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핀란드 평화조약 (모스크바, 1940년 3월 12일)

PeopleVyacheslav Molotov, Andrei Zhdanov, Aleksandr Vasilevsky, Juho Kusti Paasikivi, Risto Ryti, Carl Gustaf Emil Mannerheim, Joseph Stalin TermsHanko Peninsula EventsThe Winter War, Siege of Leningrad

평화조약

핀란드 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사이의 평화 조약

핀란드 공화국 정부를 한쪽 당사자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를 다른 쪽 당사자로 하여,

양측 사이에 발생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공고한 평화 관계를 수립하려는 희망에 따라,

상호 안전 보장, 그중에서도 레닌그라드 시와 무르만스크 시 및 무르만스크 철도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확한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양 체약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다음 각자를 자국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핀란드 공화국 정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위 전권대표들은 서로의 권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당한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핀란드와 소련 사이의 군사행동은 본 조약에 첨부된 의정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중단된다.

제2조

핀란드 공화국과 소련 사이의 국경은 새로운 선으로 확정되며, 이 선에 따라 소련 영토에는 비보르크(비푸리) 시와 비보르크만 및 그 안에 위치한 섬들을 포함한 카렐리야 지협 전체, 케크스홀름·소르타발라·수오야르비 시를 포함한 라도가 호수의 서쪽 및 북쪽 연안, 핀란드만의 여러 섬, 메르캬르비 동쪽 지역과 쿠올라야르비 시, 리바치 반도와 스레드니 반도의 일부가 편입된다. 그 경계선은 본 조약에 첨부된 지도에 따른다.

경계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체약 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혼합 위원회가 작성하며, 이 위원회는 본 조약 서명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

양 체약 당사국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공격을 삼가고, 체약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을 겨냥한 동맹을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연합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제4조

핀란드 공화국은 소련이 연간 800만 핀란드 마르카를 지급하고 30년 기한으로, 첨부된 지도에 따라 항코 반도와 그 주변 해역(남쪽과 동쪽으로 반경 5마일, 북쪽과 서쪽으로 반경 3마일) 및 이에 인접한 여러 섬을 임대하는 데 동의한다. 이는 핀란드만 입구를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해군 기지를 그곳에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해군 기지 보호를 위하여 소련은 자체 비용으로 그곳에 필요한 수의 지상군과 공군을 주둔시킬 권리를 가진다.

핀란드 정부는 본 조약이 발효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항코 반도에서 자국의 모든 군대를 철수한다. 항코 반도와 그에 인접한 섬들은 본 조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소련의 관리로 이관된다.

제5조

소련은 1920년 평화 조약에 따라 소비에트 국가가 핀란드에 자발적으로 양도한 페차모 지역에서 자국의 군대를 철수할 의무를 진다.

핀란드는 1920년 평화조약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북극해 연안의 자기 수역에 군용 및 그 밖의 무장 선박을 배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다만 핀란드가 아무런 제한 없이 보유할 권리를 가지는 100톤 미만의 무장 선박은 예외로 한다. 또한 핀란드는 각각의 톤수가 400톤을 초과하지 않는 군용 및 그 밖의 무장 선박을 15척 이하로 보유할 의무를 진다.

핀란드는 동일 조약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수역에 잠수함 또는 무장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마찬가지로 핀란드는 동일 조약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연안에 앞서 언급된 선박과 그 무장에 필요한 정도보다 큰 규모의 군항, 해군 함대 기지, 군용 수리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제6조

소비에트 연방과 그 국민에게는 1920년 평화조약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페차모 지역을 통과하여 노르웨이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자유 통과권이 부여된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에는 페차모 지역에 영사관을 설치할 권리가 부여된다.

소련에서 노르웨이로 페차모 지역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화물과, 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서 소련으로 동일 지역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화물은 검사 및 통제를 면제받는다. 다만 통과 교통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예외로 한다. 또한 그러한 화물에는 관세, 통과세 및 그 밖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통과 화물 통제는 유사한 경우에 국제 교통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취해지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페차모 지역을 통과하여 노르웨이로 가거나 노르웨이에서 소련으로 되돌아오는 소련 국민은 소련 기관이 발급한 여권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통과 여행권을 가진다.

현행 일반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소련의 비무장 항공기는 페차모 지역을 통과하여 소련과 노르웨이 사이의 항공 교통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핀란드 정부는 소비에트 연방에 소련과 스웨덴 사이의 상품 통과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최단 철도 경로를 따라 이 통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련과 핀란드는 각자 자기 영토에 가능하면 1940년 중에 칸달락샤(칸탈라흐티)와 케미야르비 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8조

본 조약이 발효되면 체약 당사국 간의 경제 관계가 재개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 당사국은 통상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제9조

본 평화조약은 서명 즉시 발효하며 이후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교환은 10일 이내에 모스크바 시에서 행한다.

본 조약은 러시아어, 핀란드어, 스웨덴어로 작성된 두 통의 원본으로 모스크바 시에서 1940년 3월 12일에 작성한다.

리스토 뤼티

유호 쿠스티 파시키비

루돌프 발덴

배이뇌 보이온마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안드레이 즈다노프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

평화조약 부속 의정서

핀란드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1940년 3월 12일자 평화 조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체약 당사국은 군사 행동 중지와, 조약이 정한 국가 국경 너머로 군대를 철수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정한다.

1. 양측 간 군사 행동은 1940년 3월 13일 낮 12시 레닌그라드 시간으로 중지된다.

2. 군사 행동 중지 시각부터 전방 부대 배치 지점 사이에 1킬로미터 너비의 중립 지대가 설정되며, 이 경우 새로운 국가 국경에 따라 다른 측 영토에 있는 측의 군부대는 첫날 1킬로미터 철수한다.

3. 새로운 국가 국경 너머로의 군대 철수와 그 국경을 향한 다른 측 군대의 전진은 1940년 3월 15일 오전 10시에 핀란드만에서 리엑사까지의 전 국경 구간에서 시작되고, 리엑사 이북에서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철수는 하루 7킬로미터 이상의 일일 행군으로 실시한다. 이때 다른 측 군대의 전진은, 철수하는 군대의 후방 부대와 새로운 국경으로 전진하는 다른 측 군대의 전방 부대 사이의 거리가 7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계산하여 실시한다.

4. 국가 국경의 개별 구간에서 군대 철수 기한은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툰차-요키 강 발원지, 쿠올라야르비, 타칼라, 요카모-야르비 호 동쪽 기슭 구간에서는 양측 군대의 철수가 1940년 3월 20일 20시까지 끝난다.

b) 쿠흐모니에미 남쪽 라트바 지역 구간에서는 군대 철수가 1940년 3월 22일 20시까지 끝난다.

c) 롱가바라, 뱌르칠랴 및 마트카셀카 역 구간에서는 양측 군대의 철수가 1940년 3월 22일 20시까지 끝난다.

d) 마트카셀카 역, 코이찬라흐티 구간에서는 양측 군대의 철수가 1940년 3월 25일 20시까지 끝난다.

e) 코이찬라흐티, 엔소 역 구간에서는 군대 철수가 1940년 3월 25일 20시까지 끝난다.

f) 파티온사리 구간에서는 양측 군대의 철수가 1940년 3월 19일 20시까지 끝난다.

5. 페차모 지역에서 붉은 군대의 철수는 1940년 4월 10일까지 완료한다.

6. 양측 사령부는 군대를 국가 국경 너머로 철수할 때, 다른 측에 넘어가는 도시와 지역들이 보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시, 소읍, 방어 시설 및 경제 시설(교량, 댐, 비행장, 막사, 피복 창고, 철도 분기점, 산업 기업, 전신, 발전소)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7. 본 의정서 제6항에 규정된 지역, 거주지, 도시 및 그 밖의 대상물을 한 측이 다른 측에게 넘겨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현지에서 양측 대표들이 해결한다. 이를 위하여 양군의 각 주요 이동 도로마다 사령부가 특별 전권대표를 배치한다.

8. 전쟁 포로 교환은 군사 행동 중지 후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특별 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1940년 3월 12일

리스토 뤼티

유호 쿠스티 파시키비

루돌프 발덴

배이뇌 보이온마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안드레이 즈다노프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