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기본법)
PeopleVladimir Lenin, Yakov Sverdlov TermsSoviet constitutions GenealogyThe Evolution of Soviet State Ideology
1918년 7월 10일 회의에서 채택된 제5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결의
1918년 1월 제3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승인한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은 제5차 대회가 승인하는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과 함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단일한 기본법을 이룬다.
이 기본법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소식》에 최종 형태로 공포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은 소비에트 권력의 모든 지방 기관에 의해 공포되어야 하며, 모든 소비에트 기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5차 대회는 교육 인민위원부에, 러시아 공화국의 예외 없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이 헌법의 기본 조항에 대한 학습과 아울러 그 해설과 해석을 도입할 것을 위임한다.
제1부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제1장
제1조. 러시아는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의 공화국임을 선언한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권력은 이 소비에트들에 속한다.
제2조. 소비에트 러시아 공화국은 자유로운 민족들의 자유로운 연합에 기초하여 소비에트 민족 공화국들의 연방으로 수립된다.
제2장
제3조.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모든 착취의 근절, 사회의 계급 분열의 완전한 철폐, 착취자에 대한 가차 없는 진압, 사회의 사회주의적 조직의 수립과 모든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자기의 기본 임무로 삼으면서, 제3차 전러시아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대회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a) 토지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는 폐지되며, 모든 토지는 전 인민의 재산으로 선언되고 아무런 배상 없이 균등한 토지 이용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넘겨진다.
- b) 전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삼림, 지하자원과 수역, 그리고 모든 생축과 농기구, 모범 영지와 농업 기업은 국민의 재산으로 선언된다.
- c) 공장, 제조소, 광산, 철도 및 그 밖의 생산수단과 운수 수단이 소비에트 노농 공화국의 소유로 완전히 이행하는 첫걸음으로서, 착취자에 대한 근로자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자 통제와 최고국민경제회의에 관한 소비에트 법률을 확인한다.
- d) 제3차 소비에트 대회는 차르, 지주, 부르주아지의 정부가 체결한 차관의 무효화(폐기)에 관한 소비에트 법률을 국제 은행·금융 자본에 대한 첫 타격으로 간주하며, 소비에트 권력이 자본의 멍에에 맞선 국제 노동자 봉기의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확고히 걸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 e) 자본의 멍에로부터 근로 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 모든 은행이 노농 국가의 소유로 이행함을 확인한다.
- f) 사회의 기생적 계층을 일소하고 경제를 조직하기 위하여 일반 노동 의무를 도입한다.
- g) 근로 대중에게 권력의 전 권능을 보장하고 착취자 권력의 부활 가능성을 일절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무장,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적 붉은 군대의 창설, 유산 계급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법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제4조. 현재의 모든 전쟁 중 가장 범죄적인 이 전쟁으로 대지를 피로 물들인 금융 자본과 제국주의의 마수로부터 인류를 구출하려는 불굴의 결의를 표명하면서, 제3차 소비에트 대회는 소비에트 권력이 수행하는 정책, 곧 비밀 조약을 파기하고, 현재 서로 싸우고 있는 군대의 노동자·농민 사이에 가장 광범한 형제적 친교를 조직하며, 병합도 배상도 없는, 민족의 자유로운 자결에 기초한 근로자의 민주주의적 평화를 혁명적 수단으로 기어이 달성하는 정책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제5조. 같은 목적에서 제3차 소비에트 대회는, 소수의 선택된 민족에서 착취자의 번영을 아시아와 식민지 일반과 약소국의 수억 근로 인민의 노예화 위에 쌓아 올린 부르주아 문명의 야만적 정책과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한다.
제6조. 제3차 소비에트 대회는 핀란드의 완전한 독립을 선포하고, 페르시아로부터의 철군을 개시하였으며, 아르메니아의 자결의 자유를 선언한 인민위원회의의 정책을 환영한다.
제4장
제7조. 제3차 전러시아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 대회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의 착취자들과 결정적 투쟁을 벌이는 지금 이 순간, 착취자는 그 어떤 권력 기관에도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본다. 권력은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근로 대중과 그 전권 대표 기관인 노동자·병사·농민 대표 소비에트에 속하여야 한다.
제8조. 아울러 러시아의 모든 민족의 근로 계급의 진정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따라서 그만큼 더 완전하고 공고한 연합을 창설하고자 노력하면서, 제3차 소비에트 대회는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연방의 근본 원칙을 확립하는 데 그치고, 각 민족의 노동자와 농민이 연방 정부와 그 밖의 연방 소비에트 기관에 참가하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기초 위에서 참가할 것인지를 자기 민족의 전권 있는 소비에트 대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긴다.
제2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총강
제5장
제9조. 현재의 과도기에 맞추어 마련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기본 임무는, 부르주아지를 완전히 진압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하며 계급 분열도 국가 권력도 없게 될 사회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강력한 전러시아 소비에트 권력의 형태로 도시와 농촌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최빈농의 독재를 수립하는 데 있다.
제10조. 러시아 공화국은 러시아의 모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회주의 사회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영역 안의 모든 권력은 도시와 농촌의 소비에트로 결집한 이 나라의 모든 노동 인구에 속한다.
제11조. 특수한 생활양식과 민족 구성을 가진 주들의 소비에트는 자치적 주 연합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그 연합의 정점에는, 장차 형성될 수 있는 모든 주 연합체 일반의 정점과 마찬가지로, 주 소비에트 대회와 그 집행 기관이 선다.
이 자치적 주 연합들은 연방의 원칙에 따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 들어간다.
제12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권력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 속하며, 대회와 대회 사이의 기간에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 속한다.
제13조. 근로자에게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되며, 종교적 선전과 반종교적 선전의 자유는 모든 공민에게 인정된다.
제14조. 근로자에게 진정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출판이 자본에 예속되는 것을 근절하고, 신문·소책자·서적과 그 밖의 모든 출판물을 발행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물질적 수단을 노동자 계급과 빈농의 손에 넘기며, 그것들이 전국에 자유로이 보급되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근로자에게 진정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소비에트 공화국 공민이 집회, 대중 집회, 행진 등을 자유로이 조직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인민 집회를 열기에 적합한 모든 장소를 설비, 조명, 난방과 함께 노동자 계급과 빈농의 처분에 맡긴다.
제16조. 근로자에게 진정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유산 계급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분쇄하고 이로써 부르주아 사회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지금까지 가로막아 온 모든 장애를 제거하였으므로, 노동자와 최빈농이 단결하고 조직하는 데 물질적 원조를 비롯한 온갖 원조를 제공한다.
제17조. 근로자에게 지식에 대한 진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노동자와 최빈농에게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는다.
제18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노동을 공화국의 모든 공민의 의무로 인정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표어를 선포한다.
제19조. 위대한 노농 혁명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수호하기 위하여,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를 공화국의 모든 공민의 의무로 인정하고 일반 병역 의무를 확립한다. 무기를 들고 혁명을 지키는 명예로운 권리는 오직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며, 비근로 분자에게는 그 밖의 군사적 의무의 수행이 부과된다.
제20조. 모든 민족의 근로자의 연대에 입각하여,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노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러시아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며 노동자 계급이나 타인의 노동을 이용하지 않는 농민에 속하는 외국인에게 러시아 공민의 모든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고, 지방 소비에트에 그러한 외국인에게 아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러시아 공민권을 부여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21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정치적·종교적 범죄로 박해받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권을 부여한다.
제22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인종적·민족적 소속과 무관하게 공민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그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특권이나 우대를 설정하거나 허용하는 것, 그리고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그 어떤 억압이나 그 평등권의 제한도 공화국의 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선언한다.
제23조.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에 따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익을 해치는 데 이용되는 권리를 개별 인사와 개별 집단으로부터 박탈한다.
제3부 소비에트 권력의 구성
A) 중앙 권력의 조직
제6장 노동자·농민·카자크·적군 병사 대표 소비에트 전러시아 대회
제24조.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권력이다.
제25조.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유권자 2만 5천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선출되는 시 소비에트의 대표와, 주민 12만 5천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선출되는 현 소비에트 대회의 대표로 구성된다.
비고 1. 현 소비에트 대회가 전러시아 대회에 앞서 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러시아 대회에 보내는 대의원을 군 대회가 직접 파견한다.
비고 2. 주 소비에트 대회가 전러시아 대회 직전에 열리는 경우에는, 전러시아 대회에 보내는 대의원을 주 대회가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소집한다.
제27조. 임시 전러시아 대회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가 자체 발의에 따라, 또는 공화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아우르는 지방 소비에트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제28조.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200인을 넘지 아니하는 수의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제29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30조. 대회와 대회 사이의 기간에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가 공화국의 최고 권력이다.
제7장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제31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의 입법·명령·통제 기관이다.
제32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자·농민 정부와 나라의 모든 소비에트 권력 기관의 활동에 일반적 방향을 부여하고, 입법과 관리에 관한 사업을 통합·조정하며, 소비에트 헌법과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및 소비에트 권력 중앙기관의 결정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33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인민위원회의 또는 개별 부처가 제출하는 법령안과 그 밖의 제안을 심의·승인하며, 또한 스스로 법령과 지시를 발한다.
제34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를 소집하며, 대회에 자기 활동에 관한 보고와 일반 정책 및 개별 문제에 관한 보고를 제출한다.
제35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무 전반의 관리를 위하여 인민위원회의를 조직하고, 관리의 개별 부문을 지도하기 위하여 부서(인민위원부)를 조직한다.
제36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은 부서(인민위원부)에서 일하거나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특별 임무를 수행한다.
제8장 인민위원회의
제37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무 전반의 관리는 인민위원회의에 속한다.
제38조.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의는 법령, 지시, 훈령을 발하며, 국가 생활의 올바르고 신속한 진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39조. 인민위원회의는 자기의 모든 결정과 결의를 지체 없이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제40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인민위원회의의 어떠한 결정이나 결의도 폐지하거나 정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41조. 커다란 일반 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인민위원회의의 모든 결정과 결의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에 회부된다.
비고. 긴급한 시행을 요하는 조치는 인민위원회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 인민위원회의의 성원은 각 인민위원부의 수반이 된다.
제43조. 인민위원부는 다음의 18개로 한다.
- a) 외무 인민위원부
- b) 군사 인민위원부
- c) 해군 인민위원부
- d) 내무 인민위원부
- e) 사법 인민위원부
- f) 노동 인민위원부
- g) 사회보장 인민위원부
- h) 교육 인민위원부
- i) 우편·전신 인민위원부
- j) 민족 문제 인민위원부
- k) 재정 인민위원부
- l) 교통 인민위원부
- m) 농업 인민위원부
- n) 상공업 인민위원부
- o) 식량 인민위원부
- p) 국가통제 인민위원부
- q) 최고국민경제회의
- r) 보건 인민위원부
제44조. 각 인민위원 밑에 그를 의장으로 하는 콜레기야를 두며, 그 성원은 인민위원회의가 승인한다.
제45조. 인민위원은 해당 위원부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 결정을 콜레기야에 알린다. 콜레기야가 인민위원의 이러저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콜레기야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서 이를 인민위원회의 또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에 제소할 수 있다.
같은 제소권은 콜레기야의 개별 성원에게도 속한다.
제46조. 인민위원회의는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7조. 인민위원과 인민위원부의 콜레기야는 인민위원회의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8조. 인민위원의 칭호는 오직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인민위원회의의 성원에게만 속하며, 중앙에서든 지방에서든 소비에트 권력의 다른 어떠한 대표자에게도 부여될 수 없다.
제9장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관할 사항
제49조.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전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모든 문제, 곧 다음의 사항을 관할한다.
- a)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승인, 개정 및 보충
- b)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외·대내 정책 전반의 일반적 지도
- c) 국경의 확정과 변경, 아울러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의 일부 또는 공화국에 속하는 권리의 양도
- d)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을 구성하는 주 소비에트 연합의 경계와 권한의 확정 및 그들 사이의 분쟁 해결
- e) 소비에트 공화국인 새 구성원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가입 승인과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그 개별 부분의 탈퇴 승인
- f)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의 일반 행정 구획과 주 연합의 승인
- g)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안의 도량형 제도와 화폐 제도의 제정 및 변경
- h) 외국과의 교섭, 선전포고와 강화의 체결
- i) 차관, 관세·통상 조약, 아울러 재정 협정의 체결
- j)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안의 국민경제 전체와 그 개별 부문의 기초 및 일반 계획의 수립
- k)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예산의 승인
- l) 전 국가적 조세와 부과의 제정
- m)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군대 조직의 기초 확립
- n) 전 국가적 입법, 법원 조직과 소송 절차, 민사·형사 입법 등
- o) 인민위원회의의 개별 성원 및 인민위원회의 전체의 임면과 인민위원회의 의장의 승인
- p) 러시아 공민권의 취득과 상실 및 공화국 영토 안의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제정
- q) 일반 및 부분 사면권
제50조. 위에 열거한 문제 외에도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자기의 결정에 속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든 문제를 관할한다.
제51조. 다음 사항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 a) 소비에트 헌법의 기본 원칙의 제정, 보충 및 개정
- b) 강화 조약의 비준
제52조. 제49조 c)항과 h)항에 규정된 문제의 결정은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 맡겨진다.
B) 지방 소비에트 권력의 조직
제10장 소비에트 대회
제53조. 소비에트 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주 대회는 시 소비에트와 군 대회의 대표로 구성하되, 주민 2만 5천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하고 시에서는 유권자 5천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하며, 주 전체에서 대의원 500인을 넘지 못한다. 주 대회 직전에 현 소비에트 대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선출되는 현 소비에트 대회의 대표로 구성할 수 있다.
- b) 현(관구) 대회는 시 소비에트와 면 대회의 대표로 구성하되, 주민 1만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하고 시에서는 유권자 2천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하며, 현(관구) 전체에서 대의원 300인을 넘지 못한다. 현 대회 직전에 군 소비에트 대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선거를 같은 기준에 따라 면 대회가 아니라 군 대회가 행한다.
- c) 군(구역) 대회는 촌 소비에트의 대표로 구성하되, 주민 1천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하며, 군(구역) 전체에서 대의원 300인을 넘지 못한다.
- d) 면 대회는 그 면의 모든 촌 소비에트의 대표로 구성하되, 소비에트 성원 10인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한다.
비고 1. 군 대회에는 인구 1만 명을 넘지 아니하는 시의 소비에트 대표가 참가한다. 인구 1천 명 미만인 지역의 촌 소비에트는 군 대회에 보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연합한다.
비고 2. 성원이 10인 미만인 촌 소비에트는 면 대회에 대표 1인을 보낸다.
제54조. 소비에트 대회는 해당 지역의 소비에트 권력 집행기관(집행위원회)이 그 재량에 따라, 또는 해당 구역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아우르는 지방 소비에트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주에서는 1년에 두 차례, 현과 군에서는 석 달에 한 차례, 면에서는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소집한다.
제55조. 소비에트 대회(주·현·군·면)는 자기의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그 성원 수는 다음을 넘지 못한다.
- a) 주와 현은 25인
- b) 군은 20인
- c) 면은 10인
집행위원회는 자기를 선출한 소비에트 대회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6조. 자기 관할의 범위 안에서 소비에트 대회(주·현·군·면)는 해당 지역 안의 최고 권력이며, 대회와 대회 사이의 기간에는 집행위원회가 그러한 권력이다.
제11장 대의원 소비에트
제57조. 대의원 소비에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시에서는 인구 1천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하되, 성원은 50인 이상 1천 인 이하로 한다.
- b) 촌락(마을, 촌, 스타니차, 소읍, 인구 1만 명 미만의 시, 아울, 후토르 등)에서는 인구 100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하되, 각 촌락마다 대의원 3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개월이다.
비고. 실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관리에 관한 문제를 해당 촌락 유권자 총회가 직접 결정한다.
제58조. 일상 업무를 위하여 대의원 소비에트는 자기 성원 가운데에서 집행기관(집행위원회)을 선출한다. 그 수는 촌락에서는 5인 이하로 하고, 시에서는 성원 50인당 1인의 비율로 하되 3인 이상 15인 이하(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는 40인 이하)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자기를 선출한 소비에트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9조. 대의원 소비에트는 집행위원회가 그 재량에 따라, 또는 소비에트 성원 반수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되, 시에서는 일주일에 한 차례, 촌락에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소집한다.
제60조. 자기 관할의 범위 안에서 소비에트는, 그리고 제57조(비고)에 규정된 경우에는 유권자 총회는 해당 지역 안의 최고 권력이다.
제12장 지방 소비에트 권력 기관의 관할 사항
제61조. 주·현·군·면의 소비에트 권력 기관과 대의원 소비에트는 다음의 사항을 자기 활동의 대상으로 한다.
- a) 해당 상급 소비에트 권력 기관의 모든 결정의 시행
- b) 해당 지역을 문화적·경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의 강구
- c) 순전히 지방적(해당 지역에 한정된) 의의를 가지는 모든 문제의 해결
- d) 해당 지역 안의 모든 소비에트 활동의 통합
제62조. 소비에트 대회와 그 집행위원회는 지방 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곧 주 대회는 해당 주의 모든 소비에트에 대한 통제권을, 현 대회는 군 대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소비에트를 제외한 해당 현의 모든 소비에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식이다). 또한 주·현 대회와 그 집행위원회는 그 밖에 자기 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소비에트의 결정을 폐지할 권리를 가지며, 가장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 소비에트 권력에 통보한다.
제63조. 소비에트 권력 기관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에트(시와 촌)와 집행위원회(주·현·군·면)에 부장이 이끄는 해당 부서를 둔다.
제4부 선거권
제13장
제64조. 선거일에 만 18세에 이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다음 남녀 공민은 신앙, 민족, 거주 기간 등을 불문하고 소비에트를 선거할 권리와 소비에트에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 a)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으로 생활 수단을 얻는 모든 사람과, 그러한 사람에게 생산적 노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 곧 공업, 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종류와 부류의 노동자와 사무원, 그리고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고용 노동을 이용하지 않는 농민과 농사짓는 카자크
- b) 소비에트 육해군의 병사
- c) 이 조 a항과 b항에 열거된 부류에 속하는 공민으로서 노동 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한 자
비고 1. 지방 소비에트는 중앙 권력의 승인을 받아 이 조에 정한 연령 기준을 낮출 수 있다.
비고 2. 러시아 공민이 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제20조(제2부 제5장)에 규정된 사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5조. 다음의 자는 위에 열거된 부류의 하나에 속하더라도 선거하지 못하며 선출될 수 없다.
- a)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고용 노동에 의존하는 자
- b) 자본 이자, 기업 수익, 재산 소득 등 불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자
- c) 사적 상인과 거래·상업 중개인
- d) 수도사와 교회 및 종교 예배단체의 성직자
- e) 구 경찰, 헌병 특별군단, 보안부의 직원과 요원, 그리고 러시아에서 군림하던 황가의 구성원
- f)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신병자 또는 정신이상자로 인정된 자와 후견 아래 있는 자
- g) 사욕 범죄와 파렴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법률 또는 법원 판결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제14장 선거의 실시
제66조. 선거는 확립된 관례에 따라 지방 소비에트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제67조. 선거는 선거위원회와 지방 소비에트 대표의 입회 아래 실시한다.
제68조. 소비에트 권력 대표의 입회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거위원회 의장이 그를 대신하며, 선거위원회 의장도 없는 경우에는 선거 집회의 의장이 대신한다.
제69조. 선거의 경과와 결과에 관하여는 선거위원회 위원과 소비에트 대표가 서명한 조서를 작성한다.
제70조. 선거 실시의 세부 절차와 직업 단체 및 그 밖의 노동자 단체의 선거 참여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훈령에 따라 지방 소비에트가 정한다.
제15장 선거의 심사와 취소 및 대의원의 소환
제71조. 선거 실시에 관한 모든 자료는 해당 소비에트에 제출된다.
제72조. 소비에트는 선거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위원회를 임명한다.
제73조.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소비에트에 보고한다.
제74조. 소비에트는 다툼이 있는 후보자의 승인 문제를 결정한다.
제75조. 어느 후보자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소비에트는 새로운 선거를 실시한다.
제76조. 선거 전체가 부정하게 실시된 경우 선거 취소 문제는 바로 위 단계의 소비에트 권력 기관이 결정한다.
제77조. 소비에트 선거의 취소에 관한 최종심급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이다.
제78조. 대의원을 소비에트에 보낸 유권자는 언제든지 그를 소환하고 일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5부 예산법
제16장
제79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재정 정책은 근로자 독재의 현 과도기에 부르주아지를 수탈하고 생산과 부의 분배 영역에서 공화국 공민의 전반적 평등을 위한 조건을 준비한다는 기본 목적에 이바지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 정책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입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소비에트 공화국의 지방적 및 전국가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소비에트 권력 기관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자기의 과제로 삼는다.
제80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세입과 세출은 전국가 예산으로 통합된다.
제81조.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또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수입과 부과금이 전국가 예산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지방 소비에트의 처분에 맡겨지는지를 정하며, 아울러 과세의 한도를 정한다.
제82조. 소비에트는 오로지 지방 경제의 수요를 위해서만 조세와 부과금을 부과한다. 전국가적 수요는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으로 충족한다.
제83조. 국고 자금에서의 어떠한 지출도 국가 세입·세출 명세서에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중앙 권력의 특별 결정을 공포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다.
제84조. 전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관계 인민위원부는 국고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방 소비에트의 처분에 맡긴다.
제85조. 국고 자금에서 소비에트에 제공된 모든 예산과 지방 수요 예산서에 따라 승인된 예산은 예산서상의 구분(절과 항)의 범위 안에서 본래의 지정 용도에 따라 지출되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의 특별 결정 없이는 다른 어떠한 수요의 충족에도 돌려 쓸 수 없다.
제86조. 지방 소비에트는 지방 수요를 위한 반년 및 1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한다. 촌 소비에트와 면 소비에트 및 군 대회에 참여하는 시 소비에트의 예산서와 군 소비에트 권력 기관의 예산서는 각각 현 대회와 주 대회 또는 그 집행위원회가 승인하며, 시·현·주 소비에트 권력 기관의 예산서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가 승인한다.
제87조. 예산서에 규정되지 않은 지출과, 계상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의 추가 예산은 소비에트가 관계 인민위원부에 신청한다.
제88조. 지방 수요를 충족하기에 지방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긴급한 지출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국고 자금의 보조금 또는 대부금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가 지방 소비에트에 허가한다.
제6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장과 국기
제17장
제89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장은 붉은 바탕에 햇살 속에서 자루를 아래로 하여 십자로 엇갈리게 놓인 금색 낫과 망치를 이삭 화환이 둘러싼 그림과 다음의 명문으로 이루어진다.
- a)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 b)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제90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통상기, 해상기, 군기는 붉은(진홍색) 천으로 이루어지며, 그 왼쪽 모서리, 곧 깃대 쪽 윗부분에 금색 글자로 РСФСР 또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명문을 넣는다.
제5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및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Ya. 스베르들로프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위원: G. I. 테오도로비치, F. A. 로진, A. Kh. 미트로파노프, K. G. 막시모프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서기 V. A. 아바네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