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두 헌법 1949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5월 23일)과 독일민주공화국 헌법(10월 7일)

인물콘라트 아데나워, 빌헬름 피크, 오토 그로테볼 사건베를린 봉쇄와 공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1949년 5월 23일.

의회평의회는 1949년 5월 23일 라인 강변의 본에서 열린 공개 회의에서, 1949년 5월 8일 의회평의회가 의결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간에 참여한 독일 주(州) 3분의 2 이상의 인민대표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확인에 근거하여 의회평의회는 의장이 대표하여 기본법을 작성하고 공포했다.

기본법을 이에 제145조 제3항에 따라 연방법률공보에 게재한다:

전문

신과 사람 앞에서의 책임을 의식하고,

민족적·국가적 통일을 보존하고 통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독일 국민은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뷔르템베르크바덴, 뷔르템베르크호엔촐러른 주에서,

과도기 동안 국가 생활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자신의 헌법 제정 권력에 의거하여 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의결했다.

국민은 참여가 허락되지 않은 그 독일인들을 대신해서도 행동했다.

전체 독일 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으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도록 계속 요구받는다.

I. 기본권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2)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신봉한다.

(3) 다음의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권, 사법을 구속한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적 질서나 도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3조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누구도 성별,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아서는 안 된다.

제4조

(1) 신앙,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2) 방해받지 않는 종교 행사는 보장된다.

(3)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받지 않는다. 세부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5조

(1) 모든 사람은 말, 글, 그림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 및 영화를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이러한 권리는 일반 법률의 규정,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그리고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에 의해 제한된다.

(3)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육은 자유롭다. 교육의 자유가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제6조

(1) 혼인과 가족은 국가 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부모에게 최우선으로 부과된 의무다. 국가 공동체는 그 행사를 감시한다.

(3)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양육권자가 실패하거나 다른 이유로 자녀가 방치될 위기에 처한 경우에 오직 법률에 근거해서만 허용된다.

(4) 모든 어머니는 공동체의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혼인 외의 자녀에게는 입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지위에 있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7조

(1) 전체 학교 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2) 양육권자는 자녀의 종교 수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종교 수업은 비종파 학교를 제외한 공립 학교에서 정규 과목이다.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 수업은 종교 공동체의 원칙에 따라 실시된다. 어떤 교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 수업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4) 사립 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 학교를 대체하는 사립 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州)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 학교가 교육 목표와 시설, 그리고 교원의 학술적 교육 측면에서 공립 학교에 뒤처지지 않고 부모의 재산 상태에 따른 학생의 분리를 조장하지 않는다면 인가를 내주어야 한다. 교원의 경제적,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가를 거부해야 한다.

(5) 사립 국민학교는 교육 행정 당국이 특별한 교육적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체 학교, 종파 학교 또는 세계관 학교로 설립하고자 하는데 게마인데에 이러한 종류의 공립 국민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6) 예비 학교는 폐지된 상태로 유지된다.

제8조

(1)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롭게 무기 없이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2) 야외 집회의 경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1) 모든 독일인은 사단과 회사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적 질서나 국제 친선의 이념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3) 근로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겨냥한 조치는 위법하다.

제10조

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전기통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제한은 오직 법률에 근거해서만 명할 수 있다.

제11조

(1) 모든 독일인은 연방 영역 전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2) 이 권리는 오직 법률을 통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충분한 생활 기반이 존재하지 않아 그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 특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청소년을 방치로부터 보호하거나 전염병의 위험을 퇴치하거나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1)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교육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 행사는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

(2) 누구도 특정 노동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다만 전통적이고 보편적이며 모두에게 평등한 공공 부역 의무의 틀 안에서는 예외로 한다.

(3) 강제 노동은 법원이 명한 자유 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3조

(1) 주거는 불가침이다.

(2) 수색은 법관만이 명할 수 있고,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도 명할 수 있으며, 오직 그 법률에 규정된 방식대로만 집행해야 한다.

(3) 그 밖의 개입과 제한은 공공의 위험이나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특히 공간 부족을 해소하거나 전염병의 위험을 퇴치하거나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가할 수 있다.

제14조

(1) 소유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일반 대중의 복리에 이바지해야 한다.

(3) 수용(收用)은 오직 일반 대중의 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규모를 규율하는 법률을 통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보상은 일반 대중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야 한다. 보상액을 두고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 법원으로 가는 법적 구제 절차가 열려 있다.

제15조

토지, 천연자원, 생산 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규모를 규율하는 법률을 통해 공유 재산이나 다른 형태의 공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 보상에 관해서는 제14조 제3항 제3문과 제4문을 준용한다.

제16조

(1) 독일 국적은 박탈될 수 없다. 국적 상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지 않을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2) 어떠한 독일인도 외국으로 인도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누린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관할 기관과 인민대표기관에 서면으로 청원이나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의사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교육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우편 및 통신의 비밀(제10조), 소유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 제2항)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데 남용하는 자는 이러한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과 그 범위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선고한다.

제19조

(1) 이 기본법에 따라 법률을 통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한, 그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일 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법률은 조항을 명시하여 해당 기본권을 명명해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은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3) 기본권은 그 본질상 국내 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한, 국내 법인에도 적용된다.

(4)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법적 구제 절차가 열려 있다. 다른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 한, 통상적인 법적 구제 절차가 주어진다.

II. 연방과 주(州)

제20조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서, 그리고 입법, 집행권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들을 통해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

(3) 입법은 합헌적 질서에, 집행권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기속된다.

제21조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롭다. 정당의 내부 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그리고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 그 목적이나 지지자의 행동에 따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려 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3) 상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연방 국기는 검정-빨강-금색이다.

제23조

이 기본법은 우선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대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주 영역에 적용된다.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가입한 후에 발효되어야 한다.

제24조

(1) 연방은 법률을 통해 주권을 국가 간 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

(2) 연방은 평화 유지를 위해 상호 집단 안전보장 체제에 편입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과 세계 국민들 사이에 평화롭고 항구적인 질서를 가져오고 보장하는 주권 제한에 동의한다.

(3)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의무적인 국제 중재재판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다.

제25조

국제법의 일반 규칙은 연방 법의 구성 요소이다. 이 규칙들은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 영토의 주민들에게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제26조

(1) 국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교란할 소지가 있고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특히 침략 전쟁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2)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제조, 운송, 유통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모든 독일 상선은 단일한 상선대를 구성한다.

제28조

(1) 주(州)의 합헌적 질서는 이 기본법이 의미하는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주, 크라이스(Kreis), 게마인데에서 국민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의 기관을 가져야 한다. 게마인데에서는 선출된 기관을 게마인데 총회가 대신할 수 있다.

(2) 게마인데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공동체의 모든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규율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게마인데 연합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임무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가진다.

(3) 연방은 주의 합헌적 질서가 기본권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제29조

(1) 연방 영역은 지역적 유대, 역사적·문화적 연관성, 경제적 합목적성 및 사회적 구조를 고려하여 연방 법률로 새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 개편은 크기와 능력에 비추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州)를 창설해야 한다.

(2) 1945년 5월 8일 이후 주를 신설할 때 국민투표 없이 주 소속이 변경된 지역에서는 기본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국민발안을 통해 주 소속에 관해 내려진 결정의 특정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발안은 주의회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분의 1의 찬성을 요한다. 국민발안이 성립하면 연방정부는 개편에 관한 법률안에 해당 지역의 주 소속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3) 법률이 가결된 후 주 소속이 변경될 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관한 법률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국민발안이 성립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4) 이때 법률이 최소한 한 지역에서라도 부결될 경우, 이를 연방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시 의결된 후에는 연방 영역 전체의 국민투표를 통한 가결을 요한다.

(5) 국민투표에서는 투표수의 다수로 결정한다.

(6) 절차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개편은 기본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규정되어야 하며, 독일의 다른 지역이 가입한 결과로 개편이 필요해질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규정되어야 한다.

(7) 주의 영역 현황에 대한 그 밖의 모든 변경 절차는 연방 법률로 정하며, 이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30조

이 기본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 권한의 행사와 국가 임무의 수행은 주의 소관이다.

제31조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제32조

(1) 외국과의 관계 유지는 연방의 소관이다.

(2) 어느 주의 특수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적시에 해당 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주가 입법 권한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주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

(1) 모든 독일인은 각 주(州)에서 동일한 공민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독일인은 자신의 적성, 능력, 전문적 성과에 따라 모든 공직에 동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3) 시민적 및 공민적 권리의 향유, 공직 취임, 그리고 공무에서 취득한 권리는 종교적 신앙과 무관하다. 누구도 특정 신앙이나 세계관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주권적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복무 및 충성 관계에 있는 공무 종사자에게 상설 임무로서 위임되어야 한다.

(5) 공무에 관한 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전통적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제34조

누구든지 자신에게 위탁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그가 복무하는 단체에 귀속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통상적 법적 절차는 배제될 수 없다.

제35조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 간에 법률적 및 직무상 원조를 제공한다.

제36조

최상급 연방 관청에는 모든 주 출신의 공무원을 적절한 비율로 임용해야 한다. 그 밖의 연방 관청에 고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그들이 활동하는 주 출신이어야 한다.

제37조

(1) 주가 기본법 또는 다른 연방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담된 연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 강제를 통하여 해당 주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방 강제를 집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또는 그 위임받은 자는 모든 주와 그 관청에 대한 지시권을 가진다.

III. 연방의회

제38조

(1) 독일 연방의회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위임과 지시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오직 자신의 양심에만 복종한다.

(2)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만 25세에 달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상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1) 연방의회는 4년 기한으로 선출된다. 연방의회의 임기는 첫 집회 후 4년이 경과하거나 해산됨으로써 종료된다. 새로운 선거는 임기의 마지막 4분기 중에 실시되며, 해산된 경우에는 늦어도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2) 연방의회는 선거 후 늦어도 30일째 되는 날에 집회하되, 이전 연방의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는 집회하지 아니한다.

(3) 연방의회는 회기의 종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연방의회를 더 일찍 소집할 수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연방의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제40조

(1) 연방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서기를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2) 의장은 연방의회 건물 안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허가 없이는 연방의회 공간 안에서 어떠한 수색이나 압수도 이루어질 수 없다.

제41조

(1) 선거 심사는 연방의회의 소관이다. 연방의회는 또한 연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상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1) 연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재적 의원 10분의 1의 요구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한다.

(2) 이 기본법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연방의회의 의결에는 투표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연방의회가 실시하는 선거에 대하여 의사규칙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3)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 대한 진실한 보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

(1)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방참사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대리인은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입할 수 있다. 이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제44조

(1)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재적 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성할 의무를 진다. 조사위원회는 공개 회의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거 수집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신,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3) 법원과 행정관청은 사법 및 행정 공조의 의무를 진다.

(4)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사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구속받지 아니한다.

제45조

(1) 연방의회는 두 선거기 사이에 연방정부에 대하여 연방의회의 권리를 수호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상임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리도 가진다.

(2) 더 나아간 권한, 특히 입법, 연방수상 선출 및 연방대통령 탄핵소추의 권리는 상임위원회에 주어지지 아니한다.

제46조

(1) 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표결이나 발언을 이유로 어느 때든 사법적 또는 징계상 소추를 받거나 연방의회 밖에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이는 중상적 모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연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체포될 수 있다. 다만 범행 중이나 그 다음 날에 체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의원을 상대로 절차를 개시할 때도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4) 의원을 상대로 한 모든 형사 절차와 제18조에 따른 모든 절차, 모든 구금과 그 밖의 모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정지해야 한다.

제47조

의원은 의원 자격으로 자신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이나 자신이 의원 자격으로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 그리고 그 사실 자체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서류 압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48조

(1) 연방의회 의석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 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누구도 의원직을 인수하고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면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의원은 자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의원은 모든 국가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세부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 그리고 그 제1대리인에게는 두 선거기 사이의 기간에도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IV. 연방참사원

제50조

주(州)는 연방참사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에 참여한다.

제51조

(1) 연방참사원은 주 정부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주 정부가 이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이들은 소속 정부의 다른 구성원이 대리할 수 있다.

(2) 각 주는 최소 3표를 가지며, 인구 200만 명이 넘는 주는 4표, 인구 600만 명이 넘는 주는 5표를 가진다.

(3) 각 주는 자신이 가진 표수만큼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한 주의 표는 통일적으로만, 그리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52조

(1) 연방참사원은 임기 1년의 의장을 선출한다.

(2)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한다. 최소 두 주의 대표나 연방정부가 요구할 경우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해야 한다.

(3) 연방참사원은 최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연방참사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회의는 공개한다. 공개를 배제할 수 있다.

(4) 연방참사원 위원회에는 주 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위임받은 자가 소속될 수 있다.

제53조

연방정부 구성원은 연방참사원과 그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할 의무를 진다. 그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국정 운영에 관해 연방참사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V. 연방대통령

제54조

(1) 연방대통령은 토론 없이 연방회의에서 선출된다. 연방의회 선거권을 가지고 만 40세에 달한 독일인은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한 번만 허용된다.

(3) 연방회의는 연방의회 의원과, 주(州) 인민대표기관이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 선출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 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 임기 만료 30일 전에, 임기가 조기 종료된 경우에는 늦어도 그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합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 의장이 소집한다.

(5)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제4항 제1문의 기한은 연방의회의 첫 회합과 함께 시작된다.

(6) 연방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두 번의 투표에서 이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음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자가 선출된다.

(7) 상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1) 연방대통령은 연방이나 주의 정부 또는 입법 기관에 속할 수 없다.

(2) 연방대통령은 다른 유급 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 기업의 경영진이나 감사회에 속할 수 없다.

제56조

연방대통령은 취임 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나의 힘을 독일 국민의 복리에 바치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국민으로부터 해악을 막고,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수호하고 방어하며, 나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실천할 것을 맹세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이 선서는 종교적 서약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7조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그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가 조기 종료된 경우 연방참사원 의장이 대행한다.

제58조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효력을 가지려면 연방수상 또는 관할 연방장관의 부서(副署)가 필요하다. 이는 연방수상의 임명과 해임, 제63조에 따른 연방의회 해산, 제69조 제3항에 따른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9조

(1)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을 신임하고 접견한다.

(2)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은 연방 법률의 형태로 각각 연방 입법을 관할하는 기관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행정 협정에 대해서는 연방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1) 연방대통령은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방판사와 연방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2) 연방대통령은 개별 사건에서 연방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한다.

(3) 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4) 제4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연방대통령에게 준용한다.

제61조

(1)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기본법 또는 다른 연방 법률의 고의적 위반을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추할 수 있다. 소추 제기 발의는 연방의회 재적 의원 최소 4분의 1 또는 연방참사원 투표권 최소 4분의 1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소추 제기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또는 연방참사원 투표권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소추는 소추 기관의 대리인이 수행한다.

(2)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다른 연방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죄가 있다고 확인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의 직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추 제기 후 가처분을 통해 연방대통령의 직무 수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VI. 연방정부

제62조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된다.

제63조

(1)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토론 없이 선출된다.

(2) 연방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3) 제안된 자가 선출되지 않으면, 연방의회는 투표 후 14일 이내에 재적 의원 과반수로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4) 이 기한 내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새로운 투표를 실시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경우, 연방대통령은 선거 후 7일 이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연방대통령은 7일 이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제64조

(1)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안에 따라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2)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 시 연방의회 앞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제65조

연방수상은 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기본 방침 내에서 각 연방장관은 자신의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책임하에 지휘한다. 연방장관 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이 승인한 직무규칙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를 지휘한다.

제66조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 직위,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 기업의 경영진에 속하거나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그 감사회에 속할 수 없다.

제67조

(1) 연방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그 요청에 응하여 선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2) 발의와 선거 사이에는 48시간을 두어야 한다.

제68조

(1) 연방수상에 대한 신임을 의결해 달라는 연방수상의 발의가 연방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안에 따라 21일 이내에 연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연방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해산권은 즉시 소멸한다.

(2) 발의와 표결 사이에는 48시간을 두어야 한다.

제69조

(1) 연방수상은 연방장관 중 한 명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2) 연방수상 또는 연방장관의 직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연방의회가 소집됨과 동시에 종료되며, 연방장관의 직무는 연방수상의 직무가 다른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도 종료된다.

(3) 연방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방수상은, 연방수상 또는 연방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방장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가 있다.

VII. 연방의 입법

제70조

(1) 주(州)는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입법권을 가진다.

(2)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 한계는 전속적 입법과 경합적 입법에 관한 이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제71조

연방의 전속적 입법 분야에서 주는 연방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입법 권한을 가진다.

제72조

(1) 경합적 입법 분야에서 주는 연방이 법률로써 자신의 입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입법 권한을 가진다.

(2) 연방은 다음의 이유로 연방 법률에 의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 분야의 입법권을 가진다.

1. 개별 주의 입법으로는 어떤 사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주 법률에 의한 어떤 사안의 규율이 다른 주 또는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3. 법적 또는 경제적 통일성의 유지, 특히 어느 한 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생활 조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3조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무

2. 연방 국적

3. 거주 이전의 자유, 여권 제도, 이민과 이주, 범죄인 인도

4. 통화, 화폐와 주화 제도, 도량형, 시간 결정

5. 관세 및 상업 영역의 통일, 통상 및 항해 조약, 상품 유통의 자유, 관세 및 국경 수비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 및 지불 유통

6. 연방 철도와 항공 교통

7. 우편과 원격 통신 제도

8. 연방 및 연방 직속 공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적 관계

9. 산업 재산권 보호, 저작권, 출판권

10. 형사 경찰 및 헌법 수호 사항에서의 연방과 주(州)의 협력, 연방 형사 경찰청 설치, 국제 범죄 퇴치

11. 연방 목적의 통계

제74조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에 미친다:

1. 민법, 형법 및 형 집행, 법원조직, 소송절차, 변호사제도, 공증제도 및 법률상담;

2. 신분등록제도;

3. 결사 및 집회법;

4. 외국인의 체류 및 정착법;

5. 독일 문화재의 해외 유출 방지;

6. 피난민 및 추방자 문제;

7. 공공 부조;

8. 주(州) 국적;

9. 전쟁 피해 및 배상;

10. 전상자 및 전쟁유가족 보훈, 전직 전쟁포로 구호 및 전쟁묘지에 대한 조르게;

11. 경제법(광업, 공업, 에너지 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거래소 제도, 사법상 보험제도);

12. 경영조직, 노동보호 및 직업알선을 포함한 노동법, 그리고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13. 학술 연구 진흥;

14. 제73조 및 제74조의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수용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화 또는 다른 형태의 공유경제로의 전환;

16. 경제적 지배력 남용 방지;

17. 농림업 생산 진흥, 식량 확보, 농림업 생산물의 수출입, 원양 및 연안 어업, 그리고 연안 보호;

18. 부동산 거래, 토지법 및 농업 소작제도, 주택제도, 정착 및 주거지 제도;

19. 인간 및 동물의 공중위험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대책, 의사 및 기타 의료 직종과 의료업의 허가, 의약품, 치료제, 마약 및 독극물 거래;

20. 식품 및 기호품, 일용품, 사료, 농림업용 종자 및 묘목 거래 시의 보호, 질병 및 해충으로부터의 수목 및 식물 보호;

21. 원양 및 연안 해운과 항로표지, 내륙 해운, 기상 업무, 해상 수로 및 일반 교통에 제공되는 내륙 수로;

22. 도로 교통, 자동차 제도, 그리고 장거리 간선도로의 건설 및 유지;

23. 산악철도를 제외한, 연방철도가 아닌 궤도철도.

제75조

연방은 제72조의 요건에 따라 주의 입법을 위한 골격규정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1. 주, 게마인데 및 기타 공법상 법인의 공직에 종사하는 자의 법률관계;

2. 언론 및 영화의 일반적 법률관계;

3. 수렵제도,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4. 토지분배, 국토계획 및 수자원관리;

5. 주민등록 및 신분증 제도.

제76조

(1)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 의원 중에서, 또는 연방참사원이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2)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먼저 연방참사원에 송부해야 한다. 연방참사원은 3주일 이내에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3) 연방참사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거쳐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때 연방정부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77조

(1) 연방 법률은 연방의회에서 의결한다. 연방 법률은 가결된 후 연방의회 의장이 지체 없이 연방참사원에 송부해야 한다.

(2) 연방참사원은 법률 의결서가 접수된 후 2주일 이내에, 법률안의 공동 협의를 위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연방참사원이 동의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사원 의원은 지령에 기속되지 않는다. 법률에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도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법률 의결의 변경을 제안하면, 연방의회는 다시 의결해야 한다.

(3) 법률에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방참사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1주일 이내에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기간은 제2항 마지막 문장의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다시 의결한 결의가 접수된 때부터,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4) 연방참사원 투표수의 과반수로 이의가 의결된 경우, 연방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의를 의결한 경우, 연방의회가 이를 기각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소한 연방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78조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연방참사원이 동의하거나, 제77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않거나, 제77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철회한 경우, 또는 연방의회가 이의를 표결로 기각한 경우에 성립한다.

제79조

(1) 기본법은 기본법의 조문을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법률로만 개정할 수 있다.

(2) 그러한 법률은 연방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와 연방참사원 투표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연방을 주(州)로 분할하는 것, 입법에 대한 주의 원칙적인 참여,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0조

(1) 법률로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州) 정부에 법규명령을 발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하는 권한의 내용, 목적, 범위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하다고 법률에 규정된 경우, 권한을 재위임하려면 법규명령이 필요하다.

(2) 연방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연방철도 및 우편·전신전화 시설 이용의 원칙과 요금에 관한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법규명령, 그리고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거나 고유 사무로서 집행하는 연방 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1조

(1) 제68조의 경우에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지정한 법률안을 연방의회가 부결할 때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제68조의 제청과 결부시킨 법률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입법비상사태 선포 후 연방의회가 법률안을 다시 부결하거나 연방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정한 형태로 가결하는 경우, 연방참사원이 동의하면 그 법률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법률안이 다시 제출된 후 4주일 이내에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3) 한 연방수상의 임기 중에는 연방의회가 부결한 다른 모든 법률안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법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6개월의 기간 내에 가결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 중에 입법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을 통해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나 적용을 정지할 수 없다.

제82조

(1) 이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성립한 법률은 부서를 거쳐 연방대통령이 작성하고 연방법률공보에 공포한다. 법규명령은 이를 발하는 기관이 작성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포한다.

(2)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시행일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날이 끝난 후 14일째 되는 날에 시행된다.

VIII. 연방 법률의 집행과 연방 행정

제83조

이 기본법에 달리 규정되거나 허용된 바가 없는 한, 주는 연방 법률을 고유 사무로서 집행한다.

제84조

(1) 주(州)가 연방 법률을 고유 사무로서 집행하는 경우,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는 관청의 설치와 행정 절차를 규율한다.

(2)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 행정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연방정부는 주가 현행법에 따라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지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주 최고 관청에 파견관을 보낼 수 있으며, 주 최고 관청의 동의를 얻거나 이 동의가 거부될 경우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하급 관청에도 파견관을 보낼 수 있다.

(4) 연방정부가 주의 연방 법률 집행에서 확인한 하자가 시정되지 않으면,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나 주의 청구에 따라 주가 법을 위반했는지 의결한다. 연방참사원의 의결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5) 연방정부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써 연방 법률의 집행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 개별 지시를 내릴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사안이 긴급하다고 간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시는 주 최고 관청에 하달되어야 한다.

제85조

(1) 주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는 주의 사무로 남는다.

(2)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 행정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과 직원의 통일적 훈련을 규율할 수 있다. 중간 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3) 주 관청은 관할 최고 연방 관청의 지시를 받는다.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간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시는 주 최고 관청에 하달되어야 한다. 주 최고 관청은 지시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4) 연방의 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미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관청에 파견관을 보낼 수 있다.

제86조

연방이 연방 고유의 행정을 통하거나 연방 직속 공법상 법인 또는 영조물을 통해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 행정 규정을 제정한다.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관청의 설치를 규율한다.

제87조

(1) 외무, 연방 재무 행정, 연방 철도, 연방 우편, 그리고 제89조에 따른 연방 수로 및 해운 행정은 자체 하부 행정 조직을 갖춘 연방 직속 행정으로 운영한다. 연방 국경 수비 기관, 그리고 경찰 정보 및 통신 업무, 헌법 수호 목적의 자료 수집, 형사 경찰을 위한 중앙 관서를 연방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2) 관할 구역이 일개 주(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보험 기관은 연방 직속 공법상 법인으로 운영한다.

(3) 그 밖에 연방에 입법 권한이 있는 사안을 위하여 독립적인 연방 상급 기관과 새로운 연방 직속 공법상 법인 및 영조물을 연방 법률로 설립할 수 있다. 연방에 입법 권한이 있는 분야에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할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연방참사원과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 직속 중간 및 하급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88조

연방은 통화 및 발권 은행으로서 연방은행을 설립한다.

제89조

(1) 연방은 종전의 국가 수로를 소유한다.

(2) 연방은 자체 기관을 통하여 연방 수로를 행정한다. 연방은 일개 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내륙 해운의 국가적 임무와 법률로 연방에 위임된 해상 해운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방은 연방 수로가 일개 주의 영역 안에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신청에 따라 그 주에 위임 행정으로서 그 행정을 넘길 수 있다. 수로가 여러 주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 연방은 관련 주들이 신청하는 특정 주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3) 수로의 행정, 확장 및 신설 시에는 주들과의 합의하에 토지 개량 및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90조

(1) 연방은 종전의 국가 고속도로와 국가 도로를 소유한다.

(2) 주 또는 주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자치 단체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연방 고속도로와 그 밖의 장거리 교통용 연방 도로를 행정한다.

(3) 연방은 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영역 안에 있는 연방 고속도로와 그 밖의 장거리 교통용 연방 도로를 연방 직속 행정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91조

(1) 연방이나 주의 존립 또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임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험이 임박한 주가 스스로 위험을 퇴치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 연방정부는 해당 주의 경찰과 다른 주의 경찰력을 연방정부의 지령 하에 둘 수 있다. 이 명령은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철회되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회되어야 한다.

IX. 사법

제92조

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진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이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 법원들, 그리고 각 주의 법원들을 통하여 행사된다.

제93조

(1)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최고 연방 기관, 또는 이 기본법이나 최고 연방 기관의 의사규칙에 따라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그 밖의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 범위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한 이 기본법의 해석

2. 연방정부, 주(州) 정부 또는 연방의회 의원 3분의 1의 청구에 따른, 연방법이나 주법이 이 기본법에 형식적·실질적으로 합치하는지, 또는 주법이 그 밖의 연방법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이견이나 의문

3. 연방과 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견, 특히 주가 연방법을 집행할 때와 연방이 감독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견

4.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연방과 주 사이, 서로 다른 주 사이, 또는 한 주 안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공법상 분쟁

5. 이 기본법에 규정된 그 밖의 사건

(2)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밖에 연방 법률로 배정된 사건도 처리한다.

제94조

(1)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판사와 그 밖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연방헌법재판소 구성원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각각 절반씩 선출한다. 이들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나 이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에 속할 수 없다.

(2) 연방 법률로 그 헌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그 결정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정한다.

제95조

(1) 연방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연방법원을 설치한다.

(2) 최고연방법원은 상급 연방 법원들의 사법 통일성을 위하여 그 결정이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을 결정한다.

(3) 최고연방법원 판사의 임명은 연방 법무부 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법관선출위원회는 주 법무부 장관들과 연방의회에서 선출한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그 밖에 최고연방법원의 헌법과 절차는 연방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1) 일반, 행정, 재정, 노동 및 사회 재판 분야를 위하여 상급 연방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2) 상급 연방 법원 판사에게는 제95조 제3항을 적용하되, 연방 법무부 장관과 주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해당 소관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이 그 자리를 맡는다. 이들의 근무 관계는 특별 연방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3) 연방은 연방 공무원과 연방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위하여 연방징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7조

(1) 법관은 독립되며 오직 법률에만 따른다.

(2) 전임으로 정규 편제에 따라 최종 임용된 법관은 법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사유와 형식에 따라서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직위 해제되거나, 다른 직위로 전보되거나, 퇴직 처분될 수 있다. 입법을 통해 연령 제한을 정할 수 있으며, 종신 임용된 법관은 그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한다. 법원 조직이나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법관을 다른 법원으로 전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액 급여는 유지되어야 한다.

제98조

(1) 연방 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 연방 법률로 정한다.

(2) 연방 법관이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 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州)의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청구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거나 퇴직시키도록 명할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해임을 선고할 수 있다.

(3) 주 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 주 법률로 정한다. 연방은 기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주는 주 법관의 임용에 관하여 주 법무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주는 주 법관에 대하여 제2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 주 헌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 탄핵에 대한 결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있다.

제99조

주 법률을 통해 주 내의 헌법 쟁송에 대한 결정권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주법의 적용이 문제 되는 사건의 최종심 결정권을 연방 상급 법원들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0조

(1)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를 중지하고 주 헌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헌법 쟁송을 관할하는 주 법원의 결정을, 이 기본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이는 주법이 이 기본법을 위반하거나 주 법률이 연방 법률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소송에서 국제법 규칙이 연방 법의 일부인지, 그리고 그 규칙이 개인에게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제25조) 의문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3) 주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을 해석할 때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해당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그 밖의 연방 법을 해석할 때 연방 최고 법원이나 연방 상급 법원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연방 최고 법원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제101조

(1) 예외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누구도 법률이 정한 법관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2) 특별한 사안을 관할하는 법원은 법률로만 설치할 수 있다.

제102조

사형은 폐지한다.

제103조

(1) 법정에서 모든 사람은 법적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어떤 행위는 그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법률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3) 누구도 일반 형법에 근거하여 동일한 행위로 여러 번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제104조

(1) 신체의 자유는 정식 법률에 근거하고 그 법률에 규정된 형식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2) 자유 박탈의 허용 여부와 지속에 관해서는 법관만이 결정해야 한다. 법관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자유 박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경찰은 자체 권한만으로 체포한 다음 날이 끝날 때까지를 초과하여 누구도 자체 구금 상태에 둘 수 없다. 상세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3) 처벌받을 행위를 한 혐의로 임시 체포된 모든 사람은 늦어도 체포된 다음 날에는 법관에게 인계되어야 하며, 법관은 그에게 체포 이유를 고지하고, 그를 심문하며,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 없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령해야 한다.

(4) 자유 박탈을 명령하거나 지속하는 법관의 모든 결정에 관하여 구금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X. 재정」

제105조

(1) 연방은 관세와 재정 독점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 권한을 가진다.

(2)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합적 입법 권한을 가진다.

1. 지역적으로 한정된 효력 범위를 가지는 조세, 특히 부동산 취득세, 가치 증가세, 소방세를 제외한 소비세와 거래세,

2. 소득, 재산, 상속, 증여에 대한 조세,

3. 징수율 산정을 제외한 대물세,

단, 연방이 연방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거나 제72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조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州)나 게마인데(게마인데 연합)에 귀속되는 조세에 관한 연방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06조

(1) 관세, 전매 수익, 맥주세를 제외한 소비세, 운송세, 매출세, 일회성 목적에 쓰이는 재산 부담금은 연방에 귀속된다.

(2) 맥주세, 운송세와 매출세를 제외한 유통세,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대물세, 지역적 효력을 가지는 조세는 주(州)에 귀속되며, 주 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마인데(게마인데 연합)에 귀속된다.

(3) 연방은 다른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히 학교, 보건, 복지 분야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주에 교부해야 하는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 법률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조세 수입이 적은 주의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지출로 인한 주 간의 상이한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방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을 주에 귀속되는 특정 조세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조세를 동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금액과 어떤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받을 권리가 있는 주에 분배할 것인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보조금은 주에 직접 송금해야 한다.

제107조

경합적 입법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연방과 주에 최종적으로 분배하는 일은 늦어도 1952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 법률을 통하여 한다. 이는 대물세와 지역적 효력을 가지는 조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 당사자에게는 그 임무에 상응하여 특정 조세 또는 조세 지분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108조

(1) 연방재무관청이 관세, 재정 전매, 경합적 입법의 대상이 되는 소비세, 운송세, 거래세 및 일회성 재산부과금을 행정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과 이들이 적용할 절차는 연방 법률로 규정한다. 중간관청의 장은 주(州)정부와 협의하여 임명해야 한다. 연방은 일회성 재산부과금의 행정을 위임행정으로서 주재무관청에 이관할 수 있다.

(2) 연방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은 연방에 속한다. 그러나 연방은 이를 위임행정으로서 주재무관청에 이관할 수 있다.

(3) 나머지 조세는 주재무관청이 행정한다. 연방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 법률을 통해 이 관청들의 조직과 이들이 적용할 절차, 그리고 공무원의 통일적인 교육훈련을 규정할 수 있다. 중간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와 합의하여 임명해야 한다. 게마인데(게마인데 연합)에 귀속되는 조세의 행정은 주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게마인데(게마인데 연합)에 이관할 수 있다.

(4) 조세가 연방에 귀속되는 한, 주재무관청은 연방의 위임을 받아 활동한다. 주는 자신들의 수입으로 이 조세들의 적법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전권위원을 통해 적법한 행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이 전권위원은 중간관청 및 하급관청에 대해 지시권을 가진다.

(5) 재정재판권은 연방 법률로 통일되게 규정한다.

(6) 일반 행정규정은 연방정부가 발하되, 행정이 주재무관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9조

연방과 주는 예산 운영에 있어 자율적이며 서로 독립적이다.

제110조

(1)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추산하여 예산안에 계상해야 한다.

(2)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법률로 확정한다. 수입과 지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출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승인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회계연도를 초과하거나 연방 또는 그 행정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이 없는 규정은 연방예산법률에 포함할 수 없다.

(3) 재산과 부채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4) 상업적으로 조직된 연방 기업의 경우, 개별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최종 결과만 예산안에 계상하면 된다.

제111조

(1)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는 예산안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출을 할 권한을 가진다.

a) 법률로 존속하는 기관을 유지하고 법률로 결의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b)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연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c) 이전 연도의 예산안을 통해 이미 금액이 승인된 한, 건축, 조달 및 기타 급부를 계속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조금을 계속 교부하기 위해.

(2) 특별한 법률에 근거한 조세, 부담금 및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입이나 운전자본 준비금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 연방정부는 경제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만료된 예산안 총액의 4분의 1 한도 내에서 신용 차입의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

제112조

예산 초과 및 예산 외 지출은 재무부 연방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동의는 예견하지 못했고 회피할 수 없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제113조

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장래에 새로운 지출을 수반하는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의 결의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14조

(1) 재무부 연방장관은 모든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매년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2) 결산은 그 구성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가지는 회계감사원에 의해 감사된다. 일반 결산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개요는 연방정부의 책임 해제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중에 회계감사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 감사는 연방 법률로 규정한다.

제115조

신용 차입의 방식으로는 예외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원칙적으로 수익적 목적의 지출을 위해서만, 그리고 연방 법률에 근거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 효력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연방 부담의 신용 공여 및 담보 제공은 연방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법률에는 신용 차입의 액수 또는 연방이 책임을 인수하는 의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XI.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제116조

(1) 이 기본법의 의미에서 독일인은, 다른 법률적 규정이 없는 한, 독일 국적을 가진 자, 또는 독일 국민에 속하는 난민이나 추방자로서 또는 그의 배우자나 후손으로서 1937년 12월 31일 당시의 독일국(Deutsches Reich) 영토에서 수용된 자이다.

(2)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 사이에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이전의 독일 국적자와 그 후손은 신청에 따라 다시 국적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들이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에 거주지를 정하였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17조

(1) 제3조 제2항에 위배되는 법은 기본법의 이 규정에 맞게 조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되, 1953년 3월 31일을 넘기지 못한다.

(2) 현재의 공간 부족을 고려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 법률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118조

바덴(Baden), 뷔르템베르크바덴(Württemberg-Baden),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Württemberg-Hohenzollern) 주(州)를 포괄하는 지역의 재편은 제29조의 규정과 달리 관련 주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편은 연방 법률로 규정하며, 이 법률은 국민투표를 규정해야 한다.

제119조

피난민과 추방자 문제, 특히 이들을 각 주에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 법률의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위해 연방정부에 개별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지연되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시는 주의 최고 관청에 하달해야 한다.

제120조

(1) 연방은 연방 법률의 세부 규정에 따라 점령 비용과 그 밖의 대내외적 전쟁 결과 부담금에 대한 지출을 부담하며, 실업보험과 실업구호를 포함한 사회보험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부담한다.

(2) 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시점에 연방으로 이전된다.

제121조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연방의회와 연방회의 구성원의 과반수는 법정 구성원 수의 과반수이다.

제122조

(1) 연방의회가 소집된 때부터 법률은 오직 이 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입법 권력에 의해서만 의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종료되는 입법 단체 및 입법에 자문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이 시점에 해산된다.

제123조

(1) 연방의회 소집 이전의 법은 기본법에 모순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2) 독일국이 체결한 국가 조약 중 이 기본법에 따라 주 입법 관할에 속하는 대상과 관련된 조약은,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계속 적용되는 경우, 이 기본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새로운 국가 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약에 포함된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방식으로 종료될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이의 제기를 유보한 채 효력을 유지한다.

제124조

연방의 전속적 입법 대상과 관련된 법은 그 적용 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조

연방의 경합적 입법 대상과 관련된 법은 다음의 경우 그 적용 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1. 하나 또는 여러 점령 구역 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2. 1945년 5월 8일 이후 이전의 국가법(Reichsrecht)을 변경한 법인 경우.

제126조

법이 연방법으로서 계속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127조

연방정부는 관련 주(州) 정부들의 동의를 얻어,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연방법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 통합경제구역 행정의 법을 이 기본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대베를린,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주에서 발효시킬 수 있다.

제128조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이 제84조 제5항의 의미에 따른 지시권을 규정하는 한, 그 권리는 다른 법률적 규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제129조

(1) 연방법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규에 법규명령이나 일반 행정규칙의 제정 및 행정행위의 수행에 대한 권한 위임이 포함되어 있는 한, 그 권한은 이제 사물관할권을 가진 기관으로 이전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표되어야 한다.

(2) 주법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규에 그러한 권한 위임이 포함되어 있는 한, 그 권한은 주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행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의미에 따른 법규가 그 법규의 변경이나 보충, 또는 법률을 대신하는 법규의 제정을 위임하는 한, 이 권한 위임은 소멸한다.

(4) 법규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참조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

(1) 주법이나 주 간의 국가조약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기관 및 기타 공공 행정이나 사법에 봉사하는 기관, 그리고 남서독일 철도운영연합(Betriebsvereinigung der südwestdeutschen Eisenbahnen)과 프랑스 점령지역 우편·원거리통신 행정평의회(Verwaltungsrat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für das französische Besatzungsgebiet)는 연방정부의 관할하에 둔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이관, 해산 또는 청산을 규율한다.

(2) 이러한 행정기관 및 시설 소속원의 최고 징계 상관은 관할 연방장관이다.

(3) 주 직속이 아니며 주 간의 국가조약에 근거하지 않는 공법상 법인 및 영조물법인은 관할 최고 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131조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고, 공무원법이나 단체협약법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퇴직하였으며, 지금까지 고용되지 못했거나 이전 직위에 상응하게 고용되지 못한 사람(난민과 추방자 포함)의 법적 관계는 연방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 1945년 5월 8일에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공무원법이나 단체협약법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상응하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난민과 추방자 포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연방 법률이 발효될 때까지는, 다른 주법적 규정이 없는 한 법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2조

(1) 이 기본법 시행 시점에 종신으로 임용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에 필요한 인적 또는 전문적 적격성이 부족한 경우, 연방의회가 처음 소집된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대기 발령 또는 보수가 더 낮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해고할 수 없는 근무 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에게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해고할 수 있는 근무 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의 경우, 단체 협약 규정을 초과하는 해고 예고 기간을 같은 기한 내에 폐지할 수 있다.

(2) 이 규정은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국가사회주의의 공인된 박해 피해자인 공직 종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그 개인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해당 조치를 받은 자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세부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133조

연방은 통합 경제 구역 행정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34조

(1) 국가(Reich)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 재산이 된다.

(2) 해당 재산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주로 이 기본법상 연방의 행정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를 위해 지정되었던 경우에는 무상으로 현재 관할 업무 수행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재산이 현재 일시적이지 않은 용도로 이 기본법상 이제 주(州)가 수행해야 할 행정 업무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주에 이전해야 한다. 연방은 그 밖의 재산도 주에 이전할 수 있다.

(3) 주와 게마인데(게마인데 연합)가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했던 재산은 연방이 자체 행정 업무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다시 주와 게마인데(게마인데 연합)의 재산이 된다.

(4) 세부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135조

(1) 1945년 5월 8일 이후 이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어떤 지역의 주(州) 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종전 소속 주의 재산은 현재 소속된 주에 귀속된다.

(2)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 및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타 공법상 법인과 영조물의 재산은, 그 본래의 목적 지정에 따라 주로 행정 임무를 위해 지정되었거나 현재 일시적이지 않은 용도로 주로 행정 임무에 이바지하는 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주 또는 공법상 법인이나 영조물로 이전된다.

(3)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의 부동산은 제1항의 의미에 따른 재산에 이미 속하지 않는 한, 종물을 포함하여 그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로 이전된다.

(4) 연방의 압도적인 이익이나 어떤 지역의 특별한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연방 법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5) 그 밖에 권리 승계와 청산은 1952년 1월 1일까지 관련 주 또는 공법상 법인이나 영조물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 법률로 규정한다.

(6) 과거 프로이센(Preußen) 주가 사법상 기업에 가졌던 지분은 연방으로 이전된다. 그 세부 사항은 연방 법률로 규정하며, 이 법률은 예외를 정할 수도 있다.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주 또는 공법상 법인이나 영조물에 귀속될 재산에 대하여,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 그에 따른 권리자가 주 법률을 통하여, 주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 그 재산 이전은 처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6조

(1)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가 처음 소집되는 날에 처음으로 소집된다.

(2) 초대 연방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그 권한은 연방참사원 의장이 행사한다. 연방의회 해산권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제137조

(1) 연방, 주, 게마인데의 공무원, 공공업무 피고용인, 법관의 피선거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방공화국의 초대 연방의회, 초대 연방회의, 초대 연방대통령 선거에는 의회평의회가 의결할 선거법을 적용한다.

(3) 제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주어지는 권한은 그 설립 시까지 통합경제지역 독일 고등법원이 행사하며, 이 법원은 자체 소송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제138조

바덴, 바이에른(Bayern), 뷔르템베르크바덴,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주에 현재 존재하는 공증 제도의 변경은 해당 주 정부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39조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의 독일 국민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들은 이 기본법의 규정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40조

1919년 8월 11일 자 독일 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들은 이 기본법의 구성요소이다.

제141조

제7조 제3항 제1문은 1949년 1월 1일에 다른 주법 규정이 존재했던 주(州)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2조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헌법의 규정들은 이 기본법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와 일치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43조

(1)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연방이나 주의 헌법적 질서를 변경하는 자, 연방대통령에게 이 기본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자, 폭력이나 위험한 위협으로 연방대통령이 그 권한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강요 또는 방해하는 자, 또는 연방이나 주에 속한 영토를 분리하는 자는 종신 중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모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중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이 덜 중대한 경우, 제1항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중징역을, 제2항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4)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 모의한 행위를 방지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한다.

(5) 재판에 관하여는, 그 행위가 오로지 한 주의 헌법적 질서만을 향한 경우 다른 주법 규정이 없다면 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주의 최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1대 연방정부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6) 앞의 규정들은 연방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제144조

(1) 이 기본법은 우선적으로 적용될 독일 주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민대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23조에 열거된 주들 중 하나 또는 그 주들 중 하나의 일부 지역에서 이 기본법의 적용이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 주 또는 주의 일부 지역은 제38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50조에 따라 연방참사원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5조

(1) 의회평의회는 대베를린(Groß-Berlin) 의원들의 참여하에 공개 회의에서 이 기본법의 승인을 확인하고, 이를 작성하여 공포한다.

(2) 이 기본법은 공포한 날이 끝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기본법은 연방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제146조

이 기본법은 독일 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949년 5월 23일, 라인 강변의 본.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1949년 10월 7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 속에서 공동체 생활과 경제 생활을 형성하며, 사회적 진보에 복무하고, 다른 인민들과의 우정을 증진하며 평화를 확보하려는 의지로 충만하여, 독일 인민은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A. 국가권력의 기초

제1조

(1) 독일은 불가분의 민주공화국이다. 독일은 독일의 주(州)들을 기초로 구성된다.

(2) 공화국은 전체로서의 독일 인민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모든 사안을 결정한다. 그 밖의 모든 사안은 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3) 공화국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주가 집행한다.

(4) 독일 국적은 오직 하나뿐이다.

제2조

(1)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색은 흑-적-금이다.

(2) 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제3조

(1) 모든 국가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2) 모든 시민은 자신이 속한 게마인데, 크라이스, 주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에서 공동 형성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시민의 공동결정권은 다음을 통해 행사된다.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참여,

능동적 및 수동적 선거권 행사,

행정과 사법의 공직 인수.

(4) 모든 시민은 인민대표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5) 국가권력은 인민의 복지, 자유, 평화, 민주적 진보에 복무해야 한다.

(6) 공직 종사자는 전체의 봉사자이며 어느 한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다. 이들의 활동은 인민대표기관이 감독한다.

제4조

(1) 국가권력의 모든 조치는 헌법에서 국가권력의 내용으로 선언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치의 합헌성 여부는 이 헌법 제68조에 따라 인민대표기관이 결정한다. 인민대표기관의 결의에 모순되는 조치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고 헌법의 적들로부터 헌법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제5조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칙은 국가권력과 모든 시민을 구속한다.

(2) 모든 인민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의무다.

(3) 어떠한 시민도 한 인민을 억압하는 데 복무하는 전쟁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B. 국가권력의 내용과 한계

I. 시민의 권리

제6조

(1)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민주적 시설과 조직에 대한 보이콧 선동, 민주적 정치인에 대한 살해 선동, 신앙·인종·민족에 대한 증오 표출, 군국주의적 선전 및 전쟁 선동, 그리고 평등권에 반하는 그 밖의 모든 행위는 형법상 범죄다. 헌법의 취지에 따른 민주적 권리의 행사는 보이콧 선동이 아니다.

(3)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는 공직이나 경제 및 문화 생활의 지도적 직위에 종사할 수 없다. 그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제7조

(1)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2) 여성의 평등권에 반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은 폐지된다.

제8조

(1) 신체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 우편의 비밀, 원하는 장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권력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제9조

(1) 모든 시민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표명할 권리,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평화롭고 무기 없이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이 자유는 어떠한 복무 관계나 근로 관계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다. 누구도 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언론 검열은 실시하지 않는다.

제10조

(1) 어떠한 시민도 외국에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2) 외국 시민이 이 헌법에 규정된 원칙을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 그를 인도하거나 추방하지 않는다.

(3) 모든 시민은 국외로 이주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공화국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1) 공화국 내 타 언어를 사용하는 인민 집단은 입법과 행정을 통해 그들의 자유로운 민족적 발전을 장려받아야 한다. 특히 교육, 내부 행정, 사법 절차에서 모어 사용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

(1) 모든 시민은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단체나 결사를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이 헌법을 바탕으로 공공 생활의 민주적 형성을 정관에 따라 추구하며, 그 기관이 구성원에 의해 결정되는 결사는 게마인데, 크라이스, 주(州)의 인민대표기관 선거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인민의회 선거 후보자 명부는 정관에 따라 공화국 전체의 국가적·사회적 생활의 민주적 형성을 추구하며, 그 조직이 국가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결사만이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1) 임금 및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결사에 가입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 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합의와 조치는 위법이며 금지된다.

(2)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보장된다.

제15조

(1) 노동력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노동의 권리는 보장된다. 국가는 경제 지도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노동과 생계를 보장한다. 시민에게 적절한 노동 기회를 알선할 수 없는 경우, 그에게 필요한 생계를 지원한다.

제16조

(1) 모든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 질병 및 노령 시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일요일, 공휴일, 5월 1일은 노동을 쉬는 날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 피보험자의 자치에 기초한 통일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험 제도는 노동 인구의 건강과 노동 능력 유지, 모성 보호, 그리고 노령, 장애, 실업 및 기타 삶의 부침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에 대비한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1) 사업장 내 생산과 임금 및 노동 조건의 규정은 노동자와 피고용인의 결정적인 공동 결정하에 이루어진다.

(2) 노동자와 피고용인은 노동조합과 사업장 평의회를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한다.

제18조

(1) 공화국은 근로자의 결정적인 공동 결정하에 통일된 노동법, 통일된 노동재판권, 통일된 노동 보호를 창설한다.

(2) 노동 조건은 근로자의 건강, 문화적 요구, 가족생활을 보장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3) 노동 보수는 성과에 상응해야 하며,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4) 남성과 여성, 성인과 청소년은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여성은 노동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누린다. 공화국의 법률을 통해 여성이 시민이자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과업을 여성 및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설을 창설한다.

(6) 청소년은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도덕적, 신체적, 정신적 방치로부터 보호된다. 아동 노동은 금지된다.

II. 경제 질서

제19조

(1) 경제생활의 질서는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이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2) 경제는 전체 인민의 복지와 그 수요 충족에 복무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생산 결과 중 자신의 성과에 상응하는 몫을 보장해야 한다.

(3) 이러한 과업과 목표의 틀 안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1) 농민, 상인, 수공업자는 개인적 창의를 발휘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협동조합적 자조를 확충해야 한다.

제21조

(1) 시민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는 입법 기관을 통해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하에 공공 경제 계획을 수립한다. 그 실행을 감독하는 것은 인민대표기관의 과업이다.

제22조

(1) 소유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의무에서 도출된다.

(2) 상속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의 몫은 법률로 정한다.

(3) 정신적 노동,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는 공화국의 보호, 장려, 배려를 누린다.

제23조

(1) 소유권의 제한과 수용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서만 시행될 수 있다. 법률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이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이루어진다. 보상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일반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를 열어두어야 한다.

제24조

(1)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2)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제적 권력 지위를 형성하여 소유권을 남용하면, 보상 없이 수용되어 인민의 소유권으로 이전된다.

(3) 전범과 적극적인 국가사회주의자의 기업은 수용되어 인민 소유권으로 넘어간다. 전쟁 정책에 복무하는 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카르텔, 신디케이트, 콘체른, 트러스트와 같이 생산, 가격, 판매 통제를 통해 이윤 증대를 꾀하는 모든 사적 독점 조직 및 유사한 사적 조직은 폐지되고 금지된다.

(5) 100헥타르를 초과하는 사적 대토지 소유는 해체되며 보상 없이 분할된다.

(6) 이 토지 개혁을 실행한 후, 농민에게는 자기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보장된다.

제25조

(1) 모든 지하자원,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연력, 그리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광업, 철강 생산, 에너지 산업 기업은 인민 소유권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2) 그때까지 그 이용은 주(州)의 감독을 받으며, 전(全)독일적 이익이 걸려 있는 한 공화국의 감독을 받는다.

제26조

(1) 토지의 분배와 이용은 감독되며 모든 남용은 방지된다. 토지에 대한 노동 및 자본 투입 없이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은 전체를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모든 시민과 모든 가족에게는 건강하고 필요에 맞는 주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때 파시즘 희생자, 중증 신체장애인, 전쟁 피해자, 이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농업의 수확 안정성 유지와 증진은 경관 조성과 경관 관리를 통해서도 보장된다.

제27조

(1) 사회화에 적합한 사적 경제 기업은 법률을 통해 수용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공동 소유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

(2)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참여나 다른 방식을 통해 공화국, 주, 군(Kreis) 또는 게마인데가 기업이나 단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3) 모든 일하는 인민 계층의 협력을 보장하고, 노동자와 기업가를 행정에 참여시키며, 공공 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 재화의 생산, 제조, 분배, 사용, 가격 책정, 수출입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경제 기업과 단체를 자치에 기초하여 통합할 수 있다.

(4) 소비, 영리, 경제 협동조합과 농업 협동조합 및 그 연합체는 그 헌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 경제에 편입되어야 한다.

제28조

(1) 인민의 소유권에 속하는 토지 소유, 생산 시설, 지분의 매각 및 부담 설정은 그 권리 주체를 관할하는 인민대표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동의는 법정 의원 수 3분의 2의 찬성으로만 부여될 수 있다.

제29조

(1) 재산과 소득은 가족 부양의 부담을 특별히 고려하여 사회적 관점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한다.

(2) 과세 시 근로로 얻은 재산과 소득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III. 가족과 모성

제30조

(1) 혼인과 가족은 공동체 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가족 내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과 규정은 폐지한다.

제31조

(1)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자녀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사회에 대한 부모의 최우선 의무이다.

제32조

(1) 여성은 모성 기간 동안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공화국은 모성법을 제정한다. 어머니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제33조

(1) 혼외 출산이 아이나 부모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이에 반하는 법률과 규정은 폐지한다.

IV. 교육과 교양

제34조

(1) 예술, 학문, 그리고 그 가르침은 자유롭다.

(2) 국가는 그 육성에 참여하고 이를 보호하며, 특히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는다.

제35조

(1) 모든 시민은 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2) 청소년 교육과 시민의 정신적, 전문적 계속 교육은 국가 및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 기관을 통해 보장된다.

제36조

(1) 공교육 제도의 시설과 학교 수업의 실시는 주(州)의 소관이다. 공화국은 이와 관련하여 통일된 법적 기본 규정을 제정한다. 공화국은 스스로 공립 학교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화국은 교사 양성을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한다. 교사 양성은 대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제37조

(1) 학교는 헌법 정신에 따라 청소년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공동체 생활에 적응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으로 교육한다.

(2) 문화의 매개자로서 학교는 인민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공존과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을 참된 인간성으로 교육할 임무를 띤다.

(3) 부모는 학부모 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녀의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

제38조

(1) 일반 의무 교육은 만 18세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모든 아동에게 의무인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직업학교나 전문학교, 고등학교 및 기타 공립 교육 기관에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른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한, 직업학교 출석은 만 18세가 끝날 때까지 모든 청소년의 의무이다.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사립학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직업학교와 전문학교는 일반 및 직업 계속 교육에 이바지한다.

(3)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준비시킨다. 그러나 대학으로 가는 길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 확충하거나 창설해야 하는 다른 공립 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이어진다.

(4) 앨런 시민들에게는 예비 교육 기관을 통해 대학 진학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5) 인민의 모든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직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도 시민대학에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39조

(1) 모든 아동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힘을 다방면으로 발달시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교육 과정은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 여건으로 불이익을 받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민의 모든 계층 출신의 재능 있는 자들에게 전문학교, 고등학교, 대학 진학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수업료는 면제된다. 의무 교육 학교의 학습 교구는 무상이다. 전문학교, 고등학교, 대학 진학은 필요한 경우 생계 보조금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지원된다.

제40조

(1) 종교 교육은 종교 공동체의 소관이다. 이 권리의 행사는 보장된다.

V. 종교와 종교 공동체

제41조

(1) 모든 시민은 완전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방해받지 않는 종교 행사는 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2) 종교 공동체의 시설, 종교적 행위, 종교 교육은 위헌적 또는 정당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할 종교 공동체의 권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제42조

(1) 사적 또는 공민적 권리와 의무는 종교 행사에 의해 조건 지어지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2) 사적 또는 공민적 권리의 행사나 공직 임용은 종교적 신앙과 무관하다.

(3)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밝힐 의무가 없다. 행정 기관은 권리나 의무가 종교 공동체 소속 여부에 달려 있거나 법률로 명시된 통계 조사가 이를 요구하는 한에서만 종교 공동체 소속 여부를 질문할 권리가 있다.

(4) 누구도 교회적 행위나 의식, 종교적 행사 참여, 또는 종교적 선서 양식의 사용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43조

(1) 국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공동체를 결성할 자유를 보장한다.

(2) 각 종교공동체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관리한다.

(3) 종교공동체는 지금까지 공법상 법인이었던 경우 계속해서 공법상 법인으로 남는다. 다른 종교공동체는 그 헌법과 구성원 수로 보아 영속성이 보장될 경우 신청에 따라 동일한 권리를 얻는다. 이러한 공법상 종교공동체 여럿이 연합체를 결성할 경우, 이 연합체 또한 공법상 법인이다.

(4) 공법상 종교공동체는 일반 규정에 따라 국가 조세 명부를 바탕으로 구성원에게 조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

(5) 세계관의 공동 배양을 임무로 삼는 결사체는 종교공동체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제44조

(1) 학교 공간에서 종교 교육을 실시할 교회의 권리를 보장한다. 종교 교육은 교회가 선발한 인력이 실시한다. 누구도 종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요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 교육 참여 여부는 교육권자가 결정한다.

제45조

(1) 법률, 계약 또는 특별한 법원에 근거하여 종교공동체에 제공되는 공적 급부는 법률로써 상환한다.

(2) 예배, 교육, 자선 목적으로 지정된 기관, 재단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종교공동체와 종교 단체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제46조

(1) 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서 예배와 영적 돌봄의 필요가 있는 한, 종교공동체가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누구도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제47조

(1) 민사상 효력을 수반하여 공법상 종교공동체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법원에 탈퇴를 신고하거나 공증받은 형태의 개별 신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1) 아동의 종교공동체 소속에 관한 결정권은 만 14세가 될 때까지 교육권자에게 있다. 그 이후부터는 아동이 스스로 종교공동체 또는 세계관공동체 소속을 결정한다.

VI. 기본권의 효력

제49조

(1) 이 헌법이 법률에 의한 앞선 기본권 중 하나의 제한을 허용하거나 세부적인 형성을 법률에 유보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그 자체는 침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C. 국가권력의 구조

I. 공화국의 인민대표기관

제50조

(1) 공화국의 최고 기관은 인민의회다.

제51조

(1) 인민의회는 독일 인민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2) 의원은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3) 의원은 전체 인민의 대표다. 의원은 오직 자신의 양심에만 복종하며 어떠한 지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제52조

(1) 만 18세가 된 모든 시민은 선거권이 있다.

(2) 만 21세가 된 모든 시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3) 인민의회는 4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세부 사항은 선거법으로 정한다.

제53조

(1) 인민의회 선거 후보자 추천은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만 제출할 수 있다.

(2) 세부 사항은 공화국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1) 선거는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실시한다. 선거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제55조

(1) 인민의회는 기존 의장단이 더 일찍 소집하지 않는 한, 늦어도 선거 후 30일째 되는 날에 소집된다.

(2) 정부나 인민의회 의원 최소 5분의 1이 요구하면 의장은 인민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56조

(1) 늦어도 임기 만료 후 60일째 되는 날이나 인민의회 해산 후 45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 임기 만료 전 인민의회 해산은 제95조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결의나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3) 자체 결의에 따른 인민의회 해산은 법정 의원 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57조

(1) 인민의회는 첫 회합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2) 최소 40명의 소속 의원을 가진 모든 교섭단체는 의장단에 대표를 파견한다.

(3)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배석의원으로 구성된다.

(4) 의장은 의장단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민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은 인민의회 내에서 질서유지권을 행사한다.

제58조

(1) 의장단의 결의는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2) 의장단은 구성원 최소 절반이 출석하면 결의할 수 있다.

(3) 의장단의 결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의장이 인민의회를 소집한다. 의장은 새로운 선거 일정을 정한다.

(4) 의장단은 새로운 인민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59조

(1) 인민의회는 의원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의 유효성을 결정한다.

제60조

(1) 인민의회는 회기가 아닐 때, 그리고 임기 만료 후나 인민의회 해산 후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 개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일반 사무 위원회,

경제 및 재정 문제 위원회,

외무 위원회.

(2) 이 위원회들은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가진다.

제61조

(1) 인민의회는 이 헌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다수결로 결의한다.

(2) 인민의회는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결의할 수 있다.

제62조

(1) 인민의회와 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출석 의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비공개로 진행한다. 위원회에서는 구성원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2) 인민의회나 그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 대한 진실한 보도와 관련하여 누구도 책임 추궁을 받지 않는다.

제63조

(1) 인민의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 정책 및 그 집행의 원칙 결정

행정 원칙의 결정 및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감독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한에서의 입법권

국가 예산, 경제 계획, 공화국의 차관 및 국가 신용대출에 대한 의결 및 국가 조약에 대한 동의

사면의 발령

주의원(州議院)과 공동으로 하는 공화국 대통령의 선출

공화국 대법원 구성원 및 공화국 검찰총장의 선출과 그들의 파면

제64조

(1) 인민의회와 그 각 위원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총리, 각 장관, 그들의 상임 대리인 및 공화국 행정 부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 구성원과 그들이 임명한 대리인은 언제든지 인민의회와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정부 대표가 요구할 경우, 의사일정 외의 사항이더라도 심의 중에 그들의 발언을 들어야 한다.

(3) 이들은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복종한다.

제65조

(1) 국가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인민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법정 의원 수의 5분의 1이 발의할 경우 구성할 의무를 진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발의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증거를 수집한다. 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해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2) 법원과 행정 기관은 이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의 증거 수집 요청에 응해야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을 위해 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조사위원회의 증거 수집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1) 인민의회는 임기 동안 헌법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에는 모든 교섭단체가 그 세력에 비례하여 참여한다. 또한 헌법위원회에는 공화국 대법원 구성원 3명과 독일인 국법학자 3명이 포함되며, 이들은 인민의회 의원이어서는 안 된다.

(2) 헌법위원회 구성원은 인민의회가 선출한다.

(3) 헌법위원회는 공화국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한다.

(4) 공화국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의문은 인민의회 의원 3분의 1 이상, 인민의회 의장단, 공화국 대통령, 공화국 정부 및 주의원만이 제기할 수 있다.

(5) 공화국과 주(州) 간의 헌법 분쟁 및 주 법률이 공화국 법률과 양립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가 주의원에서 선출된 대표 3명을 참여시켜 심사한다.

(6) 헌법위원회의 감정 의견에 대해서는 인민의회가 결정한다. 인민의회의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7) 인민의회는 그 결정의 집행에 관해서도 의결한다.

(8) 정부 및 행정 조치의 위헌성 확인은 인민의회에 부여된 행정 통제를 수행하는 인민의회의 임무다.

제67조

(1) 인민의회 의원은 표결이나 의원 활동 수행 중 한 발언을 이유로 어느 때든 사법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거나 회의장 밖에서 책임을 추궁받지 아니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인민의회 조사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정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 가택 수색, 압수 또는 형사 소추는 인민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3) 인민의회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와 구금 또는 기타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해당 의원이 속한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정지된다.

(4) 인민의회 의원은 의원 자격으로 자신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이나 자신이 의원직 수행 중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 그리고 그 사실 자체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서류 압수와 관련해서도 의원은 법정 증언 거부권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5) 인민의회 공간 안에서의 수사나 압수는 의장단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

제68조

(1) 인민의회 의원은 활동 수행을 위해 휴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인민의회 의석 입후보자에게는 선거 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 급여와 임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

제69조

(1) 인민의회 의원은 비과세 수당을 받는다.

(2) 수당 포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수당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70조

(1) 의원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II. 주(州) 대표기관

제71조

(1) 독일 주를 대표하기 위해 주의원을 구성한다. 주의원에서 각 주는 인구 50만 명당 의원 1명을 둔다. 각 주는 최소 의원 1명을 둔다.

제72조

(1) 주의원 의원은 주 의회 임기 동안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주 의회에서 선출한다. 주의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주 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2) 주 의회는 주의원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해 주의 의사를 확정한다. 의원의 양심의 자유에 관한 주 헌법 규정은 이로 인해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73조

(1) 주의원은 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배석의원으로 구성된다.

제74조

(1) 주의원은 임무 처리를 위해 필요해지는 즉시 의장이 소집한다.

(2) 또한 주의원은 재적 의원 5분의 1이 요구할 때 소집된다.

제75조

(1) 주의원 회의는 공개한다. 의사규칙에 따라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6조

(1) 주의원 표결은 이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단순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77조

(1) 주의원은 의사규칙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8조

(1) 주의원은 인민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주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입법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가진다.

제79조

(1) 공화국 정부 및 주 정부의 구성원은 주의원 및 그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주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할 의무를 진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민의회는 특별한 경우 소속 의원에게 주의원에서 인민의회의 의견을 설명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주의원도 인민의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주의원은 필요한 경우 주 정부 구성원에게 인민의회에서 해당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80조

(1) 인민의회 의원의 권리에 관한 이 헌법 제67조 이하의 규정은 주의원 의원에게 준용된다.

III. 입법

제81조

(1) 법률은 인민의회가 의결하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인민이 직접 의결한다.

제82조

(1) 법률안은 정부, 주의원 또는 인민의회 소속 의원이 제출한다. 법률안에 대하여 최소 두 차례의 독회를 거친다.

제83조

(1) 헌법은 입법 절차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2) 헌법 개정에 대한 인민의회의 의결은 의원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최소 3분의 2가 찬성할 때에만 성립한다.

(3)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84조

(1) 인민의회의 법률 의결에 대하여 주의원은 이의제기권을 가진다. 이의제기는 인민의회의 최종 표결 후 2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늦어도 그 후 2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의원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인민의회가 재심의 후 자신의 의결을 유지할 경우 이의제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3) 주의원의 이의제기가 표결에 참여한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인민의회가 표결에 참여한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자신의 의결을 유지할 때에만 그 이의제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4) 주의원의 이의제기가 인민의회의 헌법 개정 법률 의결을 대상으로 할 경우, 주의원에서 이의제기를 의결하려면 의원 최소 3분의 2가 출석하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5) 인민의회가 헌법 개정에 규정된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자신의 의결을 유지할 경우 이의제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85조

(1) 인민의회 의장은 합헌적으로 성립된 법률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이 법률은 공화국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화국 법률공보에 공포한다.

(2) 1개월의 기한 내에 제66조에 따라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된 경우, 작성과 공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 법률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14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6조

(1) 인민의회 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법률의 작성과 공포를 2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2) 법률 제정에 반대하여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발안이 실시되지 않는 한, 이 기한이 지난 후 법률을 작성하고 공포해야 한다.

(3) 인민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긴급하다고 선언한 법률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성하고 공포해야 한다.

제87조

(1) 인민의회 의원 최소 3분의 1의 신청으로 공포가 유예된 법률은 유권자 20분의 1이 신청할 경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2) 또한 유권자 10분의 1이 신청하거나, 유권자 5분의 1을 대변한다고 소명하는 공인 정당 또는 대중조직이 신청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국민발안).

(3) 국민발안은 법률안을 기초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인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 국민투표는 발안된 법률이 신청자나 그 대표자가 동의하는 안으로 인민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실시한다.

(5) 예산안, 조세 법률, 보수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6) 국민투표에 부쳐진 법률은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7)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절차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제88조

(1) 예산안과 경제계획은 법률로 의결한다.

(2) 사면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

(3) 입법 사항과 관련된 국가 조약은 법률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제89조

(1) 적법하게 공포된 법률에 대하여 법관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2) 제66조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류 중인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제90조

(1) 공화국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 행정규칙은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화국 정부가 제정한다.

IV. 공화국 정부

제91조

(1) 공화국 정부는 총리와 장관들로 구성한다.

제92조

(1) 인민의회 제1교섭단체가 총리를 지명하며, 총리는 정부를 구성한다. 최소 40명의 의원을 가진 모든 교섭단체는 그 의석 비율에 따라 장관 또는 국무비서를 통해 대표된다. 국무비서는 자문 자격으로 정부 회의에 참석한다.

(2) 교섭단체가 스스로 배제하는 경우, 정부 구성은 그 교섭단체 없이 이루어진다.

(3) 장관은 인민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4) 인민의회는 정부를 인준하고 정부가 제출한 강령을 승인한다.

제93조

(1) 정부 구성원은 취임 시 공화국 대통령에게 인민의 복리를 위해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로 서약한다.

제94조

(1) 정부 및 각 정부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민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제95조

(1) 정부 전체의 활동은 인민의회가 불신임안을 가결함과 동시에 종료된다.

(2) 불신임안은 신임 총리와 그가 따를 정책 원칙이 불신임안과 동시에 제안될 때만 표결에 부쳐진다. 불신임안과 이 제안들은 단일한 표결 절차에서 결정된다.

(3) 신임 철회 결의는 법정 의원 정수의 최소 절반이 찬성할 때만 효력을 가진다.

(4) 그러한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의안은 인민의회 구성원 최소 4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의안은 심의 후 이틀째 되는 날부터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동의안은 발의 후 1주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5) 신임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 후 21일 이내에 취임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은 무효가 된다.

(6) 신임 정부에 불신임이 선언되면, 인민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신임 정부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정부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96조

(1) 인민의회의 결의로 신임이 철회된 정부 구성원은 사임해야 한다. 인민의회가 다르게 결의하지 않는 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2) 제9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각 정부 구성원은 언제든지 사임을 표명할 수 있다. 인민의회가 다르게 결의하지 않는 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대리자가 그의 소관 업무를 맡는다.

제97조

(1) 총리는 정부의 의장을 맡으며, 정부가 결의하고 인민의회에 통지해야 하는 직무규칙에 따라 정부의 직무를 지휘한다.

제98조

(1) 총리는 인민의회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정부 정책의 지침을 결정한다. 그는 이에 대해 인민의회에 책임을 진다.

(2) 이 지침 내에서 각 장관은 자신에게 위임된 소관 부문을 독자적으로 지휘하며 인민의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99조

(1) 장관들은 모든 법률안, 또한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사안, 그리고 여러 장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을 심의와 결의를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

(1) 정부는 다수결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표가 결정한다.

V. 공화국 대통령

제101조

(1) 공화국 대통령은 인민의회와 주의원의 합동 회의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다. 합동 회의는 인민의회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만 35세를 넘긴 모든 시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제102조

(1) 공화국 대통령은 취임 시 인민의회와 주의원의 합동 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독일 인민의 복리를 위해 내 힘을 바치고,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며, 내 의무를 양심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실천할 것을 맹세한다.”

제103조

(1) 공화국 대통령은 인민의회와 주의원의 합동 결의로 파면될 수 있다. 이 결의는 법정 의원 수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제104조

(1) 공화국 대통령은 공화국의 법률을 공포한다.

(2) 그는 정부 구성원이 취임할 때 그들에게 직무를 서약하게 한다.

제105조

(1) 공화국 대통령은 국제법상 공화국을 대표한다.

(2) 그는 공화국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서명한다.

(3) 그는 대사와 공사를 신임하고 접견한다.

제106조

(1) 공화국 대통령의 모든 명령과 처분은 총리 또는 주무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07조

(1) 대통령은 공화국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며, 이때 인민의회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108조

(1) 공화국 대통령이 유고 시 우선 인민의회 의장이 그를 대행한다. 공화국 대통령의 유고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대행은 법률로 정한다.

(2) 대통령을 새로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직이 조기에 공석이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VI. 공화국과 주(州)

제109조

(1) 각 주는 공화국 헌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헌법을 가져야 한다. 주 의회는 주의 최고이자 유일한 인민대표기관이다.

(2) 인민대표기관은 공화국 선거법에 규정된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모든 시민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

제110조

(1) 주 영토의 변경과 공화국 내 주의 신설은 공화국의 헌법 개정 법률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직접 관련된 주들이 동의하는 경우, 일반 법률만으로 족하다.

(3) 관련된 주 중 하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로 영토 변경이나 신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일반 법률로 충분하다.

제111조

(1) 공화국은 모든 사안 영역에서 통일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국은 이를 통해 통일된 정부의 필요가 충족되는 한, 입법 시 원칙을 세우는 데 국한해야 한다.

(2) 공화국이 입법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주가 입법 권리를 가진다.

제112조

(1) 공화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대외 관계, 대외 무역, 관세 제도 및 관세·무역 영역의 단일성과 상품 이동의 자유, 국적, 거주 이전의 자유, 이민과 이주, 범죄인 인도, 여권 및 외국인법, 신분 등록법, 민법, 형법, 법원 조직 및 소송 절차, 노동법, 교통, 우편·전신·방송 제도, 영화 및 언론 제도, 통화 및 주화 제도, 도량형 및 검정 제도, 사회 보험, 전쟁 피해 및 점령 비용, 배상금.

제113조

(1) 재정 및 조세 분야의 입법 시 주(州), 크라이스, 게마인데의 경제적 생존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제114조

(1) 전(全)독일 법은 주의 법에 우선한다.

제115조

(1) 주의 법률은 이 헌법이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주의 기관이 집행한다. 필요가 있는 경우 공화국은 법률로써 자체 행정 기관을 설치한다.

제116조

(1) 공화국 정부는 공화국에 입법권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2) 공화국의 법률을 공화국의 행정 기관이 집행하지 않는 경우, 공화국 정부는 일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공화국 정부는 이 법률과 지시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집행 행정 기관에 대표자를 파견할 권한을 가진다. 이 대표자의 권리에 관해서는 제65조를 준용한다.

(3) 주 정부는 공화국의 요청이 있을 때 공화국의 법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결함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4)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제66조 제5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결정한다.

VII. 공화국의 행정

제117조

(1) 대외 관계의 유지는 공화국의 배타적 소관이다.

(2) 주 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주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인민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공화국 국경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관련 주의 동의를 얻은 후 공화국이 체결한다. 국경 변경은 무인 지대의 단순한 국경 조정이 아닌 한 공화국의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8조

(1) 독일은 공동의 관세 국경으로 둘러싸인 단일한 관세 및 무역 영역을 형성한다.

(2) 외국 또는 그 영토의 일부는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독일 관세 영역에 편입될 수 있다. 법률로써 독일 관세 영역에서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3) 독일 관세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모든 상품은 관세 영역 내에서 주와 게마인데의 경계, 그리고 제2항에 따라 편입된 외국 영토 또는 그 일부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반입 및 반출될 수 있다.

제119조

(1) 관세와 공화국 법률로 규정된 조세는 공화국이 행정한다.

(2) 공과금 부과권은 원칙적으로 공화국에 속한다.

(3) 공화국은 자체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과금을 징수해야 한다.

(4) 공화국은 독자적인 공과금 행정기관을 설치한다. 이때 주(州)가 농업, 상업, 수공업, 공업 분야에서 특별한 주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5) 공화국 공과금 법률의 통일적이고 균등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화국은 법률을 통해 공화국 공과금 법률 집행의 감독을 위임받은 관청의 설치와 권한, 주와의 정산, 공화국 공과금 법률 집행 시 행정 비용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120조

(1) 공과금과 조세는 법적 규정에 근거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2) 재산세, 소득세, 소비세는 서로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 관점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

(3) 상속세에 강한 차등을 두어 인민에게 해로운 재산 축적을 방지해야 한다.

제121조

(1) 공화국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연도마다 추산하여 예산안에 편성해야 한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법률로 확정한다.

제122조

(1) 재무장관은 정부의 책임 해제를 위해 공화국의 수입과 그 사용에 관하여 인민의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회계감사는 공화국 법률로 규정한다.

제123조

(1) 신용 대출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이례적인 수요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러한 조달과 공화국이 부담하는 담보 제공은 공화국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4조

(1) 우편, 통신, 방송 및 철도는 공화국이 행정한다.

(2) 종전의 국가고속도로와 국도 및 교통에 쓰이는 모든 도로는 공화국의 행정 하에 둔다. 수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5조

(1) 상선 운항의 질서 유지와 해상 교통 및 항로 표지의 규제는 공화국 행정의 임무다.

VIII. 사법행정

제126조

(1) 일반 재판권은 공화국 대법원과 주의 법원들이 행사한다.

제127조

(1) 판사는 사법에 있어 독립적이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만 종속된다.

제128조

(1) 인품과 활동으로 보아 헌법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하는 자만이 판사가 될 수 있다.

제129조

(1) 공화국은 법학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인민의 모든 계층에 속하는 자가 판사, 변호사, 검사로서 직업을 행사할 자격을 얻을 기회를 가지도록 조르게를 한다.

제130조

(1) 사법에는 참심원을 최대한 폭넓게 참여시켜야 한다.

(2) 참심원은 민주적 정당과 조직의 제안에 따라 관할 인민대표기관이 선출한다.

제131조

(1) 공화국 최고재판소 판사와 공화국 최고검사는 공화국 정부의 제청으로 인민의회에서 선출한다.

(2) 주(州) 최고재판소 판사와 주 최고검사는 주 정부의 제청으로 주 의회에서 선출한다.

(3) 그 밖의 판사는 주 정부가 임명한다.

제132조

(1) 공화국 최고재판소 판사와 공화국 최고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판사 또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인민의회는 이들을 파면할 수 있다.

(2) 파면은 인민의회에 구성되는 사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루어진다.

(3) 사법위원회는 인민의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인민의회 의원 3명, 최고재판소 판사 2명, 최고검찰 소속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그 밖의 위원회 위원은 임기 동안 인민의회에서 선출한다. 사법위원회에 속한 최고재판소 및 최고검찰 소속 위원은 인민의회 의원이 될 수 없다.

(4) 주 의회에서 선출하고 주 정부가 임명한 판사는 해당 주 의회가 파면할 수 있다. 파면은 해당 주 의회에 구성되는 사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루어진다. 사법위원회는 주 의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주 의회 의원 3명, 주 최고재판소 판사 2명, 주 최고검찰 소속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그 밖의 위원회 위원은 임기 동안 해당 주 의회에서 선출한다. 사법위원회에 속한 최고재판소 및 최고검찰 소속 위원은 주 의회 의원이 될 수 없다.

(5) 주 정부가 임명한 판사는 동일한 요건하에 주 정부가 파면할 수 있으나, 해당 주 의회 사법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제133조

(1) 법원의 심리는 공개한다.

(2) 공공의 안전과 질서 또는 도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를 배제할 수 있다.

제134조

어떤 시민도 법률이 정한 판사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예외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분야를 위한 법원은 사전에 일반적으로 지정된 인물 집단이나 분쟁 대상을 관할하는 경우에만 입법자가 설립할 수 있다.

제135조

(1) 형벌은 행위 당시에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2) 어떤 형법도 소급효를 가지지 않는다.

(3)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지거나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규정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

제136조

(1) 수사 과정에서의 긴급 체포, 가택 수색 및 압수는 지체 없이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신체의 자유 박탈에 대한 허용 여부와 지속은 오직 법관만이 결정한다.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된 다음 날까지 법관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법관이 미결 구금을 명령할 경우, 법관은 정기적으로 그 지속이 정당한지 심사해야 한다.

(3) 체포 이유는 첫 법관 심문 시 체포된 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추가로 24시간 이내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137조

(1) 형 집행은 공동의 생산적 노동을 통해 교화 가능한 자를 교육한다는 이념에 바탕을 둔다.

제138조

(1) 위법한 행정 조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대표기관의 통제와 행정재판을 둔다.

(2) 행정법원의 조직과 관할은 법률로 정한다.

(3) 행정법원 구성원에게는 일반 법원 법관의 선출 및 파면에 관한 원칙을 준용한다.

IX. 자치

제139조

(1) 게마인데와 게마인데 연합은 공화국과 주(州)의 법률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가진다.

(2) 자치 업무에는 게마인데 또는 게마인데 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공적 사안의 결정과 집행이 포함된다. 각 업무는 이에 적합한 최하위 연합이 수행해야 한다.

제140조

(1) 게마인데와 게마인데 연합은 민주적 원칙에 따라 구성되는 대표기관을 둔다.

(2)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며, 여기에는 민주적 정당과 조직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참여한다.

(3) 선거권과 선거 절차는 인민의회 및 주의회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른다.

(4) 단, 주법으로 선거권을 최대 반년까지의 게마인데 거주 기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41조

(1) 선출된 게마인데 및 게마인데 연합의 집행 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표기관의 신임이 필요하다.

제142조

(1) 게마인데와 게마인데 연합의 자치에 대한 감독은 행정의 합법성과 민주적 행정 원칙의 수호에 국한된다.

제143조

(1) 공화국과 주는 게마인데와 게마인데 연합에 업무와 법률의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X. 경과 및 최종 규정

제144조

(1) 이 헌법의 모든 규정은 직접 적용되는 법이다. 이에 반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이를 대체하여 헌법 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헌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속 적용되는 법률은 이 헌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2) 헌법상 자유와 권리는 민족사회주의와 군국주의를 극복하고 이들이 저지른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되었거나 앞으로 제정될 규정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없다.

전체 독일 인민의 참여하에 독일인민평의회가 기초하여 1949년 3월 19일에 의결하고, 1949년 5월 30일 제3차 독일인민회의가 인준하였으며, 1949년 10월 7일 임시인민의회 법률로 발효된 상기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베를린,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

임시인민의회 의장

디크만