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동맹 조약
사건태평양 전쟁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간 삼국 조약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정부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각자 마땅한 자리를 얻는 것이 항구적 평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보고, 대동아와 유럽의 각 지역에서 관련 민족들의 상호 번영과 복리를 증진할 신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삼아, 그 노력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세 정부는 세계 평화라는 궁극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계의 다른 영역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방향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나라들에게 협력을 넓히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본은 유럽에서 신질서를 수립함에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도권을 승인하고 존중한다.
제2조
독일과 이탈리아는 대동아에서 신질서를 수립함에 있어 일본의 지도권을 승인하고 존중한다.
제3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앞서 말한 방향의 노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나아가 세 체약국은 세 나라 가운데 하나가 현재 유럽 전쟁 또는 중일 충돌에 관여하지 않은 어느 나라의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으로 서로 원조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각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동 기술위원회가 지체 없이 회합한다.
제5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앞의 조항들이 세 체약국 각각과 소비에트 러시아 사이에 현재 존재하는 정치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6조
본 조약은 서명 즉시 발효하며, 발효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체약국은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조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에 들어간다.
이를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조약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1940년 9월 27일, 파시스트 기원 19년, 쇼와 15년 9월 27일에 해당하는 날에 베를린에서 세 통의 원본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