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우호동맹조약

PeopleVyacheslav Molotov EventsThe Soviet Entry into the War against Japan, The Yalta and Potsdam Conferences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중화민국 간의 우호·동맹 조약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와 중화민국 국민정부 주석은, 소련과 중화민국 사이에 언제나 존재해 온 우호 관계를 동맹과 선린의 전후 협력으로써 강화하기를 바라고, 이 세계 전쟁에서 연합국의 적들의 침략에 맞선 투쟁에서 서로 원조하며 일본의 무조건 항복 때까지 대일 공동 전쟁에서 협력할 결의에 차 있으며, 양국 인민과 모든 평화 애호 민족의 복리를 위하여 평화와 안전의 유지 사업에서 협력하려는 확고한 지향을 표명하면서,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공동선언,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4대국 선언, 그리고 국제기구 「국제연합」 헌장에 선포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전권대표를 임명하였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간부회는 소련 외무인민위원 뱌체슬라프 미하일로비치 몰로토프를,

중화민국 국민정부 주석은 중화민국 외교부장 왕스제를 임명하였다.

이들은 적법한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인정된 전권을 교환한 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다른 연합국들과 함께 최종 승리 때까지 대일 전쟁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체약 쌍방은 이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군사적 및 그 밖의 원조와 지지를 서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일본과 단독 교섭에 들어가지 않으며, 상호 동의 없이는 현재의 일본 정부와도, 모든 침략적 의도를 명확히 포기하지 않는, 일본에 세워진 다른 어떤 정부나 권력 기관과도 휴전이나 강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체약 쌍방은 대일 전쟁이 끝난 뒤, 일본에 의한 침략의 재발과 평화의 파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힘이 미치는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것을 약속한다.

체약 일방이 일본의 공격의 결과로 일본에 대한 군사행동에 휘말리는 경우, 체약 타방은 군사행동에 휘말린 체약 일방에게 자국이 가진 수단으로 모든 군사적 및 그 밖의 지지와 원조를 즉각 제공한다.

본 조는 체약 쌍방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더 나아간 침략의 방지에 대한 책임이 「국제연합」 기구에 맡겨질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

체약 각방은 타방을 겨냥한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어떠한 연합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각자의 안전과 경제 발전의 이익을 고려하여, 평화가 온 뒤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속에 함께 일하며, 상호 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존중 및 타방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로 약정한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양국의 부흥을 쉽게 하고 앞당기기 위하여, 그리고 세계의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후 시기에 가능한 모든 경제 원조를 서로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제7조

본 조약의 어떤 것도 「국제연합」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체약 쌍방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

본 조약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안에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의 교환은 가능한 한 빨리 충칭에서 이루어진다.

조약은 비준 즉시 발효하며 30년간 효력을 가진다. 체약 쌍방의 어느 쪽도 기간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유지하되, 체약 각방은 1년 전에 타방에 통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를 증거로 전권대표들은 본 조약에 서명하고 인장을 찍었다.

1945년 8월 14일, 중화민국 34년 8월 14일에 해당하는 날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두 통 작성되었으며, 두 텍스트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 위임에 따라 V. 몰로토프
중화민국 국민정부 주석의 위임에 따라 왕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