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Time-Off System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노사 교섭·산업안전·고충 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안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부당노동행위로 명시되었으나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 유예되었고, 2009년 12월 노사정 합의와 2010년 1월 국회 의결을 거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법정 한도가 전임자 활동을 묶어 대형 노조의 조직 역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했고, 도입 후 대기업 노조 전임자가 절반 이하로 줄고 대외 연대 활동이 위축되었다. 2021년 개정으로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유지되었다.
상세
개념
타임오프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즉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업(장)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허용되는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다.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다.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역사
1997년 3월 제정된 노조법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의무를 부정하고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그 출발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함께 재계가 요구한 데 있었다. 다만 임금지급 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고, 2001년 법개정으로 2007년 이후로, 200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미루어졌다.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이듬해 1월 국회가 법률 제9930호(2010. 1. 1. 개정, 2010. 7. 1. 시행)를 의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대신 일정 한도 안의 노조활동만 유급으로 처리되었다. 2021년 1월 5일 법률 제17864호(2021. 7. 6. 시행)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기간 동안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급여 지급을 요구·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던 종전 제24조 제5항도 삭제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초과 단체협약 무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도와 운영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다(예: 49명 이하 1,000시간, 99명 이하 2,000시간). 2010년 5월 1일 노동계·경영계·정부 추천 각 5인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한도를 심의·의결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년 5월 14일 고시했다. 노사는 고시된 한도 범위 안에서 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2013년 6월 한도 조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고시가 적용되었다.
쟁점과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이 제도가 노조전임자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일정 수준 보호·지원하려는 것이며, 면제 한도를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입법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 급여 지급 금지의 절충안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상 ILO 제135호 협약(기업의 근로자 대표에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 제2조 제1항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2010년 9월 28일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심판청구는 기각(일부 각하)되었다. 한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설명했고, 개정 후에도 노조 업무 종사자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시간면제자로 본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당 처리(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단체협약상 한도 내 면제시간 배분 등)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계속되고 있다.
현장의 결과
타임오프 도입 3년 뒤인 2013년 양대 노총이 306개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에서는 500명 이상 대기업 노조 전임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조비를 인상한 노조는 12.1%에 그쳤다(87.9% 미인상). 시민사회·대외연대 활동이 가장 크게 위축되었으며(대폭감소 13.3%, 감소 24.7%), 풀타임 전임자는 평균 3.8명에서 2.5명으로 줄고 파트타임 전임자는 1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정부 개입이 심해졌다는 응답이 75.9%, 타임오프가 노조 일상활동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7.2%였다. 타임오프 전임을 쓰면서 회사에 사전 통보만 하는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으나, 사전에 활동계획을 제출(14.3%)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20.6%)가 필요하다는 노조도 상당수여서 타임오프 범위와 전임자 처우를 둘러싼 갈등 소지는 남아 있었다.
구분
타임오프제는 미국·영국 등에서 노조 간부가 회사 일을 하면서 노사협의 등 노사공동의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에서 유래했다. 한국에서는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급여를 부담해 온 오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임자 급여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국가 개입과 노조 자주성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노동계는 2010년 노조법 개악 이후 현장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고 평가했다.
출처
- eiec.kdi.re.kr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타임오프제의 법적 근거, 1997년 노조법 개정부터 2010년 시행까지의 경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조 설명
- ww.klsi.org .pdf —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1년 12월호,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타임오프제 도입 후 사업장 노사관계 변화 실태 분석, 대기업 노조 전임자 반감, 비전임 간부 활동 위축, 복수노조 사업장 갈등, 정부 개입 심화
- usjournal.kr 『울산저널』 (2013.05.22): 타임오프 도입 3년 실태조사 보도 — 대기업 노조 전임자 절반 이하 감소, 대외연대 활동 38% 감소, 노조비 인상 실패
- kci.go.kr 문무기,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법리와 운영방향」, 『법학논총』(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0권 제2호, 2010: 타임오프제의 법리적 분석
- eiec.kdi.re.kr
- casenote.kr
- casenote.kr
- usjournal.kr
- labortoday.co.kr
- 위키백과 (한국어)
-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