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공유화 포고령 (포고령 제31호, 1975년)
TermsEthiopian land nationalization of 1975 EventsEthiopian revolution and the Derg power struggle
포고령 제31호(1975년)
농촌 토지의 공유를 규정하는 포고령
「에티오피아 티크뎀」[1]
에티오피아처럼 경제가 농업에 기대는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권리와 명예, 지위와 생활 수준이 그가 토지와 맺는 관계로 정해지므로,
수천 가샤[2]의 토지가 보잘것없는 수의 봉건 영주와 그 가족들에게 대중으로부터 빼앗겼고, 그 결과 에티오피아 대중이 농노 상태로 살도록 강요되어 왔으므로,
사치스러운 봉건 계급을 떠받치느라 땀과 피로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러 온 에티오피아 농민 대중을 오랜 봉건적 억압과 불의, 빈곤과 질병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에티오피아인이 이제부터 평등과 자유와 우애 속에서 살아갈 토대를 놓기 위하여 기존의 농업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긴요하므로,
미래 에티오피아의 발전은 지금처럼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도록 허용함으로써가 아니라, 협동하는 노동을 통하여 한 사람의 발전이 모든 사람의 발전이 되는 토대를 놓을 농업 관계의 기본적 변화를 이룩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으므로,
농업 생산을 늘리고 경작자를 그 노동의 열매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귀족과 특권층, 그리고 충분한 생계 수단을 가진 소수의 다른 사람들이 대중의 노고와 땀으로 번영해 온 봉건 제도를 청산하여 농촌 경제의 생산력을 해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농촌 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토지를 배분하고 농촌의 소득을 늘리며, 그리하여 농민이 전국 시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업의 확대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놓을 필요가 있으므로,
봉건 제도 안에 억눌려 있던 인간 노동을 공업을 위하여 풀어놓으려면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농촌의 부와 소득의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임시군사행정평의회 및 그 의장의 권한 규정에 관한 포고령 제2호(1974년)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제1장 서칙
제1조. 약칭
이 포고령은 「농촌 토지 공유화 포고령 제31호(1975년)」로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이 포고령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1) 「농촌 토지」란 시(市) 또는 읍(邑)의 경계 밖에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2) 「대규모 농장」이란 기계화 농장 또는 근대적 축산 농장을 말한다.
3) 「소작인」이란 지주 또는 토지를 임대할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서 빌린 토지를 몸소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영 농장」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농장을 말한다.
5) 「협동 농장」이란 그 점유와 관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속하는 농장을 말한다.
6) 「단체」란 민법 제398조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404조나 제407조에 해당하는 결사를 말한다.
7) 「영구 시설물」이란 관개 시설, 우물, 건물, 그 밖에 돌·콘크리트·벽돌·금속 또는 그것들을 섞어 만든 시설물을 말한다.
8) 「영리 단체」란 상법 제2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9) 「수목 작물」에는 커피와 유칼립투스, 차트[3], 엔세트[4], 홉 같은 나무와 식물, 그리고 과일나무가 포함된다.
10) 「장관」이란 달리 밝히지 않는 한 토지개혁행정부 장관을 말한다.
제2장 농촌 토지의 공유
제3조. 농촌 토지의 공유
1) 이 포고령의 시행일부터 모든 농촌 토지는 에티오피아 인민의 공동 재산이 된다.
2) 어떤 개인이나 영리 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도 농촌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3) 농촌 토지와 그 위의 숲 및 수목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토지 위의 동산과 영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제4조.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던 주(州)에서 경작자에 대한 토지 배분
1) 몸소 토지를 경작하려는 사람에게는 성별의 구별 없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충분한 농촌 토지를 배정한다.
2) 지주였던 사람도 몸소 토지를 경작하려 하면 마찬가지로 토지를 배정받는다.
3) 한 농가에 배정하는 토지의 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10헥타르(4분의 1가샤)를 넘을 수 없다.
4) 농가에 배정하는 토지의 크기는 되도록 같아야 한다. 다만 지역 사정과 토지의 생산 잠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누구도 고용 노동을 써서 자기 보유지를 경작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충분한 생계 수단이 없는 여성, 또는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병들거나 늙은 경우의 그 아내나 남편이나 미성년 자녀에게는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장관은 한 농가의 생계에 충분한 토지의 크기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토지 이전의 금지
누구도 매매, 교환, 상속, 저당, 안티크레시스[5], 임대,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기 보유지를 남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보유자가 사망하면 그 아내나 남편이나 미성년 자녀가, 이들이 없을 때에는 성년에 이른 자녀 누구든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소작인의 보유지
1) 이 포고령 제3장에 따라 모든 토지가 배분될 때까지 소작인이나 고용 농업 노동자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다. 다만 자기 토지를 모두 임대한 현지 거주 지주는 그 토지를 소작인들과 똑같이 나눌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그러한 지주의 권리를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호한다.
2) 앞 항의 규정은 다른 충분한 생계 수단이 없는 여성에게서, 또는 질병·노령·연소로 자기 보유지를 몸소 경작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토지를 빌린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포고령의 시행일부터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폐지된다. 따라서 소작인은 지주에게 지대나 부채, 그 밖의 어떤 의무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자기 토지를 소작인에게 안티크레시스로 내준 지주는 그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
4) 소작인은 지주 소유의 농기구와 밭갈이 소 한 겨리를 계속 가질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하여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지주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농기구와 밭갈이 소가 없거나 충분한 생계 수단이 없는 지주는 소작인에게서 자기 농기구와 소를 되찾을 수 있다.
제7조. 대규모 농장
1) 이 포고령의 시행일부터 모든 대규모 농장은 국영 농장이나 협동 농장으로 조직하거나 경작자들에게 배분한다. 다만 국영 농장이나 협동 농장이 설립될 때까지는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그 농장들을 관리하며, 또한 정부가 그 농장들의 관리 방법을 정할 때까지는 그 농장들의 옛 소유자가 계속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그러한 농장의 동산과 영구 시설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3장 포고령 시행을 위한 협회의 설립
제8조. 농민협회의 설립
이 포고령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치카[6] 구역을 기준으로 삼아 최소 800헥타르(20가샤)의 면적 안에서 발전의 목적에 알맞은 방식으로 농민협회를 구성한다.
제9조. 협회의 회원
1) 소작인, 토지 없는 사람, 고용 농업 노동자, 또는 10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가진 지주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이 포고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배분이 끝난 뒤에는 지주였던 사람도 누구나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농민협회의 기능
농민협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하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제8조에 규정된 구역을 이루는 토지를 되도록 균등하게, 다음 순서에 따라 배분한다.
가) 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민 소작인[7]과 옛 지주,
나) 쫓겨난 소작인,
다) 구역 안에 거주하지만 일자리나 충분한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
라) 구역 밖에서 오는 농민,
마) 몸소 경작하려는 연금 수급자,
바) 운영 유지를 위하여 토지가 필요한 단체.
2) 정부가 내리는 토지 이용 지침을 따른다.
3) 구역 안의 모든 공공 재산, 특히 토양과 물과 숲을 관리하고 보전한다.
4) 구역 안에서 생기는 토지 분쟁을 심리할 사법 재판부를 설치한다.
5) 판매 협동조합과 신용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들이 손일과 그 밖의 일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도울 데보[8] 같은 결사를 설립한다.
6) 정부의 협력을 얻어 구역에 필요한 학교, 진료소, 그 밖의 비슷한 시설을 짓는다.
7) 노령·연소·질병으로, 또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자기 보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보유지를 경작한다.
8) 촌락화 사업을 수행한다.
9) 광산 토지와 산림 토지, 역사적·고고학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상급 단위에 설립되는 농민협회
1) 구역 단위에 설립된 각 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워레다[9] 농민협회를 설립한다.
2) 워레다 농민협회는
가) 제10조 제1·2·3·5·6·7·8·9항에 규정된 농민협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나) 한 워레다 안의 농민들이 되도록 같은 크기의 보유지를 갖도록 구역의 경계를 바꿀 권한을 가지며,
다) 토지나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이 요청하면 비어 있는 토지가 있는 구역에서 토지를 배정하고,
라) 구역 단위 사법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여 결정하고, 구역과 구역 사이에 생기는 토지 분쟁을 제1심으로 심리할 관할권을 가지는 워레다 사법 재판부를 설치한다. 워레다 사법 재판부가 내린 상소심 결정은 최종적이다.
3) 각 워레다 농민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아우라자 농민협회를 설립한다.
4) 아우라자 농민협회는
가) 워레다 농민협회들의 기능을 조정하고,
나) 워레다 사법 재판부가 제1심으로 결정한 토지 분쟁을 심리할 아우라자 사법 재판부를 설치한다. 아우라자 사법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4장 토지개혁행정부 장관의 권한과 기능
제12조. 농민협회의 설립
1) 장관은 내무부의 협력을 얻어, 이 포고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단위에서 농민협회가 구성되도록 돕는다.
2) 장관은 모든 워레다에 토지개혁관을 적어도 한 명씩 배치한다. 토지개혁관의 기능은 농민협회에 조언하고 그 밖의 모든 방법으로 협회를 돕는 것이다.
3) 토지개혁관은 농민 집회를 소집하여 이 포고령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농민협회의 구성을 돕는다.
제13조. 포고령의 공지
1) 장관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이 포고령의 규정과 목적을 대중에게 알리고 설명한다.
2) 특히 장관은 이 포고령의 시행일 이후 소작 관계가 끝났다는 것과 되도록 빨리 농민협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린다.
제14조. 토지 분쟁 심리 권한
1) 토지개혁관은 워레다 단위와 아우라자 단위에 설립된 농민협회 사법 재판부의 의장을 맡는다. 다만 워레다 단위에서 심리된 사건을 주재한 토지개혁관은 같은 사건을 아우라자 단위에서 주재할 수 없다.
2) 토지개혁관은 사법 재판부의 사무실을 설치하며, 특히 그 사무실의 기록 보관을 책임진다.
제15조. 등록부의 작성
1) 장관은 모든 구역·워레다·아우라자 단위의 농민 명단을 담은 필요한 등록부를 작성한다.
2) 장관은 구역의 경계 획정과 그 밖의 관련 작업을 돕도록 측량사를 배치한다.
제16조. 대규모 농장의 국영 농장 또는 협동 농장으로의 조직
1) 장관은 어느 대규모 농장을 국영 농장이나 협동 농장으로 할지, 또는 어느 농장을 경작자들에게 배분할지를 정한다.
2) 장관은 대규모 농장 위의 영구 시설물과 동산에 대하여 지급할 보상을 정한다.
제17조. 수용 권한
1) 정부는 농민협회에 속한 토지를 학교·병원·도로·관공서·군사 기지·농업 사업 같은 공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보유지 수용 결정으로 농민협회에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제18조. 정착
정부는 이 포고령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배분의 결과 토지가 적거나 전혀 없게 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농민을 정착시키거나 가내 공업을 일으킬 책임을 진다.
제5장 공동체 토지와 유목민 토지
제19조. 공동체 토지
이 포고령의 시행일부터 리스트[10] 지역 또는 데이사[11] 지역의 농민은 현재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다.
제20조. 새로운 청구인
이 포고령의 시행일부터 누구도 리스트 지역 또는 데이사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 단체와 개인에 대한 납부
이 포고령의 시행일부터 리스트 지역 또는 데이사 지역 농민이 어떤 단체나 치카 슘, 굴테냐, 페레세냐[12] 따위에게 공과를 바칠 모든 의무는 이로써 무효가 된다.
제22조. 리스트 지역 또는 데이사 지역의 소작인
1) 리스트 지역 또는 데이사 지역의 토지 없는 소작인은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충분한 생계 수단이 없는 여성에게서, 또는 질병·노령·연소로 자기 보유지를 몸소 경작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토지를 빌린 소작인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기 토지를 가진 소작인은 소작인으로서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자기 토지를 모두 소작인들에게 임대한 현지 거주 지주는 그 토지를 소작인들과 똑같이 나눌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공동체 소유 지역의 농민협회
리스트 지역 또는 데이사 지역에서는 이 포고령 제3장에 따라 데브르나 고트[13]를 기준으로 삼아 발전의 목적에 알맞은 방식으로 농민협회를 설립한다. 농민협회의 주된 기능은 농민들을 협동 농장으로 이끌어 조직하는 것이다. 농민협회는 또한 이 포고령 제10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 유목민 토지
이 포고령의 시행일부터 유목민은 관습적으로 방목이나 그 밖의 농업 관련 목적에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다. 위의 규정은 유목민 토지에 관한 국제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5조. 유목민의 납부
이 포고령의 시행일부터 유목민이 발라바트[14]나 그 밖의 사람에게 공과를 바칠 모든 의무는 이로써 무효가 된다.
제26조. 협회의 설립
유목민은 이 포고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발전의 목적에 알맞은 방식으로 협회를 구성한다. 협회의 주된 기능은 유목민들이 방목권과 물 이용권을 행사하는 데 협력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협회는 또한 이 포고령 제10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27조. 정부의 책임
정부는 방목지를 개량하고 우물을 파며 유목민을 농경 목적으로 정착시킬 책임을 진다.
제6장 일반 규정
제28조. 소송의 금지
1) 이 포고령의 시행일에 일반 법원에 계류 중인 농촌 토지에 관한 모든 사건은 이로써 무효가 된다.
2) 이 포고령의 규정에 따라 농민협회의 사법 재판부가 설치될 때까지 어떤 일반 법원도 농촌 토지에 관한 새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3) 이 포고령의 규정에 따라 농민협회의 사법 재판부가 설치된 뒤에도 농촌 토지에 관한 사건은 어떤 일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없다.
4) 이 포고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제29조. 규칙 제정 권한
장관은 이 포고령의 목적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 범죄
1) 이 포고령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 포고령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특별형법 포고령 제3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 이 포고령의 규정을 위반할 의도로 농작물이나 숲이나 나무를 불태우거나 베어 내는 사람, 또는 가옥·농기구·관개 시설·댐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또는 농사에 쓰이는 가축을 도살하거나 죽이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특별형법 포고령에 따라 처벌된다.
3) 이 포고령의 규정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특별형법 포고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제31조. 출입권
이 포고령에 따라 어떤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받은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포고령의 적용을 받거나 받게 될 수 있는 모든 토지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제32조. 다른 법률과의 충돌
성문이든 관습이든 어떠한 법률·규칙·관행·절차도 이 포고령의 규정과 어긋나는 한, 이 포고령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33조. 시행일
이 포고령은 197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1975년 4월 29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작성하다.
임시군사행정평의회
주석
- 「에티오피아 티크뎀」(ኢትዮጵያ ትቅደም)은 「에티오피아 먼저」라는 뜻으로, 1974년 혁명 초기부터 데르그가 내건 구호다. 이 시기 포고령의 표제 아래에 붙었다. ↩
- 가샤(gasha)는 에티오피아의 토지 면적 단위로, 이 포고령은 1가샤를 40헥타르로 셈한다(제4조 제3항, 제8조). ↩
- 차트(chatt)는 잎을 씹는 각성 작물 카트(Catha edulis)다. ↩
- 엔세트(enset)는 남부 에티오피아의 주식 작물인 파초과 식물이다. ↩
- 안티크레시스(antichresis)는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토지를 점유하여 그 수익으로 이자나 원금을 충당하는 담보 방식이다. 에티오피아 민법에 규정이 있다. ↩
- 치카(chika)는 제정 시기 남부의 촌락 행정 단위이고, 제21조의 치카 슘(chika shum)은 그 우두머리다. ↩
- 영어본은 「farmer tenants」다. 「former tenants(옛 소작인)」의 오식일 수도 있으나 저본대로 옮겼다. ↩
- 데보(debo)는 농번기에 이웃끼리 노동을 나누는 에티오피아의 전통적 품앗이다. ↩
- 워레다(woreda)는 군(郡)에 해당하는 행정 단위이고, 아우라자(awraja)는 그 위, 주(州) 아래의 행정 단위다. ↩
- 리스트(rist)는 주로 북부 고원에서 공동 조상의 후손이라는 자격으로 토지 사용권을 물려받는 친족 공동체 토지 보유 제도다. ↩
- 데이사(deissa)는 북부 일부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주기적으로 다시 나누는 제도다. ↩
- 굴테냐(gultegna)는 국가로부터 굴트(gult), 곧 특정 토지에서 공과를 거둘 권리를 받은 사람이다. 페레세냐(feressegna)는 원어를 소리대로 적었다. ↩
- 데브르(debr)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고트(got)는 마을을 가리킨다. ↩
- 발라바트(balabat)는 세습 지방 유력자로, 제정 시기 국가와 주민 사이에서 공과 징수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