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문헌집: 총재정부와 통령정부 헌법 (1795–1799)

프랑스 공화국 헌법, 혁명력 3년 프뤽티도르 5일 (1795년 8월 22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선언

프랑스 인민은 최고 존재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선언을 포고한다.

권리

제1조. - 사회 안에서 인간의 권리는 자유, 평등, 안전, 소유다.

제2조. -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음에 있다.

제3조. - 평등은 법이 보호하든 처벌하든 모두에게 동일함에 있다. 평등은 어떠한 출생의 차별도, 어떠한 권력의 세습도 용인하지 않는다.

제4조. - 안전은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두의 협력에서 비롯된다.

제5조. - 소유는 자신의 재산, 수입, 노동과 근면의 결실을 향유하고 처분할 권리다.

제6조. - 법은 시민 다수나 그 대표자들이 표명한 일반 의지다.

제7조. -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을 막을 수 없다. -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제받을 수 없다.

제8조. -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제9조. - 자의적인 조치를 요구, 발송, 서명,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하는 자는 유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

제10조. -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억제해야 한다.

제11조. - 누구도 진술 기회를 얻거나 합법적으로 소환된 이후가 아니면 재판받을 수 없다.

제12조. - 법은 범죄에 비례하며 엄격히 필요한 형벌만을 선고해야 한다.

제13조. - 법이 정한 형벌을 가중하는 모든 대우는 범죄다.

제14조. - 형법이든 민법이든 어떠한 법도 소급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제15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노무를 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팔거나 팔릴 수 없다. 사람의 신체는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제16조. - 모든 조세는 일반의 유익을 위해 제정된다. 조세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제17조. - 주권은 본질적으로 시민 전체에 있다.

제18조. -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시민의 부분적 모임도 주권을 자칭할 수 없다.

제19조. - 누구도 합법적인 위임 없이는 어떠한 권위도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공직도 수행할 수 없다.

제20조. - 각 시민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의 제정, 인민 대표 및 공무원 임명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 공직은 이를 수행하는 자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제22조. - 권력 분립이 확립되지 않고, 그 한계가 정해지지 않으며, 공무원의 책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적 보장은 존재할 수 없다.

의무

제1조. - 권리 선언은 입법자의 의무를 포함한다. 사회를 유지하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의무 역시 알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 - 인간과 시민의 모든 의무는 자연이 모든 이의 마음에 새긴 다음 두 원칙에서 파생된다. - 남이 당신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타인에게 하지 마라. - 당신이 받고 싶은 선행을 타인에게 끊임없이 베풀어라.

제3조. - 사회에 대한 각자의 의무는 사회를 방어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법에 복종하며 살고, 법의 기관인 자들을 존중함에 있다.

제4조. - 좋은 아들, 좋은 아버지, 좋은 형제, 좋은 친구, 좋은 남편이 아니라면 누구도 좋은 시민이 아니다.

제5조. - 진실하고 경건하게 법을 준수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선한 사람이 아니다.

제6조. -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는 자는 사회와 전쟁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선언한다.

제7조. - 공공연히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교활함이나 솜씨로 법을 회피하는 자는 모두의 이익을 해친다. 그는 사람들의 호의와 존중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잃는다.

제8조. - 토지 경작, 모든 생산, 모든 노동 수단, 그리고 모든 사회 질서는 소유의 유지에 달려 있다.

제9조. - 모든 시민은 법이 조국과 자유, 평등, 소유를 방어하라고 부를 때마다 이에 봉사해야 한다.

헌법

제1조. 프랑스 공화국은 하나이며 나눌 수 없다.

제2조. - 프랑스 시민 전체가 주권자다.

제1편 - 영토 분할

제3조. - 프랑스는 ...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으로 나뉜다. - 이 데파르트망들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본토의 89개 데파르트망 알파벳순 목록이 들어감].

제4조. - 데파르트망의 경계는 입법부가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한 데파르트망의 면적은 100제곱미리아메트르(myriamètre)(평균 400제곱리외(lieue) [선형 평균 1리외는 2,566투아즈(toise)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 각 데파르트망은 캉통(canton)으로, 각 캉통은 코뮌(commune)으로 나뉜다. - 캉통은 현재의 구역을 유지한다. - 그럼에도 그 경계는 입법부가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먼 코뮌에서 캉통의 중심지까지 1미리아메트르(각 2,566투아즈인 평균 2리외)를 넘을 수 없다.

제6조. - 프랑스 식민지는 공화국의 필수불가결한 일부이며, 동일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7조. - 식민지는 다음과 같이 데파르트망으로 나뉜다. - 생도맹그(Saint-Domingue)섬. 입법부가 최소 4개, 최대 6개의 데파르트망으로 분할을 결정한다. - 과들루프(Guadeloupe), 마리갈랑드(Marie-Galande), 라데지라드(la Désirade), 레생트(les Saintes), 그리고 생마르탱(Saint-Martin)의 프랑스령. - 마르티니크(Martinique). - 프랑스령 기아나(Guyane)와 카옌(Cayenne). - 생틀뤼시(Sainte-Lucie)와 타바고(Tabago). - 프랑스(France)섬, 세셸(Séchelles), 로드리그(Rodrigue), 그리고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정착촌. - 레위니옹(Réunion)섬. - 동인도, 퐁디셰리(Pondichéri), 샹데르나고르(Chandernagor), 마에(Mahé), 카리칼(Karical) 및 기타 정착촌.

제2편 - 시민의 정치적 지위

제8조. - 프랑스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자로서, 만 21세가 되어 소속 캉통의 시민 명부에 등록하고, 이후 1년 동안 공화국 영토에 머물렀으며, 토지세나 인두세 등 직접세를 납부하는 자는 프랑스 시민이다.

제9조. - 공화국 수립을 위해 한 번 이상 군사 원정에 참여한 프랑스인은 납세 조건 없이 시민이 된다.

제10조. - 외국인은 만 21세가 되어 프랑스 정착 의사를 밝힌 후 7년 연속 거주하면 프랑스 시민이 된다. 단, 직접세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부동산이나 농업 또는 상업 시설을 소유하거나 프랑스 여성과 결혼한 상태여야 한다.

제11조. - 프랑스 시민만이 원시 의회(Assemblée primaire)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헌법이 정한 직책에 임명될 수 있다.

제12조. - 시민권의 행사는 다음의 경우 상실된다. 1° 외국으로 귀화한 경우. 2° 출생의 차별을 전제하거나 종교적 서약을 요구하는 모든 외국 단체에 가입한 경우. 3°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직책이나 연금을 수락한 경우. 4°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선고받은 경우(복권될 때까지).

제13조. - 시민권의 행사는 다음의 경우 정지된다. 1° 광기, 치매, 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사법적 금치산 선고. 2° 파산 채무자이거나, 파산자의 유산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한 직계 상속인인 상태. 3° 사람이나 가정을 모시는 임금 하인 상태. 4° 기소된 상태. 5° 궐석 재판 판결(해당 판결이 무효가 될 때까지).

제14조. - 시민권의 행사는 앞선 두 조항에 명시된 경우에만 상실되거나 정지된다.

제15조. - 국가의 이름으로 부여된 임무나 허가 없이 공화국 영토 밖에서 7년 연속 거주한 모든 시민은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그는 제10조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 후에야 다시 프랑스 시민이 된다.

제16조. - 청년들은 읽고 쓸 줄 알며 기계적 직업(profession mécanique)에 종사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시민 명부에 등록될 수 없다. 농업의 수작업은 기계적 직업에 속한다. - 이 조항은 공화국 12년부터 시행한다.

제3편 - 기초의회

제17조 - 기초의회는 같은 캉통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구성한다. - 이 의회에서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주소는 1년 동안 거주하기만 하면 취득하며, 1년 동안 부재할 때만 상실한다.

제18조 - 누구도 기초의회에서 대리인을 내세울 수 없으며, 같은 안건을 두고 두 곳 이상의 기초의회에서 투표할 수 없다.

제19조 - 캉통마다 기초의회를 적어도 하나 둔다. - 기초의회가 여럿일 때, 각 의회는 최소 450명, 최대 900명의 시민으로 구성한다. - 이 수는 투표권을 가진 출석 시민과 결석 시민을 합친 것이다.

제20조 - 기초의회는 최고령자가 의장을 맡아 임시로 구성한다. 최연소자가 임시로 서기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 - 기초의회는 투표로 의장 1명, 서기 1명, 개표원 3명을 임명하여 최종적으로 구성한다.

제22조 - 투표에 필요한 자격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임시로 결정하되, 데파르트망 민사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제23조 - 그 밖의 모든 경우, 기초의회 활동의 유효성은 입법부만 판정한다.

제24조 - 누구도 무장한 채 기초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제25조 - 기초의회의 치안 유지권은 기초의회에 있다.

제26조 - 기초의회는 다음 목적을 위해 소집한다. 1. 개헌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2. 헌법에 따라 기초의회에 속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제27조 - 기초의회는 매년 제르미날(germinal) 1일에 당연히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인원을 임명한다. 1. 선거의회 의원. 2. 치안판사와 그 배석판사. 3. 캉통 행정부 의장, 또는 인구 5,000명 이상 코뮌의 시 공무원.

제28조 - 이 선거 직후, 인구 5,000명 미만 코뮌에서는 코뮌의회를 열어 각 코뮌의 대리인과 그 보좌관을 선출한다.

제29조 - 기초의회나 코뮌의회에서 소집 목적을 벗어나거나 헌법이 정한 형식을 어기고 이루어진 일은 무효다.

제30조 - 기초의회와 코뮌의회는 헌법이 부여한 선거 외에 다른 어떤 선거도 치르지 않는다.

제31조 -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로 치른다.

제32조 - 표를 사고판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된 모든 시민은 20년 동안 기초의회와 코뮌의회, 그리고 모든 공직에서 배제한다. 재범일 경우 영구히 배제한다.

제4편 - 선거의회

제33조 - 각 기초의회는 해당 의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출석 시민과 결석 시민 200명당 선거인 1명을 임명한다. 시민 수가 300명 이하일 때는 선거인 1명만 임명한다. - 301명부터 500명까지는 2명을 임명한다. - 501명부터 700명까지는 3명을 임명한다. - 701명부터 900명까지는 4명을 임명한다.

제34조 - 선거의회 의원은 매년 임명하며, 2년이 지나야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35조 - 만 25세가 되지 않았거나, 프랑스 시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함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선거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인구 6,000명 이상 코뮌에서는 현지 노동 가치로 200일 치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는 재산의 소유자나 용익권자일 것, 또는 150일 치 노동 가치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는 주택이나 200일 치 노동 가치로 평가되는 농촌 재산의 임차인일 것. 인구 6,000명 미만 코뮌에서는 현지 노동 가치로 150일 치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는 재산의 소유자나 용익권자일 것, 또는 100일 치 노동 가치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는 주택이나 100일 치 노동 가치로 평가되는 농촌 재산의 임차인일 것. -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현지 노동 가치로 150일 치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는 재산의 소유자나 용익권자일 것, 또는 200일 치 노동 가치로 평가되는 재산의 차지농이나 분익농일 것. - 한편으로 소유자나 용익권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임차인, 차지농, 분익농인 자의 경우, 피선거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 여러 자격에 따른 재력을 합산한다.

제36조 - 각 데파르트망의 선거의회는 매년 제르미날 20일에 소집하며, 휴회 없이 최대 10일간의 단일 회기 안에 치러야 할 모든 선거를 마친다. 그 후 선거의회는 당연히 해산한다.

제37조 - 선거의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선거와 무관한 어떤 사안도 다룰 수 없다. 선거의회는 어떤 서한, 청원, 대표단도 보내거나 받을 수 없다.

제38조 - 선거의회는 서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제39조 - 선거의회 의원이었던 시민은 누구도 선거인이라는 직함을 쓸 수 없으며, 그 자격으로 같은 의회의 의원이었던 자들과 모일 수 없다. -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일반 안전에 대한 중대 범죄다.

제40조 - 기초의회에 관한 앞 편의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는 선거의회에도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41조 - 선거의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인원을 선출한다. 1. 입법부 의원, 즉 원로원 의원, 이어서 500인회 의원. 2. 파기원 법관. 3. 고등배심원. 4. 데파르트망 행정관. 5. 형사법원의 재판장, 공소관, 서기. 6. 민사법원 법관.

제42조 -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공무원을 대신하기 위해 선거의회에서 시민을 선출할 때, 이 시민은 전임 공무원의 남은 임기 동안만 선출된다.

제43조 - 각 데파르트망 행정부에 파견된 행정총재정부 위원은 해임의 제재를 조건으로 선거의회의 개회와 폐회를 총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위원은 선거의회 활동을 중지하거나 유예할 수 없으며, 회의 장소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나 각 회의가 끝난 뒤 24시간 안에 회의록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총재정부에 고발해야 한다. - 모든 경우, 선거의회 활동의 유효성은 입법부만 판정한다.

제5편 - 입법권

일반 규정

제44조 - 입법부는 원로원과 500인회로 구성된다.

제45조 -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는 본 헌법이 부여한 직무 중 어느 것도 소속 의원 1인이나 다수, 또는 그 밖의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다.

제46조 - 입법부는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7조 - 입법부 의원 자격과 다른 공직의 수행은 양립할 수 없다. 단, 공화국 기록관 직무는 예외로 한다.

제48조 - 입법부 의원으로 선출된 공무원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 각 주(département)는 오직 인구수에 비례하여 원로원 의원과 500인회 의원 임명에 참여한다.

제50조 - 입법부는 10년마다 송부받은 인구 통계에 따라 각 주가 배출해야 할 양원 의원 수를 정한다.

제51조 -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배분을 변경할 수 없다.

제52조 - 입법부 의원은 자신을 임명한 주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표자이며, 이들에게 어떠한 위임도 부여할 수 없다.

제53조 - 양원은 매년 3분의 1씩 교체된다.

제54조 -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의원은 다음 3년 임기로 즉시 재선될 수 있다. 그 이후에 다시 선출되려면 2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5조 -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 6년 연속으로 입법부 의원이 될 수 없다.

제56조 - 비상한 사정으로 양원 중 한 곳의 의원 수가 3분의 2 미만으로 줄어들면, 해당 원은 이를 행정총재정부에 통지한다. 행정총재정부는 이러한 사정으로 교체해야 할 입법부 의원이 있는 주의 기초 의회를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기초 의회는 즉시 선거인단을 임명하고, 선거인단은 필요한 교체 절차를 진행한다.

제57조 - 양원에 새로 선출된 의원들은 매년 프레리알(prairial) 1일에 이전 입법부가 지정한 코뮌에 모인다. 입법부가 다른 코뮌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회의를 열었던 코뮌에 모인다.

제58조 - 양원은 항상 같은 코뮌에 상주한다.

제59조 - 입법부는 상설 기관이다. 다만 입법부가 지정한 기간 동안 휴회할 수 있다.

제60조 - 어떠한 경우에도 양원은 같은 회의장에 모일 수 없다.

제61조 - 원로원과 500인회 모두 의장과 서기의 임기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 - 양원은 각각 회의장 내부와 스스로 정한 외부 구역에서 경찰권을 가진다.

제63조 - 양원은 각각 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권을 가진다. 그러나 견책, 8일간의 연금, 3일간의 구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

제64조 -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방청객 수는 각 원 소속 의원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회의록은 인쇄한다.

제65조 - 모든 의결은 기립 표결로 진행한다.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호명 표결을 실시하되, 이때 투표는 비밀로 한다.

제66조 - 각 원은 소속 의원 100명의 요구가 있으면 비밀 전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이는 토론을 위한 것이며 의결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제67조 - 양원은 어느 쪽도 내부에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없다. - 다만 각 원은 어떤 사안에 예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속 의원 중에서 특별 위원회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이 위원회는 오직 구성 목적에 해당하는 사안만 다룬다. - 이 위원회는 맡은 사안에 대해 해당 원이 결정을 내리는 즉시 해산된다.

제68조 - 입법부 의원은 연간 수당을 받는다. 양원 모두 수당은 밀 3,000미리아그램(myriagramme)(613캥탈(quintal) 32리브르(livre))의 가치로 정한다.

제69조 - 행정총재정부는 입법부의 징발이나 승인이 없는 한, 입법부가 회의를 여는 코뮌에서 6미리아미터(myriamètre)(평균 12리외(lieue)) 거리 이내로 군부대를 통과시키거나 주둔시킬 수 없다.

제70조 - 입법부 곁에는 모든 주의 상비 국민방위대에서 차출되어 전우들이 선발한 시민 근위대를 둔다. 이 근위대의 현역 복무 인원은 1,500명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제71조 - 입법부는 이 복무의 방식과 기간을 정한다.

제72조 - 입법부는 어떠한 공식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대표단도 파견하지 않는다.

500인회

제73조 - 500인회의 의원 수는 이 숫자로 변함없이 고정된다.

제74조 - 500인회 의원으로 선출되려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 직전 10년 동안 공화국 영토에 거주했어야 한다. - 30세 연령 조건은 공화국 7년 이전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만 25세 이상이면 충분하다.

제75조 - 500인회는 회의에 최소 200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다.

제76조 - 법률 발의권은 500인회가 독점한다.

제77조 - 500인회에서는 다음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는 어떠한 발의안도 심의하거나 결의할 수 없다. - 발의안은 3독회를 거친다. 각 독회 사이의 간격은 10일보다 짧을 수 없다. - 각 독회 후에 토론을 개시한다. 다만 1독회나 2독회 후 500인회는 휴회할 사유가 있거나 심의할 사유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 모든 발의안은 2독회 이틀 전에 인쇄하여 배포해야 한다. - 3독회 후 500인회는 휴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78조 - 토론에 부쳐진 발의안이 3독회 후 최종적으로 부결된 경우, 만 1년이 지나야 다시 발의할 수 있다.

제79조 - 500인회가 채택한 발의안은 결의안이라 부른다.

제80조 - 모든 결의안의 전문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1. 발의안의 3독회를 진행한 회의 날짜. 2. 3독회 후 휴회할 사유가 없다고 선언한 행위.

제81조 - 500인회의 사전 선언으로 긴급성이 인정된 발의안은 제77조가 규정한 절차를 면제받는다. - 이 선언은 긴급성의 사유를 명시하며, 결의안 전문에 이를 기재한다.

원로원

제82조 - 원로원은 2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83조 - 만 40세가 되지 않은 자, 기혼자나 홀아비가 아닌 자, 선거 직전 15년 동안 공화국 영토에 거주하지 않은 자는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84조 -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거주 조건과 제74조에서 규정한 거주 조건은 정부의 임무를 띠고 공화국 영토를 떠난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5조 - 원로원은 회의에 최소 126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

제86조 - 500인회의 결의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원로원의 권한이다.

제87조 - 500인회의 결의안이 원로원에 도착하는 즉시 의장은 전문을 낭독한다.

제88조 - 원로원은 헌법이 규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은 500인회의 결의안 승인을 거부한다.

제89조 - 500인회가 발의안을 긴급하다고 선언한 경우, 원로원은 긴급 조치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심의한다.

제90조 - 원로원이 긴급 조치를 거부하면 결의안의 본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

제91조 - 결의안에 긴급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3회 낭독한다. 두 낭독 사이의 간격은 5일보다 짧을 수 없다. - 각 낭독 후에 토론을 개시한다. - 모든 결의안은 2차 낭독 최소 이틀 전에 인쇄하여 배포한다.

제92조 - 원로원이 채택한 500인회의 결의안을 법률이라 부른다.

제93조 - 법률의 전문에는 3회 낭독이 이루어진 원로원 회의 날짜를 명시한다.

제94조 - 원로원이 법률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법령은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법률의 전문에 언급한다.

제95조 - 500인회가 발의한 법률안은 동일한 법안의 모든 조항을 포함한다. 원로원은 이를 모두 거부하거나 전체로서 승인해야 한다.

제96조 - 원로원의 승인은 각 법률 발의안에 의장과 서기들이 서명한 다음의 문구로 표현된다. 원로원은 승인한다...

제97조 - 제77조에 명시된 형식의 누락을 이유로 한 채택 거부는 의장과 서기들이 서명한 다음의 문구로 표현된다. 헌법은 무효로 한다...

제98조 - 발의된 법률의 본안에 대한 승인 거부는 의장과 서기들이 서명한 다음의 문구로 표현된다. 원로원은 채택할 수 없다...

제99조 - 전조의 경우, 거부된 법안은 만 1년이 지난 후에야 500인회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인회는 거부된 법안의 일부였던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 원로원은 채택한 법률을 당일 500인회와 행정총재정부에 보낸다.

제102조 - 원로원은 입법부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로원은 새로운 장소와 두 회의체가 그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기를 지정한다. - 이 사안에 대한 원로원의 법령은 취소할 수 없다.

제103조 - 이 법령이 내려진 당일, 두 회의체 중 어느 쪽도 그때까지 소재했던 코뮌에서 더 이상 심의할 수 없다. - 그곳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의원들은 공화국의 안전을 해친 죄를 짓는 것이다.

제104조 - 입법부 이전 법령의 날인, 공포, 발송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행정총재정부 구성원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제105조 - 원로원이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두 회의체 각각의 과반수가 지정된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거나 다른 어떤 장소에 모였다는 사실을 공화국에 알리지 않은 경우, 데파르트망 행정관들, 또는 그들이 부재할 경우 데파르트망 민사 법원들이 1차 의회를 소집하여 선거인단을 임명한다. 이 선거인단은 즉시 원로원 의원 250명과 다른 회의체 의원 500명을 선출하여 새로운 입법부 구성에 착수한다.

제106조 - 전조의 경우 1차 의회 소집을 지연시키는 데파르트망 행정관들은 대역죄와 공화국의 안전을 해친 죄를 짓는 것이다.

제107조 - 제106조의 경우 1차 의회 및 선거 의회 소집을 방해하는 모든 시민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선언된다.

제108조 - 새로운 입법부 의원들은 원로원이 회의를 이전했던 장소에 모인다. - 그 장소에 모일 수 없는 경우, 그들 과반수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입법부가 된다.

제109조 - 제10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률 발의안도 원로원에서 시작될 수 없다.

입법부 의원의 보장에 관하여

제110조 - 입법부 의원이거나 의원이었던 시민은 직무 수행 중에 말하거나 쓴 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을 수 없다.

제111조 - 입법부 의원은 임명된 순간부터 직무 만료 후 30일째 되는 날까지 다음 조항들이 규정한 형식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제112조 - 이들은 범죄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그러나 지체 없이 입법부에 통지해야 하며, 500인회가 재판 회부를 발의하고 원로원이 이를 법령으로 정한 후에만 기소를 계속할 수 있다.

제113조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부 의원은 500인회가 재판 회부를 발의하고 원로원이 이를 법령으로 정하기 전에는 경찰관 앞으로 연행되거나 구속 상태에 놓일 수 없다.

제114조 - 앞의 두 조항의 경우, 입법부 의원은 고등사법재판소 외의 다른 어떤 법원에도 회부될 수 없다.

제115조 - 이들은 반역, 횡령, 헌법 전복 음모, 공화국 내부 안전을 해친 행위로 동일한 재판소에 회부된다.

제116조 - 입법부 의원에 대한 어떠한 고발도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 500인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기소로 이어질 수 없다.

제117조 - 제77조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심의한 후 500인회가 고발을 받아들이면, 다음 문구로 이를 선언한다. - ...의 행위로 ...에 대해 제기되고 ... 날짜로 ...가 서명한 고발을 받아들인다.

제118조 - 그런 다음 피고발인을 소환한다. 그는 출석하기 위해 만 3일의 기한을 가지며, 출석 시 500인회 회의 장소 내부에서 진술을 청취한다.

제119조 - 피고발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500인회는 이 기한이 지난 후 그의 행위를 조사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선언한다.

제120조 - 500인회가 조사할 근거가 있다고 선언하면, 원로원이 피의자를 소환한다. 그는 출석하기 위해 만 2일의 기한을 가지며, 출석 시 원로원 회의 장소 내부에서 진술을 청취한다.

제121조 - 피의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원로원은 이 기한이 지나고 제91조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심의한 후, 근거가 있을 경우 기소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고등사법재판소로 송치한다. 고등사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제122조 - 입법부 의원의 혐의나 기소와 관련된 두 회의체의 모든 토론은 전체 회의에서 진행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모든 심의는 호명 투표와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다.

제123조 - 입법부 의원에 대한 기소 선고는 직무 정지를 수반한다. - 고등사법재판소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는 직무에 복귀한다.

두 회의체 간의 관계

제124조 - 양 원이 최종적으로 구성되면, 국무 사자를 통해 이를 서로 통지한다.

제125조 - 각 원은 업무를 수행할 국무 사자 4명을 임명한다.

제126조 - 국무 사자는 각 원과 행정총재정부에 법률과 입법부의 결의를 전달한다. 이를 위해 행정총재정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 이들이 이동할 때는 정리 2명이 앞장선다.

제127조 - 한 원은 다른 원의 동의 없이 5일을 초과하여 휴회할 수 없다.

법률의 공포

제128조 - 행정총재정부는 법률과 입법부의 기타 결의를 접수한 후 이틀 안에 날인하고 공고한다.

제129조 - 긴급 법령이 선행된 법률과 입법부의 결의는 당일로 날인하고 공포한다.

제130조 - 법률과 입법부 결의의 공고는 다음 형식으로 명한다. -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법률) 또는 (입법부 결의) ... 총재정부는 위 법률 또는 입법 결의를 공고하고 집행할 것과 공화국 국새를 날인할 것을 명한다.

제131조 - 전문에 제77조와 제91조가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지 않은 법률은 행정총재정부가 공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총재정부의 책임은 6년간 지속된다. - 원로원이 긴급 결의를 승인한 법률은 예외로 한다.

제6편 - 행정권

제132조 - 행정권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재정부에 위임된다. 총재정부 위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선거인단 역할을 수행하는 입법부가 임명한다.

제133조 - 500인회는 비밀 투표를 통해 임명할 총재정부 위원 수의 10배수에 해당하는 명부를 작성하여 원로원에 제출한다. 원로원 역시 비밀 투표를 통해 이 명부에서 위원을 선출한다.

제134조 - 총재정부 위원은 최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35조 - 총재정부 위원은 입법부 위원이나 장관을 지낸 시민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 본 조항의 규정은 공화국 제9년부터 적용한다.

제136조 - 공화국 제5년의 첫날부터, 입법부 위원은 입법부 직무 수행 기간이나 해당 직무 만료 후 첫 1년 동안에는 총재정부 위원이나 장관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137조 - 총재정부는 매년 새로운 위원 1인을 선출하여 부분적으로 교체된다. - 처음 임명된 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물러나는 순서는 처음 4년 동안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38조 - 퇴임하는 위원은 5년이 지나야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139조 - 직계 존비속, 형제, 숙부와 조카, 사촌, 그리고 이와 같은 촌수의 인척은 동시에 총재정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서로의 후임이 될 수 없다.

제140조 -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총재정부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입법부는 늦어도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 500인회는 처음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원로원은 남은 5일 이내에 선거를 마쳐야 한다. - 새로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만 직무를 수행한다. - 단, 그 남은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선출된 위원은 다음 5년 차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한다.

제141조 - 총재정부의 각 위원은 순번대로 단 3개월 동안만 의장직을 맡는다. - 의장은 서명권과 국새 보관권을 가진다. - 입법부의 법률과 조치는 의장 앞으로 총재정부에 전달된다.

제142조 - 행정총재정부는 최소 3인의 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

제143조 - 행정총재정부는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서기를 선출한다. 서기는 발송 문서에 부서(副署)하고, 각 위원이 이유를 명시한 의견을 기재할 권리를 가지는 장부에 심의 내용을 작성한다. - 총재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기 배석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내용은 총재정부 위원 중 1인이 별도의 장부에 작성한다.

제144조 - 총재정부는 법률에 따라 공화국의 대내외적 안전을 도모한다. 총재정부는 법률에 부합하고 법률 집행을 위한 포고령을 내릴 수 있다. - 총재정부는 무장 부대를 운용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총재정부 전체나 개별 위원이 직무 수행 기간이나 직무 만료 직후 2년 동안 무장 부대를 지휘할 수는 없다.

제145조 - 총재정부는 국가의 대내외적 안전을 위협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주동자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대해 구인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총재정부는 이들을 심문할 수 있으나, 자의적 구금죄에 규정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2일 이내에 이들을 경찰 관리에게 인계하여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46조 - 총재정부는 총사령관들을 임명한다. 총재정부는 제139조에 명시된 촌수에 해당하는 위원의 친척이나 인척 중에서 총사령관을 선출할 수 없다.

제147조 - 총재정부는 자신이 임명한 판무관들을 통해 행정 기관과 법원에서의 법률 집행을 감독하고 보장한다.

제148조 - 총재정부는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장관들을 임명하며,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이들을 해임한다. 총재정부는 30세 미만인 자나 제139조에 명시된 촌수에 해당하는 위원의 친척이나 인척 중에서 장관을 선출할 수 없다.

제149조 - 장관들은 자신에게 종속된 기관들과 직접 연락한다.

제150조 - 입법부는 장관의 권한과 수를 결정한다. - 장관의 수는 최소 6인에서 최대 8인으로 한다.

제151조 - 장관들은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152조 - 장관들은 법률 미집행과 총재정부 행정명령 미집행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진다.

제153조 - 총재정부는 각 도(département)의 직접세 징수관을 임명한다.

제154조 - 총재정부는 간접세 징수국과 국유지 관리국의 수석 담당관들을 임명한다.

제155조 - 프랑스령 식민지의 모든 공무원은 평화가 도래할 때까지 총재정부가 임명한다. 단, 일드프랑스(île de France)와 레위니옹 섬 도(département)는 예외로 한다.

제156조 - 입법부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 총재정부가 한시적으로 임명한 1인 이상의 특별 대리인을 모든 프랑스령 식민지에 파견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특별 대리인들은 총재정부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며 총재정부에 종속된다.

제157조 - 총재정부 위원은 직무가 종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화국 영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제158조 - 위원은 이 기간 동안 입법부에 자신의 거주지를 증명해야 한다. - 입법부의 보장과 관련된 제112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은 총재정부 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59조 - 2인을 초과하는 총재정부 위원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입법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 기간 동안 이들을 임시로 대체할 인력을 마련한다.

제160조 - 제119조와 제12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총재정부나 그 어떤 위원도 500인회나 원로원의 소환을 받지 않는다.

제161조 - 두 회의체 중 어느 한 곳이 총재정부에 요구한 결산과 해명은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62조 - 총재정부는 매년 지출 개요, 재정 상황, 현행 연금 상태, 그리고 신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연금 계획을 서면으로 두 회의체에 제출해야 한다. - 총재정부는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폐단을 지적해야 한다.

제163조 - 총재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500인회에 특정 사안을 고려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총재정부는 500인회에 조치를 제안할 수 있으나, 법률 형태로 작성된 법안을 제안할 수는 없다.

제164조 - 총재정부 위원은 입법부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총재정부 거주지에서 4미리아미터(평균 8리외)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제165조 - 총재정부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에서든 자택 내부에서든 반드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제166조 - 총재정부는 공화국의 비용으로 급여를 받는 상비 근위대를 둔다. 이 근위대는 보병 120명과 기병 120명으로 구성된다.

제167조 - 총재정부는 공식 행사와 행진에서 근위대를 대동하며, 항상 최선두에 선다.

제168조 - 총재정부의 각 위원은 외출 시 두 명의 근위병을 대동한다.

제169조 - 모든 무장 부대 주둔지는 총재정부와 각 위원에게 최고의 군사적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제170조 - 총재정부는 4명의 국가 전령을 두며, 이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전령들은 총재정부의 서신과 보고서를 두 입법 회의체에 전달한다. 이를 위해 전령들은 입법 회의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 전령들이 이동할 때는 두 명의 정리(廷吏)가 앞장선다.

제171조 - 총재정부는 입법부와 동일한 코뮌에 거주한다.

제172조 - 총재정부 위원들은 공화국의 비용으로 동일한 건물에 거주한다.

제173조 - 각 위원의 연간 보수는 밀 5만 미리아그램(1만 222 캥탈)의 가치로 책정된다.

제7편 - 행정 및 시 기관

제174조 - 각 데파르트망에는 중앙 행정 기관이 하나 있고, 각 캉통에는 시 행정 기관이 적어도 하나 있다.

제175조 - 데파르트망 또는 시 행정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적어도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76조 -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 숙부와 조카, 그리고 같은 촌수의 인척은 동시에 같은 행정 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2년의 간격을 두지 않고서는 서로 직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177조 - 각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은 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관은 매년 5분의 1씩 교체된다.

제178조 - 인구가 5천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모든 코뮌은 단독으로 시 행정 기관을 둔다.

제179조 - 인구가 5천 명 미만인 각 코뮌에는 시 대리인 1명과 보좌관 1명을 둔다.

제180조 - 각 코뮌의 시 대리인들이 모여 캉통 시 당국을 구성한다.

제181조 - 추가로 캉통 전체에서 선출된 시 행정 기관의 의장 1명을 둔다.

제182조 - 인구가 5천 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코뮌에는 시 공무원 5명을 둔다. 1만 명에서 5만 명까지는 7명, 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는 9명을 둔다.

제183조 - 인구가 10만 명을 초과하는 코뮌에는 시 행정 기관을 적어도 3개 둔다. 이러한 코뮌에서는 각 구(arrondissement)의 인구가 5만 명을 초과하지 않고 3만 명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 당국을 분할한다. 각 구의 시 당국은 7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제184조 - 여러 시 당국으로 분할된 코뮌에는 입법부가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 사무소를 둔다. 이 사무소는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이 임명하고 행정부가 추인한 3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제185조 - 모든 시 행정 기관의 구성원은 임기가 2년이며, 매년 절반 또는 절반에 가장 가까운 수만큼 교체되되,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번갈아 가며 교체된다.

제186조 - 데파르트망 행정관과 시 행정 기관 구성원은 공백 기간 없이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제187조 - 데파르트망 행정관이나 시 행정 기관 구성원으로 두 번 연속 선출되어 두 번의 선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시민은 2년의 간격을 둔 후에만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188조 - 데파르트망 또는 시 행정 기관이 사망, 사임 기타 사유로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을 잃은 경우, 남은 행정관들은 후임으로 임시 행정관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음 선거 때까지 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9조 - 데파르트망 및 시 행정 기관은 입법부의 조치나 행정총재정부의 조치를 수정할 수 없으며, 그 집행을 정지할 수도 없다. 이 기관들은 사법 질서에 속하는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제190조 - 행정관들은 본질적으로 직접세의 배분과 관할 구역 내 공공 수입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감독을 맡는다. 입법부는 이러한 사안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의 직무 규칙과 방식을 정한다.

제191조 - 행정총재정부는 각 데파르트망 및 시 행정 기관에 위원 1명을 임명하며,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그를 해임한다. 이 위원은 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고 요구한다.

제192조 - 각 지방 행정 기관에 파견되는 위원은 해당 행정 기관이 설치된 데파르트망에 1년 전부터 거주한 시민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위원은 적어도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93조 - 시 행정 기관은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에 종속되며,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은 장관들에게 종속된다. 따라서 장관들은 각자의 소관 분야에서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의 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은 시 행정 기관의 조치가 법률이나 상급 기관의 명령에 위배될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4조 - 장관들은 또한 법률이나 상급 기관의 명령을 위반한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도 시 행정 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95조 - 어떠한 직무 정지나 취소도 행정총재정부의 공식적인 추인 없이는 확정되지 않는다.

제196조 - 총재정부는 또한 데파르트망이나 시 행정 기관의 조치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총재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데파르트망이나 캉통의 행정관들을 즉시 직무 정지하거나 파면할 수 있으며, 사유가 있을 때 이들을 데파르트망 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7조 - 조치의 파기, 행정관의 직무 정지 또는 파면을 명하는 모든 행정명령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98조 -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의 구성원 5명이 파면된 경우, 행정총재정부는 다음 선거 때까지 그 후임을 충원한다. 단, 임시 대리인은 같은 데파르트망의 전직 행정관들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제199조 - 데파르트망이나 캉통의 행정 기관들은 법률이 그들에게 부여한 사안에 대해서만 서로 서신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일반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교환할 수 없다.

제200조 - 모든 행정 기관은 매년 그 운영에 대한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데파르트망 행정 기관이 제출한 결산 보고서는 인쇄된다.

제201조 - 행정 기관의 모든 조치는 그 내용이 기록된 대장을 비치함으로써 공개되며, 이 대장은 모든 관할 주민에게 개방된다. 이 대장은 6개월마다 마감되며, 마감된 날부터만 비치된다. 입법부는 상황에 따라 이 비치에 정해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편 - 사법권

일반 규정

제202조 - 사법 직무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행사할 수 없다.

제203조 - 법관은 입법권의 행사에 개입할 수 없으며, 어떠한 규정도 제정할 수 없다. 법관은 어떠한 법률의 집행도 저지하거나 정지할 수 없으며, 행정관의 직무를 이유로 그들을 법관 앞으로 소환할 수 없다.

제204조 - 누구도 어떠한 위원회나 이전의 법률로 정해진 것 이외의 다른 권한 부여에 의해서도 법률이 자신에게 배정한 법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제205조 - 재판은 무료로 이루어진다.

제206조 - 법관은 합법적으로 판결을 받은 독직 행위로만 파면될 수 있으며, 승인된 고발로만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제207조 -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 숙부와 조카, 사촌, 그리고 이러한 여러 촌수의 인척은 동시에 같은 법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208조 - 법원의 심리는 공개된다. 법관들은 비공개로 합의한다. 판결은 큰 소리로 선고된다. 판결에는 사유를 명시하며, 적용된 법률의 조항을 낭독한다.

제209조 - 만 30세가 되지 않은 시민은 데파르트망 법원의 법관, 치안 판사, 치안 판사의 배석 판사, 상사 법원의 법관, 파기 법원의 구성원, 배심원, 또는 법원에 파견되는 행정총재정부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민사 재판에 관하여

제210조 -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인에게 분쟁에 대한 판정을 맡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211조 -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는 한, 이 중재인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나 파기 상고를 할 수 없다.

제212조 - 법률이 정하는 각 구에는 치안판사 1명과 그 배석판사들이 있다. - 이들은 모두 임기 2년으로 선출되며, 즉시 그리고 무제한으로 재선될 수 있다.

제213조 - 법률은 치안판사와 그 배석판사들이 최종심으로 관할하는 대상을 정한다. - 법률은 이들에게 항소를 조건으로 재판하는 다른 대상들을 배정한다.

제214조 - 육상 및 해상 상업을 위한 특별 법원들이 있다. 법률은 이를 설치하는 것이 유용한 장소를 정한다. - 이 법원들이 최종심으로 재판할 권한은 밀 500미리아그램(102캥탈 22리브르)의 가치를 초과하여 확장될 수 없다.

제215조 - 최종심이든 항소를 조건으로 하든 치안판사나 상사법원의 재판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조정을 위해 즉시 치안판사와 그 배석판사들 앞에 제기된다. - 치안판사가 이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는 이를 민사법원으로 회부한다.

제216조 - 주마다 1개의 민사법원을 둔다. - 각 민사법원은 최소 20명의 판사, 행정총재정부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위원 1명과 대리인 1명, 그리고 서기 1명으로 구성된다. - 5년마다 법원의 모든 구성원을 선출한다. - 판사는 재선될 수 있다.

제217조 - 판사를 선출할 때 5명의 대직자를 임명하며, 그중 3명은 법원이 소재한 코뮌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선발한다.

제218조 - 민사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치안판사, 중재인 또는 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최종심으로 판정한다.

제219조 - 민사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인접한 3개의 주 중 한 곳의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제220조 - 민사법원은 여러 부로 나뉜다. - 한 부는 5명 미만의 판사 수로는 재판할 수 없다.

제221조 - 각 법원에 모인 판사들은 비밀투표를 통해 자신들 중에서 각 부의 부장판사를 임명한다.

교정 및 형사 사법에 관하여

제222조 - 누구도 경찰관 앞으로 인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붙잡아 둘 수 없다. 또한 누구도 경찰관의 구속영장, 제145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총재정부의 구속영장, 법원이나 기소배심장의 구인장, 입법부가 기소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입법부의 기소결의, 또는 징역형이나 교정구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제223조 - 구속을 명하는 문서를 집행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구속 사유와 구속을 명하는 근거 법률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것. 2. 구속 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사본을 남겨둘 것.

제224조 - 붙잡혀 경찰관 앞으로 인계된 모든 사람은 즉시, 또는 늦어도 당일 안에 신문을 받아야 한다.

제225조 - 신문 결과 혐의를 둘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석방한다. 구치소로 보낼 사유가 있으면 최단 시간 안에 인계하되, 그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6조 - 법률이 보석 상태로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하는 모든 경우에, 구속된 사람이 충분한 보증금을 제공하면 그를 계속 구금할 수 없다.

제227조 - 법률로 구금이 허용된 경우라도, 구치소, 재판대기소 또는 구금소로 쓰도록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인계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제228조 - 간수나 교도관은 제222조와 제223조가 규정한 형식에 따른 구속영장, 구인장, 기소결의, 또는 징역형이나 교정구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인수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이를 명부에 기재하지 않고서는 인수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제229조 - 모든 간수나 교도관은 구금소의 치안을 담당하는 문관이 요구할 때마다 구금된 사람을 그 문관 앞에 출석시켜야 하며, 어떠한 명령으로도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제230조 - 문관의 명령서를 소지한 친척과 친구에게 구금된 사람의 접견을 거부할 수 없다. 간수나 교도관이 구속된 사람을 비밀리에 구금하라는 법관의 구인장을 명부에 기재하여 제시하지 않는 한, 문관은 항상 이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31조 - 법률이 구속 권한을 부여한 자가 아님에도 개인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서명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한 자,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금 장소에서 개인을 인수하거나 구금한 자는 지위나 직업을 막론하고 자의적 구금죄를 범한 것이다. 앞선 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간수나 교도관도 같다.

제232조 - 구속, 구금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률이 규정한 것 외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은 범죄다.

제233조 - 신체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각 주에 최소 3개, 최대 6개의 교정법원을 둔다. - 이 법원들은 2년 징역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3일 치 노동 가치나 3일 징역형을 초과하지 않는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의 관할권은 치안판사에게 위임하며, 치안판사가 최종심으로 판결한다.

제234조 - 각 교정법원은 재판장 1명, 법원이 설치된 코뮌의 치안판사나 치안판사 배석판사 2명, 행정총재정부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행정부 소속 위원 1명, 서기 1명으로 구성한다.

제235조 - 각 교정법원의 재판장은 주 민사법원 각 부의 구성원 중에서 재판장들을 제외하고 6개월마다 순번제로 맡는다.

제236조 - 교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주 형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237조 -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수반하는 범죄의 경우, 배심원단이 기소를 인정하거나 입법부가 기소결의 권한을 가져 기소를 결의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재판받을 수 없다.

제238조 - 제1배심원단은 기소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선언한다. 사실관계는 제2배심원단이 인정하며, 법률이 정한 형벌은 형사법원이 적용한다.

제239조 - 배심원단은 비밀투표로만 표결한다.

제240조 - 각 주에는 교정법원과 같은 수의 기소배심원단을 둔다. - 교정법원 재판장들이 각자의 관할 구역에서 기소배심장을 맡는다. - 인구 5만 명 이상의 코뮌에서는 교정법원 재판장 외에도 업무 처리에 필요한 만큼의 기소배심장을 법률로 둘 수 있다.

제241조 - 기소배심장 소속 행정부 위원과 서기의 직무는 교정법원의 위원과 서기가 수행한다.

제242조 - 각 기소배심장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경찰관을 직접 감독한다.

제243조 - 기소배심장은 공소관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총재정부의 명령에 따라 고발한 다음의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서 즉시 수사한다. 1. 시민의 자유나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2. 만민법을 위반한 행위. 3. 판결이나 헌법기관이 발한 모든 집행 문서의 집행에 대한 반란. 4. 조세 징수, 식량 및 기타 상업 물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기 위해 야기된 소요와 저지른 폭행.

제244조 - 각 주에 형사법원 1개를 둔다.

제245조 - 형사법원은 재판장 1명, 공소관 1명, 민사법원에서 차출한 법관 4명, 해당 법원 소속 행정부 위원이나 그 대리인 1명, 서기 1명으로 구성한다. - 센(Seine)주 형사법원에는 부재판장 1명과 공소관 대리인 1명을 둔다. 이 법원은 2개 부로 나뉘며, 민사법원 구성원 8명이 법관 직무를 수행한다.

제246조 - 민사법원 각 부의 재판장은 형사법원 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47조 - 그 밖의 법관들은 임명 순서에 따라 각자 순번대로 6개월 동안 형사법원에서 근무하며, 이 기간에는 민사법원의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제248조 - 공소관은 다음 임무를 맡는다. 1. 제1배심원단이 인용한 기소장에 따라 범죄를 기소할 것. 2. 자신에게 직접 접수된 고발을 경찰관에게 이첩할 것. 3. 주의 경찰관들을 감독하고, 태만이나 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그들을 상대로 조치할 것.

제249조 - 행정부 위원은 다음 임무를 맡는다. 1. 예심 과정에서는 형식의 적법성을, 판결 전에는 법률의 적용을 요구할 것. 2. 형사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집행을 추진할 것.

제250조 - 법관은 배심원단에게 어떠한 복합적인 질문도 제기할 수 없다.

제251조 - 심판배심원단은 최소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피고인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법률이 정한 수만큼 배심원을 기피할 권리가 있다.

제252조 - 심판배심원단 앞에서의 심리는 공개하며, 피고인이 선택하거나 직권으로 지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피고인에게 거부할 수 없다.

제253조 - 합법적인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사실로 다시 붙잡히거나 기소될 수 없다.

파기법원

제254조. 공화국 전역을 관할하는 파기법원을 하나 둔다. 파기법원은 다음 사항을 재판한다. 1. 각 법원이 선고한 최종심 판결에 대한 파기 신청. 2. 정당한 의심이나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한 법원 간 사건 이송 신청. 3. 법관의 관할 지정 및 법원 전체를 상대로 한 법관 책임 추궁.

제255조. 파기법원은 결코 사건의 실체를 심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절차적 형식이 위반되었거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을 파기하며, 소송의 실체 심리를 관할 법원으로 환송한다.

제256조. 파기 후 실체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이 첫 번째와 같은 이유로 불복 대상이 된 경우, 이 문제는 입법부에 먼저 회부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파기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 입법부는 파기법원이 따라야 할 법률을 제정한다.

제257조. 매년 파기법원은 입법부의 각 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선고된 판결의 현황을 여백의 주석 및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의 조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8조. 파기법원 법관의 수는 도(département) 수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9조. 이 법원은 매년 5분의 1씩 교체된다. 각 도의 선거인단은 파기법원에서 퇴임하는 자를 대신할 법관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임명한다. 이 법원의 법관은 언제든 연임할 수 있다.

제260조. 파기법원의 각 법관은 동일한 선거인단이 선출한 대리인 1명을 둔다.

제261조. 파기법원에는 행정총재정부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판무관 1명과 대리인들을 둔다.

제262조. 행정총재정부는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무관을 통해 법관이 권한을 남용한 행위를 파기법원에 고발한다.

제263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한다. 해당 행위가 직무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법부에 고발하며, 입법부는 피의자의 진술을 듣거나 피의자를 소환한 후 소추 법령을 발한다.

제264조. 입법부는 파기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단, 직무상 중범죄를 저지른 법관을 개인적으로 소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등사법재판소

제265조. 입법부가 자부 소속 의원이나 행정총재정부 소속 관원에 대하여 승인한 소추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고등사법재판소를 둔다.

제266조. 고등사법재판소는 파기법원에서 차출된 법관 5명과 국가 소추관 2명, 그리고 각 도의 선거인단이 임명한 고등 배심원들로 구성된다.

제267조. 고등사법재판소는 500인회가 작성하고 공포한 입법부의 포고령에 의해서만 구성된다.

제268조. 고등사법재판소는 500인회의 포고령이 지정한 장소에서 구성되고 개정한다. 이 장소는 입법부가 소재한 곳에서 12미리아미터 이내에 있을 수 없다.

제269조. 입법부가 고등사법재판소의 구성을 포고하면, 파기법원은 공개 회의에서 소속 법관 중 15명을 추첨한다. 이어서 같은 회의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이 15명 중 5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5명의 법관이 고등사법재판소의 법관이 되며, 이들은 호선으로 재판장을 선출한다.

제270조. 파기법원은 같은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절대다수결로 소속 법관 중 2명을 임명하여 고등사법재판소에서 국가 소추관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271조. 소추장은 500인회가 입안하고 작성한다.

제272조. 각 도의 선거인단은 매년 고등사법재판소를 위한 배심원단을 임명한다.

제273조. 행정총재정부는 선거 시기로부터 1개월 후, 고등사법재판소가 임명한 배심원 명단을 인쇄하고 공포한다.

제9편 - 무장 부대에 관하여

제274조. 무장 부대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내부적으로 질서 유지와 법률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된다.

제275조. 공권력은 본질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어떠한 무장 조직도 심의할 수 없다.

제276조. 무장 부대는 정주 국민방위대와 현역 국민방위대로 구분된다.

정주 국민방위대에 관하여

제277조. 정주 국민방위대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상태의 모든 시민과 시민의 아들들로 구성된다.

제278조. 그 조직과 규율은 공화국 전역에서 동일하며, 법률로 정한다.

제279조. 어떠한 프랑스인도 정주 국민방위대 명부에 등재되지 않고서는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80조. 방위대 내의 계급 구분과 상하 관계는 복무와 관련하여 그 기간 동안에만 존속한다.

제281조. 정주 국민방위대의 장교들은 방위대를 구성하는 시민들에 의해 일정 기간을 임기로 선출되며, 일정한 휴지기를 거친 후에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2조. 한 도 전체의 국민방위대 지휘권을 평상시에 단일 시민에게 맡길 수 없다.

제283조. 한 도의 국민방위대 전체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총재정부는 임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284조.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정주 국민방위대의 지휘권을 평상시에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현역 국민방위대에 관하여

제285조. 공화국은 평시에도 현역 국민방위대라는 이름으로 육군과 해군을 급여를 주어 유지한다.

제286조. 군대는 자원입대를 통해 편성되며, 필요시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제287조.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역에 한 번 이상 참전하지 않은 한 프랑스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

제288조. 육군 및 해군 총사령관은 전시 상황에서만 임명된다. 이들은 행정총재정부로부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임명장을 받는다. 이 임명장의 유효 기간은 하나의 전역으로 제한되나, 연장될 수 있다.

제289조. 공화국 군대의 총지휘권을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제290조. 육군과 해군은 규율, 재판의 형식, 형벌의 성격에 관하여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291조. 정주 국민방위대나 현역 국민방위대의 어떠한 부대도 법률이 규정한 형식에 따른 민간 당국의 서면 징발 없이는 공화국의 국내 임무를 위해 행동할 수 없다.

제292조. 공권력은 민간 당국이 관할하는 영토 범위 내에서만 징발될 수 있다. 도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한 캉통에서 다른 캉통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행정총재정부의 명령 없이는 한 도에서 다른 도로 이동할 수 없다.

제29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공권력을 통해 판결의 집행과 피의자 추적을 보장할 수단을 정한다.

제294조.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한 캉통의 시 행정부는 이웃 캉통의 국민방위대를 징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을 요청한 행정부와 징발된 국민방위대의 지휘관들은 즉시 도 행정부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동일하게 진다.

제295조. 어떠한 외국 군대도 입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프랑스 영토에 진입할 수 없다.

제10편 - 공공 교육

제296조. 공화국에는 학생들이 읽기, 쓰기, 산수의 기초 및 도덕의 기초를 배우는 초등 학교들을 둔다. 공화국은 이 학교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주거 비용을 지원한다.

제297조. 공화국의 여러 지역에 초등 학교보다 상위의 학교들을 두며, 그 수는 2개 도당 최소 1개가 되도록 한다.

제298조. 공화국 전역을 관할하며 발견 사항을 수집하고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은 국립 연구소를 하나 둔다.

제299조. 다양한 공공 교육 기관들은 상호 간에 어떠한 상하 관계나 행정적 서신 교환 관계도 갖지 않는다.

제300조. 시민들은 사립 교육 및 학습 기관을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과학, 문학,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유로운 결사체를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제301조. 시민들 간의 우애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헌법, 조국, 법률에 애착을 갖도록 국경일을 제정한다.

제11편 - 재정

조세

제302조. - 공공 조세는 매년 입법부에서 심의하고 확정한다. 조세를 신설할 권한은 오직 입법부에만 있다. 명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조세는 1년을 초과하여 존속할 수 없다.

제303조. - 입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종류의 조세를 신설할 수 있다. 단, 매년 토지세와 대인세를 부과해야 한다.

제304조. -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접세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은 소속 코뮌의 시 행정청에 출석하여, 현지 농업 노동 3일 치 가치에 해당하는 대인세를 내겠다고 등록할 권리가 있다.

제305조. - 전조에 언급된 등록은 매년 메시도르(messidor) 달에만 할 수 있다.

제306조. - 모든 종류의 조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배분된다.

제307조. - 행정총재정부는 조세의 징수와 납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린다.

제308조. - 장관들이 서명하고 증명한 장관 지출 세부 결산은 매년 초에 공개한다. - 각종 조세 수입 및 모든 공공 수익 명세서도 이와 같다.

제309조. - 이러한 지출 및 수입 명세서는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이 명세서에는 일반 행정의 각 부문에서 연도별로 수령하고 지출한 금액을 명시한다.

제310조. - 데파르트망 특수 지출 결산, 그리고 법원, 행정청, 과학 발전, 모든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 관련 지출 결산도 동일하게 공개한다.

제311조. - 데파르트망 행정청과 시 당국은 입법부가 확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다. 또한 입법부의 승인 없이 데파르트망, 코뮌, 캉통의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어떠한 지방 기채도 심의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

제312조. - 모든 종류의 화폐 제조와 발행을 규제하고, 그 가치와 무게를 정하며, 그 형태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입법부에만 있다.

제313조. - 총재정부는 화폐 제조를 감독하며, 이 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관리들을 임명한다.

제314조. - 입법부는 식민지의 조세와 식민지 및 본국 간의 상업 관계를 결정한다.

국고 및 회계

제315조. - 5인의 국고 위원을 둔다. 이들은 500인회가 제출한 3배수 명부에서 원로원이 선출한다.

제316조. -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매년 1명씩 교체하며, 공백 없이 무기한 연임할 수 있다.

제317조. - 국고 위원은 모든 국가 자금의 수입을 감독할 임무를 맡는다. - 입법부가 동의한 모든 공공 지출의 지급과 자금 이동을 명령한다. - 각 데파르트망의 직접세 수납원, 여러 국가 전매청, 데파르트망에 설치될 지출원과 지출 및 수입 당좌 계정을 유지한다. - 자금의 정확하고 규칙적인 환수를 보장하기 위해 앞서 말한 수납원 및 지출원, 전매청 및 행정청과 필요한 서신을 교환한다.

제318조. - 이들은 다음의 근거에 의하지 않고 지급을 지시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처벌받는다. 1. 입법부의 법령,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입법부가 법령으로 정한 자금 한도 내. 2. 총재정부의 결정. 3. 지출을 명령하는 장관의 서명.

제319조. - 또한 해당 지출을 관할하는 장관이 서명한 지급 명령서에 지급을 승인하는 행정총재정부의 결정 및 입법부 법령의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은 어떠한 지급도 승인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직권 남용으로 처벌받는다.

제320조. - 각 데파르트망의 직접세 수납원, 여러 국가 전매청, 데파르트망의 지출원은 각자의 결산서를 국고에 제출한다. 국고는 이를 검증하고 확정한다.

제321조. - 5인의 국가 회계 위원을 둔다. 이들은 국고 위원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입법부에서 선출한다.

제322조. - 개별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화국 수입 및 지출 총결산서는 국고 위원이 회계 위원에게 제출하며, 회계 위원은 이를 검증하고 확정한다.

제323조. - 회계 위원은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남용, 공금 횡령 및 모든 책임 소재 사례를 입법부에 알린다. 이들은 소관 분야에서 공화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제안한다.

제324조. - 회계 위원이 확정한 결산 결과는 인쇄하여 공개한다.

제325조. - 국고 위원과 회계 위원은 오직 입법부만이 정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부 휴회 기간에 행정총재정부는 최대 2명까지 국고 위원을 정직하고 임시로 교체할 수 있다. 단, 입법부의 양원이 회기를 재개하는 즉시 이 사실을 양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12편 - 대외 관계

제326조. - 전쟁은 행정총재정부의 공식적이고 필수적인 제안에 따라 입법부의 법령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

제327조. - 입법부의 양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쟁을 결정하는 법령 제정에 협력한다.

제328조. - 적대 행위가 임박했거나 시작된 경우,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나 전쟁 준비가 있는 경우, 행정총재정부는 국가 방위를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지체 없이 이를 입법부에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행정총재정부는 상황이 요구할 수 있는 병력 증강과 새로운 입법 조치를 지적할 수도 있다.

제329조. - 대외적인 정치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을 이끌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육해군을 배치하고, 전쟁 시 그 지휘를 통제할 권한은 오직 총재정부에만 있다.

제330조. - 총재정부는 휴전, 중립화 등 예비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비밀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

제331조. - 행정총재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평화, 동맹, 휴전, 중립, 통상 조약 및 기타 협약을 외국 정부와 체결하고 서명하거나 서명하게 한다. - 이러한 조약과 협약은 행정총재정부가 임명하고 그 훈령을 받은 외교 대리인들이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협상한다.

제332조. - 조약에 비밀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의 규정은 공개 조항을 파기할 수 없으며 공화국 영토의 어떠한 양도도 포함할 수 없다.

제333조. - 조약은 입법부가 검토하고 비준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조건은 총재정부가 체결한 순간부터 잠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제334조. - 입법부의 양원은 전원 위원회에서만 전쟁이나 평화에 관해 심의한다.

제335조. - 프랑스 정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은 외국인 또는 프랑스인 친족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들은 프랑스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프랑스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 계약을 맺고, 취득하고, 수령하며, 처분할 수 있다.

제13편 - 헌법 개정

제336조. - 경험상 헌법의 일부 조항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원로원은 그 개정을 제안한다.

제337조. - 이 경우 원로원의 제안은 500인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38조. - 9년의 기간 동안 500인회가 비준한 원로원의 제안이 적어도 3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 이루어지면, 개정의회가 소집된다.

제339조. - 이 의회는 데파르트망당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입법부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되며, 원로원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40조. - 원로원은 개정의회의 집회 장소로 입법부가 자리한 곳에서 적어도 20미리아미터 떨어진 곳을 지정한다.

제341조. - 개정의회는 이전 조항에서 규정한 거리를 준수하면서 그 소재지를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제342조. - 개정의회는 어떠한 입법 기능이나 정부 기능도 행사하지 않는다. 개정의회는 입법부가 지정한 헌법 조항들만을 개정하는 데 국한된다.

제343조. - 헌법의 모든 조항은 예외 없이, 개정의회가 제안한 변경 사항을 인민이 수용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344조. - 개정의회 의원들은 공동으로 심의한다.

제345조. - 개정의회가 소집되는 시점에 입법부 의원인 시민은 이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346조. - 개정의회는 의결한 개정안을 즉시 원시의회에 보낸다. - 개정의회는 이 법안이 원시의회에 발송되는 즉시 해산된다.

제347조. - 어떠한 경우에도 개정의회의 존속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8조. - 개정의회 의원들은 직무 수행 중에 말하거나 쓴 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않는다. - 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이들은 개정의회 의원들 자체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에 회부될 수 없다.

제349조. - 개정의회는 어떠한 공식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 의원들은 입법부 의원들과 동일한 수당을 받는다.

제350조. - 개정의회는 소재한 코뮌에서 경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제14편 - 일반 규정

제351조. - 시민들 사이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우월성, 그리고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우월성 외에 다른 어떠한 우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352조. - 법은 종교적 서원이나 인간의 자연권에 반하는 어떠한 서약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353조. -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고, 인쇄하고, 출판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 저작물은 출판 전에 어떠한 검열도 받지 않는다. -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쓰거나 출판한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354조. - 누구도 법을 준수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 누구도 종교 비용에 기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공화국은 어떠한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55조. - 어떠한 특권, 동업 조합, 길드도 없으며, 출판과 상업의 자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산업과 예술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¾ 상황에 따라 필요해진 이와 같은 종류의 모든 금지법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며, 공식적으로 갱신되지 않는 한 기껏해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진다.

제356조. - 법은 공공 도덕,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직업을 특별히 감독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의 종사 허가를 어떠한 금전적 납부에 의존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7조. - 법은 발명가에 대한 보상이나 그들의 발견 또는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제358조. - 헌법은 모든 재산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며,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에 의해 희생이 요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

제359조. - 각 시민의 집은 불가침의 피난처다. 야간에는 화재, 홍수, 또는 집 내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 - 주간에는 헌정 당국의 명령을 그곳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가택 수색은 오직 법률에 의거해서만, 그리고 수색을 명령하는 문서에 명시적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360조. - 공공 질서에 반하는 법인이나 결사를 조직할 수 없다.

제361조. - 어떠한 시민 집회도 스스로를 민중 협회라고 칭할 수 없다.

제362조. -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어떠한 사적 협회도 다른 협회와 서신을 교환하거나, 그에 가입하거나, 회원과 방청객이 서로 구분되는 공개 회의를 열거나, 가입 및 피선거권 조건을 부과하거나, 배제할 권리를 참칭하거나, 회원들에게 협회를 나타내는 어떠한 외적 표식도 달게 할 수 없다.

제363조. - 시민들은 원시의회나 코뮌의회에서만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64조. - 모든 시민은 공공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자유가 있으나, 청원은 개인적이어야 한다. 헌정 당국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결사도 집단적인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¾ 청원자는 헌정 당국에 마땅히 표해야 할 존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제365조. - 무장한 모든 무리는 헌법에 대한 공격이다. 이는 무력을 통해 즉시 해산되어야 한다.

제366조. - 무장하지 않은 모든 무리 역시 해산되어야 하며, 먼저 구두 명령을 통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력의 전개를 통해 해산되어야 한다.

제367조. - 여러 헌정 당국이 함께 심의하기 위해 모일 수 없다. 그러한 모임에서 나온 어떠한 행위도 집행될 수 없다.

제368조. - 누구도 이전에 수행한 직무나 제공한 봉사를 상기시키는 구별되는 표식을 달 수 없다.

제369조. - 입법부 의원들과 모든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나타내는 복장이나 표식을 착용한다. 법이 그 형태를 정한다.

제370조. - 어떠한 시민도 공직을 이유로 법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수당이나 급여를 전부든 일부든 포기할 수 없다.

제371조. - 공화국 내에는 도량형의 통일성이 있다.

제372조. - 프랑스 기원은 공화국 창건일인 1792년 9월 22일에 시작된다.

제373조. - 프랑스 국민은 1789년 7월 15일 이후 조국을 버리고 떠난 프랑스인들 중 망명자 반대 법률에 명시된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의 귀환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입법부가 이 점에 대해 새로운 예외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 망명자들의 재산은 공화국의 이익을 위해 취소할 수 없게 귀속된다.

제374조. - 프랑스 국민은 마찬가지로 공공 신용의 보증으로서, 국유 재산의 합법적인 매각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원이 무엇이든 정당한 취득자로부터 이를 박탈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단, 이의를 제기하는 제3자는 필요한 경우 국고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제375조. - 헌법에 의해 창설된 어떠한 권력도 제13편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변경을 제외하고는, 헌법의 전체나 그 일부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제376조. - 시민들은 공화국의 존속, 보존, 번영이 주로 원시의회와 선거의회에서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

제377조. - 프랑스 인민은 이 헌법의 보전을 입법부, 행정총재정부, 행정관, 법관들의 충실함에, 가장, 아내, 어머니들의 경계심에, 젊은 시민들의 애정에, 그리고 모든 프랑스인의 용기에 맡긴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 혁명력 8년 프리메르 22일 (1799년 12월 13일)

제1편 - 시민권 행사에 관하여

제1조. - 프랑스 공화국은 단일하며 불가분하다. - 공화국의 유럽 영토는 주와 코뮌구로 나뉜다.

제2조. - 프랑스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남성으로서 만 21세가 되어 자신이 속한 코뮌구의 시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이후 1년 동안 공화국 영토에 머문 자는 모두 프랑스 시민이다.

제3조. - 외국인은 만 21세가 된 후 프랑스에 정착할 의사를 밝히고 10년 연속으로 거주하면 프랑스 시민이 된다.

제4조. - 프랑스 시민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에 상실된다. - 외국에 귀화한 경우. -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직책이나 연금을 수락한 경우. - 출생에 따른 차별을 전제하는 외국 단체에 가입한 경우. -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5조. - 프랑스 시민권의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 정지된다. - 파산한 채무자이거나, 파산자의 전체 또는 부분 유산을 무상으로 소유한 직계 상속인인 경우. - 개인이나 가정에 고용된 임금 하인인 경우. - 법적 금치산 상태이거나 기소 또는 궐석 상태인 경우.

제6조. - 코뮌구에서 시민권을 행사하려면 1년 거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취득해야 하며, 1년 부재로 이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 각 코뮌구의 시민들은 공무를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투표로 지명한다. 그 결과 명부 작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 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름이 포함된 신임 명부가 작성된다. 구의 공무원은 이 첫 번째 코뮌 명부에서 선발해야 한다.

제8조. - 한 주의 코뮌 명부들에 포함된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자신들 중 10분의 1을 지명한다. 그 결과 주 명부라 불리는 두 번째 명부가 작성되며, 주의 공무원은 이 명부에서 선발해야 한다.

제9조. - 주 명부에 오른 시민들은 동일하게 자신들 중 10분의 1을 지명한다. 그 결과 국가 공직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 해당 주의 시민들을 포함하는 세 번째 명부가 작성된다.

제10조. - 앞선 세 조항에 언급된 명부 중 하나의 작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은 3년마다 소집되어, 사망했거나 공직 수행 외의 사유로 부재중인 등재자를 교체한다.

제11조. - 이들은 동시에 명부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재자를 명부에서 제외하고, 자신들이 더 크게 신임하는 다른 시민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 - 명부 작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절대다수결 투표가 없으면 누구도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13조. - 하위 또는 상위 단계의 다른 명부에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자 명부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제14조. - 피선거권자 명부 등재는 헌법이나 법률이 이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공직에 대해서만 필요하다. 피선거권자 명부는 공화력 9년 중에 처음으로 작성된다. - 헌법 기관의 최초 구성 시 임명될 시민들은 첫 피선거권자 명부에 반드시 포함된다.

제2편 - 호헌원로원에 관하여

제15조. - 호헌원로원은 최소 40세 이상이며 파면되지 않는 종신 의원 80명으로 구성된다. - 원로원 구성을 위해 먼저 의원 60명을 임명한다. 이 수는 공화력 8년 중에 62명으로, 9년에는 64명으로 늘어나며, 처음 10년 동안 매년 2명씩 추가되어 점진적으로 80명에 이르게 된다.

제16조. - 원로원 의원직 임명은 원로원이 수행하며, 입법부가 제시한 첫 번째 후보, 호민원이 제시한 두 번째 후보, 제1통령이 제시한 세 번째 후보 등 세 후보 중에서 선택한다. - 세 추천 기관 중 두 기관이 동일한 후보를 제안한 경우, 원로원은 두 후보 중에서만 선택한다. 세 기관이 동시에 제안한 후보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제17조. -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제1통령은 당연직으로 반드시 원로원 의원이 된다. - 나머지 두 통령은 임기 만료 후 1개월 동안 원로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나, 이 권리를 행사할 의무는 없다. - 사임으로 통령직을 떠날 때는 이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18조. - 원로원 의원은 영구히 다른 어떤 공직에도 선출될 수 없다.

제19조. - 제9조에 따라 각 주에서 작성된 모든 명부는 원로원으로 보내진다. 이 명부들이 국가 명부를 구성한다.

제20조. - 원로원은 이 명부에서 입법부 의원, 호민원 의원, 통령, 파기원 판사, 회계위원을 선출한다.

제21조. - 원로원은 호민원이나 정부가 위헌을 이유로 회부한 모든 행위를 유지하거나 취소한다. 피선거권자 명부도 이러한 행위에 포함된다.

제22조. - 지정된 국유지 수입이 원로원의 경비로 배정된다. 각 의원의 연봉은 이 수입에서 지급되며, 그 액수는 제1통령 연봉의 20분의 1과 같다.

제23조. - 원로원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 - 퇴임하는 통령인 시민 시에예스와 로제뒤코를 호헌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한다. 이들은 본 헌법에 따라 임명된 제2통령 및 제3통령과 합류한다. 이 네 시민이 원로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고, 이후 원로원은 스스로 결원을 보충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선거를 진행한다.

제3편 - 입법권에 관하여

제25조. - 새로운 법률은 정부가 법안을 제안하고, 호민원에 전달하여, 입법부가 의결한 경우에만 공포된다.

제26조. - 정부가 제안하는 법안은 조항 형태로 작성된다. 정부는 법안 논의의 모든 단계에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 호민원은 최소 25세 이상인 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매년 5분의 1씩 교체되며, 국가 명부에 남아 있는 한 무기한 재선될 수 있다.

제28조. - 호민원은 법안을 논의하고 채택 또는 기각을 투표한다. - 호민원은 내부에서 3명의 연설자를 파견하여, 이들이 입법부 앞에서 각 법안에 대해 호민원이 표명한 의사의 근거를 설명하고 방어하게 한다. - 호민원은 오직 위헌을 이유로 피선거권자 명부, 입법부의 행위, 정부의 행위를 원로원에 회부한다.

제29조. - 호민원은 제정되었거나 제정될 법률, 시정해야 할 폐단, 공공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착수해야 할 개선 사항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지만, 법원에 제소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 - 본 조항에 따라 호민원이 표명하는 의사는 어떠한 필연적 결과도 수반하지 않으며, 어떤 헌법 기관에도 심의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30조. - 호민원은 휴회할 때 10명에서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호민원을 소집할 임무를 맡는다.

제31조. - 입법부는 최소 30세 이상인 의원 300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5분의 1씩 교체된다. - 입법부에는 공화국의 각 주에서 온 시민이 항상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32조. - 입법부에서 물러나는 의원은 1년의 간격을 두어야만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호민원 의원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공직에는 즉시 선출될 수 있다.

제33조. - 입법부 회기는 매년 프리메르(frimaire) 1일에 시작되어 4개월 동안만 지속된다. 나머지 8개월 동안에는 정부가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 입법부는 호민원과 정부의 연설자들이 입법부 앞에서 토론한 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비밀 투표로 의결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제35조. - 호민원과 입법부의 회의는 공개된다. 어느 쪽이든 방청객 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 호민원 의원의 연봉은 1만 5,000프랑이며, 입법부 의원의 연봉은 1만 프랑이다.

제37조 - 입법부의 모든 법령은 발한 후 10일째 되는 날 제1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위헌을 이유로 호헌원로원에 제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미 공포된 법률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제38조 - 입법부와 호민원의 첫 개선(改選)은 공화력 10년 중에 실시한다.

제4편 - 정부

제39조 - 정부는 임기 10년에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는 세 명의 통령에게 위임한다. - 이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선출되며, 제1, 제2, 제3통령이라는 고유한 자격을 지닌다. - 헌법은 전 임시 통령인 시민 보나파르트를 제1통령으로, 전 법무장관인 시민 캉바세레스를 제2통령으로, 전 원로원 위원회 위원인 시민 르브룅을 제3통령으로 임명한다. - 이번에 한하여 제3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40조 - 제1통령은 고유한 직무와 권한을 지니며, 필요한 경우 동료 통령 중 한 명이 이를 일시적으로 대행한다.

제41조 - 제1통령은 법률을 공포한다. 제1통령은 국무원 위원, 장관, 대사 및 기타 최고위 대외 사절, 육군 및 해군 장교, 지방 행정 기관 위원, 법원 주재 정부 위원을 임의로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1통령은 치안판사와 파기원 판사를 제외한 모든 형사 및 민사 판사를 임명하되, 이들을 해임할 수는 없다.

제42조 - 정부의 기타 행위에서 제2 및 제3통령은 자문권을 지닌다. 이들은 참석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행위 기록부에 서명하며, 원할 경우 그곳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다. 그 후에는 제1통령의 결정만으로 족하다.

제43조 - 제1통령의 보수는 공화력 8년에 50만 프랑으로 한다. 나머지 두 통령의 보수는 각각 제1통령 보수의 10분의 3으로 한다.

제44조 - 정부는 법률을 발의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45조 -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정하는 연간 법률에 따라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한다. 정부는 화폐 주조를 감독하며, 화폐의 발행을 명령하고 그 순도, 무게, 도안을 정하는 것은 오직 법률로만 한다.

제46조 - 정부는 국가에 대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그 주동자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구인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후 10일 이내에 이들을 석방하거나 정식 사법 절차에 넘기지 않으면, 영장에 서명한 장관은 불법 구금죄를 범한 것이 된다.

제47조 - 정부는 국가의 국내 안전과 대외 방위를 책임진다. 정부는 육군과 해군을 배치하고 그 지휘를 규정한다.

제48조 - 현역 국민방위군은 공공 행정 규정의 통제를 받으며, 향토 국민방위군은 오직 법률의 통제만 받는다.

제49조 - 정부는 대외 정치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을 주도하며, 예비 조항을 맺고, 모든 평화, 동맹, 휴전, 중립, 통상 조약 및 기타 협정에 서명하거나 서명하게 하고 이를 체결한다.

제50조 - 선전포고와 평화, 동맹, 통상 조약은 법률과 동일하게 발의, 논의, 의결, 공포된다. - 단, 이러한 사안에 대한 호민원과 입법부의 논의 및 심의는 정부가 요청할 경우 비밀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51조 - 조약의 비밀 조항은 공개 조항에 위배될 수 없다.

제52조 - 통령들의 지휘 아래 국무원은 법률안과 공공 행정 규정을 작성하고, 행정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는다.

제53조 - 입법부 앞에서 정부를 대변하여 발언할 연사는 항상 국무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동일한 법률안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되는 연사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 - 장관들은 법률과 공공 행정 규정의 집행을 책임진다.

제55조 - 정부의 어떠한 행위도 장관이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56조 - 장관 중 한 명은 특별히 국고 관리를 전담한다. 그는 세입을 확보하고, 자금 이동과 법률이 승인한 지불을 명령한다. 그는 다음의 근거 없이는 어떠한 지불도 집행할 수 없다. 1. 법률, 그리고 해당 법률이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 정한 자금 한도. 2. 정부의 행정명령. 3. 장관이 서명한 명령서.

제57조 - 각 장관의 상세한 지출 내역은 본인의 서명과 증명을 거쳐 공개한다.

제58조 - 정부는 전국 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시민만을 국무원 위원이나 장관으로 선임하거나 유임할 수 있다.

제59조 - 각 코뮌 구역이나 더 넓은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 행정 기관은 장관들에게 종속된다. 제7조와 제8조에 명시된 명부 중 하나에 등재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러한 행정 기관의 위원이 되거나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제5편 - 법원

제60조 - 각 코뮌 구역에는 시민들이 3년 임기로 직접 선출하는 한 명 이상의 치안판사를 둔다. - 이들의 주요 직무는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인에게 재판을 받도록 권고한다.

제61조 - 민사 사건을 위해 1심 법원과 항소 법원을 둔다. 법률은 이들 법원의 조직, 관할권, 그리고 각각의 관할 구역을 정한다.

제62조 -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수반하는 범죄의 경우, 제1 배심원단이 기소를 승인하거나 기각한다. 기소가 승인되면 제2 배심원단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들이 형벌을 부과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제63조 - 형사 법원 주재 공소관의 직무는 정부 위원이 수행한다.

제64조 -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는 경죄 법원에서 재판하되, 형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65조 - 공화국 전체를 관할하는 하나의 파기원을 둔다. 파기원은 법원이 내린 최종심 판결에 대한 파기 청구, 정당한 기피 사유나 공공 안전을 이유로 한 법원 간 이송 청구, 법원 전체를 상대로 한 소추 청구에 대해 판결한다.

제66조 - 파기원은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차적 형식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을 파기하며, 소송의 본안을 이를 관할할 법원으로 환송한다.

제67조 - 1심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와 이 법원에 주재하는 정부 위원은 코뮌 명부나 데파르트망 명부에서 선임한다. - 항소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와 이 법원에 주재하는 위원은 데파르트망 명부에서 선임한다. - 파기원을 구성하는 판사와 이 법원에 주재하는 위원은 전국 명부에서 선임한다.

제68조 - 치안판사를 제외한 판사들은 독직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피선거권자 명부에 유지되지 않는 한 종신토록 직무를 유지한다.

제6편 - 공무원의 책임

제69조 - 호헌원로원, 입법부, 호민원 위원의 직무와 통령 및 국무원 위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70조 - 호헌원로원, 호민원, 입법부, 국무원 위원이 저지른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수반하는 개인적 범죄는 피의자가 속한 기관이 심의를 거쳐 기소를 승인한 후에 일반 법원에서 소추한다.

제71조 -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수반하는 사적 범죄 혐의를 받는 장관은 국무원 위원으로 간주한다.

제72조 - 장관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 본인이 서명하고 호헌원로원이 위헌으로 선언한 모든 정부 행위. 2. 법률 및 공공 행정 규정의 미집행. 3. 본인이 내린 개별 명령이 헌법,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73조 - 이전 조항의 경우, 호민원은 장관을 고발하는 문서를 발의하고, 입법부는 고발된 자의 진술을 듣거나 그를 소환한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심의한다. 입법부의 법령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장관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다. - 고등법원은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판사는 파기법원이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배심원은 국가 명부에서 뽑는다. 이 모든 것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74조 - 민사 및 형사 판사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파기법원이 그들의 처분을 취소한 후 회부하는 법원에서 소추를 받는다.

제75조 - 장관을 제외한 정부 요원은 국사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소추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추는 일반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제7편 - 일반 규정

제76조 - 프랑스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집은 불가침의 피난처다. - 야간에는 화재, 홍수 또는 집 내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 - 주간에는 법률이나 공권력이 발한 명령으로 정해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제77조 - 사람의 체포를 명하는 문서가 집행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포 사유와 체포를 명하는 근거 법률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것. 2° 법률이 명시적으로 이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이 발부할 것. 3° 체포된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사본을 남길 것.

제78조 - 간수나 교도관은 체포를 명하는 문서를 장부에 기재한 후에만 사람을 인수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이전 조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 구인 명령, 기소 법령 또는 판결문이어야 한다.

제79조 - 모든 간수나 교도관은 구금 시설의 치안을 담당하는 민간 관리가 요구할 때마다 구금된 사람을 그 관리에게 출두시켜야 하며, 어떠한 명령으로도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제80조 - 민간 관리의 명령서를 소지한 친척과 친구에게 구금된 사람의 출두를 거부할 수 없다. 간수나 교도관이 구금자를 비밀리에 가두라는 판사의 명령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민간 관리는 항상 이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1조 - 법률로부터 체포 권한을 받지 않고서 어떤 사람의 체포를 지시, 서명, 집행하는 모든 자, 법률이 허가한 체포의 경우라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금 장소에서 체포된 사람을 인수하거나 억류하는 모든 자, 그리고 앞선 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간수나 교도관은 자의적 구금 범죄의 유죄가 된다.

제82조 - 체포, 구금 또는 사형 집행에서 법률이 허가한 것 외의 모든 가혹 행위는 범죄다.

제83조 - 모든 사람은 모든 헌법 기관, 특히 호민원에 개인적인 청원을 보낼 권리가 있다.

제84조 - 공권력은 본질적으로 복종한다. 어떠한 무장 단체도 심의할 수 없다.

제85조 - 군인의 범죄는 특별 법원과 특수한 재판 절차에 따른다.

제86조 - 프랑스 국민은 조국을 방위하다 부상당한 모든 군인과,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으로 사망한 군인의 미망인 및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할 것을 선언한다.

제87조 - 공화국을 위해 싸우며 눈부신 공로를 세운 전사들에게 국가적 포상을 수여한다.

제88조 - 국립학술원은 발견을 수집하고 과학과 예술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제89조 - 국가회계위원회는 공화국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조정하고 검증한다. 이 위원회는 원로원이 국가 명부에서 선출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90조 - 헌법 기관은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가 참석한 회의에서만 심의할 수 있다.

제91조 - 프랑스 식민지의 체제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제92조 - 무장 반란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률은 정해진 장소와 기간 동안 헌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입법부가 휴회 중일 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이 정지를 잠정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단, 동일한 행정명령의 조항을 통해 입법부를 최단 기간 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93조 - 프랑스 국민은 1789년 7월 14일 이후 조국을 버린 프랑스인 중 망명자 처벌 법률의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의 귀환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프랑스 국민은 이 점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예외도 금지한다. - 망명자의 재산은 공화국의 이익으로 취소할 수 없게 귀속된다.

제94조 - 프랑스 국민은 국유재산의 매각이 합법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그 기원과 관계없이 정당한 취득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단,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필요한 경우 국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95조 - 이 헌법은 즉시 프랑스 인민의 승인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