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du 24 juin 1793 (Constitution de l'an I) · 1793년 6월 24일 채택, 시행되지 않음

1793년 프랑스 헌법

French Constitution of 1793

1793년 6월 24일 국민공회가 채택하고 국민투표로 승인된 프랑스 공화국 헌법으로, 남성 보통선거와 새 권리 선언을 담았다. 같은 해 10월 10일 국민공회가 평화가 올 때까지 정부를 혁명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행되지 않았다.

상세

국민투표에서는 약 180만 명의 투표자 가운데 1,784,377명이 찬성했다. 함께 실린 권리 선언은 제21조에서 공적 구호를 사회의 의무로, 제22조에서 교육을 공동의 필요로 규정했고, 제35조는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봉기를 권리이자 의무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헌법의 통상적 통치체제 대신 전쟁 중의 혁명정부가 실제로 작동했다. 테르미도르 이후의 국민공회는 이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1795년 새 헌법을 만들었다. 1796년 「평등파 선언」은 1791년과 1795년의 헌장을 귀족적이라 하면서 1793년 헌장은 실질적 평등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commulingo/docs/france-constitutions-and-republic-1791-1793
  2. 위키백과 (영문)
  3. /commulingo/docs/france-national-assembly-terror-guide-1793-1794
  4. /commulingo/docs/france-subsistence-and-equality-1792-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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