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리핵전력 조약 — 소련과 미국의 중거리·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 (1987년 12월 8일)
PeopleMikhail Gorbachev, Ronald Reagan
소련과 미국의 중거리·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 (1987년 12월 8일)
조약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아메리카 합중국 사이의 중거리·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아메리카 합중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핵전쟁이 전 인류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인식하고,
전략적 안정성 강화라는 목표를 지침으로 삼아,
본 조약에 명시된 조치들이 전쟁 발발 위험을 줄이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핵무기비확산조약 제6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조약의 불가분한 일부인 양해각서와 의정서를 포함하는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향후 이러한 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 조약에 명시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2조
본 조약의 목적상:
1.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는 비행의 대부분이 탄도 궤적을 따라 이루어지는 미사일을 의미한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GLBM)”이라는 용어는 무기 운반 수단인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2. “순항미사일”이라는 용어는 자체 추진 장치를 갖춘 무인 수단으로서, 궤적의 대부분에서 공기역학적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이 이루어지는 수단을 의미한다. “지상발사 순항미사일(GLCM)”이라는 용어는 무기 운반 수단인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의미한다.
3.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대”라는 용어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고정식 발사대 또는 지상발사 이동식 운반·기립 발사 장치를 의미한다.
4.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발사대”라는 용어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고정식 발사대 또는 지상발사 이동식 운반·기립 발사 장치를 의미한다.
5.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용어는 사거리가 100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550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의미한다.
6.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용어는 사거리가 500킬로미터 이상이고 100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의미한다.
7. “배치 지역”이라는 용어는 중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를 운용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 이상의 미사일 작전 기지가 위치하는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8. “미사일 작전 기지”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가)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하여, 배치 지역 내에 위치하며 중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를 통상적으로 운용하고,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시설이 위치하며,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장비가 통상적으로 위치하는 시설 단지. 그리고
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하여, 임의의 장소에 위치하며 단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를 통상적으로 운용하고,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장비가 통상적으로 위치하는 시설 단지.
9. “미사일 보조 시설”이라는 용어는 중거리 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와 관련하여, 양해각서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사일 생산 시설 또는 발사대 생산 시설, 미사일 수리 장소 또는 발사대 수리 장소, 훈련 장소, 미사일 보관 장소 또는 발사대 보관 장소, 시험장, 폐기 장소를 의미한다.
10. “이동 중”이라는 용어는 본 조약 제9조 5항 “f”에 따라 통지된, 미사일 보조 시설 간, 그러한 시설과 전개 구역 간, 또는 전개 구역 간의 중거리 미사일 또는 그러한 미사일 발사대의 이동, 또는 미사일 보조 시설이나 미사일 작전 기지에서 폐기 장소로의 단거리 미사일 또는 그러한 미사일 발사대의 이동을 의미한다.
11. “전개된 미사일”이라는 용어는 전개 구역 내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 또는 미사일 작전 기지에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의미한다.
12. “미전개 미사일”이라는 용어는 전개 구역 밖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 또는 미사일 작전 기지 밖에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의미한다.
13. “전개된 발사대”라는 용어는 전개 구역 내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 또는 미사일 작전 기지에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의미한다.
14. “미전개 발사대”라는 용어는 전개 구역 밖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 또는 미사일 작전 기지 밖에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의미한다.
15. “배치국”이라는 용어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나 아메리카 합중국을 제외한 국가로서, 1987년 1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에 당사국의 중거리 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또는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시설이 그 영토에 배치된 국가를 의미한다. 이동 중인 미사일이나 발사대는 “배치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3조
1. 본 조약의 목적상 현존하는 중거리 미사일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우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RSD-10”, “R-12”, “R-14”로 명명하고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각각 “SS-20”, “SS-4”, “SS-5”로 알려진 유형의 미사일, 그리고
나) 아메리카 합중국의 경우 —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퍼싱 II”와 “BGM-109G”로 명명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같은 명칭으로 알려진 유형의 미사일.
2. 본 조약의 목적상 현존하는 단거리 미사일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우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OTR-22”와 “OTR-23”으로 명명하고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각각 “SS-12”와 “SS-23”으로 알려진 유형의 미사일, 그리고
나) 아메리카 합중국의 경우 —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퍼싱-1A”로 명명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같은 명칭으로 알려진 유형의 미사일.
제4조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이 발효된 후 늦어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 어느 당사국도 그러한 미사일, 발사대, 보조 시설, 보조 장비를 보유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중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아울러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양해각서에 제시된 범주의 모든 보조 시설과 모든 보조 장비를 폐기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이 조약이 발효되면 자신의 전개된 및 전개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의 전개된 및 전개되지 않은 발사대, 아울러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시설과 보조 장비의 감축에 착수하고,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각 단계의 전 기간에 걸쳐 그러한 감축을 계속 이행한다. 명시된 감축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행된다.
가) 제1단계가 끝날 때까지, 즉 이 조약이 발효된 후 늦어도 29개월 이내에:
i) 각 당사국의 전개된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 수량이 당사국이 171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발사대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ii) 각 당사국의 전개된 중거리 미사일 수량이 당사국이 180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미사일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iii) 각 당사국의 전개된 및 전개되지 않은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의 총 수량이 당사국이 200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발사대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iv) 각 당사국의 전개된 및 전개되지 않은 중거리 미사일의 총 수량이 당사국이 200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미사일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v) 각 당사국의 전개된 및 전개되지 않은 기존 유형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총 수량 대 해당 당사국에 속하는 전개된 및 전개되지 않은 기존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총 수량의 비율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87년 11월 1일 현재 해당 당사국의 그러한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대 그러한 중거리 미사일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제2단계가 끝날 때까지, 즉 이 조약이 발효된 후 늦어도 3년 이내에, 각 당사국의 모든 중거리 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아울러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양해각서에 제시된 범주의 모든 보조 시설과 모든 보조 장비가 폐기된다.
제5조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이 발효된 후 늦어도 18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 어느 당사국도 그러한 미사일, 발사대, 보조 장비를 보유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단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아울러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양해각서에 제시된 범주의 모든 보조 장비를 폐기한다.
2. 본 조약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모든 배치된 단거리 미사일과 이러한 미사일의 모든 배치된 발사대 및 미배치된 발사대를 폐기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을 완료하며, 폐기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이 장소들에 보관한다. 본 조약이 발효된 후 12개월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모든 미배치된 단거리 미사일을 폐기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을 완료하며, 폐기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이 장소들에 보관한다.
3. 단거리 미사일과 이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는 동일한 폐기 장소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장소들은 서로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6조
1. 본 조약이 발효된 후 그리고 그 이후로 어느 당사국도:
가) 어떠한 중거리 미사일도 생산하지 않고, 이러한 미사일의 비행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미사일의 어떠한 단이나 어떠한 발사대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어떠한 단거리 미사일도 생산하지 않고, 이러한 미사일의 비행 시험을 실시하거나 발사하지 않으며, 이러한 미사일의 어떠한 단이나 어떠한 발사대도 생산하지 않는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유형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권리를 가진다. 이 미사일에는 하나 이상의 단을 가진 기존 유형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의 단과 외형은 유사하나 상호 호환되지 않는 단이 사용된다. 단, 해당 당사국은 기존 유형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의 다른 어떤 단과 외형은 유사하나 상호 호환되지 않는 다른 어떤 단도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본 조약의 목적상:
1.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 무기 운반을 목적으로 비행 시험을 거쳤거나 배치되었다면, 해당 유형의 모든 미사일은 무기 운반 수단으로 간주한다.
2.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해당 유형의 모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로 간주한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해당 유형의 모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간주한다.
3.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 지구 표면에 있지 않은 물체를 요격하고 타격할 목적으로만 개발되고 시험된 유형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라면, 이러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은 본 조약의 제한이 적용되는 미사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본 조약 제3조에 명시되지 않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해당 미사일이 시험된 최대 사거리로 간주한다. 본 조약 제3조에 명시되지 않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미사일이 정상적인 설계 모드에서 연료를 완전히 소모할 때까지 비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로 간주하며, 이는 발사 지점에서 낙하 지점까지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지구 구면에 투영하여 결정한다. 사거리가 500킬로미터 이상 1000킬로미터 이하인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간주한다. 사거리가 1000킬로미터 초과 5500킬로미터 이하인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로 간주한다.
5. 존재하는 특정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이 탑재하는 탄두의 최대 수량은 해당 유형의 미사일에 대해 양해각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간주한다.
6. 각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은 해당 유형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에 대해 양해각서에 명시된 최대 수량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발사대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용으로 시험된 경우, 해당 유형의 모든 발사대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용으로 시험된 것으로 간주한다.
8. 발사대가 특정 유형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용으로 시험되었거나 그 발사에 사용된 경우, 해당 유형의 모든 발사대는 해당 유형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발사대로 간주한다.
9. 존재하는 특정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의 각 발사대가 동시에 탑재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사일 수량은 해당 유형 미사일의 발사대에 대해 양해각서에 명시된 수량이다.
10. 폐기 의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폐기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개별 단 형태로 이동되지 않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길이가 가장 긴 중거리 또는 단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의 단을 미사일 전체로 산정한다.
나)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개별 단 형태로 이동되지 않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당사국이 해당 컨테이너에 그러한 미사일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른 당사국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유형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된 상태의 중거리 또는 단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전체로 산정한다. 그리고
다)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의 경우, 중거리 또는 단거리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의 동체를 미사일 전체로 산정한다.
11. 지상 기지형으로 사용하기 위한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은, 오직 시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구별되는 지상 기지형 고정식 발사대로부터 시험 발사 진지에서 해당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경우, 지상발사 탄도미사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상 기지형으로 사용하기 위한 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은, 오직 시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발사대와 구별되는 지상 기지형 고정식 발사대로부터 시험 발사 진지에서 해당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경우, 지상발사 순항미사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12. 각 당사국은, 다르게는 중거리 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로 간주될 수 있는 추진체를 위해, 그러한 추진체용으로 존재하는 유형의 추진 단만을 생산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추진체의 발사는 다음 조건을 전제로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 시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그러한 추진체에 사용되는 단이 본 조약 제3조에 존재하는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로 제시된 미사일에 사용되는 단과 다를 것.
나) 그러한 추진체가 추진체 자체의 시험이 아니라 객체의 시험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c) 그러한 가속 수단의 발사대 총수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도 각 당사국에 대해 35기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d) 그러한 가속 수단의 발사대는 고정식이고, 지표면에 배치되며, 양해각서에 명시된 연구 및 개발용 발사 진지에만 위치한다. 연구 및 개발용 발사 진지는 본 조약 제11조에 따른 사찰 대상이 아니다.
제8조
1. 모든 중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는 배치 지역, 미사일 지원 시설에 위치하거나 이동 중에 있다. 중거리 미사일이나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는 다른 어떤 곳에도 위치하지 않는다.
2. 중거리 미사일의 단은 배치 지역, 미사일 지원 시설에 위치하거나, 배치 지역 간, 미사일 지원 시설 간, 또는 미사일 지원 시설과 배치 지역 간을 이동한다.
3. 본 조약 제5조 2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폐기 장소로 이동하기 전까지, 모든 단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는 미사일 작전 기지, 미사일 지원 시설에 위치하거나 이동 중에 있다. 단거리 미사일이나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는 다른 어떤 곳에도 위치하지 않는다.
4. 본 조약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사일이나 발사대의 이동은 25일 이내에 완료된다.
5. 모든 배치 지역, 미사일 작전 기지, 미사일 지원 시설은 양해각서에, 또는 본 조약 제9조 3항, 5항 «a» 또는 5항 «b»에 따른 후속 데이터 갱신 시에 명시된다. 어느 당사국도 양해각서에 명시된 것과 비교하여 폐기 장소를 제외한 배치 지역, 미사일 작전 기지 또는 미사일 지원 시설의 수를 늘리거나 위치 또는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미사일 지원 시설은 지리적으로 배치 지역 경계 내에 위치하더라도 배치 지역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6. 본 조약 발효 후 30일이 경과하면, 어느 당사국도 양해각서에 목록이 제시된 미사일 생산 시설, 발사대 생산 시설 또는 시험장에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그러한 미사일의 단 포함) 또는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를 배치하지 않는다.
7. 어느 당사국도 훈련 장소에 어떠한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도 배치하지 않는다.
8. 미배치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은 수리 장소에서 수행하는 정비 필요성이나 폐기 장소에서 실행하는 발사 방식의 폐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미사일 유형의 발사대 위에 위치하거나 그 안에 보관되지 않는다.
9.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의 훈련용 미사일 및 훈련용 발사대는 본 조 제1항과 제3항에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에 대해 명시된 것과 동일한 위치 제한을 받는다.
제9조
1. 양해각서에는 본 조약과 관련하여 수락한 의무에 관한 데이터 범주와, 1987년 11월 1일 현재 당사국이 보유한 모든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 이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시설 및 보조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다. 이 데이터의 갱신과 본 조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양해각서에 포함된 데이터 범주에 따라 수행된다.
2. 당사국은 1987년 9월 15일 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아메리카 합중국 사이의 핵위험감소센터 창설에 관한 협정에 따라 창설된 핵위험감소센터를 통해 이 데이터를 갱신하고 본 조약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제공한다.
3. 본 조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양해각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범주에 대하여 본 조약 발효일 현재의 갱신된 데이터를 다른 당사국에 제공한다.
4. 본 조약 발효 후 매 6개월의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양해각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범주에 대한 갱신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전 데이터 교환 시점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이 데이터에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경 사항과 이러한 변경의 최종 결과를 다른 당사국에 알린다.
5. 본 조약 발효 시 및 그 이후에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다음의 통지를 제공한다.
가) 특정 전개 구역, 미사일 작전 기지 또는 미사일 보조 시설의 계획된 폐기 날짜에 대하여 최소 30일 전에 미리 제공하는 통지.
나) 폐기 장소의 수량 또는 위치 변경에 대하여 각 변경의 장소와 계획된 날짜를 명시하여 최소 30일 전에 미리 제공하는 통지.
다)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할 목적으로 발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지를 제외하고,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 이러한 미사일의 단 및 이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시설 및 보조 장비의 계획된 폐기 시작 날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최소 30일 전에 미리 제공하는 통지.
i) 폐기되는 미사일 수단의 요소 수량 및 유형.
ii) 폐기가 수행되는 장소.
iii)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 이러한 미사일, 이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장비가 폐기 장소로 이동하는 출발 장소. 그리고
iv) 보조 시설에 적용되는 통지를 제외하고 — 본 조약 제11조 제7항에 따라 사찰을 수행하는 사찰단이 이용하는 입국 지점, 그리고 사찰단이 입국 지점에서 폐기 장소로 출발하는 예상 시간.
라)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할 목적으로 발사하는 계획된 날짜 또는 일련의 발사를 시작하는 계획된 날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최소 10일 전에 미리 제공하는 통지.
i) 폐기되는 미사일의 유형.
ii) 발사 장소, 또는 일련의 발사를 통해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발사 장소 및 해당 일련의 발사 횟수;
iii) 본 조약 제11조 제7항에 따라 사찰을 수행하는 사찰단이 이용하는 출발 지점; 그리고
iv) 사찰단이 출발 지점에서 폐기 장소로 출발하는 예정 시간;
e) 폐기 의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기의 결과로 중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그리고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시설과 보조 장비의 수량에 변경이 발생한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공하는 통지:
i) 폐기된 미사일 체계 구성요소의 수량 및 유형; 그리고
ii) 그러한 폐기의 날짜 및 장소; 그리고
f)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 또는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의 운송 중 상태에 관한 통지, 혹은 그러한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의 훈련용 미사일이나 훈련용 발사대의 이동에 관한 통지로서, 해당 과정이 완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공하는 통지:
i) 미사일 또는 발사대의 수량;
ii) 출발 및 도착 지점, 날짜, 시간;
iii) 운송 수단; 그리고
iv) 운송 중인 기간 동안 최소 4일에 한 번씩의 장소 및 해당 장소에서의 시간.
6. 본 조약이 발효된 후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당사국은 본 조약 제7조 제12항에 언급된 연구 및 개발용 추진체의 계획된 발사 날짜와 장소를 최소 10일 전에 타방 당사국에 통지한다.
제10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및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그리고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시설과 보조 장비를 폐기 의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2. 폐기 의정서에 명시된 미사일 체계 구성요소의 폐기에 대한 현장 사찰을 통한 검증은 본 조약 제11조, 폐기 의정서 및 사찰 의정서에 따라 수행된다.
3. 당사국은 중거리 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그리고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장비를 폐기할 목적으로 전개 지역에서 폐기 장소로 이동시킬 때, 전개된 완전한 조직 단위를 기준으로 이를 수행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우, 그러한 단위는 2개 또는 3개의 RSD-10 대대로 구성된 연대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경우, 그러한 단위는 퍼싱 II 포대 및 BMG-109G 편대다.
4. 중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및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그리고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장비의 폐기는, 폐기 의정서 제4장 또는 제5장에 따라 폐기되지 않는 한,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본 조약 제9조 제5항 'b'호에 따라 통지된 장소에서 수행된다. 본 조약의 적용을 받는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되어 폐기 대상이 되는 보조 시설은 현장에서 폐기된다.
5. 각 당사국은 본 조약 발효 후 첫 6개월 동안 발사 방식으로 자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100기 이하로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6. 본 조약 발효 전에 시험되었으나 배치되지 않았고, 본 조약 제3조에 열거된 기존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는 폐기 의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본 조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폐기된다. 그러한 미사일은 다음과 같다.
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우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RK-55로 명명하고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SSS-X-4로 알려진 유형의 미사일, 그리고
나) 아메리카 합중국의 경우 —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퍼싱-1B로 명명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같은 명칭으로 알려진 유형의 미사일.
7.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그리고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시설 및 보조 장비는 폐기 의정서에 명시된 절차를 완료하고 본 조약 제9조 제5항 «е»에 규정된 통지를 제공한 후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8.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배치 지역, 미사일 작전 기지 및 미사일 보조 시설을 폐기한다. 당사국은 아래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본 조약 제9조 제5항 «а»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통지를 제공한다.
가) 그곳에 있던 모든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대, 그리고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장비가 그곳에서 제거되었다.
나) 그곳에 있던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모든 보조 시설이 폐기되었다. 그리고
다) 그곳에서 그러한 미사일 및 발사대의 생산, 비행 시험, 훈련, 수리, 창고 보관 또는 배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러한 배치 지역, 미사일 작전 기지 및 미사일 보조 시설은 본 조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곳에서 사찰을 실시한 후, 또는 본 조약 제9조 제5항 «а»에 따라 통지된 계획된 폐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양해각서에 열거된 배치 지역, 미사일 작전 기지 또는 미사일 보조 시설로서 본 조약 발효 전에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였고 본 조약 제9조 제3항에 따른 최초 데이터 교환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9. 당사국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미사일 작전 기지를 본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수단과 관련된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그러한 개조를 시작할 계획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다른 당사국에 이 계획일과 해당 기지를 개조하려는 목적을 통지한다.
제11조
1. 본 조약 규정 준수에 대한 통제를 보장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현장 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본 조, 사찰 의정서 및 폐기 의정서에 따라 현장 사찰을 수행한다.
2.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 내뿐만 아니라 배치국 영토 내에서도 본 조에 규정된 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3. 본 조약 발효 후 30일이 경과하면 각 당사국은 미사일 생산 시설을 제외하고 양해각서에 명시된 모든 미사일 작전 기지 및 미사일 지원 시설과, 본 조약 제9조 3항에서 요구하는 갱신된 초기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폐기 장소에서 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사찰은 본 조약 발효 후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이 사찰의 목적은 본 조약 제9조 3항에 따라 제공된, 본 조약 발효일 기준 미사일, 발사대, 지원 구조물 및 지원 장비의 수량과 기타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있다.
4. 각 당사국은 본 조약 제9조 5항 가)호에 따라 폐기가 통보되며 그에 따라 본 조 5항 가)호에 따른 사찰 대상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된 미사일 작전 기지 및 미사일 지원 시설(미사일 생산 시설 제외)의 폐기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사찰은 해당 시설의 예정된 폐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당사국이 해당 시설의 예정된 폐기일 이후 본 조 3항에 따라 특정 시설에서 사찰을 실시하는 경우, 본 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추가 사찰 실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본 조약 발효 후 13년 동안 본 항에 따른 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본 조약 발효 후 처음 3년 동안은 매 역년 20회, 그 다음 5년 동안은 매 역년 15회, 마지막 5년 동안은 매 역년 10회의 이러한 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당사국도 매 역년 자신에게 할당된 이러한 사찰 총 횟수의 절반을 초과하여 특정 단일 배치국 영토 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다음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가) 양해각서에 명시된 데이터 범주에 따라, 사찰 실시 시점에 각 미사일 작전 기지 또는 각 미사일 지원 시설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 지원 구조물 및 지원 장비의 수량을 확인할 목적으로, 본 조약 발효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폐기 장소 및 미사일 생산 시설을 제외한 미사일 작전 기지 및 미사일 지원 시설에서 실시하는 사찰, 그리고
나) 과거 미사일 생산 시설을 제외하고, 본 조약 제10조 8항에 따라 폐기된 과거 미사일 작전 기지 및 과거 미사일 지원 시설에서 실시하는 사찰.
6. 본 조약이 발효하고 30일이 지난 후, 각 당사국은 본 조약 발효 후 13년 동안 상시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사찰할 권리를 가진다.
가) 단들을 조립하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최종 조립하는 타방 당사국의 모든 시설의 출입구. 이때 조립되는 단 중 어느 하나라도 본 조약 제3조에 열거된 고체연료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의 단과 외형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또는
나) 당사국에 그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 현존하는 유형의 중거리 또는 단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생산했던 합의된 과거 미사일 생산 시설의 출입구.
본 항에 따라 사찰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을 보유한 당사국은, 본 조약 발효 후 6개월 이내 또는 가)호에서 언급한 최종 조립 공정이 시작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타방 당사국이 해당 시설에 상시 고정 검증 체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 조약 발효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어느 당사국도 12개월 연속으로 가)호에서 언급한 최종 조립 공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한 최종 조립 공정이 재개되지 않는 한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어떠한 미사일 생산 시설도 상시 검증 방식으로 사찰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본 조약 발효 시 상시 검증 방식의 사찰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은 다음과 같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우 가)호에 따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우드무르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있는 봇킨스크 기계제작공장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경우 나)호에 따라 유타주 마그나시에 있는 제1 '허큘리스' 공장이다.
7. 각 당사국은 본 조약 제10조 및 폐기 의정서에 따라 폐기 장소에서 수행되는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발사 방식을 통한 중거리 미사일 폐기 포함), 해당 미사일의 발사대, 해당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장비의 폐기 공정을 사찰한다. 본 항에 규정된 사찰을 수행하는 사찰관들은 미사일, 발사대, 보조 장비의 폐기를 위해 명시된 공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8. 각 당사국은 폐기 의정서 제5장에 따라 폐기된 중거리 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 해당 미사일의 발사대, 해당 미사일 및 발사대와 관련된 보조 장비의 폐기 공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아울러 폐기 의정서 제2장, 제4장, 제5장에 따라 폐기된 훈련용 미사일, 훈련용 미사일의 단, 훈련용 발사관, 훈련용 발사대의 폐기 공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찰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1. 본 조약의 조항 준수에 대한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국이 보유한 자국의 기술적 검증 수단을 사용한다.
2. 어느 당사국도:
가) 본조 제1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당사국의 국가 기술 검증 수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본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 기술 검증 수단의 본 조약 규정 준수 검증을 어렵게 하는 기만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기상 현상의 영향으로부터 미사일과 발사대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 사용을 포함하여, 통상적인 훈련, 정비, 운용 과정과 관련하여 전개 구역 안에서 덮개를 씌우거나 위장하는 관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국가 기술 검증 수단의 관찰을 돕기 위해, 각 당사국은 전략 공격 무기 감축 및 제한에 관한 당사국 간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약 발효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 조약 제10조 제8항에 따라 폐기된 옛 미사일 작전 기지가 아닌, 사거리 5500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이동식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전개 기지에서 협력 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요청을 제출하는 당사국은 협력 조치를 실시할 전개 기지를 다른 당사국에 통보한다. 기지가 관찰 대상이 된 당사국은 다음 협력 조치를 실시한다.
가) 이러한 요청이 제출된 지 6시간 이내에 해당 기지에 있는 모든 고정식 발사대 시설의 지붕을 열고, 그러한 고정식 발사대 시설에서 발사대 위의 모든 미사일을 완전히 꺼내어, 기만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발사대 위의 미사일을 야외에 노출시킨다. 그리고
나) 그러한 관찰 실시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2시간 동안 지붕을 열어두고 발사대 위의 미사일을 제자리에 둔다.
각 당사국은 매 역년마다 6회 이러한 요청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명시된 협력 조치는 동시에 오직 한 전개 기지에서만 실시한다.
제13조
1. 본 조약의 목적과 규정 이행을 돕기 위해 당사국은 이로써 특별 검증 위원회를 창설한다. 당사국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해 특별 검증 위원회 틀 안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
가) 인수한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문제 해결. 그리고
나) 본 조약의 생명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 합의.
2. 당사국은 당사국 간 상시 통신을 보장하는 핵위험 감소 센터를 다음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
가) 본 조약 제9조 제3, 4, 5, 6항과 폐기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교환 및 통보 제공.
나) 본 조약 제10조 제9항에서 요구하는 메시지 송수신.
다) 본 조약 제11조와 사찰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사찰 통보 제공 및 접수. 그리고
라) 본 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협력 조치 관련 요청 송수신.
제14조
당사국은 본 조약을 준수하며, 그 규정에 모순되는 어떠한 국제적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제15조
1. 본 조약은 무기한이다.
2.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의 내용과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자국의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본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탈퇴 6개월 전에 다른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통보하는 당사국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성명이 포함된다.
제16조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합의된 수정안은 본 조약의 발효를 규정하는 제17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7조
1. 본 조약은 그 불가분의 일부인 양해각서 및 의정서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본 조약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러시아어와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