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도모르 문서집 — 두 편지, 두 법령, 두 결정 (1932~1933)
PeopleJoseph Stalin, Vyacheslav Molotov, Lazar Kaganovich, Stanislav Kosior, Pavel Postyshev, Genrikh Yagoda, Yan Gamarnik TermsBlack Board / Blacklist System, Kolkhoz EventsThe Holodomor and the Collectivisation Famine, The Five-Year Plans and the Soviet Transformation
추바리가 몰로토프와 스탈린에게 (1932년 6월 10일)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이 농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농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귀하들의 비판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파종 캠페인을 앞둔 우리 농촌 상황에 대한 낙관적 평가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평가는 통계 집계 자료와 여러 조달 캠페인에 관한 수시 보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동지들이 전권위원으로 일했던 지구들의 실제 사정에 대한 검토보다는, 농촌에 다녀온 책임 간부들의 피상적 인상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몇 달씩 농촌에 머물렀던 간부 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채택한 곡물 조달 계획, 육류 조달 계획 등에는 우리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 수확을 앞두고 옛 자원이 고갈되는 시기이고, 봄 파종 캠페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힘을 최대한 쏟아야 하는 시기여서, 모든 취약한 지점이 특히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구 수가 늘고 있습니다(이 증가분 중 일부는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지구들이 확인된 데서, 일부는 경제연도 말까지 지구 내 자원이 고갈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식량 지원이 필요하고 봄 파종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는 지구가 최소 100개(5월 초까지 집계되던 61개가 아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구들이 기술 작물과 곡물의 가꾸기와 수확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에서 이 '어려운' 지구들에 대한 완전한 실태를 제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오늘 현재 우리는 그 실태를 면밀히 정리한 자료를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시 지표를 제시하고, 제 생각에 도출해야 할 몇 가지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차례에 걸쳐(짧은 간격을 두고) 키예프 주(Киевской обл.)와 빈니차 주(Винницкой обл.)의 가장 어려운 지구와 마을에서 15일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키예프 주의 13개 지구(마을 4곳 방문)와 빈니차 주의 4개 지구(마을 28곳 방문)의 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물론 지구와 마을마다 똑같은 깊이로 지표를 수집하고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지구와 마을의 주요 사실들은 매우 유사하여 몇 가지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봄이 되자 극도로 약화된 상태(일부 마을은 말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빠졌는가? 이 지구들에서 콩과 작물과 봄곡식 작물의 흉작이 우선 고려되지 않았고, 이 작물들의 부족분을 곡물 조달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식량 작물로 메웠습니다. 곡물 조달 계획이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체의 낮은 수확량과 수확 때의 막대한 손실(집단농장들의 조직·경영 상태가 취약하고 지구와 중앙의 지도가 완전히 불충분했던 결과)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농에게서는 종자 기금을 포함해 곡물을 전부 압수하고 집단농장에서도 거의 모든 보유량을 압수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습니다. 어떤 집단농장이 계획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도 추가로 두 번째, 적지 않게는 세 번째 과제를 받았으며, 집단농장원들에게 노동일 선급으로 지급된 곡물을 작업반들이 곡물 조달로 가져가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지구들의 대다수 집단농장은 곡물도, 노동 가축용 농후사료도, 노동 불능자·교사 등을 위한 기금도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집단농장의 원래도 약했던 노동 규율은 완전히 무너졌고, 노동 가축인 말의 폐사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가장 기민한 부류는 탈퇴 수속을 밟지 않은 채 집단농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봄이 되자 이 지구들의 여러 집단농장과 마을에는 남자가 원래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양 부족과 기아 사례는 이미 12월~1월에 개인농(특히 곡물 과제를 이행하지 않아 살림을 바닥까지, 잡다한 물건까지 다 팔아치운 부류)과 집단농장원, 특히 식구가 많은 농장원 사이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노동일이 적은 집단농장원들이었고, 처음에는 마치 곡물이 떨어진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듯한 양상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4월부터는 마을마다 영양 부족자, 기아자, 부종 환자, 아사자가 이미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렀고,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과 고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구와 주는 내부 자원으로 식량 지원을 조직했지만, 커지는 궁핍과 기아 심리가 지원 요구를 늘렸고, 정세의 압박 속에서 집단농장, 촌소비에트, 지구는 식품 전반이, 특히 곡물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급식망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했습니다.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가 4월에 3천 톤 규모로 보내준 기장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드러난 기아 발생 지점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궁핍한 지구들에 식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 자원 동원은 매우 미약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모든 역량이 종자 자원 동원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제는 불만족스럽게 해결되었고, 파종기 동안 이미 우리는 귀하들께 종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중에는 식량 지원도 요청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받은 그 막대한 종자 지원은 (비록 파종 기준을 낮춘 수준이지만) 모든 집단농장 면적과 개인농 경작지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들은 봄이 길어지면서 줄어들었고, 견인력 문제가 심각했던 여러 지구에서는 이른 봄곡식 작물의 종자를 파종하지 못했으며, 5월 말이 되자 개인농이 많은 지구들에서 종자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방문한 지구들에서는 파종 문제를 역축이 좌우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1931년 10월 1일 현재 보유해 있던 말의 50~80%가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집계된 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잡아먹혔습니다. 살아남은 말들은 80~90%, 심하면 100%가 무거운 작업(쟁기와 파종기를 끌고, 심지어 트랙터까지 연료를 운반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말들은 가을 파종, 사탕무 반출, 제당 공장으로의 돌과 연료 운반, 재목 반출 등을 하던 가을에 죽기 시작했습니다. 농후사료가 부족한 가운데 관리가 부실했고 가을철 궂은 길 조건에서 작업이 과중했기 때문에, 작업에는 가장 좋은 말들이 투입되었으므로 나쁜 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말들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동안 방목한 뒤인 5월 말이 되어서야 말들이 기력을 차렸고, 그 가운데 약 50%는 쟁기, 경운기, 파종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말 두수 감소와 함께 큰뿔가축과 작은뿔가축, 돼지, 가금의 두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어려운 지구들 그룹의 경제적 약화는, 특별한 계획적(긴급하고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이 지구들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뿐 아니라 소련 전체 인민경제의 목에 돌처럼 매달릴 정도입니다. 이곳들은 거의 모두 사탕무·밀 지구들과 콩과 작물 지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가까운 위협은 사탕무와 채소류 관리 작업입니다. 이미 여러 실제 사례에서, 사탕무 관리를 위해 배정된 호밀 60만 푸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배급 400g으로는 통상 기준 작업량을 채울 수 없을 만큼 쇠약합니다. 사람들이 최소 8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으려면 최소 200g이 더 필요하며, 제초 작업의 매 시간이 소중하므로 12시간을 일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추가로 곡식 30만 푸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위협은 곡물 수확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낫게 겨울을 나기 위해, 대규모 곡물 절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관찰되는 일, 즉 심어 놓은 감자, 사탕무 채종용 뿌리, 양파 등을 뽑아 가는 일은 가을곡식이 여무는 시기에 훨씬 더 큰 규모로 되풀이될 것입니다. 배정된 자원으로 마련된 식량 재고가 7월 1일까지도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마을들에서는 이 재고가 7월 1일보다 일주일이나 열흘 먼저 바닥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사탕무 수확에서 생겨납니다. 가을곡식 파종, 곡물 반출, 사탕무·연료·제당 공장용 돌 반출, 재목 반출, 가을갈이 등의 가을 작업을 감당하기에는 역축이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당 공장들의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즉:
1) 철도에서 10~15km 거리에 있는 모든 공장까지 광궤 또는 협궤 진입선을 부설할 것(연료, 돌, 일부 사탕무 반입과 설탕 반출을 위해).
2) 사탕무 반입 시기에 맞추어, 견인 플랫폼을 갖춘 궤도식 트랙터와 화물자동차를 필요한 수량만큼 공장들에 투입할 것(소요 수량과 지급 가능 수량을 면밀히 계산할 필요가 있음).
3) 말은 소련의 다른 지구들에서 들여오되, 지구당 최소 1,000마리, 거세소는 지구당 최소 500~600마리를 들여올 것.
4) 특히 궂은 길에서 생역축을 통한 더 집중적인 운반을 보장하기 위해, 가벼운 협궤 데코빌 레일을 최소 1,200km 분량으로 연결 절편 형태로 조달할 것. 이를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옮겨 가며 쓰기 위해서입니다.
생역축은 주로 사탕무를 밭에서 데코빌까지, 또는 화물자동차와 트랙터가 운행하는 노선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생역축에는 사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역축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기계들의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각 공장별로 기술 작전 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레일, 체결구, 침목, 광차를 주문하고, 트랙터와 화물차가 지나갈 간선도로의 교량 보강용 자재(목재, 시멘트, 못)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은 해당 지역들의 경제 회복을 보장하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문제를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대개 1931년 집단농장의 노동일당 가치가 25~65코페이카 사이에서 변동하며, 심지어 이 기준으로도 집단농장원들과의 결산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영용 건물들이 착공된 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축산업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말, 수소로 기를 송아지, 돼지, 심지어 가금을 조직적으로 들여오기 위한 특별 신용 대출 없이는 이 지역들은 2~3년 안에 자립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속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산이 진행 중이며, 가까운 2~3개 10일 안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 지역들에서 발생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지역들의 경제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경제 캠페인 지도에서의 과잉과 혁명적 합법성 위반에 대해 최소한 몇 마디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파종 과제가 (대개) 윤작을 위반한 채 지역들에 하달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들은 집단농장원들과 집단농장 농학의 의견과 경험을 무시한 채 집단농장들에 터무니없는 과제를 내주도록 떠밀렸습니다. 그루터기에 가을밀을 파종하도록 강요하여 수확량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반스크 지구(Бабанском р.)에서는 1헥타르에서 밀 150~200푸드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60~70푸드를 수확했습니다.
2) 지역들에 여러 종류의 작업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이 가을에 파종 시기와 가을갈이, 특히 사탕무를 위한 깊은 갈이를 무너뜨렸고, 이는 다시 수확량 감소와 그로 인한 집단농장들의 관심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가을에 사탕무용 토지를 완전히 준비한 집단농장이 매우 드물었고, 대개 겨우 30~50%만 준비했습니다.
3) 곡물 확보 투쟁에서 악질적인 곡물 미납부자의 재산을 매각할 권리(1929년 법)를 남용했습니다. 개인농의 수확물을 이른바 “붉은 타작마당”에서 수확하고 탈곡했으며, 그곳에서 탈곡된 모든 곡물을 조달에 넘겼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호별” 확정 과제를 부과했고, 이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살림살이, 신발, 의류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20% 이상의 농가가 매각되었습니다. 여기에 개별 개인농들(대부분 장래의 집단농장원들)과 바로 전날 집단농장에서 제명된 집단농장원들에 대해 자행된 가혹행위까지 더한다면, 왜 개인농에게 견인축이 없고, 토지가 할당되지 않았으며, 가축이 없는지 분명해집니다. 징벌 절차로 가축을 매각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미리 가축을 팔거나 도살했습니다. 지도가 거의 전혀 없었던 작업반들이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과잉 행위자들을 재판에 회부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은 재판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곡물 조달 외에도 같은 방법을 감자 조달, 특히 고기 조달에 적용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됩니다. 전면 집단화 지역들에서 (생산 도구와 생산 수단이 이미 매각되어 버렸으므로) 매각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조치 이후 현지에는 이전 캠페인들을 수행했던 농촌소비에트 의장이나 활동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판을 받고 해임되었고, 다른 이들은 스스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구역 지도부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빵과, 불법적으로 매각된 재산의 반환, 잘못 공동화된 가축의 반환 등을 요구하는 대중의 막대한 압력에 처해 당황했습니다.
1930년에 대체로 분쇄되었으나 현지에서 추방되지 않은 쿨라크 분자들은 자기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상당한 수의 원한을 품은 중농과 빈농을 확보했습니다. 페틀류라 정서와 그 밖의 반소비에트 정서가 커졌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가 극심하게 확산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을 생산으로, 파종 캠페인 계획 수행으로 돌려세우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트랙터와 (솔직히 말해) 소수인 모범 노동자, 열성적인 집단농장원 집단이 구해줍니다. 그들은 끔찍한 궁핍 속에서도 자기 몸으로 방대한 일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식량 지원은 정서에 전환을 가져오고, 소비에트 권력이 마치 모든 사람을 약탈하여 그들을 운명에 내맡긴 것처럼 대중을 설득하던 쿨라크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심지어 개인농도 대체로 종자 대부를 받거나 기계트랙터배급소로부터 사탕무용 쟁기질 지원을 받으면서 파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지원은 새 수확 때까지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이 지역들에서 우리는 약해진 상태로 수확 캠페인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리는 최소 100만 푸드의 식량 작물을 구해야 합니다.
올해 봄 파종의 어려움으로 휴경 캠페인이 무산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토양에 겨울 곡물을 파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겨울 밀의 수확량에 일정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올바른 경제 운영이 그만큼 광범위한 구역에서 무너져 있어, 곡물 조달, 육류 조달 및 농업 분야의 다른 과제 계획들에 특별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와 소브나르콤에 별도로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1932년 2월 1일 현재 소련 전역의 가축 조사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미 지금 더 넓은 규모로 집단농장에서 올바른 윤작을 실시하는 문제, 각 지역에서 종자 재료의 안정성과 품질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농장와 집단농장 농학의 주도성 발전을 바탕으로 전 전선에서 수확량을 실제로 높이기 위한 경제적·조직적 조치 전체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학자, 축산기술자 및 기타 농업 전문가들을 공업 생산에서 기술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로 내세워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농업 분야에서 과제의 양적 확대라는 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경영의 질과 질적 성과 달성 쪽으로 결정적 전환을 지체 없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부터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구역 및 마을 집단에 관한 도해 자료 표 두 개를 첨부합니다.
블라스 추바리(В. Чубарь)
페트롭스키가 스탈린과 몰로토프에게 (1932년 6월 10일)
극비
저는 프릴루키(Прилукский), 로흐비차(Лохвицкий), 바르바(Варвинский), 체르누히(Чернухинский), 피랴틴(Пирятинский), 말로데비차(Мало-Девицкий) 지구들의 파종 캠페인 작업에서, 말하자면 마을과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론, 그 전까지 우리 우크라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비록 우리가 농촌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는 곡물 조달에서 우리에게 가혹한 압박이 가해지고 항아리가 깨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크라이나에서 5억 1,000만 푸드의 곡물 조달을 수행하기로 나선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У)는, 우리가 잡은 사회주의 건설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절대적 필요에 복종하고 국제 정세의 긴장 상태를 고려하여, 아무 이의 없이 그렇게 한 데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곡물 조달에 관한 전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의 지령을 수행할 필요성을 이해했고, 우리는 이 지령을 철저히 집행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조달을 수행하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마을에서 본 것은 이 일에서 우리가 크게 지나쳤고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나는 이 지구들의 여러 마을을 다녔고, 어디에서나 마을의 상당한 부분이 굶주림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는 많지 않지만 굶주려 부은 사람들도 있는데, 주로 빈농이고 심지어 중농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편없기 짝이 없는 대용식을 먹고 있으며, 때로는 그런 대용식조차 없습니다. 마을마다 열린 큰 집회에서 나를 물론 마구 욕하고, 아낙네들은 울며, 남정네들도 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성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매우 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수확이 있었는데 왜 인위적인 기근을 만들었는가; 왜 파종용 종자를 거두어 갔는가, 이는 옛 체제에서도 없던 일이다; 왜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곡물을 구하러 곡물이 나지 않는 지방으로 가야 하고, 왜 곡물을 이곳으로 가져오지 않는가, 등등.
이런 여건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 과잉을 저지른 자들을 꾸짖지만, 대체로 프라이팬 위의 붕어처럼 몸부림치게 됩니다. 파종용 종자와 식량용 곡물 지원을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에 대해, 나는 파종용 종자에 관해서는 다소 약속을 했고 농민들에게 현지에서 종자를 찾아내도록 다그치고 있습니다만, 식량용 곡물 지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거나 거의 약속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굶주림으로 인해 마을들에서 대규모 절도가 번지고 있는데, 주로 가금류를 노린 것입니다. 닭과 오리를 훔치고, 남은 감자를 가져가며, 밤에는 송아지와 소를 도살하여 먹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기장과 메밀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파종 시기가 끝나 가고, 메밀은 아직 끝나지 않아 농민들은 우리가 메밀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귀리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귀리가 여물지 않고 귀리에서 좋은 풀조차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 일에 드는 수고가 헛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들에서는 지난해 면적에 비해 파종이 부족할 것입니다. 새 곡식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굶주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 분께 직접 질문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농촌에 200만 푸드, 최악의 경우 150만 푸드의 곡물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말입니다. 만일 이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당은 우리의 계급적 적들에 맞서 빈농뿐 아니라 모든 중농을 자기 편에 두게 될 것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집단화는 강화될 것입니다. 지원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굶주림 때문에 농민들이 덜 익은 곡식을 베어낼 것이고 그러면 많은 곡식이 헛되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지식인의 처지가 특히 어렵습니다.
가혹한 곡물 조달로 인해 마을에는 엄청나게 많은 왜곡, 무례함, 추태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농과 중농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파종과 새싹에 관하여. 종자용 곡물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곡물 조달로 걷혔기 때문에 파종은 종종 질 낮은 종자로 이루어졌고, 해당 지역들의 새싹은 좋고 밭에 잡초가 없지만 곡식은 듬성듬성합니다. 보아하니 파종량도 줄어든 기준으로 뿌려진 듯합니다. 게다가 일부 사례에서는 겨울곡식의 이삭이 짧고 비쩍 마르며 낟알이 적습니다. 파종되지 않은 땅이 많이 눈에 띕니다. 농민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가서 마을 둘레를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파종되지 않은 면적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이러한 근거와 다른 사정들로 많은 농민은 새로운 곡물 조달이 지난해보다 마을에 더 무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사실입니다. 저는 곡물 조달 현장에는 가 보지 않았지만, 3월 초에 오데사주(Одесская обл.)와 몰다비아(Молдавия)의 파종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곡물·사료 수지가 팽팽하지 않은 지역은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로즈델냐 지역(Роздельнянский)에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곡물 조달이 몰다비아를 어떤 지경으로 몰고 갔는지는 두 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집단화는 농민 대중을 광범하게 포괄했지만, 조직으로서 집단농장은 아직 약합니다. 그 대신 마을에는 비록 투박하지만 확고한 집단농장 활동가층이 형성되었으며, 그들은 집단농장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마을의 집단농장과 당 조직은 지금 기아 때문에 쿨라크와의 투쟁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쿨라크가 되살아나 완전히 제멋대로 날뛰고, 집회에서는 재산을 몰수당한 쿨라크 무리[그들]와 그 친척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당과 소비에트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여 발언하며, 욕을 하고, 왜곡 사례들을 들이밀며 따집니다. 중농은 동요하고 일부는 그들에게 가담하며, 굶주린 빈농은 침묵합니다. 게다가 집단농장원들 사이에는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농장의 이익을 내세워 조세와 여러 가지 의무 부담 등 모든 부문에서 중농을 압박하고, 이를 심하게 과도하게 밀어붙입니다. 게다가 농업 경영 전반에서 그를 밀어내고 배제하며, 특히 경영상의 주도권과 창의력 발휘에서도 밀어냅니다.
마을의 협동조합 상점에는 상품이 아주 적고, 물건값도 매우 매우 비쌉니다.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마을들에 있을 때 저는 빵조차 살 수 없었고, 설탕, 청어, 타란(тарань), 어떤 과자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두 분께서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기아 때문에 농촌이 드노(Дно) 역, 중앙흑토주, 벨로루시(Белоруссия), 북캅카스로 무질서하게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농민들의 3분의 2가 마을을 떠나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드노 역에서는 곡물이 푸드당 30~40루블이고 이곳에서는 푸드당 100~140루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과 수송 현장에서는 엉망진창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기도 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협동조합과 집단농장을 통한 조직적인 곡식 구하러 가는 여행을 실시하도록 선동할 것을 제안했는데, 2~3일 전에 교통인민위원부(НКПС)에서 곡식 구하러 가는 여행을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농민들에게 표를 주지 않거나 아주 제한된 수량만 줍니다. 농민들은 이미 제게 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을 금지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쿨라크에게는 이런 일도 이롭습니다. 그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당과 집단농장에 반대하는 데 이용됩니다. 최근에는 반집단농장 정서가 강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농장에서 탈퇴하고 말과 그 밖의 재산을 나누어 가져갑니다.
저는 이 편지를 프릴루키에서 썼습니다. 하리코프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코시오르 동지와 정치국 다른 성원들 없이 이 편지를 두 분께 보냅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농촌에 곡물로 시급한 식량 지원을 제공하고, 파종되지 않은 면적을 메울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파종용 메밀을 주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리 페트롭스키
국영기업·콜호스·협동조합의 재산 보호와 사회주의적 공공재산의 강화에 관한 결정 (1932년 8월 7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인민위원회의, 1932년 8월 7일
최근 철도·수상 운수에서의 화물 절취(도둑질)와, 불량배 및 반사회적 분자 일반에 의한 협동조합·콜호스 재산의 절취(도둑질)에 대한 노동자와 콜호스 농민의 호소가 잦아졌다. 마찬가지로, 콜호스에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콜호스의 강화를 위해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콜호스 농민들에 대한 쿨라크 분자들의 폭력과 위협에 대한 호소도 잦아졌다.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공공 소유(국가·콜호스·협동조합의 소유)가 소비에트 체제의 기초이며, 그것은 신성하고 불가침하다고, 공공 소유를 침해하는 자들은 인민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므로 공공재산 절취자들과의 결연한 투쟁은 소비에트 권력 기관의 첫째가는 의무다.
이러한 고려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노동자와 콜호스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I.
1. 철도·수상 운수의 화물을 그 의의에서 국가 재산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이 화물의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2. 철도·수상 운수에서의 화물 절취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 사회적 보호의 최고 조치, 곧 전 재산의 몰수를 수반하는 총살을 적용하며,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 몰수를 수반하는 10년 이상의 자유 박탈로 대체한다.
3. 운수 화물 절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사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II.
1. 콜호스와 협동조합의 재산(들판의 수확물, 공동 비축, 가축, 협동조합의 창고와 상점 등)을 그 의의에서 국가 재산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재산의 절취로부터의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2. 콜호스·협동조합 재산의 절취(도둑질)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 사회적 보호의 최고 조치, 곧 전 재산의 몰수를 수반하는 총살을 적용하며,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재산의 몰수를 수반하는 10년 이상의 자유 박탈로 대체한다.
3. 콜호스·협동조합 재산 절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사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III.
1. 콜호스 농민을 콜호스에서 나가게 하려고, 콜호스를 폭력으로 파괴하려고 그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하거나 그 적용을 설파하는 반사회적 쿨라크·자본주의 분자들과의 결연한 투쟁을 벌인다. 그들의 범죄를 국가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쿨라크와 그 밖의 반사회적 분자들의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콜호스와 콜호스 농민을 보호하는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 강제수용소 수용을 수반하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 박탈을 적용한다.
3. 이 사건들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사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곡물 조달 강화 조치에 관하여 —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의 (1932년 11월 18일)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정치국, 1932년 11월 18일, 하리코프. 회의록 제91호 부록
I. 곡물 조달을 위한 노동자 공산주의자 동원에 관하여
1. 현재 조건에서 곡물 조달 사업이 우크라이나의 농촌 당조직뿐 아니라 도시 당조직 전체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간주하며,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농촌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 1933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결정적 곡물 조달 지구들의 지구당위원회를 돕도록, 공업 중심지 출신 노동자 공산주의자로서 당 대중 사업 경험이 있고 돌격 정치 캠페인 수행에서 자각적이고 확고한 볼셰비키로서 입증된 600명을 동원하기로 결정한다. 하리코프에서 140명, 돈바스에서 200명,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130명, 오데사에서 70명, 키예프에서 60명.
2. 주당위원회들은 동원과 인원 파견을 3일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동원된 인원들은 각 3~4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으로, 40~50개 결정적 곡물 조달 지구에 지구당 2~4개 작업반씩 파견하여, 쿨라크의 사보타주와 당 사업의 무조직성이 가장 첨예한 성격을 띠고 있는 마을들로 보내도록 한다.
3. 도네츠크 주당위원회는 동원된 인원 중에서 오데사 주를 돕도록 80명을 파견한다.
4. 시당위원회와 지구당위원회는 해당 당위원회 서기들의 개인적 책임 하에, 기업들에서 동원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선발과, 특히 작업반 지도자 선발을 조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당위원회들은 동원된 인원들을 철저히 사전 교육하도록 한다.
II. 당 역량 배치와 곡물 조달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통제 확립에 관하여
곡물 조달을 위해 동원되는 당 역량의 올바른 배치를 보장하고, 지방 기관들과 동원된 동지들의 작업에 대한 적절한 당 및 소비에트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주당위원회들과 지구당위원회들은 곡물 조달을 위해 동원된 당 역량의 배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곡물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콜호스들을 실제로 가장 우수한 당 역량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곡물 조달 계획이 큰 최대 규모의 콜호스들에는 작업반을 파견한다.
곡물 조달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농 경영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로 존재하는 마을들에서는 개인 부문에 대한 곡물 조달 계획 수행을 위한 특별 전권위원이 배정된다.
곡물 조달을 위해 동원된 모든 인원(전권위원)은 자신에게 정해진 근무지에 있어야 하며, 지구당위원회가 동원한 경우에는 지구당위원회의 허가 없이, 주당위원회나 당 중앙위원회가 동원한 경우에는 주당위원회와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의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날 권리가 없다.
2. 자신에게 부과된 과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전권위원들은 더 유능하고 준비되었으며 사업에 헌신적인 일꾼들로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곡물 조달에 파견된 일꾼들 가운데 무능함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명백한 해이함과 곡물 조달 사보타주를 드러낸 자들에게는 가혹한 당 및 국가의 탄압을 적용한다.
3. 중앙위원회는 주당위원회들이 5일마다 한 번씩 곡물 조달 경과를 중앙위원회에 간략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때 기계트랙터배급소(МТС)의 가장 중요한 지구들을 특히 구분하여 다루도록 한다. 지구당위원회들은 이와 동일한 보고를 주당위원회와 기계트랙터배급소 및 최대 규모의 콜호스들에 제출해야 한다.
주당위원회들과 지구당위원회들은 곡물 조달 전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작전적 지도를 확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곡물 조달 사업에 종사하는, 중앙위원회가 파견한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그 밖의 책임 일꾼들(목록 참조)은 매 10일마다 곡물 조달 경과와 지난 5일 동안 해당 지구에서 실시된 조치들에 관한 정보 서한을 중앙위원회에 빠짐없이 보내야 한다.
또한 선전대중부와 조직지도부는 12월 5일까지 지구 당 조직과 조달 기관들의 작업, 그리고 20개 지구에 곡물 조달을 위해 파견된 모든 사람들을 점검하도록 한다(명단 참조).
4. 레닌주의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이 결정에 기초하여 곡물 조달 강화 투쟁에서 콤소몰 조직들의 역할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간결한 제안들을 작성하여 2일 내에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У)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한다.
5. 가장 중요한 곡물 조달 지구 22개 신문들의 활동을 중앙위원회의 지속적인 통제 아래 둔다(명단 별첨).
III. 콜호스에서의 곡물 조달에 대하여
콜호스 기금에 대하여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의 “곡물 조달 계획 수행은 콜호스, 국영농장, 기계트랙터배급소, 개인농의 최우선 과제이다”라는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당 조직에 특히 지적한다. 콜호스와 기계트랙터배급소가 곡물 조달 계획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은 당과 노동계급에 대한 이들의 기본 의무이고 최우선 과제이며, 콜호스에서의 다른 모든 과제 수행은 이 과제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는 종자, 사료, 식량 및 기타 여러 종류의 콜호스 현물 기금 조성 과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당 조직들에게 다음을 지적한다.
1. 당 조직들의 과제는 1월 1일까지 곡물 조달 계획을 완전히 끝내고 1월 15일까지 종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2. 곡물 조달 계획을 불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콜호스에 조성된 모든 현물 기금의 일체 지출을 즉각 금지하고, 이 모든 기금과 그 실제 규모, 보관 장소, 보전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엄격한 점검을 조직한다. 이 사업은 지구집행위원회(РИК)들과 지구당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둔다.
3. 곡물 조달 계획을 전적으로 불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콜호스에 조성된 모든 현물 기금을 곡물 조달 기금으로 전입할 권리를 지구집행위원회들에 부여한다.
4. 종자 기금에 대해서는 각 개별 콜호스에 관한 주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3항을 실행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현물 기금에 관한 이 모든 지시의 시행에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이 지시들을 실제로 올바르게 관철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정치적 책임을 주 당 위원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서기들과 집행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부과한다.
현물 선급과 콜호스에서의 남용 척결에 대하여
1. 본 지령을 받는 즉시 곡물 조달 계획을 불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모든 콜호스에서 어떠한 현물 선급의 지급도 전면 중단한다.
2. 곡물 조달 계획을 불만족스럽게 수행하면서, 정해진 현물 선급을 초과하여 공공급식과 각종 찌꺼기·부산물·폐기물 등의 추가 지급 방식으로 곡물을 나누어 준 콜호스에서는 불법적으로 나누어 준 곡물을 즉각 반환하도록 조직하고, 이를 곡물 조달 계획 수행에 충당한다.
이 콜호스 관리부 위원장들은 (공산주의자이든 무당파이든) 콜호스 곡물을 횡령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잘못 지급된 곡물을 환수하되, 우선 콜호스 관리부 구성원들과 행정·사무 직원들(회계원, 창고 관리인, 경작 지도원 등)로부터 환수한다.
3. 모든 지구에서 수확, 탈곡, 운반 시에 그리고 창고 등에서 콜호스와 국영농장에서 훔쳐 낸 곡물을 개별 콜호스 농민과 개인농으로부터 즉각 환수하도록 조직한다. 이때 노동일이 없으면서도 곡물 비축분을 가지고 있는 각종 부정 축재자와 게으름뱅이를 특히 염두에 둔다.
이 조치를 수행할 때에는 밭일, 탈곡 및 모든 콜호스 작업에서 선도적인 콜호스 농민에게 의지해야 하며, 콜호스 농민과 개인농에 대한 대규모 수색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곡물 조달 계획을 불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콜호스에서는 부속지에 곡물을 파종한 콜호스 농민이 부속지에서 얻은 모든 곡물을 노동일수에 따른 현물 지급에 전액 산입하고, 곡물 조달 계획 수행을 위해 초과 지급된 곡물은 몰수한다.
콜호스 곡물의 도난을 방치하고 곡물 조달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콜호스에는, 해당 콜호스가 공출해야 할 고기 기준 15개월분 규모의 육류 조달 추가 과제를 부과하는 형태의 현물 벌금을 적용한다. 이는 콜호스 농민의 공동 가축과 개인 가축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벌금의 적용은 각 개별 사안마다 주집행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구역집행위원회가 실시한다. 구역집행위원회는 개별 콜호스의 실정에 맞추어 각 콜호스에 대한 징수 기한과 벌금 규모(고기 공출 15개월분 기준 범위 내에서)를 정한다.
벌금 부과는 콜호스가 정해진 곡물 조달 계획을 완전히 수행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콜호스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곡물 조달 계획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한 실제 조치를 취한 경우, 벌금은 주집행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 취소될 수 있다.
곡물 조달 작업에 관한 조직적 조치
1. 주당위원회들에게, 탈곡기마다 특별 통제원을 배치하고 기계트랙터배급소, 촌소비에트, 구역집행위원회에 트로이카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У) 결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1월 25일까지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주당위원회들에게는, 부정행위와 방만한 업무 운영이 있었던 콜호스에서 볏짚의 재탈곡, 겨의 재키질, 모든 부산물의 재정선이 실시되도록 보장할 것을 지시한다.
2. 주당위원회들에게, 곡물 조달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모든 기계트랙터배급소에 자고트제르노(Заготзерно) 소속 통제원 겸 전권위원을 배치하는 것에 관한 11월 5~6일자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1월 25일까지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3. 콜호스의 회계원 선정이 전적으로 불만족스럽고, 이들이 흔히 곡물 조달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명백한 반소비에트 분자들이므로, 구역당위원회와 구역집행위원회는 곡물 조달을 불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콜호스에서 회계원 인력을 점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역집행위원회는 콜호스에 회계원을 교체하고 새 후보자를 구역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곡물을 회계에서 숨기고, 절도와 횡령을 용이하게 하며, 이로써 곡물 조달 계획과 그 밖의 국가 의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회계 자료를 작성하는 창고 관리인, 회계사, 회계원, 총무 책임자, 계량원은 8월 7일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공공 재산의 횡령자로서 재판에 회부한다.
구역당위원회들은 20일 이내에 이 결정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주당위원회들에 제출해야 한다.
4. 곡물 조달 계획을 완수하고 종자 기금을 채워 넣었으며, 곡물을 더 조달할 여지가 있는 콜호스에서는 이 콜호스들을 공산품으로 장려하면서 계획 초과 달성을 위한 대중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대응 계획 형태의 어떤 새로운 고정 과제도 부여하지 않는다).
5. 중앙위원회는 위에 열거한 모든 조치를 실시할 때 콜호스 농민이든 개인농이든 붉은 군대 병사 가족들에게 가장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 조직들에 경고한다.
콜호스 농민이든 개인농이든 붉은 군대 병사 가족에 대한 탄압은 각각의 경우에 오직 구역 집행위원회의 특별 결정에 의해서만 적용한다.
콜호스와 농촌 당 조직들에서의 쿨라크 영향과 투쟁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곡물 조달 계획 수행에서의 쿨라크 저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 계획에 따른 곡물 납부를 특히 악의적으로 태업하는 콜호스를 흑판에 올리는 것을 정한다.
흑판에 올려진 콜호스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들을 실시한다.
a) 상품 반입을 즉시 중단하고, 현지에서의 협동조합 및 국가 상업을 완전히 중단하며, 해당 협동조합 상점들에서 모든 보유 상품을 반출한다.
b) 콜호스, 콜호스 농민, 개인농 모두에 대해 콜호스 상업을 완전히 중단한다.
c) 모든 종류의 신용 공여를 중단하고 대출과 그 밖의 재정적 채무를 기한 전에 징수한다.
d) 콜호스를 검사하고 정화하되, 곡물 조달 파괴의 조직자들인 반혁명 분자들을 제거한다.
e) 개별 콜호스의 흑판 등재와 등재 경고는 주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선포한다.
주당위원회들은 콜호스의 흑판 등재 사실을 중앙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여러 농촌 당 조직들에서는, 특히 곡물 조달 기간에, 공산주의자 집단 전체와 당 세포의 개별 지도자들이 쿨라크, 페틀류라 분자 등과 유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그러한 종류의 공산주의자들과 당 조직들을 실제로 계급 적의 대리인으로 만들고, 이 세포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빈농·중농 콜호스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중앙통제위원회는 곡물 조달 계획 수행을 노골적으로 태업하고 근로 대중 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농촌 당 조직들에 대한 숙청을 즉시 실시할 것을 결정한다.
농촌 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대오의 전투 능력을 높이며, 당이 당면한 과업(콜호스의 경제적 강화, 곡물 조달 계획 수행, 파종 등)을 수행하도록 당 조직들과 광범한 근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하여, 다음 지역들의 농촌 당 조직들에 대한 숙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오데사 주의 스네기렙스키, 프룬좁스키;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의 솔로냔스키, 바실콥스키, 볼셰레페티흐스키.
숙청은 공산주의 사업에 이질적이고, 쿨라크 정책을 수행하며, 타락했고, 농촌에서 당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당에서 제거해야 한다. 숙청된 자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로 추방한다.
숙청은 당에 가장 충성하는 충격 노동자인 콜호스 농민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간부를 발탁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콜호스를 강화하고 쿨라크에 맞서 싸우도록 광범한 콜호스 대중을 당 주위에 결집시켜야 한다.
3. 곡물 조달을 특히 불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지역들과 개별 마을들에는 (그 지역들이 흑판에 올려지지 않았더라도) 예외 없이 모든 공산품의 반입과 판매가 중단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주당위원회들이 이 조치의 실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이 방법으로 곡물 조달이 실제로 강화되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IV. 개인농의 곡물 조달에 대하여
1932년 11월 11일 자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결정과 인민위원회(СНК) 지령에 추가하여
1. 계약재배나 자체 의무에 따른 곡물 납부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개인농에게는 15개월분 고기 납부 기준량에 해당하는 육류 조달 추가 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현물 벌금을 적용한다.
이 벌금의 적용은 각 개별 사안마다 구역집행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 마을 소비에트가 실시한다. 이때 마을 소비에트는 개별 농가의 실태와 조건에 따라 각 농가에 대한 징수 기한과 벌금 규모를 정한다(15개월분 고기 납부 기준량과, 그에 상응하여 1년분 감자 납부 기준량의 범위 안에서).
벌금 부과는 농가가 정해진 곡물 조달 과제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
개인농이 정해진 기한 안에 자신의 곡물 과제를 완전히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역집행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 벌금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 구역에서는(주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벌금을 해당 농가의 감자 연간 계획량만큼 감자로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 집행위원회의 특별 결정에 따라 벌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2. 중앙위원회는 모든 지방 당 조직과 모든 지방 일꾼들에게, 곡물 확보 투쟁에서 대중 사업을 단순한 행정 명령으로 대체하는 것과 벌금에 대량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현물 벌금의 과제는 곡물 조달 계획이 완전히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3. 일부 구역에서 콜호스를 통해 개인농에게 지급된 종자 및 식량 융자를 무분쟁 절차로 최우선적으로 징수한다. 개인농에게 지급된 융자를 콜호스가 상환한 모든 경우에는(예: 빈니차 주) 개인농으로부터 징수한 융자를 해당 콜호스의 곡물 납부 계획에 산입한다.
4. 해당 마을 또는 인근 마을 콜호스의 활동가들 가운데 곡물 납부 계획을 완수했거나 완수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로 작업반을 조직하여, 개인농 부문의 곡물 조달 과제가 완전히 수행되도록 지원한다.
12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콜호스 농민 작업반을 1100개 이상 조직한다. 주별로는 다음과 같다:
빈니차 200
키예프 300
체르니고프 100
하리코프 350
오데사 50
드네프로페트롭스크 50
돈바스 50
5. 곡물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개인농, 특히 예정보다 일찍 이행한 개인농은 마을 소비에트 결정, 조달 지원 위원회 결정 등으로 표창하며, 곡물 조달 작업반, 조달 지원 위원회 등의 구성에 포함시킨다.
6. 곡물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쿨라크-확정 납부자에 대해서는 사법 또는 행정 절차로 형법 제58조에 규정된 탄압을 적용한다.
V. 국영농장에서의 곡물 납부에 관하여
1. 우크라이나 곡물트러스트에 대하여 9800천 푸드로 확정된 최종 곡물 납부 계획에 따라, 부르코프 동지가 제출한 개별 곡물 국영농장별 계획 배분과 그 이행 기한을 승인한다(부록 2 참조).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У)는 국영농장 책임자들이 곡물 조달 계획을 수행하는 데 대한 개인적 당적·국가적 책임에 관한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결정을 상기시킨다: “경고한다. 본 곡물 납부 계획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으며, 설령 경미한 정도라도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당 계통과 국가 계통 모두에서 처벌을 수반하는 소비에트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다.”
2.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У)가 우크르셈트레스트(Укрсемтрест)와 우크라이나 사탕무 트레스트들의 곡물 납부 계획 이행 최종 기한으로 정한 것은 12월 15일이다. 이에 따라 키예프 주당위원회, 하리코프 주당위원회, 빈니차 주당위원회와 키예프, 하리코프, 빈니차 사탕무 트레스트 지배인들, 그리고 우크르셈트레스트와 해당 주당위원회들에게 3일 내에 각 국영농장별로 설정된 곡물 납부 계획의 최종 이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СНК УССР)에 알릴 것을 제안한다.
3.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곡물 국영농장들에 관하여 부르코프 동지에게, 그리고 사탕무 트레스트 지배인들에게 11월 25일까지 각 국영농장별 봄 파종에 필요한 종자에 대한 확정·검증된 산정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위원회는 국영농장 지배인들에게 개인 책임을 지고, 연방 정부가 승인한 파종 계획을 보장하는 규모의 종자 기금을 배정하고 완전히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배정된 종자 기금에 어떠한 부족분이라도 발생할 경우, 창고 상태와 종자 보존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들(창고원, 창고 책임자, 부문 관리자, 생산 부문 담당 부지배인)뿐 아니라 국영농장 지배인 개인도 법정에서 가장 엄중한 책임을 진다고 경고한다.
국영농장 트레스트 지배인들이 종자 기금의 배정과 보존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영농장 트레스트 지배인들을 당적 제명까지 포함하여 가장 엄중한 당적 책임을 추궁한다.
오딘초프 동지에게 12월 1일까지 종자생산 트레스트에 관한 봄 파종 캠페인 보장 계획을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4.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서기국에 우크르제르노트레스트(Укрзернотрест) 강화를 위해 유능한 당 간부 2명을 부지배인으로 파견하도록 위임한다. 중앙위원회 서기국은 곡물 납부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국영농장 지배인들을 지원하도록 책임 있는 동지 10명을 배정한다.
5. 주당위원회들과 트레스트 지배인들에게 5일마다 각 국영농장의 과제 이행 경과를 중앙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6. 주당위원회들에게 나머지 국영농장 계통들의 곡물 납부 계획을 12월 15일까지 완수하도록 하고, 또한 계획에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추가 곡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국영농장들에 있는 각종 기금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 국영농장들에서 확인된 추가 자원에 관한 자료는 12월 1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우크라이나, 북캅카스, 서부주의 곡물 공출에 관한 결정 (1932년 12월 14일)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소련 인민위원회의, 1932년 12월 14일
46/18. 서부 주위원회,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위원회, 북캅카스 지방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결의안. (1932년 12월 16일 정치국, 의사록 제125호 제6항)
정치국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다(부록 참조).
제46/18항의 부록
비밀. 인쇄 금지.
우크라이나, 북캅카스, 서부주의 곡물 공출에 관하여 (1932년 12월 14일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소련 인민위원회의 결정)
서부주 주위원회 서기 루먄체프 동지,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서기 코시오르 동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위원회 서기 스트로가노프 동지, 북캅카스 지방위원회 서기 셰볼다예프 동지의 보고를 듣고,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에, 코시오르와 추바리 동지의 개인 책임 아래, 곡물과 해바라기의 공출 계획을 1933년 1월 말까지 완전히 끝낼 의무를 지운다.
2. 북캅카스 지방위원회와 지방집행위원회에, 셰볼다예프와 라린 동지의 개인 책임 아래, 곡물 공출 계획을 1933년 1월 10~15일까지, 해바라기는 1월 말까지 완전히 끝낼 의무를 지운다.
3. 서부주 주위원회와 주집행위원회에, 루먄체프와 셸레헤스 동지의 개인 책임 아래, 곡물 공출 계획을 1933년 1월 1일까지, 아마 공출 계획을 2월 1일까지 완전히 끝낼 의무를 지운다.
4. 우크라이나와 북캅카스의 여러 지방 당조직의 극히 허약한 활동과 혁명적 경각심의 결여의 결과, 그 상당수 군에서 반혁명 분자들, 곧 쿨라크, 옛 장교, 페틀류라파, 쿠반 라다 지지자 등이 콜호스에 위원장이나 유력한 이사회 성원, 회계원, 창고지기, 탈곡기 작업반장 등으로 침투하고, 농촌 소비에트, 토지 기관, 협동조합에 침투하는 데 성공하여, 이 조직들의 활동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이익과 당의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돌리려 하고, 반혁명 운동과 곡물 공출의 사보타주, 파종의 사보타주를 조직하려 하고 있으므로,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북캅카스 지방위원회,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와 지방집행위원회에, 체포와 장기간의 강제수용소 수용으로써, 그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자들에 대해서는 최고형의 적용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 반혁명 분자들을 결연히 뿌리 뽑을 의무를 지운다.
5.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소련의 당·소비에트 조직들에, 당과 노동자계급과 콜호스 농민의 가장 악질적인 적은 호주머니에 당원증을 지닌 곡물 공출의 사보타주 분자들, 곧 쿨라크와 그 밖의 반소비에트 분자들의 비위를 맞추어 국가에 대한 기만을 조직하고 표리부동과 당·정부 과제의 파탄을 조직하는 자들임을 지적한다. 아직도 호주머니에 당원증을 지닌 이 변질자들과 소비에트 권력·콜호스의 적들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가혹한 탄압, 곧 5~10년의 강제수용소 수용을, 일정한 조건에서는 총살을 적용할 의무를 지운다.
6.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군에서 민족 정책의 올바른 볼셰비키적 수행 대신 우크라이나화가 각 군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볼셰비키적 우크라이나 간부의 면밀한 선발 없이 기계적으로 수행되었고, 이것이 부르주아 민족주의 분자들, 페틀류라파 등에게 자기의 합법적 엄폐물과 반혁명 세포·조직의 창설을 쉽게 해 주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북캅카스 지방위원회와 지방집행위원회에, 주민의 문화적 이익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경솔하고 비볼셰비키적인 북캅카스 거의 절반 군들의 「우크라이나화」가, 학교와 출판물의 우크라이나화에 대한 지방 기관의 통제가 전혀 없는 가운데, 쿨라크, 장교층, 재이주 카자크, 쿠반 라다 참가자 등 소비에트 권력의 적들에게 소비에트 권력의 시책과 과제에 대한 저항을 조직할 합법적 형식을 주었음을 지적한다.
곡물 공출에 대한 쿨라크 분자들과 그 「당원」·비당원 하수인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하여, 소련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가장 반혁명적인 폴탑스카야 스타니차(북캅카스)에서, 소비에트 권력에 진실로 충실하고 곡물 공출의 사보타주에 연루되지 않은 콜호스 농민과 개인농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최단 기한 안에 소련 북부 지역들로 이송하고, 이 스타니차에 다른 지방의 척박한 땅과 좁은 땅에서 일하는 성실한 콜호스 농민-붉은군대 병사들을 이주시켜, 이송되는 자들의 모든 토지와 가을 파종, 건물, 농기구, 가축을 그들에게 넘긴다.
이 결정(「가」항)의 실행 책임을 야고다, 가마르니크(불린 동지로 대체 가능), 셰볼다예프, 옙도키모프 동지에게 지운다.
나) 곡물 공출 사보타주의 조직자로서 체포된 우크라이나의 당 배신자들, 곧 전 군 서기, 집행위원회 위원장, 군 토지부장, 군 콜호스연합 위원장, 구체적으로 오레호프군의 골로빈, 프리고다, 팔라마르추크, 오르델리얀, 루첸코; 발라클레야군의 호레시코, 우스, 피시만; 노소프카군의 야레멘코; 코벨랴키군의 랴셴코; 볼셰-토크마크군의 렌스키, 코샤체코, 드보르니크, 지크, 돌고프를 재판에 넘겨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강제수용소 수용을 선고한다.
다) 곡물 공출과 파종의 사보타주로 제명된 모든 「공산주의자」를 쿨라크와 동등하게 북부 지역들로 이송한다.
라) 우크라이나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에, 우크라이나화의 올바른 수행에 진지한 주의를 돌리고, 그 기계적 수행을 제거하며, 페틀류라파와 그 밖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분자들을 당·소비에트 조직에서 추방하고, 우크라이나 볼셰비키 간부를 면밀히 선발·양성하며, 우크라이나화의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당적 지도와 통제를 보장할 것을 제의한다.
마) 북캅카스에서 「우크라이나화된」 군들의 소비에트·협동조합 기관의 사무와 발행되는 모든 신문·잡지를, 쿠반 사람들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러시아어로 즉시 전환하고, 가을까지 학교 수업의 러시아어 전환을 준비·실행한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지방위원회와 지방집행위원회에 「우크라이나화된」 군들의 학교 일꾼 구성을 시급히 점검·개선할 의무를 지운다.
바) 종전 결정을 폐지하여 우크라이나 농촌에 대한 상품 반입을 허가하되, 코시오르와 추바리 동지에게 특별히 뒤처진 군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곡물 공출 계획의 완수 때까지 중지할 권한을 준다.
소련 인민위원회의 의장 V. 몰로토프(스크랴빈)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서기 I. 스탈린
숨긴 곡물과 훔친 곡물에 관하여 — 우크라이나 곡물 조달에 관한 정치국 결정 (1933년 1월 1일)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정치국, 1933년 1월 1일 정치국원 서면 표결로 채택. 1월 16일 정치국 회의록 제128호 제48/28항
48/28.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ЦК КП(б))와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СНК УССР)에 제안한다. 마을 소비에트를 통해 집단농장, 집단농장원, 근로 개인농에게 다음과 같이 널리 통지하도록 한다. a) 그들 가운데 이전에 훔치거나 숨긴 곡물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자는 탄압을 받지 않는다.
b) 훔치거나 회계에서 숨긴 곡물을 완강히 계속 숨기고 있는 집단농장, 집단농장원, 개인농에 대해서는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1932년 8월 7일 자 결정 「국영 기업·집단농장·협동조합 재산의 보호와 공공(사회주의적) 소유의 강화에 관하여」에 규정된 가장 엄중한 징벌 조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