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VD 작전명령 한국어 번역

PeopleNikolai Yezhov TermsNKVD Order No. 00447, National Operations of the NKVD, First Category / Second Category (NKVD), Troika, Yezhovshchina EventsThe Great Purge

작전명령 제00439호 — 독일 첩보기관의 첩자 탄압에 관하여 (1937년 7월 25일)

최근의 첩보 및 수사 자료를 통해 독일 참모본부와 게슈타포가 광범위하게 간첩 및 파괴 공작을 주요 산업 기업, 특히 방위 산업 기업에서 조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곳에 정착한 독일 국적자 간부들을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독일 국적자 출신 첩보원들은 이미 현재도 위해 및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전시에 대비한 파괴 행위 조직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목적으로 파괴 공작원 간부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독일 정보기관의 이러한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나는 명령한다.

1. 본 명령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독일 국적자 명단을 정확히 확정하여 내게 보고한다.

가) 첨부된 공장 목록에 따른 모든 군수 공장 및 방위 생산 부서를 보유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

나) 해당 기업 및 생산 부서에서 과거에 근무하다 해고되었으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영토 내에 잔류한 독일 국적자의 별도 명단. 현재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포함한다.

다) 철도 운송 분야에 근무하는 독일 국적자의 별도 명단.

명단에는 독일 국적자의 성, 이름, 부칭, 그가 맡고 있는 직위 및 근무 기업명을 기재한다.

2. 금년 7월 29일부터, 귀관이 확인한 모든 독일 국적자로서 군수 공장 및 방위 생산 부서를 보유한 공장, 철도 운송 분야에 근무하는 자 및 이들 공장에서 해고된 자 중에서 귀관의 공화국, 변경주 또는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체포에 착수한다.

체포 작전 전체를 5일 이내에 완료한다.

3. 군수 공장 및 방위 생산 부서를 보유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독일인 정치 망명자는 그들이 독일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한다.

소비에트 시민권을 취득한 독일인 정치 망명자 각각에 대해서는, 체포 문제 해결을 위해 늦어도 1937년 8월 5일까지 범죄 연루 자료를 기술한 상세 비망록을 내게 제출한다.

4. 체포된 자들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특히 면밀히 수행한다.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독일 정보기관의 첩보망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들이 산업 기업에 심어놓은 파괴 공작 하부 조직을 최종적으로 분쇄하는 데 주력한다.

체포된 자들의 사건은 수사 종료 후, 소련 내무인민위원부(НКВД)로 보내어 군사합의회 또는 내무인민위원부 특별회의에서 추후 심리하도록 한다.

5.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적발되는 독일의 간첩, 파괴 공작원 및 테러리스트는 소비에트 시민 또는 타 국가 국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즉시 체포한다.

6. 작전 수행과 동시에, 기타 모든 산업 기업, 농업 부문 및 소비에트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독일 국적자, 그리고 과거 군수 공장 및 기타 산업 기업의 방위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소비에트 시민권을 취득한 전 독일 국적자에 대한 철저한 등록 작업에 착수한다.

금년 9월 1일(극동변경주 및 동시베리아주[1]는 9월 15일)까지, 체포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자 각각에 대한 신원 정보와 상세한 범죄 연루 자료를 기술한 상세 비망록을 내게 제출한다.

7. 작전 경과 및 결과와 수사를 통해 입수한 모든 자료를 매일 12시까지 지난 24시간에 대해 전보로 내게 보고한다.

8. 본 명령은 전보로 발효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

국가보안총감

(예조프)[2]

작전명령 제00447호 — 전(前) 쿨라크·범죄자·기타 반소비에트 분자 탄압 작전에 관하여 (1937년 7월 30일)

일급비밀

1937년 7월 30일 자 제00447호

1937년 7월 30일.

모스크바 시.

반소비에트 조직들에 관한 수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에는 이전에 탄압받았거나, 탄압을 피해 숨었거나, 수용소·유형지·특별이주지에서 도주한 상당수의 전(前) 쿨라크가 잔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과거에 탄압받은 교회 인사 및 종파 분자, 반소비에트 무장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들도 상당수 잔류해 있다. 반소비에트 정당(사회혁명당, 그루즈메크, 다슈나크, 무사바트, 이티하드 등)의 상당한 간부들, 그리고 과거에 도적 반란, 백군, 징벌대, 귀환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간부들이 농촌에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위에 열거된 분자들 중 일부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서 공업 기업소, 교통 및 건설 현장에 침투하였다.

또한, 농촌과 도시에는 형을 복역했거나 구금 장소에서 도주했거나 탄압을 피해 숨어 있는 상당수의 형사 범죄자(가축·말 도둑, 상습 절도범, 강도 등) 간부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형사 범죄 집단에 대한 투쟁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그들의 범죄 활동을 조장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반소비에트 분자들은 콜호스와 솝호스는 물론 교통과 일부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반소비에트 및 파괴 공작 범죄의 주요 선동자들이다.

국가보안기관은 이 반소비에트 분자들 전체를 가장 무자비하게 분쇄하고, 노동 소비에트 인민을 그들의 반혁명적 책동으로부터 보호하며, 마침내 소비에트 국가의 토대를 겨냥한 그들의 비열한 파괴 작업을 단번에 종식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명령한다 — 1937년 8월 5일부터 모든 공화국, 지방 및 주에서 전 쿨라크, 적극적 반소비에트 분자 및 형사 범죄자를 탄압하는 작전을 개시할 것을.

우즈베크, 투르크멘, 타지크 및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금년 8월 10일부터, 극동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과 동시베리아 주에서는 금년 8월 15일부터 작전을 개시할 것을.

작전을 조직하고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따른다.

I. 탄압 대상 집단.

1. 형기 복역 후 귀환하여 반소비에트 파괴 활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 쿨라크.

2. 수용소나 특별이주지에서 도주한 전 쿨라크, 그리고 쿨라크 추방을 피해 숨어 지내는 자로서 반소비에트 활동을 수행하는 자.

3. 반란, 파시스트, 테러 및 도적 조직에 속했던 전 쿨라크 및 사회적 위험 분자로서 형기 복역을 마쳤거나 탄압을 피해 숨었거나 구금 장소에서 도주하였으며, 자신의 반소비에트 범죄 활동을 재개한 자.

4. 반소비에트 정당(사회혁명당, 그루즈메크, 무사바트, 이티하드 및 다슈나크) 당원, 전 백군, 헌병, 관리, 징벌대원, 도적, 도적 조력자, 밀항 알선자, 재이민자로서, 탄압을 피해 숨었거나 구금 장소에서 도주하였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인 반소비에트 활동을 수행하는 자.

5. 현재 적발되고 있는 카자크-백위대 반란 조직, 파시스트, 테러 및 간첩-파괴 공작 반혁명 조직의 가장 적대적이고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수사 자료와 검증된 첩보 자료를 통해 입증된 자.

현재 구금 상태에 있으며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사건이 사법 기관에서 아직 심리되지 않은 이 범주의 분자들 역시 탄압 대상이 된다.

6. 전(前) 쿨라크, 징벌대원, 도적, 백위군, 종파 활동가, 교회 관계자 및 기타 인원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소비에트 분자로서, 현재 교도소, 수용소, 노동정착촌 및 식민지에 수감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적극적인 반소비에트 파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

7. 범죄자(도적, 강도, 상습 절도범, 직업 밀수업자, 상습 사기범, 가축·말 도둑)로서, 범죄 활동을 수행하며 범죄 환경과 연계된 자들.

현재 구금 중이며 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으나 아직 사법 기관에서 심리되지 않은 이 범주의 분자들도 탄압 대상이 된다.

8. 수용소와 노동정착촌에 수용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 분자들.

9. 현재 농촌 — 콜호즈, 솝호즈, 농업 기업 — 및 도시 — 산업 및 상업 기업, 교통, 소비에트 기관, 건설 현장 — 에 있는 상기 열거된 모든 대상들이 탄압을 받는다.

II. 탄압 대상자에 대한 처벌 조치와 탄압 대상자 수에 대하여

1. 탄압 대상인 모든 쿨라크, 범죄자 및 기타 반소비에트 분자들은 두 범주로 구분된다:

a) 제1범주에는 위에 열거된 분자들 중 가장 적대적인 모든 자들이 속한다. 이들은 즉시 체포되며, 트로이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 총살에 처한다.

b) 제2범주에는 덜 적극적이긴 하나 여전히 적대적인 나머지 모든 분자들이 속한다. 이들은 체포되어 8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수용소에 수감되며, 그중 가장 악질적이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자들은 트로이카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2.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들과 내무인민위원부 변경주 및 주 관리국장들이 제출한 회계 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탄압 대상자 수를 승인한다:

제1범주제2범주합계
1.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50037505250
2.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0001500
3.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01000012000
4.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030005000
5.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50500750
6.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3001800
7.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5002000
8.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75040004750
9. 바시키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5002000
10. 부랴트-몽골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5015001850
11. 다게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25003000
12. 카렐리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7001000
13. 카바르디노-발카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7001000
14. 크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12001500
15. 코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00300400
16. 칼미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00300400
17. 마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15001800
18. 모르도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15001800
19. 볼가 독일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700900
20. 북오세티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500700
21.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5002000
22. 우드무르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500700
23. 체첸-인구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5002000
24. 추바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15001800
25. 아조프-흑해 변경주
5000800013000
26. 극동 변경주
200040006000
27. 서시베리아 변경주
50001200017000
28.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75025003250
29. 오르조니키제 변경주
100040005000
30. 동시베리아 변경주
100040005000
31. 보로네시 주
100035004500
32. 고리키 주
100035004500
33. 서부 주
100050006000
34. 이바놉스키 주
75020002750
35. 칼리닌 주
100030004000
36. 쿠르스키 주
100030004000
37. 쿠이비셰프 주
100040005000
38. 키로프 주
50015002000
39. 레닌그라드 주
40001000014000
40. 모스크바 주
50003000035000
41. 옴스크 주
100025003500
42. 오렌부르크 주
150030004500
43. 사라토프 주
100020003000
44. 스탈린그라드 주
100030004000
45. 스베르들롭스크 주
4000600010000
46. 북부 주
75020002750
47. 첼랴빈스크 주
150045006000
48. 야로슬랍스키 주
75012502000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 하리코프 주
150040005500
2. 키예프 주
200035005500
3. 빈니차 주
100030004000
4. 도네츠크 주
100030004000
5. 오데사 주
100035004500
6.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
100020003000
7. 체르니고프 주
30013001600
8. 몰다비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500700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 북카자흐스탄 주
650300950
2. 남카자흐스탄 주
350600950
3. 서카자흐스탄 주
100200300
4. 쿠스타나이 주
150450600
5. 동카자흐스탄 주
30010501350
6. 악퇴빈스크 주
35010001350
7. 카라간다 주
4006001000
8. 알마아타 주
2008001000
내무인민위원부 수용소
1000010000

3. 승인된 수치는 잠정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들과 내무인민위원부 지방 및 주 관리국장들은 이를 독자적으로 초과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어떠한 자의적인 수치 증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승인된 수치의 증가를 요구하는 경우,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들과 내무인민위원부 지방 및 주 관리국장들은 적절한 근거를 갖춘 청원서를 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치의 감소, 그리고 제1범주에 따라 탄압 대상으로 예정된 자를 제2범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제1범주 및 제2범주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들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탄압되지 않는다.

예외는 다음과 같다:

가) 가족 구성원이 적극적인 반소비에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가족. 그러한 가족의 구성원은 트로이카의 특별 결정에 따라 수용소 또는 노동정착지에 수용된다.

나) 국경 지대에 거주하는, 제1범주로 탄압된 자의 가족은 해당 공화국, 지방 및 주 내의 국경 지대 밖으로 이주시킨다.

다)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트빌리시, 바쿠, 로스토프나도누, 타간로크 및 소치, 가그리, 수후미 지역에 거주하는, 제1범주로 탄압된 자의 가족은 국경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들 중 그들이 선택하는 곳으로 이들 거주지에서 추방된다.

5. 제1범주 및 제2범주로 탄압된 자들의 모든 가족을 등록하고,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수립한다.

III. 작전 수행 절차.

1. 작전은 1937년 8월 5일에 개시하여 4개월의 기한 내에 종료한다.

투르크멘, 타지크, 우즈베크 및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작전을 금년 8월 10일에 개시하고, 동시베리아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및 극동 지방에서는 금년 8월 15일에 개시한다.

2. 제1범주로 분류된 대상자들을 최우선으로 탄압한다.

제2범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이에 관한 특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탄압하지 않는다.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 또는 주 부서장이 제1범주 대상자들에 대한 작전을 종료한 후 제2범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작전 착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실제로 이 작전에 착수하기에 앞서 나의 재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후에만 작전을 개시할 의무를 진다.

다양한 기간의 수용소 또는 교도소 구금형을 선고받게 될 모든 체포자들에 관하여, 형이 선고될 때마다 몇 명이 교도소 또는 수용소에 얼마의 기간 동안 선고되었는지 나에게 보고한다. 이 정보를 접수하는 대로, 나는 선고된 자들을 어떤 절차로 어느 수용소에 보낼지에 대한 지침을 내릴 것이다.

3. 정세와 현지 조건에 따라 공화국, 지방 및 주의 영토를 작전 구역들로 분할한다.

각 구역별 작전의 조직 및 수행을 위해 작전조를 편성하며, 그 조장은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지방 또는 주 관리국의 책임 있는 직원으로서 그에게 부과되는 중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한다.

일부의 경우, 가장 경험 많고 유능한 지구 및 시 부서장들이 작전조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4. 작전조에는 필요한 수의 작전 요원을 배치하고, 수송 및 통신 수단을 지원한다.

작전 정세의 요구에 따라 작전조에 부대 또는 민병대 분대를 지원한다.

5. 작전조장들에게는 탄압 대상자에 대한 기록 및 색출 업무의 지도, 수사 지도, 기소 의견서 승인 및 트로이카 판결의 집행을 부과한다.

작전조장은 자신의 구역 내에서 작전의 조직과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탄압 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상세한 신원 정보와 불리한 자료를 수집한다. 후자를 바탕으로 체포 명단을 작성하고, 작전조장이 서명하여 2부를 내무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 또는 주(州) 부서장에게 보내어 검토·승인받도록 한다.

내무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 또는 주 부서장은 명단을 검토하고 명단에 기재된 인원의 체포를 승인한다.

7. 승인된 명단에 따라 작전조장이 체포를 집행한다. 매 체포는 영장으로 문서화한다. 체포 시에는 철저한 수색을 실시한다. 다음 물품은 반드시 압수한다: 무기, 탄약, 군용 장비, 폭발물, 독가스 및 독극물, 반혁명 출판물, 주화·괴·제품 형태의 귀금속, 외화, 복사기 및 서신류.

압수된 모든 물품은 수색 조서에 기재한다.

8. 체포자는 내무인민위원들,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들 또는 주 부서장들이 지정하는 거점에 집결한다. 체포자 집결 거점에는 체포자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9. 체포자는 엄중히 경비한다. 도주 또는 여타 소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수립한다.

IV. 수사 절차

1. 체포자 각 인원 또는 집단별로 수사 기록을 편철한다. 수사는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한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자의 모든 범죄 연계를 적발해야 한다.

2. 수사 종료 후 기록은 트로이카의 심의에 회부한다.

기록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체포 영장, 수색 조서, 수색 시 압수한 자료, 개인 신분 증명류, 체포자 신상 조사표, 정보·계호 자료, 신문 조서 및 요약 기소 의견서.

V. 트로이카의 조직과 업무

1. 다음과 같이 각 공화국, 변강(邊疆) 및 주별 트로이카의 인적 구성을 승인한다: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바슈키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부랴트-몽골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다게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카렐리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크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코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칼미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마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모르도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볼가 독일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북오세티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드무르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체체노-인구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추바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조보-체르노모르스키 크라이

극동 크라이

서시베리아 크라이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오르조니키제 크라이

동시베리아 주

보로네시 주

고리키 주

서부 주

이바노보 주

칼리닌 주

쿠르스크 주

쿠이비셰프 주

키로프 주

레닌그라드 주

모스크바 주

옴스크 주

오렌부르크 주

사라토프 주

스탈린그라드 주

스베르들롭스크 주

북부 주

첼랴빈스크 주

야로슬라블 주

우크라이나 SSR

하리코프 주

키예프 주

빈니차 주

도네츠크 주

오데사 주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

체르니고프 주

몰다비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카자흐 SSR

북카자흐스탄 주

남카자흐스탄 주

서카자흐스탄 주

쿠스타나이 주

동카자흐스탄 주

아크툐빈스크 주

카라간다 주

알마아타 주

2. 트로이카 회의에는 (해당 검사가 트로이카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공화국, 크라이 또는 주 검사가 참석할 수 있다.

3. 트로이카는 해당 내무인민위원부, 내무인민위원부 주재국(UNKVD) 또는 내무인민위원부 주 부서 소재지에 상주하거나, 작전 구역 소재지로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트로이카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이는 체포된 개인별 또는 체포된 집단별로, 그리고 추방 대상인 가족 각각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트로이카는 자료의 성격과 체포된 자의 사회적 위험 정도에 따라 제2범주에 따라 탄압 대상으로 지정된 자를 제1범주로, 제1범주에 따라 탄압 대상으로 지정된 자를 제2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5. 트로이카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여기에 각 유죄판결자에 대해 내려진 판결을 기록한다.

트로이카 회의록은 판결 집행을 위해 작전반장에게 보내진다. 수사 기록에는 각 유죄판결자에 대한 회의록 발췌본을 첨부한다.

VI. 판결 집행 절차.

1. 판결은 트로이카 의장, 즉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 또는 주(州)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인원이 집행한다.

판결 집행의 근거는 각 유죄판결자에 대한 판결 내용이 기재된 트로이카 회의록의 인증된 발췌본과 트로이카 의장이 서명한 특별 지령서이며, 이는 판결 집행자에게 교부된다.

2. 제1범주 판결은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 관리국장 및 주 부서장이 지시하는 장소와 절차에 따라 집행하며, 판결 집행 시간과 장소는 반드시 완전히 비밀로 유지한다.

판결 집행 관련 문서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 각 유죄판결자의 수사 기록에 첨부한다.

3. 제2범주 유죄판결자의 수용소 이송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굴라크가 통보하는 배정 명령에 따라 실시한다.

VII. 작전 지휘 조직 및 보고 체계.

1. 작전 수행의 총괄 지휘는 나의 부관인 국가보안총국장 군단사령관 프리놉스키(ФРИНОВСКИЙ) 동지에게 위임한다.

작전 지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그 직속에 특별반을 편성한다.

2. 판결 집행 후 트로이카 회의록은 제1호 양식의 등록 카드를 첨부하여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총국 제8과장에게 즉시 보낸다.

제1범주 유죄판결자는 회의록 및 등록 카드와 동시에 수사 기록도 함께 보낸다.

3. 작전 경과 및 결과는 매월 1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을 기준으로 5일 단위로 전보로 보고하고 상세 내용은 우편으로 보고한다.

4. 작전 수행 과정에서 새로이 적발된 모든 반혁명 조직, 발생한 폭력 사태, 국외 도주, 도적 및 강도 집단의 형성 및 기타 비상사건은 전보로 즉시 보고한다.

작전 조직 및 수행 시, 탄압 대상자의 비합법 상태 전환, 거주지 도주 및 특히 국외 도주, 도적 및 강도 집단의 형성, 어떠한 폭력 사태 발생도 허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강구한다.

어떠한 적극적 반혁명 행위 시도도 적시에 적발하고 신속히 진압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

국가보안총감

(Н. 예조프)

정확함: М. 프리놉스키

러시아연방 대통령 문서보관소, 3-58-212, 55-78장 (АП РФ, 3-58-212, л. 55-78)

작전명령 제00485호 — 폴란드 첩보·파괴 조직 청산에 관하여 (1937년 8월 11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의

작 전 명 령

제00485호

본 명령과 함께 발송되는, 소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폴란드 정보기관의 파시스트-반란, 간첩, 파괴공작, 패배주의 및 테러 활동에 관한 비밀 서한과 "폴란드 군사조직" 사건 수사 자료는 연방 영토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자행되어 온 폴란드 정보기관의 파괴공작 및 간첩 활동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자료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폴란드 정보기관의 전복 활동은 매우 노골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계속 수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이 처벌받지 않은 것은 오로지 국가보안총국 기관들의 업무 태만과 체키스트들의 부주의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현재까지도 각지에서 폴란드 파괴-간첩 집단 및 폴란드 군사조직 조직을 청산하는 작업은 완전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수사의 속도와 규모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폴란드 정보기관의 주요 조직원들은 작전적 등록조차 빠져나갔다(약 15,000명으로 집계되는 폴란드 월경자 전체 중 연방 전체에서 등록된 인원은 고작 9,000명에 불과하다. 서부 시베리아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약 5,000명의 월경자 중 등록된 인원은 1,000명을 넘지 않는다). 폴란드 출신 정치 이민자들의 등록 실태도 이와 마찬가지다. 첩보 공작의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존하는 첩보망은 대부분 이중간첩이며, 폴란드 정보기관 자체에서 심어둔 것들이다.

"폴란드 군사조직"의 모스크바 중앙이 궤멸되고 가장 활동적인 다수의 조직원들이 체포된 현재, 폴란드 정보기관 간부들에 대한 청산이 충분히 단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자신들의 추가적인 실패가 불가피함을 예견한 폴란드 정보기관은 소련의 인민경제, 무엇보다도 방위 시설들에 구축한 자신들의 파괴공작망을 가동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가동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보안총국 기관들의 기본 임무는 폴란드 정보기관의 반소비에트 활동을 분쇄하고, 지금까지 손대지 않은 광범위한 "폴란드 군사조직"의 파괴-반란 하부조직과 소련 내 폴란드 정보기관의 주요 인적 집단들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다.

이에 명령한다:

1. 1937년 8월 20일부터 "폴란드 군사조직"의 각 지부, 무엇보다도 산업, 수송, 국영농장 및 콜호스 내에 있는 그 파괴-간첩 및 반란 간부들의 완전한 청산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작전을 개시한다.

전체 작전은 3개월 기한, 즉 1937년 11월 2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체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으나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은 가장 활동적인 "폴란드 군사조직" 조직원들. 별첨 명단에 따른다.

나) 소련에 잔류한 모든 폴란드군 전쟁포로.

다) 소련으로 월경한 시기와 관계없이 폴란드로부터의 모든 월경자.

라) 폴란드로부터의 정치 이민자 및 정치적 교환자들.

마) 전 폴란드 사회당 및 기타 반소비에트 폴란드 정당 당원들.

바) 폴란드인 거주 지역 내 현지 반소비에트 민족주의 분자들 중 가장 활동적인 부분.

3. 체포 작전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가) 1차로 체포되는 대상은, 위에 열거된 집단들 중 내무인민위원부 기관, 붉은 군대, 군수 공장, 그 외 모든 공장의 방위 관련 작업장, 철도·해상·항공 운수 부문, 모든 산업 기업의 전력 설비, 가스 및 정유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이다.

나) 2차로 체포되는 대상은, 비군수적 중요성을 가진 산업 기업, 국영농장, 콜호스 및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나머지 모든 자들이다.

4. 체포 작전을 전개함과 동시에 수사 작업을 착수한다. 수사의 주안점은 파괴공작망을 빠짐없이 적발하기 위하여 파괴공작조직의 조직자와 지도자를 완전히 규명하는 데 둔다. 진술에 언급된 모든 체포된 간첩, 파괴분자 및 파괴공작원은 — 즉시 체포한다. 수사 수행을 위하여 특별 작전조를 배정한다.

5. 체포된 모든 자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규명됨에 따라 —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가) 폴란드 첩보 기관의 모든 간첩, 파괴공작, 암해 및 반란 간부가 속하는, 사형에 처해야 할 제1범주

나) 그들 중 덜 활동적인 자들로서 5년에서 10년의 기간으로 교도소 및 수용소에 수감되어야 할 제2범주

6. 수사 과정에서 제1범주 및 제2범주로 분류된 자들에 대하여는, 체포된 자의 범죄 정도를 특징짓는 수사 및 첩보 자료를 간략히 정리한 명단을 10일마다 작성하며, 이 명단은 최종 승인을 위해 소련 내무인민위원부로 보낸다.

첩보 및 수사 자료의 검토에 기초한 제1범주 또는 제2범주로의 분류는 공화국 내무인민위원, 주 또는 변경주 내무인민위원국장이 해당 공화국, 주, 변경주 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명단은 공화국 내무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국장 및 해당 공화국, 변경주, 주 검사의 서명을 받아 소련 내무인민위원부로 보낸다.

소련 내무인민위원부와 소련 검사가 명단을 승인한 후에는 판결을 즉시 집행한다. 즉, 제1범주로 유죄 판결받은 자는 — 사형에 처하고, 제2범주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및 수용소로 보낸다.

7. 폴란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자로서 수감 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교도소 및 수용소로부터의 석방을 중지한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특별회의에서 심의할 자료를 제출한다.

8. "폴란드 군사조직" 및 폴란드 첩보 기관의 기타 모든 집단을 분쇄하는 제반 작업을 폴란드 계열의 새로운 첩보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능숙하고 신중하게 활용한다.

첩보원 선발 시 내무인민위원부 기관이 폴란드 첩보 기관의 이중 첩보원을 첩보망에 침투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에 특히 면밀히 주의를 기울인다.

포섭 예정인 모든 첩보원의 명단은 해당자에 대한 완전한 인물평과 함께 국가보안총국장 프리놉스키 동지에게 승인을 위해 보낸다.

9. 작전 경과에 관하여 5일마다, 즉 매월 1, 5, 10, 15, 20, 25, 30일에 전보로 보고한다.

소련 내무인민위원 국가보안총국위원 예조프(ЕЖОВ)

진본과 일치함: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총국 작전서기 여단장 (울메르(УЛЬМЕР))

작전명령 제00486호 — 조국의 반역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아내와 자녀 처리에 관하여 (1937년 8월 15일)

작전 명령

소련 내무인민위원 Н. 예조프 제00486호

1937년 8월 15일

일급비밀

모스크바 시

본 명령 수령 즉시, 1936년 8월 1일부터 군사합의회와 군사법정에서 제1범주 및 제2범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반역자, 우익 트로츠키주의 간첩·파괴 조직 성원들에 대한 탄압에 착수한다.

본 작전 수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작전 준비

1. 탄압 대상으로 지정된 각 가족에 대하여, 그 가족을 철저히 검증하고 추가 신원 정보 및 불리한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을 작성한다.

가) 가족에 대한 상세한 종합 조사서. 여기에는 다음을 명시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가장의 성, 이름, 부칭. 어떤 범죄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가족 구성원의 명단(유죄 판결자의 피부양자였고 그와 함께 거주한 모든 사람 포함). 각 가족 구성원의 상세한 신원 정보. 유죄 판결자의 처에 대한 불리한 자료. 15세 이상 자녀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에 대한 평가. 가족 내에 고령으로 간병이 필요한 부모가 있는지, 중증 또는 전염성 질환자가 있는지, 신체 상태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나)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반소비에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15세 이상 자녀에 대한 별도의 간략한 조사서.

다) 15세 미만 아동 명부. 취학 전 연령과 학령기 연령으로 구분.

2. 조사서는 각 공화국 내무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부 지방·주 관리국장이 각각 검토한다.

후자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조국 반역자의 처에 대한 체포 및 수색을 승인한다.

나) 체포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다) 유죄 판결자의 피부양자였고 그와 함께 거주하던 부모 및 기타 친척에 대한 조치를 지시한다.

체포 및 수색 실시

3. 탄압 대상으로 지정된 자들을 체포한다. 체포는 영장으로 정식 절차를 밟는다.

4. 체포 대상에는 유죄 판결자의 체포 당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던 처를 포함한다.

또한 유죄 판결자의 체포 당시에는 이혼한 상태였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처도 체포 대상으로 한다.

가) 유죄 판결자의 반혁명 활동에 관여한 자.

나) 유죄 판결자를 은닉한 자.

다) 유죄 판결자의 반혁명 활동을 알았으나 이를 해당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자.

5. 다음은 체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임신부. 수유 중인 자녀가 있는 유죄 판결자의 처. 중증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간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자. 고령인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거주지 외 출국 금지 서약서를 받고 가족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남편을 폭로하여 당국에 신고하고 그 정보가 남편의 수사와 체포 근거가 된 유죄 판결자의 처.

6. 체포와 동시에 철저한 수색을 실시한다. 수색 시 다음을 압수한다. 무기, 탄약, 폭발물 및 화학 물질, 군용 장비, 복사기(인쇄기, 등사기, 타자기 등), 반혁명 서적, 서신, 외화, 금괴·화폐·제품 형태의 귀금속, 개인 문서 및 금융 문서.

7. 체포자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체포자가 지참할 필수 속옷, 겉옷 및 신발, 침구는 제외)은 몰수한다. 체포자의 주거지는 봉인한다.

체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성년 자녀, 부모 및 기타 친족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는 개인 소지품 외에 체포 대상자의 필수적인 주거 면적, 가구 및 생활용품이 사용 목적으로 남겨진다.

8. 체포 및 수색 실시 후, 기결수의 체포된 아내는 교도소로 호송된다. 이와 동시에, 아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자녀들도 이송된다.

서류 처리 절차

9. 체포된 모든 자와 15세 이상의 모든 사회적 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 기록을 개시하여, 여기에 규정된 서류 외에 확인서(아래 1조 "a"항 및 "b"항 참조)와 간략한 공소장을 첨부한다.

10. 조사 기록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특별회의의 심의에 회부된다.

극동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동시베리아주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들은 체포된 자들에 대한 조사 기록을 특별회의에 송부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결수 가족에 대한 일반 확인서를 전신으로 통보하며, 이는 특별회의에서 심의된다. 특별회의는 각 가족에 대한 결정을 구금 장소(수용소)를 명시하여 상기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들에게 역시 전신으로 통보한다.

서류 심의 및 처벌 조치

11. 특별회의는 조국의 반역자로 기결된 자의 아내와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반소비에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15세 이상의 그 자녀들에 대한 서류를 심의한다.

12. 조국의 반역자로 기결된 자의 아내는 사회적 위험 정도에 따라 최소 5년에서 8년의 기간 동안 수용소에 구금된다.

13. 기결수의 사회적 위험 자녀는 연령, 위험 정도 및 교화 가능성에 따라 수용소나 내무인민위원부 교정노동식민지에 구금되거나, 각 공화국 교육인민위원부(Наркомпрос)의 특별 체제 아동원에 수용된다.

14. 특별회의의 판결은 집행을 위해 각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들과 변경주 및 주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들에게 전신으로 통보된다.

15. 조사 기록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판결 집행 절차

16. 특별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의 반역자 아내들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굴라그(ГУЛАГ)의 개별 배치 명령에 따라 템니코프 교정노동수용소 특별 부서로 보내져 형을 복역한다.

수용소로의 이송은 현행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7.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의 반역자 아내 중 질병 또는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체포되지 않은 자는 완쾌 후 체포되어 수용소로 이송된다.

젖먹이가 있는 조국의 반역자 아내는 판결 선고 후 즉시 체포되며, 교도소를 거치지 않고 수용소로 직접 이송된다. 고령의 유죄 판결을 받은 아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치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회적 위험 아동은 내무인민위원부 굴라그의 개별 배치 명령에 따라 수용소, 내무인민위원부 교정노동식민지 또는 각 공화국 교육인민위원부의 특별 체제 아동원으로 보내진다. 이때 제1 및 제2 그룹에 대해서는 굴라그의 명령에, 제3 그룹에 대해서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행정경제관리국(АХУ)의 명령에 따른다.

기결수 자녀의 수용

19. 유죄 판결 후 남겨진 모든 고아 아동은 다음과 같이 수용한다.

a) 부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주지에서, 생후 1년~1년 6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아동은 각 공화국 보건인민위원부(Наркомздрав) 소속 아동원 및 탁아소에 수용한다.

b) 만 3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은 다른 공화국, 변경주 및 주(정해진 배치 계획에 따름)의 교육인민위원부 소속 아동원에 수용하며,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트빌리시, 민스크, 연해 및 국경 도시 외 지역에 수용한다.

20. 15세를 초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연령, 자신의 노동으로 자립할 가능성 또는 친척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할 가능성에 따라 이러한 아동들은 다음과 같이 조치될 수 있다:

а) 제19조 ‘나’항에 따라 각 공화국 교육인민위원부 산하 고아원으로 보내거나;

б) 노동 배치 또는 학업 편입을 위해 다른 공화국, 지방 및 주(상기에 열거된 도시들을 제외한 거주지)로 보낼 수 있다.

21. 젖먹이 아동은 유죄 판결을 받은 어머니와 함께 수용소로 보내지며, 연령 1~1.5세에 도달하면 그곳에서 공화국 보건인민위원부 산하 고아원 및 탁아소로 이송한다.

22. 3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은 국가 보호를 받도록 조치한다.

23. 만일 남겨진 고아들을 다른 (탄압을 받지 않는) 친척들이 자신의 완전한 부양 하에 데려가길 원할 경우 —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동 인수 및 분배 준비

24. 작전이 실시될 모든 도시에는 다음 시설들이 특별히 갖추어진다:

а) 아동 인수 및 분배소 — 어머니가 체포된 직후 아동들이 인계되며, 그 후 여기서 고아원으로 보내진다;

б) 특별히 조직되고 설비된 장소 — 내무인민위원부 특별회의의 결정까지 사회적으로 위험한 아동들을 이곳에 수용한다.

상기 아동들을 위해, 그러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내무인민위원부 노동교화소국 산하 아동 인수소들을 사용한다.

25.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아동들을 인수하도록 지정된 교육인민위원부 산하 고아원들이 위치한 지점들의 내무인민위원부 기관장들은 해당 고아원 원장들 또는 주 교육부(облоно) 대표들과 함께 고아원 직원들을 점검하여,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반소비에트적 성향을 지닌 자 및 타락한 자들을 해고한다. 해고된 자들의 대체를 위해 고아원 직원들은 점검을 마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도착하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교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충된다.

26. 내무인민위원부 기관장들은 3세 미만 아동들을 어느 보건인민위원부 산하 고아원 및 탁아소에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들 아동의 즉각적이고 거부 없는 인수를 보장한다.

27.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들과 지방 및 주 내무인민위원부국장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부 행정경제관리국 부국장 시페르손(Шперсон) 동지에게 전보로 직접, 어머니가 체포되는 아동들의 명부를 통보한다. 명부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의 성, 이름, 부칭, 출생년도, 재학 학년. 명부에서 아동들은 동일한 고아원에 친족 관계 또는 지인 관계로 연결된 아동들이 배치되지 않도록 편성된 집단별로 열거된다.

28. 고아원으로의 아동 분배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행정경제관리국 부국장이 수행한다. 그는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들과 지방 및 주 내무인민위원부국장들에게 전보로 어느 아동을 어느 고아원으로 보낼지 통보한다. 전보 사본은 해당 고아원장에게 송부한다. 해당 고아원장에게 이 전보는 아동 인수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29.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아내를 체포할 때, 그녀에게서 아동들을 분리하고 개인 서류(출생증명서, 학업 관련 서류)와 함께, 체포를 수행하는 그룹에 특별히 배속된 내무인민위원부 직원 또는 여직원의 인솔 하에 다음으로 이송한다:

а) 3세 미만 아동 — 보건인민위원부 산하 고아원 및 탁아소;

б) 3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 — 아동 인수 및 분배소;

в) 15세를 초과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아동 — 특별히 지정된 장소.

아동의 고아원 인도 절차

30. 인수·분류소에서 아동은 소장 또는 내무인민위원부 운수부 아동보호소장과 국가보안국에서 특별히 지명한 작전요원(여성 요원)이 인수한다.

인수된 각 아동은 특별 장부에 기록하고, 아동의 서류는 별도 봉투에 봉인한다. 그 후 아동을 목적지별로 분류하고, 특별히 선발된 직원의 호송 하에 집단으로 교육인민위원부 소속 고아원으로 보내어, 서류와 함께 고아원장에게 그의 직접 서명을 받고 인계한다.

31. 3세 미만 아동은 보건인민위원부 소속 고아원 또는 탁아소의 장에게 직접 서명을 받고 인계한다. 아동과 함께 아동의 출생증명서도 인계한다.

수형자 자녀의 회계

32. 각 공화국 교육인민위원부 및 보건인민위원부의 고아원과 탁아소에 수용된 수형자 자녀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행정경제관리국에서 회계 처리한다.

15세 이상의 아동 및 수형 선고를 받은 사회적 위험 아동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총국 제8과에서 회계 처리한다.

수형자 자녀에 대한 감시

33. 수형자 자녀의 정치적 정서, 학업 및 교양 생활에 대한 감시를 각 공화국 내무인민위원, 변경주·주 내무인민위원부국장에게 부과한다.

보고

34. 작전 경과에 대하여는 3일 단위 전보 종합 보고로 나에게 보고할 것. 모든 과잉 사건 및 비상 사건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할 것.

35. 이미 수형 선고를 받은 조국 반역자의 아내에 대한 탄압 작전은 금년 10월 25일까지 완료할 것.

36. 금후 적발된 조국 반역자, 우익 트로츠키주의 간첩의 모든 아내는 본 명령이 정하는 절차에 준거하여 남편과 동시에 체포할 것.

진본 서명: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

국가보안 총참모 예조프

확인함: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총국

작전서기 여단장 울메르

확인함: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총국 제6과

서기보 국가보안 하사 코시레프(Косырев)

우크라이나 내무부 하리키우주 총국 문서보관소

(Архiв Управлiння МВС Украiни Харкiвськоi областi.)

문서철. 제1~11장. 타이핑본. 사본.

작전명령 제00593호 — 이른바 「하얼빈 사람들」에 관하여 (1937년 9월 20일)

명령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

제00593호

1937년 9월 20일

내무인민위원부 기관들은 연방의 철도 운송 및 공업 부문에 정착한, 이른바 '하얼빈 출신자'(구 중동철도 직원 및 만주국에서 재입국한 자)를 최대 25,000명까지 파악하였다.

파악된 정보 및 작전 자료에 따르면, 소련으로 입국한 하얼빈 출신자의 압도적 다수는 구 백위대 장교, 경찰, 헌병, 다양한 망명자 첩보·파시스트 조직 참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 대다수는 일본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서, 수년에 걸쳐 소련 내 테러, 사보타주 및 간첩 활동을 위해 이들을 파견해 왔다.

수사 자료 또한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도 운송 및 공업 부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테러 및 사보타주·간첩 활동을 이유로 최대 4,500명의 하얼빈 출신자가 처벌받았다. 이들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소련 영토 내 하얼빈 출신자들로 사보타주·간첩 거점을 조직하려는 일본 정보기관의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적으로 수행된 활동이 드러나고 있다.

본 명령과 함께 하얼빈 출신자 중 일본 첩보원의 테러, 사보타주 및 간첩 활동에 관한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소련의 운송 및 공업 부문에 심어진 하얼빈 출신자 간첩 요원들을 분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1937년 10월 1일부터 운송 및 공업 부문 내 하얼빈 출신자의 사보타주·간첩 및 테러 요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한다.

2. 모든 하얼빈 출신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체포 대상으로 한다.

가. 테러, 사보타주, 간첩 및 파괴 활동에 연루되었거나 그 혐의가 있는 자.

나. 구 백위대, 재입국자로서 내전 시기에 망명했거나 다양한 백군 부대에서 복무한 자.

다. 반소비에트 정당(사회혁명당, 멘셰비키 등)의 전 당원.

라. 트로츠키주의 및 우익 조직 참여자, 그리고 이들 반소비에트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하얼빈 출신자.

마. 다양한 망명 파시스트 조직('전러시아 군인 동맹', '카자크 촌락 연합', '총사 연합', '황색 연합', '검은 고리', '기독교 청년 연합', '러시아 학생회', '러시아 진리의 형제단', '노동 농민당' 등)의 참여자.

바. 일본의 만주 점령 이전과 만주국 수립 이후 모두에서 중국 경찰 및 군대에 복무한 자.

사. 외국 회사, 특히 일본 및 백위대 관련 회사(추르신(Чурсин) 사 등)에 근무한 자.

아. 하얼빈의 '인테르나치오날', '슬라비야', '프라하' 과정을 수료한 자.

자. 하얼빈 내 여러 기업체(음식점, 호텔, 차고 등)의 소유주 및 공동 소유주.

차. 소비에트 법률이 정한 서류 없이 소련으로 불법 입국한 자.

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이후 소비에트 시민권으로 전환한 자.

타. 전직 밀수업자, 범죄자, 아편·모르핀 등의 밀매자.

파. 반혁명적 분파주의 집단의 참여자.

3. 체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가. 1차로 내무인민위원부에 근무하는 자, 적군, 철도 및 수상 운송 부문, 민간 및 항공 선단, 군수 공장, 기타 공장의 방위 관련 작업장, 모든 산업 기업체의 전력 설비 부문, 가스 및 석유 정제 공장, 화학 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하얼빈 출신자를 체포한다.

나. 2차로 소비에트 기관, 국영 농장, 집단 농장 등에서 근무하는 그 외 모든 하얼빈 출신자를 체포한다.

4. 제2항에 열거된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하얼빈인은, 불리한 정보의 유무와 관계없이, 철도, 수상, 항공 운송 부문 및 산업 기업체에서 즉시 축출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이들이 해당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5. 체포된 하얼빈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모든 파괴·첩보 및 테러 조직과 집단의 참가자들을 단기간 내에 완전히 규명할 수 있도록 전개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얼빈인 첩보원, 위해분자, 파괴분자의 새로운 네트워크는 즉시 체포한다.

6. 모든 체포된 하얼빈인을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가) 제1범주에는 파괴·첩보, 테러, 위해 및 반소비에트 활동이 입증된 모든 하얼빈인을 포함시키며, 이들은 총살형에 처한다.

나) 제2범주에는 기타 덜 활동적인 모든 하얼빈인을 포함시키며, 이들은 교도소 및 수용소에 8년에서 10년의 기간으로 수감한다.

7. 수사 과정에서 제1범주 및 제2범주로 분류된 하얼빈인에 대해서는 매 10일마다 앨범을 작성하며(체포자별 개별 조서), 여기에는 체포자의 유죄 정도를 입증하는 수사 및 첩보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앨범은 승인을 위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부로 송부한다. 체포된 하얼빈인의 제1범주 및 제2범주 분류는 공화국 내무인민위원, 주 또는 변경 내무인민위원부장,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총국 도로교통부(ДТОГУГБ НКВД)장이 해당 공화국, 주, 변경, 철도의 검사와 합동으로 첩보 및 수사 자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8.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부 및 연방 검사의 명단 승인 후, 판결을 즉시 집행한다.

9. 첩보, 파괴 및 위해 행위로 형을 복역 중인 기존 유죄 판결을 받은 하얼빈인에 대한 교도소 및 수용소로부터의 석방을 중단한다.

해당 인물들에 대해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부 특별회의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한다.

10. 하얼빈인 작전을 유능한 첩보망 획득에 활용하되, 이중간첩의 비밀 기관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1. 작전은 1937년 12월 25일까지 완료한다.

12. 탄압 대상 하얼빈인들의 가족에 관해서는 나의 1937년 8월 15일자 명령 제00486호에 따른다.

13. 작전 진행 상황에 관해 매 5일마다(매월 5, 10, 15, 20, 25, 30일) 전보로 나에게 보고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

국가보안총국장

예조프

암호전보 제49990호 — 라트비아인 탄압 작전 수행에 관하여 (1937년 11월 30일)

1937년 11월 30일

일급비밀

각 공화국 내무인민위원 앞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 앞

국가보안총국 철도운수과장 앞

모스크바와 여러 주에서 라트비아 정보기관이 조직하고 타국 정보기관들과 연결된 대규모 라트비아인 간첩·파괴 및 민족주의 반혁명 조직들이 적발되었다. 이 라트비아인 반혁명 조직들은 여러 경우 우파-트로츠키주의 조직과 군사-트로츠키주의 음모의 라트비아인 민족주의 지부 및 중심으로 그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

라트비아 정보기관의 활동을 청산하고 소련 영토 내 라트비아인의 민족주의적·반소비에트적 활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나는 명령한다.

1937년 12월 3일, 모든 공화국, 변경주 및 주에서 동시에 간첩, 파괴, 반소비에트 민족주의 활동의 혐의가 있는 모든 라트비아인에 대한 체포를 실시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라트비아인은 모두 체포 대상이다.

가) 작전 등록부에 올라 있거나 내사 중인 자,

나) 1920년 이후 소련에 들어온 라트비아 출신 정치 망명자,

다) 라트비아에서 넘어온 월경자,

라) 「프로메테우스」 협회 지방 지부와 라트비아인 클럽의 책임자, 이사회 구성원 및 상근 직원,

마) 오소아비아힘 산하 라트비아 소총병 협회 지방 지부의 책임자 및 간부회 구성원,

바) 과거에 운영되던 주식회사 「프로둑트」와 「레소프로둑트」의 전 책임자 및 이사회 구성원,

사) 외교 기관 근무자를 제외한 라트비아 국적자,

아) 관광객으로 라트비아에서 와 소련에 정착한 라트비아인.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위에 열거한 대상들로부터 다음을 철저히 정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국방상 중요한 기업과 방위 생산 부서, 발전 설비 기업 및 시설, 모든 종류의 운송, 육군·해군·내무인민위원부 부대·내무인민위원부 기관의 국방 및 동원 업무와 암호 업무를 관장하는 인민위원부와 국가기관의 특별부문 및 부서, 그리고 특별 관리 구역과 금지 구역 안에 있거나 축성 지역 및 방어 시설에 인접한 콜호스, 솝호스 및 거주지.

체포 작전을 전개함과 동시에 정력적인 수사 활동에 착수하되, 반혁명 활동의 조직자와 지도자를 적발하고 간첩·파괴 및 민족주의 반혁명 그룹과 조직의 모든 갈래와 참가자를 남김없이 규명하는 데 주된 힘을 쏟는다.

군사 칭호 및 특수 칭호를 가진 지휘관·지도부 인원,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노멘클라투라에 속한 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의 승인을 요청한다.

사건의 서류 작성과 그 심의는 작전명령 제00485호 제6항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체포 작전의 결과는 12월 5일까지 보고한다. 수사 경과는 5일 단위 보고로 종합 수치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진술을 함께 보고한다. 아울러 체포된 자들의 명단을 완전한 인적 사항과 함께 송부한다.

예조프

지령 제50215호 — 그리스인 탄압 작전에 관하여 (1937년 12월 11일)

1937년 12월 11일

일급비밀

수사 자료를 통해 그리스 정보기관이 영국·독일·일본 정보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소련에서 활발한 간첩·파괴 및 반란 공작을 벌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공작의 근거지는 북캅카스의 로스토프나도누 주와 크라스노다르 주,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주·오데사 주 및 기타 주, 압하지야를 비롯한 자캅카스 여러 공화국, 크림에 있는 그리스인 집단 거주지이며, 또한 연방 각지의 도시와 지방에 널리 흩어져 있는 그리스인 집단이다. 독일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간첩·파괴 공작과 더불어, 그리스 정보기관은 소련 그리스인 주민 가운데 널리 퍼진 반소비에트 계층(담배 재배 및 채소 재배 쿨라크, 투기꾼, 외환 암거래상 등)에 의지하여 활발한 반소비에트 민족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련 영토에서 그리스 정보기관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나는 명령한다.

1. 금년 12월 15일, 모든 공화국, 변경주 및 주에서 동시에 간첩, 파괴, 반란, 민족주의적 반소비에트 활동의 혐의가 있는 모든 그리스인에 대한 체포를 실시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그리스인(그리스 국적자와 소련 시민 모두)은 모두 체포 대상이다.

가) 작전 등록부에 올라 있거나 내사 중인 자,

나) 전(前) 대상인, 투기꾼, 밀수업자 및 외환 암거래상,

다) 활발한 반소비에트 민족주의 활동을 수행하는 그리스인, 우선적으로 쿨라크로 몰려 재산을 몰수당한 자들 가운데에서, 또한 몰수를 피해 숨은 모든 자,

라) 그리스에서 온 정치 망명자,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소련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인,

마) 소련 영토에 정착한 그리스인 가운데 이른바 내무인민위원부 대외정보부(ИНО)와 노농적군 정보총국의 국외 공작원 전원.

3.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위에 열거한 범주들로부터 국방상 중요한 기업과 생산 부서, 발전 설비 기업 및 시설, 모든 종류의 운송, 특히 항만, 그리고 육군, 해군, 내무인민위원부 부대 및 내무인민위원부 기관을 철저히 정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4. 체포 작전을 전개함과 동시에, 그리스 정보기관의 간첩·파괴, 반란 및 민족주의 공작의 모든 거점과 계통을 남김없이 규명할 목적으로 정력적인 수사 활동을 수행하되, 그리스 정보기관 첩보망과 영국·독일·일본 정보기관의 모든 연결을 밝혀내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5. 군사 칭호 및 특수 칭호를 가진 지휘관·지도부 인원, 전문가,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노멘클라투라에 속한 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의 승인을 요청한다.

6. 사건의 서류 작성과 그 심의는 작전명령 제00485호 제6항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7. 체포 작전의 결과는 12월 18일까지 보고한다. 수사 경과는 5일 단위 보고로 종합 수치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진술을 함께 보고한다.

(서명 사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

국가보안총감

예조프

정본 대조필: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총국 작전비서

여단장 (울메르)

작전명령 제00606호 — 특별 트로이카 설치에 관하여 (1938년 9월 17일)

1938년 9월 17일

1. 1937년도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명령 제00485호, 제00439호, 제00593호 및 1938년도 제202호, 제326호에 따라 체포된 자들에 대한 수사 자료의 심리를 가속화할 목적으로, 각 지방 및 주 내무인민위원부 산하에 특별트로이카를 설치하고, 해당 사건들의 심리를 그 특별트로이카에 부과한다.

2. 특별트로이카는 주·지방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위원회 또는 민족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해당 내무인민위원부 책임자, 및 해당 주·지방·공화국 검사로 구성한다.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과 극동지방에서는 특별트로이카를 주별로 구성한다.

3. 특별트로이카는 1938년 8월 1일 이전에 체포된 자들에 한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2개월의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한다.

4. 1938년 8월 1일 이후에 체포된, 명시된 민족별 반혁명 분자 전체에 대한 사건은 재판 관할에 따라 해당 사법기관(군사법정, 선형법원 및 주법원, 대법원 군사협의회) 및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특별회의로 심리를 위해 송치한다.

5. 특별트로이카는 외국 신민에 대한 사건은 심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들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제1총국 제3과로 송치하여 중앙에서 심리하고 재판 관할에 따라 이송되도록 한다.

6. 특별트로이카는 해당 내무인민위원부(주·지방 내무인민위원부)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주·지방 내무인민위원부, 내무인민위원부 교통국 및 내무인민위원부 수용소 제3과의 사건을 심리한다.

7. 특별트로이카는 1937년 8월 25일자 내무인민위원부 명령 제00485호에 따라 제1범주 및 제2범주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자료가 사건 기록에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보충 수사에 회부하고 피고인의 구속 해제 결정을 내린다.

8. 특별트로이카의 제1범주 판결은 즉시 집행한다.

9. 특별트로이카는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며, 여기에 각 유죄 판결자에 대해 내려진 결정을 기재한다. 민족별 구분(폴란드인, 독일인, 라트비아인 등)에 따라 개별적인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은 트로이카 구성원 전원이 2부 서명한다. 의사록 1부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제1특별과로 송부한다.

10. 수사 기록에는 각 유죄 판결자별로 의사록 발췌문을 첨부한다. 제1범주 및 제2범주 판결 모두 집행 후 즉시 사건 기록을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제1특별과로 송부한다.

소련 내무인민위원

국가보안총감 예조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