.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다. 대통령은 혁명최고평의회와 정부의 보좌를 받는다.
공화국 대통령은 직접 보통선거로 7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48조. 공화국 대통령 후보는 모두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려야 하며 투표일에 만 35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조건과 후보 추천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공화국 대통령 선거는 현직 공화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혁명최고평의회의 소집으로 실시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 국민 앞에서, 헌법고등법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1] 「국민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나라와 국가를 이끌도록 나에게 맡겨진 권력을 언제나 모든 말라가시인의 권리와 지위와 생활 수준을 평등하게 하고, 나와 함께 조국을 나누는 이들을 차별 없는 연대와 형제애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데 쓸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또한 국가의 이익과 인권과 국가의 법률을 언제나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다수의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며, 혁명 투쟁과 독립과 국가의 존엄을 굳건히 하고 지키는 데 나의 모든 힘을 바치겠습니다.」
제50조. 헌법고등법원이 확인한 궐위 또는 영구적 직무 불능의 경우,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는 최연장자가 의장을 맡는 혁명최고평의회가 잠정적으로 합의제로 수행한다. 정부는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새 대통령의 선거는 위 제49조가 정한 기간 안에 실시한다.
제51조. 공화국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는 최연장자가 의장을 맡는 혁명최고평의회가 합의제로 수행한다.
제52조.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는 다른 모든 선출 공직, 다른 모든 직업 활동과 겸할 수 없다.
제53조. 공화국 대통령은 말라가시 사회주의 혁명헌장이 정한 대로 국가 정책을 이끈다.
대통령은 재판의 집행을 감독한다.
대통령은 국민인민의회 의원과 함께 법률 발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모든 군대와 국내 경찰력의 최고 지휘관이며 국방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
대통령은 공공질서와 공공 안전의 유지를 보장한다.
대통령은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에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의 대사와 특사를 신임하고 소환한다. 대통령은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이 승인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교섭하고 비준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고위직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이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총리는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의 훈장을 수여한다.
제54조.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인민의회가 최종 의결한 법률을 송부받은 뒤 15일 안에 그 법률을 공포한다.
대통령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회에 그 법률이나 그 가운데 몇몇 조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소편 혁명최고평의회
제55조. 혁명최고평의회는 말라가시 사회주의 혁명의 수호자이다.
제56조. 공화국 대통령은 혁명최고평의회에서
— 말라가시 사회주의 혁명헌장의 집행 계획을 결정하고 정부에 내리는 일반 지침을 정하며,
— 발전군사위원회의 참여를 받아 국방 조직의 원칙을 마련하고,
— 국민인민의회의 회기를 소집하며,
— 아래 제78조에 따라 국민인민의회를 해산하고 새 선거의 날짜를 정하며,
— 국민인민의회가 법정 기한 안에 예산법을 의결하지 않으면 예산 법률명령을 발하고,
— 국무회의에서 헌법고등법원의 의견을 들은 뒤 긴급사태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혁명최고평의회 구성원이 부서한 법률명령으로 입법하며,
— 국민인민의회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제5편이 정한 방식에 따라 혁명최고평의회 구성원이 부서한 법률명령으로 입법한다. 이 법률명령은 즉시 시행되지만, 국민인민의회의 다음 회기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
— 국가의 일반 조직이나 기본 노선에 관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발의한다.
제57조. 혁명최고평의회는 국가의 일반 정책의 구상과 방향 설정과 통제에서 공화국 대통령을 보좌한다.
혁명최고평의회는 안팎으로 국가 주권의 수호와 존중을 감시한다.
제58조. 공화국 대통령은 당연히 혁명최고평의회 의장이 되며, 그 구성원의 3분의 2를 임명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인민의회가 제출한 인사 명단에서 공화국 대통령이 고른다.
혁명최고평의회 구성원의 수와 임명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그 구성원의 직무를 끝낸다.
제59조. 혁명최고평의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른 모든 선출 공직, 다른 모든 직업 활동과 겸할 수 없다.
혁명최고평의회 구성원의 직무는 통상 공화국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끝난다.
구성원은 다시 임명될 수 있다.
혁명최고평의회 구성원이 궐위되거나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법률에 따라 그 후임을 정한다.
제3소편 정부
제60조. 국가 행정의 최고 기관인 정부는 공화국 대통령이 혁명최고평의회에서 결정한 일반 지침에 따라 국가 정책을 집행한다.
정부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며, 대통령에게 그 활동을 보고한다.
제61조. 공화국 대통령은 혁명최고평의회와 협의한 뒤 총리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정부의 다른 구성원을 임명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정부 구성원의 직무를 끝낸다.
정부 수반인 총리는 당연히 혁명최고평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공화국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제62조. 공화국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기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총리의 보좌를 받아
— 행정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집행을 감독하며,
— 혁명최고평의회에서 결정한 국가의 일반 정책의 집행을 고무하고 조정하며,
— 혁명최고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국민인민의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의결하고,
— 혁명최고평의회 지침의 시행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행정 규정을 명령으로 정하며,
— 경제·사회 발전의 일반 계획을 마련하고,
— 이 헌법과 개별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하며,
— 상황이 요구할 때, 또는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과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긴급사태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계엄을 선포한다.
제63조.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하고 각 부처의 활동을 조정한다.
총리는 법률과 규칙의 집행을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을 장악한다.
총리는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를 보장한다.
총리는 명령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특히 위 제56조와 제57조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입법권을 행사한다.
총리는 자기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총리는 장관들이 참석하는 내각회의를 주재한다.
제64조. 공화국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에는 총리와 그 집행을 맡은 장관이 부서한다.
제5편 국민인민의회
제65조. 국민인민의회는 인민의 입법권을 위임받은 최고 국가기관이다.
국민인민의회의 구성원은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 의원의 칭호를 가진다.
의원은 직접 보통선거로 5년 임기로 선출된다.
국민인민의회 구성원의 수, 피선거 자격, 겸직 금지와 자격 상실 제도, 그리고 궐원이 생겼을 때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의원을 대신할 사람의 선출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은 또한 선거인이 의원을 소환하는 데 대한 통제의 조건을 정한다.
제66조. 어떠한 의원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는 직무 수행을 계기로 표명한 의견이나 표결 때문에 소추·수사·체포·구금되거나 재판받지 않는다.
제67조. 의원의 위임은 국민 전체에 대한 것이다.
표결권은 본인만 행사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조건과 방식에 따라 이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표결권 위임을 둘 이상 받을 수 없다.
제68조. 국민인민의회 의장과 의장단은 해마다 첫 회기의 첫머리에 선출된다. 이들은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69조. 국민인민의회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 회기를 연다.
소집 날짜는 공화국 대통령이 혁명최고평의회에서 정한다. 각 회기의 기간은 30일보다 짧거나 60일보다 길 수 없다. 첫 회기는 7월 10일 전에, 주로 예산법의 의결에 바치는 둘째 회기는 12월 10일 전에 끝난다.
국민인민의회는 공화국 대통령이 혁명최고평의회에서 발의하거나 그 구성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임시 회기를 연다.
의원들의 요구로 임시 회기가 열린 경우, 국민인민의회가 소집 목적인 의사일정을 마치면 곧바로, 늦어도 첫 회의일로부터 12일 뒤에 폐회 명령이 내려진다.
국민인민의회는 그 뒤 한 달 안에는 구성원의 요구로 임시 회기를 소집할 수 없다.
제70조. 국민인민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공표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장된다. 국민인민의회는 정부나 구성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비공개로 회의한다.
제71조. 국민인민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은 법률로 정하고, 그 시행 방식은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국민인민의회는 그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의결한다.
제72조. 법률은 이 편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민인민의회가 의결한다.
헌법의 다른 조가 법률에 맡기는 사항 말고도,
Ⅰ. — 법률은 다음을 정한다.
a. 다음에 관한 규칙.
— 시민권, 그리고 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권리·의무·책무를 행사하도록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적 보장,
— 국방을 위하여 시민의 신체와 재산에 부과되는 부담,
— 국적, 가족의 조직, 사람의 신분과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과 증여,
— 중죄와 경죄의 규정과 그에 적용할 형벌, 형사 절차와 일반사면,
— 법원 계통의 창설이나 변경, 각 계통의 관할과 적용할 절차 규칙,
— 사법관과 인민 판사의 신분, 그리고 그 독립의 보장.
b. 다음에 관한 규칙.
— 분권 단체 의회의 선거 방식, 일반 조직과 운영,
—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재산을 수용·징발하거나, 방치나 미경작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는 조건,
— 모든 종류의 조세의 과세 표준, 세율, 징수 방식.
Ⅱ. — 법률은 다음의 기본 원칙을 정한다.
— 국방의 조직,
— 국가, 분권 단체, 공공 기관의 문무 공무원과 공공 직원의 신분,
— 민사·상사 채무의 법적 제도,
— 노동관계와 노동조합권의 법적 틀,
— 교육과 직업 훈련,
— 자유 전문직의 조직.
Ⅲ. — 법률은 헌장에 따라 국가 발전 계획을 승인한다.
Ⅳ. — 예산법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정한다.
Ⅴ. — 법률은 예외 상황에서 공적·개인적 자유의 제한을 정한다.
Ⅵ. — 동맹 조약, 통상 조약,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조약, 법률 사항의 규정을 변경하는 조약, 사람의 신분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영토의 할양·교환·병합을 담은 조약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비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이 조약들은 비준이나 승인을 받은 뒤에야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비준 전에 헌법고등법원의 위헌 심사를 받는다.
제73조.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밖의 사항은 행정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이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정한 모든 규정은 헌법고등법원의 동의 의견을 받은 뒤 명령으로 고칠 수 있다.
제74조. 법률 발의권은 공화국 대통령과 의원에게 함께 있다.
법률안은, 국방 조직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혁명최고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민인민의회 의장단에 제출된다.
의원과 정부는 수정권을 가진다.
의원이 낸 법률안과 수정안은 공화국 대통령, 혁명최고평의회, 정부에 알린다. 그 채택이 공공 세입을 줄이거나 국가 지출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규정은 예산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5조. 국민인민의회는 둘째 회기에 예산법을 심의한다. 지출을 늘리거나 공공 세입을 줄이는 예산안 수정안에는 같은 액수의 세입 증가나 절감 방안을 함께 내야 한다.
예산법은 정부안 전체에 대한 일괄 표결로 채택한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인민의회가 채택한 수정안 하나 또는 여럿을 넣어 법률명령으로 그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제6편 집행부와 국민인민의회의 관계
제76조. 공화국 대통령은 교서로 국민인민의회와 소통하며, 교서는 어떠한 토론에도 부치지 않는다.
혁명최고평의회와 정부의 구성원은 국민인민의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요청하면 발언할 수 있다. 이들은 전문 인사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제77조. 회기와 회기 사이에 혁명최고평의회는 법률명령으로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률명령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다음 회기가 열리는 즉시 국민인민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총리는 국민인민의회에 정부의 일반 행동 계획을 제출한다.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수정권을 가진다. 이 계획이 한 번 의결되면 국민인민의회는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집행 도중 정부가 이 일반 행동 계획에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총리는 그 수정 사항을 국민인민의회에 제출한다. 이 수정에 관하여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총리는 신임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의 책임을 걸 수 있다.
표결은 신임 문제를 제출한 뒤 48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국민인민의회 재적 구성원 3분의 2가 반대하여 정부가 소수가 되면 정부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낸다.
신임을 거부한 표결이 있은 뒤 늦어도 30일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한다. 새 정부가 그 수정 사항을 손질하든 그대로든 다시 내놓고 국민인민의회가 재적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이를 거부하면,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인민의회를 해산한다. 그 경우 해산 뒤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새 국민인민의회는 선출 뒤 둘째 화요일에 당연히 임시 회기로 모인다.
제79조. 정부 활동에 관하여 국민인민의회가 쓸 수 있는 정보 수단은 구두 질문, 서면 질문, 대정부 질의, 위원회 청문, 조사위원회이다.
이 절차들을 시행하는 조건과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해마다 첫 회기에 정부는 국민인민의회에 그 계획의 연례 집행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례 보고서에 대한 토론에서 국민인민의회는 일반 행동 계획의 집행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불신임 결의를 의결하여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의회 구성원 절반 이상이 서명해야만 받아들인다. 표결은 결의안을 제출한 뒤 48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이 결의는 국민인민의회 재적 구성원 3분의 2(2/3)의 다수로 의결되어야만 채택된다.
이 불신임 결의가 채택되면 공화국 대통령은 중재에 나서며, 그 결과 정부를 개편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정부를 해산하는 경우 늦어도 30일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한다.
제81조. 혁명최고평의회는 특정 행동 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민인민의회에 일정 기간 동안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공화국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고등법원과 국민인민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은 뒤 긴급사태, 비상사태 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로써 대통령은 특별 권한을 가진다. 그 범위와 기간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에 따라 발한 법률명령은 국민인민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다.
제82조. 공화국 대통령은 정부의 의견을 들은 뒤, 또는 국민인민의회 재적 구성원 4분의 3(3/4)의 제안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관한 모든 안이나 인민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고 보는 모든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민인민의회가 국민투표를 발의한 경우, 그 안은 미리 파리타니 위원회들의 동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안이 채택되면 공화국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한다.
제7편 법원
제1소편 일반 원칙
제83조.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에서 재판은 법률에 따라 말라가시 인민의 이름으로 대법원, 항소법원, 법원이 한다.
재판 활동에서 판사, 인민 판사와 인민 배심원은 독립적이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만 따른다.
공화국 대통령은 판사의 독립을 보장한다. 대통령은 자기가 주재하는 사법관최고평의회의 보좌를 받으며, 그 조직·권한·운영은 법률로 정한다.
시민이 사법의 운영과 통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포콘타니와 피라이삼포콘타니의 소재지에 인민법원을 두는 방법으로 법률이 정한다.
제84조. 인민 판사와 인민 배심원은 해당 법원 관할 구역의 분권 단체 의회가 선출한다.
제85조. 검찰 구성원은 위계적 복종의 원칙을 따른다. 검찰은 사법경찰을 지휘한다.
제86조. 항소법원과 법원의 재판 활동 전반을 통제하는 구성의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과 방식에 따라 국민인민의회가 선출하는 직업 사법관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민인민의회에,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혁명최고평의회에 그 활동을 보고하고 책임을 진다.
대법원장은 공화국 대통령이 혁명최고평의회에서 임명한다.
제2소편 고등사법재판소
제87조. 공화국 대통령과 혁명최고평의회 및 정부의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행위로서, 그 행위를 한 때에 중죄나 경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이들은 고등사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다.
국민인민의회는 공개 투표에서 재적 구성원 과반수로 이들을 소추할 수 있다.
예심이나 재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국민인민의회 구성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고등사법재판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재판장인 대법원장,
— 항소법원장 두 명,
— 국민인민의회 구성원 여섯 명.
재판장 말고 정규 구성원과 예비 구성원을 지명하는 방식, 그리고 이 고등 법원의 운영 규칙과 그 앞에서 적용할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고등사법재판소의 검찰 직무는 국민인민의회가 그 구성원 가운데서 선출한 대표들이 검사들의 보좌를 받아 수행한다.
고등사법재판소는 행위가 저질러진 때에 시행되던 형법이 정한 중죄와 경죄의 규정과 형벌에 구속된다.
제3소편 헌법고등법원
제88조. 헌법고등법원은 법률, 법률명령, 독립 행정입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국가기관 사이 및 국가와 분권 단체 사이의 권한 분쟁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89조. 헌법고등법원은 헌법고등법원 고등평의관의 칭호를 가진 7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임기는 5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공화국 대통령이 2명, 혁명최고평의회가 2명, 정부가 1명, 국민인민의회가 2명을 지명한다. 공화국 대통령, 혁명최고평의회, 국민인민의회가 지명하는 구성원 가운데 각 1명과 정부가 지명하는 구성원은 법률 지식을 보고 고른다.
헌법고등법원장은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다른 구성원의 지명은 공화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확인한다.
제90조. 헌법고등법원 구성원의 직무는 혁명최고평의회 구성원, 정부 구성원의 직무, 그리고 모든 선출직이나 그 밖의 직업 활동과 겸할 수 없다.
공화국 대통령이 헌법고등법원 고등평의관에게 직무나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헌법고등법원은 공화국 대통령 선거, 혁명최고평의회 구성원의 지명, 의원 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헌법고등법원은 또한 인민 직접 투표 절차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92조. 법률은 공포되기 전에 공화국 대통령이 위헌 심사를 위하여 헌법고등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헌법고등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규정은 공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화국 대통령은 그 법률의 나머지 규정을 공포하거나, 법안 전체를 국민인민의회의 재심의에 부치거나,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93조. 법률명령은 공포되기 전에, 국민인민의회 의사규칙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고등법원에 회부되며, 헌법고등법원은 그 합헌성을 판단한다.
제94조. 어느 법원에서든 당사자가 위헌 항변을 제기하면, 그 법원은 재판을 정지하고 그 당사자에게 헌법고등법원에 제소할 1개월의 기한을 준다. 헌법고등법원은 가장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한다.
제95조. 공화국 대통령은 또한 모든 법률안이나 명령안의 합헌성에 관하여 헌법고등법원에 자문할 수 있다.
공화국 대통령은 헌법고등법원에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 선거 소송과 인민 직접 투표에 관한 사항에서 헌법고등법원은 판결을 내린다.
그 밖에 헌법고등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는, 제95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을 내린다.
헌법고등법원의 결정과 판결에는 이유를 붙인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다. 결정과 판결은 공권력과 모든 행정·사법 당국을 구속한다.
제97조. 이 편의 제88조와 제90조의 시행 방식, 헌법고등법원의 조직·운영 규칙, 그 앞에서 따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8편 발전군사위원회
제98조. 발전군사위원회는 자문 기관으로, 국방과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모든 국가 계획에 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전군사위원회는 인민군(Forces Armées Populaires)에 집행을 맡기는 경제·사회 발전 사업의 입안에 참여한다.
제99조. 발전군사위원회의 지위, 구성원 수, 기관과 운영 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제9편 지방 분권
제100조. 국가의 분권 단체는 포콘타니(Fokontany), 피라이삼포콘타니(Firaisampokontany), 피본드로남포콘타니(Fivondronampokontany), 파리타니(Faritany)이다.
이 단체들은 포코놀로나에 바탕을 둔다.
제101조. 선거권을 가진 시민의 총회와 선출된 집행위원회가 포콘타니의 업무를 처리한다.
피라이삼포콘타니, 피본드로남포콘타니, 파리타니에는 선출된 인민평의회와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102조. 포콘타니의 총회와 그 밖의 분권 단체의 인민평의회는 각자의 단계에서 특히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지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지역 활동을 지도한다.
말라가시 사회주의 혁명헌장이 정한 민주집중제 원칙은 이 분권 단체들에 적용된다.
제103조. 지역 차원에서 경제 조정, 행정 활동, 기술 지원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을 새로 두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104조. 분권 단체의 조직·운영·권한에 관한 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제10편 헌법 개정
제105조. 헌법 개정의 발의권은 혁명최고평의회와 국무회의의 합동 임시 회의에서 결정하는 공화국 대통령, 또는 그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제안에 따른 국민인민의회에 있다.
제106조. 개정안은 국민인민의회 구성원 4분의 3의 다수로만 채택된다.
제107조. 공화국 대통령은 혁명최고평의회와 국무회의의 합동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인민 직접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108조. 국가의 공화정 형태와 체제의 사회주의 선택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1편 경과 규정과 최종 규정
제109조. 말라가시 사회주의 혁명헌장의 비준과 이 헌법의 채택에 관한 인민 직접 투표의 전국 결과를 제도최고평의회가 공식 공표할 때까지, 혁명최고평의회와 정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0조. 앞 조가 말하는 인민 직접 투표에서 선출된 공화국 대통령은 제도최고평의회가 전국 결과를 공식 공표하는 때부터 당연히 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새 헌법이 공포된 뒤 엄숙한 취임식에서 선서한다.
제111조. 이 헌법 제5편이 규정하는 국민인민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공화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직접 지명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혁명최고평의회가 그 의회의 헌법상 특권과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혁명최고평의회는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법률명령으로 입법한다.
제112조. 국민인민발전평의회의 활동은 입법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공화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끝낸다.
제113조.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을 위한 전권을 가진다.
— 공권력의 조직을 위하여 이 헌법이 규정한 모든 입법 조치를 혁명최고평의회에서 심의한 법률명령으로 취하는 것. 이 법률명령은 공포되기 전에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맡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관의 결정은 국가의 모든 당국과 법원을 구속한다.
— 늦어도 18개월 안에 국가의 새 기관을 세우기 위한 선거를 조직하는 것.
제114조. 헌법고등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도최고평의회는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활동한다.
제115조. 제86조가 규정하는 대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현재의 대법원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활동한다.
제116조. 앞으로 있을 개정을 제외하고, 공화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은 이 헌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규정에서 계속 적용된다.
제117조. 1972년 5월 13일 이래 선포된 예외 상태에 근거하여 취해진 일반법에 대한 예외적 입법 규정은 위 제113조가 말하는 전권 행사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폐지된다. 다만 그 날짜 전에 명시적으로 확인되어 일반 법령에 편입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 이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
이 법률은 마다가스카르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시행된다.
1975년 12월 31일 타나나리베에서 공포하다.
디디에 라치라카
주석
- [옮긴이] 프랑스어 본문도 선서문만은 말라가시어로 적었다. 저본의 전사는 다음과 같다(명백한 전사 오자는 괄호 안에 바로잡은 형태를 적었다). 「Ho an' ny Firenena sy ny Vahoaka, dia miadiana(mianiana) aho fa hampiasa mandrakarii a(mandrakariva) ny fahefana natolotra ahÿ(ahy) hitondrana ny Tany sy ny Fanjakana, hampitoviana zo vy(sy) sata ary fari-piainana ny Malagasy rehetra, ary hampandrosoana lalandai a(lalandava) ireo mpiray Tanindrazana amiko, ao anatin' ny firaisan-kina sy ny firahalahiana tsy misy aiakavaka(avakavaka). Mianiana koa aho fa hanaja hatrany ny tombontsoam-pirenena, ny zon' olombelona ary ny lalàm-panjakana. / Tsy hikatsaka afa-tsy ny soa ho an' ny besinimaro aho, ary hanokana ny heriko rehetra ho an' ny fanamafisana orina sy fiarovana ny tolom-piavotana sy ny fahaleoi antena(fahaleovantena) ary ny handrianam-pirene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