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 인민공화국 헌법 (1946년 3월 14일)
인물엔베르 호자, 오메르 니샤니, 코치 조제, 나코 스피루 용어인민민주주의 사건알바니아 해방과 인민공화국 수립
제1부 기본 원칙
제1장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제1조. 알바니아는 인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서 나오고 인민에게 속한다.
제2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은 국가권력의 대표 기관을 통하여 그 권력을 실현한다. 그 기관은 인민평의회로서, 파시즘과 반동에 맞선 민족해방전쟁 속에서 생겨났으며 알바니아 인민의 기본 대중이 거둔 가장 큰 승리를 대표한다.
이 기관들은 마을 평의회에서 인민의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이 자유롭게 선출한다.
제3조. 국가권력의 모든 대표 기관은 시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자유선거로 선출한다.
국가권력의 모든 기관에서 인민의 대표는 그 선거인 앞에 책임을 진다.
선거인은 언제든지 그 대표를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규범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4조. 국가권력의 모든 기관은 헌법, 법률 및 국가권력 상급 기관이 내린 일반 명령에 근거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 행정기관과 법원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 질서와 경제 질서
제5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의 수중에 있는 인민의 공동재산, 인민협동조합 조직의 재산, 그리고 자연인 또는 법인인 사인의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광산과 그 밖의 지하자원, 물, 천연자원, 산림과 목초지, 항공 교통수단, 우편, 전신, 전화, 무선국 및 은행은 인민의 공동재산이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아래 둔다.
제6조. 인민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고 그 복지 수준을 높이며 모든 가능성과 모든 경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일반 경제계획에 근거하여 경제생활과 경제 발전을 지도한다. 국가는 국가 경제 부문과 협동조합 부문에 의거하여 경제의 사적 부문에 대하여 일반적 통제를 행사한다.
일반 경제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노동자와 사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농민의 협동조합, 그 밖의 근로 대중 조직에 의거한다.
제7조. 인민의 공동재산의 관리와 사용은 법률로 정한다.
인민의 공동재산은 국가가 특별히 지원한다.
제8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조합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9조. 경제에서 사적 소유와 사적 발의를 보장한다.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보장한다. 누구도 사적 소유권을 집단에 해가 되도록 행사할 수 없다.
사적 소유는 일반 이익이 요구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소유자에게 보상할지는 법률로 정한다.
일반 이익이 요구할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경제의 일부 부문이나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가격을 좌우하고 국민경제에 해가 되도록 시장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독점체, 트러스트, 카르텔 따위를 금지한다.
제10조. 토지는 그것을 경작하는 자의 것이다.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기관이나 개인이 어떤 경우에 그 토지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남을 수 있는지는 법률로 정한다.
대토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인의 수중에 있을 수 없다.
사적 소유가 될 수 있는 토지 면적의 상한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경제정책과 신용과 조세 제도로 소농과 중농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한다.
제11조.[1] 국가는 경제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로 인민의 근로 대중이 경제적 착취에 맞서 단결하고 조직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며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한다.
국가는 사회보험으로, 그리고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연차 휴가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한다.
국가는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의 고용에 관하여 그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제3장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모든 시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시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
출신, 지위, 재산 또는 교양 정도를 이유로 한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 모든 시민은 민족, 인종 또는 종교의 차이 없이 평등하다. 민족, 인종 또는 종교의 차이를 이유로 시민에게 특권을 주거나 그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헌법에 반하며 법률이 정한 처벌을 받는다. 민족, 인종, 종교 사이에 증오와 불화를 심으려는 모든 선동은 헌법에 반하며 법률로 처벌한다.
제14조. 성별, 민족, 인종, 신앙, 교양 정도 또는 거주지의 차이 없이 18세에 이른 모든 시민은 국가권력의 모든 기관에서 선거하고 선거될 권리를 가진다.
군에 복무하는 시민도 이 권리를 가진다.
선거권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권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제외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15조. 여성은 사생활, 정치 생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하다.
여성은 같은 노동에 대하여 남성과 똑같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성은 사회보험에서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출산 전후에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산원과 아동 양육·보호 시설을 세움으로써 어머니와 아이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한다.
제16조. 모든 시민에게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교회는 국가와 분리된다.
종교 공동체는 신앙 문제와 그 외적 의식 및 실천에서 자유롭다.
교회와 종교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종교에 기반한 정치조직을 금지한다.
국가는 종교 공동체를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
제17조.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의 법적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
적법한 혼인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 앞에서만 맺을 수 있다.
적법한 혼인식을 올린 뒤에 시민은 자기 신앙의 규칙에 따라 종교 혼인도 할 수 있다.
혼인에 관한 모든 사건은 국가의 법원만이 관할한다.
부모는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것과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시민에게 언론, 출판, 결사, 집회, 회합 및 공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9조. 모든 시민에게 신체의 불가침을 보장한다. 누구도 법원의 결정이나 공공 검사의 동의 없이 사흘을 넘겨 체포될 수 없다.
누구도 재판 관할과 범죄를 정한 법률에 따른 권한 있는 법원의 결정 없이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벌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정하고 부과할 수 있다.
누구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듣고 방어를 위해 소환되는 절차 없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그의 부재가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한 한계 안에서 일반법상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구금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
어떤 시민도 법률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국외로 추방되거나 국내에서 강제 거주에 처해지지 않는다.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은 국외에 있는 알바니아 시민을 보호한다.
제20조. 주거는 침해할 수 없다.
누구도 법률에 근거하여 발부된 명령서를 갖지 않고는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 수색할 수 없다.
수색은 증인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집주인도 그 자리에 있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편지와 그 밖의 통신 수단의 비밀은 침해할 수 없다. 다만 범죄 수사, 동원 또는 전시 상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명예이자 의무이다.
모든 시민은 노동과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자신이 사회에 주는 만큼 사회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국가 공직에 임용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공적 기능을 맡거나 공무에 선출된 시민은 그 사명을 양심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국가는 전쟁 상이자에게 넉넉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비용으로 그들이 노동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전장에서 쓰러진 전사의 자녀와 그 밖의 전쟁 희생자를 특별히 돌본다.
제25조. 국가는 보건 업무, 병원 및 요양소를 조직하고 감독함으로써 인민의 건강을 돌본다.
제26조. 국가는 건강을 증진하고 노동과 국가 방위를 위한 인민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인민, 특히 청년의 체육을 돌본다.
제27조. 학문과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는 인민의 문화와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문과 예술을 지원한다.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제28조. 인민의 일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는 인민의 모든 계층에게 학교와 그 밖의 문화 기관에 다닐 기회를 보장한다.
국가는 청년의 교육을 특별히 돌본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학교는 국가에 속한다. 사립학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열 수 없다.
사립학교의 활동은 국가의 감독 아래 둔다.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무상으로 한다.
학교는 교회와 분리된다.
제29조. 시민은 국가권력 기관에 청원과 진정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국가 행정기관이 내린 모든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를 그릇되게 수행할 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모든 시민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법원에 그 공무원을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시민은 법률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수행된 공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그 공무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조국 방위는 모든 시민의 가장 높은 의무이자 가장 큰 명예이다.
인민에 대한 반역은 가장 큰 범죄이다.
병역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
제33조.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국세와 납세 면제는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시민은 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반민주적 목적으로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바꾸는 데 쓸 수 없다.
이 방향의 모든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하며 법률이 정한 처벌을 받는다.
제35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에서 민족 소수자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문화 발전의 보호와 자기 언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받는다.
제36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 민족해방투쟁, 근로 인민의 권리, 또는 학문·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한 활동 때문에 박해받는 외국 시민에게 자국 영토에서 망명할 권리를 준다.
제2부 국가 조직
제1장 국가권력 최고기관
가. 인민의회
제37조. 인민의회는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제38조. 인민의회는 민족과 국가의 주권을 보유하며, 헌법이 인민의회 상임위원회나 정부의 권한으로 남겨 둔 권리를 제외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헌법에 근거하여 행사한다.
제39조. 입법권은 인민의회만이 행사한다.
제40조. 인민의회는 인구 2만 명마다 대표 1명의 비율로 모든 시민이 선출한다.
제41조. 인민의회는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42조. 인민의회는 매 회기 초에 의장 1명, 부의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한다. 의장은 의사 규칙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제43조. 인민의회는 그 상임위원회의 명령으로 정기 회기와 임시 회기에 소집된다.
정기 회기는 한 해에 두 번, 3월 15일과 10월 15일에 연다. 인민의회가 이 기일에 소집되지 않으면, 인민의회는 상임위원회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발의하여 모일 수 있다.
임시 회기는 인민의회 상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인민 대표의 3분의 1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44조. 인민의회는 그 의사 규칙을 제정한다.
제45조. 어떠한 법률안도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인민의회 회의에서 인민 대표의 상대 다수로 가결되지 않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제46조. 법률은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보』에 공포된 지 15일 뒤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 인민의회는 정해진 임무를 맡는 특별위원회를 선출한다.
인민의회는 첫 회의에서 인민 대표의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선출한다.
인민의회는 이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인민 대표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무효로 한다.
제48조. 인민의회는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
국가의 모든 기관은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49조. 인민의회의 인민 대표는 의원 면책특권을 누린다.
인민 대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의회나 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제50조. 전쟁 또는 그와 유사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인민의회는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그 입법기를 정상 임기 너머로 연장할 수 있다.
인민의회는 선출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해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 새 인민의회 선거는 이전 입법기의 마지막 날이 끝나기 전에 정하여야 한다.
인민의회가 해산된 날부터 새 인민의회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석 달을 넘거나 두 달에 못 미칠 수 없다.
제52조. 헌법의 개정이나 증보는 인민의회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헌법의 개정이나 증보 안은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정부 또는 인민의회 인민 대표의 5분의 2가 제출할 수 있다.
헌법의 개정이나 증보 안은 인민의회 전체 의원 표의 절대 다수로 가결되어야 한다.
나.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제53조. 인민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서기 1명, 위원 7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임위원회를 선출한다.
제54조. 인민의회 상임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가진다.
1) 인민의회의 회기를 소집한다.
2)[2] 인민의회 선거를 정한다.
3)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하며, 이 해석은 뒤에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법률의 유권해석을 하고, 명령을 발한다.
5) 가결된 법률을 공포한다.
6)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한다.
7) 정부 수반의 제안에 따라 훈장과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8) 국제조약을 비준한다. 다만 인민의회가 비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정부의 제안에 따라 특명전권대사와 전권공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10) 외국 외교 대표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11) 인민의회의 두 회기 사이에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 침략이 있을 경우 총동원과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국제 평화기구나 동맹국에 대한 공화국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한다.
12) 인민의회의 두 회기 사이에 정부 수반의 제안에 따라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13) 정부 수반의 제안에 따라 차관을 임명한다.
14) 정부 수반의 제안에 따라 정부 안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을 임명한다.
15) 정부의 제안에 따라 어느 부나 정부 위원회의 직접 관리 아래 두어야 할 국가적으로 일반적 중요성을 가진 기업을 정한다.
16) 인민의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또는 정부의 제안에 따라 여러 문제에 관하여 인민투표를 공포한다.
인민의회 상임위원회의 명령에는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제55조. 인민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하여 인민의회 앞에 책임을 진다. 인민의회는 선출된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그 상임위원회를 소환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을 소환하고 교체할 수 있다.
제56조. 인민의회가 해산된 경우에 상임위원회는 새 인민의회 상임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한다.
상임위원회는 선출된 인민의회를 그 선거 뒤 한 달 안에 소집한다.
제2장 국가 행정기관
제57조. 정부는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의 최고 집행·지령 기관이다.
정부는 인민의회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정부는 인민의회 앞에 책임을 지며 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인민의회의 두 회기 사이에는 의회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며, 상임위원회에 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정부는 별도의 법률상 수권에 근거하여 법률과 명령의 시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이 법률들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훈령을 내린다.
정부의 명령, 훈령 및 결정에는 정부 수반과 소관 장관이 서명한다.
제59조. 정부는 각 부, 위원회 및 정부의 직접 감독 아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정부는 국가의 일반 경제계획과 국가 일반 예산을 작성하여 인민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신용 제도와 통화 제도를 지도한다. 헌법 질서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군의 일반 조직을 지도한다. 외국과 관계를 유지한다. 조약과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돌본다. 정부와 각 장관이 작성한 법률안을 인민의회에 제출한다. 각 부와 정부 소속 기관의 내부 조직을 정한다. 경제·문화·국방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와 기관을 설치한다.
제60조. 정부는 수반, 부수반, 장관, 경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정부 구성원은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앞에서 선서한다.
제61조. 정부 수반은 정부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업무를 지휘한다.
제62조. 정부 구성원은 국가 행정의 여러 부처를 이끈다.
정부는 무임소 장관을 둘 수 있다.
제63조. 정부 구성원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하여 형사 책임을 진다.
그들은 위법한 활동으로 국가에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정부 구성원의 책임에 관한 규범은 별도의 법률로 상세히 정한다.
제64조. 장관과 정부 위원회는 법률 및 정부의 명령과 훈령에 근거하여 그 시행을 위한 규칙, 지시 및 훈령을 발할 권리를 가진다.
장관은 자기 활동 영역 안에서 법률, 정부의 명령과 훈령이 정확히 시행되는지 감독하며, 자신이 이끄는 국가 행정 부문에서 그 시행에 책임을 진다.
부와 그 밖의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폐지하는 일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
제65조. 정부의 각 부는 다음과 같다.
1)[3] 외무부
2) 내무부
3) 국방부
4) 법무부
5) 재무부
6) 교육부
7) 경제부
8) 농림부
9) 공공사업부
10) 보건부
제66조. 정부는 명령으로 경제와 국방에 관한 일부 문제를 다루는 소수 각료 평의회를 둘 수 있다.
소수 각료 평의회 설치 명령은 그 구성과 권한을 정한다.
제3장 지방 행정단위의 국가권력 기관
제67조. 인민평의회는 마을, 면, 군 및 도의 국가권력 기관이다.
인민평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하며, 마을 평의회는 2년, 면·군·도 평의회는 3년 임기로 선출한다.
면·군·도 인민평의회는 별도의 법률이 정한 규범에 따라 정기 회의를 연다.
제68조. 인민평의회는 그에 속한 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경제와 문화 문제를 맡으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법률의 시행을 감독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 예산을 편성한다.
인민평의회는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 그리고 국가권력 상급 기관의 결정과 일반 지시에 따라 일반적 성격의 결정을 내린다.
제69조. 인민평의회는 그 일반적 기능과 지방적 기능을 수행할 때 인민 및 인민의 근로 대중 조직과 협력하고 그 발의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제70조. 마을을 제외하고, 인민평의회가 선출한 집행위원회가 그 평의회의 집행·지령 기관이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서기 1명 및 위원들로 이루어진다.
제71조. 마을에서 인민평의회의 집행기관은 평의회 의장과 서기로 이루어진다.
제72조. 마을 인민평의회는 법률이 정한 기간마다 선거인 회의를 소집하여 그 앞에서 자기 업무를 보고한다. 이 마을 회의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인민평의회의 집행기관은 인민평의회에 속하는 동시에 국가권력의 집행·지령 기관에도 속한다.
제74조. 인민평의회는 여러 행정 부문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이나 과를 둘 수 있다. 이 국이나 과의 활동은 집행위원회가 지도하고, 인민평의회와 아울러 상급 인민평의회의 해당 국이나 과 및 소관 부가 감독한다.
제4장 법원과 검찰
가. 법원
제75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의 사법기관은 최고재판소, 도와 군의 인민재판소 및 군사재판소이다.
법률로 특정 범주의 사건을 다루는 특별재판소도 설치할 수 있다.
법원은 인민의 이름으로 판결한다.
제76조. 법원은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독립한다. 법원은 모든 심급에서 행정과 분리된다. 법원의 판결은 권한 있는 상급 법원만이 변경할 수 있다.
상급 법원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급 법원을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법무장관은 사법 행정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재판의 원활한 조직과 운영을 돌본다.
제77조. 법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한다.
제78조. 법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제79조. 판결은 원칙적으로 합의부를 구성한 법원이 내린다. 군 법원과 도 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할 때 그 합의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상임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10년을 넘는 자유형 판결은 제1심에서 도 법원이나 그 상급 법원만이 내릴 수 있다.
제80조. 모든 법원에서는 알바니아어를 쓴다. 알바니아어를 모르는 시민은 자기 언어를 쓰고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공화국 인민의회가 비밀투표로 4년 임기로 선출한다.
도 법원은 도 인민평의회가 비밀투표로 3년 임기로 선출한다.
군 법원은 군 인민평의회가 3년 임기로 선출한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판사로 선출될 수 있다.
모든 법원의 선출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최고재판소는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사법의 최고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민사 법원과 군사 법원 사이, 그리고 법원과 그 밖의 당국 사이의 권한 쟁의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
최고재판소가 제1심 또는 제2심으로 재판하는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제83조. 최고재판소는 공화국 모든 법원의 확정판결이 적법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감독 상소는 공공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대한 그러한 상소에 관하여 내린 판결은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판사항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검찰
제84조. 검찰은 각 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 그리고 공무원과 모든 시민이 법률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임무를 가진 인민의회의 기관이다.
제85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검찰총장과 그 보좌관은 인민의회가 임명한다.
도와 군의 공공 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제86조. 모든 공공 검사는 모든 지방 기관으로부터 독립하며, 오직 검찰총장에게만 속하여 그로부터 명령과 훈령을 받는다.
제87조. 공공 검사는 형사 소추를 제기하고 항소를 제기할 권리,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 절차와 행정 절차에 개입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 검사는 법원과 행정기관의 확정 결정이 법률에 맞지 않을 때 그에 대하여 감독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8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국민군의 군 검사와 그 밖의 군 검사는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군대 최고사령관이 임명한다.
제5장 국가권력 기관과 국가 행정의 관계
제89조. 인민의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명령, 훈령 또는 결정이 헌법 규정과 법률에 어긋날 때 이를 폐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정부는 장관의 규칙, 지시, 훈령 및 결정이 기본 규정 또는 정부의 명령, 훈령 및 결정에 어긋날 때 이를 폐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 인민의회 상임위원회와 상급 인민평의회는 하급 인민평의회의 모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정지할 수 있다.
정부나 장관은 집행위원회의 모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폐지하고 정지할 수 있다. 상급 인민평의회의 집행위원회는 하급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인민평의회는 자기 집행위원회의 모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폐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정부와 상급 인민평의회의 집행위원회는 하급 인민평의회의 모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의 집행을 정지하고, 자기 평의회에 그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
제91조. 인민의회 상임위원회와 상급 인민평의회는 하급 인민평의회를 해산하고 새 인민평의회 선거를 정할 수 있다. 또한 하급 인민평의회의 집행위원회를 해임하고 새 집행위원회의 선거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국민군
제92조. 국민군은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이다.
국민군의 임무는 국가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다.
국민군은 국가의 국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키며,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복무한다.
제93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군대 최고사령관은 인민의회가 임명한다.
최고사령관은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의 모든 군대를 지휘한다.
제3부 국장, 국기, 수도
제94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의 국장은 밀 이삭 다발 두 개로 둘러싸인 바탕을 나타낸다. 밀 이삭 다발은 아래쪽에서 리본으로 묶여 있고, 그 리본에는 5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쓰여 있다.[4]
이삭 끝 사이에는 꼭짓점이 다섯인 붉은 별이 있다. 바탕 한가운데에는 머리가 둘인 검은 독수리가 있다.
제95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가운데에 머리가 둘인 검은 독수리가 있는 붉은 바탕을 나타낸다. 독수리 위에는 둘레를 금색으로 수놓은 꼭짓점이 다섯인 붉은 별이 있다. 국기의 너비와 길이의 비율은 1 대 1.40이다.
제96조.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티라나이다.
1946년 3월 14일 티라나에서
제헌의회 의장 투크 야코바 서명
서기 사미 바홀리
공포 명령
제헌의회 상임위원회
1946년 3월 15일 명령 제24호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헌법의 공포
제헌의회 상임위원회는
제헌의회 상임위원회에 관한 1946년 1월 12일 법률 제195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한다.
1946년 3월 14일 제헌의회가 승인한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헌법을 공포한다.
1946년 3월 15일 티라나에서
코치 조제 중장 서명 / 메다르 슈틸라 박사 서명
뮈슬림 페자 소장 서명 / 세이풀라 말러쇼바 교수 서명
나코 스피루 서명 / 라마단 치타쿠 대령 서명
사미 바홀리 서명 / 마놀 코노미 박사 서명
하산 풀로 서명
치리아코 하리토 서명
판디 크리스토 서명
주석
- [옮긴이] 저본 전사에는 「ART. 11.」이라는 조 표제가 빠져 있어 제10조 끝에 이 네 문단이 이어 붙어 있고, 조 번호가 제10조에서 제12조로 건너뛴다. 이 헌법이 본뜬 1946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인민공화국 헌법에서 토지 조항(제19조) 다음 조(제20조)가 바로 이 네 문단과 같은 내용(근로 대중의 단결 지원, 피고용인 보호, 연차 유급휴가, 미성년 노동자 보호)으로 시작하므로, 여기서 제11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복원했다. ↩
- [옮긴이] 저본 전사의 텍스트에는 이 조의 목록 번호 가운데 1), 10), 11)만 남아 있다. 나머지 번호는 순서에 따라 복원했다(10)과 11)의 위치가 이 순서와 맞는다). ↩
- [옮긴이] 저본 전사의 텍스트에는 10)만 남아 있어 1)~9)는 순서에 따라 복원했다. 원문의 부 이름 가운데 「P.」는 Punëve(업무)의 약자다. 「Ministria e P. Botore」는 공공사업부다. ↩
- [옮긴이] 1944년 5월 24일, 페르메트 회의가 열려 반파시스트 민족해방평의회를 구성한 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