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기본법)

PeopleJoseph Stalin TermsSoviet constitutions GenealogyCurrents of Russian Marxism, The Course of Soviet Nationality Policy, The Evolution of Soviet State Ideology

제1장 사회 구조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지주와 자본가의 타도 및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달성의 결과로 성장하고 강화된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가 소련의 정치적 기초를 이룬다.

제3조. 소련에서 모든 권력은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로 대표되는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에게 속한다.

제4조.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철폐, 생산수단과 생산도구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폐절의 결과로 확고히 수립된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생산수단·생산도구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소련의 경제적 기초를 이룬다.

제5조.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는 국가 소유(전 인민의 소유)의 형태로, 또는 협동조합·집단농장 소유(집단농장의 소유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의 형태로 존재한다.

제6조. 토지, 지하자원, 수역, 삼림, 공장, 제조소, 광산, 철도·수상·항공 운수, 은행, 우편·전신·전화, 국가가 조직한 대규모 농업 기업(국영농장, 기계·트랙터 스테이션 등)과 도시 공영 기업, 그리고 도시와 공업 지구 주택의 대부분은 국가의 소유, 곧 전 인민의 재산이다.

제7조. 집단농장과 협동조합 조직의 공동 기업은 그 가축과 농기구, 집단농장과 협동조합 조직이 생산한 생산물, 공동 건물과 함께 집단농장과 협동조합 조직의 공동의 사회주의적 재산을 이룬다.

집단농장의 모든 농가는 공동의 집단농장 경영에서 얻는 기본 수입 외에, 농업 아르텔 정관에 따라 주택에 딸린 작은 텃밭을 개인적 이용을 위해 가지며, 그 텃밭의 부업 경영, 주택, 가축, 가금 및 소농기구를 개인 재산으로 가진다.

제8조. 집단농장이 점유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기한 없이, 곧 영구히 그 이용을 위해 집단농장에 보장된다.

제9조. 소련에서 지배적인 경제 형태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나란히, 자신의 개인적 노동에 기초하고 타인 노동의 착취를 배제하는 개인 농민과 수공업자의 소규모 개인 경제가 법률로 허용된다.

제10조. 공민이 자신의 근로 수입과 저축, 주택과 부업적 가정 경제, 가재도구와 일용품, 개인 소비와 편의를 위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권리 및 공민의 개인 재산 상속권은 법률로 보호된다.

제11조. 소련의 경제생활은 사회적 부를 증대하고, 근로자의 물질적 생활수준과 문화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소련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그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의 국민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고 지도된다.

제12조. 소련에서 노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에 따라,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의 의무이자 명예로운 일이다.

소련에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라는 사회주의의 원칙이 실현된다.

제2장 국가 구조

제13조.[1]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다음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자발적 연합에 기초하여 형성된 연방 국가이다.

제14조.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국가관리기관으로 대표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연방공화국의 주권은 소련 헌법 제14조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제한된다. 그 범위 밖에서 각 연방공화국은 국가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소련은 연방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한다.

제16조. 각 연방공화국은 그 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련 헌법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작성된 자체의 헌법을 가진다.

제17조. 모든 연방공화국에는 소련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권리가 유보된다.

제18조. 연방공화국의 영토는 그 공화국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

제19조. 소련의 법률은 모든 연방공화국의 영토 안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0조. 연방공화국의 법률과 전연방 법률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전연방 법률이 우선한다.

제21조. 소련의 모든 공민을 위하여 단일한 연방 공민권이 수립된다.

연방공화국의 공민은 누구나 소련의 공민이다.

제22조.[2]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크, 오르조니키제, 프리모리예, 하바롭스크 지방과, 아르한겔스크, 볼로그다, 보로네시, 고리키, 이바노보, 이르쿠츠크, 칼리닌, 키로프, 쿠이비셰프,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몰로토프,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오룔, 펜자, 로스토프, 랴잔, 사라토프, 스베르들롭스크, 스몰렌스크, 스탈린그라드, 탐보프, 툴라, 첼랴빈스크, 치타, 치칼로프, 야로슬라블 주와, 타타르, 바시키르, 다게스탄, 부랴트몽골, 카바르디노발카르, 칼미크, 코미, 크림, 마리, 모르도바, 볼가 독일인, 북오세티야, 우드무르트, 체첸잉구시, 추바시, 야쿠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아디게이, 유대인, 카라차이, 오이로트, 하카스, 체르케스 자치주로 구성된다.

제23조.[3]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빈니차, 볼린, 보로실로프그라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드로고비치, 지토미르, 자포로지예, 이즈마일, 카메네츠포돌스크, 키예프, 키로보그라드, 리보프, 니콜라예프, 오데사, 폴타바, 로브노, 스탈리노, 스타니슬라프, 수미, 타르노폴, 하리코프, 체르니고프, 체르노비치 주로 구성된다.

제24조.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나히체반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를 포함한다.

제25조.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압하지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자리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남오세티야 자치주를 포함한다.

제26조.[4]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페르가나, 호레즘 주와 카라칼파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다.

제27조.[5]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가름, 쿨랴브, 레니나바트, 스탈리나바트 주와 고르노바다흐샨 자치주로 구성된다.

제28조.[6]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아크몰린스크, 악튜빈스크, 알마아타, 동카자흐스탄, 구리예프, 잠불, 서카자흐스탄, 카라간다, 크질오르다, 쿠스타나이, 파블로다르, 북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남카자흐스탄 주로 구성된다.

제29조.[7] 벨로루시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바라노비치, 벨로스토크, 브레스트, 빌레이카, 비테프스크, 고멜, 민스크, 모길료프, 핀스크, 폴레시예 주로 구성된다.

제29조의1.[8]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아시하바트, 크라스노보츠크, 마리, 타샤우스, 차르조우 주로 구성된다.

제29조의2.[9]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잘랄아바트, 이시크쿨, 오시, 톈산, 프룬제 주로 구성된다.

제3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국가권력기관

제30조. 소련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소련 최고소비에트(Supreme Soviet)이다.

제31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책임을 지는 소련의 기관들, 곧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소련 인민위원회의, 소련의 각 인민위원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소련의 입법권은 오직 소련 최고소비에트만이 행사한다.

제33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연방회의(Soviet of the Union)와 민족회의(Soviet of Nationalities)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제34조. 연방회의는 인구 30만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로, 선거구별로 소련 공민이 선출한다.

제35조. 민족회의는 연방공화국과 자치공화국, 자치주, 민족관구별로, 각 연방공화국에서 대의원 25인, 각 자치공화국에서 대의원 11인, 각 자치주에서 대의원 5인, 각 민족관구에서 대의원 1인의 비율로 소련 공민이 선출한다.

제36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임기는 4년이다.

제37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양원인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평등한 입법 발의권을 가진다.

제39조. 법률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양원 각각에서 단순 다수결로 가결되면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40조.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한 법률은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과 서기의 서명을 붙여 각 연방공화국의 언어로 공포된다.

제41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회기는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난다.

제42조. 연방회의는 연방회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3조. 민족회의는 민족회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4조. 연방회의 의장과 민족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원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사를 지휘한다.

제45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양원 합동회의는 연방회의 의장과 민족회의 의장이 번갈아 주재한다.

제46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1년에 두 차례 소집한다.

임시 회기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그 재량에 따라, 또는 연방공화국 중 하나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제47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문제는 양원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한다. 조정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결정이 어느 한 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는 양원에서 다시 심의한다. 그래도 양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를 해산하고 새 선거를 명한다.

제48조.[10]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Presidium)를 선출한다. 간부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1인, 부의장 16인, 간부회 서기 1인, 간부회 위원 24인으로 구성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그 모든 활동에 대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책임을 진다.

제49조.[11]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제50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각 원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양원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에 기초하여 해당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거나 그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51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문제에 관하여도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임명한다.

모든 기관과 공무원은 이 위원회들의 요구에 응하고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대의원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동의 없이는, 그리고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폐회 중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거나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3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만료 전에 최고소비에트가 해산된 경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새로 선출된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새 간부회를 구성할 때까지 그 권한을 보유한다.

제54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만료 전에 해산되는 경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임기 만료일 또는 해산일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안에 새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한다.

제55조. 새로 선출된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선거 후 1개월 이내에 이전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소집한다.

제56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소련 정부, 곧 소련 인민위원회의를 임명한다.

제4장 연방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

제57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이다.

제58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그 공화국의 공민이 4년 임기로 선출한다.

대표의 기준은 연방공화국 헌법으로 정한다.

제59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그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60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제61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를 선출한다. 간부회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부의장들, 간부회 서기, 간부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권한은 연방공화국 헌법으로 정한다.

제62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그 회의를 주재할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제63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연방공화국 정부, 곧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를 임명한다.

제5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관리기관

제6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집행·행정 기관은 소련 인민위원회의(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소브나르콤)이다.

제65조.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할 의무를 지며, 최고소비에트의 폐회 중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66조.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시행 중인 법률에 기초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결정과 지시를 발하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제67조. 소련 인민위원회의의 결정과 지시는 소련의 전 영토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제68조.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제69조.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소련의 관할에 속하는 행정과 경제 부문에 관하여,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의 결정과 지시를 정지시키고 소련 인민위원의 명령과 훈령을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제70조.[12]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71조. 소련 정부 또는 소련의 인민위원은 소련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의 질문을 받은 경우 3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안에 해당 원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72조. 소련의 인민위원은 소련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 행정의 각 부문을 지도한다.

제73조. 소련의 인민위원은 각자의 인민위원부(People's Commissariat) 관할의 범위 안에서, 시행 중인 법률과 소련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지시에 기초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명령과 훈령을 발하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제74조. 소련의 인민위원부는 전연방 인민위원부 또는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이다.

제75조. 전연방 인민위원부는 위임된 국가 행정 부문을 소련의 전 영토에 걸쳐 직접, 또는 자신이 임명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한다.

제76조.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는 위임된 국가 행정 부문을 원칙적으로 각 연방공화국의 동일 명칭 인민위원부를 통하여 지도하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승인한 명부에 따라 한정된 일정 수의 기업만을 직접 관리한다.

제77조.[13] 다음의 인민위원부는 전연방 인민위원부이다.

제78조.[14] 다음의 인민위원부는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이다.

제6장 연방공화국의 국가관리기관

제79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집행·행정 기관은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이다.

제80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할 의무를 지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의 폐회 중에는 해당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81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는 시행 중인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법률 및 소련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지시에 기초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결정과 지시를 발하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제82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는 자치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의 결정과 지시를 정지시키고, 지방·주·자치주의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제83조.[15]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84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은 연방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 행정의 각 부문을 지도한다.

제85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은 각자의 인민위원부 관할의 범위 안에서,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법률,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지시, 그리고 소련의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의 명령·훈령에 기초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명령과 훈령을 발한다.

제86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부는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 또는 공화국 인민위원부이다.

제87조.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는 위임된 국가 행정 부문을 지도하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와 소련의 동일 명칭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 양쪽에 종속한다.

제88조. 공화국 인민위원부는 위임된 국가 행정 부문을 지도하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에 직접 종속한다.

제7장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

제89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이다.

제90조.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자치공화국 헌법이 정하는 대표의 기준에 따라 그 공화국의 공민이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91조.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92조. 각 자치공화국은 그 자치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방공화국 헌법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작성된 자체의 헌법을 가진다.

제93조.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그 헌법에 따라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를 선출하고 자치공화국 인민위원회의를 임명한다.

제8장 지방 국가권력기관

제94조. 지방, 주, 자치주, 관구, 군, 시, 농촌 지역(스타니차, 촌락, 부락, 키실라크, 아울)의 국가권력기관은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이다.

제95조. 지방, 주, 자치주, 관구, 군, 시, 농촌 지역(스타니차, 촌락, 부락, 키실라크, 아울)의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는 해당 지방, 주, 자치주, 관구, 군, 시, 농촌 지역의 근로자가 2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96조.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대표의 기준은 각 연방공화국의 헌법으로 정한다.

제97조.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는 자신에게 종속하는 관리 기관의 사업을 지도하고, 공공질서의 유지와 법률의 준수, 공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며, 지방의 경제·문화 건설을 지도하고, 지방 예산을 편성한다.

제98조.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는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발한다.

제99조. 지방, 주, 자치주, 관구, 군, 시, 농촌 지역의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집행·행정 기관은 그 소비에트가 선출하는 집행위원회이며, 집행위원회는 의장, 부의장들, 서기,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100조. 소규모 지역의 농촌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집행·행정 기관은 각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그 소비에트가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서기이다.

제101조.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집행 기관은 자신을 선출한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와 상급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집행 기관 양쪽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9장 법원과 검찰

제102조. 소련에서 재판은 소련 최고법원, 각 연방공화국 최고법원, 지방법원과 주법원, 자치공화국과 자치주의 법원, 관구법원,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으로 설치되는 소련의 특별법원, 그리고 인민법원이 행한다.

제103조. 모든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는 인민참심원의 참여 아래 행한다. 다만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 소련 최고법원은 최고 사법 기관이다. 소련 최고법원은 소련과 각 연방공화국의 모든 사법 기관의 재판 활동에 대한 감독을 맡는다.

제105조. 소련 최고법원과 소련의 특별법원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6조. 연방공화국 최고법원은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7조. 자치공화국 최고법원은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8조. 지방법원과 주법원, 자치주의 법원, 관구법원은 해당 지방, 주, 자치주, 관구의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가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9조. 인민법원은 해당 군의 공민이 보통·직접·평등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3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10조. 소송 절차는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또는 자치주의 언어로 진행하며,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통하여 사건 자료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법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11조. 소련의 모든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는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로 하며,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제112조. 재판관은 독립하며 오직 법률에만 따른다.

제113조. 모든 인민위원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 그리고 소련 공민이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는지에 대한 최고 감독권은 소련 검사총장(Procurator)에게 속한다.

제114조. 소련 검사총장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7년 임기로 임명한다.

제115조. 공화국, 지방, 주의 검사와 자치공화국, 자치주의 검사는 소련 검사총장이 5년 임기로 임명한다.

제116조. 관구, 군, 시의 검사는 소련 검사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연방공화국의 검사가 5년 임기로 임명한다.

제117조. 검찰 기관은 어떠한 지방 기관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오직 소련 검사총장에게만 종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118조. 소련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 곧 일자리를 보장받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에 대한 권리는 국민경제의 사회주의적 조직, 소비에트 사회의 생산력의 꾸준한 성장, 경제 공황 가능성의 제거, 실업의 폐지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9조. 소련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노동자 압도적 다수에 대한 노동일의 7시간으로의 단축, 노동자와 사무원을 위한 유급 연차 휴가 제도, 근로자의 이용을 위한 광범한 요양소·휴양소·클럽망의 제공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20조. 소련 공민은 노령의 경우와 질병 또는 노동 능력 상실의 경우에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부담에 의한 노동자·사무원 사회보험의 광범한 발전, 근로자에 대한 무상 의료, 근로자의 이용을 위한 광범한 휴양지망의 제공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21조. 소련 공민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보통 의무 초등교육,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무상제,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 압도적 다수에 대한 국가 장학금 제도, 학교에서의 모어에 의한 수업, 그리고 공장, 국영농장, 기계·트랙터 스테이션, 집단농장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조직되는 무상의 생산·기술·농업 교육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22조. 소련에서 여성은 경제·국가·문화·사회·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권리의 실현 가능성은 여성에게 노동, 노동에 대한 보수, 휴식, 사회보험, 교육에 관하여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모성과 아동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임신 전후의 유급 휴가, 광범한 산원·탁아소·유치원망의 제공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23조. 민족과 인종을 불문하고 경제·국가·문화·사회·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소련 공민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법률이다.

인종 또는 민족을 이유로 공민의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한하는 것, 반대로 직접 또는 간접의 특권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이나 증오와 멸시를 선전하는 것은 모두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124조. 공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련에서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종교 예배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는 모든 공민에게 인정된다.

제125조. 근로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소련 공민에게는 다음의 자유가 법률로 보장된다.

이 공민적 권리는 인쇄소, 종이, 공공건물, 거리, 통신 수단과 그 밖에 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근로자와 그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보장된다.

제126조. 근로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그리고 인민 대중의 조직적 자발성과 정치적 적극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련 공민에게는 사회단체, 곧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년 단체, 스포츠·국방 단체, 문화·기술·과학 협회로 결집할 권리가 보장된다. 그리고 노동계급과 그 밖의 근로자 대열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각성한 공민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로자 투쟁의 전위이자 사회단체와 국가 기관을 막론한 모든 근로자 조직의 지도적 핵심인 소련 공산당(볼셰비키)으로 결집한다.

제127조. 소련 공민에게는 인신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도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128조. 공민의 주거의 불가침과 통신의 비밀은 법률로 보호된다.

제129조. 소련은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과학 활동을 이유로, 또는 민족 해방 투쟁을 이유로 박해받는 외국 공민에게 비호권을 부여한다.

제130조. 소련의 모든 공민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키고, 노동 규율을 유지하고,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준칙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131조. 소련의 모든 공민은 소비에트 체제의 신성불가침한 기초이자 조국의 부와 위력의 원천이며 전체 근로자의 유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원천인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를 수호하고 강화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인민의 적이다.

제132조. 병역의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법률이다.

노농 붉은 군대에서의 군 복무는 소련 공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제133조. 조국의 방위는 소련의 모든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국에 대한 반역, 곧 선서의 위반, 적에게로의 투항, 국가 군사력의 훼손, 간첩 행위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법률의 준엄함을 다하여 처벌된다.

제11장 선거 제도

제134조. 모든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 곧 소련 최고소비에트, 각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지방과 주의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 각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자치주의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 관구·군·시·농촌(스타니차, 촌락, 부락, 키실라크, 아울)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대의원은 보통·직접·평등 선거권에 기초하여 유권자가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35조. 대의원 선거는 보통선거이다. 만 18세에 이른 소련의 모든 공민은 인종과 민족, 종교, 학력, 거주 기간,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과거의 활동을 불문하고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와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신이상자와,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136조. 대의원 선거는 평등선거이다. 각 공민은 한 표를 가지며, 모든 공민은 평등한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제137조.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선거하고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제138조. 붉은 군대에 복무 중인 공민은 다른 모든 공민과 평등한 조건으로 선거하고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제139조. 대의원 선거는 직접선거이다. 농촌과 시의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부터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선거는 공민이 직접 투표로 행한다.

제140조. 대의원 선거의 투표는 비밀로 한다.

제141조. 선거 후보자는 선거구별로 추천된다.

후보자 추천권은 근로자의 사회단체와 협회, 곧 공산당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년 단체, 문화 협회에 보장된다.

제142조. 모든 대의원은 자신의 사업과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사업에 관하여 유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며, 유권자 과반수의 결정이 있으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제12장 국장, 국기, 수도

제14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장은 햇살 속에 그려진 지구 위의 낫과 망치를 이삭이 둘러싸고, 각 연방공화국의 언어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명문을 새긴 것으로 이루어진다. 국장의 꼭대기에는 오각별이 있다.

제14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기는 붉은 천으로 하고, 깃대 쪽 위 모서리에 금색의 낫과 망치를, 그 위에 금색 테두리의 오각별을 그린다. 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대 2로 한다.

제145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제13장 헌법 개정 절차

제146조. 소련 헌법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양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 결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주석

  1. 채택 당시 제13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야,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투르크멘, 우즈베크, 타지크, 카자흐, 키르기스의 11개 연방공화국을 열거했다.

    1940년 3월 31일 소련 최고소비에트 제6차 회기의 법률로 카렐리야 자치공화국이 카렐로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편되어 12번째 연방공화국이 되었다. 이어 제7차 회기에서 1940년 8월 2일 법률로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창설되고, 8월 3일, 8월 5일, 8월 6일의 각 법률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소련에 가입했으며, 8월 7일 법률(제13, 23, 48조 개정)로 제13조가 16개 연방공화국을 열거하는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2. 채택 당시 제22조는 5개 지방(아조프·흑해, 극동, 서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북캅카스), 19개 주, 카렐리야를 포함한 17개 자치공화국, 6개 자치주를 열거했다.

    이후 지방과 주의 분할, 신설, 개칭에 따라 1938년 1월 15일(제1차 회기), 1938년 8월 21일(제2차 회기), 1939년 5월 31일(제3차 회기), 1940년 4월 4일(제6차 회기)의 각 법률로 잇달아 개정되었다. 카렐리야 자치공화국은 1940년 3월 연방공화국으로 개편되면서 목록에서 빠졌다.

  3. 채택 당시 제23조는 빈니차,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도네츠크, 키예프, 오데사, 하리코프, 체르니고프의 7개 주와 몰다비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열거했다.

    1938년 1월 15일(제1차 회기)과 1938년 8월 21일(제2차 회기), 1939년 5월 31일(제3차 회기)의 각 법률로 주의 신설과 분할(도네츠크 주의 스탈리노·보로실로프그라드 분할 등)이 반영되었고, 1940년 4월 4일(제6차 회기) 법률로 볼린, 드로고비치, 리보프, 로브노, 스타니슬라프, 타르노폴의 6개 주가 추가되었다. 1940년 8월 7일(제7차 회기) 법률로 아케르만 주와 체르노비치 주가 추가되고 몰다비아 자치공화국은 몰다비아 연방공화국 창설에 따라 목록에서 빠졌으며, 1941년 3월 1일(제8차 회기) 법률로 아케르만 주를 이즈마일 주로 개칭한 1940년 12월 7일 간부회 명령이 승인되어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4. 채택 당시 제26조는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카라칼파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다"였다. 1938년 1월 15일 제1차 회기의 법률로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페르가나, 호레즘의 5개 주를 열거하는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5. 채택 당시 제27조는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고르노바다흐샨 자치주가 있다"였다. 1940년 4월 4일 제6차 회기의 법률로 가름, 쿨랴브, 레니나바트, 스탈리나바트의 4개 주를 열거하는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6. 채택 당시 제28조는 악튜빈스크, 알마아타, 동카자흐스탄, 서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쿠스타나이, 북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의 8개 주를 열거했다. 1938년 1월 15일 제1차 회기의 법률로 구리예프, 크질오르다, 파블로다르 주가, 1940년 4월 4일 제6차 회기의 법률로 아크몰린스크, 잠불, 세미팔라틴스크 주가 추가되었다.
  7. 채택 당시 제29조는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자치공화국도, 지방도, 주도 가지지 아니한다"였다.

    1938년 1월 15일 제1차 회기의 법률로 벨로루시야의 비테프스크, 고멜, 민스크, 모길료프, 폴레시예 5개 주를 열거하는 조문이 되었고, 1940년 4월 4일 제6차 회기의 법률로 바라노비치, 벨로스토크, 브레스트, 빌레이카, 핀스크 주가 추가되었다.

  8. 제29조의1은 채택 당시에는 없던 조문이다. 1940년 4월 4일 소련 최고소비에트 제6차 회기의 법률(헌법에 제29조의1과 제29조의2를 추가하고 제22, 23, 27, 28, 29, 77조를 개정하는 법률)로 신설되었다.
  9. 제29조의2도 채택 당시에는 없던 조문으로, 1940년 4월 4일 제6차 회기의 같은 법률로 제29조의1과 함께 신설되었다.
  10. 채택 당시 제48조는 간부회 부의장을 11인으로 정했다. 연방공화국이 16개로 늘어난 뒤인 1940년 8월 7일 제7차 회기의 법률(제13, 23, 48조 개정)로 16인이 되었다.
  11. 채택 당시 제49조는 a)부터 n)까지 14개 항목이었다. 계엄 선포에 관한 마지막 항목 o)는 1938년 1월 15일 제1차 회기의 법률로 추가되었다.
  12. 채택 당시 제70조의 구성 목록에는 국가은행 총재 대신 조달위원회 의장이 들어 있었다. 1938년 1월 15일 제1차 회기의 법률로 조달위원회 의장이 빠지고 국가은행 총재가 추가되었으며, 같은 법률로 제77조의 전연방 인민위원부 목록에 농산물조달이 추가되었다.
  13. 채택 당시 제77조의 전연방 인민위원부는 국방, 외무, 대외무역, 철도, 우편·전신·전화, 수상운수, 중공업, 국방공업의 8개였다.

    1938년 1월 15일(제1차 회기) 법률로 기계제작공업, 해군, 농산물조달이 추가되었고, 1939년 5월 29일(제3차 회기) 법률로 건설이 추가되었다. 1939년 5월 31일(제3차 회기) 법률로 수상운수가 해운과 하운으로, 중공업이 연료공업, 발전소·전기공업, 철강공업, 비철금속공업, 화학공업으로, 국방공업이 항공기공업, 조선공업, 탄약공업, 병기공업으로, 기계제작공업이 중기계제작공업, 중형기계제작공업, 일반기계제작공업으로 나뉘었다. 1940년 4월 4일(제6차 회기) 법률로 연료공업이 석탄공업과 석유공업으로 나뉘었고, 1940년 8월 7일(제7차 회기) 법률로 발전소·전기공업이 발전소와 전기공업으로 나뉘고 제지·펄프공업이 추가되어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14. 채택 당시 제78조의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는 식품공업, 경공업, 임업, 농업, 국영곡물·축산농장, 재무, 국내상업, 내무, 사법, 보건의 10개였다.

    1938년 1월 15일(제1차 회기) 법률로 국내상업이 상업으로 바뀌었고, 1939년 5월 31일(제3차 회기) 법률로 수산업, 육류·낙농공업, 섬유공업, 건축자재공업이 추가되었다. 1941년 3월 1일(제8차 회기) 법률은 국가통제 인민위원부의 신설(1940년 9월 6일 간부회 명령)과 내무 인민위원부에서 국가보안 인민위원부를 분리한 조치를 승인하면서 두 인민위원부를 목록에 추가했다.

  15. 채택 당시 제83조의 인민위원 목록은 식품공업, 경공업, 임업, 농업, 국영곡물·축산농장, 재무, 국내상업, 내무, 사법, 보건, 교육, 지방공업, 도시경제, 사회보장이었고, 인민위원 목록 뒤에 조달위원회 전권대표가 들어 있었다.

    1938년 1월 15일(제1차 회기) 법률로 국내상업이 상업으로 바뀌고 조달위원회 전권대표가 빠졌다. 1939년 5월 29일(제3차 회기) 법률로 자동차운수가, 5월 31일 법률로 수산업, 육류·낙농공업, 섬유공업, 건축자재공업이 추가되었고, 1941년 3월 1일(제8차 회기) 법률로 국가보안과 국가통제가 추가되어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