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정치국, 1933년 1월 1일 정치국원 서면 표결로 채택, 1월 16일 정치국 회의록 제128호 제48/28항으로 기록. 이오시프 스탈린 명의로 하리코프에 타전
48/28. 우크라이나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ЦК КП(б))와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СНК УССР)에 제안한다. 마을 소비에트를 통해 집단농장, 집단농장원, 근로 개인농에게 다음과 같이 널리 통지하도록 한다. a) 그들 가운데 이전에 훔치거나 숨긴 곡물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자는 탄압을 받지 않는다.
b) 훔치거나 회계에서 숨긴 곡물을 완강히 계속 숨기고 있는 집단농장, 집단농장원, 개인농에 대해서는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1932년 8월 7일 자 결정 「국영 기업·집단농장·협동조합 재산의 보호와 공공(사회주의적) 소유의 강화에 관하여」에 규정된 가장 엄중한 징벌 조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