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재판소 초대 의장, 14년간 사법부를 이끈 의사 출신 볼셰비키
1918년 8월 30일, 레닌이 총격을 당해 크렘린으로 이송되자 비노쿠로프가 응급처치를 했다. 의대를 나온 혁명가가 6년 후 소련 사법부의 정점에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의학을 공부한 볼셰비키 법률가로, 1924년부터 1938년까지 소련 최고재판소 초대 의장으로서 소비에트 사법 체계의 기틀을 세웠다. 1903년 볼셰비키에 합류한 혁명 1세대로, 1893년 모스크바 사회민주주의 조직을 공동 창립하고 1917년 10월 페트로그라드 시두마의 첫 볼셰비키 의장을 지냈다. 1918년 레닌 피격 직후 응급처치를 한 의사였으며, 1918–1921년 러시아 사회보장인민위원으로 복지 행정의 초석을 놓았다. 최고재판소 의장 재임기간 내내 비신스키·크릴렌코와 사법 통제권을 놓고 경쟁했고, 법의 규칙성을 중시했으나 대숙청에 제도적으로 연루되었다. 1938년 해임 후 보건인민위원부 위생교육 부서로 밀려났고, 1944년 자연사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24–1938 법률·사법 · 소련
경력 연표
- 1893–1902모스크바·예카테리노슬라프 사회민주주의 조직 공동 창립; 체포·독방·유배
- 1903–1917볼셰비키 당원; 예카테리노슬라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당 활동, 「보험문제」지 편집
- 1917.10첫 볼셰비키 페트로그라드 시두마 의장; 노동인민위원부 콜레기야 위원
- 1918–1921러시아 사회보장인민위원
- 1921–1924기근구제위원회 및 기근후속대책위원회 위원
- 1924–1938소련 최고재판소 의장
- 1938–1944보건인민위원부 위생교육부장; 메드기즈 근무
최고재판소의 권한과 사법 감독
1924년 헌법과 그해 10월 채택된 「소련 및 연방공화국 사법제도의 기초」는 연방 최고재판소에 공화국 법원의 실무에 대한 최고 감독과 지휘를 맡겼다. 1923년 11월 승인된 재판소 규정에 따라 재판소는 연방 법률의 해석을 제공하고, 연방 및 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며, 연방 최고재판소 부문과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판결을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었다. 또한 연방 최고위 관리가 연루된 사건, 중요 형사·민사 사건, 둘 이상의 공화국에 관련된 사건을 1심으로 다루고 공화국 간 사법 분쟁을 해결했다. 비노쿠로프가 의장으로 재임한 1924–1938년 동안, 특히 1924–1936년에 재판소 활동의 법적 기반이 계속 정비되었다.
1929년 7월 새 규정은 재판 실무에서 제기되는 연방법 문제에 대해 재판소가 지침과 해석을 제시할 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률 발의권도 부여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 대한 지도는 단일 기관에 집중되지 않았다. 1936년 인민사법위원부가 설치된 뒤 이 위원부는 법원 행정과 실무의 통일을 담당했고, 재판소는 주로 1심 관할과 사법 감독을 맡았다. 재판소와 위원부 사이에서 법원 지침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위원부의 지침은 재판소 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재판소 결정의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권한과 실제 정치적 압력 아래 사법부가 작동한 방식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