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피에르 라토

Jean-Pierre Lamotte-Rateau
프랑스 국가기관 프랑스 프랑스 1800–1887 ○ 자연사

1849년 제헌의회 해산을 요구한 「라토 동의」의 발의자

1800년 오브테르쉬르드론에서 태어나 1824년 보르도에서 변호사가 되었다. 7월 왕정 때는 개혁을 바라는 왕조 반대파였다. 1848년 4월 제헌의회 의원이 되어 오른쪽에 앉았고, 노동권에 반대하고 로마 원정에 찬성했다. 1848년 12월 바로 내각이 들어서자 질서당은 공화파가 많은 제헌의회를 일찍 끝내려 했고, 라토가 그 일을 맡아 조직법을 만들기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를 뽑자는 동의를 냈다. 이 「라토 동의」는 1849년 1월 29일 통과되었다. 입법의회에서도 팔루법과 1850년 5월 31일 선거법에 찬성했으나, 헌법 개정 위기 때 루이 나폴레옹에 반대했고 쿠데타 뒤 보르도 변호사로 돌아갔다.

다른 이름: 장피에르 라모트라토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