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 2011년–현재

타임오프제

Time-Off System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노사 교섭·고충 처리·산업안전 등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업무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명시되었으나 13년간 유예되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전임자 수와 활동 시간을 법정 상한으로 묶어 대형 노조의 조직 역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축으로, 도입 후 대기업 노조 전임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대외 연대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출처

  1. eiec.kdi.re.kr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타임오프제의 법적 근거, 1997년 노조법 개정부터 2010년 시행까지의 경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조 설명
  2. ww.klsi.org .pdf —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1년 12월호,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타임오프제 도입 후 사업장 노사관계 변화 실태 분석, 대기업 노조 전임자 반감, 비전임 간부 활동 위축, 복수노조 사업장 갈등, 정부 개입 심화
  3. usjournal.kr 『울산저널』 (2013.05.22): 타임오프 도입 3년 실태조사 보도 — 대기업 노조 전임자 절반 이하 감소, 대외연대 활동 38% 감소, 노조비 인상 실패
  4. kci.go.kr 문무기,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법리와 운영방향」, 『법학논총』(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0권 제2호, 2010: 타임오프제의 법리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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