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노트
PeopleCordell Hull EventsThe Pacific War
구두 성명
엄격 비밀
1941년 11월 26일.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표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국가 간의 평화, 법과 질서, 공정한 거래의 원칙에 기초하여 태평양 전역에 관한 문제들의 해결에 가능하다면 도달하기 위한 비공식·탐색적 회담을 진행해 왔다. 이 원칙에는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의 불가침 원칙,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 통상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포함하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및 평화적 방법과 과정에 의한 국제 상황의 개선을 국제 협력과 조정에 의존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
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평화적 해결의 기초가 되는 일반 원칙에 관하여 우리의 논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믿는다. 최근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가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향한 회담을 계속하기를 바라며, 평화적 해결을 향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효력을 가질 잠정 협정이 합의된다면 회담의 성공적 타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말한 바 있다.
11월 20일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각각 취할 잠정 조치에 관한 제안을 국무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조치들은 위에 말한 목적을 이루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 정부는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 태평양 전역에 걸친 폭넓은 평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의 논의가 계속될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본 대사가 11월 20일 제시한 제안에는, 미국 정부가 보기에, 검토 중인 전반적 해결의 일부를 이루며 양국 정부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선언해 온 기본 원칙들과 충돌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한 제안의 채택이 태평양 지역에서 법과 질서와 정의 아래 평화를 확보한다는 궁극의 목표에 기여할 것 같지 않다고 믿으며, 이미 언급한 기본 원칙들의 실제 적용에 관한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루어지기를 제의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미국 정부는, 향후 회담에서 다듬어질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한 예시로서, 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넓으면서도 단순한 해결의 안을 일본 정부의 검토에 부친다.
여기에 제시된 안은 포괄적인 태평양 해결의 근저에 있는 본질적 문제들에 새로 접근함으로써 1941년 6월 21일의 우리 초안과 9월 25일의 일본 초안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노력이다. 이 안에는 가치 있는 국제 관계의 유일하게 건전한 기초를 이룬다고 우리가 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원칙들의 실제 적용을 다루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양국 정부의 견해 일치를 향한 진전이 앞당겨지기를 희망한다.
미일 간 합의 기초안 개요
엄격 비밀, 잠정적이며 무구속
1941년 11월 26일.
제1부. 정책 상호 선언 초안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둘 다 태평양의 평화를 염원하며, 자국의 국가 정책이 태평양 전역의 항구적이고 광범한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 그 지역에 어떠한 영토적 기도도 없다는 것,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어떠한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침략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서 상호 관계와 다른 모든 정부와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국가 정책에서 적극 지지하고 실제로 적용할 것임을 확인한다.
(1)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의 불가침 원칙.
(2)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
(3) 통상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포함하는 평등의 원칙.
(4)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및 평화적 방법과 과정에 의한 국제 상황의 개선을 국제 협력과 조정에 의존한다는 원칙.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을 없애고 거듭되는 경제 붕괴를 막고 평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간 그리고 다른 국가·민족과의 경제 관계에서 다음 원칙들을 적극 지지하고 실제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 국제 통상 관계에서의 무차별 원칙.
(2) 국제 경제 협력과, 과도한 무역 제한으로 나타나는 극단적 민족주의의 폐지 원칙.
(3) 모든 나라의 원료 공급에 대한 무차별 접근 원칙.
(4) 국제 상품 협정의 운용에 관하여 소비국과 소비 인구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하는 원칙.
(5) 모든 나라의 필수 사업과 지속적 발전을 도울 수 있고 모든 나라의 복리에 부합하는 무역 과정을 통한 결제를 가능하게 할 국제 금융 제도와 장치를 수립하는 원칙.
제2부.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취할 조치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한다.
1.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영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소련, 태국, 미국 사이의 다자간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양국 정부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태국 정부 사이에, 각 정부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인도차이나의 영토 보전에 위협이 생길 경우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즉각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을 서약하는 협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
그 협정은 또한 협정 당사국 각 정부가 인도차이나와의 무역 또는 경제 관계에서 특혜 대우를 추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각 서명국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의 무역과 통상에서 평등한 대우를 얻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규정한다.
3. 일본 정부는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모든 육군, 해군, 항공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한다.
4.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임시로 충칭에 수도를 둔 중화민국 국민정부 이외의 어떠한 중국 정부나 정권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5. 양국 정부는 국제 조계와 거류지에 관한 권리와 이권 및 1901년 의화단 의정서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여, 중국에서의 모든 치외법권을 포기한다.
양국 정부는 국제 조계와 거류지에서의 권리 및 1901년 의화단 의정서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 중국에서의 치외법권을 포기하도록 영국과 다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6.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상호 최혜국 대우와 양국의 무역 장벽 축소에 기초한 미일 통상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생사를 자유 품목에 묶어 두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포함된다.
7.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각 미국 내 일본 자금과 일본 내 미국 자금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한다.
8. 양국 정부는 달러-엔 환율의 안정을 위한 계획에 합의하고, 이 목적에 충분한 자금을 절반은 일본이, 절반은 미국이 공급하여 배정한다.
9. 양국 정부는 어느 쪽이든 제3국과 체결한 어떠한 협정도 이 협정의 근본 목적, 곧 태평양 전역에 걸친 평화의 수립과 유지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10. 양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이 이 협정에 규정된 기본적인 정치·경제 원칙을 지지하고 실제로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