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숙청을 지휘하고 재활 조치로 실각한 최고재판소장
1954년 1월, 볼린의 최고재판소 총회는 재활된 시민에게 주택을 반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당 지도부는 곧바로 이를 오류라고 규정했고, 그 해석은 3년 후 그를 실각시킨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쿠반의 가난한 어부 가정에서 아홉째 아이로 태어나 내전에 참전하고, 라브파크와 레닌그라드대학 법학부를 거쳐 프롤레타리아 법조인으로 성장했다. 1939년 RSFSR 검찰총장에 올라 대숙청 후반기와 전쟁기 검찰을 이끌었고, 1948년 소련 최고재판소장이 되어 1952년까지 사법기관 숙청을 직접 조직·감독했다. 그러나 1954년 1월 최고재판소 총회가 재활된 시민에게 주택 반환 가능성을 시사한 해석을 내놓자 당 지도부는 이를 오류로 규정했고, 결국 1957년 2월 해임되었다. 이후 국가중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2년간 재직하다 104세까지 생존해 소련 최고위 법조인 중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남았다.
경력 연표
- 1920–1921테므류크 어류가공공장 노동자
- 1921붉은군대 부대 본부 비밀부서장, 내전 참전
- 1923–1926크라스노다르 라브파크 학생
- 1925RKP(b) 입당
- 1930레닌그라드국립대학 법학부 졸업
- 1930–1931공산주의아카데미 대학원생 (레닌그라드)
- 1931–1932레닌그라드대학 교원·교수주임
- 1932–1933카렐리야 자치SSR 문화·공교육 부문장
- 1933–1935페트로자보츠크 검사
- 1935–1937레닌그라드 볼로다르스키 구역 검사보, 소콜니키 구역 검사
- 1937–1939RSFSR 부검찰총장
- 1939–1948RSFSR 검찰총장
- 1948–1957소련 최고재판소장
- 1957–1969소련 각료회의 국가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1969–2007연방급 개인연금자, 《인간과 법》 잡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