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인민위원 비상전권에 관한 법령
인물블라디미르 레닌 사건1921~1922년 대기근, 내전과 열강의 개입
법령
나라의 식량 사정이 무너져 가는 파멸적 과정은 4년 전쟁의 무거운 유산으로서 갈수록 넓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있다. 소비하는 현들이 굶주리는 동안, 생산하는 현들에는 지금도 1916년과 1917년 수확의, 아직 타작조차 하지 않은 곡물의 큰 재고가 여전히 있다.
이 곡물은 농촌 쿨라크와 부농의 손에, 농촌 부르주아지의 손에 있다. 배부르고 넉넉하며 전쟁의 몇 해 동안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쌓아 둔 농촌 부르주아지는 굶주리는 노동자와 빈농의 신음에 한사코 귀를 막고 무심한 채, 국가가 곡가를 거듭거듭 올리도록 강제할 셈으로 곡물을 집하소로 내가지 않으면서, 같은 곡물을 제자리에서 터무니없는 값으로 자루장수 곡물 투기꾼들에게 팔고 있다.
탐욕스러운 농촌 쿨라크-부농들의 이 고집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난 몇 해의 식량 실무는, 곡물 고정가격의 붕괴와 곡물 전매의 포기가 한 줌 자본가들의 잔치를 쉽게 해 주는 대신 수백만 근로 대중에게 곡물을 전혀 손닿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그들을 피할 수 없는 아사에 내맡기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굶주리는 빈민에 대한 곡물 소유자들의 폭력에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폭력으로 답하여야 한다.
밭의 파종과 새 수확 때까지 가족의 식량에 필요한 양을 빼고는, 단 한 푸드의 곡물도 보유자의 손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히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점령 이후, 우리가 파종과 줄인 식량에 겨우 미치는 곡물 자원으로 견뎌야 하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조성된 상황을 심의하고, 모든 곡물 재고의 가장 엄격한 계산과 균등한 분배 아래에서만 러시아가 식량 위기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고려하여,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곡물 전매와 고정가격의 확고부동함과, 자루장수 곡물 투기꾼들과의 가차 없는 투쟁의 필요를 확인하면서, 모든 곡물 소유자에게 밭의 파종과 새 수확 때까지 정해진 기준에 따른 개인 소비에 필요한 양을 넘는 모든 잉여를, 본 결정이 각 면에 공표된 뒤 1주일 안에 인도 신고할 의무를 지운다. 이 신고의 절차는 식량인민위원부가 지방 식량 기관을 통하여 정한다.
2) 모든 근로자와 무산 농민에게 쿨라크와의 가차 없는 투쟁을 위하여 즉시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3) 곡물 잉여를 가지고도 집하소로 내가지 않는 모든 사람과, 곡물 재고를 밀주에 탕진하는 모든 사람을 인민의 적으로 선언하고, 혁명재판소에 넘겨 10년 이상의 금고에 처하며,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영구히 추방한다. 밀주 제조자에게는 그에 더하여 강제 공공 노동을 선고한다.
4) 제1항에 따라 인도 신고되지 않은 곡물 잉여가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는 경우, 곡물은 무상으로 몰수한다. 신고되지 않은 잉여의 고정가격에 따른 값은, 그것이 집하소에 실제로 들어온 뒤, 절반은 은닉된 잉여를 지목한 사람에게, 절반은 농촌 공동체에 지급한다. 은닉된 잉여의 신고는 지방 식량 조직에 한다.
다음으로, 식량 위기와의 투쟁은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의 적용을 요구하며, 이 조치들의 가장 효과적인 실행은 모든 식량 관련 지시의 단일 기관으로의 집중을 요구하고, 그 기관이 식량인민위원부라는 것을 고려하여,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는 식량 위기와의 더 성공적인 투쟁을 위하여 식량인민위원에게 다음의 전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다.
1) 식량인민위원부의 통상의 권한 범위를 넘는, 식량 사무에 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낼 것.
2) 인민위원의 계획과 활동에 어긋나는 지방 식량 기관과 그 밖의 조직·기관의 결정을 취소할 것.
3) 모든 부처의 기관과 조직에, 식량 사무와 관련한 인민위원의 지시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할 것.
4) 곡물 또는 그 밖의 식량의 징수에 저항이 있는 경우 무력을 사용할 것.
5) 지방 식량 기관이 인민위원의 지시에 반하는 경우 이를 해산하거나 개조할 것.
6) 모든 부처와 사회 조직의 공무원과 직원이 인민위원의 지시에 혼란을 일으키며 개입하는 경우, 해임하고 면직하며 혁명재판소에 넘기고 체포할 것.
7) (체포권, 제6항을 제외한) 본 전권을 인민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 다른 사람과 기관에 위임할 것.
8) 교통 부처와 최고국민경제회의의 소관에 성격상 관련되는 인민위원의 조치는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행한다.
9) 본 전권에 따라 발하여지는 인민위원의 결정과 지시는 그 협의회가 검증하며, 협의회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서 인민위원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본 법령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전신으로 시행한다.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Ya. 스베르들로프.
인민위원회의 의장 V. 울리야노프(레닌).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서기 아바네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