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러시아 공화국 형법 제58조 — 반혁명 범죄

용어58조 사건대숙청

특별편 제1장 국가 범죄[1] — 1. 반혁명 범죄

제58-1조 노동자·농민 소비에트와, 소련 헌법과 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그 소비에트가 선출한 소련·연방공화국·자치공화국의 노동자·농민 정부의 권력을 전복하거나 훼손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행위, 또는 소련의 대외 안전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본적인 경제적·정치적·민족적 성과를 훼손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반혁명 행위로 본다.

모든 근로자의 이익은 국제적으로 연대하므로, 같은 행위가 소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떤 근로자 국가를 겨냥한 것이라도 반혁명 행위로 본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a조 조국 반역, 곧 소련 시민이 소련의 군사력, 국가의 독립 또는 영토의 불가침을 해치며 저지른 행위, 예컨대 간첩, 군사 기밀이나 국가 기밀의 누설, 적 편으로 넘어가는 것, 국외로 도주하거나 비행기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

최고 형벌인 총살과 전 재산 몰수에 처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10년의 자유 박탈[2]과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 [1934년 7월 20일 (법령집 제30호 173항)][3]

제58-1b조 군인이 저지른 같은 범죄는 최고 형벌인 총살과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 [1934년 7월 20일 (법령집 제30호 173항)]

제58-1v조 군인이 국외로 도주하거나 비행기로 국경을 넘어간 경우, 그 가족 가운데 성년인 사람이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저질러진 반역을 무엇으로든 도왔거나, 적어도 그것을 알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으면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 박탈과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

반역자의 나머지 성년 가족으로서 범행 당시 그와 함께 살았거나 그의 부양을 받던 사람은 선거권을 박탈하고 시베리아 오지로 5년 동안 유형에 처한다. [1934년 7월 20일 (법령집 제30호 173항)]

제58-1g조 군인이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저질러진 반역을 고지하지 않으면 —

10년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그 밖의 시민(군인이 아닌 사람)의 불고지는 제58-12조에 따라 처벌한다. [1934년 7월 20일 (법령집 제30호 173항)]

제58-2조 반혁명 목적의 무장 봉기나 무장 집단의 소비에트 영토 침입, 같은 목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 특히 소련과 개별 연방공화국에서 그 영토의 일부를 폭력으로 떼어 내거나 소련이 외국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

최고 사회방위 처분, 곧 총살, 또는 근로자의 적 선포와 함께 재산을 몰수하고 연방공화국 시민권과 그에 따른 소련 시민권을 박탈하며 소련 영토 밖으로 영구히 추방하는 처분에 처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3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로 낮출 수 있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3조 반혁명 목적으로 외국이나 그 개별 대표와 내통하는 것, 그리고 소련과 전쟁 중이거나 간섭이나 봉쇄로 소련과 싸우고 있는 외국을 어떤 방법으로든 돕는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4조 자본주의 체제를 대신하여 들어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는 국제 부르주아지의 일부에, 그리고 이 부르주아지의 영향 아래 있거나 이 부르주아지가 직접 조직한 사회 집단과 단체에, 소련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은 —

3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에 처하고, 특히 무거운 사정이 있으면 최고 사회방위 처분, 곧 총살, 또는 근로자의 적 선포와 함께 연방공화국 시민권과 그에 따른 소련 시민권을 박탈하고 소련 영토 밖으로 영구히 추방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처분까지 높일 수 있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5조 외국이나 그 나라의 어떤 사회 집단을, 그 대표와의 내통이나 위조 문서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선전 포고나 소련 내정에 대한 무력 간섭이나 그 밖의 적대 행위, 특히 봉쇄, 소련이나 연방공화국의 국유 재산 탈취, 외교 관계 단절, 소련과 맺은 조약의 파기 따위로 이끄는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6조 간첩, 곧 그 내용이 특별히 보호되는 국가 기밀인 정보를 외국이나 반혁명 단체나 개인에게 넘기거나, 훔치거나, 넘길 목적으로 모으는 것은 —

3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에 처하고, 간첩 행위가 소련의 이익에 특히 무거운 결과를 낳았거나 낳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최고 사회방위 처분, 곧 총살, 또는 근로자의 적 선포와 함께 연방공화국 시민권과 그에 따른 소련 시민권을 박탈하고 소련 영토 밖으로 영구히 추방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처분에 처한다.

그 내용이 특별히 보호되는 국가 기밀은 아니지만 법률의 명시적 금지나 부처·기관·기업 책임자의 지시로 공개할 수 없는 경제 정보를, 대가를 받든 받지 않든, 위에 든 단체와 사람에게 넘기거나, 훔치거나, 넘길 목적으로 모으는 것은 —

3년 이하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비고 1. 특별히 보호되는 국가 기밀이란 소련 인민위원회의가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들과 협의해 승인하고 일반에 공표하는 특별 목록에 열거된 정보를 말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4]

비고 2. 이 법전 제193-1조가 정한 사람의 간첩 행위에는 같은 법전 제193-24조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1928년 1월 9일 (법령집 제12호 108항)]

제58-7조 반혁명 목적으로 국가 기관과 기업을 그에 맞게 이용하거나 그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국가의 공업·운수·상업·화폐 유통·신용 체계나 협동조합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옛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주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과 기업을 이용하거나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8조 소비에트 권력의 대표자나 혁명적 노동자·농민 단체의 활동가를 겨냥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그러한 행위의 실행에 가담하는 것은, 반혁명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저질렀더라도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9조 반혁명 목적으로 폭파·방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나 그 밖의 교통로와 교통수단, 공공 통신 수단, 상수도, 공공 창고와 그 밖의 시설, 또는 국가나 공공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0조 소비에트 권력의 전복·훼손·약화나 개별 반혁명 범죄(이 법전 제58-2~58-9조)의 실행을 호소하는 선전이나 선동,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거나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

6개월 이상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같은 행위를 대중 소요 때 저지르거나, 대중의 종교적·민족적 편견을 이용해 저지르거나, 전시 상황에서 또는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저지르면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1조 이 장에 규정된 범죄의 준비나 실행을 겨냥한 모든 종류의 조직 활동, 그리고 이 장에 규정된 범죄 가운데 하나를 준비하거나 실행하려고 결성된 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

이 장의 해당 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2조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저질러진 반혁명 범죄를 확실히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은 —

6개월 이상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3조 차르 체제 아래에서나 내전기 반혁명 정부 아래에서 책임 있는 직위나 비밀 직위(밀정)에 있으면서 노동자 계급과 혁명 운동에 맞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쟁한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4조 반혁명적 사보타주, 곧 정부 권력과 국가기구의 활동을 약화하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누군가가 정해진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태만하게 이행하는 것은 —

1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에 처하고, 특히 무거운 사정이 있으면 최고 사회방위 처분인 총살과 재산 몰수까지 높일 수 있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주석

  1. 제1장은 1927년 2월 25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제3기 제3차 회기가 채택한 「국가 범죄에 관한 규정」(『소련 법령집』 1927년 제12호 123항)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시행되었다. ↩
  2. 제28조 참조. [옮긴이] 제28조는 자유 박탈의 기간을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하되, 간첩·경제 파괴·파괴 공작 사건(제58-1a·58-6·58-7·58-9조)에서는 2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게 했다. ↩
  3. 제58-1a~58-1g조는 1934년 6월 8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소련 법령집』 제33호 255항)이 시행된 때부터 시행되었다. ↩
  4. 목록은 1956년 4월 28일 소련 각료회의 결정으로 정해졌다(이 판 14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