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8월 9일 공화국 합법성 회복에 관한 명령
PeopleCharles de Gaulle TermsVichy legal continuity debate EventsThe Fall of France and the Vichy Regime, The French Resistance and the Liberation of France
명령
프랑스공화국 임시정부는,
법무위원의 보고에 기초하여,
프랑스 민족해방위원회를 설치한 1943년 6월 3일 명령과 1944년 6월 3일 명령을 살피고,
1944년 6월 26일 회의에서 자문의회가 표명한 의견을 살피고,
법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프랑스 정부의 형태는 공화국이며, 공화국으로 남는다. 법적으로 공화국은 존재하기를 그친 적이 없다.
제2조
따라서 1940년 6월 16일 이후 프랑스공화국 임시정부가 회복될 때까지 본토에서 공포된 모든 헌법적, 입법적 또는 규범적 행위와 그 집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무효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3조
다음 행위들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1940년 7월 10일 헌법법률」이라고 하는 행위;
「헌법행위」라고 하는 모든 행위;
예외 재판기관을 설치한 모든 행위;
적을 위한 강제노동을 부과한 모든 행위;
이른바 비밀결사에 관한 모든 행위;
유대인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이든 이를 설정하거나 적용하는 모든 행위.
제4조
본 명령에 부속된 표 I과 표 II에 규정된 행위들의 무효 또한 명시적으로 확인한다(부속 표는 저본에 실려 있지 않다). 표 I에 언급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의 확인이 본 명령 시행 이전의 적용에서 비롯된 효과에도 미친다.
제5조
본 명령의 표 III에 규정된 법령들은 프랑스 본토에서 즉시 집행력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부속 표는 저본에 실려 있지 않다).
제6조
1943년 3월 18일 이후 『자유 프랑스 관보』, 『전투 프랑스 관보』, 『프랑스 민군 총사령부 관보』에 게재된 법령과, 1943년 6월 10일부터 본 명령 공포일 사이에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게재된 법령은, 각각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질 날짜부터만 프랑스 본토에 적용된다. 다만 위 법령들 아래에서 적법하게 취득된 권리는 지금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제7조
「프랑스국 정부」를 자칭한 사실상의 권력의 행위 가운데 본 명령 또는 부속 표에서 무효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된다. 이 잠정 적용은 제2조에 규정된 무효의 명시적 확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료된다. 이 확인은 가능한 한 짧은 기한 안에 공포될 후속 명령들로 이루어진다.
제8조
제3조에 규정된 예외 재판기관의 재판 가운데, 해방의 대의를 위해 수행된 행위의 적법성과 그 행위로 내려진 유죄판결의 재심에 관한 1943년 7월 6일 명령과 그 후속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소급하여 유효로 한다.
제9조
1940년 6월 16일 이후의 행정 행위는 소급하여 잠정적으로 유효로 한다.
제10조
다음 단체와 그 모든 유사·부속 기구를 즉시 해산한다.
프랑스 재향군인단;
다음의 반민족 단체들: 재향군인단 질서대, 민병대, 콜라보라시옹 그룹, 아프리카 팔랑헤, 반볼셰비키 민병대, 삼색 군단, 프랑시스트당, 국민인민연합, 노동자 긴급구호위원회, 사회혁명운동, 프랑스인민당, 프랑스·해외영토 청년단.
이들 단체의 재산은 즉시 등기행정청의 압류 아래 두며, 그 청의 발의로 집행한다. 형법 제42조, 제75조 이하의 적용과 별개로, 본 조에 열거된 단체의 유지 또는 재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담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금고와 1,000프랑 이상 10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본 명령은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게재하며 법률로서 집행한다. 본토가 해방됨에 따라 순차로 본토에 적용한다. 바랭, 오랭, 모젤 세 도에 대해서는 특별 명령을 둔다.
1944년 8월 9일, 알제에서.
드골
프랑수아 드 망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