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프 드 빌렐

Joseph de Villèle

왕정복고기 극단 왕당파를 이끈 총리

1773년 툴루즈에서 태어나 해군에 들어갔다. 공포정치 때 부르봉섬(오늘날 레위니옹)에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고, 그곳에서 노예 60명을 둔 농장주가 되어 노예제 폐지의 집행에 맞섰다. 1807년 큰 재산을 모아 프랑스로 돌아왔다. 1814년 왕정복고 때 툴루즈 시장이 되었고, 1815년 극단 왕당파 일색의 의회에 들어가 극우파를 이끌었다. 1821년 말 재무장관으로 내각의 실권을 잡았고, 1822년 정식으로 총리가 되었다. 엄격한 언론법으로 반대파를 누르고, 망명 귀족에게 10억 프랑을 보상하고 독성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을 만들었다. 1827년 총선에서 진 뒤 물러났고 정치에서 손을 뗐다. 1854년 죽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