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키자 협정 — 그리스 정부와 EAM의 협정 (1945년 2월 12일)

PeopleGeorgios Siantos, Ronald Scobie EventsGreek Resistance and the Dekemvriana

그리스 정부와 민족해방전선(EAM) 간의 협정

아테네, 1945년 2월 12일

[번역]

전문

아래 서명한 자들은 바르키자에서 회담을 열고 내전을 종식하며 그리스 인민을 화해시킬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일방은 그리스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단으로 나선 외무장관 존 소피아노풀로스(John Sofianopoulos), 내무장관 페리클레스 랄리스(Pericles Rallis), 농무장관 존 마크로풀로스(John Macropoulos)이다. 타방은 EAM 중앙위원회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단으로 나선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조지 시안토스(George Siantos), EAM 중앙위원회 서기 데메트리오스 파르찰리디스(Demetrios Partsalides), 인민공화연맹(ELD) 사무총장 엘리아스 치리모코스(Elias Tsirimokos)이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더 이상의 유혈 사태 없이 불행한 내부 위기를 끝내고, 국가의 통일을 확립하며, 국내 평화와 정상적인 정치 생활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열망을 표명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 인민은 외부의 적과 벌인 힘겨운 투쟁 및 내전으로 쌓인 폐허에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체결된 협정이 그리스 인민의 정치적 양심의 요구를 표현하는 파괴할 수 없는 도의적 합의가 되도록, 정부 대표단은 이를 통해 자유롭고 정상적인 정치 생활 발전을 향한 그리스 인민의 확고한 열망을 선언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치 생활의 주요 특징은 시민의 정치적 양심, 평화로운 계몽, 정치적 이념의 확산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대서양 헌장이 선언한 자유와 테헤란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존중하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 자유와 결정들은 그러한 자유를 위해 분투하는 자유민의 양심 속에 이미 수용된 바 있다.

회담 중에 EAM 대표단은 이러한 원칙들에 전적으로 합의했다.

그리스 왕국 정부와 EAM 간의 협정

제1조 자유

정부는 헌법과 널리 인정받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기존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시민의 정치적·사회적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한다. 또한 집회, 결사, 언론을 통한 견해 표명 등 개인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고 기능하도록 보장한다. 특히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유를 완전히 회복시킨다.

제2조 계엄 해제

본 협정에 서명한 직후 계엄을 해제한다. 이 조치와 동시에 제24호 헌법령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헌법령을 발효하며, 이로써 제24호 헌법령에 언급된 헌법 조항들의 효력 정지를 허용한다.

헌법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20조, 제95조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즉시 정지한다. 이 정지 조치는 무장 해제가 완료되고 전국에 행정, 사법, 군사 당국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된다. 특히 제5조와 관련하여, 아테네와 피레우스 및 그 교외 지역에서는 이 정지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오늘까지 체포된 사람들에 관해서는 헌법 제5조가 시행되지 않으며, 이들을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내에 석방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명령을 관할 당국에 하달하기로 합의한다.

다른 조직에 억류되어 있을 수 있는 민족해방전선 추종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한다.

제3조 사면

1944년 12월 3일부터 사면을 규정하는 법률이 공포될 때까지 저지른 정치 범죄에 대해 사면을 실시한다. 해당 정치 범죄를 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일반 형사 범죄는 이 사면에서 제외한다. 필요한 법률은 본 협정 서명 직후 공포한다. 그리스 인민해방군(ELAS), 국민민병대 또는 그리스 인민해방해군(ELAN)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무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1945년 3월 15일까지 무기를 넘기지 않은 자는 이 사면에서 제외한다. 사면 제외에 관한 이 마지막 규정은 ELAS의 무장 해제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더 이상 그 사유와 정당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한다. 제공될 사면의 보장과 세부 사항은 본 협정에 첨부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인질

ELAS 또는 국민민병대(EP)가 체포한 모든 민간인은 체포된 날짜와 관계없이 즉시 석방한다. 적과 협력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억류되어 있을 수 있는 자는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국가 사법 당국에 인계한다. (첨부된 사면 법률안 참조).

제5조 국민군

국민군은 직업 장교와 부사관을 제외하고, 수시로 소집되는 각 병역 기수의 병사들로 구성된다. 현대 무기 특별 훈련을 받은 예비역 장교, 부사관, 기타 사병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편제가 존재하는 한 복무를 계속한다. 신성대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그 후에는 앞서 말한 원칙에 따라 통합 국민군에 편입된다. 기존의 기술적 여건과 발생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 정규 징병을 그리스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스 인민해방군의 무장 해제와 동원 해제 후, 첨부된 의정서에 따라 소집 대상 병역 기수에 속하는 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부대에 등록하기 위해 출두해야 한다. 소집 대상 병역 기수에 속하지 않으면서 현재 존재하는 부대에 등록된 모든 인원은 제대 조치한다. 국민군 상비 간부단의 모든 인원은 제7호 헌법령에 규정된 심의회의 심사를 받는다. 군에 복무하는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는 존중된다.

제6조 무장 해제와 동원 해제

본 협정이 공포되는 즉시 저항군의 무장 병력, 특히 정규군 및 예비군 ELAS, 그리스 인민해방해군, 국민민병대는 동원 해제된다. 무장 해제와 동원 해제 및 무기 반납은 전문가 위원회가 작성하고 정식으로 가조인되어 본 협정에 첨부된 의정서의 세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국가는 ELAS가 실시한 징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가축, 자동차 등 ELAS가 징발한 물품은 작성되어 본 협정에 첨부된 의정서의 세부 규정에 따라 국가에 인계되며, 그 후에는 그리스 국가가 징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공직 서비스 숙정

정부는 특별법으로 설립될 위원회나 심의회를 통해 공공 서비스 인원, 공기업 임직원, 지방 정부 공무원, 그리고 국가에 종속되거나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타 서비스 인원에 대한 숙정을 진행한다. 숙정에서 고려할 기준은 직업적 능력, 성품과 인격, 적과의 부역, 또는 해당 공무원이 독재의 도구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다. 점령기 동안 저항군에 가담한 위 서비스의 공무원들은 원래 직위로 복귀하며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받는다. 앞서 언급한 심의회는 1944년 12월 3일부터 본 협정 서명일 사이에 일어난 시위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공무원들의 사례도 심사한다. 그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자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처분에 맡겨질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최종 처분은 제헌의회 선거 결과로 수립될 정부가 결정한다. 장관들의 결정으로 이미 대기 발령 상태에 놓인 공무원들은 앞서 언급한 심의회의 결정에 회부된다. 어떤 공무원도 단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만을 이유로 해고되지 않는다.

제8조 치안 기관 숙정

치안 기관, 헌병대, 도시경찰에 대한 숙정은 공무원 숙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특별 숙정 위원회가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한다. 사면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점령기 동안 그리스 인민해방군, 그리스 인민해방해군 또는 국민민병대에 합류했던 위 부대들의 모든 장교와 사병은 원대 복귀하며, 다른 동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숙정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1944년 12월 3일부터 본 문서 서명일 사이에 직위를 떠난 위 부대들의 모든 장교와 사병은 대기 발령 상태에 놓이며, 이들에 대한 최종 처분은 선거를 통해 수립될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맡긴다.

제9조 국민투표와 선거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년 내에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 국민투표는 헌법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며, 모든 쟁점은 인민의 결정에 맡긴다. 그 후 국가의 새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를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한다. 양측 대표는 인민의 의지 표현이 진정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주요 연합국에 참관단 파견을 요청한다는 데 동의한다.

본 협정문은 동일한 사본 2부로 작성되었으며, 1부는 정부 대표단이, 다른 1부는 민족해방전선 대표단이 수령하였다.

1945년 2월 12일, 아테네 외무부에서.

지. 시안토스

디. 파르찰리디스

이. 치리모코스

제이. 소피아노풀로스

제이. 마크로풀로스

피. 랄리스

지. 바르사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